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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7000만원 넘는 110만명 稅 부담 134만원 는다

    연봉 7000만원 넘는 110만명 稅 부담 134만원 는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세금이 평균 134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증세’ 때문이다. 정부가 월급에서 매달 떼 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내리고 지난해부터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2014년 12월 31일자 1면> 이에 정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2013년) 연봉 7000만원 초과 110만명은 세금이 13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면서 “2011년 기준이라 지금은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말정산을 통한 증세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날 기재부가 갑자기 브리핑을 한 이유는 최근 연말정산을 앞두고 환급액을 계산해 본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 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세금’ 논란이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옮겨붙으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2013년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 중심을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층은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내게 설계된 제도”라면서 “시행 과정에서 세제 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증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실장은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올해 3월 연말정산에는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2년 9월부터 평균 10% 내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만 고치면 돼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없다. 기재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1월에 받는 월급에 대해서부터 원천징수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 내야 할 세금을 몇 달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안은 세법을 바꿔야 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또다시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다시 올리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은 늘지만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들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정부가 대기업과 자산가 등 고소득층에 증세를 하지 않고 직장인만 털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해결 방안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세금 폭탄에 불만 들끓는데..

    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세금 폭탄에 불만 들끓는데..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팀 chkim@seoul.co.kr
  • 연말정산 폭탄, 세부담 늘지 않는다더니... ‘불만폭주’

    연말정산 폭탄, 세부담 늘지 않는다더니... ‘불만폭주’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연말정산 폭탄, 국민들 부담가중 ‘돈 토해내야 된다?’ 직장인 불만 폭발

    연말정산 폭탄, 국민들 부담가중 ‘돈 토해내야 된다?’ 직장인 불만 폭발

    연말정산 폭탄, 국민들 부담가중 ‘돈 토해내야 된다?’ 조삼모사 정책에 분노 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한다. 사진=뉴스캡쳐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연말정산 논란…애꿎은 직장인만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연말정산 논란…애꿎은 직장인만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간소화에 연말정산 논란이 불 붙었다.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 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 4250원보다 17만 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 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 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 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원∼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이 예상 밖으로 직장인들에게 ‘빡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으로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고, 또 공제효과에 따른 증세 편차가 아주 크다.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각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논란…애꿎은 직장인만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논란…애꿎은 직장인만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간소화에 연말정산 논란이 불 붙었다.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 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 4250원보다 17만 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 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 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 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원∼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이 예상 밖으로 직장인들에게 ‘빡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으로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고, 또 공제효과에 따른 증세 편차가 아주 크다.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각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법개정안 시행령 확정] 사내유보금 과세 700여곳…현대차 ‘세금 폭탄’ 피하나

    [세법개정안 시행령 확정] 사내유보금 과세 700여곳…현대차 ‘세금 폭탄’ 피하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야심작’이다.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끌어냄으로써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려보내겠다는 구상이다. 방향은 맞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다. 투자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정도로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 같으면 내수 침체의 골이 이렇게 깊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세금을 토해낼 기업이 700여곳,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115곳 정도로 추산한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은 다 빠져나가고 중견 기업만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투자나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의 ‘과세 기준’을 당초 소득의 60~80%로 검토했다가 최대치인 80%로 잡은 것은 그만큼 많은 기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열심히 투자와 배당을 해야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도 지난 24일 배당 확대를 공시했다. 그러나 투자와 임금 인상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기업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 시행에 따른 추가 세수를 1조여원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몇 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그나마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을 빼면 중견 기업이 낼 세금은 많지 않다. 업무용 토지를 ‘투자’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도 회의론에 힘을 보탠다. 정부는 기업이 업무용 건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사들이는 부지의 경우 투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당장 현대차그룹이 10조 5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돼 현대차로서는 투자나 임금 인상에 나설 요인이 약해졌다. 물론 공장이 들어서는 토지의 경우 ‘투자’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사옥과 테마마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현대차가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다.‘업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확정된다. 반면 해외 투자와 지분 취득은 ‘투자’ 범위에서 빠졌다. 최근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 화학계열사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경우 인수·합병(M&A) 금액 2조원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대부분이 한계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 돌아가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쌓아 두는 것은 투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인데 세금 얼마 물린다고 (없던) 투자 대상이 나오겠느냐”면서 “세제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예상보다 높은 과세 기준에 우려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당초 과세 기준율을 제조업종은 70%, 서비스업종은 30%로 내다봤는데 제조업종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다”며 “기재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세법개정안 시행령 확정] 영세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고 하우스 맥주집 창업 쉬워진다

