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수익 전액 비과세… 중개형ISA 인기 ‘쑥’
지금 가입하면 2023년 세제혜택 부여투자 손실·이익 합쳐 순소득에만 과세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7곳 서비스지난 2월 출시 이후 가입자 80만명 육박의무 가입 3년… 납입한도 年2000만원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월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새롭게 등장하는 데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는 ISA에서 국내 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란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내에는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ISA가 처음 도입됐다. 신탁형ISA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을, 일임형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에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운용까지 모두 맡기는 상품을 각각 말한다. 그러나 만기가 짧은 데다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없고 투자에 제약이 많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2월 새롭게 등장한 것이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ISA다. 만기도 사라졌고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됐다. 현재 중개형ISA를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모두 7곳이다.
그러나 중개형ISA도 절세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하고는 중개형ISA의 비과세 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그치는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중개형ISA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또 한 번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2023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ISA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증권계좌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수익을 내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기로 한 것도 장점이다.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의미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 과세한다.
예컨대 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전체 손실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전체 손익이 1000만원이므로 비과세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벌써 ISA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중개형ISA의 한계로 지적되는 연간 납입한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다.
중개형ISA의 전체 납입한도는 1억원,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한도를 채우지 않은 미납입분은 다음해로 이월돼 납부 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ISA를 개설만 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2023년에 처음 돈을 납입하면 그해 한도는 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의무 가입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및 손익통산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