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세법개정안
    2025-05-1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96
  •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새누리 “15→10% 카드 공제율 문제” 민주 “대기업·고소득 세율 인상부터”

    새누리당은 12일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에서 고소득층에는 현 개정안의 부담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증세기준을 연간 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5000만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세수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세 부족 감소분 보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방지 대책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변인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기로 한 신용카드 공제율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할 세제개편 대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이 핵심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영업이익 2억원까지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는 25%로 세율을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춰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탈모 치료에 부가세 논란… 머리 더 빠지겠네

    탈모 치료에 부가세 논란… 머리 더 빠지겠네

    정부가 내년부터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한다고 밝힘에 따라 미용과 치료 구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가세를 매겨 의료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탈세가 더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탈모 치료, 양악수술, 여드름 치료 등 미용 목적의 거의 모든 성형수술 및 피부 관련 시술에 부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탈모와 여드름에는 ‘치료’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탈모는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원형 탈모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8만명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적극적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양악수술 과세 기준도 모호하다. 정부는 씹기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의 수술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만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의가 외모 개선용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발급할 때 국세청이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탈모 치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탈모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치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수술을 해도 치료 목적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양악수술의 치료 목적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일부 병원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깎아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사설] 불명확한 중산층 기준이 과세혼란 키운다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린 세제개편안을 놓고 불만이 팽배하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공약이행 예산 135조원을 증세 없이 세출 절약,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경제불황 등으로 ‘증세 불가피’로 입장이 바뀌었고, 우리도 일정 부분 이를 수긍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증세의 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지운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효율성을 고려한 전체적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문제다. 정부는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산층에 나눠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늘릴 대상으로 판단한 중산층의 기준은 연소득 3450만~5500만원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잣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은 다르다. 대출 원리금, 건강보험료 등 경직성 경비와 교육비 등을 빼고 나면 5000만원을 벌어도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소득은 많이 줄어든다. 통계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할지라도 ‘무늬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년에 16만원을 ‘거위 깃털’ 정도로 볼 수 없을 만큼 저소득 서민층과 다름없이 이들의 생활은 각박하다.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산층이라며 세금을 올리려 하니 반발을 사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더 높다. 한 민간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연간 총소득 7000만원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정부는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부추겼다. 2008년에는 중산층 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잡았다. 연소득으로 치면 1억 2000만원이다.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연소득 60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봤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세 부담을 늘리는 기준점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끌어내도록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결국 부족한 세원을 메우려면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더불어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도 철저히 단속해 세원을 확보하면서 봉급생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靑 “읍소” “고통 분담”… 반발여론 달래기 진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가 9일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을 번복한 것이며 중산층·월급쟁이에게 더 가혹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수석은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급쟁이, 중산·서민층에는 세금폭탄”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총 급여가 3450만∼7000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으로 한 달로 따져 1만 3000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 급여가 7000만∼8000만원은 연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연 98만원, 1억 5000만∼3억원 연 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13개월째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져 근로소득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 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 [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억대 연봉자 실효세율 상승, 4000만~7000만원 연봉자의 5배

    내년에 억대 연봉자들의 실효세율이 급격히 오른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 연봉자(총급여액 기준)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 포인트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연봉자의 실효세율 상승분 0.3% 포인트의 5배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납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공제 방식(소득에서 교육비 등 경비를 먼저 빼고 나중에 세율을 곱함)을 세액공제 방식(세율을 먼저 곱한 뒤 나중에 경비를 제외함)으로 바꾸면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오르게 된다. 실효세율 상승분은 7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은 0.5% 포인트이지만 8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에서 1.1% 포인트로 급등한다. 특히 1억 2000만원 이상~1억 5000만원 미만은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 포인트 오른다. 기존에는 해당 구간 소득자가 평균 15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법이 바뀌면 1842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 256만원이 늘어 월 21만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반면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더 내는 세금은 연 평균 16만원이다. 1억원 이상~1억 1000만원 미만의 실효세율은 1.2% 포인트(9.0%→10.2%), 1억 1000만원 이상~1억 2000만원 미만은 1.2% 포인트(10.1%→11.3%), 1억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 포인트(18.9%→20.7%), 3억원 초과는 1.4% 포인트(29.4%→30.8%) 오른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내게 되는 세금은 8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1조 700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與도 “증세 기준점 상향 검토”