    내년에는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하우스 맥주’에 대한 시설 기준도 완화되고, 해외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내년 한시적으로 5% 포인트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 재료인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징수당한 부가세)으로 인정해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6개월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 60%, 1억~2억원 50%, 2억원 초과는 40%다.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계의 세 부담을 좀 더 줄여 주기 위해 매출액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60%를 유지하지만 1억∼2억원은 55%로, 2억원 초과는 45%로 5% 포인트씩 상향된다. 내년 7월부터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하는 앱에도 부가세 10%가 붙는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작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 대상이다. 뉴스, 교통정보, 프로그램 업데이트 대상의 앱도 해당된다. 정부는 앱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한 해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시설 기준 완화로 하우스 맥주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하우스 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하려면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 기준도 하우스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맥주와 경연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제조 면허요건도 완화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많이 받는다. 지금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통일된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이면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이면 5%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016년부터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대상으로 세율은 10%다.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개인에게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지만 내년부터는 법인에도 물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세법개정안 시행령 확정] 사실상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

    박근혜 정부에서도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를 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 측은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 소득 신설과 종교단체의 원천 징수 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 신고·납부 등의 내용으로 정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은 총선이 있어 ‘표심’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여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1968년 처음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이후 46년간 헛바퀴만 돌고 있는 셈이다.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를 2년 늦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일부에서 강력 반발하는 만큼 무리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러나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 대다수는 지금도 자진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세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종교계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가 없는 내년이 종교인 과세의 ‘골든 타임’인데 국회 조세소위 일부 의원들이 종교계의 일부 과세 반대자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공무원들 열심히 안 뛴다고? 국회 불만에 펄쩍 뛰는 관가

    정부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군인·사학연금 개혁 계획을 단 하루 만에 거둬들이자 부처들은 싸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부처들이 법안을 상정만 해 놓고 적극적으로 설득전을 펴지 않는다는 국회의 불만 탓이다. 관료들이 안 뛴다는 말에 관가는 펄쩍 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3일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금융위 현안까지 위원장, 부위원장이 직접 정무위원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며 “현안이 걸린 과장들은 아예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의원들과 보좌관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브리핑을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이런 지적에 대해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을 만나 협의하고 설득하느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세종청사보다 오히려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엔 예산안이 일찍 통과됐지만 때마다 새해를 넘겨 통과됐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때문에 국회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 관련 법안의 특성상 기재부에서 만들기 전부터 국회와 상의해 조율하고 만든 뒤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지적을 들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법안 설명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담당자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다시피 했다”며 “다른 법안도 입법예고 이후엔 공청회 및 설명회,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된 이후엔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에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을 2012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돼 있다. 행정자치부 과장급 공무원도 “법안 통과에 더 목을 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라 되도록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입법 이후 대국회 설득작업을 위해 세종에서 국회까지 오가느라 지치기 일쑤”라고 맞받아쳤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월세 10% 연말정산 때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월세 10% 연말정산 때 환급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월세로 낸 돈의 10%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퇴직연금에 부은 돈도 최대 39만 6000원(주민세 포함)까지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런 내용의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부수법안의 대부분인 세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당초 부수법안에서 빠져 내년부터 사라질 뻔했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으면 두둑한 연말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지난해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40%(기존 30%)를 소득공제받는다. 월세 세입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월세의 10%를 연 75만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적용 대상도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중산층 근로자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에 부은 돈도 짭짤한 ‘13월의 보너스’로 돌아온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넣은 돈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로 최대 52만 8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부은 돈은 연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는다.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39만 6000원(300만원×13.2%)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소득세를 30% 덜 낸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생계형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비과세 예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지만 적용 대상 나이가 내년부터 한 살씩 높아져 2019년에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20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9%의 낮은 세율을 매겼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사라진다. 집주인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전·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여야는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2000원(1갑당 2500원 담배 기준) 올리기로 했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대주주에게 세금을 깎아줘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비롯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지금&여기] 담뱃세와 법인세 ‘엿 바꿔 먹기’/장은석 경제부 기자

