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세월호특별법
    2025-05-19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22
  • 국회법 개정안 당청 충돌…유승민 “靑 우려하는 일 없을 것…위헌 문제 없다”

    국회법 개정안 당청 충돌…유승민 “靑 우려하는 일 없을 것…위헌 문제 없다”

    국회법 개정안 당청 충돌…유승민 “靑 우려하는 일 없을 것…위헌 문제 없다”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당연히 따라야하는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그럴 경우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정 요구에 따라서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못 따르면 국회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충돌에 대해 위법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되어있다”면서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고 그 조항이 남용되어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합의로 요구를 하면 처리를 한다는 게 그대로 따라도 되고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거기 보면 분명히 그는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기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그건 너무 과하게 보시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 처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시정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소관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양보 없다” “위헌 논란”… 세월호 시행령에 본회의 4차례 연기

    “양보 없다” “위헌 논란”… 세월호 시행령에 본회의 4차례 연기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놓고 밤 늦도록 기 싸움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쳤지만,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 조항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해 재협상을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함께 협상을 계속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쯤 다시 만나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 때 시행령 수정에 대해 다시 농해수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특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와 의원총회로 공을 넘겼다.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그러나 국회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정한 조항을 뺀 채 ‘조건부 추인’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 조항 수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잠정합의안 수정 요구 논의를 위해 또다시 긴급최고위를 열었지만 반발에 부딪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의총에서 변질되면 법사위를 열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든지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조건부 추인이라는 것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고 대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런 기류를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5시, 8시, 10시, 11시 56분(회기연장)으로 무려 4차례나 연기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의 핵심 요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검찰 수사서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되 조사2, 3과장은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1과장의 핵심 업무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집중돼 있는데 공무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늘리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으로 국회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과 조사2, 3과장에 이어 조사1과장 자리에까지 민간인을 앉힐 경우 민간이 진상 규명을 독점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측을 배제하고 조사 권한을 민간이 독점하면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공무원연금법 통과 “연금 수령액 평균 10.5% 깎여” 기여금 인상 수준은?

    공무원연금법 통과 “연금 수령액 평균 10.5% 깎여” 기여금 인상 수준은?

    공무원연금법 통과 공무원연금법 통과 “연금 수령액 평균 10.5% 깎여” 기여금 인상 수준은?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애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다. 또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무원연금법 개정 “연금 수령액 평균 10.5% 깎여” 얼마나 받게 되는 지 보니

    공무원연금법 개정 “연금 수령액 평균 10.5% 깎여” 얼마나 받게 되는 지 보니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정 “연금 수령액 평균 10.5% 깎여” 얼마나 받게 되는 지 보니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애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다. 또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연금 지급 시기 65세로 늦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연금 지급 시기 65세로 늦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연금 지급 시기 65세로 늦춰”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회법 개정안 문구 놓고 진통… 6월 국회도 여진 계속될 듯

    5월 임시국회의 후폭풍은 6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은 이날 오후 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요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합의 조항에 대해 의원들이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같은 당내 기류는 향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를 향한 정치적 역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 등을 끊임없이 ‘연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한 대여 관계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부·여당에 양보만 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현 원내지도부에서 형성됐지만 ‘온건파’ 의원들과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검찰 수사서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하자는 야당 주장을 여당이 모두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향후 여야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보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공무원연금법과의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의 남은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말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6월 국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위원 대책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진정한 객관적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더 내고 덜 받는다” 연금 수령 시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더 내고 덜 받는다” 연금 수령 시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더 내고 덜 받는다” 연금 수령 시기는?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뉴스 분석] 세월호 시행령이 연금 발목… ‘왜그 더 도그’ 진통

    [뉴스 분석] 세월호 시행령이 연금 발목… ‘왜그 더 도그’ 진통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벼랑 끝 담판을 시도했다. 이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연금 협상’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은 엉뚱하게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다. 협상의 본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지난 6일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주범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전자결재 보류’로 발이 묶인 54개 민생·경제법안 처리 문제도 아니었다. 주객이 전도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 관련, 여야는 이날 한때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 입법인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 사항에 위반될 경우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까지 약속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의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정 의결을 약속해도 시행령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 고치면 그만”이라면서 “국회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 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격론 끝에 문 장관의 유감 표명을 촉구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관련해 향후 65년간 1702조원의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정부 추계를 내놓는가 하면 이를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표현해 야당의 극렬한 반발을 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선정에는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54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도 절충점을 찾았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지난 6일 본회의가 여야의 ‘50%’ 숫자 싸움 탓에 파행을 겪었고, 불과 3주 만에 다시 내놓은 협상안 역시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누더기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협상 요소들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서 타협점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에 많은 양보를 했다”고 말하는 야당이 다시 협상 요소들을 연계하며 처리를 막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공무원연금 개혁안 ‘운명의 날’ 세월호법 시행령이 논쟁이 관건

