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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9조 예산안 ‘전운’… 정부 “공무원 증원” vs 3野 “SOC 증액”

    429조 예산안 ‘전운’… 정부 “공무원 증원” vs 3野 “SOC 증액”

    與 “일자리·복지예산 양보 못 해” 3野 “정규직화 예산 등 깎을 것”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첫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세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쟁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정규직,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예산은 깎고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한국당이 이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복지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달 1일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11월 3일), 종합 정책질의(11월 6~7일), 부별심사(11월 8~13일) 등을 끝내면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공무원 예산안 확보는 정부가 계획한 ‘2018년 공무원 3만명 증원’과 직결된다.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분야 6800명 등 국가직 1만 50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4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방공무원 1만 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사항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7만 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1226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는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고 민간 고용을 도리어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부가 올해 대비 20% 축소한 SOC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 3조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중소기업 등의 급격한 부담 등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3당은 “국가 재정으로 민간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맞느냐”며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사회 구현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 등을 들어 사실상의 증세를 저지하겠다는 기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고소득층 집중… 자산불평등 심각 28만명 중 2.6%만 상속세 납부 富 재분배 위한 세제 손질 필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이다.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지적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용어 클릭] ■상속과 증여 죽은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물려받으면 증여다. 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이, 미만이면 증여가 더 유리하다. 세율은 같지만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 ‘있는 사람’ 혜택 더 주는 월세세액공제

    ‘있는 사람’ 혜택 더 주는 월세세액공제

    월세 가구 23% 중 4.5%만 신청과세미달자 빼면 3%만 혜택임금근로자로 제한 청년층 제외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근로소득자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들의 60%가 연봉 4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도 적을 뿐 아니라 ‘셋방살이’ 대상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공제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지 않고 월세세액공제율만 10%(최대 75만원)에서 12%(90만원)로 올리기로 한 것은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이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세 거주 가구의 4.5%만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고 3%만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911만 1731가구 중 월세 가구(보증부 월세·사글세 포함)는 452만 8453가구(23%)다. 그중 2015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20만 4873명(4.5%)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적어 세액공제 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과세미달자가 6만 4982명이다. 이들을 빼고 나면 실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본 사람은 13만 9891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약 3%에 불과하다. 게다가 실제 수혜자의 60%는 연봉 4000만원이 넘었다. 3명 중 1명은 50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간층 연봉이 227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누린 셈이다. 공제금액 역시 연봉이 많을수록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임금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정작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가 30세 미만인 127만 1604가구 중 월세는 101만 7240가구로 79%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월세 가구 비중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0세 미만 젊은층 월세 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본 30세 미만 근로자는 6만 3000명에 그쳤다. 청년 월세 가구의 6.2%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1인당 최대 75만원(10%)인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90만원(12%)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작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실’만 늘려 놓은 셈이다. 결국 그 혜택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서민,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임금근로자로 제한한 대상자를 청년층 등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월세세액공제를 늘리는 대신 아예 주거급여를 확대해 서민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맥덕기자의 맛있는 맥주이야기] [시즌 2] ⑪ 한국 크래프트맥주의 산실, ‘사계’를 떠나보내며..

    [맥덕기자의 맛있는 맥주이야기] [시즌 2] ⑪ 한국 크래프트맥주의 산실, ‘사계’를 떠나보내며..

