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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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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연말 정산 시즌이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봉급 생활자들이 숙지해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올해까지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기간은 올해는 1∼11월 지출분까지만 적용된다. 내년에는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중 장기간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청할 수 있고 이사는 2번 이상을 다녔어도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료비중 미용관련 지출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식품(보약)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올해 말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내년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올해 12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형 수술이나 보약 구입은 다음달 후로 미뤄야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 정산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오른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 정치논리에 밀린 조세개혁안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정치논리’와 정부의 ‘무(無)소신’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6월 이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안 발표 시점도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조세개혁안을 확정·발표하려던 당초 일정에서 4개월 이상이나 늦춰졌다. 이유는 정치권의 반발 때문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 악재가 된다는 여당의 전방위 압박에 재경부가 손발을 들었다. 김 실장은 “5월 중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계획안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조세개혁안을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각종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말로 예정됐다가 취소된 조세개혁안 중간발표 시점부터 따지면 정부는 1년 이상을 허송세월하게 된다. 솔직히 6월 이후의 일정도 장담하지 못한다.8월까지는 일단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치중해야 한다. 중장기 조세개혁안 가운데 단기 과제는 여기에 반영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때문에 늦춰진 조세개혁안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민감한 세제 이슈는 조세개혁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조세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논의된 아이디어를 하나씩 지워가는 단계”라고 토로했다. 주가차익 과세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검토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됐다. 정부가 봉급자의 ‘유리지갑’만 겨냥한 책임도 없지 않다.1,2인 가구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줄이려 했던 게 대표적이다. 일부 언론에 조세개혁안의 단편이 보도되면 이를 감추고 해명하는 데에만 급급, 조세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소홀했다. 근로소득 공제축소가 ‘편법증세’라는 질책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세 형평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폐지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의 완화에 대한 방침에 침묵한 것은 정책 소신의 문제다. 게다가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면서 그 혜택이 가장 큰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논리’의 연장선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쳐도 자꾸 소를 잃는 ‘우(愚)’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조세개혁안의 언론유출 책임을 물어 윤영선 재경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해임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시론] 헷갈리는 세제개편 논거/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론] 헷갈리는 세제개편 논거/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세수 부족액은 국세청의 세정노력 강화를 감안하더라도 4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9월 내내 소주 및 LNG 세율 인상과 관련, 정부와 국회 그것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 논란이 무성했다. 올해의 세수부족 규모와 앞으로 여의치 않은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정 모두 이들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씨름해야 할 전망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제도가 바뀌면 항상 더 내는 사람과 덜 내는 사람으로 나뉜다. 특히 돈 들어오는 것이 시원치 않고 나가는 것이 많을 때일수록 누군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그러워지기가 힘들다. 아무리 좋은 명분의 갹출이라도 그럴진대 돈낸 대가로 받는 게 뚜렷하지 않은 세금의 경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더 걷기가 어렵다.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주로 벌거나 쓰거나 소유한 소득이나 소비 및 재산 등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면 피가 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가지 측면에서 차분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올해 개편안의 가장 큰 취지가 무엇인가가 명백해야 한다.‘세수부족 보충’인가 ‘세입기반 확충’인가에는 차이가 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할 때에는 ‘기반’이라는 용어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소득·소비·재산처럼 보다 근본적인 과세기반이 경제성장과 함께 넓어질 수 있는 세원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단기적 세수부족을 메우는 조치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여 몇년 뒤 그 효과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이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평가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정치권은 ‘표’가 가장 많이 몰리는 방안에 줄을 서게 마련이므로 세제개편안 중 특정 항목 한 두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데 몰두하게 마련이다. 둘째, 정책당국은 정직하고 합당한 개편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증류주 음주의 폐해 및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조 5000억원으로 GDP의 3%에 달함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소주세율을 72%에서 90%로 올려도 병당 공장출고가는 97원 올라 실질 세부담은 몇백원 수준이라는 반론은 상충된 논리인 것이다. 소주 위스키 같은 특정 주류나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특정 에너지에 대한 세율인상은 오히려 유사 다른 주류 및 에너지 가격과의 상대적 조정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적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술과 유류의 세금인상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야 함에도 세부담이 미미하다고 말한다면 취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효과를 얘기하는 셈이다. 