    [지금&여기] 담뱃세와 법인세 ‘엿 바꿔 먹기’/장은석 경제부 기자

    올해도 예산 시즌이 다가와 예산실과 세제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해마다 예산안이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통과돼 국회에서 새해를 맞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최경환 부총리를 필두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예산 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담뱃세다. 예산안 부수 법안인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됐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현재 1갑당 2500원 담배 기준)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등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걸었다. 그러나 흡연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라며 믿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비판한다. 복지공약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애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다는 것이다. 28일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나흘 앞두고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안을 사실상 맞바꾸기로 했다. 담배에 매기기로 한 개별소비세(국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돌리고, 법인세의 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세금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더 걷는 것이 먼저다.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줄인다고 해도 대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더 내지는 않는다. 제품 가격을 올리고, 중소기업에 줄 납품 단가를 깎는다. 대기업에 더 매기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안이 각각 서민 증세, 부자 증세라고 불리며 정치적 쟁점이 됐지만 결국 같은 ‘국민 증세’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복지·안전 예산으로 들어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아 가는 증세는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담뱃세, 법인세와 같이 관련된 납세자들이 많은 세금은 더욱 그렇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날짜 맞추기에 급급한 졸속 심사와 정치적 ‘빅딜’은 없어야 한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부와 여야가 좀 더 꼼꼼하게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시한도 지켜야겠다. esjang@seoul.co.kr
  • KDI 성장률 전망 돌연 연기 왜

    KDI 성장률 전망 돌연 연기 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의 수정 전망치 발표를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DI 관계자는 24일 “당초 25일로 계획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이 담긴 2014년 경제전망(하반기) 발표 시기를 다음달 초중순으로 연기했다”면서 “최근 엔화 약세에 이어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위험(리스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좀 더 신중하게 성장률을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을 전망하려면 물가상승률도 예측해야 하는데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KDI가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DI와 기재부의 변명은 다소 궁색해 보인다. KDI는 2011년 11월 20일, 2012년 11월 25일, 2013년 11월 19일 등 지난 3년간 11월 중·하순에 빠짐없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의 대외 리스크가 항상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KDI에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늦추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도 보낸다. 최근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약발이 다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 정책 운용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은 3.9%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같은 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8%로 내다보면서 당초 전망보다 0.4% 포인트나 내렸다. KDI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기재부와 의견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외압은 없었다”면서 “섣부른 성장률 전망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예산 전쟁] 뜨거운 무상복지 싸움… 더 뜨거운 ‘실세·퍼주기 예산’ 따내기

