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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병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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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제주, 애도/윤치규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제주, 애도/윤치규

    그러니까 빙의가 될 거라고 했다.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넋을 건져 올릴 거라고. 정확히는 무당이 아니라 심방이었다.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심방이라고 불렀다.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다. 내가 아는 양 차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굿을 한다니.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위해 제사를 올린다니.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주도의 밤이 푸른 이유는 어둠 속에 귀신이 섞여서 그런 거야.” 바다 위에는 아주 작은 불빛도 떠 있지 않았다. 양 차장의 말과 정반대로 하늘은 어두웠고 바다는 그것보다 더 어두웠다. 아득히 먼 곳에서 파도만 끊임없이 밀려왔다. 파도는 내 발밑에서 잠시 반짝이다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그 지루한 반복을 지켜보면서 돌아갈 핑계를 찾았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보다 지금 내 처지가 더 분하고 답답했다. 도대체 난 무엇을 바라고 제주도까지 내려온 걸까? 양 차장이 이렇게 변해버린 줄 알았다면 아마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따가 상주 역할 좀 맡아줄 수 있어?”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왜 못해? 현충원에서 대표로 묵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은 꺼림칙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상주를 맡으라니.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런 역할을 맡아도 되는 건가? 만약 그게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경험은 전혀 해보고 싶지 않았다. 상주는 심방이 칼을 들고 춤을 출 때 그 앞에서 미안하다고 흐느끼며 대신 매를 맞아야 했다. 양 차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딱히 그런 일을 자처해서 겪어보고 싶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냥 한 번 해봐. 시늉만 해보는 거야.” “진짜 싫어요. 아무리 차장님 부탁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해안선을 따라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켜고 다가왔다. 승합차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지나 동쪽으로 향하다 문 닫은 어촌계 앞에서 차를 돌려 해변 뒤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시동이 켜진 상태로 문이 열렸고 차 안에서 네 사람이 내렸다. 셋은 남자였고 한 명은 여자였다. 그들은 모두 한복 위에 두툼한 패딩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어깨에 저마다 북과 장구, 징 같은 악기를 하나씩 짊어지고 서로 짝을 이뤄 무거운 상자를 옮겼다. 그들은 해변에 짐을 내려놓고 눈짓으로 인사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크기가 가장 큰 현무암 바위 앞에 모였다.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사장 위에 멍석이 깔리고 천막이 세워졌다. 멍석은 전통방식으로 짚을 엮어서 만든 것이었지만 천막은 철제 캐노피였다.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네 귀퉁이 위에 큼지막한 돌멩이를 올려놓고 고정끈을 단단하게 묶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준비하는 모습이 다들 전문가처럼 보였다. 천막 안에는 여섯 칸짜리 병풍을 펼쳤다. 그 앞에 직사각형 밥상을 놓고 놋으로 된 제기 위에 청귤과 보리빵, 고기산적을 올렸다. 작은 반상 위로 소주도 한 병 보였다. 여자는 소주를 노란색 주전자에 붓고 빈 병은 멍석 바깥쪽에 두었다. 그사이 남자들은 바지 끝단을 걷어붙이고 바다로 향했다. 현무암 바위에 오색 줄을 두르는데 뒷부분이 물에 조금 잠겨 있었다. 그들은 발이 젖어도 신경 쓰지 않고 줄을 동여맸다. 오색 줄은 어느 한 곳도 느슨하거나 처진 곳 없이 단단하게 묶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여자가 승합차로 돌아가 심방을 모셔왔다. 심방은 연세가 아주 많은 할머니였다. 흰색 고깔을 머리에 쓰고 붉은색 도복을 입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겉옷 밑단으로 삐져나온 도복이 부산하게 펄럭였다. 머리에 쓴 고깔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다. 심방은 느리고 우아하게 한 걸음씩 바닷바람을 뚫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발을 내딛는 모습이 묘한 경외감을 주었다. * 휴가도 아닌데 주말에 일부러 제주도까지 내려온 이유는 양 차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본부장이 새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총괄 책임자로 양 차장을 추천했다. 본부장은 나를 따로 불러 양 차장의 의중을 알아보라고 시켰다. 전화로도 충분히 물을 수 있었던 일을 주말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이유는 나 또한 누구보다 양 차장의 복귀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양 차장은 마땅히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었다. 과수원 한가운데 귤 창고를 개조해 놓은 카페에서 양 차장을 만났다. 볕이 좋은 테라스에 앉아 청귤 라떼를 마시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남편과 아들의 장례식 이후로 일 년 반 만이었다. 그래도 표정이 전보다 한결 나아졌다고 생각했다. 대화 중에 농담도 자주 섞었고 먼저 웃음을 보일 때도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아진 사람처럼 보였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게 된 것 같았다. “다시 돌아오셔야죠. 이렇게 한가로운 곳에서 경력 다 썩히기는 아깝잖아요.” “제주도는 안 바쁜 줄 아니? 여기도 정신없어. 오히려 그때보다 시간이 더 부족해.” “여기는 안 어울려요. 화려하게 복귀하셔야죠. 그 덕에 저도 승진 좀 하고요.” 일부러 추켜세워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양 차장의 경력은 은행 내에서도 독보적이었다. 영업점 경험은 기본이고 본부에서도 핵심 부서로 손꼽히는 자본시장부 출신이었다. 대리 때는 글로벌 인재로 선발되어 아이비리그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과장 때는 은행장의 비밀 장부라고 불리는 도쿄지점의 첫 여성 책임자로 발령받기도 했다. 이런 사람을 초임지 때 사수로 만난 건 내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실제로 아무 연줄도 없었던 내가 자본시장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양 차장의 추천 덕분이었다. “차장님 안 계시니까 저 완전 찬밥 됐어요. 승진도 벌써 몇 번째 밀리는지 몰라요.” “나 없어도 잘하잖아. 승진은 때가 되면 하게 될 거야.” “부사수를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제가 제주도 따라옵니다.” 가족을 잃은 직후 양 차장은 은행을 그만두려고 했다. 그때도 설득하기 위해 제주도까지 내려온 사람은 나였다. 인사부가 먼저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다. 전례 없는 특혜지만 그만큼 사고가 비극적이었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모두 잃었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1139번 국도의 좁은 커브 길과 군데군데 얼어붙은 빙판,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은 두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양 차장의 미래까지도 한순간에 앗아갔다. “나 지금은 여기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따라서 귤 농사라도 이어받아요?”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하면 너도 같이 가볼래?” 양 차장이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다. 만장굴에 대한 안내 책자였다. 유네스코 삼관왕이라느니,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수식어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접혀 있는 종이를 펼치니까 그 안에 동굴 속 사진이 여러 장 실려 있었다. 