    ●펍, 사계를 아십니까.  좋아하는 맥줏집(펍)이 있으십니까? 가장 자주 가는 펍은요? 맥주를 좋아한다면 펍은 단순히 맥주 마시러 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겁니다. 피곤한 날, 심심한 날, 단골 펍의 바(Bar) 석에 앉아 펍 매니저와 담소를 나누며 맥주 한잔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속 마음을 꺼내 놓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맥주 스타일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요. 그러다보면 펍이 마치 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맛있는 맥주와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펍의 모습이죠. 한 펍이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해밀턴호텔 삼거리 인근, 좁은 골목길 건물 지하에 있는 ‘사계’(Four Season)라는 펍입니다. 주방 공간이 협소해 레스토랑과 견줄만한 음식 메뉴도 갖추지 못했고 눈에 띄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바 석엔 5명 겨우 앉을 수 있는 크지 않은 공간이었고요. 그러나 한국에서 맥주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가장 고향같고 편한하며 의미있는 펍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종종 이 펍의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이 펍이 왜 특별하냐고요? 바로 한국 크래프트맥주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사계는 홈브루잉을 즐기던 ‘맥덕’ 5명이 모여 스스로 마시고 싶은 맥주를 실컷 마시기 위해 2013년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크래프트 정신’을 발휘, 덕업일치를 이뤘는데요. 당시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 레시피를 구상해 위탁양조(주문자가 직접 짠 맥주 레시피를 다른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것)하는 방식으로 손님에게 크래프트맥주를 소개하고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한국 크래프트맥주 양조장이 만들고 있는 ‘세종’ 스타일의 맥주를 처음 상업 양조해 판매했던 곳도 사계였습니다. 한국에서 크래프트맥주가 본격적으로 날개를 단 시점이 주세법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4월 이후이니, 초창기 ‘맥주덕후’들이 사계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계의 단골손님인 A(28·남)씨는 “장안에서 맥주 좀 마신다는 사람들은 사계의 바석에 앉아 크래프트맥주를 논했는데, 당시 스스로 맥주 내공이 부족하다고 느껴 테이블에서 조용히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 공부를 열심히 한 뒤 당당하게 바석에 앉았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습니다. 사계 직원들도 ‘맥주를 사랑해서, 맥주를 더 알고싶어서’ 일하러 온 친구들이었지요. 사계를 거쳐간 직원 20여 명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맥주업계에 남아 양조사, 수입업자, 펍 매니저, 홈브루잉 심사위원 등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계가 한국크래프트맥주의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실컷 펍을 소개해놓고 아쉬운 소식부터 들려드리자면 현재 이 펍은 문을 닫았습니다. 펍 운영을 맡은 이인호(34)씨는 “월세가 매년 법정 최대 인상치인 9%씩 올라가는데, 복리로 오르니 도저히 월세를 감당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계가 영업을 했던 지난 몇년 동안 한국 크래프트맥주 시장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자릿 수였던 전국의 맥주 양조장은 90여개로 늘어났고요. 이젠 어디서든 수제맥주 간판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마트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됐죠. 한국 크래프트맥주는 분명 성장했는데, 이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끈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영국에서 맥주 양조를 했던 굿맨브루어리의 책임양조사 조현두(39)씨는 “영국이라면 이런 의미가 있는 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사계가 페이스북을 통해 “재고를 다 소진하면 문을 닫겠다”고 알리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와 3일 만에 맥주를 동낸 것도 모자라 사계의 영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이곳에서 두번이나 사계에 헌정하는 크래프트맥주 팝업스토어(임시 매장)가 열린 것입니다. 먼저 외국크래프트맥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정혁준(30·아래사진 오른쪽) 준트레이딩 대표가 지난달 이곳에서 1주일 동안 자사 수입맥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팔더니, 지난 5일부턴 충남 아산의 브루어리304 소속 민성준(28·아래사진 왼쪽) 양조사가 닫혀있던 사계의 ‘관 뚜껑’을 또다시 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생때 사계에서 일을 하면서 맥주의 세계에 눈을 떴고, 졸업 이후 맥주를 업(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사계는 ‘맥덕’들의 첫사랑입니다.” 정혁준 대표·민성준 양조사  지난 8일, 사계에서 열린 ‘브루어리304 팝업스토어’에서 만난 정 대표는 “사계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며칠 동안 펑펑 울었다”며 “나를 맥주의 세계로 이끈 첫사랑 같은 존재인 사계와 이별하는 시간이 필요해 처음 팝업스토어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계는 저뿐만 아니라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사계의 ‘알바생’이 아니라 외국 크래프트맥주를 소개하는 ‘업자’가 되어 다시 사계에 돌아왔는데, 곧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군요.”  정 대표에게 사계는 ‘나를 찾아준 곳’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친구의 영향으로, 크래프트맥주의 맛에 눈뜬 그는 맥주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2014년 여름, 사계의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맥주를 사랑하는 정 대표에게 사계는 늘 즐거운 일터였습니다. “하루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귀한 맥주를 손님들과 나눠먹으려고 가져갔는데, 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 바석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두 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인원이 많아 한 모금씩 마셨지만, 내가 가져온 맥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제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꼈죠.“ 그가 졸업하고 ‘맥주 수입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정 대표와 달리 민성준 양조사는 사계에서 ‘맥주 양조’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사계에서 일하는 8개월 동안 맥주만 500종을 마셨다”며 “이 가운데 400종 이상의 시음기를 쓰면서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와 맛에 대해 연구했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맥주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희귀한 맥주를 가지고 사계로 몰려왔어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았죠. 덕분에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었는데, 양조를 하지 않으니까 맛을 느끼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손님들이 날카롭게 맥주에 들어간 재료를 맞추고, 맛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부럽기도 했고요.” 그는 사계 공동대표 가운데 한명인 김만제(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교육이사)씨에게 홈브루잉을 배우고 본격적으로 양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성준씨에게 사계 손님들은 훌륭한 조언자였습니다. “제가 만든 맥주를 손님들에게 나눠주면, 피드백이 왔어요. 다들 맥주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아는 분들이다 보니 제게 정말 필요한 조언이었죠. 덕분에 맥주를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맥주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브루마스터’(책임양조사)를 꿈꾸게 됐습니다. 