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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1월 중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피해지원금…차등지원

    당정, 1월 중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피해지원금…차등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중으로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원금은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전화번호로 신원 확인 가능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전화번호로 신원 확인 가능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해 간편하게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용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한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X)를 안 써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탈(脫)공인인증서 시대’를 열었다. 10일부턴 금융결제원 등 기존 공인업체가 제공하던 인증서비스가 카카오페이,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내놓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로 확대된다. 우선 불편함의 대명사였던 액티브엑스 같은 보안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대면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원 확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관련 규제도 없어져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이 가능해진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공인’ 딱지만 사라질 뿐 다양한 민간 인증서비스의 하나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금융결제원 등 정부가 지정한 5개 업체만 법적 효력을 줬다면, 이젠 민간 인증서비스에도 똑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 업체들도 기존의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인증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2022년부턴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선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2021년 10월)보다 3개월 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애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6일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론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할 예정인데, 이 경우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했고 이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했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세입자‘증액 거부’버티면 소송 통해 구제…‘수용’명시 땐 가격 왜곡

    세입자‘증액 거부’버티면 소송 통해 구제…‘수용’명시 땐 가격 왜곡

    집주인 ‘임대료 5% 증액’ 세입자 동의 필요양자 합리적 선에서 증액 규모 합의해야국토부 “감정 상하면 세입자가 더 피곤해”종부세 인상·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확정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지만 집주인이 5% 이내로 올릴 때도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매우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임대료를 타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집주인은 5% 이내라면 마음대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나.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일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20분의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고만 돼 있을 뿐 세입자가 5% 이내의 증액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세입자가 이를 악용해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버틸 가능성은.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나 보증금의 5%를 증액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것’이라며 ‘증액 규모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정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며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에 일절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실상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주인과 감정이 상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못이나 벽지 손상 등 온갖 트집거리가 잡혀 더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상가 임대차 사례를 제시했다.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새 임대료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끝까지 거부해 분쟁이 붙었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타당한 데도 세입자가 무작정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와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대면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요구한 5% 이내 증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은 시장 상황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한인 5%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대책 입법 조치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고 72%까지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내년부터 소득 없어도 ISA 가입… 3년 유지 땐 비과세 혜택

    사업가 A씨는 금융상품 가운데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에 수익률이 꽤 높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신경을 덜 써도 돼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과 사업으로 번 소득을 더하면 종합과세를 낼 때 세금 부담이 높아져 다소 아쉽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ELS에서 버는 수익과 사업소득이 분리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또 전업주부인 아내와 대학생 아들도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절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손익은 모두 새로 만들어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국내외 주식, 채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서로 맞바꿔 해결할 수 있는데, 가령 ELS에서 이익을 얻고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서로 상계한 후에 세금을 매긴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인당 연간 5000만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A씨 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총 1억원 이익에 대해 비과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공제를 받은 후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A씨는 ELS 수익과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과세로 최고 연 42%의 세율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줄 수 있다. 가령 A씨가 올해 3년 만기인 ELS에 가입해 2023년에 수익을 돌려받는다면 해당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ISA 요건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좋다. 내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서 가입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내도 내년부터 매년 2000만원까지 넣어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입한도도 이월해서 낼 수 있다. A씨가 4년 전 가입만 해두고 돈을 넣지 않았던 ISA에 내년에는 총 5년치인 1억원(연 2000만원 X 5년)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 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될 것” 김현미 “수익 회수 장치 갖출 것”

    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될 것” 김현미 “수익 회수 장치 갖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세 제도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 것이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책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이 신규 임대 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별도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가 집값 안정 수단이 많지 않아 김 장관이 억울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상당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상당한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과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법안 처리에 앞서 볼썽사나운 여야의 말싸움, 기싸움이 재현됐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의 후유증은 상당했다. 통합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논의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법안의 체계·자구만을 위한 전체회의라며 맞섰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본격적인 논의 전 1시간 동안 회의 운영 방식을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겨우 법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통합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함께 의결했지만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중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항의를 계속했다. 정회 후 회의는 재개됐지만 통합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만 남아 부동산 법안 등을 의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年3%대 수익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나온다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예적금 금리는 1% 안팎 수준이다. 즉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엔 입찰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실손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내년부터 연말정산 자동반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증빙자료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납세자 실수로 인해 부당공제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주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지급되면 보험사가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500만원 올렸다. 지금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500만원으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Q&A] 카드 소득공제 30만원 확대…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

