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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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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정부, 통상압박 대응할 ‘관세폭탄’ 무기 장착

    정부가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국가 안보를 포함시켰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긴 ‘무역확장법 232조’와 비슷하다. 정부는 당장 미국처럼 안보를 앞세워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떨어뜨릴 일은 없다고 말하지만,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지면 같은 방식으로 선제 공격할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 보호, 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으로 정해진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공중도덕 보호 등을 추가했다. 현재 3순위인 조정관세 세율 적용 순위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에 앞서는 1순위로 당겼다. 기재부는 단순한 법령 보완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철강에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안보 때문에 조정관세를 부과할 일은 없겠지만 미래를 대비해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자동차 관세 제외를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세법개정안] 혁신성장·고용창출 기업 세금감면 확대

    [세법개정안] 혁신성장·고용창출 기업 세금감면 확대

    정부가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기업과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까지 줄이는 가속상각(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취득 초반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은 줄어드는데,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받으면 그만큼 세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은 나중에 내면 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도입된 적은 있지만 대기업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과거 사례를 적용해 보면 연간 약 2300억원가량의 세금을 기업이 덜 내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이자율을 2.5∼3%로 가정한다면 300억∼4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 공제해 주는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또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을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복잡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도 단순화해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해 준다. 해외에서 ‘부분유턴’을 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세액 감면을 확대한다. 그동안 대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복귀해야 세액 감면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만 감축해도 세액 감면을 받는다.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지역특구 세액 감면은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됐다. 제조업의 경우 감면 요건을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20억원 이상’ 투자로 대폭 낮추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 요건을 추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세법개정안] 年 30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 내년 근로장려금 0원→95만원

    [세법개정안] 年 30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 내년 근로장려금 0원→95만원

    부부 소득 2500만원→3600만원 미만 30세 미만 단독가구도…年 2회 지급 자녀장려금 대상 생계급여 5만명 추가 청년 청약저축·장병내일적금에 비과세 정규직 고용 땐 법인세 추가 공제 혜택#1. 연 소득 1500만원 홑벌이 가장 A씨가 받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33만원에서 내년에 244만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자녀장려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1년 새 근로·자녀장려금이 1.7배(131만원)나 뛴다. #2. 부부가 연 3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 B씨는 올해 한 푼도 못 받는 근로장려금을 내년에 95만원 받는다. 중학생 아들·딸에 1인당 43만원씩 주던 자녀장려금은 63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22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는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재산 요건도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장려금을 받는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 400만~900만원이면 150만원을 다 받는다.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올해 64만원에서 내년에 136만원으로 오르고, 1500만원이면 올해 못 받았던 장려금을 68만원 받는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700만~1400만원까지는 최대액 260만원을 받는다. 총급여 2000만원은 올해 2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141만원 늘고, 2500만원은 81만원을 새로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800만~1700만원까지는 300만원을 다 받고, 2000만원은 104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49만원이 늘어난다. 지급 방식은 연 1회에서 2회로 바뀐다.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9월, 내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내년 12월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대상도 확 늘어난다. 5만여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최대액을 받는다. 총급여가 2500만원이면 자녀 1인당 46만원에서 66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받을 수 있고 3500만원이면 57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만 2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돼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액부터다. 청년 지원책도 다수 담겼다.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군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는 복무기간 최대 24개월까지 이자소득을 매기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1년 더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을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2년간 법인세에서 빼준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경영 성과급을 받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50% 깎아준다. 중소기업에는 경영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씩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세법개정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5년간 15조 지원…“기초생활보장 강화가 더 효과” 비판도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혁신성장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둔 배경에는 고용과 소득 관련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올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6% 감소에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반기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아 자칫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각종 조세지출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향후 5년간 규모가 15조 7000억원(발표연도 기준)에 이른다. 소득 재분배와 근로 의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시적 소득지원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근로 유인 효과와 소득 재분배 기능 모두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천명해온 각종 복지 확대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세수 효과가 23조 5000억원 증가였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간 세수가 12조 6000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예상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1년차였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빼면 5년간 2조 2222억원 증가로 바뀐다. 주로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과세 강화로 인한 증세 효과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세수 효과는 2014년(1조 2000억원)과 2016년(9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더 약한 종합부동산세 선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이 무산된 것에서 보듯 정부가 뚜렷한 증세 전략과 의지가 없다는 점은 향후 조세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폭 줄어들면서 지난해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11조 4000억원 정비 계획을 1년 만에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년 연장하고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2009년 교통세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통과시켜 놓고도 3년마다 교통세 일몰을 연장하는 중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3년째 비과세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선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걷지만 공무원과 국립학교 교원은 예외로 남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는 2013~2017년 3조 3059억원에 이르며, 5년간 걷지 못한 세금이 4959억원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서민 감세·기업 지원… 혁신성장으로 간다

