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내년에 시행될 세법시행령(직접세 부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고급주택→고가주택 전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기준이 ‘고급(高級)주택’에서 ‘고가(高價)주택’으로 바뀐다.지금은 ▲전용면적 45평 이상,실거래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연립주택 ▲건평 80평(또는 대지 150평) 이상,실거래가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면적 기준이 없어진다.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고가주택이 되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또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임대에만 소득세를 물리는 것과 달리 1채 보유자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그러나 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을 경우 새로 고가주택에 포함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 아파트·연립주택 ▲건평 80평,대지 150평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된다.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5%를,10년 이상이면 50%를각각 소득공제 받는다.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특정지역의 주택(토지)가격상승률이 ①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및 주택(토지)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②최근 1년간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 평균보다높을 때 지정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에도 양도세 부과
지금까지 1가구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1채 상속받으면 본인 의사와관계없이 받은 것으로 간주,나중에 처분하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일반주택과 똑같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단,물려받은 지 1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더라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실거래가 과세는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또 주택을 올 연말까지 상속받아 2년(2004년말)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무(無)기장 사업자 소득금액 상한 설정
음식점 등 소규모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방식이 내년부터 ‘표준소득률’(신고소득에 소정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식)에서 ‘기준경비율’(신고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빼는 방식)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를가능성이 커졌다.재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은 소득상한(上限)을 적용키로 했다.새 방식을 적용한 추계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존 방식의 1.5배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세법개정안 문답풀이
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더라도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이전등기(또는 잔금청산)를 하면 중과세되지 않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상속주택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상속이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있다.그러나 부모 명의로 집을 사뒀다가 나중에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으로 위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재산 자체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게 하는 식의 고육지책을 짜냈다.
◆고가주택의 경우,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로 양도세가얼마나 줄어드나.
10년 전 3억원에 샀던 40평짜리 주택을 7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자.현행대로라면 양도소득(4억원)의 30%인 1억 2000만원을 공제,2억 8000만원에 대해세금을 계산하게 된다.그러나 공제율이 50%로 높아지면 2억원(4억원×50%)이 공제된다.소득이 낮아지니 세금이 줄어든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억울한 사람도 있고,혼란도 클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개정법률 발효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미루는 ‘경과조치’를 뒀다.새로 고가주택에 편입된 경우는 시행일(내년 1월1일) 이후 2개월,상속주택에 양도세를 물게 되는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단,고가주택은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이전등기(혹은 잔금청산)를 마쳐야 한다.상속주택은 올 연말까지 집을 물려받아야 한다.
◆건강진단비를 소득공제하면 얼마나 혜택을 보나.
건강진단비는 연봉의 3% 초과분 가운데 연 300만원 한도에서 인정하는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연봉 3600만원인 사람이 건강진단비 포함,200만원을 의료비에 지출했다면 92만원(지출액 200만원-연봉의 3%인 108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내년부터 상당수 항목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아파트 관리비,인터넷 이용료,고속도로 통행료,유가증권(상품권 등)구입비,리스료 등이 제외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과세표준 투명화를 위한것이지만 이 항목들은 이미 노출돼 있어서다.
◆프로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소득신고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
프로야구선수가 5년간 20억원 연봉계약을 했다고 하자.지금은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을 다 받은 시점에만 신고하면 됐다.그러나 세법상 수익실현 시점이 계약시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마다 신고해야 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