실제 소주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 후에도 소비는 그리 크게 줄지 않고 세수는 다만 수천억원이라도 늘 전망이다.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을 되새겨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굵직한 차원’에서의 조세정책적 세제개편이라기보다는 ‘세부조정(minor tuning)’ 차원에서의 세법개정이라는 인상이다. 가계가 어려울 때에도 미래에 대한 자녀교육 투자 등으로 희망을 가지듯 국가경제가 지금은 힘들어도 성장잠재력이 발휘돼 경제가 활성화될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줄일 수 없고 올해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은 납득할 것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치플러스]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를”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44명은 16일 여행객 편의를 증진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출국장 면세점만 있고, 입국장 면세점은 없어 해외여행객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 공항의 출국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행위를 국내로 유도하여 외화 유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예산·파병안 본회의 통과

    예산·파병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04년 마지막날인 31일까지 본회의장 점거 등 극한 대립상을 빚다가 이날 저녁 가까스로 정상화,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이른바 ‘4대 법안’ 중 신문관계법(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해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다른 17개 법안에 대한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가 연내에 처리키로 했던 과거사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즉각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를 풀었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31일 새벽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을 유지키로 결정한데 반발, 본회의장과 법사위원회 회의실 등에 대한 점거에 돌입했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절차를 밟은 주요 법안은 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및 새해 예산안을 포함해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안 ▲기금관리법개정안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9개다. 이라크파병동의안은 찬성 161표 반대 63표 기권 54표로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131조 5110억원에서 2조 8594억원을 순증,134조 3704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원안 64조 2341억원에서 3조 8212억원을 순삭감,60조4129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 7451억원에서 9618억원이 순삭감된 194조 7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여야, 신문 시장점유율 3개사 60%로 제한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는 29일 4대법안 가운데 하나인 신문관계법의 쟁점 조항에 잠정 합의한 뒤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신문관계법안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시장 점유율 제한, 즉 1개사 30% 3개사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전체 지면 가운데 광고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애기로 하고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구성방식은 노사 동수로 의무화하는 대신 권고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신문유통공사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신문발전기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친일행위 조사대상을 소위 이상의 군인, 헌병·경찰 전체 등으로 확대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을 처리했다.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최대 4년 6개월 동안 가동할 진상조사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진상조사위원 수를 3명에서 11명으로 늘리면서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토록 했다. 또 법 적용시점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또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려 할 때 5일 동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40여명은 이날 밤 10시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법안과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종수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 [사설] 불법 정치자금 소급과세 옳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룰 예정인 국회의 일각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소급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직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데 불과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 뽑기 바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는 일단 우리사회에 큰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언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인가와 몰수·추징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시기를 2005년으로 했고, 몰수·추징분에 대해서는 ‘경정(更正)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소급해 부과하거나 몰수·추징분에 추가로 과세하는 일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이상할 바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의 ‘제척기간’(과세 시효)을 원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몰수·추징과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불법 정치자금과 성격이 비슷한 배임수재상의 금품수수에 관해 대법원이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형이라서 별도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지난 98년이후 판결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번주 재경위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끔 관련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으리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대선자금 수사 이후 드러난 국민의 정치자금 비리 척결 의지를 잊지 않았다면 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 ‘검은돈’ 소급과세 쟁점화