    서민 감세·기업 지원… 혁신성장으로 간다

    근로장려금 확대·투자기업 세제 혜택 5년 동안 세수 12조 6018억 감소 전망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타가 1년 만에 ‘부자 증세’에서 ‘서민 감세’로 선회했다. 세금을 덜 걷겠다는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올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실질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경기 침체 논란에 따라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면서 혁신성장의 부싯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처럼 고소득층 소득세(40→42%) 및 대기업 법인세(22→25%) 인상과 같은 굵직한 증세는 없었다. 올해 증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에만 한정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향후 5년 동안 낼 세금이 3조 204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대기업은 788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5년간 총 12조 601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내수 부진과 경기 위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탄 확보’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중 66조원을 세법 개정을 비롯한 세입 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5년간 23조 6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이번 세법 개정으로 까먹는 셈이다. 지난해 7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1조 4000억원, 연평균 2조 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도 상충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늘어나는 세수는 4604억원에 그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에서 신경 쓴 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성장,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측면”이라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됐고 고소득자·대기업 증세가 크지는 않지만 증세 효과는 있어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19개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2018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해외탈세·꼼수 증여 차단

    [2018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해외탈세·꼼수 증여 차단

    #1. 2주택자 A씨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 다른 1채를 월 100만원에 세를 놓고 있다. 연간 월세 소득이 1200만원으로 올해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고 14%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로 전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 월세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0%) 840만원과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빼면 신고할 소득이 없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낮아져 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 3주택자인 B씨는 한 채는 100만원 월세, 다른 집은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놨다. 연간 월세 소득 1200만원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을 합쳐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으로 올해까지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낸다.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 1956만원에서 필요경비(70%) 1369만원과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뺀 187만원에 14%의 세율을 곱해 26만원이다. 8년 임대주택에는 세액 감면 75%까지 적용돼 실제로 낼 세금은 6만 5000원에 불과하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10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자 증세’는 부동산 부자에 타깃을 맞췄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미등록사업자에는 더 물린다. 세금을 매기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화한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도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절반을 깎는다. 또 등록사업자에게는 4년 임대시 세금의 30%, 8년 임대시 세금의 75%를 추가로 감면한다.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배제하는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한다.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서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은 세금을 매기는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준다. 이 기준을 2억원 이하이면서 40㎡ 이하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대책 발표와 변화가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을 0.75%에서 0.85%로 0.1% 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의 경우 0.3% 포인트를 추가로 물린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25~1% 포인트씩 인상하되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은 그대로 둔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공시가격 15억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76.79㎡·9억원), 부산 해운대구 현대베네시티(188.41㎡·9억원) 등 세 채를 소유한 사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3660만원으로 올해 2569만원보다 1091만원(42.4%) 오른다. 반면 ‘똘똘한 1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20억원)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006만원에서 내년 1077만원으로 71만원(7.0%) 오른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76.79㎡·9억원)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266만 6600원에서 내년 266만 8500원으로 인상폭이 1900원(0.07%)에 그친다. 기재부는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1주택자와 은퇴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분납 대상자를 현재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역외탈세를 막을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해외금융계좌는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총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특수관계인 포함)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현재는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미신고 해외금융계좌가 적발되면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 당국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않으면 20%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현재는 같이 부과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벌금과 과태료를 함께 매긴다.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 100억원을 미신고해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됐지만 고발 후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현재는 형사처벌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과태료 9억원 대신 벌금 1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과태료 9억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뗀 8억 99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임대를 미신고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1%(5000만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처분할 때도 꼭 신고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매긴다. 과태료도 10%(1억원 한도)로 올린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은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전출할 때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도 올린다. 해외로 나갈 때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현행 20%로 유지하되 3억원 초과는 25%로 올린다. 과세 대상도 일반 주식에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부동산 주식을 추가한다. 만약 대주주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도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수탁자)로 바꾼다. 현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제도를 통해 신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명의자 대부분은 종업원 등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고소득층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은 늘려준다. 현재 기부금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내년에는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로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높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8 세법개정안]저소득 부모, 자녀장려금 더…주택청약가입 청년, 이자 비과세

