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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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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세제개편 면세자 축소 효과 없어”

    정부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겠다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했지만 실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연소득 6000만원부터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논문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정부의 의도대로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자 1577만명 가운데 32.7%인 516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제 개편안 발표 시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면서 소득구간이 낮은 층도 세 부담을 늘리려는 지향점을 뒀는데 실제로는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되는 바람에 오히려 아래층은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 과세표준이 늘어난 만큼 산출세액이 늘고, 여기에서 계산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액수가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0만원까지 50%, 그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했던 것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까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까지로 바꿨다. 김 교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중산층에 대한 증세라고 비판받았던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당초 의도와 달리 소득 하위층의 세금 부담이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 월급 600만원 이상 땐 새달부터 소득세 더 낸다

    월급 600만원 이상 땐 새달부터 소득세 더 낸다

    다음 달부터 월급을 600만원 넘게 받는 근로자들의 월급 봉투가 쪼그라든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율, 과세대상, 감면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면서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기재부는 월급여액,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액을 정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식대, 숙직료, 여비, 벽지수당, 취재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월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월급을 600만원 받는 근로자는 매달 3만원씩, 연간 36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월급이 700만원인 근로자는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3만원, 3인 가구 이상은 6만원씩 세부담이 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액에 따라 1000만원인 근로자는 13만원, 1200만원은 13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씩 매달 소득세를 더 떼인다. 새 간이세액표는 다음 달 21일부터 적용된다. 2월분 급여를 20일에 받는 근로자는 기존 세액표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25일에 받는 근로자는 새 세액표를 적용받아 세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세금이 늘어난 만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에서 소득세를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세부담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그동안 비과세됐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도 2015년 1월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에서 생활비 보전액을 비롯해 자녀수당, 학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수당은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쌀 등 식량작물 이외에 채소 등을 재배해 연간 1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에게는 2015년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개인이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후에 입주권으로 집을 샀다면 전환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100% 감면되지만 올해 7월부터는 농업 소득 이외에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지 소유주의 경우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요건을 완화해주고, 중소기업 간 매출이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제품을 판매한 간접수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에만 적용됐던 소득세 감면 혜택이 60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앞으로는 자녀 외에 며느리, 사위에게 가업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우스 맥주를 파는 소규모 술집은 기존에는 맥주를 가게 안에서만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유통이 허용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경제 블로그] 소득항목 ‘종교인 소득’ 신설 가능할까

    [경제 블로그] 소득항목 ‘종교인 소득’ 신설 가능할까

    지난 1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은 또다시 계류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약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왔지만 올해도 종교계의 반발에 막혔습니다. 당초 기재부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이 매달 받는 수입에 대해 일반 직장인이 받는 월급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이 신성한 종교 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를 직장인의 월급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퇴직, 양도, 기타소득 등 8개로 구분합니다.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7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특강), 뇌물 등 주로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입니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사례금’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종교계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종교인이 받는 수입을 복권 당첨금이나 뇌물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종교인들의 자존심을 구긴다는 이유입니다. 종교계의 반대가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8개 소득항목에 더해 ‘종교인 소득’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방안을 제안했고,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여당과 기재부는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열릴 국회에서는 ‘세금에는 성역(聖域)이 없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세워질지 관심이 갑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출구전략에 시장 ‘출렁’ 증세논란에 민심 ‘요동’

    출구전략에 시장 ‘출렁’ 증세논란에 민심 ‘요동’