주석에는 이 동굴이 수십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화산 동굴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뭐냐고 묻자 수줍게 치아를 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향을 잃은 사람에게 고향을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런 일을 하면 마음이 좀 나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시냐고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양 차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노려봤다. 말해 놓고 보니 마음이 뜨끔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양 차장은 잘못했다는 말을 싫어했다. 그때 당시 신입이었던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하지 말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다그쳤었다.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거나 죄송하다면서 울먹거리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력했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책임을 질 뿐이다. 책임에는 후회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다. 죄송하다는 말은 자기 연민일 뿐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 내 기억 속의 양 차장은 그런 말을 단호하게 내뱉는 사람이었다. “차장님 혹시 예전에 저한테 자주 했던 말 기억하세요?” “어떤 말? 너한테 맨날 그만두라고 했던 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은행원답지 않게 너무 사연에 연연한다면서요. 특히 신용평가표 작성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은행원은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하고, 숫자에는 구구절절한 서사가 없다.” 지점에서 처음 업무를 배울 때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취급자 의견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대출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인데 이상하게 반려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입이 올린 평가여서 더 까다롭게 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그 의견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승인권자가 궁금해하는 건 차주가 어떤 곤란한 사정으로 어디에 쓰려고 돈을 빌리는지가 아니었다. 오직 담보와 소득, 매출액과 순수 자본 비율 등을 고려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양 차장은 내게 서류를 검토할 때는 숫자만 정확히 산출하면 다른 것을 고민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고객마다 털어놓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은 계산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매출액과 영업이익처럼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뿐이라고. 숫자가 나쁘면 대출은 진행될 수 없었다. 반대로 숫자가 좋으면 필요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했다. 반기별로 할당되는 이익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기업이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 기업에 더 강하게 대출을 밀어줘야 했다.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 업체는 조금씩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여건이 되는 업체는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쓸데없는 대출을 추가로 끌어안았다. 한번은 그런 방식에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이 나갈 수 없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대출을 밀어 넣는 일에 대해서. 당장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소기업 사장에게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소개해 일정 비율 원금을 변제시킨다거나, 여유 자금이 생겨 대출을 갚겠다는 사람을 내부 평가 기간에 맞춰 억지로 미루게 하는 일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양 차장은 그런 걸 정상이라고 말했다. 정말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은행이 자선단체는 아니잖아?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했다. 영리법인의 선과 정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이제는 제주도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자카르타마저 포기한 채로. 아무리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무책임할 정도로 변해 버린 것 같아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 굿당에 도착한 심방이 멍석 위에 고무신을 벗어 앞코를 뒤집어 놓았다. 옷매무새를 천천히 매만지며 비뚤어진 고깔부터 버선까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 덧신을 신고 멍석 위에서 채비를 갖추자 여자가 흰색 술을 가져왔다. 가닥이 풍성하고 끝이 구불구불한 술이었다. 심방은 술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위에서 아래로 몇 번 쓸어내렸다. 꼬여 있던 술이 한 올씩 풀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심방은 노란 주발에 쌀을 가득 담았다. 놋그릇 안에 흰 쌀을 붓고 무명으로 감쌌다. 쌀이 쏟아지지 않게 끈으로 단단하게 묶고 그 밑에 머리빗 하나와 소주병을 같이 얽어맸다. 무명천 밑에 매달린 머리빗과 소주병이 부딪치면서 달그락 소리가 났다. 주변이 적막한 탓인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자 중 한 명이 그걸 들고 바다로 향했다. 물에 잠긴 바위를 지나 더는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까지 걸었다. 달그락 소리는 무명천에 감싼 주발을 물속에 던져버리고 나서야 사라졌다. 바람이 그치자 파도의 기세도 한결 약해졌다. 여자가 소반을 들고 굿당에서 나왔다. 심방이 정해준 장소에 소반을 내려놓는데 제기 위에 있던 청귤 몇 개가 백사장 위에 떨어졌다. 여자는 그걸 주워 소매로 닦아 내게 하나 건넸다. 양 차장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두 손으로 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쥐고만 있었다. 청귤은 전체적으로 녹색이었고 군데군데 노란 빛을 띠었다. 껍질은 무르지 않아 아직 단단했다. 양 차장이 내 손바닥에 놓인 것 중에 알이 작은 것 하나를 집어 향을 맡았다. “이촌역 지점에 있었을 때 모셨던 지점장님 기억나?” “저랑은 악연이에요. 그분이 고과를 긁어놔서 지금도 승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퇴직해서 그런지 얼굴이 좋아졌더라. 청귤청도 두 상자나 사 갔어.” 이촌역 지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청귤 향이 떠올랐다. 양 차장의 어머니가 직접 담근 청귤청이 지점장실뿐만 아니라 창구에도 하나씩 놓였다. 청귤차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고객에게 반응이 좋았다. 상담할 때면 새콤달콤한 향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덕분에 고객에게 청귤차 한 잔을 내오는 건 이촌역 지점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달콤한 차는 금리나 신용처럼 민감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씁쓸한 커피나 떫은 차를 대접할 때보다 더 대화가 잘 풀렸다. 설명 듣는 시간이 길어져도 불만이 적었다. 가끔은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청귤청을 사은품으로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청귤차가 지점에서 사라진 건 지점장과 양 차장이 언쟁을 한 이후부터였다. 두 사람이 다투게 된 원인은 내가 거절한 어떤 대출 때문이었다. 지점장은 자신의 친구라며 손님 한 명을 내게 소개해주었다. 직접 만나기도 전에 서류부터 건네는 게 처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 고객이 신청한 대출은 서민구제금융 대출이었다. 재직만 확인된다면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 상품이었다. 취급하기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도 국가기관에서 대신 갚는 담보 특약이 있어 부담이 적은 대출이었다. 다만 문제는 그 고객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려 버린 것이었다. 지점장이 준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다. 