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세법개정안
    2025-05-1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96
  •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번에도 비과세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번에도 비과세

    정부가 내년에도 연간 6000억원을 훌쩍 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금에 성역(聖域)은 없다’며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철밥통’은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복지포인트는 6589억원으로 2년 새 17.7% 늘었다. 1인당 평균 63만원이다. 이날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방안은 또 빠졌다. 2005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세금을 매겨야 할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10년째 답이 없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돈으로 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라면서 “복리후생비 성격이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가족 건강진단비, 학원비, 책값, 숙박비, 영화 관람료 등에 쓸 수 있다. 월급과 다를 게 없다. 정부는 같은 제도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에게는 소득세를 칼같이 매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민간 기업도 사내복지기금으로 복지포인트를 주면 비과세해 준다”면서 “공무원은 사내복지기금을 만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주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민간 기업 직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엇박자다. 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성형수술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반면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제주도의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매긴다.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 주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집 부자’ 세금만 줄여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내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도 오른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조세저항 우려… ‘죄악세’ 증세 주력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이어 올해는 ‘도박세’를 올리기로 했다.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조세 저항이 적은 죄악세를 증세의 목표로 삼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년에도 복지 공약의 실탄이 부족할 경우 3대 죄악세 중 나머지인 주세(酒稅)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경마와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당첨금에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마 등에 건 돈이 10만원 이하이고 당첨금이 100배를 넘지 않으면 딴 돈에 소득세가 한 푼도 붙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걸어서 1000만원을 따도 세금을 안 뗀다. 반면 로또는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에 22%(3억원 초과는 33%)의 세금(소득세+주민세)을 매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마 등의 당첨금이 배당률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린다. 현재 500만원 이상의 잭팟이 터져야 세금을 떼는 슬롯머신 당첨금도 200만원 초과로 과세 기준이 바뀐다. 경마장과 경륜·경정장의 장외 발매소에 입장할 때 매기는 개별소비세도 2배로 오른다. 경마장 장외 발매소는 1000원에서 2000원, 경륜·경정장 장외 발매소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광명 경륜장 등 직접 경기를 하는 본장의 개별소비세는 그대로 둔다. 한편 내년부터 음식점마다 특색 있는 ‘하우스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하우스 맥주처럼 동네 음식점에서 탁·약주를 직접 빚어서 팔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 면허가 도입된다. 학교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전학을 가야 해서 이사하면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집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비과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사설] 일자리 창출만큼 세수 확충 고민해야

    기획재정부가 어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이 핵심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 세수 효과는 1조 892억원으로 추산된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씩 세액공제를 3년간 해 주는 것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것으로 만기 인출 때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저금리 시대에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온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 업무용 승용차는 앞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 과세한다. 업무용 차량의 연간 손비 처리 규모가 8조원을 웃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가 지난달 24일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킬 때의 단서 조항인 ‘소득세·법인세 정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한 2013년 32%이던 면세자 비율이 지난해 48%까지 치솟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보편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선진국 면세자 비율(20~30%)과 비교해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근로소득 최저한세, 표준세액 공제 축소 등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춘 만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동안 최저한세를 14%에서 17%로 올렸고, 비과세·감면 등의 조치로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국제경쟁 조세인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올리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된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2012년 2조 1200억원, 2013년 8조원, 2014년 10조 9000억원가량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고,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 부족 사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 전망 역시 녹록지 않다. 어떤 대안이 되든 정부는 정치권과 함께 장기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6000억 ‘공무원 제2의 월급’은 안 건드린 정부

    6000억 ‘공무원 제2의 월급’은 안 건드린 정부

    정부가 내년에도 연간 6000억원을 훌쩍 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금에 성역(聖域)은 없다’며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철밥통’은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복지포인트는 6589억원으로 2년 새 17.7% 늘었다. 1인당 평균 63만원이다. 이날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방안은 또 빠졌다. 2005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세금을 매겨야 할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10년째 답이 없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돈으로 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라면서 “복리후생비 성격이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가족 건강진단비, 학원비, 책값, 숙박비, 영화 관람료 등에 쓸 수 있다. 월급과 다를 게 없다. 정부는 같은 제도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에게는 소득세를 칼같이 매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민간 기업도 사내복지기금으로 복지포인트를 주면 비과세해 준다”면서 “공무원은 사내복지기금을 만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주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민간 기업 직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엇박자다. 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성형수술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반면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제주도의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매긴다.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 주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집 부자’ 세금만 줄여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내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도 오른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여론 안중에 없는 ‘깜깜이’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교훈 잊었나

