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해킹 시 국민에게 위험 알리는 문자 경보 체계 갖춰야”[최광숙의 Inside]
해킹도 초기 대응이 중요 SKT 해킹, 1차 조사 때보다 더 심각두 달 넘게 해킹·피해범위 오리무중피해자 집단소송·번호 이동 위약금회사 귀책사유 입증·약관 따져봐야 보안도 필수 인프라로 정착을 생성형 AI 활용한 해킹 급증하는데 기업·사회의 보안 의식은 ‘제자리’통신·포털사 국가보안시설급 지정대량 개인정보 보유 땐 의무 투자를사이버사고 대응 정부 역할은초연결 시스템 멈추면 전체가 마비북한·중국 해커 공격 위험성도 큰데부처별 대응 체계 나뉘어져 비효율보안 총괄 ‘사이버안전청’ 설립 필요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SKT)의 해킹 사건은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사이버보안 침해 사고다.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는 오리무중이다. 디지털보안에 대한 대응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3일 만나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보안 의식이 약해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19일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SKT 해킹 ‘복제폰 피해’ 가능성은 낮아
-이번 조사 결과가 1차 발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최초로 고객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객단말식별정보(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IMEI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실제 복제폰 피해는 차단할 수 있다. 정부도 삼성·애플 등 제조사는 15자리 IMEI값 단독으로는 단말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일부 서버에 담긴 이름 등 중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려면 은행 거래 관련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OTP), 개인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 단 회사의 법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 보통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입증이 쉬울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도 높은데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다.”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 이동에 대한 위약금 면제 이슈도 논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번호 이동을 한다면 응당 위약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약관을 따져 보면 법리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4군데 로펌에서 의견을 받아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T 약관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가.
“약관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란 계약의 온전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즉 약관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그 원인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고 회사의 과실이나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약금 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해킹 사건이 발행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한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전 해킹이 시작됐고 약 27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 해커가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인지, 정치적 목적인지는 알 수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는 6월 말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이용자 혼란을 악용한 스미싱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예컨대 예약한 유심 재고가 확보됐다며 교체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스미싱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하는 스미싱·피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
●기업들 정보보호 투자, IT 대비 6% 불과
-SKT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 보안 투자는 경쟁회사에 비해 적은데.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전체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평균 6%에 불과하다. 미국·유럽의 평균 투자 비율(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SKT의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 투자 금액은 본사(600억원), 자회사 SK브로드밴드(267억원) 등 총 867억원으로, 경쟁사인 KT(1218억원), LGU+(631억원)에 비해 적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영세업체의 경우 보안 투자 여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킹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내 및 경보 문자를 보낸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등도 즉시 경보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산불 피해 방지 문자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 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는 경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SKT는 6개월 전 정부의 보안인증심사(ISMS)를 받았다고 하는데.
“인증 심사 기준 설정 당시보다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대기업은 인증 기준에 없더라도 수시로 고도화되는 해킹에 대응하는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제도가 보안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통신업에 특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사이버 공격도 훨씬 쉬워졌다. 챗GPT를 활용해 악성 도구를 개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자연스러운 언어 능력을 가지면서 피싱 메일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생성형 AI는 코딩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공격자도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 생성, 웹페이지 공격 수단 검색, 취약점 분석, 공격 스크립트 생성 등을 통해 해킹 공격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생성형 AI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AI 기반 보안 관제 등 AI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사람이 하루에 수백만건에 달하는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AI는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협 요인을 찾아내 위협 원인과 추후 공격 양상, 그리고 잠재적인 공격자 등을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보안 의식이 약한 것 같다.
“사이버보안에 안전지대는 없다. 이번 SKT의 정보 유출 같은 사고뿐만 아니라 스미싱, 가족·친구와 똑같은 목소리로 속이는 딥보이스피싱 등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해커들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보안 방어 체계를 뚫으려고 전력투구하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보안을 비용으로만 보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이버보안이 기업과 사회 전반에 내재된 필수적인 인프라·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인터넷 강국, 스미싱 등 위협에 더 노출
-보안 사고는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를 위협하는 단계에 왔다.
“디지털 사회는 네트워크와 통신, 사이버 공간에 기반한 초연결 구조 위에 작동하는데 이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사회 시스템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 통신사, 포털사, 전력·에너지 기업 등은 국가보안시설에 준하는 보안관리 체계(주요 정보통신기반 보호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의 하한선을 가이드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사이버 사고 대응 체계는.
“국정원과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분 사이버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부분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민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조사·제재, 경찰이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없나.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중복 조사·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상시적인 보안·안전 정책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이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사이버안전청’(가칭)을 설립해 사이버보안 기술·정책 개발,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조사·제재를 총괄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맡겼으면 한다.”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까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다른 나라보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다. 스미싱, 딥보이스 등의 위협에 더 노출돼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해커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안보 차원에서도 이런 취약성을 강화해야 한다.”
■ 이성엽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김앤장 등 민관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아 현장과 실무도 밝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을 맡고 있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 개인정보위 규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는 ICT 분야 권위자이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