    [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與도 “증세 기준점 상향 검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수정·보완론이 대두하고 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개정안의 큰 틀에는 찬성하나 결과적으로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반발 여론을 우려해서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저항은 ‘중산층 표심’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9일 증세 기준점(근로소득 3450만원) 상향 조정 등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것인데 증세로 오인받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 등 서민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세금폭탄 비판에 대해 “고소득층 세금이 많이 늘어나 결코 중산층 세금폭탄이 아니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서 “국가적인 세수증대 차원에서 십시일반식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실제로 중산층은 세부담이 한 달에 1만원 정도, 한해 약 16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고소득층은 한 해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증세논란이 된 3450만원 기준은 “세수확대와 중산층 세부담을 절충하다보니 나온 기준선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세부담은 일부 늘어났다”면서 “당정협의에서 여당 요구로 의료·교육비 소득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등 조정을 했지만 충분한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며 세금 감면의 폭이 넓어지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野 “중산층 벼랑 내몰아” 직격탄

    [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野 “중산층 벼랑 내몰아” 직격탄

    민주당은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중산층의 불만을 최대한 끌어내 장외투쟁의 동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법개정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용진 대변인도 “박근혜 정권은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민생붕괴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때려잡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 야당을 무시한 세금폭탄안이 국회를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당 정책위 주관으로 세법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외투쟁 천막본부가 설치된 서울광장에서 세법개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조만간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음에도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과표기준 1억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대기업 법인세에 대해 감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청와대가 정부 세법개정안 비판을 반박하자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총급여가 3450만원∼7000만원인 사람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월 1만3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의장은 “지금의 서민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 3450만원이면 월 3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자들로 가계부채 이자, 치솟는 물가와 전세자금으로 파탄 일보직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월 1만 3000원은 고소득자들의 월 100만원보다도 훨씬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 [2013 세법개정안] 강원랜드·경마장 입장료 2배↑… 양악수술·제모도 과세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제개편 내용도 들어 있다. 강원랜드나 경마장 등 사행사업장의 입장료가 2배로 오르고 부가가치세가 붙는 성형수술 범위가 늘어난다. 40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2015년부터 성직자도 세금을 낸다. 내년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 맥주)도 쉽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사업장 입장료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기로 했다. 강원랜드 입장료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 입장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경정장 입장료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성직자에 대해서는 종교기관에서 받은 보수 가운데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 준다.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의 4.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성직자 과세의 세수 효과는 100억~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형수술도 비싸진다. 현재 코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 확대·축소술 등 5개로 제한된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대상이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영역으로 확대된다. 수술비에 부가세(10%)가 붙지 않았던 입술 확대·축소술, 양악 수술, 사각턱 축소술, 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술, 제모·탈모 치료 등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상품권에 붙는 인지세도 오른다. 현재 비과세인 1만원권 상품권에는 인지세 100원이 붙고 10만원이 넘으면 인지세가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가 많아진다. 정부가 민간 기업 직장인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이 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탈세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전 주조 연도의 과세 대상 출고 수량이 3000㎘ 이하이면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는 출고 가격의 80%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에 쓰이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 비용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3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향후 논란될 듯

    정부가 8일 내놓은 2013년 세제개편안의 원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체적인 윤곽은 이 원칙을 지켰지만 이번 개편안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을 뭉뚱그려 놓고 보면 전체 세 부담은 6200억원이 감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만 떼어놓고 보면 세 부담이 3700억원 늘어난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9900억원 줄면서 중소기업의 세 부담 증가분을 상쇄한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상한 결과다.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의 종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제도 중 34개를 축소, 종료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임금 3450만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고소득자로 인식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연간 소득이 3450만~5500만원 수준인 사람들도 세 부담이 연간 20만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 하우스푸어가 108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중산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소득세제개편으로 소득세가 줄어드는 수혜자에 대한 통계도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가 밝힌 소득세 인하자 중 1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전체의 28.2%에 이르는 435만 8000명이다. 결국 이들을 제외하면 소득세가 올라가는 봉급생활자의 비율도 정부의 발표치 28%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향후 논란의 쟁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수 감소분은 ‘0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짐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제율이 30%에 이르는 체크카드로 갈아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장인 이모(35)씨는 “통장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용카드로 근근이 한 달 먼저 당겨 써야 하는 직장인들은 상당한 세 부담의 증가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3 세법개정안] 年급여 3000만원 4인가구 세금 82만 1000원 경감 효과