    [예산 전쟁] 뜨거운 무상복지 싸움… 더 뜨거운 ‘실세·퍼주기 예산’ 따내기

    국회의 ‘예산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 예결위예산안조정소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기 싸움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임위 예산은 어느 정도 깎일지, 여야의 실세 예산은 그 와중에 얼마나 강한 ‘생존력’을 보여줄지 등이 관심사다. 예산안을 둘러싼 5대 관전포인트를 짚어 봤다. ① 무상복지 예산 평행선 5600억 떠넘기기 ‘錢爭’… 누리예산 8일째 파행 3~5세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다. 19일 여야는 김재원(새누리당),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교문위는 이 문제로 지난 12일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8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 15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누리과정 확대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복지로 파산 위기에 몰린 시·도교육청에 더 이상 예산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누리과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야 하고, 지방채 이자만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누리과정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속내는 따로 있다. 지난해 예산보다 8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상황에서 올해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도 텅 비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테이블에 다시 앉을 예정이지만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타협도 예상할 수 있다. 여야 간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추후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 ② 밥그릇 챙기기 여전 ‘쪽지’는 기본… 이정현·홍문표 지역구 200억 증액 여야의 ‘쪽지예산’ 구태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업들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사례가 많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지난 7월 보궐선거에서 ‘예산 폭탄’을 외치며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는 순천만정원, 도로 건설 등 SOC 예산으로 15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충남 홍성·예산군)에도 홍성~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사업비로 50억원이 추가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작업을 하기 전에 상임위의 예산 심사에서 소관 부처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는 ‘퍼주기 예산’ 관행도 계속됐다. 예산안 심사를 마친 14개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금액은 총 9조 5047억원이다. ③ 이번엔 시한 지킬까 “12월 2일” “12월 9일”… 쟁점 법안 빅딜이 관건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무원연금법과 담뱃세 인상 등 ‘빅딜’을 해야 하는 법안들이 적지 않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밑밥을 던지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오는 30일까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2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분위기로는 올해도 (법정 시한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법안 빅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강제한 이번에도 어기면 예년과 같은 연말 국회 풍경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발효) 첫해이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반드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④ 몸통보다 뜨거운 깃털 담뱃세·주민세… ‘부수법안’이 예산안 처리 열쇠 올해 여야의 예산 전쟁은 부수법안에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 여부가 부수법안 처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은 30여개의 세출·세입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만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세입 법안만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야당은 이번 예산부수법안의 핵심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3대 서민 증세’라고 못 박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고소득층, 대기업 증세라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다고 비판한다. 특히 담뱃세에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회사에 쌓아 놓은 돈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으면 10%의 법인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기업 증세 및 임금 인상 효과는 거의 없고 재벌, 대주주 등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는 증세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⑤ 박근혜 예산·사자방 예산 與 “창조경제에 필요” vs 野 “무상복지 위해 삭감” 창조경제 사업 등 일명 ‘박근혜 예산’과 ‘사자방 예산’(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경제 및 사자방 예산을 최대 5조원가량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8조 3000억원에 달하는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예산이 쟁점이었다. 대선 공약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 349억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남북 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심사가 미뤄졌다. 사자방 예산은 국정조사로 불똥이 튄 상태다. 야당은 사자방 예산 삭감은 물론 최근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고 있다. 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통과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곳간 비는데 비과세·감면 99% 연장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걷힐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총 41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및 국세 수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계속하고 비과세·감면을 수술하지 못하면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펑크가 연례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보다 41조 3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세수 펑크 규모는 올해 10조 7000억원에서 2015년 3조 4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지만 2016년 6조 8000억원, 2017년 8조 4000억원, 2018년 12조원 등으로 증가한다.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올해만 봐도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을 예상하는 데 쓰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을 5.3%로 전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4.6%에 그칠 것으로 봤다. 2015~2018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기재부는 6.1%에 달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5.7%로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 포인트 내외로 내린 것을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과거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세입증가율을 기대하고 재정을 운용하면 세수 부족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추경 편성, 세출 감액 등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한 점도 세수펑크의 원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총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총 7조 7300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중 99.9%를 연장했다. 올해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제지원’뿐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지방교부금도 줄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부양과 개혁 사이… ‘나침반’ 잃은 초이노믹스

