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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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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세금폭탄’ 제동

    내년 7월부터 퇴직금에 현행보다 최고 2배까지 많은 세금을 물리려던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고자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는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앞서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2700만원으로 줄고 납부세액은 123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사설]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매년 결손처분되는 체납 국세는 7조원에 이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도 4조원가량 된다. 지방세도 해마다 8000억원 이상 결손처분된다. 재정 수요는 늘고 증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채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체납 국세·지방세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서 떼낸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위탁한 곳이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라고 하니 의아스럽다. 캠코의 설립 목적과 기능, 성격으로 볼 때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 체납 세금 징수는 무엇보다 효율성이 우선이다. 국세청에서 손을 놓은 것도 기존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일손이 달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체납세금을 잘 거둘 것인가가 징수 업무 위탁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에 주목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기업에 독점적 위탁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일각에서는 민간에 맡길 경우 인권 침해 등 법규 위반과 정보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81조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별 무리 없이 회수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가벼이 여기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설 불법추심업자나 사채업자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중대한 법규위반과 정보 남용이 없는 민간 추심업체 가운데 2~3곳을 골라 세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계약제는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포석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간 위탁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공사와 건전한 채권추심회사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쟁체제 없이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좀 더 심도 있고 현실성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 4조4000억 추가 과세… 2013년 균형재정 ‘청신호’

    4조4000억 추가 과세… 2013년 균형재정 ‘청신호’

    정부가 마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3년까지 늘어나는 세수는 3조 5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정부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 감세 철회,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설 등으로 4조 4000억원을 더 과세하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 등으로 9000억원이 줄어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 논의할 예정인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이 정부 주장대로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정해질 경우 세수는 2조 4000억원이 늘어난다. 여당의 안대로 2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로 의견이 조율되면 여기에 4000억원이 추가된다. ●소득세율 유지로 6000억 세수 정부는 과표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6000억원의 세수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게 되면서 1000억원이 더 과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치가 대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과세액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반면 증여세 신설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분량 감소 등으로 오히려 세수 효과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조원가량 세수가 확보된다. 이는 당·정·청 협의를 거치면서 2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고용창출에 따른 기본공제율은 2~3%, 고용 증가에 비례에 지급하는 추가 공제는 3%로 계획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각각 3~4%, 2%로 조정됐다. EITC의 경우, 연 최대지급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고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지출이 2000억원 추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9000억원이다. ●서민·中企 세부담 3000억 줄어 소득별로 보면 총 급여 52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3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3조 8000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는 2013년까지 세수가 7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판 당정협의 과정에서 법인세 중간세율 신설 등에 합의, 세수 증대 효과가 커졌다.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감세 계획을 철회하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1조~1조 3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안대로라면, 재정적자가 2013년 균형재정을 이루고 2014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 도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부자감세’ 철회… 稅收 3.5조 효과

    ‘부자감세’ 철회… 稅收 3.5조 효과

    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전격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결정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은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않으면 남유럽과 미국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불안을 맞아 긴축과 증세바람을 맞고 있으며, 당·정·청의 감세 철회 결정은 이 같은 세계경제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정·청은 이날 소득세 과표 최고 구간(8800만원 초과)의 세율은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 포인트 낮은 33%의 세율을 적용받아 총 6000억원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복지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감세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인 ‘2억원 초과’ 구간에는 중견기업이 포함돼 있어 당과 정부는 이날 중간 구간 상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이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한 뒤 이 부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감세 철회로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등 이날 세법개정안으로 4조 4000억원의 세수가 당초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2000억원 등 9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3조 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같은 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무산됐고, 2009년에는 부자 감세 철회 논란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2012년부터 각각 2%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감세 추진 3년 만에 철회되는 셈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세가 철회되면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거래에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이두걸·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전통시장 카드 30% 소득공제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사용액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50% 증여세를 물리는 반면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家業) 물려받기’에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6년 만에 부활돼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무자녀 가구도 포함했다. 수령대상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렸으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흡수됐으나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대기업의 반발 등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늘린 만큼 더 내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까지 2년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며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변칙적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로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 가운데 거래비율 30% 이상, 수혜법인 소유 지분 3% 이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분야별로 살펴본 하반기 경제정책