    [Q&A] 카드 소득공제 30만원 확대…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

    정부가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체감하는 혜택에 대해선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인상 혜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꼼꼼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했는데, 모든 신용카드 사용자가 연말정산 때 환급 혜택을 받게되나. -“아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A씨가 15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A씨의 연봉은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 기준으로는 초과분 50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A씨의 연봉이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라면 230만원이 된다. 이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올해 귀속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제각기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나. -“그렇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 소득공제액을 적용했는데,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인 A씨가 올해 8월부터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만 이용하면 100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남은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뜻이다. A씨가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 공제를 받게된다. A씨가 올 8월부터 한해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체크카드 10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의 비율로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순서부터 먼저 적용돼 체크카드 공제액 300만원(30%)이 된다. 원래대로라면 공제액 300만원까지만 받고 끝나야 하나 이번에 공제액 한도를 33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총 330만원의 공제를 받게된다. 단 이는 일괄적으로 15%·30% 공제율을 적용했을 경우다. 3월에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가 적용됐고, 4~7월에는 일괄적으로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한 시기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하지만 개인이 연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소득별로 각각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신용카드 등 한도액을 올렸어도 기존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없지 않나. -“그렇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2000만원(신용카드 1000만원+체크카드 1000만원)을 결제했다면 1000만원의 80%(4~7월 공제율)인 800만원을 전부 공제받지 못하고 연말 정산때 33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세법개정 이전 공제한도 300만원보다는 금액이 30만원 늘었지만 더 이상 소비할지에 대해선 망설일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4월부터 7월까지 1300만원(신용카드 1000만원+체크카드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 이미 240만원의 공제 금액이 생겼고, 앞으로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여지가 생겨 더 많은 소비를 할 유인이 된다.”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면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사업자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한편,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 매출 5300만원인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현재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 매출액 6000만원인 미용실 운영자 C씨의 경우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현행에 비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 매출 4400만원의 숙박업자 D씨의 경우 61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간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줄어들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 -“아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도 유지된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 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E씨의 경우 자신만의 제조법으로 만든 맛술을 사용해 고기의 맛을 내는 음식점을 운영해왔고, 맛술을 맛집의 비법으로 판매하려 했다. 하지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3개월마다 주세를 신고납부하고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판매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돼 맛술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맛술이 주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A씨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음식점 고객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 통신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경제 블로그] 통째로 샌 세법개정안, 정부 보안 또 뚫렸다

    정부가 22일 공식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1일 블로그 등 온라인에 발표 내용 전체가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이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유출 사고로 정부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비트코인 대책 이어 또 온라인 유출 기획재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대한 세제 개편 내용이 담겼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은 36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전날 블로그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이 문서가 게재된 온라인 주소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녔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발표 자료가 사전 유출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땐 공식 자료 발표 20여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외비’가 찍힌 자료가 사전 유출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유출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치던 2017년에도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공식 발표 전 유출돼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이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올리며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엔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 도면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수사 나섰지만… “제도적 보완” 목소리 정부와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암호화폐도 납세의무… 年소득 250만원 이하땐 세금 안 낸다

