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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난임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는 정부의 반대에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진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안(9억원→12억원)은 12월 말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는 없앴다. 난임 질환에 따른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230만원, 2019년 353만원, 지난해 407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난임으로 인한 반복된 시술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이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결국 유예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 잡기용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3주 뒤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 양도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9~11억대 1주택자 “크리스마스 선물”

    양도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9~11억대 1주택자 “크리스마스 선물”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는 정부의 반대에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진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안(9억원→12억원)은 12월 말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는 없앴다. 난임 질환에 따른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230만원, 2019년 353만원, 지난해 407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난임으로 인한 반복된 시술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이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결국 유예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 잡기용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3주 뒤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 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과세”

    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고, 오늘 아파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1억 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 초안에 ‘상속세 미술품 대납 제도’를 골자로 한 상속세 일부 개편안을 담았으나, 여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평균 최고세율은 약 15%인데, 우리나라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0% 수준이다. 상속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 보겠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재유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도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전 매물 유도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 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올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 [심현희 기자의 술 이야기] 곰표, 말표...‘4캔 만원’ 맥주의 불편한 진실 <1>

    [심현희 기자의 술 이야기] 곰표, 말표...‘4캔 만원’ 맥주의 불편한 진실 <1>

    곰표 밀맥주, 말표 흑맥주, BYC 맥주, 스피아민트 맥주…. ‘4캔 만원’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종종 가시지요? 특히 요즘 편의점 맥주 진열대엔 재기발랄한 라벨이 붙은 다양한 맥주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맥주 시장이 급성장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사는 국산 ‘4캔 만원’ 맥주를 과연 ‘수제맥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맥주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위의 맥주들은 수제맥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수제맥주의 사전적 정의는 ‘손으로 만드는 맥주’이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소규모 양조장들이 다양한 장르의 맥주를 만들어 산업으로 발전시킨 ‘크래프트맥주’를 우리말로 ‘수제맥주’라 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선 수제맥주를 ‘거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독립성), 해당 양조장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소규모로 만드는 맥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수제맥주형’ 맥주들은 대부분 대규모 주류회사인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의 대형 공장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곰표 맥주는 롯데칠성음료 공장에서, 백양BYC 맥주는 오비맥주 공장에서 생산되죠. 또 편의점에 자체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맥주, 플래티넘,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KCB) 등도 소규모 맥주 양조장 면허가 아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일반면허’를 가진 곳들이랍니다. 대량 생산되는 편의점 맥주들이 ‘수제맥주’로 오인받는 건 맥주 스타일이 기존 라거 맥주에 국한되지 않고 IPA, 밀맥주, 스타우트 등 에일 맥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제맥주 산업은 2014년 소규모 양조장도 외부유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세법개정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교적 ‘신생 산업’이죠. 이전까지는 하이트진로, 오비 등 대형 공장에서 생산된 페일 라거 스타일이 한국 맥주 시장의 전부였기 때문에 ‘수제맥주=에일맥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물론 수제맥주냐, 아니냐를 따지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 삶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술의 존재 이유는 즐기기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소비는 곧 산업과 직결됩니다. 편의점 ‘수제맥주 스타일’의 맥주 시장 발전이 진정한 수제맥주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이상적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수제맥주의 탈을 쓴 맥주들의 인기는 실제로 국내 수제맥주 산업을 고사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편의점 시장에 진출해 쾌재를 부르고 있죠. 롯데는 자사 공장 가동률을 한 자릿수에서 20% 이상으로 높였고, 오비맥주도 올해 편의점용 PB맥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지난해 정부는 맥주의 위탁생산(OEM)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을 개정했는데요. 쉽게 말해 맥주제조면허가 있는 회사가 레시피 개발, 세금 납부 의무 등을 지고 대형 공장에 맥주 생산을 맡겨도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법의 취지는 선했습니다. 생산 용량이 적고 캔 생산 장비가 없는 소규모 양조장이 대기업에 생산을 위탁해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 법은 대기업이 수제맥주의 파이까지 잡아먹는 제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2주 뒤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주식계좌로 ‘업그레이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연간 500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선 최고 27.5%의 세금을 부담한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2023년 이후에도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길도 열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 차익은 2023년 이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일반계좌를 통한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연 5000만원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ISA는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주식 투자 때 ISA 원금 1억원에 대한 매매차익 비과세, 일반계좌에 대한 연간 1인당 5000만원 매매차익 기본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이자배당소득과 손익 상계도 가능하다. 절세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한데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1년에 ISA에 500만원을 납입했고, 2022년에 돈을 내지 않았다면, 3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금액을 포함해 5500만원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올해 가입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에 투자원금 6000만원에 대한 매매 차익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2023년 ISA를 개설한다면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에 대한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미리 가입하면 비과세를 위한 금액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엔 해당되지 않았지만 향후 과세 대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ISA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ISA는 가입 직전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입 시기를 늦췄다가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가입을 못 하게 된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는 과세소득에 대해 3년간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정산한다.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 이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ISA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주식 투자 수익 전액 비과세… 중개형ISA 인기 ‘쑥’