    불법 정치자금을 소급 과세하는 문제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고 돈을 몰수·추징당했더라도 제척기간(일종의 과세시효 개념)이 남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지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가 14일 나오자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통과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 계류중인 정치인은 물론 과거 처벌이 끝난 정치인도 거액의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검은 돈’을 소급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는 그동안 과세당국과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이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되, 몰수·추징되면 비과세하고 이미 내려진 과세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불법 이득은 반드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경우 영수증 처리한 2억원 한도까지만 합법성을 인정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도를 넘은 돈은 불법자금이고 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10∼50%) 또는 소득세(9∼36%)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결국 보고서는 시민단체쪽의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추징과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동원됐다. 소급 기한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기간의 최소 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금주 후반부터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과연 이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전체를 혼란과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입법안이 통과되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 [4·15 한국의 선택] “안개 걷혔다” 투자여건 개선 기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서 재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상황의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걷히면서 앞으로 기업경영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부 기업들은 설비투자나 경영기조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민주노동당 국회진출에다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도 예상하고 있다. ●이젠 경영에 전념하자 재계는 여야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일부 기업들은 총선이 끝나고 대선자금 뒤처리가 마무리되면 경영계획 전반을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위축됐던 오너들이 직접 나서서 설비투자나 신사업 진출 등을 독려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은 총선이 끝난 만큼 하루빨리 대선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치권이 조성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이들 기업은 국내외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국회가 수도권 공장 증설이나 집단소송제에 따른 소송의 남발 방지책 등 산업계의 각종 현안들을 처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시장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수도권공장 증설이나 집단소송제에 따른 남소(濫訴)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새 국회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이들 법안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요구 등 기업의 부담요인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재계가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총선 그림자도 짙어요 재계는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총선이 끝남에 따라 불투명성이 사라진 것이 ‘명’이라면 민노당의 원내진출 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계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가 합리적인 조정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기아차 노조는 이사회에 노조 대표의 참여와 노사동수의 징계위 부활,해외 공장 설립시 노사 사전 합의 등 노조의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조는 국내외 타법인에 자본 투자,자사주 소각 등 자본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와 해외공장 설립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조합측과 합의할 것도 요구키로 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내놓았던 각종 공약 등으로 인한 인플레 심리 차단을 위해 긴축정책을 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아직도 소비심리가 바닥권인 상태에서 물가와 집값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면,경기회복이 그만큼 더뎌진다고 보는 것이다. 김성곤 이종락기자 sunggone@seoul.co.kr˝
  • 재경부 세법개정안 문답풀이/대도시 3주택 ‘억’ 지방 다주택 ‘휴’

    최종 확정된 ‘1가구 3주택자’ 기준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따라서 지방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3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3주택자라 하더라도 내년에 집 한 채를 팔면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경기 침체를 의식,3주택 기준가격(3억원)을 높게 책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투기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도 있다.특히 행정수도 본격 이전에 맞춰 충청권으로 주택 투기바람이 옮겨붙을 경우,또다시 ‘뒷북 대책’을 내놔야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다.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누가 해당되나 서울에 집을 두 채,지방에 시가 3억 5000만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다.3주택자에 해당되나. -지방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이 넘는 집만 해당된다.지방의 경우 집값의 70% 가량이 기준시가로 잡힌다.이 때문에 시가 3억 5000만원짜리 주택의 기준시가는 2억 4500만원쯤 된다.따라서 3억 5000만원짜리 지방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2주택자로 간주된다.물론 기준시가 반영률 70%는 평균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개별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지방은 3억원이 넘는 집이 거의 없다.지방주택은 사실상 중과대상에서 모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이유는. -3주택자가 중과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주택부터 먼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 집이 두 채인데 올해 분양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이 한 채 더 있다면. -주택 수를 세는 기준시점은 무조건 양도일(등기 이전일)이다.따라서 올해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완공된다면 3주택자에 해당된다. 오피스텔도 3주택에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포함된다. ●세금 중과 피하려면 3주택자로 최종 판명났다.당장 내년부터 양도세를 60% 내야하나. -그렇지는 않다.내년 12월말까지 집 한 채를 팔면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집이 네 채라면 두 채를 팔아야 한다. 지금 3주택자인데 내년 초에 집 한 채를 더 살 계획이 있다.내년말까지 집 두 채를 한꺼번에 팔면 역시 2주택자로 간주되나. -3주택자는 내년에 집을 한 채라도 새로 사게 되면 세금중과 유예처분이 무효가 된다.내년말까지 새로 산 집을 되팔든,다른 집 두 채를 처분하든 소용없다.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해 계속 3주택자로 남게 됐다.