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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금 덕분에… 곡성 첫 소아과 전문의 진료 시작

    고향사랑기부금 덕분에… 곡성 첫 소아과 전문의 진료 시작

    고향사랑기부제가 군 단위 지자체 최대 난제였던 소아과 진료 해결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60년 전문의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곡성군의 ‘매일 만나는 소아과’ 고향 사랑 지정 기부 모금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보건의료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진료한다.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처음 만나는 소아과’(출장 진료) 지정 기부 사업으로 전문의 출장 진료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매일 만나는 소아과’(상주 진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출장 진료 모금액 목표 8000만원을 달성하고, 상주 진료 목표 모금액 3억원도 초과 달성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하지만 곡성군 등이 전문의의 결심을 끌어낸 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로 목표액을 달성해 전문의를 모시게 됐다고 하면 공감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은 소셜미디어(SNS) 응원댓글 670명, 소아과 사업 기부자 2767명, 곡성사랑응원단 7389명, 곡성군 소아과 이용자(잠재이용자 포함) 2400명 등 1만 3000여명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다”고 했다. 전남 고흥의 유일한 소아청소년과도 6개월여만에 진료를 재개했다. 고흥종합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계약해 지난 21일부터 다시 어린이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유일한 전문의의 계약 종료로 지난해 10월부터 진료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지역 어린이들은 그동안 차로 40∼50분을 달려 순천 등 인근 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진료 재개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큰 역할을 했다. 기부금은 소아청소년과 운영기관에 지원돼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군민이 의료복지 향상을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2만 4000여명으로 전남에서 제일 적은 구례군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만료로 중단했던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다음달 12일부터 재개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30년 경력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직접 채용했다.
  • 강릉에 영동권 첫 달빛어린이병원 개원

    강원 강릉에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문을 연다. 영동권(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에서 운영되는 첫 달빛어린이병원이다. 강릉시는 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소아경증환자를 진료한다. 추후 평일 진료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은 전문의 5명을 비롯한 의료진 30명과 23개 병상을 갖춰 연중무휴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진료도 가능하다.
  • 야간·휴일 어린이 환자 진료… 울산시티병원, 3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야간·휴일 어린이 환자 진료… 울산시티병원, 3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울산 3호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원했다. 울산시는 28일 북구 연암동 울산시티병원에서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울산지역 달빛어린이병원 1호와 2호는 울주군 범서읍 ‘햇살아동병원’, 남구 삼산동 ‘보람병원’이 각각 지정·운영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울산시티병원은 지난 7일 울산지역 세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준비 과정 등을 거쳤다. 시는 병원 인근 ‘중앙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해 환자들이 처방약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원 관계자는 “울산에서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북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돼 소아 진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걱정 없는 중랑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걱정 없는 중랑

    서울 중랑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픈 아이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오후 9시까지 경증의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중랑구는 망우동에 있는 ‘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은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서울의료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소아 준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응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랑구는 또 연중무휴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우리 동네 365의원’(중랑365의원, 서울우림365의원, 면목팔팔365의원)도 운영 중이다. 이 의원들은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9시까지 진료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아이들이 언제 아프더라도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때’ 낀 줄 알고 빡빡 밀어도 소용없다?…‘이 증상’ 의심해보라는데

    ‘때’ 낀 줄 알고 빡빡 밀어도 소용없다?…‘이 증상’ 의심해보라는데

    기온이 계속 오르는 요즘, 옷차림이 가벼워질수록 신체 노출 부위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기다. 특히 겨드랑이나 목덜미,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곳이 유난히 신경 쓰이는데,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이유 없이 이 부위가 검게 변한다면 ‘흑색가시세포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거뭇거뭇하게 변하면 때가 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흑색가시세포증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만·과체중인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흑색가시세포증은 주로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많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이곳에 갈색 또는 회색의 색소가 침착되면서 피부색이 어둡게 보이다가 점차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름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 사마귀가 생긴 것처럼 울퉁불퉁한 형태로 변하거나 검버섯, 쥐젖 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질환은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 중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며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흑색가시세포증이 생겼다면 비만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같은 질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과거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불렸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함께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들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에 나설 필요가 있다. 만일 비만이 아닌 환자인데도 특별히 다른 발생 원인을 찾기 힘들 경우 악성종양이 동반된 탓에 피부에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 등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성장이 빠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도 체중이 불어나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으면서 흑색가시세포증이 생길 수 있다. 흑색가시세포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체중감량이다. 몸무게를 줄여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개선되면 증상은 대부분 자연히 사라진다.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은 겉 부분이 오염돼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를 밀거나 씻어낸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는다. 김도현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청소년기의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검게 변하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비만이나 지방간 등의 질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북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북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선정