    주식 투자 수익 전액 비과세… 중개형ISA 인기 ‘쑥’

    지금 가입하면 2023년 세제혜택 부여투자 손실·이익 합쳐 순소득에만 과세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7곳 서비스지난 2월 출시 이후 가입자 80만명 육박의무 가입 3년… 납입한도 年2000만원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월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새롭게 등장하는 데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는 ISA에서 국내 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란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내에는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ISA가 처음 도입됐다. 신탁형ISA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을, 일임형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에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운용까지 모두 맡기는 상품을 각각 말한다. 그러나 만기가 짧은 데다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없고 투자에 제약이 많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2월 새롭게 등장한 것이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ISA다. 만기도 사라졌고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됐다. 현재 중개형ISA를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모두 7곳이다. 그러나 중개형ISA도 절세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하고는 중개형ISA의 비과세 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그치는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중개형ISA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또 한 번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2023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ISA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증권계좌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수익을 내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기로 한 것도 장점이다.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의미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 과세한다. 예컨대 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전체 손실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전체 손익이 1000만원이므로 비과세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벌써 ISA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중개형ISA의 한계로 지적되는 연간 납입한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다. 중개형ISA의 전체 납입한도는 1억원,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한도를 채우지 않은 미납입분은 다음해로 이월돼 납부 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ISA를 개설만 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2023년에 처음 돈을 납입하면 그해 한도는 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의무 가입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및 손익통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착한 임대인 10만여명 고통 분담…작년 임대료 4700억원 깎아 줬다

    착한 임대인 10만여명 고통 분담…작년 임대료 4700억원 깎아 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지난해는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 3956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인 착한 임대인이 9만 9372명이었고, 법인은 4584개였다. 이들은 총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하가 259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억원 이하(1253개), 500억원 이하(422개), 500억원 초과(313개) 등이었다. 세액공제액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 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하 법인은 110억 1700만원, 500억원 이하 법인은 37억 8300만원, 500억원 초과 법인은 87억 78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에 많았다. 서울이 6만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만 7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9858명)까지 합치면 수도권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총 11만 7509명이다. 전체 감면 임차인의 65%에 달한다. 부산(1만 2230명)과 대구(1만 1592명)도 1만명 이상이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인구가 적은 세종시와 제주는 각각 1036명과 573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착한 임대인에게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 미술문화계, 여당의 미술품 물납제 철회에 반발 성명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대해 미술문화계가 재차 도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7월 20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불과 사흘만에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23일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 철회를 밝힌 데 이어, 2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을 언급함으로 미술품 물납은 허용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8개 단체는 “‘미술품 물납제’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자산을 공공자산화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문화선진국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션은 1968년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부유세도 문화재·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결과이며, 1985년 개관한 파리 피카소미술관도 물납제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프랑스의 경우, 물납제도가 일찍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컬렉션을 소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 문화예술계는 미술품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2023년까지 연장…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도 손질

    경차 유류세 환급 2023년까지 연장…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도 손질

    경차 연료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세대분리를 해 근로장려금(EITC)을 받던 자녀는 부모 집에 다시 들어가 살더라도 기존처럼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 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원이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또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을 따질 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독립해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부모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근로장려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보류…與 “부유층 특혜” 제동 걸어