자신이 아는 업체 사장에게 부탁해 용역회사에서 청소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몄다. 건강보험료까지 정식으로 내고 있어 서류만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었다. 내가 그게 위조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면 전혀 꺼릴 게 없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그 고객이 폐암 4기이며, 이미 너무 많은 종류의 항암제를 써서 더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점장님은 곧 퇴직하니까 상관없었던 거예요.” 재직 문제로 대출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지점장이 나를 따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유연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냐고 은근히 압박을 넣었다. 외부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서민구제금융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처리하면 모든 것이 내 책임이 될 것 같았다.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어 사수였던 양 차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양 차장은 길길이 날뛰며 곧바로 지점장에게 따졌다. 지점장은 한 걸음 물러서며 내 자율에 맡긴 거라며 선을 그었다. 그 말은 결국 내게 양 차장을 따를지 자신을 따를지 결정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지점장이 나를 거칠게 몰아세웠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능숙한 사람이었다. 지점장은 그 동기가 외환위기 때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이고, 그가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게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제비뽑기처럼 누군가는 잘리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던 시대를. 아무 잘못도 없이 운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수모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그런 말을 듣는 내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딱히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사정은 분명히 안타까웠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 같았다. * 멍석 위에 앉은 남자들이 악기를 집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예행연습을 시작했다. 북채를 쥔 고수가 북을 두드리자 장고수가 장단을 더하며 합을 맞췄다. 징수는 징을 한 번 쳤다. 크고 웅장한 징소리가 먼바다까지 닿아 사라지면 다시 징을 쳤다. 심방은 징 소리에 맞춰 사방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장고수의 박자가 조금 빨라지자 심방이 천천히 춤사위를 시작했다. 버선발을 높게 세우고 두 팔을 하늘로 뻗었다가 무릎을 굽히면서 다시 땅 밑으로 늘어뜨렸다. 제자리에서 낮게 뛰기도 하고 절을 하듯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춤사위는 아주 느렸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었다. 횟수가 반복될수록 동작이 조금씩 격해지고 빨라졌다. 북과 장구의 박자도 그에 맞춰 더 급해졌다. 어둠 속에서 흰색 술은 선명하게 빛났다. 밤바다 앞에서 흰색 궤적을 그리며 허공 위에 흔들렸다. 징수가 채를 한 번 휘두르면 하늘로 치솟았고, 고수가 매화점을 두드리면 땅으로 떨어졌다. 그 잔상은 구천을 떠도는 도깨비불 같다가도 업을 풀고 승천하는 혼령처럼 보이기도 했다. 누군가를 부르면서도 내쫓는 것 같았고,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그 자국을 두 눈으로 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넋이 나갈 것 같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 있었다. 뭔가에 홀린 것 같아 서둘러 돌아보는데 어쩐지 낯이 익었다. 자세히 보니 낮에 양 차장을 따라 만장굴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한낮이었지만 만장굴 내부는 굉장히 어두웠다.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만 해도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실감하지 못할 정도였다. 동굴이니까 어두운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두운 줄은 몰랐다. 바닥에 설치된 조명은 박쥐 때문에 밝기를 제한하고 있었다. 굴의 내부는 좁고 어두워 천장에 매달린 종유석 같은 걸 조금만 구경하려고 해도 금방 뒷사람이 다가왔다. 바닥은 또 울퉁불퉁해서 자주 돌부리에 걸렸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군데군데 고여 신경 써서 걷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었다. 양 차장이 인솔한 단체는 오사카 지역의 이쿠노구에서 온 재일 교포 상인회였다. 조센이치바라고 불리는 시장의 정식 명칭은 미유키모리 쇼오텡가였지만 일본에서는 코리아타운이나 조선 시장 같은 속칭으로 더 유명하다고 했다.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하자 일행 중 비교적 한국말이 유창한 어떤 노인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킨테츠선의 츠루하시역과 이마자토역 사이에 작은 강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면 조센이치바가 나온다고. 과거에 제주에서 일본으로 떠난 사람 대부분이 그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양 차장은 만장굴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거북바위 앞에서 일행을 모았다. 그곳에서 마이크를 켜고 거북바위와 해안동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려주었다. 노인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양 차장의 해설을 들었다. 바위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모습이 제주도와 닮아 있었다. 가운데 볼록한 부분은 한라산이 솟은 것 같았고, 전체적인 윤곽도 해안선과 비슷했다. 바위의 아래쪽에는 유선이 아직 남아 있었다. 동굴 벽면에 그려진 것과 거의 같은 높이였다. 아마도 천장에 붙어 있던 암석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의 수위로 용암이 흐른 것 같았다. 용암에 잠긴 부분은 모두 쓸려갔지만, 윗부분만큼은 섬처럼 남은 것이다. “화산 동굴은 용암의 겉과 속이 식는 속도가 달라서 생깁니다. 겉은 식어서 단단하게 굳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계속 흘러 이렇게 텅 비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듣고 동굴 속을 걷는데 생각보다 길이 일찍 끝나버렸다. 조류에 휩쓸리듯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더듬거리며 앞으로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공간이 넓어지고 조명이 환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고 비상 전화기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무너진 천장에서 용암이 쏟아져 내려 생긴 근사한 돌기둥 앞에서 줄지어 사진을 찍었다. 그제야 뒷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겨우 유선과 종유석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우습게도 그곳이 반환점이었다. 반환점에서 노인은 눈을 감고 벽에 귀를 가져다 댄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용암 벽 너머로 무언가가 들리는 것처럼 두 손으로 귀를 모았다. 그의 표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 손주들이 포켓몬스터와 던전 같은 단어를 내뱉으며 신나게 뛰어노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그는 한참이나 벽 안쪽의 소리를 들었다. 점자를 읽듯 조금씩 색이 다르고 층이 나누어진 선명한 가로줄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었다. 그는 그 벽 너머에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대낮의 호루라기 소리나 새벽녘의 군화 소리, 누군가가 끌려가며 질렀던 비명. 고막을 찢는 일방적인 사격 소리 같은 것들이었다. 기억이 청각으로만 남은 이유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눈을 가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그때 자신의 두 눈을 덮어주었던 주름진 손바닥에 대해 회상했다. 노인을 지켜준 손은 여러 명의 것이었다. 해변에서는 아버지였고 방안에서는 어머니였다. 마을이 불탔을 때는 삼촌이 되었다가 밀항선에 숨을 때는 이웃집 아저씨가 되기도 했다. 