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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실장 김철주, 예산실장 송언석, 세제실장 문창용

    기조실장 김철주, 예산실장 송언석, 세제실장 문창용

    기획재정부가 고위공무원 가급(1급) 6자리 가운데 3자리에 새 주인을 앉히는 중폭의 실장급 인사를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7월 16일) 이후 한 달 만에 차관에 이어 1급 인사를 시행해 인사 적체를 해소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장급 후속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9일 기획조정실장에 김철주(51·행시 29회) 경제정책국장, 예산실장에 송언석(51·행시 29회)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에 문창용(52·행시 28회) 조세정책관을 각각 승진시켰다. 다른 1급 자리인 정은보 차관보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임됐고, 재정업무관리관은 공모로 뽑는다. 정 차관보가 유력했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정책협력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급 인사는 경제활성화 대책, 2015년 예산안,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주요 경제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각 실·국의 주무 국장을 승진시킨 점이 특징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만들었고,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책임지게 됐다. 송 예산실장도 다음달 발표될 2015년 예산안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문 세제실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고안했다. 국장급 후속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제정책국장에는 이찬우 미래사회정책국장(31회)이 유력한 가운데 이호승 정책조정심의관(32회)이 경합하고 있다. 예산총괄심의관에는 박춘섭 경제예산심의관과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이 거론된다. 세제실에서는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조세정책관으로, 한명진 조세기획관이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최희남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곽범국 국고국장이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경제 살아난다” 기대심리 높여… 서민 체감온도 올리기 과제로

    “경제 살아난다” 기대심리 높여… 서민 체감온도 올리기 과제로

    최경환 경제팀이 16일 출항 한 달을 맞는다. 최경환 호가 출항 직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기대심리는 확실히 높여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과실이 서민·중산층에게 되돌려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최경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제시도 과제로 손꼽힌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 내정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6일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균형재정 기조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한은과의 ‘교감’을 통해 재정뿐 아니라 통화의 확장적인 정책도 유도했다. 그 결과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하면서 최 부총리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시장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1993.88을 기록하던 코스피는 한 달 사이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지던 2060선을 넘어서며 이날 2063.22까지 올라섰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 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번달 1주차 기준 631조 3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4조원 가까이 치솟았다. 전문가들 역시 최 부총리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됐던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경환 경제팀은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으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높이고, 내수 부진이 성장과 고용을 다시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LTV 등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살렸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이 서민·중산층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퍼진다는 ‘낙수효과’가 사라진 상태인 만큼, 실제로 서민·중산층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수 등 경제가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미래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경제 살아난다” 기대심리 높여… 서민 체감온도 올리기 과제로

    “경제 살아난다” 기대심리 높여… 서민 체감온도 올리기 과제로

    최경환 경제팀이 16일 출항 한 달을 맞는다. 최경환 호가 출항 직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기대심리는 확실히 높여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과실이 서민·중산층에게 되돌려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최경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제시도 과제로 손꼽힌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 내정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6일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균형재정 기조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한은과의 ‘교감’을 통해 재정뿐 아니라 통화의 확장적인 정책도 유도했다. 그 결과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하면서 최 부총리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시장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1993.88을 기록하던 코스피는 한 달 사이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지던 2060선을 넘어서며 이날 2063.22까지 올라섰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 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번달 1주차 기준 631조 3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4조원 가까이 치솟았다. 전문가들 역시 최 부총리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됐던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경환 경제팀은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으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높이고, 내수 부진이 성장과 고용을 다시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LTV 등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살렸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이 서민·중산층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퍼진다는 ‘낙수효과’가 사라진 상태인 만큼, 실제로 서민·중산층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수 등 경제가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미래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 등 해외직구로 사면 세금 안 낸다