사계를 관두고 양조에 더욱 매진한 그는 2016년 3월 문을 연 ‘브루어리304’에 양조사로 합류, 서울와 아산을 오고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정혁준 대표와 민성준 양조사는 “사계가 사라진 다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며 “한달 뒤, 두달 뒤에 와도 여전히 있을 것만 같다”고 서운해했는데요. 이들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내내 수백명의 손님들이 사계에 찾아와 이 특별한 펍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단골 손님 B씨(32·남)는 “비록 공간은 사라지지만, 이 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추억이 남으니 괜찮다”고 덤덤하게 말하기도 했고요. 민성준 양조사는 “행사를 위해 맥주를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맥주가 너무 일찍 떨어져 다른 맥주를 주문했다”고 웃으며 투덜거리더군요. 그만큼 사계와 작별하기 싫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겠지요.●사계, 크래프트스러운 이별. 그저 맥주가 좋아서, 원하는 맥주를 실컷 만들고 마시기 위해 만들어진 이 펍에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미 맥주에 푹 빠진 단골 손님들도 있었지만, 사계에서 처음 맥주 맛에 눈떠 맥주를 사랑하게 된 이들도 많았죠. 이들이 뿜어낸 맥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공간을 가득 메워 밖으로 퍼져나갔고, 덕분에 ‘맥주 불모지’였던 한국에도 다채로운 맥주 맛의 매력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사계는 크래프트맥주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제 역할을 다 한 뒤 사라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맥주는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영업이 종료된 사계의 문이 두번이나 다시 열릴 수 있었던 것도 사계가 크래프트맥주를 가장 순수하게 팔았던 펍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사계는 사라졌지만, 이 곳에서 생성된 엄청난 에너지는 앞으로도 한국 크래프트맥주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계, 굿바이(Good bye)!”●“사계, 꼭 다시 살리겠다” 이인호 대표  “많이 아쉽죠. 하지만 이렇게 사랑받는 펍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져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미스터리양조장에서 만난 사계 이인호 대표는 “비록 사계 문을 닫았지만, 언젠가는 다른 장소에서 사계를 꼭 다시 열고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인호 대표는 한국에서 크래프트맥주 붐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 ‘비어포럼’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시음회와 강연을 진행해온 대표적인 크래프트맥주 1세대 인물입니다. 사계는 이 대표를 포함, 비어포럼 운영자 5명이 의기투합해 “크래프트맥주를 제대로 다뤄보자”며 문을 연 공간입니다. 당시 크래프트맥주라는 개념은 홈브루잉 동호회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었고, 이를 상업적으로 파는 펍은 이태원 소재 외국인이 운영하는 1~2곳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맥주에 대한 수요가 폭발 직전인 시기였어요. 각종 수입 크래프트맥주 시음회도 비어포럼이 개최했는데, 시음회 공지 글을 올리면 3분 만에 매진될 정도였으니까요.” 시음회가 잦아지고, 크래프트맥주 관련 세미나도 활발해지자 비어포럼 운영자 5인은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워낙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직접 펍을 열어서 맥주도 실컷 마시고, 크래프트맥주 알리는 일도 마음껏 해보자는 심산이었죠.”설립자 5인 모두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계로 딱히 돈을 벌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일 하면서 손해만 안보자는 생각으로 즐겁게 맥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뜻밖에 장사가 정말 잘됐죠.” 그의 말대로 한때 사계는 이태원에서 크래프트맥주를 마신다면 누구나 1순위로 꼽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 대표도 다니던 온라인교육 회사를 관두고 본격적으로 맥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위탁양조의 한계 때문인지 가끔 마음에 들지 않는 맥주도 나왔지만, 다양한 맥주 스타일을 손님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사계에 가면 세종, 스카티시 에일, 마이복, 코코넛포터, 싱글홉IPA 등 일반 양조장이 시도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맥주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계는 이 부분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돈 냄새가 나지 않는 펍이었죠.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크래프트맥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태원이 아닌 서울 각 지역의 동네 상권에도 크래프트펍이 생겨 손님이 분산됐죠. 이후 사계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실험적인 맥주와 과감한 수입 맥주 라인업은 맥덕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손님을 끌어오진 못했습니다. 수익은 예전같지 않은데 하필 월세는 법정 최고치로 매년 인상됐고요. 차츰 손해를 보면서 펍을 운영하게 됐고, 결국 폐업이라는 뼈 아픈 결정을 해야했습니다. “사실 돈 빼고 다 얻은 가게에요. 마감하고 문 닫은 뒤 안에서 단골들과 홈브루잉한 맥주, 미수입맥주를 마눠마시며 밤새 음악을 듣고 맥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손님들과 친구가 되서 잘 지내고 있고요. 자부심과 사람을 얻은 소중한 펍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펍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이 대표는 “사계 운영 이후 정말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최근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달 ‘미스터리양조장’ 이라는 브루펍(매장에서 맥주를 만들어 음식과 함께 판매하는 펍) 개업한 그는 “미스터리양조장은 맥주덕후들과 맥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며 “사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업은 잘 모르고 맥주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금 (운영에 대해) 알 것 같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양조장을 대규모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이 많아지면 좋아하는 맥주를 못마시니까요(웃음).하지만 제가 만든 맥주를 언젠가 크래프트맥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평가받아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봐야죠.”  글·사진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맥덕기자 : 소맥 말아먹던 대학생 시절, 영어를 배우러 간 아일랜드에서 스타우트를 마시고 맥주의 세계에 빠져들어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아보고자, 2016년 맥주 연재 기사인 [맥덕기자의 맛있는 맥주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즌 2] 에서는 좀 더 깊이있고 날카로우면서 재미있는 맥주 이야기를 잔뜩 전해드리겠습니다.
  • 세법개정 땐 재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P 상승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오르면 이들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실효세율)이 2%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이들의 실효세율도 2% 포인트 가까이 오른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1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9.4%가 된다. 종전(17.4%)보다 2% 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빼고 난 뒤의 실제 세 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표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실효세율(19.4%)과 같아진다. 과표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1.73% 포인트(33.25%→34.99%)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도 1.64% 포인트(36.97%→38.6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편적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외국인들 ‘코스닥 앞으로’