    암호화폐도 납세의무… 年소득 250만원 이하땐 세금 안 낸다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2부>암호화폐의 미래 (2)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암호화폐기획재정부가 22일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분류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무세(無稅) 지대’였던 암호화폐 시장도 조세 영역에 진입했다. 그러나 시장에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과세안을 둘러싼 혼란 기류가 적지 않다. 국내 암호화폐와 세금 간 제기됐던 현안들을 팩트체크했다. 기타소득 적용, 투자금 잃어도 세금?→전혀 사실 아님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전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에 기타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면 투자 손실이 나도 세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해 500만원에 매도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식이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 경우 비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신설된 안에는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암호화폐 소득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면 거래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를 택했겠지만 기타소득세를 택한 건 투자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려한 것처럼 판단된다”고 말했다.투자 손실의 경우 이월공제(과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다음 과세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것)를 통한 세금 감면 등 별도 혜택은 없다. 박 교수는 “보통 양도소득세는 투자 손실을 고려해 이월공제 혜택 등을 주지만 기타소득 과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코인 거래소득, 신고 안 하면 세금 안 낸다?→전혀 사실 아님 기재부는 이날 ‘내년 10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호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해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고의나 부정행위 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면 40%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판단한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구축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제공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거래(OTC)의 경우 과세 추적이 쉽지 않다. 박 교수는 “개인 간 이상 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파악할 수 있지만 모든 거래가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정 화폐 아니라 상속·증여 땐 세금 안 낸다?→전혀 사실 아님 항간에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7항에서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2018년 대법원은 범죄 수익인 비트코인에 대한 첫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해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여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과세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재부 과세 방안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클릭: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wlog_tag1=coinsherlock) 유학 자금으로 1만 달러 이상 송금하면 불법→판단 유보 외화 송금 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똑같이 1만 달러가 넘는 가치의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면 신고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홍승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국내 소액송금업자가 암호화폐로 정산한 것인지 등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구조로 암호화폐를 보냈는지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암호화폐의 경우 외환거래법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암호화폐 해외 송금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처벌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13항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 등으로 나열해 정의했지만 이 중 어디에도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 송금을 실질적인 환전 수단으로 반복할 경우 환치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클릭: 韓·中 거래소 오간 수억원어치 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일까(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wlog_tag1=coinsherlock)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지원을 받았습니다.
  • 신차 구매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전기차는 2022년까지 연장

    신차 구매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전기차는 2022년까지 연장

    기업 투자증가분 3% 추가공제율 적용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1개로 단순화결손금 이월공제 10년→15년으로 확대 신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연말에 종료된다. 반면 전기승용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연장되지 않고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6월까지 70% 인하됐고, 7월부턴 30%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연말에 종료되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5%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받아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당해 연도분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 준다. 당해 연도 투자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그간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현재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설비와 생산성 향상시설 등 9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확대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암호화폐 과세 첫발… 내년 10월부터 소득의 20% 세금 내야

    암호화폐 과세 첫발… 내년 10월부터 소득의 20% 세금 내야

    기타소득 분류… 종합과세 제외 분리과세1년간 1000만원 벌었다면 150만원 세금해외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신고해야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161조원에 달했지만, 그동안 한 푼도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야 과세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은 1년 단위로 합산해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1년간 비트코인 거래 차익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10월 과세를 앞두고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매도에 나서 혼란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금액은 과세 시작 하루 전인 9월 30일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양도차익의 20%, 양도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택해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증세 아니라고 선 그었지만… ‘부자 주머니’ 털어 세수 메운다

    증세 아니라고 선 그었지만… ‘부자 주머니’ 털어 세수 메운다

    문민정부 이후 한 정부가 두 번 증세 처음소득 상위 10% 부담 소득세 비중 78.5%美 70.6%, 英 59.8%, 加 53.8%보다 높아전문가 “옳은 방향인지 원점서 생각해봐야”내년 종부세 6655억원 추산… 더 늘 수도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더 걷는 만큼 깎아 줘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분배 강화에 따른 소요 재원을 구조조정이 아닌 ‘부자 주머니’로 메운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정부가 예측한 향후 세수 효과 중 종합부동산세 등은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것이라 실제론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면서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벌써 두 차례의 세율 상향을 통한 부자 증세를 했다. 문민정부 이후 한 정부가 집권 기간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이 아닌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나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린 건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이 줄었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이 악화됐다”며 “코로나19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하고 담세 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부자 증세가 고소득층 세부담 편중을 심화시키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은 78.5%에 달해 미국(70.6%)과 영국(59.8%), 캐나다(53.8%) 등보다 높다. 현 정부가 꾸준히 부자 증세 기조를 이어 가고 있어 세부담 편중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세율을 인상했다고 해서 세수 효과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에게 더 걷어서 부의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옳은 방향인지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폭 강화된 내년 종부세 세수 증가는 6655억원으로 추산됐다. 2022년에도 전년 대비 2178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종부세 세수 추산은 변동성이 크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강화 취지는 증세가 아닌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세수 효과 추정이 어렵다”며 “현재 다주택자 현황을 그대로 계산하면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지만, 이는 맞지 않고 일부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인다고 가정해 세수 전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부담 변화 현황(직전 연도 대비)을 보면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876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 7688억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수가 676억원(기타 감면 396억원 포함) 늘어나는데, 5년간 국세 규모가 1500조원인 걸 감안하면 조세 중립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으로 23만명이 2800억원,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 상향(3000만원→4800만원)으로 34만명이 2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사업자를 도와주는 취지는 좋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 세원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비정규직→ 정규직’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비정규직→ 정규직’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1인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단녀 고용 땐 2년 인건비 30% 세액공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당 1000만원씩 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이를 말한다. 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육아 휴직자가 복귀한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임금 인상 기업, 세액공제 2022년까지 적용 근로자 임금을 올려 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 혜택도 2년 연장해 2022년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이 밖에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란 직전 연도보다 많은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인당 400만~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올해 30만원 더 해준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올해 30만원 더 해준다