    내년부터 15만원 이하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 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지금은 개별소비세(7%) 9100원과 농어촌특별세 910원, 교육세 2730원 등 1만 2740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정부가 공무원 1인당 연평균 60만원 넘게 받는 ‘복지포인트’에 내년에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같은 제도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민간기업, 공기업 직원들은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초과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고, 올해는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 근로자의 퇴직금에 세금을 올린 정부가 당연히 소득세를 물려야 할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비(非)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성격으로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에 대해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입,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쓸 수 있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무원은 현재 1인당 기본적으로 35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봉급 외에 연간 35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여기에 근무연수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30만원)를 더 받는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 100포인트(10만원), 부모·자녀 1명당 50포인트(5만원),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20만원)가 추가된다. 지난해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는 총 1조 512억원에 달한다. 기본 포인트가 지난해 300에서 올해 350으로 16.7%나 올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예산은 더 늘어났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대기업의 회계팀장은 “직원들 복지포인트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고 있는데 공무원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인트를 주고 각종 개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현금으로 주는 봉급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신탁 등 금융서비스 수수료 5% 오를 듯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신탁, 재테크 등 일부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이 내야 할 수수료가 5%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범위를 줄이기로 했고, 내년 7월부터 금융·보험업의 본래 업무가 아닌 서비스에는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 대신 부가세를 물리는 범위를 넓혀서 공약가계부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예·적금, 대출, 채무 보증, 보험료 지급 등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그대로 부가세를 면제하되 고객의 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처분하는 신탁, 고객의 투자를 전부 맡는 일임, 투자 판단에 대해 상담해주는 자문 등에 부가세를 물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자산관리(PB) 서비스는 은행·보험 상품과 직접 관련된 자문 서비스 외에 세무, 부동산 등 금융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의 상담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 자동차 금융리스에도 부가세를 물리고, 유럽연합(EU)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은행 등의 금고대여 서비스에도 세금을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서비스에 부가세를 매기면 소비자가 낼 수수료는 5% 정도 오를 전망이다. 부가세율은 10%이지만 각종 공제 제도를 고려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5% 내외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 부가세를 매길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증세 타깃 이번엔 고액연봉 직장인

    증세 타깃 이번엔 고액연봉 직장인

    정부가 2016년부터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의 퇴직금에 세금을 더 매기기로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을 걷기 쉬운 ‘유리지갑’ 직장인의 주머니만 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퇴직소득세를 매길 때 연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40%를 빼고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이 2016년부터 연봉에 따라 15~100%씩 빼주는 방법으로 바뀐다. 연봉 1억 2000만~2억원 이하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30%, 2억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연봉 2억원인 근로자(20년 근무)가 퇴직금으로 3억 3300만원을 받을 경우 낼 세금은 현재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두 배가 된다.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증세 방안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자영업자에게는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액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업종에 따라 0.3~0.6% 포인트 더 깎아주는 우대공제율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소액주주의 배당금에 붙는 소득세율은 14%에서 9%로, 대주주는 31%에서 25%로 낮춘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에서 손해 본 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도 시행한다. 퇴직소득세 증가 기준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고액 연봉자 기준을 연봉 2억원(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1억 5000만원 초과와 동일)으로 설정했지만 퇴직소득세 증가 기준은 8000만원이 낮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보수표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연봉 1억 1519만원) 이하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금의 세금은 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무조사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면서 “퇴직소득세 인상 기준 1억 20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1%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민·중산층 근로자보다 고액 연봉자의 세금을 늘리는 게 맞지만 고소득 자영업자, 주식투자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내수 및 부동산 활성화, 배당 증대를 위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지금&여기] 삼성과 정부의 내핍 경영/김양진 산업부 기자