    경제에는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숫자와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일반인의 뇌리에 크게 각인되는 것도 그래서다. 올 한 해 내내 ‘출구전략’ 시행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가 일희일비를 거듭하며 출렁거렸다. 국내에서는 증세(增稅) 논란, 동양그룹 사태,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이슈가 계속 불거졌다. 0%대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나타나고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2.50%에서 동결하는 등 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오르는 경기지표에 비해 가라앉아 있는 체감경기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올 한 해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한 해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인 ‘양적완화’에서 벗어나 ‘출구전략’을 실행할지 여부가 경제뉴스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지난 5월 22일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 신흥국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를 중심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이들은 ‘5대 취약국’으로 명명됐다.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채권매입 축소(테이퍼링)를 내년 1월부터 단행하겠다고 발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5월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29.39% 떨어졌고 브라질 헤알화(-16.48%), 터키 리라화(-13.10%), 인도 루피화(-11.83%), 남아공 랜드화(-8.18%)도 폭락을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10월 말 현재 582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은행 전망치인 62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1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3450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분기와 3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1%대 성장을 기록, 최소한 경제지표는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 연준의 출구전략 언급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30일 연중 최고치인 2059.58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8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44거래일 동안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최장 매수 행진을 보인 덕이다. 원화 가치가 오르며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인 1051.0원까지 내려갔지만 미 연준의 출구전략 발표로 다시 오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4엔을 넘어선 상태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원·엔 재정환율이 100엔당 1006.28원까지 떨어지기도 해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가능성 때문이다.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금리 국면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 0.8%로 0%대로 내려앉은 뒤 10월 0.7%, 11월 0.9%를 각각 기록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5월 0.25% 포인트 인하된 뒤 7개월째 2.50%가 지속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연 2.5%대로 낮아져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금리도 사상 최저로 낮아졌지만 9월 말 현재 99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가계부채는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정부가 증세 기조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심이 출렁거렸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게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위 깃털 살짝 뽑기’라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더 커졌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중산층 짜내기’, ‘사실상 증세’, ‘대선 공약 번복’ 등 역풍이 급속히 확산됐다. 결국 정부는 4일 만에 당초 안을 철회, 증세 기준을 5500만원으로 높였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국회가 이를 논의도 하기 전에 뒤집힌, 전례 없는 경우다. 중산층을 화나게 한 ‘불완전 판매’도 올해의 키워드에 오를 만하다. 동양그룹은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쳐 ㈜동양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계열사 기업어음(CP)에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계열사의 CP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떻게 팔렸고, 금융감독 당국은 왜 이를 막지 못했는지가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정부의 개혁작업 본격화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직원 1명당 복리후생비가 저소득층의 한 해 연봉과 맞먹는 148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면서 방만경영 근절을 선언했다. 정부는 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집중관리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공기관을 부채감축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여야, 합의문 아전인수식 해석… 충돌 불씨 여전

    여야, 합의문 아전인수식 해석… 충돌 불씨 여전

    여야 지도부가 어렵게 국회 일정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충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한 지도부가 부랴부랴 절충점을 찾았음에도 벌써부터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가 생겨나 언제든 다시 여야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생관련 법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연내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연내가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관련 법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연계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해 처리한다’고 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은 창조경제를 위한 예산 삭감을,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등 예산안에 대한 이견도 크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는 세법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 차가 적지 않다.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빚어질 수 있다. 여기에 양당 강경파의 반발도 변수다. 여야는 4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4자회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의원총회는 30여명이 발언에 나서면서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초선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에서 특검이 빠진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지도부가 내일부터라도 다시 협상에 나서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특검·특위 동시 수용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소리도 크게 들렸기에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당 의지엔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서 의원들을 달랬다.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 일부에서는 ‘이면합의’로 지도부가 특검을 포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4자회담 사전협상에 참여했던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면합의는 절대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합의사항을 추인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가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우리가 합의해 준 특위는 개혁 특위가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를 재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상정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 국민 63% “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반대”

    국민 63% 이상이 ‘피부미용수술·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부과’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안해 추진 중인 이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과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최근 입법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와 관련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3.4%가 반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는 한국갤럽이 22일 전국(제주 제외) 만 16~69세 남녀 503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년 1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피부미용수술·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7%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향후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수술·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 중 73.5%는 세법개정안을 ‘반대’했으며, 65.0%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 60%는 향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수술·시술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국민들이 의료비 증가에 반발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인 미용·성형 등의 분야로 진출하는 등 의료체계가 왜곡되는 마당에 부가가치세 부과로 환자가 줄어 과잉경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의료 활성화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부과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 [단독] 고소득층 세제 혜택 서민·중산층의 4.2배

    [단독] 고소득층 세제 혜택 서민·중산층의 4.2배

    내년에 서민·중산층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1인당 평균 77만 5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지만 고소득층은 1인당 328만 8000원의 혜택을 본다. 고소득층이 얻는 이익이 서민·중산층의 4.2배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액은 연 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13조 453억원, 5500만원 초과인 고소득층이 8조 46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를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60.7%, 고소득층 39.3%의 비중이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인원으로 나눠 보면 고소득층이 4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는 1342만 7000명인 반면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5만 3000명이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수도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340여만명으로, 5500만원 초과자는 5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므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실제로 소득세를 내는 993만명가량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면세자들은 세금 감면과 관계가 없으므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들이 더 받는 세제 혜택은 2배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0조 1345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 8629억원으로 2716억원가량 축소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 내년에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올해보다 967억원 감소한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금액도 각각 1399억원, 305억원 줄어들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876억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단독]고소득층 세제 혜택 서민·중산층의 4.2배