    분야별로 살펴본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다. 우리 경제가 지표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용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동반성장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물가 정부는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 ▲농수산물 수급 안정 ▲전·월세 시장 안정 ▲서민생계비 부담 줄이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공공기업의 누적적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은 올리겠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시킬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은 전기료, 통행료, 우편료, 열차료 등 11개 중 절반 정도만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제어하기 힘든 지방공공요금은 전체 평균 인상률을 3% 초반(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상요인이 큰 전기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는 물론 겨울철 요금 인상이나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차등요금제는 도로 통행료에도 적용된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20~50% 할인해 주고 심야에 오가는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는 20%를 깎아주지만 차등화 정도를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더 세분화한다. 특히 주말 통행료가 비싸질 전망이다. 가격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고랭지·가을배추의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늘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수요자·공급자 간에 다리를 놓는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한다. aT는 중간에서 계약대금 정산이나 분쟁조정을 맡는다. 관세 개편도 주목된다. 독과점이나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재평가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은 유지하거나 높이고 서민 밀접 품목의 관세율은 낮춰 소비자가격의 인하 여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내수·일자리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내 소비와 그 전제 조건인 고용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추진했다가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7%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1%로 깎여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7% 원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은 특성화고 졸업생,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실적이 반영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13년 상반기까지 최소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제도가 실업자 지원과 통합돼 지원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청소용역 근로자 실태를 9~10월 중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나들가게와 골목슈퍼로 늘리고 공공부문의 소모성 자재(MRO) 공급계약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부동산 오는 9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조정되면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3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 ‘세금폭탄’을 완화해 줄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선 환영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에 실질적인 물꼬를 트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투자자들이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올해에만 다섯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에도 집값 상승은 억제하되 규제를 완화해 거래의 숨통을 틔운다는 괴리된 논리가 적용됐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충분한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 5·1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재에 불과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계속 전·월세난 해소의 묘안으로 고집하고, 찔끔찔끔 규제를 풀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국토해양부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현행 1~5년을 유지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도 7~10년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다시 이뤄진다. 지난 2월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세제 지원안을 처음 내놨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주택 가격 급등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된다.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동안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리서치팀장은 “거래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활성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부안을 마련해 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의 한시적 과세 유예, 소형주택 건설 지원 등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겠으나 당장 하반기 전세난을 방지하기에는 늦었다는 설명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사회안전망 정부는 30일 복지정책에 대해 ▲맞춤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되 복지 포퓰리즘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한다. EITC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세제다. 정부는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EITC 대상자 소득기준과 현재의 최대 지급금액(연 120만원)을 상향 조정해 EITC를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정폭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자격 상실로 혜택이 없어지는)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2년간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던 정책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탈수급 시 모든 혜택이 끊기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부러 근로를 기피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자활소득공제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70%만 소득으로 간주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복지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기로 했다. 기초생보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올 8월 세제개편안 포함 계획

    기획재정부는 7일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려 대상들이 많아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매년 8월에 세법개정(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성을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세기법과 어느 것을 정상적인 이익으로 보고 어느 것을 증여로 볼 것인지는 계속 연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를 놓고 세정당국인 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로, 사실행위는 국가사무이기는 해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정보 유출 가능성,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으며 충분한 방지 장치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들에 대해)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 위탁을 지방세보다 국세에 먼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세무검증제 도입… 성실신고 점검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검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 수입업종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을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 부과, 부실 검증시 세무사 징계조치 등을 담고 있다. 변호사 등 이해 단체의 반발과 세무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는 세무검증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입금액은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입금액은 시행령에서 설정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는 게 옳다

    올해 말로 일몰(日沒)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된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면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며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봉급생활자 가운데 40%가량이 감세혜택(1조 1818억원)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봉급생활자 1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입은 사람은 568만 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이후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2009년 말에 폐지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 더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폐지는 우선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해 일몰이 다가온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국회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년간 더 연장해 줬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율도 인하되고 있다.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털어 가면서 유독 기업관련 세금은 봐준다는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 제도 폐지로 타격을 입는 계층이 중산층이라는 점도 문제다. 납세자연맹은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전체 세금의 62%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중산층을 두껍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를 없앨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만만찮다. 지금도 법률서비스업이나 장례식장, 성형외과처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은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이 줄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세수 확대에 진력하는 정부의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원칙은 세원을 넓히고 개별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 의원 14명이 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상반기 중에 연장 여부를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반영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에도 유지될 듯