    [2013 세법개정안] 年급여 3000만원 4인가구 세금 82만 1000원 경감 효과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직장인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제도의 변화다. 다자녀 공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액에 큰 변화가 생긴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되면서 저소득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의 경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임금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 공제를 받는 방식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액수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최저소득계층은 소득공제액 100만원당 최저세율인 6%를 곱해 6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지만, 최고소득계층은 100만원당 최고세율인 38%를 곱해 38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체계라는 점에서 새로 등장한 것이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같은 비율의 세율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체계다. 100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했다면 15%의 비율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15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새 소득세 체계에서는 연간 급여가 오르면 소득세액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세액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일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지금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소득세액은 8만원이 줄어들지만, 연간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가구의 소득세액은 오히려 7만원 증가한다. 연간 급여가 8000만원인 4인 가구는 무려 90만원의 소득세액이 늘게 된다. 반면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소득세액은 올해보다 1만원 줄게 된다. →소득세액 계산에서 연말정산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세청은 일정 세율을 적용해 만든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다음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받아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를 확정한다. 이듬해 초 이미 걷은 소득세액이 실제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을 경우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미혼인 경우도 소득세액에 영향을 받는지. -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미혼(단독가구)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미혼일 경우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14만원의 소득세액이 줄어든다. 반면 연간 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소득세액은 20만원이 증가한다. 4인 가족은 연간 급여 3000만원일 때 1만원이 줄고 연간 급여 4500만원일 때 8만원이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미혼 가구의 소득세액 변화는 매우 큰 편이다. →올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저소득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맞다. 정부도 소득세 공제 시스템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내놓은 게 근로장려세제라고 불리는 EITC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라고 불리는 CTC의 도입이다. 이 혜택까지 합산하면 연간 급여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세금은 올해보다 82만 1000원이 내려간다.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소득세액 인하 효과는 1만원이지만 CTC로 인한 효과가 81만 1000원이다. 또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인 5인 가구(자녀 나이 1세·3세·7세)의 경우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소득세액 인하 효과는 없지만 CTC로 121만 6000원을 받게 된다. →EITC와 CTC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2015년부터 지급되는 CTC는 간단히 말해 자녀의 수만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ITC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갖는 경우 지원금을 준다. EITC는 5월에 국세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신청 기준은 다소 까다롭다. 40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40세 이상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간 가구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ITC와 CTC 지원액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EITC는 지급액이 현재 연간 70만~200만원에서 70만~210만원으로 높아졌다. CTC도 아이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무자녀 연간 210만원, 1자녀 260만원, 2자녀 310만원, 3자녀 3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무자녀 170만원, 1자녀 220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320만원을 받는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3 세법개정안] 中企 정규직 전환땐 법인세 감면…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세제혜택

    [2013 세법개정안] 中企 정규직 전환땐 법인세 감면…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세제혜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 기반을 확대해 더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1인당 750만원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원)를 받는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사용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장기 근속 근로자 지원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한 자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주택(85㎥ 이하,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994년 이후 첫 인상이다. 증여 대상은 현금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0년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기존처럼 3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증여세 공제액 상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 매입액을 과도하게 공제받지 못하도록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정했다. 그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일부는 농수산물을 사 올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신고하고 자신의 매출액은 낮춰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가 채소, 화훼, 과실, 인삼, 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농가 중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2016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한 것은 농업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2010년 세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폐지했으나 어업·축산업 종사자는 소득세를 내는 데다 최근 들어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의 농업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과세에서 쌀, 보리 등의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年 3450만원 이상 소득자 稅부담 는다