    정부가 다음달 초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정산 파동 교훈을 벌써 잊은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들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과 9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개편 방안,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공청회임에도 언론에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조세연구원과 공청회를 연다. 연구원이 내놓은 세제 개선 방안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다. 따라서 언론에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연구 보고서를 줬다.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미리 설명하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연구원 의견은 상당 부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지난해에도 연구원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재부는 2개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묶었다.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들어갈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편 방안 등을 내놨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가동도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의위원인 한 교수는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내용을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의위원을 지냈던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분과위원회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고 전체 회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날에 한 번만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3년 연말정산제도 개편 때 세금이 오르는 중산층의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으로 잡았다가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산층 기준을 논의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공청회는 조세연구원 주관이어서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세발심 위원들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 세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사설] 서민경제 살리려면 추경안 빨리 통과시켜야

    여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잠정 합의해 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24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 이번 추경은 성격상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투입 적기를 놓치면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논의는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에 야당이 자체 안을 내놓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여기에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경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자고 일어나면 시빗거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정치권이다.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입만 아프다. 다만 정쟁을 벌일 때 벌이더라도 추경안만큼은 하루빨리 처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잠정 합의는 어제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마치고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 추경안에 반발한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는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의 최우선 의제 가운데 하나가 추경안 처리 방안이니 정부·여당의 의지는 강력하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과 부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성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은 법인세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고 당장 조세감면특별법만 손대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다만 “추경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는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일정률 올려 지지 계층인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가는 경제 정책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 방향을 적절한 정치적 이슈와 연계시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런 대화와 타협에 따른 주고받기는 정치의 본질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경안은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인세를 당장 통과시켜도 시원치 않을 긴급한 법안에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와 가뭄은 특히 서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추경안이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오히려 새정치연합이 앞장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항목에서 정부·여당과 이견이 있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지금 여야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 대기업·부자 사실상 증세… 경제 활성화 초점

    대기업·부자 사실상 증세… 경제 활성화 초점

    다음달 초 발표될 내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금의 변화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말정산 공제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지만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을 짜낸다.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소득자가 많이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 41.8%) 대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 상품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더 줄여준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돈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세금을 50% 깎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함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여 준다. 올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더 뽑은 직원에 대해 내줘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청년은 100%)도 세금에서 빼 준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깎아 준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전제품과 승용차(배기량 1000㏄ 초과~2000㏄ 이하) 등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줄어든 세금은 경마장과 경륜장, 카지노, 유흥주점에 입장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올려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비과세 혜택이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비과세 해외펀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금 사각지대인 종교인 과세도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만능통장’ 가입 대상 年소득 1억 이하로

    ‘만능통장’ 가입 대상 年소득 1억 이하로

    일명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연소득 7000만~1억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청년 고용을 더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 안팎의 세금을 깎아 준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의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ISA 세부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영국과 일본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고소득자를 빼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15.4%)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기재부와 금융위 주장을 절충해 연소득 7000만~1억원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면서 좀 더 많은 국민이 자산 형성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 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년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근로자를 더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청년 신입사원 1명당 300만원씩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당초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고 대기업 고용 확대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어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최경환 “대기업 세금 더 내도록 세법 개정”

    최경환 “대기업 세금 더 내도록 세법 개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고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은 할 때마다 어렵다. 내년에는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9조 6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것과 관련,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압박했지만, 최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추경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대체로 낮은 자세로 임했다. 추경에 5조 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경기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기재위 출석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를 찾아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최 부총리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 추경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총리는 ‘수출이 안 돼서 추경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저유가를 들었는데 일본과 중국은 왜 경기가 좋냐”며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근로자가 봉… 근소세 15.5% 더 걷고, 법인세 2.7% 덜 걷었다