    [2018 세법개정안]저소득 부모, 자녀장려금 더…주택청약가입 청년, 이자 비과세

    #1. 연 소득 1500만원 홑벌이 가장 A씨가 받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33만원에서 내년에는 244만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자녀장려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 새 근로·자녀장려금이 1.7배(131만원)나 뛰는 것이다. #2. 아내와 함께 연 3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 B씨는 올해는 한 푼도 못 받는 근로장려금을 내년에는 95만원이나 받는다. 중학생인 아들·딸에 1인당 43만원씩 주던 자녀장려금도 63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221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내놨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는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산 요건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30세 미만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준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 400만~900만원이면 150만원을 다 받는다.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올해 64만원에서 내년에 136만원으로 72만원이 오르고, 1500만원이면 올해 못 받았던 장려금을 68만원이나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700만~1400만원까지는 260만원 최대액을 받는다. 총급여 2000만원은 올해 2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141만원 늘고, 2500만원은 81만원을 새로 받게 된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연 1회에서 2회로 바뀐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년 9월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내년 12월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대상도 확 늘어난다. 5만여명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 생계비 지원 수준에 그쳐서 저소득층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최대액을 받는다. 총급여가 2500만원이면 자녀 1인당 46만원에서 66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확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자가 호화 산후조리원을 쓴 비용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만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연말정산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고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돼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 긁은 금액부터 적용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는 일당에서 10만원(근로소득공제액)을 떼고 6%의 세율을 매긴 세금 중 45%를 건설사 등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데 근로소득공제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이러면 일당이 15만원인 일용근로자는 현재는 1350원을 세금으로 떼고 14만 8650원만 받지만 내년부터는 15만원을 모두 가져간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지원책도 다수 담겼다.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이자소득 중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연 납입액의 40%를 96만원까지 세금을 매길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2개 혜택을 모두 받아 만기 10년 상품에 매달 10만원씩 부으면 만기 이자소득 199만원 중 28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세 72만원 감면 등으로 1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본다. 20만원씩 부으면 세금 감면액이 214만원이나 된다. 군장병의 전역 후 취업 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을 매기지 않는다. 이 적금은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6.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적금에 가입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장병은 최대 24개월까지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다만 급여가 높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증대세제를 1년 더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을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2년간 법인세에서 빼준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임원 제외,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직원)에게는 소득세를 50% 깎아준다. 중소기업에는 경영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간 100%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씩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고, 직원은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8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2년차, 경기 침체에 ‘부자증세’→‘혁신성장’ 전환

    [2018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2년차, 경기 침체에 ‘부자증세’→‘혁신성장’ 전환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타가 1년 만에 ‘부자증세’에서 ‘혁신성장’으로 선회했다. 경기 침체와 고용·투자 부진이 계속되자 기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기조는 유지했다. 문제는 지난해 세법개정과 같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고 과표구간 법인세율 인상 등의 굵직한 부자증세 없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혁신성장 기업 지원 등에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총 12조 6018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자증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 부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세수가 줄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총 178조원 중 세법개정 등 세입 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66조원을 확보하는 데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원씩 5년간 약 23조 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 중 절반 이상을 올해 세법개정으로 까먹는 셈이다. 지난해 국정과제 발표 당시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1조 4000억원, 연평균 2조 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도 상충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늘어나는 세수는 4604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연간 8167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은 6조 26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던 반면, 올해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조 204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서 신경 쓴 것이 시장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성장,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측면”이라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됐고 고소득자·대기업 증세가 크지는 않지만 증세 효과는 있어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소형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추진… 임대료 인상 가능성에 신중