    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충격을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이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 하나로 연장 여부를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폐지를 전제로 너무 앞서나가니 당혹스럽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연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이 1조 5000억원가량”이라며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줄어 일부 불만이 있는 데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고 없어진다고 하니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을 벌여왔으며 이날 시작 하루 만에 2만여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연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명 운동 홍보를 강화하고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2월 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한편 유류세는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달러 이상 급등하지 않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수입이 올해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류세가 늘어나 더 깎아줄 여지가 있다는 것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유류세에 손을 댄다면 유가가 일정 수준 급등 시 먼저 할당 관세를 낮추고 그 다음 조치로 유류세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류세를 내리면 대형차를 쓰는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어 소형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 한나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된다”

     한나라당이 올해 말로 마감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간 연장하기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 당국에 당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심 정책위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지속할 것”이라면서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도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의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시 반영할 방침”이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장 없애면 근로자 충격이 매우 커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면서 일몰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 @seoul.co.kr
  • “임시투자 세액공제 유지해야”

    지자체와 상공계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 건설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로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폐지 및 세무검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달 6일 열린 ‘제23차 협의회’를 통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 4일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존속을 건의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또 정부가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로 대체할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공회의소도 지난해부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과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울산상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조선,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 한나라 ‘부자 감세 철회’ 혼선

    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의 철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에 대해 당에서 검토해주기를 정두언 최고위원이 재차 요구해와 당 정책위에서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최고 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 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각 2%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2% 인하 방침 폐기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들고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입장 선회를 검토하고 나선 데에는 안상수 대표의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 색채 강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감세 철회안은 이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 검토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의 개정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서조차 감지된 것은 물론, 정부와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이날 오후 당 차원에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최고위원의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고,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후속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회의 종료 뒤 안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에게 해당 안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 정책 철회 검토와 관련,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김정은·허백윤기자 kimje@seoul.co.kr
  • 부산 16개 기초단체 “못 살겠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세입감소 등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올해 지방선거 비용 부담 등 때문에 지출은 늘어난 반면,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등으로 세입은 감소해 부족 재원이 16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시의 지원 등 특별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하반기인 10월부터는 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80% 선에서 편성했으며, 생계급여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마저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부족 사태가 심각하자 부산지역 구·군 협의회는 최근 부산시에 대책을 촉구하는 ‘재원부족 대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16 개 구·군의 올해 예산편성 결과 ▲공무원 인건비 697억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549억원 ▲연가보상비 63억원 ▲기금 전출금 등 28억원 ▲지방선거경비 등 기타 법정경비 284억원 등 올해만 모두 1621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현재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목적세)의 구세 전환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1281억원으로 편성돼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세를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5%에서 65%로 상향조정할 것과 국가사무인 지방선거 지원경비의 전액 국고지원 등을 촉구했다.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지자체 재정난으로 이어졌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토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추경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나 부산시도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군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도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 세법개정안 발목… ‘한해 두개 법’ 위기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예산 다툼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2010년 한 해 동안 두 종류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29일 오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날에 이어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상정되지 않은 채 17분 만에 정회됐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돼 법사위에 회부된 세입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건이다. 대부분 제도는 올해 말로 시효가 소멸돼 개정안에서 이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손을 봤다.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 구간인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하 시기를 2012년으로 미뤘다.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당초 22%에서 20%로 내리기로 한 것도 개정안에서 2년 유예했다.예를 들어 세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고 2010년 1월31일에 공포된다고 하면, 고소득자의 1월 소득세율은 현행법대로 인하된 33%이고 2~12월 소득세율은 개정법에 따라 35%가 된다. 한 회계연도에 두 개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09년분부터 적용키로 한 주택종합불입금 소득공제, 노인복지주택 종부세 면제 등 친서민 법안은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올해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혼란을 막으려면 31일 오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일 관보에 게재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30일까지는 법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사위 여야 간사는 전날 심야 협의에서,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 상정 및 공무원연금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의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상정을 해서 제안 이유 설명과 검토 보고, 대체 토론 정도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처리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세법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해 양당 간사들이 집중 협의하도록 당부하겠다.”고 상정을 유보했다.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 녹색매출 30% 넘어야 녹색기업

