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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작심하고 양정철 저격 “文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

    손혜원 작심하고 양정철 저격 “文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 대통령이 이미 2017년 5월 연을 끊었다”며 “그 뒤로 한 번도 그를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던 양 전 원장이 미국행을 자진했다는 보도와 관련, “2017년에도 자진해서 떠난다면서 들락날락 숱하게 했던 게 기억난다”며 “당시 마지막 총무비서관이 지명될 때까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자, 자기가 모든 자리를 고사한 거라고 생쇼를 했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이 미국행을 택한 것에 대해선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로 가는 것이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 올 것”이라며 “늑대소년이 또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대선 초기 캠프를 주도했던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 선거 전략 수립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여권 지지자들의 비례대표 표가 열린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완전히 선을 긋는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나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던 손 전 의원은 당시에도 양 전 원장에 대해 독설을 퍼부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손 전 의원의 비난이 숙명여중·고 동기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과도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유튜브에서 “(김 여사와) 절친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제가 영부인을 통해 정보라도 얻는 듯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양정철 저격한 손혜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연을 끊었다”

    양정철 저격한 손혜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연을 끊었다”

    손혜원 전 의원, 양정철에 독설“모든 자리를 고사한 거라고 생쇼…스멀스멀 들어올 것”“너무 교활하게 언론플레이…깨부숴야”열린민주당을 창당한 손혜원 전 의원이 최근 미국행을 결정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17년 5월 연을 끊었다”며 “그 뒤로 한 번도 그를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3일 밤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에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손 전 의원은 영상에서 “문 대통령이 그를 비서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지난주도, 작년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렇게 결심한 거라 생각한다”며 “저는 당시 문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에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버리는 걸 보고, 아마 주변에서 많이 조언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는 양 전 원장이 미국행을 자진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2017년에도 자진해서 떠난다면서 들락날락 숱하게 했던 게 기억난다”며 “당시 마지막 총무비서관이 지명될 때까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자, 자기가 모든 자리를 고사한 거라고 생쇼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이 사람이 미국에 간다면 ‘자의 반 타의 반’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로 가는 것이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 올 것”이라며 “늑대 소년이 또 대중을 속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이런 언급 배경에 “그가 너무 교활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걸 깨부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얼마나 팔고 다녔는지 할 말이 너무 많다. 나중에 시리즈로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 때 후보 공천과 선거 전략을 지휘할 당시 정봉주, 손혜원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만들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탈당·분당한 적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설과 관련해 “절친이 아니다”며 “사람들은 제가 영부인을 통해 정보라도 얻는 듯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 손 전 의원은 김 여사와 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이다. 손 전 의원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임기 중에는 (김정숙 여사와) 통화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된 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중, 여고 6년을 같이 다녔지만, 고3 때 단 한번 같은 반을 했고, 반장, 부반장에 과외를 같이해서 좀 친해졌던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손혜원 “양정철은 ‘늑대소년’…문 대통령에 임기초 버림받아”

    손혜원 “양정철은 ‘늑대소년’…문 대통령에 임기초 버림받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양 전 원장이 미국행을 앞두고 지난 5일 김태년 원내대표, 최재성 정무수석과 술을 마신 장면의 보도 및 노영민 전 실장의 사의 표명 이후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다는 기사는 모두 그가 ‘작업’을 한 것이라고 손 전 의원은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꿈에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일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 전 의원은 이른바 3철(양정절·이호철·전해철),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며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양 전 원장에 대해 “양정철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쳐 낸 사람이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폭로했다. 손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양 전 원장과 과감하게 연을 끊었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 안에는 양 비서는 없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 떠난다는 ‘쇼’를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기울었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손 전 의원은 김정숙 영부인과 ‘절친’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여중, 여고 6년을 같이 다녔지만 3학년때 같은 반에다 잠깐 영어 과외를 함께 해 친해졌을 뿐”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결혼식에도 안 갔다”면서 여고 동창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대통령은 2017년 5월 양정철과의 연을 끊었다”며 “그 뒤로 한번도 그를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이 사람을 잘 버리지 않기에 양정철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 갈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버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옆에 두지 말라고 조언을 했구나 싶어 높이 평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대통령 취임 무렵 “양정철은 청와대 총무 비서관까지 기다렸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자리를 고사하고 대통령에 멀리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뉴질랜드로 가는 생쇼를 했다”며 “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부부처럼 쇼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손 전 의원은 “총선에서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문 대통령이) 양정철을 부르겠나”며 “대통령은 정직하게 민의를 전달할 사람을 택한다”라는 말로 21대 총선 민주당 전략을 짰던 양 전 원장을 겨냥했다. 당시 양 비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손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표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선거 전략을 짰고 압승을 거뒀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 그가 설칠 때 ‘이게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통령이 총선하냐, 당이 치르지’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해 진 뒤 미국으로 떠난 양 전 원장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조용히 있다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 올 것이다”며 “온갖 속임수로 자기 사익을 위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주도권 잡으면서 자기 실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까”라고 경고했다. 양 전 원장은 이달 중 미국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법원 “손혜원 ‘남편 재단 기부금’ 증여세 정보 비공개는 적법”