그는 산지항에서 무역선 배 밑창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면서 벽에서 귀를 떼지 못하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관람이 다 끝나고 양 차장은 그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탁자 위에 장식용으로 두는 돌하르방이었다. 돌하르방은 겨울 모자를 눌러쓰고 양손을 가슴과 배 위에 올려놓았다. 돌하르방의 모습은 어쩐지 지점장의 친구였던 그 고객과 닮은 것처럼 보였다. 그 고객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빠진 머리털을 가리려고 모자를 썼다. 스테로이드와 호르몬 약의 부작용으로 눈과 코가 부어올랐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가득했다. 그와 마주 앉은 것은 아주 잠깐뿐이었지만 그 인상은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 남았다. 눈을 감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었다. * 본격적으로 굿판이 시작됐다. 구경하는 사람은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진지하게 제사를 지켜봤다. 낮에 본 노인은 맨발로 천막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는 자리가 부족해 모래 위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 뒤에 몸을 숨겼다.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붉은 도복에 흰 고깔을 쓴 심방이 무서운지 실눈을 뜨거나 아예 눈을 감아버린 아이도 있었다. 어떤 아이는 돌하르방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낮에 들은 설명 때문인 것 같았다. 양 차장은 마을마다 돌하르방을 세우는 목적이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심방의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자가 직사각형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다. 중간에 가짜 돈이 매달려 있고 위쪽이 삼각형으로 접혀 있는 종이였다. 여자는 그 종이를 심방의 등 뒤에 붙였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심방의 걸음걸이와 표정이 바뀌었다. 심방은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 짚으로 만든 인형을 내려놓았다. 파도는 작게 들이쳐 인형의 밑을 적셨다가 빠져나갔다. 인형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단단하게 묶었다. 두꺼운 상자를 펼쳐 상여를 만들고 그 위에 인형을 시체처럼 올렸다. “인형에 염을 하고 나면 굿당 가운데 잠깐 앉아 있어 줘.”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게 다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 대신한다고 생각해. 나도 그런 적 있었잖아.” 최후의 일격처럼 긴 파도가 뭍 안쪽으로 깊이 밀려들어 왔다. 파도는 양 차장의 운동화를 덮치고 용왕상까지 닿았다. 파도에 두 발이 다 젖었는데도 양 차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운동화와 양말을 벗어 멍석 귀퉁이에 올려놓고 맨발로 모래를 밟고 섰다. 발이 시릴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심방이 염포의 끝을 넉넉하게 잡고 내게 건넸다. 그걸로 상여를 굿당까지 끌고 오라는 것 같았다. 당황해서 멀뚱히 있자 양 차장이 등을 떠밀었다. 왜 내가 이런 일까지 맡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이상했다. 시키는 대로 일단 상여를 억지로 끌고 와 굿당 앞에 놓았다. 신발을 벗어 멍석 중앙에 앉아 무릎을 꿇었다. 그 사이 무아지경에 빠진 심방의 무용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무악은 요란해졌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곡을 시작했다. 곡소리와 북소리가 절정에 닫자 심방은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제자리에서 뛰어올랐다. 한순간에 춤이 멈추고 심방이 내 앞에 우뚝 섰다. 흰색 술을 바닥에 내려놓고 댓가지를 꺾어 만든 기다란 회초리 묶음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걸로 내 등을 내리쳤다. 댓가지가 얇아서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매를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지점장이 지시했던 대출은 결국 불가 판정을 내렸다. 내게는 지점장보다는 양 차장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했다. 지점장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다. 다만 그를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보고 다시 결정하라고 부탁했다. 그 고객이 직접 찾아온다고 해서 위조된 서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건 내 입으로 직접 거절의 뜻을 전하라는 의도였다. 자신이 맡기 싫은 역할을 내게 떠넘기는 짓이었다. 지점으로 찾아온 그 고객은 행색이 지나치게 초라했다.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비굴함이 몸 전체에 배어 있었다. 그는 나를 계장님이라고 깍듯이 호칭했다. 의례적으로 묻는 말에도 변명하듯 눈치를 보며 둘러댔다. 차라리 선배라고 거들먹거리는 부류였다면 거절하기가 더 나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대출이 어렵다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양 차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를 칼같이 잘라내지 못했다. 그에게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양 차장이었다. 내가 우물쭈물하자 양 차장이 도와주려고 다가왔다. 양 차장은 그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자리를 옮겨 달라고 부탁했다. 그 고객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겨우 단 한 칸 옆으로 옮기는 것뿐이었지만 그를 비추고 있던 어떤 불빛 같은 게 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한 번 더 사과했다. 창구에 앉아 그가 떠난 의자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엿들었다. 대출이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 듣는 동안 그는 계속 기침을 쏟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는지 마른 혀를 계속 다시는데도 양 차장은 능숙하게 키보드만 두드렸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지점에서 청귤청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지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 있던 것을 치우게 하자 창구에 놓였던 것도 자연스럽게 버려졌다. 그 외에는 딱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점장과의 신경전도 끝났고 우려했던 인사 보복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다만 나는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아무도 없는 지점에 나와 그 고객이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꿈이었다. 그 꿈은 지금도 가끔 꿀 때가 있었다. 꿈속에서 그 고객은 날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앉아 기침을 쏟을 뿐이었다. 나 역시도 딱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몇 번을 곱씹어도 그날의 결정은 옳은 일이었다. 다만 후회하는 것은 그때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지 못한 것이었다. 야윈 목에서 쏟아지는 메마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에게 청귤차 한 잔을 권하지 않았다.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설운 어멍아 이런 변고가 어디 있수광. 구름 질로 바람 질로 고향산천 온 줄 모릅니까. 한 달을 그물고 두 달을 그물어도 경해도 원망하고 있수광. 이승에서 못한 것 저승에서 허쿠다. 잘들 삽서 하다하다 걱정말앙 잡들삽서. 살암시민 살암십서.” 심방이 백안을 뜨고 귀신에 씐 것처럼 여러 목소리를 냈다. 노인처럼 한탄하다가 아기처럼 울었고 남자처럼 화를 내다가 여자처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그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엎드려 있었다. 양 차장은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듯 무언가를 빌었다. 나는 시킨 대로 고맙수다 라고 말하며 심방에게 절을 해봤다. 고맙수다, 고맙수다. 기계적으로 말을 반복할 뿐인데도 내가 진짜 상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심방은 매질을 멈추고 제풀에 꺾인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멀리 바다를 바라봤다. 밤하늘은 여전히 별도 없이 캄캄했지만,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그 밑이 아주 조금은 푸른 듯 보였다.
  • “신체 일부 못쓰게 하겠다”…여자친구에 소주병 내리친 30대 男