    소형 임대소득·분리과세 혜택 25일 세제 개정안서 손질될 듯 임대사업자 7년 새 6.3배 급증 4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부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줄어들면 임대소득 은퇴자들 세부담 늘고 1년 안돼 세제 감면 사라져 반발 정부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 임대업자에 매기는 세금도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소득세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특례와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발표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임대소득세 개편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포함)는 최근 계속된 정부의 세제 혜택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4만 2000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 2013년 8만명으로 뛰었고, 지난해는 26만 5000명으로 7년 새 6.3배 급증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 요건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정권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비과세·감면해 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은 과세 정상화로 돌아섰다.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서울 전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돈을 벌면 세금이 최대 2배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에 더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에서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 공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월세의 경우 고가 1주택 소유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받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긴다. 전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증금을 세법에 따라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소형주택의 보증금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나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다. 2014년에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도입했다가 2017년에 내년으로 시행을 2년 더 늦추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필요한 주거 면적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현행 소형주택 특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서 40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 공제를 누구에게나 해 주는데 이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따지면 약 12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더 매길 경우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서다. 전·월세 등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과세를 강화하면 “정부 말만 믿고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집주인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여러 과세 대상자의 규모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에 전가할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해서 25일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세금 정책의 큰 틀은 ‘소득 재분배’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매긴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향도 있어서 일단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돌아온 종부세…3주택자 최대 70% 증가 전망

    돌아온 종부세…3주택자 최대 70% 증가 전망

    종부세가 돌아왔다  정부가 10년만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변경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별 세율도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보유세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달성’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세수는 7422억원으로 특위 권고안(1조 881억원)보다 3459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낮은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해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원이 된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많아지는 셈이다. 총합계 시가가 34억 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 증가는 크지 않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우려해 정부가 점진적인 인상을 택했다는 점, 부동산 부유층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모인다. 이에 비해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주택자 부분은 평가할 만하지만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보다 높게 인상하되, 해당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양도소득세 인하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장래 투기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세율은 1주택자는 참여정부 때보다 낮게, 그 이상자는 참여정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미분양 지역도 나타나는 등 경착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경기가 안좋다는 전망 때문에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이 임대료 상승과 기업투자활동 저해로 나타날까 우려한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생산적 투자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그런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10년 전 정부 논리대로라면 이미 징벌적 조세”라면서 “양극화 해소 효과도 적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 잘못해서 물가가 뛰고 공시가격 오르는 것이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지난 3일 특위가 발표한 것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별도합산토지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 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에 100% 반영되도록 권고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 5% 포인트씩 2년만 인상해 90%로 인상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선 현행세율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특위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특위는 일괄해서 세율을 0.2% 포인트씩 인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별도합산토지는 200억 이하는 0.5%, 200~400억은 0.6%, 400억 초과는 0.7%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2016년 기준 88.4%나 된다”면서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종합합산토지는 특위가 권고한 0.25~1% 포인트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율은 특위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당초 특위는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에 대해 0.05~0.5% 포인트 인상하도록 권고했지만 정부는 0.1∼0.5% 포인트 인상하도록 일부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0.1%포인트 더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3주택 이상자는 특위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 포인트 추가과세하도록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사설]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추가 조치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논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권고안을 반영하게 된다. 이 권고안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 올려 4년 뒤에는 100%가 되도록 하고, 세율도 0.05~0.5% 포인트 올렸다. 이렇게 되면 초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예전 2%에서 2.5%로 높아지게 된다. 전체 종부세 적용 대상 인원 34만 6000여명에 세수증대 효과는 1조 1000억원가량 된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에는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가 1주택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배려 논란을 차단하려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 구분 없이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재정개혁특위는 마지막까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놓고 고심했지만, 별도의 배려는 없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나 임대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별도의 주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은 일단 지난번 4가지 시나리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로 결코 약하다고 속단할 일도 아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법을 고치지 않고도 공시지가를 현시가에 맞게 높일 수도 있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종부세뿐 아니라 다른 보유세 부담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진 강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지가 반영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해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의 손질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신에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과거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 한꺼번에 규제했다가 한꺼번에 푸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국회도 집값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올가을 제출되는 종부세안을 누더기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 [단독] 최저임금 보완 ‘3대 축’ 확 뜯어고친다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조단위 축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일자리안정자금의 ‘3대 축’을 전면 개편한다.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2017년과 올해 10%씩 올려 현재 최대 연 250만원인데 또 올리는 방안이다. 2009년 첫 지급 이후 3년 연속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시행한 뒤 계속 동결됐던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지원액을 대폭 올리거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줄어든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자녀 수에서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가구원 구성으로 바꾼 2014년 이후 소득·재산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 연장하되 예산을 올해 3조원에서 조 단위로 깎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늘리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대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더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인상은 물론 그동안 물가와 임금은 올랐는데 수년째 제자리인 소득·재산 요건의 적정성도 검토해 확대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의 단계적 안정화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방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안은 다음달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심현희 기자의 맛있는 맥주 이야기] “맥주 맛 끝내주네” 램지의 거짓말? 국산 맥주는 억울해

