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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21일부터 임시국회” 합의… 키 잡은 국민의당 입김 셌다

    3당 “21일부터 임시국회” 합의… 키 잡은 국민의당 입김 셌다

    더민주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은 국민 명령” 새누리 “최악 19대 국회 사죄” 몸 낮추기 국민의당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 주문 여야 3당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8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13총선 후 첫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는 5월 초·중순에 두 차례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회동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새누리당의 원 원내대표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93건으로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3당의 ‘교통정리’ 끝에 원내대표 모두발언은 주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했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격상된 위상을 실감케 하는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창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원내대표 회동에 참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양당제에서 한 당이 (새로) 들어가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국민의당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입장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관련 법률이나 청년 일자리 고용 할당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등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두 야당의 공조를 강조한 뒤,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이 거부당한 것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다.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날 회동에서 각 당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가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상임대표도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우선 민생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와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정 의장은 회동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설치 관련 법안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3당에 적극적 논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3당 원내대표 인터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수백건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백 건의 무쟁점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개혁법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파견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붕괴됐지만 새로 구성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우리 당이 약속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는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현재 비행기들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인한 GPS 교란 때문에 충돌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테러방지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할 수는 없다”면서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에 대해서는 “왜 어려운 얘기만 계속하나”라고 반문한 뒤 “총선이 끝나면 민생 문제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 얘기를 들고 나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당론을 새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켜 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3당 원내대표 인터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동 4법 폐기해야… 與심판 큰 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노동 4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4법’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했다. 그게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큰 원인이 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는 해 보겠지만 새누리당이 자기 입장을 고집할 것으로 보여 별 성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산업 부문만 제외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꼭 19대 국회가 아니더라도 20대 국회에 하면 된다. 신중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결의안 및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고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이 ‘국민들을 속이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줬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법 폐기 선언부터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내놓은 안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점일획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내용의 우리 당의 법안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해서도 “국정원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사이버 위기관리를 국정원이 총괄하도록 돼 있다 보니 보안업체들이 국정원에 얽매일 수 있다. 보안산업을 국정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3당 원내대표 인터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세월호 조사 기간 연말까지 연장해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 “19대 회기 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법안 하나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공론화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서비스법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만 빼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법에 대해서는 “노동 3법(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에 한해서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오는 6월 말이면 종료되는데 세월호 인양이 7월에 예정돼 있다. 인양 후에도 조사위가 활동하도록 올해 말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19대 회기 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및 테러방지법 개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그냥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상식의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의미에 대해서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단독] 국민의당, 파견법 중재안 제안… 새누리 호응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법 공감 오늘 3당 원내대표 대좌 논의 노동 4법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파견법과 관련, 17일 국민의당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국회 지형이 바뀐 뒤 나온 변화여서 19대 국회 만료 전 노동개혁 법안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법안과 야당에서 요구해 온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3자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시국회에서 노동 3법(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에 한해 서둘러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지금껏 파견법에 대해 ‘무조건 통과’ 입장만 되풀이했던 데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은 절대 안 된다. 이는 악법”이라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상황을 주도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파견법을) 메뉴로 정한 건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현행 사무보조·건물청소 등 32개 업무 외에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와 소득 상위 25% 이상 전문직은 파견 규제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한편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이 7월에 예정돼 있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당연한 얘기”라며 환영했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당론을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19대 국회 여야 합의문 전수 분석] 전문가들 “상임위 중심 정책정당으로 ‘립서비스’ 정치 청산해야”

    [19대 국회 여야 합의문 전수 분석] 전문가들 “상임위 중심 정책정당으로 ‘립서비스’ 정치 청산해야”