    “신체 일부 못쓰게 하겠다”…여자친구에 소주병 내리친 30대 男

    목 조르고 소주병 내리치고…살벌한 데이트 폭력범 실형30대 남성 징역 1년 6월女, 지인에 구조요청 하기도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부모를 죽이겠다”, “신체 일부를 못 쓰게 하겠다”는 등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다. 두 달 뒤에도 부산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나 참치캔을 들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7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자친구는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렸다.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노모가 수건만으로 102㎏ 아들을 죽일 수 있나

    노모가 수건만으로 102㎏ 아들을 죽일 수 있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100㎏이 넘는 50대 아들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70대 노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범인)과 변호인마저 범행을 한결같이 인정했지만 재판부(부장 표극창)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6)씨에 대한 이날 선고공판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수 있고 범행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살인의 증거는 피고인과 그의 딸 진술만 있는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건으로 몸무게가 102㎏에 달하는 50대 성인 남성을 70대 중반 노모가 목 졸라 살해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2차례 선고를 미루고 추가 심리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자백까지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부는 “제3자가 살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됐던 윤씨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9일 항소했고, 항소심은 내년 1월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윤씨는 지난 4월 21일 0시 5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A(51)씨를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것 같다”고 자진 신고했다. 당시 집 안에는 윤씨의 딸 B(40대)씨도 있었으나 A씨의 행패를 피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아이 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게 모녀의 주장이다. 윤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5분 사이 딸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경찰은 “제3자나 딸 등의 개입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문스러운 어머니 윤씨의 자백과 딸의 진술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3조각을 촬영한 사진, 범행 도구로 사용한 수건에 대한 압수조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된다는 부검 감정서, ‘집을 떠날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B씨의 진술이 피고 윤씨의 자백과 부합한다고 봤다. 윤씨는 평소 아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딸 B씨 집에 얹혀살면서도 술에 의존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사건 당일 0시 8분에서 30분 사이 아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동생 B씨와 술주정 문제로 다투고도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B씨가 남편이 있는 수원으로 간다며 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격분한 윤씨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아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어 거실 베란다에 있는 빨래 바구니에서 수건을 꺼내 술에 젖은 아들의 얼굴을 닦아 주다가 뒤에서 수건으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윤씨는 같은 날 0시 53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이 술 마시고 속을 썩여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다. 6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A씨를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6분 사망 판정됐다. 윤씨는 “목을 조를 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등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희망도 없고, 늘 술에 취해 사는 꼴이 너무 불쌍해 그렇게 했다”며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폐인처럼 지내며 술만 마시는 게 안타까워 살해했다는 얘기다. 윤씨의 딸은 재판 과정에서 “노상 술을 마시는 오빠가 엄마를 평소에도 때렸다”며 “(윤씨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그날 그렇게 했을 때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건으로 76세 할머니가 키 173.5㎝, 몸무게 102㎏ 정도의 51세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다고 믿고 범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시도가 성공해 살해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생명이 위태롭게 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대해서도 범행 약 3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여동생과 사망 전 나눈 대화를 보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름의 주장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미뤄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경찰관 지시 따라 목 조르는 동작 했다” 재판부는 법정 검증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재연 동작이 어설펐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동작이나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했고, 목을 조르는 동작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한 다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했다”며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고인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했다. 특히 수건으로 목을 조른 과정에 대해 매듭을 지었다고 말했다가 재연 과정에서 수건이 짧아 매듭이 만들어지지 않자 “매듭을 안 하고 그냥 졸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가 무위도식하며 술을 마시고 지낸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살해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따져 합리적 의심이 없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도645 판결 등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안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허위 진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범행 당시 집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아들)와 피고인(어머니)만 있었다는 주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이후 사건 현장에 출입한 제3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문제 삼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는 점인데 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포토] 도로에 쏟아진 소주 100상자

    [포토] 도로에 쏟아진 소주 100상자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실린 소주 100상자가 도로에 떨어져 출동한 경찰관이 깨진 소주병을 정리하고 있다. 2020.11.6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102㎏ 아들 살해’ 70대 노모 무죄…법원이 의심한 정황들(종합)

    ‘102㎏ 아들 살해’ 70대 노모 무죄…법원이 의심한 정황들(종합)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100㎏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경위를 볼 때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제3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 많이 마신다” 50대 아들 살해 혐의 A씨는 올해 4월 20일 오전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아들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려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여러 정황 의심하며 법정서 범행 재연까지 그러나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했다. 지난 9월 24일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았을 때 과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목을 조를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법정에서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아들이 아직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한 멍자국에 관해 묻는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손을 대요’라고 말을 했다”며 “평상시 아들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대지 않았느냐”며 묻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꾸 술을 먹으니 그랬다”며 “그냥 뒤에서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답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면서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웠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 “증거 없고 동기 불확실…진술도 일치 안해”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럿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A씨의 자백과 A씨 딸(피해자의 여동생)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도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허위 진술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A씨의 살해 동기가 불확실하고, 수사기관과 법정검증에서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A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불일치한 점 등 그 진술에 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했다. “부검 결과 반항 못할 정도로 만취 아니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관련해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또 숨지기 전 여동생과 다툴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로 40㎝, 세로 75㎝ 크기의 수건으로 76세 할머니가 키 173.5㎝에 102kg 거구의 50대 성인 남성을 숨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정 검증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재연 동작이 어설펐으며,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게 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항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짚었다. “신고~출동 5분간 현장 말끔히 치우고 딸과 통화?” A씨와 A씨 딸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딸은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머니는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12 신고시각은 0시 53분 53초이고, 2분간 경찰과 통화한 뒤 0시 59분 07초에 경찰관에 현장에 도착하는데, 그 사이에 소주병 파편을 치우고 딸과도 통화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5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의 집이 말끔하게 정돈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청소를 할 정신적인 여유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12 신고 후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진실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들의 머리병을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면 당시 아들의 위치상 가슴 등 상반신에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왼쪽 다리에만 상처가 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술 마신 기간 1년 불과…살해할 정도였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생활한 것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사망 2개월 전에는 담배를 끊기도 했다”면서 “숨지기 전 딸과 다툴 당시에 다툰 이유도 피해자만의 잘못만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과도 크게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패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살해할 정도의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딸 진술, 여러 차례 번복되고 착오도 많아” A씨 딸의 진술 또한 여러 차례 번복되고 착오에 의한 진술도 많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은 사건 발생 전날 밤에 귀가해 오빠와 다퉜는데 말싸움을 시작한 이후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자기(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죽고 싶어서 (범행 당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딸이 착오 진술도 하고 있어 이를 A씨의 유죄의 증거로도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딸은 사건 발생 전날 오후 9시 넘어 귀가해 피해자인 오빠와 다툰 뒤 다음날 0시 넘어 자녀를 데리고 경기 수원으로 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법원, ‘피고인 자백’ 의존한 수사기관도 지적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경우에만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은 자백과 모순되는 증거가 없는 데 만족할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장은 A씨의 무죄 이유를 설명하기 전 ”선고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피곤하면 (의자에) 앉아도 된다“며 피고인을 배려했다. 실제로 선고 공판은 30분 넘게 진행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재판장이 무죄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딸은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102㎏ 아들 살해’ 70대 노모 무죄…법원이 의심한 정황들