어떤 집부터 파는 게 그나마 세금을 덜 낼 수 있나. -집값이 덜 오른 집부터 파는 게 낫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중과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양도차익이 각각 1억원과 2억원인 집이 있다면 1억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 중과세(양도차익의 60%)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그렇게 되면 뒤이어 2억원 짜리 집을 팔더라도 3주택자가 아니어서 일반세율(9∼36%)을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수를 셀 때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주택도 많은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같은 날 집 두 채를 동시에 팔았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중과세 적용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이 적거나,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집을 먼저 팔았다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는데 기존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올해 10월29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단 기존사업자든,신규사업자든,임대주택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집값이 3억원이 안 됐으나 그동안 집값이 올라 5억원이 됐다면. -파는 시점에 3억원이 넘었다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중과대상이다. 임대주택이 5채이고 직접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주택 외에 미혼자녀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다면 미성년자 집은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 결혼·이사비도 소득공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총선과 경기 등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심하게 변질됐다.‘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표방하며 각종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려던 당초 개선안이 ‘많은 혜택,높은 표심’에 걸려 대부분 백지화되거나 오히려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세수(稅收)도 향후 3년간 3조원이나 ‘펑크’나게 생겼다.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당장은 즐겁지만 조세체계가 왜곡되고 정부재정이 악화돼 결국은 그 부담이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대폭 고쳐 의결했다.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통과의례’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선심성 감세혜택 늘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설된 대표적 세제혜택은 결혼·장례·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다.내년부터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70세 이상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총선용 선심쓰기라는 비난이 높다. “결혼비용 등이 기본 소득공제에 포함돼 있어 이중공제”라며 버티던 재경부도 거대야당의 힘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등 각종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로 일원화됐다.직불카드에 더 주어지던 공제 우대혜택이 없어지고,현금 사용에 대한 공제혜택이 신설된 것이다.이는 세원(稅源) 노출 및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특히 직불카드 사용을 독려해 왔던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 찬반 논란이 가장 팽팽했던 의료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무한공제하되,가족 의료비는 축소하지 않고 현행 한도(연봉의 3% 초과분)를 유지키로 결론이 났다. ●총선과 경기에 발목잡힌 조세특례 폐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각종 조세 특례도 대거 연장됐다.농·수·축협 등 조합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도 2005년까지 2년 연장됐다. 혜택이 매우 파격적이어서 일시적으로 도입하겠다던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세액의 15%공제)도 내년 6월 말까지로 또다시 6개월 연장됐다. 법인세율을 2005년부터 2%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인하 움직임에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세수 3조원 ‘펑크’ 우려 서화·골동품을 팔아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되,해당작품의 작가가 살아 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작가가 죽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이미 작가가 작고했을 때는 양도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현역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지만,편법탈루 등 악용 소지를 남겼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60%로 오른다.또 2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 내의 집 한 채를 팔 때는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탄력세율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살펴 정부가 시행시기를 따로 정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은 ▲법인세 1조 6800억원 ▲중소기업 지원 6230억원 ▲소득공제 2700억원 등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대체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안미현기자 hyun@
  • [사설] 국회 민생입법도 챙겨라

    대선자금 논란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공방으로 정치권이 영일이 없다.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질의로 날을 새워야 할 예결위도 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폭로로 연일 어수선하다.정치개혁특위가 어제부터 선거구제,지구당 폐지 등 쟁점에 관한 절충에 들어갔으나,왠지 맥이 빠져 있고 공허한 분위기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일은 중요하다.권력을 앞세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단죄하는 수사 역시 미뤄서는 안된다.그러나 정치의 본령이 부패척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대안 모색이 보다 핵심과제이다.국가미래를 위해 국민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빼놓아선 안될 책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비리의혹 폭로와 물갈이 논쟁에 함몰되어 있을 뿐이다.‘이참에 한건하자.’는 정치적 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정치인들에게 선거보다 더 신경쓰이는 일이 없을 터지만,유·불리를 따지는 낡은 정치로는 더이상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왜 모르는가. 노대통령과 4당 대표,원내총무,정책위의장 연쇄 회동에서는 민생에 합의해 놓고서 새 의혹만 제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니 답답할 노릇이다.1197건에 이르는 의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 아닌가 한다.하긴 새해예산안과 직결된 세법개정안이나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에 쓰일 2차 추경예산안마저 표류하고 있으니,민생은 ‘쇠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일 뿐인가. 거리엔 노숙자가 넘쳐나고,올 대학졸업생까지 겹쳐 청년실업이 7% 선을 넘어섰다고 한다.또 미국·일본과 달리 유독 우리경제만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다.정치권이 국가현안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국가미래가 어두운데,총선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정치권이 민생에도 눈길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다.