    외국인들 ‘코스닥 앞으로’

    코스닥 7개월 연속 ‘사자’ 행렬 북한 리스크 덜해 하반기 재평가 최근 코스피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 치운 외국인이 코스닥은 꾸준히 사들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외 악재에 둔감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눈부신 실적을 냈음에도 코스피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코스닥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한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305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1조 422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액은 26조 9979억원까지 불어났다. 1996년 코스닥 출범 후 가장 많은 액수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15%까지 올라갔다. 이달 전체로 봐도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985억원어치를 사들여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 ‘사자’세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코스피 투자금이 코스닥으로 일부 옮겨 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형 수출주가 포진한 코스피는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환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것도 코스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외국인이 최근 코스닥에서 많이 사들인 종목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주다. 코스닥이 상반기 좋은 실적을 낸 것도 외국인 투자를 이끌었다.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는 상반기 영업이익 4조 61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6% 증가했고, 순이익은 44.8%나 늘어난 3조 5536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익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코스닥 영업이익은 사상 첫 10조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적보다 주가가 덜 오른 코스닥에 볕이 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안현국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의 12개월 예상 주당순이익(EPS) 개선 속도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코스피를 앞질렀다”며 “코스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형주 투자심리가 상대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코스닥 위험자산 선호도와 기업 실적이 나아져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확정…내년 429조원 ‘슈퍼 예산’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확정…내년 429조원 ‘슈퍼 예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짠 내년도 정부 예산이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금액이다.일자리 포함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4%를 돌파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나 삭감됐다.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 5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7.1%(28조 4000억원)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같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 7000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 2000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이중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사람투자의 또다른 축인 교육 예산은 64조 1000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 9000억원에서 내년 49조 6000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 5000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1 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 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꼭 써야할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대신 11조 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 7000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 9000억원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 3000억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 1000억원으로 7.9%(32조 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 2000억원으로 10.7%(25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0.1%포인트(p) 개선된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내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스포트라이트] 문재인 1기 내각, 어떻게 보십니까