    ‘102㎏ 아들 살해’ 70대 노모 무죄…법원이 의심한 정황들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100㎏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경위를 볼 때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제3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 많이 마신다” 50대 아들 살해 혐의 A씨는 올해 4월 20일 오전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아들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려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여러 정황 의심하며 법정서 범행 재연까지 그러나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했다. 지난 9월 24일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았을 때 과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목을 조를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법정에서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아들이 아직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한 멍자국에 관해 묻는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손을 대요’라고 말을 했다”며 “평상시 아들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꾸 술을 먹으니 그랬다”며 “그냥 뒤에서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답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면서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검찰도 A씨의 진술과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 “증거 없고 동기 불확실…진술도 일치 안해”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기에 의문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A씨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도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허위 진술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A씨의 살해 동기가 불확실하고, 수사기관과 법정검증에서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A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불일치한 점 등 그 진술에 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했다. “부검 결과 반항 못할 정도로 만취 아니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관련해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또 숨지기 전 여동생과 다툴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건으로 76세 할머니가 102kg의 거구의 50대 성인 남성을 숨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정 검증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재연 동작이 어설펐으며,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게 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항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짚었다. “신고~출동 5분간 깨진 술병 치우고 딸과 통화?” A씨와 A씨 딸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딸은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머니는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12 신고시각은 0시 53분 53초이고, 2분간 경찰과 통화한 뒤 0시 59분 07초에 경찰관에 현장에 도착하는데, 그 사이에 소주병 파편을 치우고 딸과도 통화했다“면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이 짧은 시간동안 청소를 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즉 범행 신고부터 경찰 출동까지 5분여 사이에 범행 현장을 일부 치웠는데 그 사이 딸과 통화도 한 것이 가능했겠냐는 의문이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들의 머리병을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면 당시 아들의 위치상 가슴 등 상반신에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왼쪽 다리에만 상처가 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술 마신 기간 1년 불과…살해할 정도였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생활한 것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사망 2개월 전에는 담배를 끊기도 했다”면서 “숨지기 전 딸과 다툴 당시에 다툰 이유도 피해자만의 잘못만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과도 크게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패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살해할 정도의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딸 진술, 여러 차례 번복되고 착오도 많아” A씨 딸의 진술 또한 여러 차례 번복되고 착오에 의한 진술도 많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역시도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오빠)가 죽고 싶어서 (범행 당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엉뚱한 진술도 하고 있으며 착오 진술도 하고 있어 이를 A씨의 유죄의 증거로도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100㎏ 아들 목 졸라 살해했다는 70대 노모… 의구심 못 버린 법원

    ‘왜소한 70대 노모가 100㎏이 넘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 표극창)는 술 취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76)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 당초 27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자기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한 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노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왜소한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남성을,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0시 5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딸 C(40대)씨도 있었다가 아이들과 밖으로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5분 사이 딸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20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했다.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 도구가 될 수 있는지도 의심했다. A씨는 범행 재연 뒤 “아들이 술을 더 마시겠다며 자꾸 행패를 부려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피를 닦아 주던 수건을 비틀어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쓸 가능성을 염두에 둬 두 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하고, 딸 C씨를 불러 심리했다. 반면 검찰은 “제3자나 딸, 사위 등의 개입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100kg 아들을 70대 노모가?… 살해 자수 사건의 진실은

    100kg 아들을 70대 노모가?… 살해 자수 사건의 진실은

    ‘왜소한 70대 노모가 100kg이 넘는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술 취한 50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 대한 1심 판결을 27일 오전 갑자기 연기 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아들을 살해한 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노모인 A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었다. ‘70대 중반을 넘긴 왜소한 노모가 체중 100kg이 넘는 성인 남성을, 그것도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 할 수 있겠냐?’하는 것이다. 이날 전격적인 기일변경은 이같은 재판부의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은데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21일 0시5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진 신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 집 안에는 A씨의 딸 C(40대)씨도 있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는 5분 사이 밖으로 나간 딸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 일 때가 거의 없었다. 그날도 아침 부터 아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진짜로 그런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했다.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도 의심했다.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피를 닦아 주던 수건을 비틀어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노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 두 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하고, 집 안에 같이 있다가 밖으로 나간 딸 C씨를 불러 재차 심리하기도 했다. A씨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의구심에 “딸 등 제3자 개입 의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재판부가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추가 심리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포토] 불법촬영 범죄 근절 ‘소주병 라벨’ 캠페인

    [포토] 불법촬영 범죄 근절 ‘소주병 라벨’ 캠페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이천시 소재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와 협력해 소주병 라벨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 문구를 인쇄하는 홍보를 시작했다. 두 기관은 음주 전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현재까지 소주병 10만 개에 홍보 문구를 인쇄해 전국에 유통했다. 2020.10.2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50대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술만 마셔 희망이 없었다”

    50대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술만 마셔 희망이 없었다”

    검찰, 징역 20년 구형…“고령에 자수한 점 고려” 술을 자주 마시는 50대 아들과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오전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또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법정에서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아들이 아직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한 멍자국에 관해 묻는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손을 대요’라고 말을 했다”며 “평상시 아들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꾸 술을 먹으니 그랬다”며 “그냥 뒤에서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면서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대낮 소주병 대신 저녁 연필 든 노숙인… 시 한 송이 글 한 포기 거리 위에 피우다

    대낮 소주병 대신 저녁 연필 든 노숙인… 시 한 송이 글 한 포기 거리 위에 피우다

    “배고프다./ 한 사흘 굶었나. 기억도 안 난다./ 영등포역 한 귀퉁이 길게 늘어선 줄/ 무언가에 이끌리듯 가서 서본다./ 말로만 듣던 노숙인 급식소.” 줄을 섰지만 “밥값은 선불 200원”이라는 말에 저자는 낙담하고 만다. 주머니에 200원조차 없는 상황. 돌아서 가려는데 “외상 됩니다”라는 외침에 식판을 받아든다. “국 위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진다”는 마지막 구절이 찡하다. 노숙인이었던 고 홍진호씨의 시 ‘2백원짜리 밥’이다.문집 ‘거리에 핀 시 한 송이 글 한 포기’(삼인)는 성공회가 운영하는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수료한 노숙인들의 글을 모았다. 자활하려는 노숙인을 돕기 위해 2005년 시작한 인문학과정 1~15기 입교생들이 남긴 글 가운데 성프란시스대학 편집위원회가 선별한 시와 산문 165편과 공동 작품 2편을 담았다. 글마다 꾹꾹 눌러 담은 각자의 삶이 담겨 있다. 인기 DJ였지만 여자친구 집안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던 남자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세상을 등지고 바다를 떠돌며 술로 세월을 보낸다. 그러다 결국 건강을 잃고 돈을 떼인 뒤에 노숙인이 됐다.(고 이대진씨의 ‘내 인생은 항해 중’) 10대 중반에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공장에 취업했지만 손가락을 잃고 장애인이 된 남자는 사회적 냉대와 멸시 속에서 삶의 의지를 잃었다.(유모씨의 ‘손톱’) 아내가 자신이 믿었던 후배와 부정을 저지른 걸 확인한 뒤 지독한 자괴감에 빠져 폐지를 수집하는 노숙인이 된 박진홍씨 이야기는 그저 먹먹할 따름이다.(‘리어카를 끌고 여름바다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노숙인들은 자활 근로를 하거나 인력시장에서 막일을 한 뒤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성프란시스대학으로 왔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사, 글쓰기 과목을 일주일에 3일씩 모두 1년 동안 수강하며 연필을 잡았다. 읽기조차 퍽퍽한 글 곳곳에서 꿈과 희망이 엿보이는 이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분당 살해범, 전날 체포됐다 풀려나자 바로 살인