    근로자가 봉… 근소세 15.5% 더 걷고, 법인세 2.7% 덜 걷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1조원가량 구멍 난 가운데 세목별로 들여다보면 직장인들이 ‘왜 우리만 털어가냐’고 목소리를 높일 만도 하다.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세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덩치가 큰 세목들이 줄줄이 덜 걷혔지만 근로소득세(근소세)는 예산 대비 초과 달성했다. ‘근로자가 봉’이라는 냉소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걷어 들인 근소세는 25조 4000억원으로 예산(24조 9000원)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1년 전 근소세(22조원)와 비교하면 15.5% 급증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000억원 초과로 전환되면서 세수가 더 걷힐 수밖에 없었다. 또 근로자 임금이 소폭이나마 올랐고 지난해 취업자 수가 예년보다 12만명가량 증가한 것도 세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1000억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올해도 ‘근소세 강세 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임금 상승 등의 자연 증가분과 2013년 세법개정안의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예산(46조원)보다 3조 3000억원이 덜 걷힌 4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3조 9000원)보다 2.7% 하락했다. 지난해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2013년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의 세전이익은 51조 4000억원으로 1년(57조 2000억원) 전보다 10.2% 감소했다. 기재부 측은 “법인세율의 변화가 없는 만큼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나빠진 것이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에서도 1조원 이상 ‘펑크’를 가져왔다. 관세는 1조 9000억원, 부가세는 1조 4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세도 예산 대비 1조원 정도 부족했고, 증권거래세도 주식거래 부진 탓에 9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 1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건수는 540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19.9% 급증했다. 세수 규모별로는 부가세(57조 1000억원)와 소득세(종합·근로·양도·이자 소득세, 53조 3000억원), 법인세 순이다. 지난해 소득세는 예산보다 1조 1000억원가량 덜 걷혔지만 전년(47조 8000억원) 대비로는 5조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도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면 소득세 규모가 부가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수가 다른 세목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자연 증가뿐 아니라 경기 변동을 덜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증세, 논의할 타이밍 아니다… 법인세, 성역화할 생각 없어”

    “증세, 논의할 타이밍 아니다… 법인세, 성역화할 생각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치권의 증세 논쟁과 관련해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증세는 디플레 방지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라고 말했다. 전날 불거진 복지재원·증세론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론 논리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치권에 우선 동의를 요청한 전날 발언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뒷짐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적 활력 유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나 조세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과 복지 수준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 상황을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반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주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상복지의 재원 마련책으로 부상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성역화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법 개정안 등은 재벌 위주 정책”이라고 꼬집자 그는 “지난해 말 통과한 ‘2015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환류소득세제는 투자를 안 하는 기업에 1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가 재벌 위주 정책을 펴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서 이월된 경제활성화 법안 12개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이 이 법안들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불붙은 증세논쟁] 증세 없이 135조 복지재원 마련 ‘빨간불’

    [불붙은 증세논쟁] 증세 없이 135조 복지재원 마련 ‘빨간불’

    ‘공약 가계부’가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임기 5년 동안 증세 없이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가계부를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조세 저항 등에 떠밀려 공약가계부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하지만 ‘꼼수 증세’와 ‘연말정산 파동’ 저항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재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소득자 중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공제제도를 개편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다자녀가구 및 노년층의 세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조세 저항을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던 계획도 ‘쥐 잡듯 (세무조사를) 몰아친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해 한발 물러섰다. 이에 “세입 확충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는 자책이 정부 안에서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5년간 세출을 84조 1000억원 줄이겠다는 방안도 당초 계획에선 한참 엇나갔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업분야 예산을 5년간 21조 1000억원 절감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일부 사업을 이차보전(이자차익을 메워주는 것)으로 돌려 지출을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2조 7000억원 줄이겠다던 SOC 예산은 되레 1조 1000억원 늘었다. 각각 1조 3000억원을 줄이려던 산업과 농업분야 예산도 되레 늘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4일 “증세 없는 공약가계부 실천은 뜬구름 잡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며 “증세 없이 지금과 같은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리스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 [경제 블로그] 연말정산 파문 보도자료로 덮어라?