    급여 7000만원 이하, 330만원 한도 공제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2배 인상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30만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내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 때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올렸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공연장·미술관에서 연간 100만원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공제 혜택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최대 630만원(330만원+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일반 궐련 담배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0.8㎖의 흡연 효과가 같다고 보고 조정했다. 궐련 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529원인데,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세금은 0.8㎖당 297원이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세금 인상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부자증세… 고소득·대기업에 1.8조 더 걷는다

    부자증세… 고소득·대기업에 1.8조 더 걷는다

    내년부터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 42%→45%주식차익 양도세 20%… 면세한도 2000만→5000만원 상향증권거래세 인하시기 2021년으로 초안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포인트 올라간다. 연소득 10억원(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 1만 6000명이 상향된 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9000억원가량을 추가 납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2018년 적용)로 인상했는데, 3년 만에 다시 ‘부자 증세’를 단행한 것이다.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과표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정했다. 지금은 5억원 초과 과표에 42% 세율을 적용하는 게 최고인데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 소득세 납부 대상자(2018년 기준 2300만명)의 0.07%(1만 6000명) 정도인 ‘슈퍼 리치’라고 밝혔다. 이들이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1인당 평균 5625만원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향후 5년간 총 1조 876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논란을 빚었던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까지 합쳐 연수익 5000만원 초과(세율 20~25%)로 조정했다.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땐 200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시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당초 안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0년부터 20년간 유지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57만명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홍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린 만큼 서민을 위해 감면해 전체 세수 변동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동학 개미 반발’·文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투자소득 공제액 상향

    ‘동학 개미 반발’·文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투자소득 공제액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부랴부랴 개편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재부가 지난달 마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 된다”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기재부 발표 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극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준엄하고 일치된 명령은 주식양도세 완전 백지화입니다’, ‘전업투자자라도 해서 먹고살려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지 마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주식양도세 확대를 철회해 주세요’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동학 개미‘ 주축이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만큼 여권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전국 화력발전 광역·기초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논의

    전국 화력발전 광역·기초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논의

    경남 하동군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 시·도와 10개 기초 시·군이 16일 하동군청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시·군 및 시·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인상 추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화력(석탄)발전소가 있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와 옹진·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태안·여수·고성·하동 등 10개 시·군이다.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 협력 모임이다. 지난 6월 10일 당진시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날 하동군에서 두번째 회의를 했다. 화력발전소 지자체 실무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이다.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만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무협의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율인상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기구(당진) 국회의원이 ㎾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11명도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세율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동군은 화력발전 세율이 ㎾h당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하동군은 지난해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80억원에서 26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군 세입증가로 이어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회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품목 3배 늘리고 기술개발 5조 투자… 차세대 첨단산업 세계 공장 꿈꾼다

    품목 3배 늘리고 기술개발 5조 투자… 차세대 첨단산업 세계 공장 꿈꾼다

    첨단산업 유치 등 5년 1조 5000억 투입내년 반도체·미래차 분야 2조 쏟아부어첨단투자지구 지정, 맞춤형 세제·보조금공급망 관리 품목도 100→ 338개 늘려文대통령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 갈 것”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우선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세제·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기업 유턴에 드는 보조금과 인프라 등에 내년부터 5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나아가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추가 인센티브, 규제 특례,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성 있는 기업 등을 중점 입주 대상으로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긴다.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지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환경에너지·로봇 등 신산업 분야도 포함된다. 자금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소부장 분야 선도 기술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엔 내년에 2조원을 쏟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소부장 핵심 기지인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가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무엇보다 ‘해 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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