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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세수 2조4000억 늘어날 듯

    올 세수 2조4000억 늘어날 듯

    세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13년에 2조 4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400억원가량 세수가 더 늘어났다. 여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5만명이다. 2000만원 초과로 내려오면 14만명이 더 늘어나 총 19만명이 대상이 된다. 32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올해부터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된다. 단,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지 않게 과세되기 때문에 14~38%의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지난해까지는 49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됐다. 올해부터는 2000만원을 넘는 1500만원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금액 중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과표)이 세율 35%대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라면 1500만원 구간에 대해 315만원(1500만원×(35-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도 신설됐다. 정부안에 없었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3만~4만명으로 1000억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납부 여력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자에 대해 최저한세율도 강화됐다. 그동안 최저한세율은 각종 감면이 적용되기 전 산출세액의 35%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감면 전 산출세액이 3000만원을 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45%가 적용된다. 대상인원은 3만~4만명으로 1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증가분만 확정된 것이 5000억원가량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시가총액(유가증권시장) 기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식부자에 대한 세수 증가도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도 실행됐다. 과표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6%로, 과표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는 11%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로써 2300억~24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자 증세’를 내건 국회가 ‘정부안에 비해 3400억원밖에 늘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안보다 추가로 세금이 느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박근혜 예산’ 대치… 파행속 31일 ‘벼랑 끝 타협’ 불가피

    ‘박근혜 예산’ 대치… 파행속 31일 ‘벼랑 끝 타협’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로 2년 연속 처리 시점의 ‘마지노선’인 12월 31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채 발행과 세법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12월 31일은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를 30분쯤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일단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산된다면 31일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이날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오후에 예정된 조세소위와 예결위는 연기되거나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당은 사실상 여야 지도부의 막판 대타결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28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면 예산안 처리 시점은 주말(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지게 된다. 현재 공석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새로 선출되는 것도 ‘31일 예산안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28일 선출되면 여야 지도부 간 ‘딜’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래도 마지막날(12월 31일)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대치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의 조달 방법에 대한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2조원 이하의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더 낮춰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박 당선인이 전날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국채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데 있다.”면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채 발언을 하니 야당 의원들은 빚을 지지 않도록 조세소위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여당 쪽에 돌렸다. 또 “여당이 국채 문제와 예산안 삭감, 지출 증액 문제를 1차로 정부와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 간 의견도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2~3兆 국채 불가피” vs “부자 직접 증세”

    여야는 26일 ‘박근혜 예산 6조원’과 ‘부자 직접 증세냐, 간접 증세냐.’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주장한 6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조~3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강력 반대하며 ‘부자 직접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입장 차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27일로 연기됐다. 양당 지도부가 직접 합의에 나서야 할 단계에 이르렀지만 민주당 지도부 공백으로 28일 예정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 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또 과세 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 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와 세율을 직접 조정해 ‘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역시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 증세와 새누리당 방안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차이가 없으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방안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해야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양보가 없음을 내비쳤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도 조세소위의 세법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채 발행을 하려면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감면 제도 정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에 나서는 등 두가지 전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사설] 복지 늘리려면 ‘사실상 증세’ 필요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엊그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했던 세법 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새누리당의 간접 증세보다 한발 더 나가 민주당이 세율을 올리는 직접 증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판하며 적극적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오늘 기획재정위에서 여야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차기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정 개혁은 ‘사실상 증세’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안과는 대비된다.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과세 감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애초 합의한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공제총액한도 역시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의 증세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마음을 돌리게 할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세율을 올리는 세제 개편은 조세 저항으로 인해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세 회피에 따른 세수 손실 가능성을 들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세제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방안도 실질적으로는 부자 증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까닭에 세율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세 부담이 커질 국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금을 기꺼이 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대책은 없을 것이다.
  • [증권특집] 우리투자증권