    부양과 개혁 사이… ‘나침반’ 잃은 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업이 성과를 내면 가계로 흘러 들어가 소비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경기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 데다 부양에만 골몰하다 보니 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더구나 정책들이 서민·중산층 대신 고소득층의 지갑을 채워 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등 당초 내걸었던 ‘소득 중심 성장론’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7월 16일 취임 이후 14주 동안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13개의 각종 정책과 대책을 쏟아냈다. 거의 일주일에 하나꼴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부진한 내수 경기를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살리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서다. 8월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를 내놨다. 사내유보금 등 기업 내에 쌓여 있는 돈을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취지였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민 건강을 이유로 내세우며 담뱃세 인상도 주도했다. 출범 초기 시장도 우호적으로 응답했다. 취임 당시 2000선을 조금 넘었던 코스피는 7월 말 2082.61포인트까지 치솟았다. 8월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기지개’를 켰다. 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책들의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근 코스피는 190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빈사 상태다.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올해만 1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등 나라 곳간 사정도 위태롭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유로존 경기 침체 등 대외 악재도 겹쳤지만 각종 재정·세제정책을 총동원하고 기준금리 인하 등의 ‘지원사격’까지 받은 것치고는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가짓수(대책들)는 많지만 정작 젓가락은 잘 안 가는 잔칫상’을 마주한 격”(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72.9%에서 올해 더 올라갈 공산도 크다. 경기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LTV 등 대출 규제 완화로 ‘빚잔치’를 벌일 여지만 커져서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도 기업이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단기 성과에 급급해 동분서주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는 대신 창조경제에 집중해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소비가 늘고 기업도 투자에 나서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14 국정감사] 최경환, 부가세 인상 당분간 없다더니… “좋은 생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세와 더불어 손쉬운 간접세만 올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처럼) 부가세를 올려 복지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그 제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한 번 따져 보고 (향후에) 말하겠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세입과 세수가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서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사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나 부가세 인상은 당장 없다”면서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등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앞두고 있어 부가세 인상에 우호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이후 37년 동안 1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7%(2012년 기준)보다 낮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한 데 이어 최 부총리가 이날 부가세 인상 검토까지 거론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소득 역진성이 강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로 배당률이 올라가도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 재벌 친족, 대기업 계열사, 외국인 투자자 소득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외국인은 조세협약 등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대주주와 기업에 혜택을 줘야 배당과 임금이 늘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맞섰다. 2008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부자 감세’ 또는 ‘부자 증세’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후 실적이 아닌 세수 전망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MB ‘부자 감세’로 세수 25조 펑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대폭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펼쳐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단행한 세법개정안을 통틀어 세금이 25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2008~13년 사이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동안의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25조 4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25%로 나눠져 있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각각 10%, 20%로 낮추기로 했다. 결국 법인세율은 10%, 20%,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등 3단계 체계로 바뀌면서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인하됐다. 법인세율 인하 등 2008년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88조 7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총 63조 30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나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의 감세 규모를 뛰어넘지 못한다. 특히 대기업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5년간 23조 7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 다만 2009년부터 비과세, 감면이 줄었고 각종 세제지원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이 14%에서 17%로 인상되면서 대기업이 낼 세금은 총 10조 9000억원 늘어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2년부터 계속된 세수 펑크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물리는 담뱃세, 주민세 인상 대신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금융특집] KDB대우증권, 배당 수익률 높은 30종목 골라 중점 투자

    [금융특집] KDB대우증권, 배당 수익률 높은 30종목 골라 중점 투자

    새 경제팀의 등장 이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고 금융소득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KDB대우증권은 ‘대우 배당성장지수 랩’을 출시했다. 대우 배당성장지수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가 계량화된 재무 정보와 분야별 애널리스트들의 기업평가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가 총액 300위 내 배당 투자 유망 종목을 선정해 산출한 지수다. 따라서 배당과 이익이 안정적인 고배당주와 앞으로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주식이 포함돼 있다. 대우 배당성장지수 랩은 대우 배당성장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배당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종목을 선별해 운용한다. 분기별로 리밸런싱위원회를 열어 편입 종목 교체와 비중 조절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운용자의 정성적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배당성장지수 모델에 따라 정량적으로 운용한다. 주식형 이외에도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 금액은 2000만원이다. 문의 1644-3322.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 기재부 실장급 인사

    기재부 실장급 인사

    기획재정부가 고위공무원 가급(1급) 6자리 가운데 3자리에 새 주인을 앉히는 중폭의 실장급 인사를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7월 16일) 이후 한 달 만에 차관에 이어 1급 인사를 시행해 인사 적체를 해소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장급 후속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9일 기획조정실장에 김철주(51·행시 29회) 경제정책국장, 예산실장에 송언석(51·행시 29회)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에 문창용(52·행시 28회) 조세정책관을 각각 승진시켰다. 다른 1급 자리인 정은보 차관보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임됐고, 재정업무관리관은 공모로 뽑는다. 정 차관보가 유력했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정책협력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급 인사는 경제활성화 대책, 2015년 예산안,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주요 경제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각 실·국의 주무 국장을 승진시킨 점이 특징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만들었고,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책임지게 됐다. 송 예산실장도 다음달 발표될 2015년 예산안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문 세제실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고안했다. 국장급 후속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제정책국장에는 이찬우 미래사회정책국장(31회)이 유력한 가운데 이호승 정책조정심의관(32회)이 경합하고 있다. 예산총괄심의관에는 박춘섭 경제예산심의관과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이 거론된다. 세제실에서는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조세정책관으로, 한명진 조세기획관이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최희남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곽범국 국고국장이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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