    [지금&여기] 삼성과 정부의 내핍 경영/김양진 산업부 기자

    요즘 삼성이 심상찮다. “정말 안 좋다”는 말이 임직원들로부터 서슴없이 터져 나온다. 임원들이 해외출장갈 때 시간에 따라 이코노미석을 타게 했다. 출장비를 20%씩 깎았다. 휴일근무 땐 기존 부장 결재에서 임원 결재로 절차를 엄격히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경영지원실 인력 15%를 일선 사업부로 내려 보냈다. 이런 회사 지침만으로 조직 내 긴장은 고조됐다. 실적이 안 좋은 무선사업부 임원들은 성과급을 25%씩 반납했다. 최전성기인 지난해 3분기(10조 1000억원 영업이익) 때보다 실적이 28% 정도 깎이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실적은 여전히 국내 어떤 기업 중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삼성의 내핍경영에 대해 “글로벌 대기업이 쩨쩨하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사실 삼성의 적극적인 비용절감을 단순히 조직을 다잡는 차원을 넘어서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삼성은 수백~수천개의 협력사들의 생명줄이 걸린 재계 리더이기 때문이다. 실적 악화로 비용을 줄인다고 내부 임직원을 옥죄는 대신 물량을 줄이거나 단가를 깎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나 관계사들을 압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세제로 대기업들을 압박해 투자를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골자다. 올해보다 내년엔 대기업·고소득층한테 9680억원을 더 걷고 중산층 서민에게는 4890억원을 덜 걷겠다고 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경기침체의 책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간 잘못된 경기전망, 부적절한 경제정책을 써온 정부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정부의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실장이나 국장 자리를 서너 개 줄여보면 어떨까. 인력의 15% 정도를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청으로 내려 보내면 어떨까. 중앙 공무원도 동사무소·세무서 등으로 갈 수 있어야 민원인의 불만을 반영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직이라서 힘들겠지만 그러면 기업들처럼 수평적인 매니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고위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이코노미석을 타게 하면 어떨까. 장관·국회의원은 꼭 에쿠스급의 고급 승용차를 타야 할까. 고위공무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면 큰일 나는 걸까. 정부의 내핍 경영과 자기희생을 보고 싶다.ky0295@seoul.co.kr
  • [‘세제개편’ 저축통장엔 독?] 한 푼 아쉬운데… 20~59세 예금족 “쥐꼬리 이자 더 줄어”

    [‘세제개편’ 저축통장엔 독?] 한 푼 아쉬운데… 20~59세 예금족 “쥐꼬리 이자 더 줄어”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그러면서도 가장 만만한 재테크 수단은 예·적금 통장이다. 그런데 이 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세제개편안 때문이다. 청·장년층은 “푼돈이나마 세금 혜택이 있던 저축상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다”며 울상이다. 가입자격이 고령층으로 제한돼서다. 고령층은 고령층대로 “별 실속도 없는데 마치 수혜층처럼 포장됐다”며 불만이다. 도대체 저축통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은 20세 이상이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000만원까지 누구나 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연령 기준은 단계적 상향)만 가입이 가능하다. 7일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은행의 세금우대저축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64만 계좌에 24조 8000억원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20~59세 가입자는 내년부터 꼼짝없이 세금을 전부 물어야 한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율이 아닌 9.5%만 적용된다. 예컨대 2% 이자를 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이자소득 20만원에 대해 1만 9000원(20만원× 9.5%)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3만 800원(20만원×15.4%)을 떼이게 된다. 세금 부담이 1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가뜩이나 초저금리 탓에 1년 ‘묻어놔 봤자’ 이자가 쥐꼬리만 한데 세금 혜택까지 사라지니 청장년층들로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연령 분포상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실망감은 더 크다. 한 40대 직장인은 “예금이자가 박해도 원금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꼬박꼬박 적금을 들어왔는데 세금우대 혜택마저 사라진다고 하니 뭘로 돈을 불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고령화 추세와 복지 재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기열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이어 세금우대저축까지 없어져 웬만한 직장인은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있기는 하지만 가입자격(연봉 5000만원 이하)이 제한돼 있고 최장 7년간 돈이 묶이는 부담이 따른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청약저축이나 장기펀드 세제 혜택 확대 또는 신설로 상쇄된다”고 해명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 세금감면 축소 목표 미달… 공약재원 마련 차질 예상

    세금감면 축소 목표 미달… 공약재원 마련 차질 예상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7년까지 4000억원가량의 비과세·감면만 줄이기로 결정해 공약가계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줄어드는 비과세·감면 규모는 당초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줄이기로 계획한 비과세·감면 규모 2조 7000억원의 14.8%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세제 지원을 더 늘리고 있어 비과세·감면을 계획대로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3760억원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이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총 134조 8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면서 비과세·감면 축소로 2017년까지 총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5조 3000억원의 비과세·감면을 즐일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4조 4000억원에 그쳐 이미 목표치보다 9000억원이 모자란다.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세수 효과가 4000억원에도 못 미쳐 내년에만 2조 30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기재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내년부터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증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올 2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기가 침체돼 약 8조 5000억원의 세수 부족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장밋빛 세수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문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비과세·감면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설계해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끝날 예정인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등 6개만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들은 없애도 세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쉽게 없앨 수 있는 제도만 폐지한 셈이다. 반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금액이 큰 상위 10대 항목은 모두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 감면액이 1조 8460억원에 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바꿔서 2017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 3765억원)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일부 축소했지만 규모가 적고, 앞으로는 줄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공약가계부를 지키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데스크 시각] 어려울수록 직원을 쫓아내지만 마라/전경하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어려울수록 직원을 쫓아내지만 마라/전경하 경제부 차장