    [증권특집] 우리투자증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장 몸값이 높아진 것이 절세 상품이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곧 수익률을 올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절세투자백서’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비과세, 분리과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분산 등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만을 모아놓은, 말그대로 ‘백서’다. 스스로 붙인 이름도 ‘절세테마추천상품모음’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복잡하게 바뀌는 세금 제도를 반영, 절세 혜택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엄선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 상품은 즉시연금보험과 해외채권이다. 즉시연금보험은 55세가 넘었을 경우 목돈을 예치하면 다음 달달부터 즉시 매달 원리금(상속형)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는 이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가입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해외채권 중에서는 브라질 국채가 주목받고 있다. 한·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높은 수익률(연 10%)과 평가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요즘 헤알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향후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분리과세 혜택의 대표 주자는 물가연동국채(10년물)다. 물가연동국채는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과표 분산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는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이 인기다. 한 달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 만큼 월 지급식을 통한 수익 시점 분산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절세테마상품에 가입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절세투자백서 이벤트’도 진행한다. 5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최고 10만원의 사은품을 준다. 매주 고객 한 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당의 캐논 650D DSLR 카메라도 제공한다. 전국 영업점에서 실시하는 ‘세법개정안 VIP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세제 환경에 따른 금융상품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절세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대선에 밀려… 경제·민생법안 ‘찬밥 신세’

    대선에 밀려… 경제·민생법안 ‘찬밥 신세’

    요즘은 5년마다 찾아오는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 캠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정권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바람에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선거만 의식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6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20건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정책 관련 법안 26건 가운데 심의가 끝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서비스업에서 찾은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지난 7월 재상정했다. 이 법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 지원과 필요한 자금·인력 지원, 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과 의료계는 ‘의료기관 민영화 의도가 숨겨 있다.’면서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에 대한 고급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에 나가는 내국인을 줄이기 위해 교육·의료 등에서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새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어긋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야권이 ‘부자 감세’,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되면 다주택자의 퇴로가 좁아져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 배분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어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삭감한다.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면서 인원이 늘어났으니 계수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야 동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예산 중 일부를 신임 대통령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의 반발도 심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로 일정을 늦춰야 할 판국”이라고 귀띔했다. 세법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야 모두 ‘부자 증세’를 위해 과표를 조정하고 최고구간 세율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 최고 세율을 높이는 수정안을 내놨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입 추정이 어려워 예산안 처리도 힘들어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기고] 탈세감시, 시민과 국세청이 함께/박윤준 국세청 차장

    [기고] 탈세감시, 시민과 국세청이 함께/박윤준 국세청 차장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재정파탄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안을 몰고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위기 원인의 하나로 만연한 탈세로 인한 세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탈세액이 연간 9조원으로 추정되고 이 돈들이 스위스 비밀계좌 등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탈세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의 탈세와 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정보기술(IT) 발전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탈세가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에서는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탈세 차단을 적극적으로 검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우선, 현행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미국은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의 15~3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Whistleblower Award)를 두고 있다. 최근 미 국세청(IRS)이 스위스의 최대 금융그룹인 UBS에 대한 탈세 제보를 통해 4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데다 내부고발자에게 1억 400만 달러(약 117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탈세액 4억 달러의 26%에 이르는 금액이다. 적극적인 포상금의 지급은 탈세 제보를 활성화해 납세자들의 탈세 시도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탈세 제보 포상금 인상안이 입법까지 이어진다면 제보의 활성화와 함께 탈세의 억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지난 3월에는 누구나 편리하게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보 기능을 통합해 홈페이지상에 탈세 제보 메뉴와 단축 아이콘을 새로 만들었다. 그 결과 6월 말 현재 인터넷 제보 건수가 21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616건 대비 31.5%나 증가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 732명이 참여하는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 세금 지킴이’를 발족, 탈세에 대한 자율적 시민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이들과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탈세를 근절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발굴·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탈세 제보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용 탈세 제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정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탈세를 감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뒤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득공제 기준을 높였다.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가입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재정부 측은 “가입 당시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뒤 5500만원으로 연봉이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문제점이 생겨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제 혜택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분기 말 계좌잔액 합산’에서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으로 수정했다.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갖고 있다가도 분기 말 직전에 잔액을 인출해 낮추면 국세청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이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나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아 방침을 바꿨다. 대신 50%로 올리려던 퇴직소득 공제율은 지금처럼 40%를 적용키로 했다.5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징수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세법 개정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려던 주류 첨가재료 업무는 현행대로 국세청이 담당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시론] 국회로 넘어간 세제개혁, 이것만은 꼭 짚자/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시론] 국회로 넘어간 세제개혁, 이것만은 꼭 짚자/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난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와 우리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구상을 담고 있다. 조세지원의 고용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며, 내수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리며, 대기업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편을 통해서 추가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조세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제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준비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항목별로 접근했다는 아쉬운 점도 발견된다.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종합과세를 강화한 부분은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리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를 넓히며,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고 채권이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것 등 여러 개편 조치는 모든 소득을 차별 없이 과세한다는 원칙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정책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차별 없이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비과세하는 것이 저축 수단을 선택하는 데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 또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만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양자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전자의 방향으로 한 걸음 다가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과세 감면을 통해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부처별 한도를 설정해 재정지출 편성시에 연계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새롭고 과감한 시도인 것이다. 소득세 등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정부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으나, 여야가 이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의 소득세 비중이 크게 낮다는 점에서, 소득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핵심적인 특질은 세부담이 공평하면서도 우리의 경제활동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엇이 공평한 세금인가에 대한 합의도 어렵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다. 비과세 감면은 국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영구화되고 일반화되는 것이 문제다. 또 분명히 과세해야 하지만 세제가 미비하거나 행정 여력이 미치지 못해 과세하지 못하는 부분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각종 변칙 상속 증여는 물론, 과세되지 않는 많은 부가급여나 혜택들은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키운다. 의도적인 탈세나 지하경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을 잠식하는 것으로 세금의 공평성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제개혁의 핵심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부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경제 프리즘] 朴재정의 ‘가벼운 입’