  • 읍·면 200평이하 주택 별장서 제외/지방세법개정안, 골프연습장도 재산세

    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읍·면에 있는 200평 이하의 레저용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돼 세금을 조금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영장·스케이트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세를 부과했지만 골프연습장은 그동안 소득세만 부과해 왔다.”면서 “하지만 요즘 대형 골프연습장이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골프연습장에도 재산·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세부적인 과세기준은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내년부터 대지면적 200평(660㎡),건물 연면적 45평(150㎡),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인 레저용 농어촌주택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주택과 같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세 등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기준으로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된다.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5배 이상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건물시가표준액은 현재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 정부 압박에 백기든 세녹스 / 110억 세금부과 이어 공장시설 가압류 제조 중단

    ‘사느냐,죽느냐.’ ‘세녹스’가 시장퇴출 기로에 섰다.세녹스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국세청의 공장시설 가압류 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1년동안 정부와 맞서 유사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는 결국 소비자의 외면이 아닌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프리플라이트 회생 쉽지 않아 문제는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를 다시 생산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뜻이다. 세녹스가 우선 회생하려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10억원을 내면 된다.그러나 중소 벤처회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프리플라이트의 매출액은 지난 3월 산업자원부가 세녹스 성분의 공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지난달에는 30억원 수준.순이익은 매출액의 10%도 안된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세녹스 생산을 위해 각종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정부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결국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휘발유가 아닌 자동차 첨가제로 판결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하지만 이마저 간단치 않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용제수급 조정명령’에 대한 프리플라이트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게다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만큼 세녹스 생산은 중단돼 유통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녹스 퇴출 추진 작업(?)도 마무리에 들어갔다.환경부는 자동차 첨가제를 1%까지만 연료에 섞어 쓸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재정경제부는 대체연료도 자동차 연료로 쓰일 경우 교통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의 교통세법개정안을 이례적으로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중이다. ●대리점 사업자 피해 속출 세녹스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전국의 대리점 250여곳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가뜩이나 공급량이 줄어 매출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재고량마저 없어 대부분의 대리점은 문을 닫았다. 전북 군산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시설투자에만 5억 8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세녹스가 퇴출되면 ‘쪽박’을 차는 수밖에 없다.”면서 “본사와 함께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씨는 “시민단체 실험에서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뛰어난 연료인 것으로 판명났는데도 정부가 유사휘발유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 재정경제부,시민단체 감세 전쟁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감세정책에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재정경제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자,참여연대는 4일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반대했던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동을 걸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계획을 보고하자 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새로운 ‘경제권력’으로 떠오른 시민단체와 최고의 엘리트 관료집단인 재경부의 이견과 갈등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산,정책적인 대안 없이 감세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감세 반대입장을 밝혔다.최영태 조세개혁팀장은 “조세개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감세 언급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감세는 노 대통령도 재정부담 때문에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까닭은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모자라게 되는 세금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서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순익 3억원을 낸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6900만원(1억원×15%+2억원×27%)이다. 이런 식으로 한 해에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16조 9751억원(2001년 실적)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이어 국세의 세번째 수입원이다.2001년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췄던 적이 있다.이 때 7500억원의 세금이 줄었지만 이 가운데 5500억원(73%)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노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의 세정·세제개혁을 위해 차명 금융거래를 막는 것은 물론,세무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허위신고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 재경부 실무진은 법인세율 인하 작업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동남아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해 홍콩(16%),싱가포르(22%),타이완(2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각각 30%,28% 수준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막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고,세제 경쟁력을 살리면 기업 경영호전→고용증가→세금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게 법인세 인하의 논리다.최경수 세제실장은 “부총리의 발언은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이고 이제부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세수도 늘어야 하는데 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등 조정과정을 거쳐야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인하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반기 중 구체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조현석기자 jhpark@