    19대 국회의 저조한 ‘여야 합의’ 이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22일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대화·타협이 바탕이 되는 의회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권자들 역시 지역·당파를 초월해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걸러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과거 제왕적 당 대표시절보다 훨씬 늘어난 반면 권한은 제한되어 있어 여러 군데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라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 강경파에 자꾸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당시스템이 원내 위주로 변화되어야 타협의 정치가 설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립 서비스’ 정치가 판치는 원인으로 고질적인 계파정치도 꼽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계파가 합의한 것을 다른 계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흔들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19대 국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졌던 수직적인 당·청 관계, 야당의 계파 싸움으로 인해 원내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청와대는 여당에 법안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당 지도부는 사실상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여야 간 타협이 나오기 힘들다”고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집권 여당의 경우 의회주의에 기반한 통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가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겨냥해 “청와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의회도 소통 불능에 빠진다”고 말했다. 여야 소통·협상 문화가 업그레이드되려면 결국 정당·정책, 개별 국회의원이 중시되는 의회 민주주의 문화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미국·영국처럼 국회 운영을 상임위 위주로 하는 원내정당으로 가고, 쟁점법안은 크로스보팅을 하는 정책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스·특정 계파 위주의 구시대적 정당문화를 청산하는 게 과제로 남는다. 여야의 합의 파기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신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국회가 제도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국회 안의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졌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제대로 작동된 것은 예산안 처리 정도”라면서 “크로스보팅이 보장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대표성을 가진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 주려면 ‘소수 밀실 회동’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끼리만 모여서 결정할 요량이면 국회의원 10여명만 뽑으면 된다”며 “끼리끼리 합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발끈하고 의원총회에서 두드려 맞으니 모호한 합의 문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력한다, 합의 처리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 모호한 문구가 남발하는 여야 합의문에 대해 신 교수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법안 맞바꾸기·나눠 먹기는 명백히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선거구 획정을 이와 직접 상관없는 선거연령 하향과 연계하거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공무원연금법 등 전혀 상관없는 법들을 맞바꿔온 여야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 운영을 여야의 정략적 논리가 아닌 입법 논리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합의문 파기까지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여야가 서로 협상 파트너에 대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정 상대’라는 중압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전 의장은 “여야의 지나친 정략적 협상은 지지층 결집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전체 유권자들의 손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원호 교수는 비공식적인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전 국회에선 여야가 공식 석상에선 몸싸움을 해도 목욕탕에서 풀고 술잔을 기울이며 머리를 맞댔다”면서 “지금은 그런 풍경이 사라졌지만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성과·쟁점 담긴 합의문은 ‘정치 스토리’… 2012년 이행률 40% 그쳐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스토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여야가 이뤄 온 성과, 당시 여야의 고민과 쟁점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회 실록’이나 다름없다. 여야의 퇴로 없는 대치로 풀릴 것 같지 않던 정국도 늘 ‘합의문’ 도출로 출구를 찾았다. 물론 그 합의문이 다 지켜진 것은 아니다. 여야는 합의문 조항 자체의 ‘이행’보다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정치적 무게를 뒀다. 결국 여야가 현안 타결을 위한 수단으로 ‘합의문 정치’를 해 온 셈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4·11 총선으로 탄생했다. 첫 여야 원내대표단은 그해 5월 17일 국회 법정 집회일(6월 5일) 개회 합의를 시도하며 닻을 올렸다. 하지만 여야는 이 첫 조항부터 지키지 않으며 불안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2012년 국회는 대선 국면 속 팽팽한 여야 신경전으로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부실했고, 합의문 이행률도 40%대로 낮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당력을 집중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가 가장 큰 진통을 낳았다. 그래도 항상 마지노선에 도달하면 어떻게든 통 큰 합의가 도출되면서 갈등 상황이 일단락됐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하는 현안은 대부분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때문에 하나같이 민감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로서도 ‘산 너머 산’이었다. 2013년 중·후반기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가 정국을 뒤덮었다.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를 여당이 방어하는 형국이 거듭됐다. 201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처리 시한을 어긴 데 이어 결국 해를 넘겨 회계연도인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는 지독한 산통을 겪었다. 2014년에는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다. 세월호특별법 입법 협상은 합의문 파기의 연속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전격 합의가 야당의 내홍으로 이어져 결국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론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 결론은 났다. 이런 ‘극적 타결’은 합의문 이행률을 높여 주는 요인이 됐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합의문 이행 성적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넘어간 현안이 없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 이완구·우윤근 95.4% ‘으뜸’… 이완구·박영선 40.5% ‘꼴찌’

    [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 이완구·우윤근 95.4% ‘으뜸’… 이완구·박영선 40.5% ‘꼴찌’