    [경제 프리즘] 朴재정의 ‘가벼운 입’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어졌고 경착륙은 절대 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단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朴 “부동산 투기·경착륙 절대 없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올해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양도차익이 별로 생기지 않고 있다.”면서 “투기가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라며 “경착륙은 없다.”고 단언했다. 투기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숨어 있을 뿐이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투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익이 생길 것이라 보이면 언제든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한 관료는 “부동산 대책은 이미지 게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익이 생긴다고 보이면 언제든지 투기가 창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나친 단정 아니냐” 비판 고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벌써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이 땅을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투자로 쓸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건설사나 개발사업 시행사, 다주택자 등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은 일부 은행의 경우 10%에 육박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대출에 대한 공포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경착륙이 없다.’고 장담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취업자 증가폭(50만명)만 보고 “고용 대박”이라고 했다가 큰 ‘수모’를 겪었다. 전직 경제 고위관료는 “경제현상은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시장은 살아 움직인다. 시장의 방향성을 단언하는 것은, 고위 관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음식점 등 대거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집이 없는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급여 기준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4000만원 넘게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5년에 걸쳐 1조 6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8년 만에 조정,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현재 1.5~4%다. 내년에는 0.5~3%가 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더 받게 된다.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40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3~7%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 [사설] 소득세법 누더기 개편 더이상 안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법 개정은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도록 소득세법을 손질한 만큼 추가 손질은 곤란하다고 한다. ‘누더기 세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의 소득세법 개정 요구는 만만치 않다. 당장 새누리당은 어제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여 연간 1조원을 더 걷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대폭 낮춰 연 1조 2000억원을 증세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1996년 세제 개편 이후 16년간 부분 손질에 그쳤던 소득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새누리당의 얘기도 일리 있다고 본다. 찔끔찔끔 고칠 바에야 차제에 소득세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게 아니라 과감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마지막 세법 개정에서 감세 기조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세 쪽에 가깝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파생상품 거래세를 2016년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범위를 넓힌 것도 예금과 주식거래 소득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고민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망라돼 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세원 확대에 나선 기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취약계층이나 직장인에게 좋은 소식이다. 법인세와 관련해 공제나 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인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1% 포인트 올렸다. 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직자 과세가 불발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 대책회의 신설이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가 청와대의 내수활성화 대책 논의 후속 조치로 장관급 회의인 ‘경제활력 대책회의’(가칭)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책은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급 간부회의를 갖고 “소비와 투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시화하겠다.”며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 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감독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 대책 등은 조만간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국내유턴기업 조세 지원 확대 등 세제와 관련된 대책은 다음 달 8일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주요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첫 회의는 박 장관 주재로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며, 지난 주말 청와대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외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 부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물가관계장관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경제 부처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활성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신 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민관이 내수 활력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문제는 실천과 타이밍”이라면서 “각 부처는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상황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소득 4500만원 이상 5% 공제 폐지땐 1억 소득자 年 209만원 세금 더 내야”