  • 대선 공통공약 ‘법제화’/민·한, 새달 임시국회부터 처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6대 대선에서의 공통 공약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의 면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룬 뒤 양당은 공약 정리에 들어갔다.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공약은 대체로 민생 관련이나 지방발전 방안,농어촌 지원책 등에 집중돼 있다.30여개쯤은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법제화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비슷하다.서로 공약을 베끼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선심 경쟁’ 끝에 내놓은 듯한 것들도 있어,재원 마련 등의 본질적 문제로 법안을 만들더라도 생색을 내는 정도에 그치거나 아예 법제화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장애인기초연금법’,재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개정안’,학교급식을 국비로 지원하며 대상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등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농어촌 복지특별법’ ‘농어민정년에 관한 특별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 등도 재원이 필요한 법안들이다.‘우수교원 확보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은 아직 세부적인 방안도 없는 형편이다. 정치·행정분야에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은 공약으로 내놓기는 했어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 jj@
  •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내년에 시행될 세법시행령(직접세 부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고급주택→고가주택 전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기준이 ‘고급(高級)주택’에서 ‘고가(高價)주택’으로 바뀐다.지금은 ▲전용면적 45평 이상,실거래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연립주택 ▲건평 80평(또는 대지 150평) 이상,실거래가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면적 기준이 없어진다.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고가주택이 되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또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임대에만 소득세를 물리는 것과 달리 1채 보유자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그러나 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을 경우 새로 고가주택에 포함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 아파트·연립주택 ▲건평 80평,대지 150평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된다.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5%를,10년 이상이면 50%를각각 소득공제 받는다.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특정지역의 주택(토지)가격상승률이 ①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및 주택(토지)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②최근 1년간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 평균보다높을 때 지정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에도 양도세 부과 지금까지 1가구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1채 상속받으면 본인 의사와관계없이 받은 것으로 간주,나중에 처분하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일반주택과 똑같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단,물려받은 지 1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더라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실거래가 과세는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또 주택을 올 연말까지 상속받아 2년(2004년말)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무(無)기장 사업자 소득금액 상한 설정 음식점 등 소규모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방식이 내년부터 ‘표준소득률’(신고소득에 소정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식)에서 ‘기준경비율’(신고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빼는 방식)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를가능성이 커졌다.재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은 소득상한(上限)을 적용키로 했다.새 방식을 적용한 추계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존 방식의 1.5배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세법개정안 문답풀이 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더라도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이전등기(또는 잔금청산)를 하면 중과세되지 않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상속주택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상속이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있다.그러나 부모 명의로 집을 사뒀다가 나중에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으로 위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재산 자체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게 하는 식의 고육지책을 짜냈다. ◆고가주택의 경우,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로 양도세가얼마나 줄어드나. 10년 전 3억원에 샀던 40평짜리 주택을 7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자.현행대로라면 양도소득(4억원)의 30%인 1억 2000만원을 공제,2억 8000만원에 대해세금을 계산하게 된다.그러나 공제율이 50%로 높아지면 2억원(4억원×50%)이 공제된다.소득이 낮아지니 세금이 줄어든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억울한 사람도 있고,혼란도 클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개정법률 발효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미루는 ‘경과조치’를 뒀다.새로 고가주택에 편입된 경우는 시행일(내년 1월1일) 이후 2개월,상속주택에 양도세를 물게 되는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단,고가주택은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이전등기(혹은 잔금청산)를 마쳐야 한다.상속주택은 올 연말까지 집을 물려받아야 한다. ◆건강진단비를 소득공제하면 얼마나 혜택을 보나. 건강진단비는 연봉의 3% 초과분 가운데 연 300만원 한도에서 인정하는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연봉 3600만원인 사람이 건강진단비 포함,200만원을 의료비에 지출했다면 92만원(지출액 200만원-연봉의 3%인 108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내년부터 상당수 항목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아파트 관리비,인터넷 이용료,고속도로 통행료,유가증권(상품권 등)구입비,리스료 등이 제외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과세표준 투명화를 위한것이지만 이 항목들은 이미 노출돼 있어서다. ◆프로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소득신고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 프로야구선수가 5년간 20억원 연봉계약을 했다고 하자.지금은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을 다 받은 시점에만 신고하면 됐다.