    年 3450만원 이상 소득자 稅부담 는다

    내년부터 연간 3450만원 이상을 버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체의 28%인 434만명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 300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세제(CTC) 신설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활용된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성직자와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조 49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담은 ‘20 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봉급생활자 ‘세테크’의 상징이었던 소득공제 중 교육비, 보험료를 포함해 7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환된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줄고, 저소득층은 EITC 확대와 CTC 등을 통해 세금을 상당 부분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및 전통시장·대중교통비 공제율(30%)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분부터 체감하게 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의 도입, 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 반면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납부자 전체(993만명)로 보면 평균 14만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 성직자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보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의 80%까지는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또 채소, 화훼, 과실, 인삼, 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농가 중 수입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3 세법개정안] 조세부담률 작년 20.2%→2017년 21%… 소득·소비세 비중 높이고 법인세는 낮춰

    올해 세제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짜인 세정의 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증세’(增稅)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세제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수를 늘릴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세입 확충의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직접적인 세율 인상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정부는 우선 전체 조세부담률(소득 대비 세금 부담액)을 지난해 20.2%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21% 안팎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증세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과 같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10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확대되는 소득 격차를 극복할 재원 확대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은 높이고 법인세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6%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각종 비과세·공제로 근로소득의 37%만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면세자 비율도 36.1%나 된다. 소비과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학원, 의료 등의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 누진세율은 현행 3단계(과표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산과세 제도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 기본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점차 기본세율로 전환하며 감면은 줄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조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조세 구조를 정상화하며 조세 지원을 효율화한다는 것이 3대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현오석 경제부총리 “고소득자 세금 더 거둬 저소득층에 쓸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8일 정부가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마련됐다”며 “상위 계층에서 늘린 세수를 저소득 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원칙 아래 8월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당정 “중산층 稅 부담 최소화”… 세법 개정안 최종조율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율 인상 억제, 중산층 세 부담 최소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 핵심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율인상,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개정안의 수정 폭이 주목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13년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 앞서 “중산층에 한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면서 “조세부담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목표와 국정과제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등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한 방식에 이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중산층 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에 대해선 “서민층 혜택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과세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 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고소득자 ‘의료·교육비 공제’ 최대 4분의1로 축소

    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규모가 최대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세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과표(세금 부과의 기준금액)가 올라간다.그렇게 되면 세 부담이 일정 수준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1일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10~15%가 유력하다. 현재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과세표준으로 가정) 근로자 A씨의 경우 교육비로 한해 1000만원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1000만원을 뺀 9000만원을 과표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비 1000만원의 35%(소득세율)인 350만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0만원을 과표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뒤 일정비율에 따라 세금을 빼주게 된다. 교육비의 세액 공제율이 10%로 확정된다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산출세액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기존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고세율(38%)인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자는 혜택이 더욱 축소된다. 반대로 과표 기준으로 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서민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6%(소득세율)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급여 인정액이 늘어나 실수령액 대비 과표(세금 부과의 기준금액)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표기준이 1200만원이라면 통상 연봉이 2000만~3000만원 구간이며, 4600만원이라면 연간 6500만원 정도 받는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연봉 6000만원이라도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표구간이 4600만원 이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과표기준이 4600만~8800만원으로 높아져 세율 24%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올 초 추진과정에서 논란 끝에 후퇴한 ‘성직자 과세’의 관철을 위해 각 교단 관계자를 설득 중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나 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 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인정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즉시연금’ 보험료 부부 합산 4억원까지 세금 안낸다