    경기북부 최초 24시간 소아응급 전담 진료체계 가동 경기도는 경기북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중증소아응급 최종 진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소아전담 진료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병원이다. 경기남부에서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지역 소아환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도 공모에 선정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1일부터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진료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담의 인건비와 배후 진료 지원으로 전문의 이탈을 방지하고, 협진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저출생 시대에 소아청소년 인구의 건강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확충과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필수의료 엑소더스 가속…소아과 폐업의사 3명 중 1명 非소아과로

    필수의료 엑소더스 가속…소아과 폐업의사 3명 중 1명 非소아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과를 떠나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필수의료의 한 축이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문의 엑소더스(집단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은 심평원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0~2022년 펜데믹 기간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379곳이 문을 닫았고, 같은 기간 새롭게 개원한 의원은 285곳에 그쳤다. 개원보다 폐업이 많아지면서 소아과 진료 기반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폐업 이후 벌어졌다. 연구진이 폐업한 소아과 전문의 364명의 2022년 말 기준 진로를 추적한 결과 129명(35.4%)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료과목 미지정 의원 등 비(非)소아과 진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한 전문의 3분의 1 이상이 더는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 잔류한 전문의는 127명(34.9%)에 그쳤으며, 108명(29.7%)은 의료 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소아과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아청소년과는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정부는 소아과의 불가피한 붕괴와 그에 따른 전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의사)공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이탈을 막을 수 없다. 팬데믹이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저출산과 진료기피, 수가 문제, 진료환경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며 “소아과 전문의들이 전공 분야에 오래 남게 하려면 근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과 의료 인력 재배치 등 보완책을 추진 중이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생 추세와 맞물려 이미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독감 걸린 아이, ‘소변 색’ 꼭 보세요…환자 64% 입원했다는 질환

    독감 걸린 아이, ‘소변 색’ 꼭 보세요…환자 64% 입원했다는 질환

    봄철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 중인 가운데, 독감과 더불어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이 나타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회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독감 환자 중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근육통과 보행장애, 짙은 소변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78건에 달했다. 환자의 64%는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5~12세 사이의 아동이었다.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이 손상되며 근세포 내 물질들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이다. 특히 미오글로빈에 신장이 손상돼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아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역시 급성 신손상(AKI)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조기 발견 시 충분한 수액 치료와 전해질 조절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최용재 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B형 독감은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알려졌지만, 기존과 다르게 올해는 일부 아동에서 바이러스성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심각한 후유증 발생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는 본인의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독감 후 회복 중인 아동에게서 갑작스러운 심한 근육통, 걷기 어려움, 진한 색의 소변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4주차(3월 30일~4월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10주차에 8.0명에서 매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전체 연령대에서 13~18세(56.1명)와 7~12세(53.8명)에서 가장 많았다.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올해 14주차에 22.5%로 4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B형(21.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과 함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 경남 재활어린이 장거리 치료 불편 끝낸다

    경남 재활어린이 장거리 치료 불편 끝낸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감도)이 들어선다. 소아 재활환자의 장기적 집중 재활을 돕는 전문 종합병원이 없어 수도권으로 장거리 치료를 다녀야 했던 경남권 아동·부모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10일 남산동 산 62 일대에서 병원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병원 건립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바탕이 됐다. 넥슨재단은 2021년 병원 건립을 돕고자 100억원을 기부했다. 병원은 총사업비 428억원을 들여 1만 5043㎡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전체면적 7542.34㎡ 규모로 짓는다. 2027년 1월 개원이 목표다. 50병상을 갖춘 병원에는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치과 등 3개 진료과 5실 ▲근골격 초음파실·임상병리실 등 5개 검사실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로봇 치료실 등 10개 분야 26개 재활치료실이 들어선다. 로봇 보행 치료기 등 첨단 재활 장비도 도입한다. 병원이 개원하면 약 1만 4000명에 달하는 경남권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뿐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병원 운영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맡는다. 의사 5명, 간호사 14명, 보건직 46명 등이 근무할 예정이다.
  • “필러, 보톡스 한국이 저렴”…외국인 환자 117만명 ‘역대 최대’