    [심현희 기자의 맛있는 맥주 이야기] “맥주 맛 끝내주네” 램지의 거짓말? 국산 맥주는 억울해

    대기업, 100년간 가벼운 ‘라거’로 독점 2014년부터 에일 등 수제맥주 대중화 다양한 맛 본 소비자 국산에 편견 생겨 “한국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이 모든 일은 서울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당시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36·영국)는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먹거리는 화끈한데 맥주는 따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국산맥주’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죠. 한국에 크래프트맥주가 상륙한 때가 2013년쯤이니, 당시 튜더의 발언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도 맛있는 맥주에 대한 요구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국 맥주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4년 4월 주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양조업체가 만든 술도 외부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크래프트맥주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맥주 생산업체는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최근 100여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인디안 페일 에일, 스타우트 등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소량 생산해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산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는 듯합니다. 여기서 국산맥주란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이 생산하는 ‘대기업 맥주’를 뜻합니다. 크래프트맥주 열풍이 불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수입맥주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국산맥주를 외면하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가 최근 세계적인 셰프인 고든 램지(52·영국)를 ‘카스’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것도 이런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카스 맥주는 끝내주게 맛있다”라고 말하는 램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램지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을 했죠. 한국의 대기업 맥주는 정말 맛이 없는 걸까요? 국산맥주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맥주는 대부분 라거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특히 카스와 하이트 등 매출 1, 2위를 차지하는 맥주들은 ‘미국식 부가물 라거’ 스타일에 속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맥주를 대량 생산하면서 자리잡은 부가물 라거 스타일은 목넘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보리 외에 옥수수나 쌀, 전분 등을 넣고 홉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100% 보리로 만드는 일반 라거보다 쓴맛이 덜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부가물 라거는 ‘물처럼 밍밍한 맛’이라고 할 만큼 ‘강한 맛이 나지 않는 맥주’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로 구분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맛은 취향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요. 가벼운 맥주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국산맥주가 맛있는 맥주일 수 있겠죠. 반대의 취향을 가진 사람은 라거 맥주의 심심한 맛을 싫어할 것입니다. 버드와이저, 밀러, 아사히 등 세계 유명 맥주들도 같은 종류의 맥주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맥주들은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을 잘 구현한 맥주일 뿐입니다. 미국식 부가물 라거를 스타일대로 충실하게 만들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국산맥주는 맛없다”는 편견이 억울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왜 그런 인식이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긴 해야죠.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국내 맥주시장에서 한국인들은 100년 가까이 ‘라거’라는 한 종류의 맥주를 마셔 왔습니다. 우리가 수백 가지에 달하는 맥주 스타일에 대해 인식하고, 맥주도 종류마다 풍미가 다른 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겨우 십수년쯤으로 꼽을까요. 그사이 크래프트맥주의 등장 이후 라거 위주였던 기존 맥주 시장의 판도는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제 대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소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국산맥주는 맛없다는 편견 때문에 부가물 라거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도 굳이 제조일이 오래된 수입 맥주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거는 신선함이 생명이어서 갓 생산된 맥주, 이동을 하지 않은 맥주가 가장 맛있기 때문입니다. ‘국산 생맥주’를 먹고 싶다면 손님이 많아 테이블 회전율이 높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맥주 케그를 자주 교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호프집의 맥주 보관 상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온에 맥주를 보관하다 순간 냉각기를 사용해 맥주를 서빙하는 곳보다는 평소에도 맥주를 냉장 보관하는 곳의 맥주가 훨씬 신선합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다면, 캔 바닥에 적힌 제조일을 유심히 보세요. 한 달 이내에 생산된 맥주가 가장 맛있습니다. 자, 이제 선입견을 버리고 ‘국맥’을 즐길 차례입니다. macduck@seoul.co.kr
  • 정권 바뀌니 사라져가는 ‘창조금융 정책’