    내년부터 ‘녹색 기술’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어야 ‘녹색 기업’으로 인증받는다. 녹색 기술도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저감기술, 신소재 등 10대 분야로 한정했다.이에 따라 무늬만 녹색인 기업들이 걸러지면서 세제와 금융 투자 등에서 지원 차별화가 이뤄진다. 특히 ‘녹색 바람’에 편승해 과대 포장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시나브로 퇴출될 전망이다.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녹색 기업과 녹색 기술, 녹색 사업 등에 관한 인증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녹색기업·투자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녹색기업에 관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기업 가운데 녹색 기술의 매출 비중이 신청 직전 해에 총매출의 30% 이상이어야 녹색 기업으로 인정한다. 한 회사가 인증받은 녹색 기술을 여럿 보유한 경우엔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합계가 총매출의 30%를 넘으면 녹색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또 녹색 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첨단 수자원과 그린 정보기술(IT), 그린 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청정 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 보호·보전 등 모두 10대 분야를 선정했다.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홍준표-임태희 양도세 또 충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민감한 정책 현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35%(2010년부터 6∼33%)로 낮추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양도세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으로 돌고, 또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수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경제관료 출신이나 소위 강남 출신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펴면 부유층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의장은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라면서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정부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당시에도 홍 원내대표는 임 정책위의장과 달리 반대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의 지역구가 “‘서민 동네’와 ‘부자 동네’로 극명하게 대비돼 지역구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동대문을, 임 의장은 경기 분당을 출신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날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재테크 칼럼] 소득 있는 곳 세금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당연한 명제로 들리지만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내는 반면 주식을 팔면 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법의 논리를 쉽게 설명하긴 어렵다. 모두 자산의 매매에 따른 이익임에도 어떤 대상은 과세로, 다른 대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눈여겨봐야 한다. 세금은 크게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부과된다. 소득이란 개인·법인 등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재화나 용역을 화폐가치로 표시한 임금·지대·이자·이윤 등을 말한다.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 법인 등 주체를 따져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법전에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은 포괄적으로 분기 초의 순자산과 분기 말의 순자산을 비교하여 증가된 경제력을 소득으로 파악한다. 개인은 소득에 대한 원천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과세 대상을 파악하는 게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소득형태가 나타나면서 모든 소득을 원천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현실생활에서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종합 퇴직 양도 산림소득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일시재산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별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세소득 원천 범위에서 제외된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이익 작물재배업 등은 소득을 얻어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된다. 9월 초 발표된 2009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의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화 골동품을 둘러싼 과세는 10년을 넘는 해묵은 논쟁이다. 199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유층의 재산은닉이나 서화 등의 양도로 인한 막대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조세공평의 실현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시행시기를 2001년으로 미뤘다. 그러나 2001년에 다시 2004년으로 연기했다가 미술계의 반발과 문화산업 위축 등의 우려로 아예 삭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부활했다. 물론 미술품을 둘러싼 과세 논쟁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유무는 각 나라의 경제상황과 문화 등을 반영한 세법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과세대상의 경계를 가르고 있는 세법의 규정도 영원불멸한 대상이 아니다. 법안 제정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이 추구하는 이념, 예를 들면 형평과 효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현재 실용정부 등 각각의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다른 만큼, 그에 따라 실제 과세되는 기준 등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 근로자 유류세 환급금 10월 지급

    근로자들은 올 10월부터 최대 월 2만원을 ‘유류세 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된다.2010년부터는 전체 법인의 90%가 법인세를 물 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월 최대 2만원인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환급금을 오는 12월, 내년 6월 두 번에 나눠 받는다. 환급 신청은 지급일 한 달 전에 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탄력세율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10만원 한도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가 추가 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미 발표한 대로 법인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전체 35만개 법인의 90.4%인 약 32개로 2006년 신고된 중소기업 법인(29만개)을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올해 약 2조 7000억∼2조 8000억원, 내년에는 5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초과세수분중 7조원은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2009년 로펌·PEF 법인세 면제”

    2009년부터 로펌을 비롯한 합명회사와 사모투자회사(PEF)같은 합자회사 등은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구성원들이 각자 이익에 따른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에 소규모 인적회사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돼 창업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법절차를 완료한 뒤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사업 참여자인 개별 파트너들의 이익 정도에 맞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법인이 이익을 낸 단계가 아닌 그 이익이 개인에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개별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소득 배분비율은 파트너들끼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파트너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 비율에 비례해 손익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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