    “필러, 보톡스 한국이 저렴”…외국인 환자 117만명 ‘역대 최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인이나 중국인이었으며, 상당수가 필러나 보톡스 등 미용 목적의 진료를 받았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2023년(61만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2027년 7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환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한 후 2021년 14만 5842명, 2022년 24만 8110명, 2023년 60만 5768명으로 오르는 등 회복세에 있다. 이에 따라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202개국 외국인 환자 방문…日 ‘최다’국가별로는 일본(37.7%)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22.3%), 미국(8.7%), 대만(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대비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환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가 70만 5044명으로 절반 이상(56.6%)이었다. 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 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필러나 보톡스 같은 시술은 일본 현지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심화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100만명(85.4%)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이는 2023년(78.1%) 대비 111.2% 늘어난 수치다.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의 63.2%가 서울에 있는 데다 급증하는 피부과 진료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피부·성형 시장이 과하게 팽창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 미래 기대수익이 높은 피부과(143.1%), 성형외과(165.8%)는 지원율 100%를 훌쩍 넘겼지만 소아청소년과(25.9%), 응급의학과(79.6%), 산부인과(67.4%) 등 필수과는 미달이었다. 김동현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전체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서 외국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0.1% 이하 수준으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진 않는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실적을 토대로 내년 외국인 환자 목표치를 100만명 이상으로 설정해 향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심야·주말에도… 강서 약국·병원 확대 운영

    심야·주말에도… 강서 약국·병원 확대 운영

    서울 강서구는 구민들의 야간과 주말 심야 약국과 병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의료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심야 시간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심야약국을 1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심야 병원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여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심야약국은 ‘365정약국’(양천로 570)으로 지하철 9호선 증미역이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매주 금·토·일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심야약국인 ‘365열린약국’(공항대로41길 52)은 2022년 지정 이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 왔다. 심야 병원 역시 1곳이 추가된다. 기존 심야 병원인 연세의원(화곡로 197)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공항대로 186)은 평일 밤 9시까지 야간 진료를 제공한다. 새롭게 지정될 심야 병원은 등촌3동에 있는 병원으로 7월에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서구 주말·심야 약국 병원 확대

    강서구 주말·심야 약국 병원 확대

    서울 강서구는 구민들의 야간과 주말 심야 약국과 병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의료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심야 시간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심야약국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심야 병원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여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심야약국은 ‘365정약국(양천로 570)’으로, 지하철 9호선 증미역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매주 금, 토, 일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심야약국인 ‘365열린약국(공항대로41길 52)’은 2022년 지정 이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심야 병원 역시 1곳이 추가된다. 기존 심야 병원인 연세의원(화곡로 197)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공항대로 186)은 평일 밤 9시까지 야간 진료를 제공한다. 새롭게 지정될 심야 병원은 등촌3동에 있는 병원으로, 7월 중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원구, 영유아 양육자 대상 ‘알레르기 비염 이해와 관리’

    노원구, 영유아 양육자 대상 ‘알레르기 비염 이해와 관리’

    서울 노원구는 환절기를 맞아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이해와 관리’ 온라인 특강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봄철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호흡기 점막이 민감해져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는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노원구보건소는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강연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민택기 교수가 진행한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 및 증상 △감기와의 차이점 △효과적인 관리 및 예방 수칙 등 영유아 양육자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룬다. 강의는 60분 동안 진행된다. 특강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구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기 치료와 꾸준한 면역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나선 지자체… 의료 공백 메우는 해법 되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실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정책과 더불어 지역에서도 각 의료기관을 연계해 대형 병원으로서 역할을 맡기는 각종 자구책을 시행, 의료공백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네트워크화해 하나의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하는 전남 순천시의 ‘지역 완결 공공의료시스템’이 20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의료대란을 극복하고자 필수 공공의료 정책들을 추진, 최고의 지역 의료시스템 모델을 완성해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에 순천성가롤로병원이 선정됐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급성기 치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순천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전남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달빛어린이 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소아 응급진료도 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올해 말 목표로 ‘순천필수 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해 지역 의료시스템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교통 취약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시범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전문의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고, 강원도와 원주시는 횡성군, 영월군, 충주시, 제천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력해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에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이 없어도 현재의 의료자원을 최대한 연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관 역할 분담을 통해 새로운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축 공공 검역·방역에도 지역특화형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전북도는 경험이 풍부한 퇴직 수의사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사실상 현직 수의사만 가능해 매일 현장을 지켜야 하는 도축 검사와 축산물 위생 관리 업무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활용해 올해 초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고 3개 도축장에 배치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들은 퇴직한 축협 수의사와 은퇴한 개원의 출신 수의사들로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수의(도축검사관) 제도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의대생 복귀’ 마감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다”