    정권 바뀌니 사라져가는 ‘창조금융 정책’

    금융위 2014년 ‘금융 개혁’ 기치 인터넷 전문은행 등 잇달아 도입 탄핵정국 거치며 답보·폐기 수순 ISA는 세제혜택 적어 가입자 ‘뚝’‘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거창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한 뒤 ‘금융개혁’이란 기치 아래 획기적인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초대형 투자은행(IB), 성과연봉제 등이다. 2016년 10월 금융위는 이런 제도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금융개혁!!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자료도 냈다. 하지만 지난해 촛불혁명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점차 잊혀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에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최대 10%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덩치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려 했지만 일부 주주사가 참여를 확정 짓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제3 인터넷은행 출범도 당분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누구나 공감하는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금융당국의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허용가능한 것만 열거)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걸 허용)로 가는 게 글로벌 추세지만, 우리는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만능통장이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 실물경제 윤활유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금융위의 화끈한 밀어주기 속에 ISA는 출시 10주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부터 가입자가 줄더니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ISA가 평균 누적수익률 11.8%를 기록했음에도 외면받는 건 세제혜택이 적고, 가입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원·250만원에서 4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한번 떨어진 관심을 되찾기는 역부족이었다. 소득이 없는 청소년이나 가정주부, 은퇴자는 여전히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가 세제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제혜택을 더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형 IB는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증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NH투자·한국투자·삼성·KB증권 5개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초대형 IB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투 외 나머지는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초대형 IB는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썼다.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철회하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창조금융 정책들은 우리 시장 토양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급조한 측면이 있는 데다 정권 교체로 인해 금융당국이 의욕까지 상실했다”며 “금융 정책은 일시적인 ‘붐’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틀을 다지는 쪽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4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최고 62%…수도권 이외 취학·근무 땐 예외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4월 이전에 분양권과 지방 주택을 처분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물론 양도세 회피 매물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충격도 덜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가량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다스(DAS)식 꼼수는 앞으로 사라진다. 비상장 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 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만능통장’ ISA 다시 찬밥 신세 되나

    ‘만능통장’ ISA 다시 찬밥 신세 되나

    투자 여력 적은 서민·농어민만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일반형은 현행 200만원 유지…금융권 “인기 부활 쉽지 않을 것”‘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정부 안보다 크게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인기를 만회할 것이라는 금융권 기대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월 출시된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하는 종합계좌다. 금융당국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ISA를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도입했다. 출시 10주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몰이를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분위기가 식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는 올 들어 10월까지 가입자가 오히려 22만 8701명 줄었다. 계좌를 튼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많았다. 올해 가입금액도 지난해(3조 4116억원)의 5분의1 수준인 7085억원에 그쳤다. 수익률이 증시 호황과 함께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한번 시든 인기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세제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200만원→300만원 ▲서민형 250만원→500만원 ▲농어민형 2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폭 ‘칼질’됐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는 정부 안보다 100만원씩 줄어든 400만원으로 결정됐고, 일반형은 아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ISA 투자의 또 다른 걸림돌인 중도인출 금지는 정부 안대로 허용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금융권은 이 정도 혜택 확대로는 ISA 인기 부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어민형은 가입절차가 복잡해 2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서민형 가입자는 전체의 66.5%인 143만명에 달하지만,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민형의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164만원으로 일반형(241만원)의 3분의2 수준이다. 나석진 금투협 WM서비스본부장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중도인출 허용과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종료에 따른 ISA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에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다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공무원 증원’ 최대 암초…아동수당·기초연금은 이견 좁혀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공무원 증원’ 최대 암초…아동수당·기초연금은 이견 좁혀