    [단독]고소득층 세제 혜택 서민·중산층의 4.2배

    내년에 서민·중산층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1인당 평균 77만 5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지만 고소득층은 1인당 328만 8000원의 혜택을 본다. 고소득층이 얻는 이익이 서민·중산층의 4.2배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액은 연 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13조 453억원, 5500만원 초과인 고소득층이 8조 46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를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60.7%, 고소득층 39.3%의 비중이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금액으로 나눠 보면 고소득층이 4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는 1342만 7000명인 반면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5만 3000명이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수도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340여만명으로 추산되지만 5500만원 초과자는 5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0조 1345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 8629억원으로 2716억원가량 축소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 내년에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올해보다 967억원 감소한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금액도 각각 1399억원, 305억원 줄어들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876억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민주, 원내외 병행투쟁에 무게… ‘간헐적 정기국회’ 가능성

    민주, 원내외 병행투쟁에 무게… ‘간헐적 정기국회’ 가능성

    추석 연휴를 마치고도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2일 ‘원내외 병행투쟁’ 쪽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정기국회는 ‘간헐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슈에 선택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요 사안별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126개 중점법안을, 민주당은 갑을관계 공정화를 비롯한 30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놓은 상태다. 큰 틀에서는 여당의 ‘경제활성화’와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격돌할 전망이다. 정기국회의 향배는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는 23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의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정감사의 문을 열어놓고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세법 개정안, 4대강 문제 등을 놓고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이면서 정기국회 막바지인 오는 12월쯤 예산 및 법안투쟁에 본격 나서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법안과 국정원 문제 등을 연계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장외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 대표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이동식 천막투쟁’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정치투쟁을 그만 접고 국회로 돌아와 정책 경쟁에 전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주요 쟁점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 꼽힌다.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한 상법 개정안의 ‘3% 룰(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가운데 3%만 의결권을 인정)’은 여권이 완화 방침을 세워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은 후속타다. 신규투자 무력화 등을 이유로 재계가 반대하고 나선 반면 야권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없이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 이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논란거리다. 국회에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지만 노사 간 찬반이 팽팽하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결론짓지 못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은행에만 적용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카드사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정 대기업에 예외 규정을 두면 특혜 시비가 있고 순환출자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세법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대기업 법인세율 상향조정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법안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법안 처리에 명운을 걸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취득세율 인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자동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으로 맞서고 있다.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 철도산업발전법안 등도 대립 사안이다. 무상보육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연결된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놓고도 찬반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도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국정원 개혁안 공통분모 찾을까

    청와대는 지난 12일 3자회담을 제안하면서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13일 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오전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노웅래 민주당 비서실장을 따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3각 회동에서 협상 실무자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동상이몽’으로 비쳐졌던 ‘국정원 개혁안’ 의제의 접점 찾기가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제시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놓고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공통분모’를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론은 대개 여당발(發)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수시로 회담 무용론이 춤을 췄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자 ‘음모론’ ‘공안 정국론’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하게 돌아갔다. 청와대가 원하는 해법인 ‘선(先) 국정원 셀프 개혁안 제출, 후(後) 국회서 개정안 논의’로는 천막투쟁을 접을 수 없다는 강경론이 거세게 대두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라리 연말까지 그냥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국정원 개혁을 국회에 맡기든, 국내 파트를 없애든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회담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기대 반, 회의 반”이라며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회 주도의 국정원개혁 등 요구에는 변함이 없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한다는 생각”이라고 결연하게 말했다. 일부 당 인사들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재량권이 없는 것 같다. 이러다 밥만 먹고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가 3자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강온파 간 노선투쟁이 재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이날 회담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언급했던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 의제를 어떻게 회담 석상에 올릴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함께 국민적 요구 사항을 쏟아내겠다는 각오다. 국정원 개혁, 세법개정안, 경제민주화, 민생대책 등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회담 전면 공개를 대비한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고, 어떻게 거절당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의 프로세스까지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단독 회동’이 갖는 정통적인 효용성은 떨어지더라도 민주당은 “민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최소한의 성과를 보장받는 길이기도 하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23차례 회담은 모두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농식품부 -기재부 세법개정안 놓고 갈등