    [스포트라이트] 문재인 1기 내각,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넉 달 가까이 지나면서 ‘문재인 1기 내각’의 윤곽이 확정됐다. 청와대가 장고를 거듭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최근 지명되면서 장관과 장관급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체제인 문재인 정부 1기 중 인선이 확정된 총리 이하 장관과 장관급 인사는 모두 26명이다. 직업군별로는 학계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치인·관료 각각 6명 ▲군 2명 ▲시민단체·기업·법조 각각 1명 등이다.#관료 출신 6명 중 3명만 경제관료 학계에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전 한신대 교수, 경기교육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세대 교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양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고려대 교수)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한성대 교수) 역시 학계 출신이다. 정치인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이 입각했다. 노무현 정부 1기 때 정치인 출신은 한명숙(환경부), 김영진(농림부) 장관 등 2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조각 당시 현역 정치인 기용을 최소화했다.# 양적·질적 모두 경제관료 패싱현상 관료 출신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역임한 외교관료 출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낸 통일부 관료 출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6명이다. 경제관료로 한정 지으면 김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경제관료의 몫으로 인식되던 공정위와 국토부 등의 수장이 다른 직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차기 수장에도 비경제관료 출신인 김조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 거론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 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제외하고는 장·차관 중 관료 출신을 찾기 쉽지 않고, 특히 경제관료에 대한 배제 현상이 강한 것 같다”면서 “검찰과 더불어 경제관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이 조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양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경제관료가 소외되는 ‘경제관료 패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내각 구성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기존 경제관료들의 입김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다. # “굳이 적폐 ‘모피아’ 앉혀야 하나” 힘 실려 실제로 경제정책의 수장인 김 부총리는 취임을 전후해 증세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당정의 압박에 밀려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명목세율 인상 방안을 포함시켰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8·2 부동산 대책 역시 기재부 대신 국토부가 주도했다. 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의 적폐가 여전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그 결과 ‘실무진이 탄탄하면 수장은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등 경제관료를 굳이 앉히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고위 경제관료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제관료 중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국가 재정이 충당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돼 자칫 ‘실현 가능성’이라는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요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대의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치권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면서 “경제관료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전례가 없다’는 식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는 대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실화되는 ‘도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핀셋증세 정치적 논란…보편증세 공론화 필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보편 증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주최한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에서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제시한 증세 규모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상당수 소득세 면제 사실 몰라”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된 증세는 정치적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국민들이 자신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수를 줄여 보편증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소득세 강화 후 소비세 인상을” 좀더 구체적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단계로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담뱃세, 경유세, 주세 등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가업상속지원제도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 교수는 “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제 사는 집 용도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신문 구독료도 年 30만원 소득공제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14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기재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추진 사항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계는 최근 10년 동안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18~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신문협회 등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 구독료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연간 30만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포함)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 3단체는 이번 의견서에서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라며 “최근 가짜뉴스와 황색뉴스가 난립하는 가운데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쉴 때는 쉬자더니 쉴 때도 출근하고 일할 땐 더 일하고…