    ‘최경환 경제팀’은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기 위해 배당소득과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효과 여부를 떠나 이 소식은 올 상반기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매우 씁쓸한 소식일 거다. 올 상반기 KT의 8000명 명예퇴직 전후로 금융권에서만 수천명이 회사를 떠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업종들도 인력 구조조정을 소리없이 진행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은 매년 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세다. 자영업 과포화 상태에 업권 전체 구조조정으로 갈 곳은 더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인원 감축이나 회사 사정 등으로 퇴사해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근로자가 올 상반기 47만 6000명이다. 2012년 상반기 44만 8000명에 비해 3만명가량 더 늘어났다. 자격상실을 연령별로 보면 2년 사이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슷한 규모인데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명예퇴직이라고 포장된 해고가 40대 후반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됐음을 뜻한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경영진이 세운 계획을 집행했을 뿐이다. 경영진도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고액 연봉을 받았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확률 또한 직원보다 매우 낮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가장 빠른 길은 고용의 유지다. 신규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 실업률을 보면 신규 고용은 해고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직원을 더 자른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왜 경영 잘못한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묻는가. 경제는 심리라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에 소비심리는 더 가라앉고 돈은 더 안 쓴다. 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은 정책 가운데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정책이 있다. 예컨대 경기가 좋으면 손실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게 해 대출을 장려하는 방식이다. 즉 경기 흐름과 반대로 가는 대책이다. 이를 원용해 불황기일수록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자. 일률적으로 고용유지했다고 세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이를 기업 실적 등과 연동하자. 공공입찰 기회를 늘려줄 수도 있다. 정부가 우선 물꼬를 트고 기업이 따라오게 하자. 기업도 구조조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를 인력을 최소한 줄여야 한다. 인건비를 대폭 줄여 실적이 호전됐다면 이를 떠난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두는 것은 어떨까. 실적 호전은 남은 임직원들이 잘한 측면도 있지만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 떠난 임직원들의 기여도 크다. 떠난 임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미 하는 곳도 있다. 신세계는 2011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퇴직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10년간 지원하고 있다. 매년 70여명이 대상이니 쓰인 돈에 비해 전·현직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어렵다고 자를 궁리만 하지 말고, 내보냈다고 머릿속에서 지워낼 생각만 하지 마라. 돈 받고 일했다지만 그들이 청춘을 바친 곳이다. 전경하 경제부 차장 lark3@seoul.co.kr
  • [2014년 세법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로

    [2014년 세법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로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2016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많이 쓰면 연말정산으로 현재보다 10% 포인트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줄여 주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가계부채는 늘리지 않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 7월~내년 6월 사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013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여 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썼던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30만원(300만원×10%)을 더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합쳐지고, 납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9%의 세금이 매겨졌는데 비과세종합저축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현재 60세인 가입 연령 기준은 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65세로 높아진다.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는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면 총급여 7000만원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7만 20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2배가 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서민층 근로자와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에게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상속세도 줄어든다.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자녀와 60세 이상 동거가족은 1인당 3000만원씩인데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도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4년 세법개정안] 기업 과세 ‘채찍’ 약하고 배당소득 ‘당근’ 많아… 경기효과 의문