    농식품부 -기재부 세법개정안 놓고 갈등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발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위기다. 기재부 측과 직접 만나 구두로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아예 문서로 세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농식품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연 수입 10억원 이상 작물 재배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5건이다. 한마디로 농업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협상의 문을 열어 둔다는 입장이지만 두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기재부에 60여개의 농림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안 중 5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통상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재부의 공식 발표 이후 문서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농식품부가 가장 우선해 지적한 부분은 ‘고소득 작물재배업자 소득세 과세 전환’이다. 기재부는 2015년 과세분부터 연 수입 10억원 이상 부농(富農)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연간 총수입이 12억원인 농민이라면 38만 4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전에는 없던 세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당수 농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 10억원 이하로 농사 규모를 줄일 것”이라면서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한다면 시행 시기라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한도를 신설한 것도 농식품부는 불만이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농수산물 식재료를 구매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세율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보다 농수산물을 더 구입했다고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30%까지만 농수산물 구입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만을 구입하도록 부추겨 결국 국내 농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반대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때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높인 것도 귀농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법인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을 사전 조율할 때 이미 우리 측과 협의가 끝난 얘기”라면서 “이해관계자인 농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겨냥 ‘세일즈 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 것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국내 경제 세일즈’ 행보로 보인다. 신흥국 외환위기 재발 조짐 등 불안정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점진적인 국내외 경제 여건의 회복 움직임에도 대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대신 ‘현금 쌓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총수들과의 회동을 통해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내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포함해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민간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최근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여서 방중 때와 마찬가지로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들은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재계의 집단 반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최근 들어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 다음 날 곧바로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기로 한 것에서도 청와대의 고민이 읽힌다. 중견기업들은 29일 오찬간담회와 관련, 통상임금과 가업상속공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영식 중견기업연합회 상무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정부세법개정안에 명시된 가업상속공제 범위 등은 중견기업의 영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기업 부담을 호소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 사람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혹은 관보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경우 건보료 체납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이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 상황과 소득 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회의에서는 고액 체납자를 더 촘촘히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현행 80.8%에서 95% 선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세금 한 푼 안 내는 억대 연봉자 사라진다

    억대 연봉을 받고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던 고소득 근로자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기부금, 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근로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69명이다. 이들은 평균 1억 9884만원을 벌었지만 근로소득공제로 2044만원, 특별공제로 1억 745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56명은 소득의 대부분인 평균 1억 6796만원을 기부했다고 신고했다. 29명은 평균 601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억대 연봉자들이 번 돈을 거의 모두 기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사는 이른바 ‘소득세탁형’의 얌체 기부자일 가능성도 높다.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부금, 의료비 등 7개 특별공제 항목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는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모두 소득공제가 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용의 15%만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연봉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급여에서 다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2일 취임 100일 맞는 여야 원내대표… 현안에 대하여 말하다

    22일 취임 100일 맞는 여야 원내대표… 현안에 대하여 말하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정국 경색 속에서 22일로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한쪽은 투쟁을 강조했고, 한쪽은 타협을 모색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형식은 중요치 않다. 내가 끼고 안 끼고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서로 정치적 주장만 나열하면 회담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여야 경색 국면 타개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3자회담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 주장이 상식에 맞는다면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해도 과감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과 핵심 증인 동행명령장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했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에 대한 문제로 국정원이 자체 방안을 마련해 오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주간에는 국회에, 야간에는 광장에 있는 ‘주국야광’ 혹은 주중은 국회에 주말은 광장에 있는 ‘중국말광’의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면 ‘국정원 사건’의 은폐 동조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 것이며 당내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민주당은 한 번도 국회를 포기하거나 보이콧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원의 예산집행내역, 세법개정안, 보편적 복지 후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5일 당내 경선을 통해 같은 날 원내대표가 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공공의료 국정조사, 국정원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날카로운 대치를 이어오면서도 국회 파행을 막는 등 협상 상대로서 손발을 잘 맞춰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정책마다 달라”… 혼란스러운 중산층 기준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소득세 증가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에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황급히 올린 것이다. 정책마다 중산층 기준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안에서 증세점인 총급여 3450만원은 사실 중산층 기준과 무관하다. 기재부는 중산층 기준은 5500만원이지만 34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를 더 낸다고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나오기 전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여당과 기재부가 선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중산층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3450만원이 증세점이라면, 중산층 기준이 3450만원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기재부의 중산층 기준은 처음부터 5500만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위 소득의 150% 이하’를 적용하려 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이어서 차용만 했다”면서 “결국 고용노동부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통계에 12개월을 곱하고 150%를 다시 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세법개정안 감세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발표했었다. 지난 4·11 부동산 대책에서는 연 소득 600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었다. 신재형저축 정책에서는 연 소득 5000만원이었다. 학계에서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눈 뒤 가운데에 자리하는 2~4분위를 중산층으로 보기도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 소득의 중산층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세계적으로도 개인 소득으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니계수, 울프슨지수, 가구 소득 중앙값의 50~150% 등 모든 중산층 통계는 가구 소득 기준”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중산층 기준 총급여 5500만원” 3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반대” 68%