그러나 세법상 수익실현 시점이 계약시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마다 신고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 난개발인가, 21세기 서울 새 밑그림인가/청계천 복원,강북개발 추진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청계천복원과 뉴타운 개발 등 취임 이후 야심찬 개발사업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그동안 강남 개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며 난개발로 시름하던 강북이 CEO출신 시장의 개발 욕구를 돋우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이 시장이 ‘불도저’같이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사업들을 놓고 시민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표시하지만 부동산투기나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그는 “서울시를 세계 일류도시로 꾸미겠다.”며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뒤 10∼20년의 장기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시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도 즉흥적이거나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목표에 바탕을둔 것이라 강조한다.시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조직개편)에 나선 데 이어 직원들에게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 마인드’를 요구하며 고삐를 조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하지만 이같은 그의 열정적 행보는 여전히 ‘정치적 해석’으로 인해 빛이 다소 바랜 느낌이다.대한매일은 24일 시장집무실에서 취임 5개월째를 보내는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 어지럽게 발표된 중점 시책과 청사진을 들어봤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개발계획이 대선을 앞둔 ‘선심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취임 초 임기중에 추진할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관례입니다.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뉴타운 계획을 비롯한 ‘시정 4개년 운영계획’은 21세기 서울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사명감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과 예측,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대선을 의식하거나 사리사욕이 아닌 서울시민이 선택한 민선시장이라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추진해 발표한 사업임을 밝힙니다. ◆청계천복원 추진과정에서 노점상 등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범위를 현재의 청계천 복개도로 폭 이내로 한정하기 때문에 복원공사로 인해 주변상가가 철거되거나 영업장소를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종전과 다름없이 영업활동은 계속 보장됩니다.아울러공사구간을 여럿으로 나눠 공기를최대한 단축시키고 주차공간 및 공사차량 통행로를 확보해 영업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청계천복원후 구역별로 크게 달라질 주변지역의 밑그림이 궁금합니다. 청계천 복원은 오는 2005년까지 단기간에 끝나지만 주변지역 개발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심부 전체의 도시계획,청계천 주변 도시관리계획,블록별세부계획 등으로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청계천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면외국기업과 금융산업이 밀집된 국제금융 중심도시나 비즈니스센터의 개발이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계천복원 등 각종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에 앞서 내년 4월쯤 청계천 고가도로의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할 것입니다.대신 도심일방통행,중앙전용차로제,도심순환버스,간선·지선버스등 현재 시가 추진중인 대중교통 개편작업에 따라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고가도로 운행차량의 70%이상이 도봉로와 천호대로 등을 이용하는 통과 차량으로 파악돼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 청계천부근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부터 급행쾌도버스(BRT)형태의 도심순환버스로 바꾸고 자가용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할것입니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개편은 어떤 형태인지. 교통체계 개편의 기본 골격은 대중교통을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 도심에 승용차를 타고 나올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여기에는 지하철 운행 1시간 연장,지하철 급행화,주차공간 확충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던 비효율적인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의 전면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방지할묘안은 있는지요. 개발에는 항상 개발이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뉴타운 개발도 예외일 수 없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강북 뉴타운건설계획은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안정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믿습니다.또 지난 7일자로 소득세법이 개정돼 뉴타운을 비롯한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의 경우 실거래 가격을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은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지정될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내년에 발표되는 뉴타운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3월쯤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특히 강북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남권지역과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된 재개발구역을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조직개편의 규모와 시기,신분변화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실·국장 중심의 ‘책임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중입니다.경영시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해투자·부채·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또 시민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수요 위주로 국단위 기능을 개편해 책임행정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이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조직체계로 개선할 것입니다.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해 직원들의 민간기업체 위탁교육도 수시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임기중 2단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마련중인 1단계 개편안은 행자부협의,자치법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이번 조직개편은 각 부서간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인력감축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추모공원 건립,뚝섬지역개발 등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사업들이 축소·변경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시민의 요구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DMC사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전임시장의 사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세계적인 CEO들의 자문을 받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의 경우 계획을 세우고 지역을 선정했을 뿐 실질적인작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따라서 전임시장이 해 놓은 것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뒤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뚝섬지역은 전임시장이 당시의 한류열풍에 문화관광타운을 개발키로 했으나 이 일대에 대규모 생활공원이 없어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마곡지구는 어떤 형태로 개발됩니까.