    ‘즉시연금’ 보험료 부부 합산 4억원까지 세금 안낸다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세율 15.4%) 부과 기준이 납입 보험료 2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4인 가족(부부와 성인 자녀 두 명) 기준으로 4억 6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한 달 153만원(연 4% 기준) 이자 소득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도 유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즉시연금의 보험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매달 나눠 받는 종신형은 연금소득세(5.5%), 이자만 받고 원금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산층과 은퇴자의 노후 대책을 뺏는다는 반발이 정치권과 보험업계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종신형은 종전처럼 비과세가 유지되고, 상속형도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면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다. 과세는 개인 기준이다. 성인 자녀에게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4인 가족이 4억 6000만원의 즉시연금에 들어도 1년에 184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 금리가 오르면 즉시연금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15일 전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2억원이 넘는 즉시연금에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계좌 납부요건에서 18세 이상이라는 가입연령 조건이 없어지고, 의무 납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연간 납입한도(1200만→1800만원)도 확대됐다. 청소년도 납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일찍 은퇴를 준비, 연금재원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청소년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또 하나의 증여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기존 수업료·초중고 급식비·방과후 수업료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정훈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방과 후 수업이 필수 교육비로 인식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근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총급여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수당도 비과세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이 강화됐다. 성과배분상여금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이익처분 성과급과 정부 출연금을 지출하는 연구개발(R&D)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이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줄이면 수도권 2%, 그 외 3% 등의 기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3~6%에서 8%로 크게 높였다. 중소기업이 특성화·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사람을 복직시키면 복직 뒤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대상도 거주자로 엄격해진다. 농지 보유기간이 8년 이상만 되면 농촌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농지에 살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세종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뉴스 분석] 성직자 과세 한다더니… 또 꼬리 내린 세제당국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굴복시켰다.’ 정부가 성직자 과세 필요성을 앞장서 여론몰이하다가 막판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며 꼬리를 내렸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임기 말에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서부터 청와대 외압설까지 뒷말이 무성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성직자 과세’ 방안은 빠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과세 방식과 시기, 사회적 공감대 등 아직 남은 과제가 많아서’이다. 하지만 성직자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호의적임에도 정부가 발을 뺀 것은 종교계의 ‘보이지 않는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잃는 것에 비해 얻는 것(연간 세수 200억원 안팎)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청와대 입김설도 나온다. “(성직자 과세를 밀어붙이기에)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는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아쉬움 섞인 발언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약예산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던 세제 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세무학과 교수)은 “성직자를 봐주면 누가 제대로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면서 “과세에 ‘성역’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상속형 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의 납입 보험료 비과세 기준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서도 정부가 보험업계의 로비 등에 밀려 ‘자산가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던 원칙을 저버리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재형저축 7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한푼도 안내

    재형저축 7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한푼도 안내

    지난 1일 국회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당초 정부안에서 바뀐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세 등 일반인들의 ‘세(稅)테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18년 만에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비과세 ‘요건’이 정부안보다 완화돼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쉬워졌다. 정부안은 만기 10년에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5년이었지만 국회에서 만기 7년, 연장 3년 이내(최대 10년)로 줄였다. 비과세 혜택기간은 줄었지만 최소 가입 기간(10년→7년)이 단축돼 7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가입 금액은 300만원까지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납입액의 40%, 600만원 한도)을 주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위험자산인 장기펀드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월 임시국회로 결정이 미뤄졌다. 안건이 한번 연기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논란이 뜨거웠던 즉시연금(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여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급적 다음주 중에 시행령을 발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중도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과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산·서민층의 목돈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반발이 거세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생활비 등 비과세가 인정되는 긴급자금 인출 한도는 정부안(연간 200만원)보다 높은 400만원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낸 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미리 정해둔 기간 동안 받는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 매길 예정이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일명 ‘샤넬세’)는 내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신규 과세에 따른 시장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5년 말까지 유지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무산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정부안(3000만원)보다 더 내려갔다. 세종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고소득자·대기업 비과세 축소… 복지재원 위해 ‘부자증세’

    고소득자·대기업 비과세 축소… 복지재원 위해 ‘부자증세’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부자·대기업 증세’가 ‘박근혜 정부’ 들어 본격화된다.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늘어나는 복지 혜택만큼이나 ‘나라 곳간’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서 사실상 ‘부자·대기업 증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증세 방법으로는 반발이 큰 ‘직접 증세’보다 여당이 주장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 증세’ 카드가 채택됐다. 다만 여야는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부자 직접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 여야는 31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총액한도(2500만원)를 신설하고 고소득자 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자나 배당 등으로 번 돈 중 2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는 근로 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며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여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다.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3% 이상(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50억원 이상)에게 적용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현행 5%에서 4%로 강화(시총 기준 50억→40억원)된다. 이 밖에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을 합의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와 탈세 제보자 포상금 한도 인상(5억→10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형사처벌 등도 도입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조세 형평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