    쉴 때는 쉬자더니 쉴 때도 출근하고 일할 땐 더 일하고…

    휴가 아닌 휴가에 직원들 머쓱김동연(얼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국민 소통을 시작했다. 휴가 중임에도 출근하는 등 강행군이다. 하지만 취임 직후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자’며 업무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부총리의 ‘휴가 아닌 휴가’에 일부 직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휴가 첫날인 지난 7일 밤 개인 페이스북 ‘유쾌한 반란 김동연입니다’에 첫 동영상 게시물을 올렸다. 11일까지 휴가를 냈지만 중요한 보고 때문에 사무실에 나왔다는 그는 “과로로 인한 결막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줬다”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해서 유쾌한 반란을 통해 하는 일을 더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5일 취임한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며 쉴 틈 없이 달렸다. 그 탓에 오른쪽 눈에 결막염이 생기고 입술도 부르텄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는 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인 9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를 건너뛰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을 잠재우려 더욱 업무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일부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 ‘토요일 카카오톡 업무 지시 금지’ 등을 내세웠던 김 부총리가 휴일에도 나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려 해 힘들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유쾌한 반란’이 아니라 ‘불편한 반란’이라는 것이다. 한 간부급 관료는 “부총리가 휴가 중에도 출근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정무경 기재부 대변인은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다시 휴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갈 곳 잃은 부동산 투자금 해외 부동산·채권 만지작

    갈 곳 잃은 부동산 투자금 해외 부동산·채권 만지작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다. 주식시장이 하나의 후보로 꼽힌다. 다만, 과거 사례나 자금 성격을 감안하면 해외 부동산이나 채권시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3732조원으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부양책) 이전인 2013년(3171조원)에 비해 17.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률 15.7%(1305조원→1510조원)를 웃돈다. 통화완화(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보다 주택시장에 흘러들어 간 것이다.●양도세 강화로 주식 갈아탈지는 미지수 8·2 부동산대책이 세제와 금융규제를 대거 동원한 만큼 주택시장 거품은 빠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올해까지는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나 내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를 새로운 목적지로 정할지는 미지수다. 8·2 부동산대책과 같은 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조이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로 상향된다. 이런 세율을 적용받은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이 올해 25억원(코스닥 20억원) 이상에서 내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과 위험자산인 주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 증시로의 유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도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투자자금과 부동산 시장 투자자금은 기본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중립적인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저금리에 안전자산 위주 숨고르기 유력 결국, 저금리시대에 갈 곳을 잃은 단기 부동자금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양도성예금증서,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을 합친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10조 3000억원이었다. 2013년 712조 9000억원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내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장 먼저 눈여겨볼 곳은 환율 변동 부담이 있지만, 성격이 비슷한 해외 부동산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성이 높은 국고채 등에서 잠시 쉬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산업부 “전기료 인상 없다” vs 한전 “단가 오른다”

    산업부 “전기료 인상 없다” vs 한전 “단가 오른다”

    “5년 뒤에도 요금 인상 제한적” 이인호 산업차관 선긋기 나서 기재부 세법개정안엔 유연탄 증세 한전“생산비 올라 인상 요인으로”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혼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조차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상충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단 (문재인 정부) 5년은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5년 뒤에도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말할 수 있지만 (인상 요인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초기 분석과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을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세수는 연간 57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기요금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생산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세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르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산업부는 2018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방침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 최근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또 국내에서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시점이 2079년이라면서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 공사가 잠정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설계수명은 2082년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를 전제한 발언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절차와 결정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간부 워크숍에서 산업부가 탈원전 등 새 정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靑 “강남 집값 비정상… 물러서지 않겠다”