    [경제 블로그] 연말정산 파문 보도자료로 덮어라?

    정부와 정치권에 큰 사건이 터지면 생뚱맞게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 터지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들끓는 비판 여론과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연예계 사고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로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건은 ‘13월의 세금’인 연말정산입니다. 후폭풍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도 비판 여론과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발굴’ 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만든 기재부 세제실을 휘하에 두고 있는 주형환 1차관이 대변인실을 통해 각 부서에 평소보다 보도자료를 더 많이 내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예정에 없는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 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2일 “가뜩이나 업무가 많아서 바쁜데 큰일이 터질 때마다 보도자료를 더 만들어 내라고 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연말정산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가득 안겨 관심을 돌리거나 시간이라도 빼앗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연말정산 파문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연말정산 파문의 본질은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곳간에 돈이 넘쳐나는 대기업은 놔두고 만만한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야금야금 빼내 가니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번에 밝혀졌듯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도 연말정산 파문을 덮을 다른 묘수를 짜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등 돌린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보도자료가 많다고 기자들의 비판 기사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13월의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이래서 반대했다] “세액공제 변경 몇몇 샘플로 추진… 국민 조세 감정 제대로 파악 못해”

    [‘13월의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이래서 반대했다] “세액공제 변경 몇몇 샘플로 추진… 국민 조세 감정 제대로 파악 못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2014년 1월 1일 새벽 4시 29분 23초. 졸음이 번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제의 세법 개정안 하나가 처리됐다. 재석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245명(85.7%)은 이것이 ‘나비효과’가 돼 돌아올 줄은 몰랐을 듯싶다. 기권한 35명은 미심쩍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표를 누른 6명은 22일 “연말정산 환급액 대란을 가져올 시한폭탄이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국민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된다는 사실과 국민들의 조세 감정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 해를 넘겨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당시 몇몇 샘플만 뽑아 시뮬레이션을 해 본 뒤 추진해 졸속 우려가 컸다”고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게 입법 취지였지만 설계 구조를 봤을 때 서민층과 저소득층 가운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더 토해 내야 할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싶었고 당시 그 우려를 밝혔었다”며 “그 문제로 한 달 넘게 옥신각신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듯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당시 ‘생털을 뽑히는 거위는 많이 아프다’고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봉급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샐러리맨의 지갑이 유리지갑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불합리하게 돈을 더 내게 됐다면 국가가 당연히 환급해 줘야 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의 연말정산 환급액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늦게나마 심각성을 파악하고 소급 적용을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자녀·독신·맞벌이 가정의 세금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대구 달서병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중국 특사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등을 거쳐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 등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선의 여상규 의원과 초선의 박인숙 의원이 조 의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13월의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이래서 반대했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 지키려 꼼수… 정부, 결국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

    [‘13월의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이래서 반대했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 지키려 꼼수… 정부, 결국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선되면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그에 따라 증세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느라 정부가 자꾸 꼼수를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정부가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입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감면한 법인세 환원에는 손도 못 대고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만 칼을 대는 방향이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월급쟁이=유리지갑’이란 명제는 배 의원의 경험에 기인한 바가 컸다. 부산일보 해직 기자 출신인 배 의원은 “정규직 기자, 단기·무기 계약직 직원을 두루 경험해 월급쟁이 심정이 몸에 배어 있다”며 “월급쟁이들이 연말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돈을 명절 대목 전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느냐”고 되물었다. 배 의원은 “야당이 법안 처리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결국 법안 처리 당시 행정부가 중산층에겐 거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설계된 잘못된 추계와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매번 야당이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게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야당의 입장이 있고 여야 지도부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과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조항이 혼재된 법률안을 처리할 때가 많아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법안 내용을 잘 모르거나 예산부수법안처럼 쟁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때는 반대표를 던질지, 기권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참여 중인 배 의원은 올해 당면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행정부는 복지 재정 규모,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 추계 등을 들며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 정확한 추계 근거와 통계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배 의원과 함께 재선인 이춘석 의원, 초선인 은수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13월의 세금’ 올해는 그대로… 연금·자녀 공제 내년 확대