    “소득 4500만원 이상 5% 공제 폐지땐 1억 소득자 年 209만원 세금 더 내야”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증세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핏 보기에 소득세율은 높지만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실효세율은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8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 또한 14.2%로 OECD 평균 24%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세율은 41.8%(지방세 10% 포함)로 OECD 평균 41.7%와 유사하다. ●소득세 비중, OECD의 절반 수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유럽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개인소득세 비중이 너무 작고 누진성이 높아 조세정의를 적절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며 “너무 높은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원을 더욱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 4500만원 이상에 대한 5%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의 실효세율이 2.09% 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1억원의 근로소득자라면 세금이 209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고소득세율(38%)을 적용받는 대상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2억원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가 전체 소득자의 0.16%(3만 1000명)에서 0.73%(13만 9000명)로 늘어나고 최고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세수는 기존(6359억원)보다 3791억원 늘어난 1조 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등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고소득자 증세 방안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화도 가능하다. 고소득 부모가 대학등록금을 내면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서 원리금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이다. 대학등록금 소득공제로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고세율 납세자 실효세율 2.09%P↑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현 기준(48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통합진보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폐지하는 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세수 증대가 발등의 불인 까닭은 늘어나는 복지지출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로 OECD 회원국 중 하위 수준에 속한다. 반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9.5%로 OECD 평균(19.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30년 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할 경우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사설] 기독교·불교계도 공평과세 적극 협조하라

    정부가 성직자 과세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한 방송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종교인 비과세)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무장관인 재정부 장관이 성직자 과세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까지 한 박 장관의 발언으로 봐서 정부의 성직자에 대한 과세 방침이 어느 정도 선 것으로 해석된다. 성직자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낮은 자세를 취하다가 임기말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사실 성직자의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관행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성직자라고 특별 대접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몇몇 여론 조사만 하더라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찬성할 정도로 의식이 바뀌었다. 게다가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그들만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공평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 것을 제안한다. 성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계의 적극적인 자세다. 천주교 사제들이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어왔듯이 불교계와 기독교계도 세금 내는 것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한다. 사찰·교회 같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주더라도 개인 성직자들은 종교활동 특성을 감안한 경비를 공제해 주는 식으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성직자들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과표는 500억→200억 확대

    여야는 27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자 증세’(버핏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약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8800만원 이상)을 현행 35%에서 33%로 2% 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할 경우 과표를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쇄신파를 중심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의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는 수준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 철회를 넘어 곧장 증세하는 것은 조세 정책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과표 구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표 구간 신설 또는 조정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 간 쟁점 공약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되, 과표 2억~500억원 기업에 대해서만 20%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2억~500억원 기업은 22% 유지, 500억원 초과 기업은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분 증세’가 된 셈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당초 정부 안보다 확대된 데 대해 “이 구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있는데 일정 부분 정부안을 양보했다.”며 “200억~500억원 과표구간에 속한 기업들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장세훈·전경하기자 shjang@seoul.co.kr
  • 설탕 관세인하 제동 걸릴 듯