    [2014년 세법개정안] 기업 과세 ‘채찍’ 약하고 배당소득 ‘당근’ 많아… 경기효과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은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최경환 노믹스’가 세제의 형태로 가시화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물은 ‘투자를 안 하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내려 준 만큼(25%→22%) 걷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엄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그룹의 대다수는 지금처럼만 투자 등을 하면 세금을 거의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배당 확대 등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임금 증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소득 증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두 개의 화살’을 날렸지만 정작 과녁을 빗나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518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배당과 임금 상승 쪽으로 돌리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집행되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해 단일세율 10%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등 기업은 당기소득의 60~80% 안에서 투자 등의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서비스나 금융 등 비제조업 기업의 적용 기준은 당기소득의 20~40%다. 문제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운영해도 “(기업들이 내는)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현실화될 정도로 ‘채찍’이 약하다는 점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대상이 되는 당기소득 비율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예시로 든 최저치인 60%(제조업), 20%(비제조업)로 적용될 여지가 높다. 재계의 반발이 높기 때문이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은 당기소득 비율이 각각 60%, 20% 적용되면 3632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2983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과세액은 6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기업은 큰 손해 없이 사내유보금 논란에서 벗어나고, 정부는 ‘친서민적’ 이미지를 만드는 ‘윈윈 게임’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당근’은 넘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떨어진다. 특히 대주주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액공제를 뺀 소득세율은 현행 31%에서 25%로 깎인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억여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재벌 감세 2탄”(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비난이 커지는 이유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금 감면을 바라고 임금을 높일 정도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세제를 복잡하게 설계하느니 법인세 인상 등 정공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4년 세법개정안] 고용 확대 기업 지원 늘리고 가업 상속 쉽게

    [2014년 세법개정안] 고용 확대 기업 지원 늘리고 가업 상속 쉽게

    내년부터 기업들이 투자에 못지않게 고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세제가 운영된다. 또 가업(家業) 상속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현행 기준보다 일괄적으로 1% 포인트씩 인하된다. 기본공제는 고용 대신 투자에 따라 적용된다. 고용 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율은 1% 포인트씩 인상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안의 경우 각각 0%, 1%, 3%의 기본공제율을 투자액에 곱한 만큼 세액을 감면받는다. 수도권 밖의 공제율은 각각 1%, 2%, 3%다. 고용 증가 인원 한 사람당 1000만~2000만원씩 늘어나는 한도 안에서 적용받는 추가 공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 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일정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 총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도 대폭 완화했다. 제도 대상 기업의 매출액 상한선은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 지분 25% 이상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해당 여성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2014년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300만원 더 납입하면 40만원 절세 효과