    21일 서울신문이 19대 국회 합의문 97건, 600개 항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합의 사항 대부분을 이행한 원내대표 조합이 있는가 하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시원찮은 성적을 낸 조합도 있었다. 합의 이행률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조합은 합의 항목 108개 가운데 103개를 이행해 95.4%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준수가 주효했다. 하지만 바로 직전인 ‘이완구·박영선’ 조합은 그해 4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40.5%에 그쳤다. ‘유승민·이종걸’ 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며 43개 합의 항목 가운데 36개(83.7%)를 이행 완료했다. 앞서 ‘유승민·우윤근’ 조합의 이행률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초반 합의가 번번이 깨진 탓에 61.4%에 머물렀다. ‘이한구·박지원’ 조합은 대선 신경전과 맞물려 44.4%로 저조했다. 현재 ‘원유철·이종걸’ 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합의 항목 45개 가운데 23개(51.1%)만 이행하는 데 그쳤다.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팀플레이’ 성적을 살펴보면 새정치연합의 ‘우윤근·안규백’ 조가 83.6%로 월등했다. 이 ‘우윤근·안규백 콤비는 야당 내부에서 대여 강경론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합리주의를 표방하며 여당과의 협상에서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의 주역이기도 하다. 새누리당도 이들과 같은 시기에 호흡을 맞춘 ‘이완구·김재원’ 조가 80.0%의 이행률로 가장 우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조해진’ 조는 5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71.0%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인세 인상안 처리를 연계한 야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았고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물론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새정치연합 ‘박기춘·우원식’ 조는 박근혜 정부 초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75.0%라는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최경환·윤상현’ 조와 새정치연합의 ‘전병헌·정성호’ 조는 같은 날 당선돼 1년간의 임기도 똑같이 모두 채우면서 각별한 호흡을 자랑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 등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잇따라 봉착하면서 68.0%라는 비교적 아쉬운 성적표를 남겼다. 19대 국회 첫 원내지도부였던 ‘이한구·김기현’ 조 역시 반값등록금 등 총·대선 공약 이행 문제로 합의 파기 상황에 자주 직면하면서 이행률 66.1%를 기록했다. 현 원내지도부인 새누리당 ‘원유철·조원진’ 조와 새정치연합 ‘이종걸·이춘석’ 조의 합의 이행률은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입법을 둘러싼 진통으로 각각 51.1%, 6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 테러방지·최저임금법 ‘정쟁 지렛대’ 악용… 8개월째 미처리

    [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 테러방지·최저임금법 ‘정쟁 지렛대’ 악용… 8개월째 미처리

