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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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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 집중 단속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 집중 단속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등록 나무병원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전라남도는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수목진료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8년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고 지난해까지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된 곳을 방문해 미등록 나무병원 진료행위와 나무의사 등의 자격 미취득자의 진료 활동, 자격증 대여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해 수목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에 등록된 59개소의 나무병원에 대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 진료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수목 진료 행위는 생활환경과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의사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흰불나방 피해 확산…‘경계’ 단계 첫 발령

    미국흰불나방 피해 확산…‘경계’ 단계 첫 발령

    활엽수 잎을 갉아 먹어 고사에 이르게 하는 미국흰불나방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경기·충북·경북·전북 등에서 미국흰불나방 밀도가 늘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6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경계 단계는 외래·돌발병해충이 2개 이상 시군으로 확산하거나 50㏊ 이상의 피해 발생시 발령된다. 미국흰불나방은 도심의 가로수·조경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1958년 북미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년에 2회 발생하는 데 주로 여름철 벚나무·포플러 등 다양한 활엽수의 잎을 갉아 먹는다. 피해가 심하면 나무가 죽기도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지난해 피해면적이 3600㏊에 달했다.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민중 박사는 “미국흰불나방 피해가 감소 추세였으나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충의 생존과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2세대 성충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지면서 예년보다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유충 활동시기인 9월까지 집중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1500명을 비롯해 생활권 수목진료 기관인 나무병원과 협력해 가로수·공원 등을 중심으로 촘촘히 방제키로 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피해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확산 우려 및 월동 시기 등 상황에 맞춰 적기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나무가 병들었나요?… 나무병원의 나무의사에게 처방받으세요

    나무가 병들었나요?… 나무병원의 나무의사에게 처방받으세요

    나무가 시들시들 병들어가는 이유를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아깝지만 그냥 잘라 버리나요? 이제부터는 나무의사에게 진단 받아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 한라산연구부는 최근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분야 수목진료 지원은 다중이용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 체계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며, 제1종 나무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진료·처방전을 발급한다. 이달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5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아파트 등 사적영역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 공원 도시숲 등이다. 세계유산본부는 2012년부터 가정, 아파트 단지 등 민간분야 생활권 주변 피해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나무병원은 일반인들이 나무가 병들어가는 것 같다며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가 처방을 내려줬지만 이젠 공공분야 진료 지원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서 나무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상담접수가 되면 나무의사가 찾아가 배수는 잘 되는지, 비료성분은 부족하지 않는지 등 원인을 찾아내 처방을 내린다. 이처럼 수목진료 전문가인 1종 나무병원 나무의사와 분야별 자체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수목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수목관리와 병해충 상담 및 진단·처방을 제공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수목보호기술자 등 자체인력은 8명뿐이다. 2012년~2017년 2121건에 이어 2018년 467건, 2029년 499건, 2020년 366건, 2021년 473건, 2022년 984건 등 총 4910건을 처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종 나무병원 나무의사와 1년 2000만원에 계약을 맺어 한해 50건 진단과 처방, 치료를 하게 된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원인 등을 정밀 조사해 효과적인 대처방안 및 소생방법을 진단해 나무를 치료하고 소생하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명승지 보호수, 희귀목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는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은 “건강한 수목 생육을 도모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및 생활권 주변에 대한 수목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겠다”면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나무진료는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 할 수 있다.
  • 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내에 가까이 자리한 수목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쾌적함을 더해주며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흔하게 볼 수 있는 정기 수목진료현장에서는 과거 농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나 생활 속 보이지 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지속적인 수목진료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인해 수목 병충해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나무가 피해를 입는 원인이 더욱 많아지고 복합해진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수목 생리,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권 내 수목을 진단 및 치료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방제약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룬 정책의 성과이자 결과물이다. ●내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8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기 이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기간이 종료되면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게 변경된다. 아울러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종료돼 1·2종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나무병원이 1종만 운영된다. 현재 2종 나무병원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1종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 나무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해나갈 수 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한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과 관련된 병해충방제 등 진단과 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 변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무병원에 수목진료를 맡긴 국민들께 제도 변화에 따른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중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나무병원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일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한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가 아니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수목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국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의무화가 이뤄져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 확대를 홍보하고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1종 및 제2종 나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해야만 계속 영업이 가능함과 제2종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연장 없이 폐지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 유예종료 및 제2종 나무병원 폐지로 인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현재 나무의사 자격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수목진료 관련 학사학위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경력자라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분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산림 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을 보유하거나 수목치료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경력, 수목진료 분야 5년 경력을 보유한 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도 쉽지 않다.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의 시험이 1차로 진행된다. 2차는 실기 시험이며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수목피해진단 및 처방 등이다. 엄격한 전문성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도의 경과 조치 종료에 앞서 관계기관과 단체, 업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내년 시행 ‘나무의사제’ 업역 확대 등 난제 수두룩

    내년 시행 ‘나무의사제’ 업역 확대 등 난제 수두룩

    내년 6월 28일 ‘나무의사제’ 등 수목진료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나무의사의 업무영역 조정 및 수목관리 농약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다양한 수목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무 병해충 피해 예방 및 적절한 치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나무병원을 개원하려면 자격을 보유한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 필요하다. 나무의사는 진단·처방·예방·치료 등 수목진료 전 업무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을 받아 예방·치료 활동을 맡는다. 산림청은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사용 등에 의한 수목 피해 방지와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 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5년 유예했다. 올해 7월 현재 배출된 나무의사는 742명, 수목치료기술자는 3623명에 달한다. 현재 나무병원은 나무의사뿐 아니라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이 있으면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 나무의사가 아니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아파트 등의 수목에 대한 진료·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산림청 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나무의사가 없는 2종 병원은 내년 6월 28일 이후 종료된다”며 “다만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기존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제도 미흡과 준비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나무의사는 소나무재선충병 진단을 할 수 없다. 재선충병은 특별법에 따라 검사·확인이 별도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재 천연기념물만 시행하는 정기진단과 보호수에 적용되는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목관련 농약 개발 및 등록 확대와 장비 국산화와 방제 기술 개발 등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도 산림연구기관에서 농약에 대한 직권 시험·동록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에 나무병원을 개원한 A원장은 “나무의사의 업역에 대한 검토·조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목 피해 발생 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적 활동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관계자는 “수목진료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생활권 병해충 정보 공개 확대와 방제 기술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산에도 산림 전문 일자리 증가 왜?