    ‘의대생 복귀’ 마감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3058명)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정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와 의대생을 각각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학생들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틀 전 정기총회를 통해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뒤 내놓은 첫 메시지로, 제적 가능성을 언급한 의대 학장·총장 대신 학생 측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의교협은 “학장·총장들은 제적을 말하기 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직접 충분히 대화해봤느냐”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지도부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의대·병원 소속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네 명은 이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의사 전용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의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동결을 주장해온 의료계 원로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의대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한림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에 투신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고려대는 21일, 연세대는 24일 등 마감 시한을 설정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또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밝힌 대로 오는 28일을 의대생 복귀의 중요 시점으로 본다고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시한과 관련해 “수업 일수 기준으로 의총협에서 오는 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이 집단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학교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라며 “제적당했다고 무조건 재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 또는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최근 건국대를 포함해 올해 총 6건을 수사 의뢰했다.
  •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받지 못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이틀 뒤 숨졌다. 지난해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며 꾸짖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세 이하 아기는 흔드는 것도 위험한편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 조선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선정

    조선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선정

    조선대학교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광주·전남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심층진찰이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의 난이도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정한 진료행위를 말한다. 조선대병원은 소화기내과를 포함해 외과, 정형외과,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감염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총 8개 진료과 18명의 의료진이 심층진찰에 나선다. 김진호 병원장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15분 이상 심층진료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의뢰, 진료 및 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의원 및 종합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지역 소아·산부인과 병원 밤에도 진료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경북의 시군들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 장려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영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산부인과·소아과 야간 연장진료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산부인과 1곳(이찬응산부인과)와 소아과 1곳(맑은이비인후과)을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 경북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참여 의료기관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하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료한다. 안동시도 최근 지역 의료기관 모집을 통해 안동성소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평일 외래 진료를 저녁 8시까지 연장해 운영토록 했다. 또 김해정더자람소아청소년과의원은 토요일 저녁 5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성군은 이달부터 1시간 이내에 진료가 가능한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산부인과에 이은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지정병원은 의성읍 진연합의원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장 진료한다. 평일에는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한다. 영덕군도 올해부터 영덕아산병원과 협업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야간 연장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주 월·목요일 2회에 걸쳐 오후 6~8시 운영된다. 처방약 조제를 위해서 병원 인근 약국도 동시 연장 운영한다.
  • 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합의 시 불기소… 환자단체 “의사 특권법”

    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합의 시 불기소… 환자단체 “의사 특권법”

    기소돼도 형 면제 또는 감경 추진심의위원회 신설… 150일 내 판단‘중대 과실’ 아니면 기소 자제 권고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환자단체는 강력 반발… 진통 예상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사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현재는 경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환자 동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다. 정부는 필수의료·비필수의료 구분 없이 경상해는 물론 환자가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해도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사법적 보호를 더 강화한다.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필수의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15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중대 과실이 아니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 정부는 검경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의사·환자 합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자 단체의 반대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필수의료 의사는 기소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감면받게 할 방침이다.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환자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를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며 긴급성, 치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병원에서 이뤄지는 피부과의 긴급한 화상 환자 치료 등도 필수의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필수의료 범위를 폭넓게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 권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내외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 사망 사고 내도 필수의료 의사는 감경·면책…환자단체 “의사 특권법”

    사망 사고 내도 필수의료 의사는 감경·면책…환자단체 “의사 특권법”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사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현재는 경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환자 동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다. 반의사불벌 특례 ‘경상해→중상해’ 확대정부는 필수의료·비필수의료 구분 없이 경상해는 물론 환자가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해도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사법적 보호를 더 강화한다.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필수의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15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중대 과실이 아니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 정부는 검경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의사·환자 합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자 단체의 반대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필수의료 의사는 기소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감면받게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대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환자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를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며 긴급성, 치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병원에서 이뤄지는 피부과의 긴급한 화상 환자 치료 등도 필수의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필수의료 범위를 폭넓게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 권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내외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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