    靑 “강남 집값 비정상…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은 공급보다 집값 잡을 때… 보유세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면서 “새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됐다. 정책 일관성을 갖고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8·2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강화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보유세는 그 속성에 대해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보유세 강화 등을)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6~40%에서 10~20% 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조세 저항이 커지는 데다 주택 투자 심리가 악화돼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가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양도세율 인상 적용 시기를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 내년 4월로 늦춘 것과 관련, 김 수석은 “그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고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마트·편의점서도 수제맥주 판매… ‘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책 사고 공연 보면 30% 소득공제

    세법개정안에는 수제맥주를 즐기는 이들의 귀가 번쩍 트일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소규모 수제맥주를 소매점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주세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8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도 확대해 준다. 맥주에 첨가하는 재료 허용 범위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을 함유한 맥주도 조만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떼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2019년 도입한다.<서울신문 7월 25일자 1면> 소비자가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액의 4%를 부가세로 아예 떼고 나머지만 유흥주점에 입금시켜 주는 방식이다. 부가세율은 10%이지만 공제 등을 뺀 실효세율이 4% 선인 점을 감안했다. 자금 흐름이 꼬일 수 있는 유흥주점과 비용 부담이 생겨난 카드사의 반발이 숙제다. 내년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데 쓰는 돈은 소득에서 더 빼 준다. 지금은 15%만 공제해 주지만 내년 7월부터는 30%로 두 배 올린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 구독료와 영화 관람료 등은 제외된다. 문화예술진흥법상 ‘공연’의 범주에 영화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음반, 비디오, 신문, 게임물 등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에 들어가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부자 9만명·기업 129곳 세금 年 5조 5000억 더 걷는다

    부자 9만명·기업 129곳 세금 年 5조 5000억 더 걷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40 →42% 법인세는 22 →25%로 인상 金부총리 “부가세는 안 올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2% 포인트 올라간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 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렇게 되면 슈퍼리치 9만 3000명과 재벌기업 129곳 등으로부터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매기는 양도차익 세금도 강화된다. 반대로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깎아 주던 세금은 줄였다.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사람들’을 더 지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분배와 소득에 무게추가 실린 대신 성장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 비용이 178조원인 만큼 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가세율 인상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당초 계획대로 세수 증가분(60조원)과 지출 구조조정(95조원) 등을 통해 공약 소요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 2700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만 늘리면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씩 세금을 깎아 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2017 세법 개정안] 채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중복공제 허용

    [2017 세법 개정안] 채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중복공제 허용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전년보다 청년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더 채용한 기업에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관련 세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오롯이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두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만든 새 제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설비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서비스업의 경우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15~29세) 정규직 노동자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새로 만든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취약계층 고용 유인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고용 증가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했던 여성 노동자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하고서 3∼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빼준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공제율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1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예컨대 현재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원인 경력단절여성을 2년 동안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현재는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로 750만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고용증대세제가 추가되고 나머지 세액공제액도 늘어나면서 총 34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을 이행하고서 복직하면 주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확대(중소 30%, 중견 15%)한다.이 제도의 일몰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 요금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이유는 서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이 공연에 해당된다”며 “영화는 그 법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선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포인트 오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2017 세법 개정안] 월세사는 서민들 세금↓…월세 세액공제 2%P 인상

    [2017 세법 개정안] 월세사는 서민들 세금↓…월세 세액공제 2%P 인상

    정부가 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중·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인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낸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소득세에서 차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12%로 2%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내는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면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14년 세법개정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높이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보강하고 중·저소득층에게 세제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봉양할 때 생기는 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식과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가 합가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가구 1주택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적용 기간을 확대해 부모 동거 봉양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4년(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신 임대소득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제혜택(감면률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을 받는다. 집주인은 세제혜택을 받고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3채 이상 임대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1채 이상 임대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2017 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인상…‘부자증세’ 본격화

    [2017 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인상…‘부자증세’ 본격화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다. 현행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문재인 정부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는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세율을 내린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에 더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대폭 강화된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맞춰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 2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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