    여야가 19대 국회 들어 월평균 2차례 이상의 합의문을 쏟아냈지만 정작 쟁점 법안 ‘합의 이행률’은 반타작 수준에 그쳤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원인이 된 셈이다. 여야가 합의문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간주하기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서울신문이 여야 합의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97건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월평균 2.2건꼴이다. 합의문에 담긴 총 600개의 합의 사항 중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111개였고 합의 이행률은 55.9%(62개)에 불과했다. 결국 말만 앞세운 ‘립 서비스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여야 합의 없이는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과 여당의 정치력 부재, 주요 현안을 한데 묶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의 거듭된 연계 전략 등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 3월 9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지난 2일에는 또다시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각각 합의문에 반영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지난 3월 2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여파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며 개정안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 이 외에도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처리는 했지만 합의 시점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원내지도부 교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약속은 깨졌다. 처리 시점에 대한 합의가 네 차례나 번복된 끝에 11월 7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처리됐다. 정부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학교 앞 호텔법)의 경우 ‘박근혜표’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3년 동안 묶여 있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법안이 제출된 지 2년 만인 지난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하고도 정작 처리 시점은 지난 7월 6일로 미뤄졌다. 여야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 불협화음도 합의 이행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노동 개혁이나 경제활성화 등으로 관련 법안을 뭉뚱그려 ‘일괄 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맞서 요구 법안을 끼워 팔기 식으로 ‘연계 처리’ 할 것을 주장하다 보니 정작 상임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번 지도부의 ‘졸속 처리’에 반발하는 상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특별법 등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우회 처리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자중지란’ 새정치민주연합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국회의 개점휴업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단독 소집을 탓하면서 선행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협의에서 “국회법은 수차례 합의하기로 서면으로 적었다.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재개하자는 논의도 수차례 적었다”며 “이것이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11월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무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여권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서비스법으로)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五餠二魚·예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였다는 신약성경 내용) 기적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비꼬았다. 물론 야당도 임시국회 파행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양초(兩初)의 난’(초선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된 자중지란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까지 파열음을 내면서 일사불란한 대여(對與) 전선은 사라진 지 오래다. 급기야 최재천 정책위의장마저 사퇴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 전망은 더 불투명해졌다. 임시국회 대응을 위임받은 이 원내대표는 여전히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조급해하는 법안 협상에 적극 나설 뜻도 없을뿐더러 무리한 협상은 부담스럽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할 정도의 여야 합의에 이를 때, 소관 상임위원회와 최고위원회, 당대표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다짐하는 등 성토를 당한 바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만 문 대표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의 리더십마저 실종된 게 야당의 현주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사설] 세월호 특조위 잡음, 유족들이 바라겠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존폐 논란에 직면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특조위는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문제의 안건을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모두의 공감 아래 순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야 국민들은 특조위의 판단을 믿고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판이니 무리하게 첫 단추를 끼우려는 특조위가 안타까울 뿐이다. 대통령 행적 조사를 안건으로 내세우면서 특조위는 또 내홍에 휩싸였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특조위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야당대로 특조위 흔들기라고 맞서는 판이다. ‘특조위 배’가 어디로 얼마나 갈지 앞이 캄캄해 보인다. 특조위에는 무기한으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부와 줄다리기하고 내부 인사 갈등까지 겪느라 세월만 보내왔다. 예산 시비에 상임위원들의 급여 소급분 부당지급 논란마저 겹쳐 국민 시선도 곱지 않다. 특조위의 출범 취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자세히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짚을 만큼 짚었다. 세월호 선사, 선원 등에 대한 형사 문책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마당이다. 그런 만큼 특조위 활동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사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설령 대통령과 정부의 미비한 대응과 실책을 따진다 하더라도 첫 삽도 못 뜬 채 동맥경화를 일으킬 문제는 아닌 것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세월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활동 시간조차 소득 없는 정쟁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조위의 무리수 두기가 국민들에게 자칫 세월호 염증을 안길까 걱정스럽다. 대다수 유족들은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특조위 활동이 이어지길 바랄 것이다. 특조위 존폐 시비까지 지켜봐야 하는 유족들 마음은 어떻겠는가. 무엇이 최선이며 우선순위인지 특조위는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 김영석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반대”

    김영석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반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예산 편성 문제로 특조위 정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특조위 활동 기간이 정리되면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한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 ‘그 구성을 마친 날(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무조건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면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초 (세월호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담뱃값 인상은 변칙증세”… ‘증세 없는 복지’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첫발을 뗐다. 공청회는 ‘증세 논란’으로 뜨거웠다.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놓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쇠귀에 경 읽기는 그만하겠다”면서 “얘기해 본들 말하는 사람만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양심적인 재정 전문가라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정부가)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증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못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적자로 연명하고 채무를 키우는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뤄진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변칙 증세’라고 표현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은 한 나라의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우기 창피한 수준의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포퓰리즘을 ‘지속 불가능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증세 없는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대한 통제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지균형을 위해 암묵적 조세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위기상황이 아닌 이상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상정과 함께 특조위 활동 연장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세월호특위 내년 예산 6개월치만 편성… 진상규명국용은 요구액의 9%뿐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6개월치만 편성하면서 ‘세월호 예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내년 사업비 예산으로 61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 7000만원의 31% 수준이다. 특조위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6억 7300만원으로, 특조위가 요구한 73억 5300만원의 9%에 불과했다.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인 것을 감안해 6개월분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와 야당은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특조위 활동 연장과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체 기기·부품 정밀조사 사업 예산이 빠져 있어 세월호를 물 밖으로 인양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지만 직제 편성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 지난 9월 14일에 조사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며 “내년 7월 선체 인양을 고려하면 특조위의 기한은 내년 말까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1월 5일까지 본회의로 넘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활동 기한이 늘어날 것에 맞춰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사정리위, 진실화해위 등의 연평균 예산이 63억원이고 미국 9·11 조사위원회 예산이 1200만 달러(약 136억원)인데, 특조위 예산은 현재까지 150억원”이라며 예산 증액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7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관련해 “(복귀가) 예정돼 있었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라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 임명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손해배상소송 선택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손해배상소송 선택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손해배상소송 선택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129명(82%)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접수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30일 종료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43명이 전날 배상금을 신청했다. 사망자 304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184명(61%)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소송을 선택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해수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상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배상금을 신청해두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신청을 권유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 3000만원의 배상금과 5억 3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 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월호 생존자 82% 유족 61%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재판을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세월호 생존자 82% 유족 61%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재판을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세월호 생존자 82% 유족 61%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재판을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129명(82%)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접수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30일 종료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43명이 전날 배상금을 신청했다. 사망자 304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184명(61%)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소송을 선택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해수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상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배상금을 신청해두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신청을 권유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 3000만원의 배상금과 5억 3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 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월호 생존자 82% 유족 61%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손해배상소송 선택