    “중산층 기준 총급여 5500만원” 3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반대” 68%

    일반인은 소득세가 증가하는 중산층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안 원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에는 반대가 많았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4명 중 1명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겠다고 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신문과 잡코리아가 지난 12~14일 시민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산층 기준에 대해 31.2%(67명)가 총급여 5500만원을 꼽았다. 20.9%(45명)는 7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를 줄이겠다며 소득세 증세점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고, 5500만~7000만원 소득자는 연 2만~3만원만 세금을 더 내도록 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의 중산층 기준에 동의하는 결과다. 1억원은 돼야 고소득층이라고 답한 이들도 41명(19.1%)이었다. 세법개정안 원안의 증세점인 3450만원을 중산층 기준으로 꼽은 이는 7.9%(17명)로 가장 적었다. 자신의 소득계층을 묻는 질문에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서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자는 ‘중산층’이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정부가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56.7%(122명)였지만, ‘찬성’도 41.9%(90명)에 달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67.9%(146명)로 찬성 32.1%(69명)의 두 배였다. 과반수(50.2%·108명)가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면 ‘연말정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조금 줄어든다’는 응답은 39.1%(84명), ‘예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10.7%(23명)였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예전보다 적게 사용하겠다’가 68.4%(147명), ‘예전처럼 사용하겠다’가 23.7%(51명)였다. ‘신용카드를 해지한다’(7.0%·15명), ‘예전보다 더 사용한다’(0.9%·2명)는 응답도 있었다.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적게 쓰거나 해지하겠다는 162명에게 그 대안을 물어보니 64.8%(105명)가 ‘체크카드로 갈아탄다’고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축소되면 소득공제율이 30%로 유지되는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이들도 26.5%(43명)였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액이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 그냥 신용카드를 쓰겠다고 답한 이들은 5.6%(9명)였고, 3.1%(5명)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여야 ‘현오석·조원동 책임론’

    세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 부총리는 12일 당정 협의에 참석해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세액공제를 통한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방향은 맞다. 나름 생각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현 장관 등의 문책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든 당사자이며, 조 수석은 ‘거위 깃털 뽑기’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확대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세법개정안 틀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수차례 정부 측에 “중산층 봉급생활자,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되는 개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경쓰라”고 경고 사인을 보냈지만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됐다는 후문이다. 되레 정부인사들이 서민 여론을 들쑤시는 발언으로 악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경제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정부 경제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을 겨냥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조원동 거위’가 국민을 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면서 현 경제부총리와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朴대통령 “원점 재검토”… 세법개정안 U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격 지시함에 따라 당정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13일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수정안의 전체적 윤곽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혀 향후 세금 부담 해법을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청 간에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 발표 4일 만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 수요의 감당을 위한 고육책이며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직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중산층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3450만~5000만원 구간의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에서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가진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며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오늘의 눈] 우리에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강국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우리에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강국진 사회부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금껏 세금폭탄과 줄푸세로 한껏 재미를 봤던 현 여권은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12일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새누리당이 ‘저작권’을 가진 ‘세금폭탄’을 외치고 있다. 내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정부 비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세법개정안의 당초 취지를 지지한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세법개정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물론, 썩 공감을 얻진 못했다.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 유출이나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선 정부를 옹호하던 분들이 세법개정안에는 분노를 참지 못한다. 나는 정반대다. 이번 만은,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박 대통령 발표에 더 불만이 많다. 내가 내는 세금은, 아마도 이번 세법개정안 덕분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나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 그리고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완전 국가책임제’같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지한다. 그 공약들이 후퇴하는 데 분노한다. 그 공약들뿐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 아마도 심리적 마지노선은 ‘왜 부자들은 놔두고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뜯어가느냐’일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이라는 누진세의 원칙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족하나마 누진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조치 등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성과도 포함돼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일부 부족을 이유로 전부 반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사를 살펴봐도 복지국가는 부자들과 서민들이 전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화해와 양보를 통해 이뤄졌다.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을 4대강 사업(대운하)을 위한 보(댐 혹은 갑문)를 짓는 데 쓰거나, 그렇잖아도 공급과잉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는 건 누구보다도 반대다.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비판의식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더 좋은 예산운용이라는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발적으로 증세에 동의해주는 대신, 정부를 향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어떨까. “우리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무기구매보다 평화에 투자하는 국가를 원한다.”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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