    정부가 내년부터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를 35%에서 5%로 내리는 안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계의 반발은 물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조세 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설탕의 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관세율 인하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다. 빵·과자 등 2차 가공제품의 생산자가격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음료 및 얼음)~2.8%(빵·과자·국수류)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의 설탕 가격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16%가량 낮은 편이다. 현재 설탕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돼 지난해 8월 말부터 영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은 “제당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당산업은 초기 비용을 많이 들여 설비를 갖추고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가동률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산업이다. 국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시장점유율이 100%이나 타이완의 경우 1개, 캐나다는 2개 기업이 국가 전체 설탕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과점이 쉬운 구조다. 이에 따라 설탕 제조업체들은 과잉 생산된 잉여 생산물을 외국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구조라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의 50~60%에서 형성되는 관행이 있다. 김 위원은 “이중적 가격체계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면 관세율 인하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세계 설탕시장 구조가 정상화되면 수입 가격이 다시 올라 제당산업뿐만 아니라 설탕을 원료로 하는 제과업 등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탕이 주요 생필품에 속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설탕은 15년간 30%로 관세 균등인하, 16년차부터 무관세로 협상됐다. 기본 관세율을 5%로 낮추면 FTA와 무관하게 5%가 적용된다. 앞으로 설탕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의 FTA 협상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호주와의 FTA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설탕에 대한 기본 관세를 내릴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하폭이 커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경우”라며 “인하폭 조정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설탕의 기본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내린 바 있다. 국회 재정위는 오는 21일까지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벌인 뒤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사설] 재벌의 내부거래 악습 고리 이번엔 끊어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 일가의 부(富) 증식 수단으로 내부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미만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6%인 반면 30% 이상인 곳은 17.90%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5%나 된다. 특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42.36%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세운 시스템통합관리(SI)·부동산·광고 등 소규모 비상장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편법증여나 상속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공정위는 기업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탓에 정확한 실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업종 특성상 수직계열화의 불가피성을 무시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분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든가, 영업비밀 또는 품질 유지 등의 이유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 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또는 높게 책정했다거나 시장 경쟁성을 저해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내부거래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강자인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중소기업과 소액주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국회는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매기는 세법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내부거래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당 내부거래를 막는 길은 철저한 세금 환수가 최선이다. 그러자면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을 보다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상세한 정보가 공개돼야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시장 규율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겠다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1%의 탐욕을 비난하는 지구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랑받는 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론] 일감몰아주기, 과세해야 한다/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일감몰아주기, 과세해야 한다/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세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성장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이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한 점이다. 또 하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양자는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화를 통해서 합리화를 추구하는 모습과 강화를 통해서 공평을 도모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나아갈 바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동안 과세당국은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50년대 말 보험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 1970년대 및 1980년대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유가증권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약간의 시차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서 대응하였다. 2004년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룹 내에 특정 회사를 설립하고 물류, 전산,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담당하도록 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특수관계 기업에 그룹 내의 관련 물량을 몰아주면서 처음 의도하였던 경영혁신 차원과는 관계없이 수혜 기업의 기업가치가 짧은 시간 내에 급상승, 그 수혜 기업의 일부 주주가 막대한 주가상승 이익을 얻는 등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의 특수관계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는 기존의 증여와는 다른 방식이나 사실상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과세방안에 대한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정책당국은 금년의 세법 개정안에서 그 방안을 마련하였다. 필자는 이 과세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방안의 핵심은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로 의제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 과세방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보여지며, 지난 8월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방안 중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안을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첫째, 주식가치평가 및 업종별 주가상승률 등 인위적인 평가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가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합리성도 갖추었다. 비록 과세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과세되어야 하겠지만, 시행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 등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계열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과세방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동 과세방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의 조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열린세상] 세법개정안과 설탕 기본관세 인하/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세법개정안과 설탕 기본관세 인하/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2011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중산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 제공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생 발전 아이디어와 친서민정책의 기조를 세제정책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과표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세 철회, 기업의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밀가루, 과자, 설탕, 커피, 타이어 등 서민 밀접 품목과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국내 물가안정을 기하고 국내산업 경쟁 촉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을 인하하면 수입품목의 국내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져 국내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더라도 기본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설탕류와 같이 미·일·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100%가 넘는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35%인 현행 관세를 5%로 급격히 낮추는 경우, 값싼 외국설탕이 대거 국내로 수입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 국내의 물가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되고 식품 가공업체 등 설탕을 중간재로 삼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는 이익을 볼 것이나, 국내 제당업계는 산업기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수시장을 장악한 외국 제당수출업계의 가격정책에 따라 국내 설탕가격이 변동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2003년 베네수엘라가 생필품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설탕 고시가격을 국제 가격 수준으로 책정, 사실상 설탕관세를 없애는 효과를 노렸으나 결국 자국 제당산업이 붕괴되고 설탕가격이 3배나 폭등했던 사례도 있었다. 결국, 불안정한 국제시장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관세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EU 등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설탕관세를 유지하는 데 많은 협상력을 투입했고, 그 결과 FTA 발효 후 15년간 설탕관세율을 30%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양허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스스로 기본관세율을 5%로 낮추게 되면, 기본관세율이 오히려 FTA 관세율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한-EU FTA에 따르면 FTA 관세율보다 낮아진 기본관세율을 EU 설탕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 결국, 애초 EU와 합의한 30% 관세율 유지는 무의미해지고 5%를 대신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FTA협상에서 설탕관세 30%선 방어를 위해 다른 품목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앞으로 중국, 일본, 남미국가 들과 진행하게 될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레버리지를 미리 포기해 버리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미 할당관세라는 탄력적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즉, 물자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여 물자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다. 설탕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입물량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이나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물가안정과 국내 제당업계의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는 이 할당관세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굳이 기본관세 자체를 35%에서 5%로 급락시키는 것이 필요한지는 재고해볼 만하다. 이번에는 FTA 관세 인하 스케줄에 맞게 30%까지만 낮추어 FTA 관세와의 관계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내정책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정책적 목표와 수단 간의 정합성을 철저히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공생과 균형재정이 함께 달성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제당업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관세율이 5%대로 낮추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높은 관세장벽의 보호 하에서 내수용 독과점 산업으로 머물지 말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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