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고 지하철역 3곳이 이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마곡지구 개발’은이 지역에 지정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2003년 만료되면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개발위주의 공약에 밀려 시민의 복지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시민들의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특히 시민복지부문은 가용재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보호,치매노인 보호시설확충,장애인 이동권확보,보육시설 운영지원 등과 관련해 올해보다 2.4% 증액됐습니다.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줄여 절약된 예산을 시민복지부문과 낙후지역에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하지만 최근 담배소비가 점점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세목교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지방세적 성격이 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 검찰이 지난 22일 불구속기소를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혐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변호사를 통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대담 김민수 전국팀 차장 정리 이동구기자 yidonggu@
  • 소득공제 저축들면 겨울이 ‘따뜻’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도 돌려받고 이자소득도 올리는 저축상품을 적극 공략하는 것은 어떨까.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꼽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1년 동안 저축하는 돈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가 300만원을 저축한다면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120만원(300만원×40%)이 된다.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지금 가입해도 연말까지 최고3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이 경우 최고 47만원(120만원×39.6%)에 이르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통장으로 환급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6.5%∼7%로,현재 연 5.5% 안팎인 정기적금금리보다 높다.게다가 이자소득세(16.5%)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짭짤한 저축상품으로 평가받는다. 은행들은 신비과세저축,신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신탁 등으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이들 상품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하나은행 김성엽(金星燁) 재테크팀장은 31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축상품을 가입하고서도 무심코 넘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가입한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년 240만원이다.연말까지 300만원을 불입해도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240만원 이상을 불입하는 것보다 다른 소득공제 상품에 저축하는 편이 낫다.최고 95만원(240만원×39.6%)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할 때 연금소득세가 11%에서 5.5%로 낮춰진 이점도 있다.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문만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세(節稅)를 위해서라면 가입할만하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도해지 이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중간에 해지할 경우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게 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연말에 한꺼번에 가입하려면 자금부담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다.”면서 “판매가 끝났더라도 이미 가입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에 판매가 끝났지만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2000년 10월말 이전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한 사람은 오는 2005년 말까지는 연간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1년전 3억에 산 40평 아파트 7억에 팔면 2억 특별공제

    소득세법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조치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주목할 만한 사안은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라고 해도 예외없이 과세한다.’는 원칙이 정부 안대로 확정된 점이다.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줄곧 논란을 빚어온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시가 6억원 이상 주택,1가구1주택이라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부·여야가 합의했다.즉 45평 미만이라도 6억원이 넘으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되,45평미만 주택 보유자에 한해 주택 3∼5년 보유시 10%,5∼10년 15%,10년 이상 30%인 현행 소득공제폭을 각각 10%,25%,50%로 높였다.즉 45평 미만은 현행 세법대로 하면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고가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부과대상이어서 그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테면 11년 전 3억원에 샀던 40평짜리 주택을 7억원에 팔 경우,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양도소득(4억원)의 30%인 1억 2000만원을 공제,2억 8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확정안에서는 공제율을 50%로 높여 2억원이 소득에서 공제돼 당초 정부안보다 세금감면폭이 커졌다.한나라당이 ‘투기목적이 아닌 6억원 이상,45평 미만 주택은 장기보유시 양도세 완전면제’를 요구해 온 것 등에 비춰보면 정부로서는 ‘선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30% 더 뛰면 투기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지정키로 한 ‘투기지역’ 요건이 정해졌다.집값이 다른 곳보다 30% 이상 더 뛰었느냐 여부가 투기지역 지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다. 주택의 경우 ①한달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②두달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1년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곳 등 2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투기지역 후보지에 들게 된다.실제 지정 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신설되는 심의위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추가된 세제혜택 건설현장 인부 등 일용직 근로자의 면세점이 현행 일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진다.지금은 10만원의 일당을 받을 경우 면세점(6만원)을 넘는 4만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만원이 과표가 된다.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상한선도 당초 개정안에서 10%에서 7%로 줄이기로 했지만 일단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내년 6월 끝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해 주는 규정도 포함됐다.그러나 이런 조치들 중 상당수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세금감면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태균기자 wind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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