    공무원연금 개혁안 ‘운명의 날’ 세월호법 시행령이 논쟁이 관건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운명의 날’ 세월호법 시행령이 논쟁이 관건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5월 임시국회도 종료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은 말 그대로 ‘데드라인’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심야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쟁점타결을 위한 최종 절충을 이어갔다. 우선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협상에 나섰으며 접점을 찾을 경우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합의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극적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6일 타결 직전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속 논의에서 최대 쟁점 3가지 가운데 2가지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 문제도 새정치연합 요구대로 건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내달 첫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 문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 등과 같이 야당을 자극한 표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논의를 마쳤다. 남은 문제는 지난 11일 공포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해서 진상 규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는 요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으로 국회가 나설 경우 월권 소지가 있어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 수정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는 착수할 수 있다는 선에서 야당을 설득 중이다. 전날 밤에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결국 평행선만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률과 배치되는 시행령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이 법에 따라 세월호법 시행령도 논의해보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의 네 가지를 반드시 고친다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결렬됐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조사 권한을 조사1과가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정부가 특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많은 것을 여당에 양보했는데 이 부분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무위로 돌아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월 임시국회로 다시 이월되면서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 결론 내나?”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 결론 내나?”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 결론 내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8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해 최종담판을 시도한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배석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선 이미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된 상태여서 추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회동에서는 아울러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및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28일 본회의 처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비공개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무슨 얘기 나눌까?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무슨 얘기 나눌까?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무슨 얘기 나눌까?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8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해 최종담판을 시도한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배석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선 이미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된 상태여서 추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회동에서는 아울러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및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28일 본회의 처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비공개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野 “행정실장에 공무원… 독립성 훼손 우려” 해수부장관·與 “특조위 활동 빨리 시작해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여당 측은 야당 의원들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놓고 현격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유 장관과 여당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정안이 여전히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해수부는 시행령 원안에 대한 특조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원안)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조위의 수정 요구 사항이 하나도 반영 안 됐다. 글자 몇 개 바꾼 것인가”라면서 “행정지원실장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행정지원실장에 임명돼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미 검토를 끝낸 부분이다. 행정실장이 (다른 상임위원 조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당초 조사위 정원을 125명으로 규정한 세월호특별법과 달리 시행령에선 90명으로 축소된 데 대해 반발했다. 박 의원은 “조사위 정원을 90명으로 제한한 것이 합당하냐”며 “특조위 업무범위를 사실상 축소했다는 국회 지적이 (수정안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행령 시행 6개월 경과 후 120명으로 확대토록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해수부와 독립성 훼손은 없으며 특조위 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조위 독립성이 훼손됐나.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안효대 의원), “시행령 시정을 주장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한다”(경대수 의원)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여야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 12일 처리

    여야는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10일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처리 목표 시점은 28일 본회의로 정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에 이른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1조원 지방채 발행 법안(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이견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책임 미룬 여야 强대强 대치 예고… 당·청 다시 긴장 모드

    여야 정치권은 6일 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50%’라는 숫자 싸움에 매몰되면서 정치적 불신의 골만 키웠다. 현재로선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야의 대치 전선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본회의가 무산된 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셈법은 다르다.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야당은 여당을 겨냥해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5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7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향후 여야 관계를 가늠해볼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현안도 수두룩하다. 당장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문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당청 관계 역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앞서 4·29 재·보궐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쥐는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야당의 ‘50% 명기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국 흐름에 따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단면을 보여줬다”면서 “본회의를 임시국회 마지막에 열어 몰빵 처리하려다 졸속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숙된 절차부터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여당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 입장이 틀어지는 것은 의견 조율을 넘어 외압으로 의심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여야 모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세월호 시행령 통과… 특조위 “독자적 개정안 낼 것”