    법원 “손혜원 ‘남편 재단 기부금’ 증여세 정보 비공개는 적법”

    손혜원 전 의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약 7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위원은 2019년 8월 손 의원이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약 7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 위원은 재판에서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 의무에도 지장이 없다면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는 모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청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적 비밀을 보호해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국 기자@seoul.co.kr
  • 손혜원, 필리핀서 ‘도박 중독’ 사망 남동생 추모 방송(종합)

    손혜원, 필리핀서 ‘도박 중독’ 사망 남동생 추모 방송(종합)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필리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동생에 대해 공개하며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날 ‘잘가라 손현. 도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빈다’란 제목의 유튜브 추모 방송을 한데 이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동생의 행적을 공개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년 간 손현의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저는 모르는 분의 댓글을 퍼다 올린다”며 “제 동생 손현의 그간 활동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대전 할머니 돈 3000만원 사기치고 필리핀 도주 후 카지노에서 오링(올인. 돈을 모두 잃었다는 뜻) 후 쓰지 말아야 할 검은 돈을 쓰고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필리핀에서는 카지노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음을 전 처는 너무도 가슴 아파하고 오열했다는 데, 손현의 유서에는 정작 처나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 회한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손혜원 비리 추적한다고 우파에서 활동하며 꼬셨던 이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 그녀에게만 자신의 죽음을 알려 달라 부탁하며 미안함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필리핀 한인회에서 분명 시신 찾아가라고 연락이 갔을텐 데, 손현이 유서에 연락처를 적은 우파 활동가 역시 거부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고 손현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손씨는 ‘TV손혜원 비리 추적단’이란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손혜원의 부동산 비리 추적’ ‘손혜원의 보훈처 反 헌법성 비리’ 등의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손 전 의원을 ‘미친X’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부동산투기를 은폐하고 비리를 밝히는 사람을 매장하려는 장본인이 손혜원이란 쓰레기”라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이나 언론의 모든 기사가 손현이 주동해서 나온 것”이라며 6남매인 가족 사진을 공개하며 동생에 대한 회한을 밝혔다. 이어 “동생이 필리핀에서 도박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험한 일을 벌이는 사람에게 돈을 또 빌리고, 이후 동생이 아마도 호텔에서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별안간 쏟아지는 손현 기사에 걔가 왜 필리핀에 있었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네”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손 전 의원은 주진우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편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김용민 이사장에 대해 “비 맞는 용민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손혜원, 사망한 동생에게 “거짓말하며 명 재촉한 듯, 잘가라”

    손혜원, 사망한 동생에게 “거짓말하며 명 재촉한 듯, 잘가라”