    상속세 ‘미술품 물납’ 보류…與 “부유층 특혜” 제동 걸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미술품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을 허용하는 입법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류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술품 물납은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진행한 ‘2021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의를 경청하고 2023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며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물납 허용이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등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19년 8357명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인구 대비 0.02%에 불과하다.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일부 고액 자산가뿐이다. 따라서 미술품 물납은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많다. 또 미술품 물납을 하면 그만큼 현금 납부 부담이 줄고, 미술품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일단 미술품 물납을 포함시키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체납자는 암호화폐 강제징수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체납자는 암호화폐 강제징수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경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2200만원 ▲외벌이 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3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30만 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전망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은 그해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후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차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정부는 특히 올해와 내년엔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할 땐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기업은 400만원→5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9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1300만원으로 각각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 감면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공제금액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ISA는 공제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공제율이 5% 포인트 상향된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생긴다. 현재도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암호화폐가 개인 ‘전자지갑’(암호화폐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 등에 보관돼 있을 땐 불가능하다.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도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체납자나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국산 ‘과일 맥주’ 나온다… 캡슐형 맥주도 날개

    국산 ‘과일 맥주’ 나온다… 캡슐형 맥주도 날개

    발아 맥류 50%까지 과실 첨가 허용OTT 콘텐츠 제작 비용도 세액공제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엔 맥주와 관련된 이색 변화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들은 과실이 더욱 풍부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고, 캡슐형 맥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도 현실에 맞춰 시설 기준이 완화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맥주는 발아된 맥류와 녹말 등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20% 한도 내에서만 과실 첨가가 허용된다. 20%를 넘어서면 맥주가 아닌 ‘과실주’나 ‘기타 주류’로 분류돼 해당 주종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발아된 맥류의 50%까지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국내 맥주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살리자는 취지다. 캡슐형 맥주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는 전통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담금·저장 용기가 없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캡슐형 맥주는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제조하기 때문에 당초 저장 용기 등이 필요 없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전통적인 시설 기준을 따라야만 했다. 또 올해 일몰(종료) 예정이었던 생맥주 주세율의 한시 경감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생맥주 세율은 1㎘당 83만 4400원에서 66만 7520원으로 20% 경감됐다.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정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한다. 기존엔 TV프로그램이나 영화 제작비용 등 전통적인 영상 콘텐츠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선 ‘OTT 콘텐츠 제작비용’까지 명시해 범위를 확대했다.
  • 임기 말 대규모 감세… 대기업 9000억 혜택

    임기 말 대규모 감세… 대기업 9000억 혜택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기술 세제 지원향후 5년 동안 1조 5050억원 감세 예고 정부 “부자 감세 아닌 ‘세수 중립’일 뿐”전문가 “경제회복 위한 성장동력 모색”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기업이 9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는다. 분배 중심 경제정책에서 성장에 무게 추를 싣기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세금을 덜 걷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 5050억원(순액법 기준) 줄어든다. 대기업·고소득자가 8619억원(대기업 8669억원 감세·고소득자 50억원 증세),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381억원의 감세 혜택을 각각 본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개정안은 2018년(-2조 5343억원)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대기업 세금을 대규모로 줄인 건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대기업·고소득자 세금을 6조 2683억원이나 늘려 ‘부자 증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어 2018년(7882억원)과 2019년(1381억원), 지난해(1조 8760억원)까지 잇달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단행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많아서 그렇지, 이를 빼면 대기업·고소득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8830억원)을 빼면 대기업 세금은 161억원 증가해 ‘세수 중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감세가 나라곳간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 개편을 하다 보니 1조 5000억원 규모의 감세가 있게 됐다”며 “전체 국세 수입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회복이 시급한 정부가 대기업 부담(증세)을 정상화하면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상황에선 세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與, 재산세 감면기준 6억→ 9억원 사실상 확정

    與, 재산세 감면기준 6억→ 9억원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하고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인 59만 2000여 가구가 재산세 0.05% 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처리되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추가로 유예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장기보유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한해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미세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도 당내 반발이 큰 만큼 당장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민도·손지은 기자 key5088@seoul.co.kr
  • 김영준 경기도의원 “광명시민의 생존권.환경권.행복추구권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김영준 경기도의원 “광명시민의 생존권.환경권.행복추구권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1)이 15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광명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준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경기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도 국토부 기본계획상 현 위치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준 의원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해결과 지역개발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구로구)는 빠진 채, 광명시와 국토부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시민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명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과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준 의원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원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각별한 보상책 마련과, 광명·시흥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만큼 경기도의 중재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 청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 진입 방향 교통량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입 방향 도로망 구축 계획이 전무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과 제2경인선 등 도시철도에 대해 언급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인천2호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준 의원은 박완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 시 광명시의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징수액이 703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축소돼 매년 422억 원의 레저세 손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사행성 시설 유치라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 재원을 깎아 특정 지자체만 혜택을 보게 되는 개정안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광명시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기도교육청도 생존수영 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했음에도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경기도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도 15개교에 불과하다”면서 “학교 내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실내수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칙 따른 국회 ‘6월 국감’ 일정에 깜짝 놀란 관가