    민주, 文정부 핵심공약 고수 입장 한국당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 국민의당 “9000명 증원만 가능”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3일 여야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팽팽한 협상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냉각기를 가졌다.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날은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보다 각자의 설득 논리를 가다듬으며 물밑 협상에 주력했다.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5349억원) 때문이었다.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포기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보다 1500명을 줄인 1만 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의 공무원 증원만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 증원 요구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만 500명은 예년 채용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사실상 1만 2000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7억원) 예산을 꾸린 것도 협상 초기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이견이 크다. 야당은 전액 삭감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저임금 지원을 1년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반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조치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면서 “야당에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했고 하겠지만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는 소득세·법인세 인상안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과표 5억원 초과 40%→42%)을 그대로 가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한다. 또 정부의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대해 한국당은 신설하되 세율은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또 다른 쟁점 예산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은 지급 시기를 미루자는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곧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은 야당 탓으로, 야당은 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늦어도 오는 7~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소위원회도 이날 끝내지 못한 감액 심사 등을 4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세법개정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마지막 합의를 시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국민의당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면서 “국민의당과 의견 일치를 본 것을 바탕으로 가장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커버스토리] ‘뜨거운 감자’ 부동산 보유세, 결국 인상하나

    실효세율 0.28%… OECD 평균의 4분의1 “내년 지방선거 전 인상 어려울 것” 분석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이지만 갈수록 관련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보유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심산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줄곧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과 만나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갖고 있다. 법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77.0%를, 상위 10%가 93.8%를 갖고 있다. 지난 9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2016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 가격 기준)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90만 6000채다. 이들의 집값(공시가액 기준)을 모두 합하면 182조원이다. 상위 10%(138만 6000명)는 450만 1000채(797조원)를 갖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시장가격은 40% 올랐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같은 기간 26.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28%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종부세 수입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동산 교부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3930억원에서 2008년 2조 8853억원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면서 다시 1조원대로 급감했다. 이는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1조 5328억원이다. 노무현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전망했던 ‘2017년 보유세 세입 규모’는 34조원이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정부가 조세 저항이 큰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커버스토리] 朴 복지 없는 증세→全 감세→盧 부동산 증세→YS 절약 강조

    [커버스토리] 朴 복지 없는 증세→全 감세→盧 부동산 증세→YS 절약 강조

    여야가 세금을 놓고 맞붙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글로벌 추세 역주행”이라며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은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이맘때쯤이면 해마다 벌어지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9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의 첫해라서 외곽 훈수전도 뜨겁다.증세와 감세의 정치학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3일 서울신문이 역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각기 다른 이유에서 증세를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열정적으로 세수 증대에 몰두했다. 국세청을 만들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행정 현대화도 추진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조세정책은 ‘복지 없는 증세’였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소홀히 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증세는 정권 폭압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야당 후보는 감세를 약속했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세무서가 불탔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감세로 방향을 틀었다. 전두환 정부도 감세 기조를 이어 갔다. 증세 국면이 다시 열린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다. 민주화 열기와 부동산 거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부동산세제 등 증세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저항이 큰 근로소득세는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제한적인 증세’였던 셈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태우 정부가 3당 합당 전까지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 주택 100만호 건설 등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증세를 가장 직설적으로 꺼내든 정권은 노무현 정부다. 출발은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에 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다. 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이 불쑥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증세 필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증세 구상이 종합부동산세에 머물렀다”고 아쉬워했다. 문재인 정부는 ‘핀셋증세’로 돌아왔다. 재벌그룹과 슈퍼리치의 세금(법인세, 소득세)만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보수 진영은 ‘부자 증세’라며, 진보 진영은 ‘보편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며 쟁점화를 벼르고 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 지지 기반 확대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전문]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천억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000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 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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