    코로나19 확산에도 산림 전문 일자리 증가 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 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숲해설과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 산림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산림분야 전문업체는 1만 1835개로 전년(1만 940개) 대비 8.2%(895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오히려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목재생산업이 6097개로 가장 많았고 산림사업법인(2094개), 나무병원(1550개), 산림기술용역업(1373개), 산림복지전문업(721개) 등 순이다. 특히 자연휴양림·산림욕장·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이 늘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림을 쉼터로 찾으면서 산림복지전문업이 전년(569개) 대비 26.7% 증가한 721개에 달했다. 복지전문업은 산림치유·숲해설·유아숲교육·숲길등산지도업 등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6년 1만 1337명이던 복지전문가는 2020년 2만 3443명으로 2.1배 증가했다. 더욱이 복지전문업 종사자는 2016년 545명에서 2020년 4498명으로 8.3배 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뚜렷했다. 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업은 산림치유지도사 3명(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포함) 이상, 숲해설업은 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업은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은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5명(1급 2명 이상) 이상과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이 필요하다. 생활권 수목의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병원’은 2018년 제도 도입 첫 해 899개에서 2019년 1439개, 2020년 1550개로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도시숲·산업단지가 늘면서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산림전문 일자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는 2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수목진료까지 전담하는 1종 나무병원을 개원하려면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쇠퇴의 길에 놓였던 목재생산업도 목재이용 문화 확산으로 사업체가 증가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및 국산 목재 활용 확대 정책 추진과 맞물려 전환기를 맞게 됐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 민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맞게 됐다”며 “생명산업뿐 아니라 산림복원, 목재이용, 산림 탄소분야 등 사업 발굴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나무 병해충 막는다” 용산, 산림·공원 방제사업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산림, 공원, 녹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3000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9916만원, 산림 재해 일자리사업에 455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에 400만원 등 총 2억 7866만원을 편성했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이다.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에 기생하며 나무에 병을 옮긴다.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돌며 고사하거나 고사 중인 소나무 등 ‘감염의심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달 중 약 2500주를 대상으로 재선충 예방을 위한 주사도 놓는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도 이달부터 시작한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명, 산사태 현장 예방단 3명 등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했다. 구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아파트, 학교숲 등 다중 이용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수목진료 컨설팅’도 벌인다. 민간 전문업체가 수목피해를 진단,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은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수목관리는 나무의사에게, 산림청 특별 단속

    산림청이 연말까지 불법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17일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실시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수목 피해 등 부작용이 많았다. 산림 자원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아파트단지·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아픈 나무 치료 돕는 도봉

    서울 도봉구는 생활권 주변 수목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 ‘생활권 수목진단 무료컨설팅’을 오는 10월까지 상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생활권 내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고사, 전염 병해충 관리 등에 대처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수목 방제방법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는 지역 내 아파트, 학교 숲, 사회·복지·청소년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녹지다. 신청은 관리대상에서 구 공원녹지과로 전화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수목진료 전문가(나무병원)를 통해 수목의 병충해 감염 등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 정확한 농약사용법 등이 담긴 처방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나무의사 키워 건강산림 가꾼다

    나무의사 키워 건강산림 가꾼다

    산림청, 수목진료 전면 개편 나무병원 별도법인으로 관리 미등록자 수목진료 못하도록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사람과 동물처럼 수목에 대해서도 처방과 치료를 전문가가 담당하는 진료 체계가 구축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무의사’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사회적 자산으로 삼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담고 있다. 2018년 6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국가자격으로 나무의사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숲세권’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의 가치는 높아졌지만 사실상 그동안 국내 수목관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2015년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전문가 방제가 92%에 달했고 이 중 실내소독업체에 의한 방제가 90%를 차지했다. 부적절한 농약 사용도 6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방제는 수목의 생장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숲을 찾거나 녹지를 이용하는 사람, 특히 아이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수목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무관심 속에 묵인돼 왔다. 나무는 심기만 하면 자란다는 안이한 인식과 물과 공기처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목 피해가 발생해도 방치되거나 관리자 편의대로 방제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나무의사는 건강한 녹지를 만들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의사 도입에 따라 국내 수목진료 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2017년 1월 현재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은 478개다. 나무병원은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1명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1명만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 자격요건이 높지 않다 보니 전문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앞으로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에서 분리돼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는 별도 법인으로 관리되고, 등록하지 않으면 수목진료도 할 수 없다. 1종 나무병원은 자본금 1억원에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다.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를 전담하는 2종 병원은 자본금 1억원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수목진료를 총괄하는 나무의사는 양성기관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상당한 요건을 고려해 수목·토양·수목병해충·농약·관련 법학 등 이론과 현장실습에서 일정 수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양성기관으로 8곳의 국립대 수목진단센터 등이 거론된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나무의사의 구체적인 응시자격 등은 연구,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 3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정원, 수목원 등과 연계하면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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