    손혜원 동생 필리핀서 숨진 채 발견“도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빈다”“누구든지 돈을 줘야 일하고 말하는 동생”“정직하게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손현(63)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누나인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에서 “잘가라 손현. 도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빈다”고 했다. 8일 현지 소식통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州)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현지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손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잘가라 손현. 도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빈다”는 글을 적은 썸네일을 내걸었다. 방송에서는 손 전 의원은 “그동안 분란의 중심에 있던 제 남동생 손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다. 보수언론들, 심지어는 자기 이름 걸고 유튜브 하는 분들도 이 자살에 제가 제일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 필리핀이 아닌 곳에서 동생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검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겠느냐”고 했다.손 전 의원은 또 “동생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를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다”며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에 나온 기사들이 손현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동생을 취재했던 SBS기자도 동생에게 삥을 뜯긴 것으로 알고 있다. 차비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얘는 누구든지 돈을 줘야 일을 하고 말을 한다. 우리 식구만 아는 일이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동생이 짧은 인생을 살다간 것이 안타깝다. 목포에 있는 전 부인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을 보면서 손현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슬퍼하는 전 부인을 생각해서 조금만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았을텐데…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명을 재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아들에게 3분의 2 증여해주고 사준 것을 숨죽여 기다리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었을텐데…그새를 못 참고 뛰어나가 훈련된 거짓말로 떠들고 다녔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동생이 필리핀에서 도박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험한 일을 벌이는 사람에게 돈을 또 빌리고, 이후 (돈 문제로) 동생이 아마도 호텔에서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방송 마지막엔 울먹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에서 하루 빠지는 날에 동생이 떠났다. (동생이) 어머니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손혜원 동생 필리핀서 숨진 채 발견…타살 흔적 없어

    손혜원 동생 필리핀서 숨진 채 발견…타살 흔적 없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 손현(63)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현지 소식통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州)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호텔 측의 연락을 받은 현지 한인회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대사관에 신원확인을 요청해 7일 손씨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주진우 “전화 받아”vs김용민 “전화 안왔다”…진흙탕 된 나꼼수(종합)

    주진우 “전화 받아”vs김용민 “전화 안왔다”…진흙탕 된 나꼼수(종합)

    김용민, 주진우 통화내역 공개 “전화 안 와”“주진우, 다시 ‘우리편’이었으면 하는 바람” 주진우 전 기자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동료 김용민씨가 제기한 ‘윤석열 패밀리‘ 의혹에 공개 해명하면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자 김씨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7일 페이스북에 최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지난번 공개질의문을 올리고 지금까지 통화한 내역이다. 모두 주진우 기자와 무관한 전화들로 간주된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는 “설령 전화 통화를 했다 한들 (글을 올릴 당시에) 이미 공론의 장에서 답을 듣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올리라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다른 글에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두 사람이 대화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아마 제 공개질의를 개인 간 갈등의 산물로 보시는 것 같다”며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제 진심은 주진우 기자가 다시 ‘우리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번 답변으로도 아직 그가 윤석열 집단과 절연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또 “진실을 향한 주진우 기자의 진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날을 앙망해본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주진우 기자의 행적과 발언을 살펴볼 때 그가 과연 같은 편인지 의문을 가질 일이 적지 않았다”며 “마침내 그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면서 윤 총장과의 친분에 관한 네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주 전 기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주 전 기자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윤 총장과의 술자리에 데리고 가 충성맹세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추 장관을 찾아가 장관이 발동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등이다.주진우 “명백한 허위사실” 전면 부인 주 전 기자는 사흘 만인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김씨의 공개 질의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주 전 기자는 김씨가 제기한 윤 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주 전 기자는 “양정철에게 윤 총장을 소개시켜주고 (양 전 원장으로 하여금)충성맹세를 시켰다?”면서 “충성맹세, 건배…존재하지 않는 장면, 존재하지 않는 말을 누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냐”고 했다.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의혹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주 전 기자는 “추 장관과는 올해 7월초 경기도 모처에서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 만났다. 분명 그 모임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전으로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주 전 기자는 친문 지지층을 향해 “여러분이 갖는 아쉬움을 이해한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검찰이 법치주의 망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손혜원도 주진우 저격 “변명이고 연기 같다” 주진우 전 기자의 해명을 두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명보다는 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전날 올라온 주 전 기자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아무 대응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을 걸 그랬다. 진심보다 연기가 먼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사설] 박덕흠·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법 조속히 제정하라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 가족 건설사는 그의 아들 또는 친형이 대표이사라고 한다. 비상장 건설사의 최대주주인 박 의원은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도 안 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4월 당선되기 직전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적극 옹호해 ‘합병의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금융 분야를 다루는 정무위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삼성생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았다가 여론의 압박으로 사임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은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목포 도시 재생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행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일상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그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다. 사실 이런 문제를 의원들의 도덕심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의 핵심 조항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핵심 사항을 뺀 ‘부정청탁금지법’을 2015년 제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20대 국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도 해당 법이 제출돼 있다. 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 ‘목포 투기’ 1심서 실형받은 손혜원, 항소장 제출