    [2014년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300만원 더 납입하면 40만원 절세 효과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배당 확대’를 강조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년 만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합쳐 고령층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70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평은 ‘저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산층에는 파급효과가 애매한 세제개편’으로 정리된다. 배당소득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액공제 확대 상품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경우 세(稅)테크에 유리한 금융상품이나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하다. 우선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납입규모를 늘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4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연간 52만 8000원(주민세 포함)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데 300만원을 더 넣으면 92만 4000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지점장은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납입금을 최고 한도(7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기나 월 납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더 넣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납입한도가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형상 조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최대 5000만원까지 저축하면 예전보다 연간 11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말했다. 단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년에 걸쳐 65세로 높아지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반면 일반인은 2000만원 한도로 9.5% 분리과세 혜택이 있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지므로 대안 상품을 찾아야 한다. 이항영 외환은행 PB사업부 세무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분리과세 대상인 펀드가 세테크 부문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 가입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만큼 저소득·서민들은 재형저축 가입도 권장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세제 혜택 상품 발굴이 어려울 경우 저금리 시대에 틈새 상품을 노리라는 조언도 있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 시 연간 3.3%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 전용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시중 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0.5% 포인트가량 높은 3%대 초반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배당주도 주요 투자 항목에 오를 전망이다. 박 지점장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20~30% 수준이었던 주식형 자산을 30~40%까지 확대해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주식형 자산 중 지수와 연관된 인덱스펀드는 40%, 배당주펀드 30~40%, 공모주펀드 20~30%로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배당주펀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올 상반기 일반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0.44%였던 데 반해 배당주펀드만 4% 이상 올랐다”며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배당주펀드가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익·고위험의 하이일드펀드도 주목받는 재테크 상품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투자로 창출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운용되는 하이일드펀드는 배당주펀드 성격도 강하다. 이 과장은 “지난해 세제개편과 이번 세제개편을 함께 놓고 봤을 때 가장 시너지가 큰 상품이 하이일드펀드”라고 분석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4년 세법개정안] 중고차 가격 오르고 中企 접대비 세금서 깎아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농협, 신협 등 조합이 내야 하는 법인세도 늘어난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현재보다 10% 싸진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중고차 값이 오른다는데. -중고차 매매상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산 뒤 그 차를 팔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현재는 중고차를 산 금액의 109분의9를 부가세에서 빼 주지만 내년부터 107분의7로 줄어들고, 2017년에는 105분의5가 적용된 뒤 제도가 사라진다. 중고차 매매상이 내야 하는 부가세가 늘어나는 만큼 중고차 값이 그에 비례해 오를 수 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이 내야 하는 세금도 오른다는데. -조합법인에는 현재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다만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에는 9%의 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10억원 초과분에만 17%의 세율을 매긴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가 싸지나. -내년부터 종이 신문과 똑같이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도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예전보다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현재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내년부터는 만기 10년 이상인 대출로 낸 이자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현재는 이자 소득공제를 최대 1500만원까지 받지만 내년부터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대출이면 18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나. -내년부터는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할 수 있다. 현재는 1000만원까지만 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내면 1%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최대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기업이 쓴 접대비는 세금에서 더 깎아 준다는데.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쓰면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에서 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한도가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오늘의 눈] 세금이 아까운 이유/장은석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세금이 아까운 이유/장은석 경제부 기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다. 학창시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세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다. 국가가 직접적인 대가 없이 국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거둬가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한 국가는 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등 세계 3대 시민혁명은 모두 과도한 세금에서 비롯됐다. 조선 시대 동학농민운동도 탐관오리의 수탈을 참지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거셌다. 정부는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을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줄였다고 설명했지만, 중산층이 내야 할 세금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나 ‘중산층 증세’라는 후폭풍을 맞았다. 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돈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핵심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려서 국민들의 지갑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내야 할 세금도 자연히 늘어난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힘들게 번 돈이 주머니에서 그냥 빠져나간다는 허탈감도 크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헌법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꼬박꼬박 거둬가는 정부가 과연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인재(人災)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정부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주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본이다. 밥값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월급은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늘든 줄든 묵묵히 납세 의무를 지키고 있다. 정부도 증세나 감세 등 세금 정책을 손질하기에 앞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어진 의무부터 성실히 지켜야 한다. esjang@seoul.co.kr
  • [2014년 세법개정안] ‘세월호’ 여파 안전설비투자 공제 3년 연장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3년간 연장된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7년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율은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각각 확대된다. 공제 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등이 추가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 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시켜 안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유족의 사회적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받은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화재·도난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 복지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을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 기업에 송금하는 수입배당금을 100% 환급해 주는 제도다. 반면 국내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지분에 따라 30~100%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배당 이익에 유리한 셈이다. 정부는 국외 자회사의 공제 대상을 자·손회사에서 손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 지분율 대상도 현행 10%를 25% 이상으로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농협과 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되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높이기로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4000여 기업 과도한 사내유보금 10% 과세

    4000여 기업 과도한 사내유보금 10% 과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들은 내년부터 이익의 일정 정도를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된다. 퇴직연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외여행 때 구매한 휴대품의 면세 한도도 현재 400달러에서 26년 만에 600달러로 높아진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이 대상이다.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의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40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 주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준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 주기로 했다. 2016년부터 상위 1%에 해당하는 연봉 1억 2000만원의 고소득 퇴직자는 평균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과 전용면적 135㎡(공급 기준 50평)를 초과하는 전국 도시 지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는 5년간 568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올릴 여력이 없는 데다 배당 확대의 열매는 고소득층이 독식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4년 세법개정안] 135㎡ 넘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 年 10만~15만원 더 늘어난다

    내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135㎡(공급 기준 50평형대)를 넘는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연간 10만~15만원가량 오른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관세를 내지 않고 갖고 올 수 있는 물건의 금액은 현재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용역 등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줬던 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주택에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135㎡ 이하 공동주택과 지방 읍면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은 2017년까지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줄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대형 주택에 사는 고소득층에는 내년부터 세금을 제대로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위치한 30~40평형대 고가 아파트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지방 도시지역의 저가 대형 아파트에는 세금이 부과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지난 26년 동안 미화 400달러로 묶여 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내년부터 6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0%를 깎아 주되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여행을 주로 가는 고소득층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세한도를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200달러나 올린 것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물가 등이 올랐고 부족한 세관 공무원 인력을 휴대품 검사보다는 총기, 마약 등 밀수 차단에 투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 mp3 파일 등에도 내년 7월부터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카카오톡 등 국내 앱 개발업체에만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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