    분당 살해범, 전날 체포됐다 풀려나자 바로 살인

    여성 피해자 2명과 범행 전날 화투 뒤 시비도박 신고 안 먹히자 흉기 위협 신고 후 체포경찰이 풀어주자 곧바로 흉기로 살인 저질러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을 잡아가라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집에 오자마자 흉기를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흉기 등 증거를 확보했고 고령인데다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9)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B(76·여)씨, C(73·여)씨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씨 집에서 화투를 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는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나 칼 들고 있으니 체포해가라” 경찰, 체포 후 2시간 만에 석방 경찰이 B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A씨가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 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석방했다. 그리고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다음날 아침 여성 피해자 2명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 A씨가 B씨 집을 다녀온 뒤인 20일 오전 7시 50분쯤 B씨는 C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한시간여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왜 B씨 등을 살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화투판 시비 끝 이웃 노인 2명 살해... 피의자,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범행

    화투판 시비 끝 이웃 노인 2명 살해... 피의자,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범행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9)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B(76·여)씨,C(73·여)씨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씨 집에서 화투를 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는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경찰이 B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A씨가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그는 이번에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 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석방했다. 그리고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가 B씨 집을 다녀온 뒤인 20일 오전 7시 50분쯤 B씨는 C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한시간여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왜 B씨 등을 살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평소 아침 운동을 함께 하던 또 다른 지인이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A(6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9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따뜻한 세상] 도로에 쏟아진 유리 파편 치운 고등학생과 포항 시민들

    [따뜻한 세상] 도로에 쏟아진 유리 파편 치운 고등학생과 포항 시민들

    포항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쏟아진 술병을 학생들이 치우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화제입니다. 지난 4일 경북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도로 한가운데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현재(10일 오전 9시 유튜브 기준) 2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5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던 화물차에서 소주병들과 상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기에 트럭기사 혼자 유리 파편이 가득한 도로를 치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주저 없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와 트럭기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이었던 학생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청소도구를 들고 나와 손길을 보탰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은 빠르게 정리되었고, 우려했던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연의 주인공은 하굣길이던 포항의 세명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선규·이동환·안성진·조유나·박유빈 학생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웅·황태민·김재환 학생, 그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황유빈 학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안성진(18) 학생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그 상황에 닥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혼자 치우시면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우산을 접고 뛰어가서 도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안 학생은 “처음에 저와 친구 두 명이 함께 도와드렸고, 이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 와서 도와드렸다. 또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과 상가 아르바이트생 누나가 삽과 빗자루를 빌려주셨다”며 당시 도움의 손길을 보탠 이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성진 학생에게 장래희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군은 “꿈 하나가 있다”며 “예전부터 ‘사람을 많이 살리자’였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당시 학생들에게 청소도구를 건넨 주인공은 대학생 김가연씨(19)입니다. 인근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김씨는 “학생들이 손으로 유리 파편을 줍는 것을 보고 청소도구를 가지고 갔다. 손으로 주워서 피를 흘리는 게 마음 아팠다”며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해서 표창장 받는 걸 보니 잘됐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 회복에 기여한 학생 9명에게 감사의 의미로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게 화물적재조치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 전남경찰, 보해양조와 사회적약자 보호 언택트 치안활동

    전남경찰, 보해양조와 사회적약자 보호 언택트 치안활동

    전남지방경찰청이 보해양조와 협업을 통해 소주병의 QR코드를 이용,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정보를 알리는 언택트 치안활동을 펼친다. 전남경찰청은 서민들이 자주 찾는 소주 뒷면 라벨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QR코드를 넣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생산·판매되는 소주 50만병에 라벨을 부착 판매하기로 했다. 3개월 유통이 예상되는 수치다.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보를 담은 카드 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있는 홈페이지npolice.modoo.at)와 연결된다. 10개국 언어로 제작된 샌드아트, 피해자 권리고지서 및 이주여성 종합지원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어 이주여성들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전남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지역 공공기업과 사회공헌 협약으로 기금 1억 1000만원도 조성했다. 이 금액을 범죄피해가정, 위기청소년 등에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치안정책을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유관기관, 지역 기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20시간 감금·폭행에 살해협박까지… 최 회장은 神처럼 군림했다

    20시간 감금·폭행에 살해협박까지… 최 회장은 神처럼 군림했다

    직원 7~8명 내부 정보로 코인 거래 발단최 회장, 한 명씩 회장실 감금·수익금 갈취피해자들, 다른 직원 맞는 소리 듣고 공포“직원들 처벌 피하려 자발적 돈 반환”최 회장, 폭행·감금 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시세조작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한 국내 3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회장이 거래소 불법행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회장을 둘러싼 폭행과 폭언, 금품 갈취 의혹 등도 제기됐다.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육고기로 갈아버린다”, “사지를 못 쓰게 다 잘라 버린다”, 지방의 특정 폭력조직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2018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엽기적인 만행으로 지난 5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양진호(48) 한국미래기술회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최 회장은 2017년 코인빗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됐다가 이듬해 사임했다. 대외적으로 고문 직함을 내세우지만 거래소 운영을 총괄하며 회장으로 불린다. 최 회장의 사내 폭력 사건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닷새에 걸쳐 발생했다. 최 회장이 박훈민(가명)씨 등 직원 7~8명을 내부 정보로 코인을 거래해 돈을 벌었다며 회장실로 호출한 게 발단이 됐다. 피해 직원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고 이득금 반환을 협박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회사에 와보니 직원 한 명이 겁에 질린 채 눈과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박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비트코인 42.8개(5억 5000만원 상당)를 최 회장에게 건넸다. 팀장급 이윤석(가명)씨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10여 차례 맞은 후 현금 9300만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20여 시간 이어진 감금에서 겨우 풀려났다. 민호진(가명)씨는 “최 회장이 직원들을 때릴 때 ‘내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협박해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호출돼 온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폭행 장면이 녹음되거나 촬영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회장실 옆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먼저 불려간 직원들이 맞는 소리를 들으며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 자필 각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2월 백모(24)씨의 고발로 최 회장은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피해자 3명이 뒤늦게 용기를 내 최 회장 등을 추가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폭행과 감금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고소인들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둬 형사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돈을 자발적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최 회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만 (내부) 거래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부자 거래 규정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소 대리인인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 회장의 폭행·갈취 사건을 축소했다는 항의 공문을 수사 당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함께 암호화폐 범죄를 추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코인셜록 홈페이지(https://coinsherlock.seoul.co.kr)
  • [단독] “사지를 잘라”…폭행에 살해 협박 ‘코인빗’ 회장의 만행