    ‘목포 투기’ 1심서 실형받은 손혜원, 항소장 제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가족,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KCL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의 땅과 건물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 측 박종민 변호사도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을 정정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손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좌관 조모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목포투기 유죄’ 손혜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종합)

    ‘목포투기 유죄’ 손혜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종합)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 생각”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은 좀 있었다”면서 “유죄를 얘기하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다.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것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얘기로도 이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구나.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 1심에 무죄 나고 2심에 유죄 나오는 것보다 1심에 이렇게 경적을 울려서 긴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즉각 항소하겠다”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즉각 항소하겠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조씨와 함께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적힌 일명 ‘보안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2017년 6월~지난해 1월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같은 해 3월 이미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상승으로 부지 매수 등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목포시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 전 의원 등이 받은 자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 등이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각각 조카, 딸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창성장 운영을 주도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목포 투기’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즉각 항소하겠다”

    ‘목포 투기’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즉각 항소하겠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조씨와 함께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적힌 일명 ‘보안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2017년 6월~지난해 1월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같은 해 3월 이미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상승으로 부지 매수 등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목포시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 전 의원 등이 받은 자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 등이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각각 조카, 딸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창성장 운영을 주도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포토]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포토]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연합뉴스
  • 징역 뜨자 손혜원 “‘목포 투기’ 檢 일방적 주장, 항소로 진실 밝힐 것”(종합)

    징역 뜨자 손혜원 “‘목포 투기’ 檢 일방적 주장, 항소로 진실 밝힐 것”(종합)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징역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檢 “비공개 개발 자료로 부동산 매입”손 “보안자료 아냐…목숨 내놓겠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檢 “매매대금 등 손이 다 지불”“조카 명의 빌려 차명 보유”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근거로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해왔다. 1심 “목포시 도시재생 자료는 비밀문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면서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 구속 안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좌관도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1심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명의신탁해 부동산 취득, 국민 신뢰 훼손” 손 전 의원 등 취득한 창성장 등 몰수 명령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해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손 (당시)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피고인 측이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당시 법원은 손 전 의원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보안자료 이용 땅 매입”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보안자료 이용 땅 매입”

    전남 목포 일부 지역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과 그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 때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손 전 의원은 조씨와 함께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적힌 일명 ‘보안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2017년 6월~지난해 1월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역은 2018년 8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됐다. 손 전 의원 등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같은 해 3월 이미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같은 해 5월 11일 주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구역 시가 상승을 유발하고 사업 특성상 허위 건물 매입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면서 “목포시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과 조씨가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각각 조카, 딸의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며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창성장 운영을 주도했다”면서 손 전 의원의 조카와 조씨 딸이 창성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소년쉼터 운영자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속보] ‘목포 투기’ 징역 뜬 손혜원 “항소,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속보] ‘목포 투기’ 징역 뜬 손혜원 “항소,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자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속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속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들어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목숨 걸겠다” 투기 아니라는 손혜원, 오늘 1심 선고

    “목숨 걸겠다” 투기 아니라는 손혜원, 오늘 1심 선고

    손혜원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검찰 4년 구형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의 유무죄를 가리는 법원의 첫 판단이 12일 나온다.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에서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손혜원 “박원순 유족도 2차 피해” 황교익 “증거도 없는 기자회견”

    손혜원 “박원순 유족도 2차 피해” 황교익 “증거도 없는 기자회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이폰XS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업무용 휴대폰이었고 비밀번호는 성추행 피해자 측이 제보해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휴대전화 잠금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측의 비밀번호 정보 제보로 가능했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23일 “박원순 시장 아이폰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비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리나요? 비서가 5명이면 모두에게 알리나요”라고 물었다. 일각에서 이같은 의문 제기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손 전 의원은 “유족의 피해는 2차 피해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이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A씨가) 비서였지 않느냐”고 답했고 ‘다른 모든 비서에게 비밀번호가 알려진 것이냐’는 물음에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 내 역할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피해가 맞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력하는 것이다. 가해한 사람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이 더 이상 증거를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박원순을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익씨는 “더 이상 증거를 내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고소사건이다.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데 공소권이 사라졌다. 고소인 측은 더 이상 증거를 내놓지 않겠다면서 피해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누구의 편도 들 생각이 없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박원순이 성추행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그를 비난하고 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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