    원칙 따른 국회 ‘6월 국감’ 일정에 깜짝 놀란 관가

    ‘정기회 이전 실시’ 법 규정에 올핸 “6월”‘여야 대선 준비하려 앞당겼나’ 해석에국회 “교섭단체 협의로 확정… 9월 유력”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A씨는 최근 국회 일정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지만 관가에선 비상이 걸리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평소 9월이 아닌 6월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실무진에 물어보니 실제 국정감사 일정은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6월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면서 “만에 하나 국정감사가 예상치 못하게 6월에 열리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원칙 따르자는 국회의장 지시로 6월 명시 실제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보면 올 6월 임시회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정감사는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정감사를 정기회(9월) 이전 6월로 반영해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충실한 기간 확보’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가능’이라는 단서를 붙여 놓긴 했지만, 이전 국회 일정에선 모두 처음부터 9월로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일정에서만 갑자기 변화가 생긴 거죠. 이 때문에 ‘대선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만큼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가 국정감사를 일찍이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대선과 상관이 없고, 그저 원칙에 따라 일정을 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국정감사법에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통상 실시하는 9월로 잡아 놨으나, 원칙을 충실히 따르자는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는 6월로 잡아 놨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은 조만간 있을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정감사 일정을 9월로 일찌감치 정해 놓은 게 오히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관가도 ‘6월 국감 가능성 거의 없다’ 관측 관가에서도 당장 3개월 뒤인 6월에 국정감사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은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데다 중순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터 세법개정안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 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일정상 6월에 잡힌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9월로 최종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암호화폐 세금은?… 내년부터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공제 후 20% 과세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세법에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과세 근거가 신설됐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 매도분에 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 매도하는 주문에 대한 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로 50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950만원 세금이 부과된다. 매매차익에 대해 판단할 때는 손익 실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한다. 암호화폐 투자소득은 자진신고·자진납세해야 하는 세금이다. 수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신고와 납부 처리를 해야 한다. 과거에 매수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차익 과세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당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2000만원에 매수한 비트코인이 올해 말일에 시세가 5000만원이 되고 내년에 7000만원에 매도하게 되면 내년 매도가에서 올해 말일 시세 금액을 차감한 2000만원이 과세대상 차익이 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투자자가 실제 취득한 가격과 올해 말 시가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의제취득가액제’도 도입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의 단가가 가장 높고 다른 거래소의 단가가 더 낮은 상태에서 평균값이 적용되면 본인의 의제취득가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다. 투자할 때 불안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가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세 방법도 있다. 먼저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코인 매매로 이익이 2000만원이 실현됐고, B코인 평가 손실이 1000만원 미실현으로 남아 있다면 같은 해에 일단 1000만원의 미실현손실을 실현해 과세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평가이익을 본 투자자들은 올해 12월 중 원하는 가격이 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다. 반대로 현재 평가손실 상태라면 실제 본인의 취득가액이 추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손실을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세 부담이 될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올 기부금 내면 공제 더 해주고… 저소득층엔 422억 긴급 지원

    올 기부금 내면 공제 더 해주고… 저소득층엔 422억 긴급 지원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2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설 연휴 전 전체 지원 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게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설 연휴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를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택배 분류 지원 인력과 택배기사, 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에 추가 투입한다. 설 연휴 기간 열차 예매는 50%로 제한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햇살론youth 1천억 증액설 연휴 선별진료소 620여곳 상시 운영소상공인·특고 지원금 지급 속도↑저소득가구 조기 지원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 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지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youth 1000억 증액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 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소상공인·특고 지원금 지급 속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미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만7000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설 연휴 중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에도 역점을 뒀다. 전국에 선별진료소 620여곳, 감염병 전담병원을 74곳 상시 운영하고 전 국민 예방접종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중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설 연휴 선별진료소 620여곳 상시 운영 설 연휴 중 열차는 50%로 예매를 제한한다.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다. 가급적 비대면을 지향하는 설 명절에 되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택배 종사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해선 보호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설 성수기 기간 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및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종합)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종합)

    소상공인 100만원 공통 지급집합 제한·금지업종은 지원액 추가코로나 피해 특고·택시기사도 지원금돌봄 가구 15만~20만원 지급 포함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에 이른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 발표된다. 27일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대책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만~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해달라”며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은 여당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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