    세월호 생존자 82% 유족 61%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손해배상소송 선택

    세월호 생존자 82% 유족 61% 배상금 신청…사망자 111명 유족·생존자 20명 손해배상소송 선택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129명(82%)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접수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30일 종료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43명이 전날 배상금을 신청했다. 사망자 304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184명(61%)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소송을 선택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해수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상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배상금을 신청해두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신청을 권유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 3000만원의 배상금과 5억 3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 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제대로 따질 실력 없어 판깨기 나선 듯한 국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그제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구태로 얼룩지고 있다. 최소한 마지막 국감만큼은 열성을 다해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누차 당부했지만 소의 귀에다 대고 경전을 읽은 꼴이다.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첫날 국감은 너무나 볼썽사납다. 피감 기관장을 상대로 호통치거나 답변 끊기, 증인 채택 공방, 국감 보이콧 등 온갖 구태가 한꺼번에 재연됐다. 제대로 진행된 상임위가 없을 정도다. 행정자치부 국감은 반쪽으로 열렸고, 교육부 국감은 일시 중지됐다. 여러 상임위가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은 황우여 장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정치 공방만 벌인다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22일간 계속되는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상대로 정책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도 모자랄 판에 정쟁 국감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뿐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개원 이래 제대로 국감을 진행한 바 없다.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국감도 졸속 진행됐고, 의원들이 호통만 치다 끝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이맘때 신문기사 제목도 엇비슷하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한 달가량 늦게 시작된 지난해 국감 나흘째 신문들은 ‘정책감사 공언(空言)…기싸움·막말에 파행’이라는 제목으로 국감 구태 재연을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공방으로 한 달 보름가량 늦게 시작된 2013년 국감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대 최대인 200여명의 기업인을 불러 놓고 제대로 답변도 듣지 않았다. 입으로는 늘 ‘정책 국감’을 다짐하지만 과거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언제나 “역시나”로 끝나고 만다. 이러니 정치 불신이 가속화되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4년 연속 정기국회 파행, 국감 파행’의 불명예를 안게 될 19대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국감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적어도 다음달 8일 국감이 마무리된 후 국감 무용론만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4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세비를 챙겨 온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 새달 한·중 FTA 與野政협의체 구성

    새달 한·중 FTA 與野政협의체 구성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달 중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항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논란이 돼 온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27일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안 마련에 앞서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여야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친다. 여야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과 2015년도 결산안 처리 등을 위해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데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여야의 중점 법안 합의 범위 내 처리 ▲국회법 개정안 11월 5일 본회의 처리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11월 5일 본회의 처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9월 조기 국감 사실상 물거품…정기국회 일정 연쇄 차질 우려

    여야가 국정감사를 9월에 조기 실시하기로 한 합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현재로선 10월 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연쇄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기를 9월에서 10월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감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연 2회에 나눠서 하는 ‘분리 국감’에 합의한 바 있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려면 국정감사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는 세월호특별법,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2년 연속 ‘헛구호’에 그쳤다. 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을 9월 4~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로 전락했다. 여당은 조기 국감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하면서 세부 일정 협의가 지연된 탓이다. 여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복잡한 정치적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국감을 10월 이전에 실시한 해는 2011년이 유일하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감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이전에 마쳐야 하지만 여야는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는 셈이다.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노 차질도 불가피하다. 국감에 이어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야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예산안이나 법안을 놓고 자칫 국회가 파행할 경우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정치적 논란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감 시기를 고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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