    정부가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에 반발해 독자적인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가 반대해온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제정되고 인적 구성 등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통과시킨 시행령안은 핵심 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해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모법인 특별법에 위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구애받진 않겠지만, 시행령이 의결됐기 때문에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위원회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면서 “오직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 수를 줄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인사엔 당위성·법안엔 원칙 지킨 鄭의장

    인사엔 당위성·법안엔 원칙 지킨 鄭의장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의사봉을 잡지 않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직권상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같은 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여당 지도부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른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새누리당 단독 표결에 부쳤다.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19대 국회 들어 인사 문제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강창희 전 의장은 제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김황식 전 총리 해임건의안 및 황찬현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각각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제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보인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의사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다. 그는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7일부터 14일까지 인도, 캄보디아 순방이 예정돼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직권상정의 뜻을 굳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가 이날 밤 늦게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을 겪으면서 야당은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가 급한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당 단독으로는 상정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6일 본회의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6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오는 13일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의장은 4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에 “더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야당이 “직권상정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 의장은 약 80일째 이어지는 대법관 공백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처리 시한을 미루자는 야당의 제안에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체제하에서의 마지막 주례회동을 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문제를 조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6일 국무회의 통과가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야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의 공무원 출신 내정설을 이유로 “셀프 조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현장 블로그] 캡사이신 물대포 쏘는 경찰의 ‘세월호’ 진압…인권교재 뭐하러 썼나

    지난 1일 늦은 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 등 1300여명(경찰 추산)이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앞에는 경찰의 차벽과 펜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평화롭게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의 요건으로 내세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날 낮부터 을지로, 종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차벽을 향해 물병과 돌을 던지고, 쇠막대기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보호장구와 방패를 빼앗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리스라인용 펜스를 무너뜨리는 등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캡사이신 최루액으로 맞대응하던 경찰은 급기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살수차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뒤 세 차례의 경고 살수에 이어 본격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경찰은 과격 양상을 보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던 비폭력 참가자들까지 물대포를 조준 사격했습니다. 나중에는 캡사이신까지 섞어서 뿌렸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맨몸으로 나선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 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 해산 절차를 준수했을 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은 이날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경비 분야 인권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일선 경찰관 배포용으로 제작된 이 교재의 첫 장에는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며 감정을 자극한다고 하여 경찰관도 되받아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회 관리가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살수차 동원의 근거로 삼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위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경찰 현장 지휘관의 머릿속에 인권교재와 직무집행법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부정부패 신고자 ‘신분보장제’ 도입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올해 안에 바로잡아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신규 과제로 25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 과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이다.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해 금품 수수 기준과 신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공직자 행동 매뉴얼 지침을 제작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제를 도입해 제보자를 더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퇴직 사유를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성범죄 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 분야 입찰 담합 행위 ▲친환경 위장제품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선정한 25대 과제를 포함해 10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공공부문 개혁 25개, 법질서 확립 30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39개, 국민 안전 확보 6개 등이다. 앞서 추 실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가 제출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최근 3개월간 출장 기록 가운데 일부에서 악성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또 세월호 피해 가족 등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 요구에 대해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 등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 [현장 블로그] 경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현장 블로그] 경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지난 16일 늦은 밤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진상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지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족 일부가 경찰에 연행된 건 18일 오후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던 시민들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시위대는 광화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미 경력 1만 3700여명과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준비해놓은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저지선을 두고 시위대와 대치 끝에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물대포 세례도 고통스러웠지만, 유가족 등 시위 참가자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 건 현장 경찰지휘관의 황당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측 확성기에서 “우리 경찰 잘하고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캡사이신을 쏠 때는 “당당히 쏘세요”라는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급기야 “(행진을 멈추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방송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금쪽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마디였습니다. 시위대가 흥분한 건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유족들도 현장에 버젓이 있었는데, 가족 품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해산 때 으레 하던 말이지만,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제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경박한 발언을 한 장본인은 종로경찰서 이규환 경비과장(경정).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이날 차별 철폐를 외치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을 행진하던 장애인들 앞에선 이 과장은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를 향해 “오늘은 장애인들의 ‘생일 같은 날’이니 차분히 대응하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격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해 집회권을 충분히 보장하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장애인들의 가슴에는 이미 ‘대못’이 박힌 뒤였습니다. 물론 특정 경찰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축소해석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도록 부추긴 경찰 지도부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시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진 사회부 기자 5sjin@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