    [단독] “사지를 잘라”…폭행에 살해 협박 ‘코인빗’ 회장의 만행

    지난 26일 압수수색된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의 갑질 폭행과 폭언은 상상이상의 수준이었다. 27일 전·현직 피해 직원들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육고기로 갈아버린다”, “사지를 못 쓰게 다 잘라 버린다”, 지방의 특정 조직폭력배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이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상습폭행과 엽기적인 만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48) 한국미래기술회장을 떠올리게 한다. “20시간 감금, 소주병에 맞아 피철철 수억대 코인·현금 내놓고서야 풀려나”최 회장은 코인빗이 설립된 2017년 사내이사로 등재됐다가 이듬해 사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을 총괄하며 회장으로 불린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최 회장의 사내 폭력 사건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닷새에 걸쳐 발생했다.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당시 박훈민(가명)씨 등 직원 7~8명이 회장실로 호출됐다.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과 최측근들에 의해 20여시간 감금된 채 폭행과 이득금 반환을 협박받았다. 박씨는 “회사에 와서 보니 직원 중 한 명이 겁에 질린채 눈과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당시 목격담을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최 회장이 소주병을 들고 ‘쉽게 가고 싶나, 어렵게 가고 싶나’라며 ‘어렵게 갈 것 같으면 조선족에게 육고기 가는 기계로 갈아서 하수구에 흘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비트코인 42.8개(5억 5000만원 상당)를 최 회장에게 건넸다. 팀장급이었던 이윤석(가명)씨도 소주병으로 머리를 10여차례 맞은 후 현금 9300만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민호진(가명)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평소에 조폭 출신이라고 자랑했다. 살인도 대신 하는 애들을 잘 알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면서 “직원들을 때릴 때도 ‘내 말 한마디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협박해 극도로 최 회장을 두려워했다”고 증언했다. 민씨는 2000만원을 최 회장에게 줬다. 스마트폰 빼앗아 녹음·촬영 미리 막아옆방 비명에 공포 “발설 금지” 각서도 폭행을 은폐하는 조치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수법도 치밀했다. 최 회장은 호출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책상 위에 올려 놓도록 했다. 폭행 장면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걸 막기 위한 의도였다. 피해자들은 회장실 옆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먼저 불려간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다고 한다.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 ‘오늘 발생한 내용은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등의 자필 각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영팀 막내 사원으로 폭행을 당하고 2100만원을 강탈당한 백모(24)씨는 지난해 2월 최 회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최 회장은 측근들과 함게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뒤늦게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불기소 “일부 직원 회유당해…수사 축소 항의”백씨가 고소하던 때 함께 하지 못한 피해자 3명은 지난 2월 최 회장 등을 고소했다. 뒤늦게 용기를 낸 이들의 고발은 지난 21일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공방 직전에 멈췄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과 감금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고소인들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으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 회장이 운영실 직원들에게 소액은 가능하니 문제 생기지 않을 정도만 (내부) 거래하라고 이야기 했었고, 회사에 내부자 거래 규정도 없었다”며 “최 회장이 온갖 욕과 살해 협박을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빼앗긴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소 대리인인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폭행을 당한 직원들 일부가 최 회장의 회유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5일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회장의 폭행·갈취 사건을 축소했다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신문은 최 회장의 해명을 듣고자 코인빗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함께 암호화폐 범죄를 추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코인셜록 홈페이지(https://coinsherlock.seoul.co.kr)
  • 성남시,재활용품 현금 보상 … 자원순환가게 re 100 확대

    성남시,재활용품 현금 보상 … 자원순환가게 re 100 확대

    경기 성남시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주는 ‘자원순환가게 re 100(recycling 100%)’을 연말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수정구 신흥동성당 인근에 자원순환가게를 정식 개소한 데 이어 이달에 금광2·은행1·성남동 행복복지센터에 같은 가게를 차례로 열었다. 연말까지는 상대원동,은행동,백현동,창곡동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비우고,헹구고,분리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 캔 800원,옷 400원,플라스틱 150원,서적 100원 등이다. 빈 병은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투명페트병 10원을 준다. 자원순환가게는 주 1∼2회 운영하며,정산은 매월 1차례 한다.‘에코투게더(eco2gather)’ 앱을 설치하면 정산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신흥동 자원순환가게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지난 1년간 232가구에서 2만여㎏의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와 538만여원을 보상받았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동거녀 소주병으로 폭행” 망막출혈 입힌 40대…집유

    “동거녀 소주병으로 폭행” 망막출혈 입힌 40대…집유

    소주병·커피포트 등으로 무차별로 때려‘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1심 선고 식당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 종사자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거녀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들에게 막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추태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B씨는 식당에서 나와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나무랐고, 지적을 받은 A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유리잔을 던졌다. 또 소주병과 커피포트로도 때렸다. B씨는 치료일 수 미상의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A씨는 폭력 전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날마다 폭언·폭행 경험 ‘복지’ 없는 복지공무원

    날마다 폭언·폭행 경험 ‘복지’ 없는 복지공무원

    창원 사회복지공무원 뇌진탕 피해민원인 대면 업무 복귀 두려움 호소소주병 던져도 피해 없어 돌려보내 폭행·폭언 하루 3~4건꼴… 매일 발생관련법,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부족“법제화·112비상벨 등 대책 마련을”지난달 2일 경남 창원에서 한 민원인이 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공무원 A씨를 때려 뇌진탕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가 쓰러진 A씨를 앞에 두고 유유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까지 입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어지럼증을 호소해 일주일 더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달 1일 업무로 복귀한 A씨는 대면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청으로 발령이 났다. 다시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민원인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A씨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목격한 동료 사회복지공무원들도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들에게 맞고 폭언을 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한둘이 아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가 2006년부터 수집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폭언 피해사례는 총 45건이다. 이 가운데 17건이 올해 일어났다. 이는 ‘창원 사건’ 이후 한사연이 그동안 제보받았던 사건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박영용 한사연 회장은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폭행·폭언 사건은 하루에 3~4건꼴로 일어난다”면서 “해가 갈수록 피해 정도와 건수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사례까지 더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폭행·폭언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셈이다. 45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5일에는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상담실에 누워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민원인은 담당자가 퇴근하자 15분간 몰래 미행해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한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소주병을 꺼내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상황이 없고, 민원인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돌려보냈다. 이들이 처한 위험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응답자의 39.3%,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7.3%였다. 사회복지사들은 반복되는 폭행·폭언을 막기 위해 피해 예방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적용받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적용받는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상세하게 보장하는 반면,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에 대한 보장은 부족하다.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112비상벨 설치로 공권력과 연결되는 직접 연결망을 만드는 등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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