    ‘13월의 세금’ 올해는 그대로… 연금·자녀 공제 내년 확대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와 연금에 대한 공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대로 진행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월까지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하고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점을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해 김경희 소득세제과장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관련한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 400만원의 12%(48만원),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700만원의 12%(84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범위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바뀐 자녀 공제는 원상 복구되거나 새 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00만원), 출생 공제(200만원), 다자녀 공제(2명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200만원) 등의 소득공제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해마다 8월 발표된다. 최 부총리가 밝힌 개편 내용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올 연말에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와 연금 등에 대한 혜택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덜 떼고 덜 돌려받는’ 지금 방식에서 예전처럼 ‘더 떼고 더 돌려받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간이세액표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 연말정산 폭탄, 국민들 부담가중 ‘환급액 줄거나 돈 내야 하는 상황’ 세금 폭탄

    연말정산 폭탄, 국민들 부담가중 ‘환급액 줄거나 돈 내야 하는 상황’ 세금 폭탄

    ‘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천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천250원보다 17만3천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천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천만 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천만 원이면 34만3천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 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천만 원∼8천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고, 또 공제효과에 따른 증세 편차가 아주 크다.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각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폭탄연말정산 폭탄연말정산 폭탄연말정산 폭탄 사진 = 방송 캡처 (연말정산 폭탄) 뉴스팀 chkim@seoul.co.kr
  • [연말정산 후폭풍] 맞벌이·미혼 직장인 부담 커져 상대적 박탈감

    [연말정산 후폭풍] 맞벌이·미혼 직장인 부담 커져 상대적 박탈감

    ‘거위가 이제서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설계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터졌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으로 바뀌면서 샐러리맨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터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으며 불 끄기에 바쁘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고, 연말정산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연말정산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 봤다. 1. 연말정산은 많이 돌려받아야 한다? 먼저 세금 많이 떼면 많이 돌려 줘 연말정산은 사실 없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과세 당국이 세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걷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많이 떼고 이를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1974년 도입된 연말정산은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확 줄어든 이유는 간이세액표을 개정해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탓이다. 적용 첫해이다 보니 국민들이 낯설어하는 데다 순수 세(稅) 부담까지 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서 세금을 많이 떼어 갔다는 의미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덜 떼고 덜 돌려받는 거나 더 떼고 더 돌려받는 것은 같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또 조정해 ‘더 떼고 더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조삼모사’로 보는 것이라는 냉소가 들끓는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시행 첫해에 다시 과거로 환원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부가 ‘조변석개’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 세액공제 전환 잘못됐나 고소득층 稅 확대 방향성은 바람직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인데, 소득공제가 이런 ‘누진세 성격’을 없애는 역할을 해 왔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자녀공제 등에서 ‘소득공제’ 500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총소득 4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물린다. 이 구간의 과세표준 적용 세율은 15%다. 반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연봉 5000만원 구간의 과세 세율 24%가 적용된다. 세액공제가 논란이 된 까닭은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호도한 탓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봉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세가 아니다’라고 우겨 왔다. 이에 대한 부메랑이 돌아온 것이다. 3. 무차별 세금 폭탄인가 상위 15%만 늘지만 현실과는 괴리 객관적 수치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은 크다.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세금이 늘어나는 샐러리맨은 전체의 15% 수준이다. 이마저도 고소득층 구간에 몰려 있다.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평균 134만원 늘어난다. 그럼에도 직장인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을 해온 데다 법인세를 놔두고 ‘유리지갑’인 샐러리맨의 월급봉투에만 손을 댄다고 여겨서다. 정부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에 대해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안 는다’, ‘중산층은 세 부담이 늘어도 평균 2만~3만원이다’며 단순 해명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막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수십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어린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3000만원 미혼 직장인의 부담이 커졌다. 4. 시대 흐름에 역행했나 아이 많은 가정 실질적 혜택 줄어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 정부는 ‘자녀(출생·입양, 다자녀, 6세 이하 양육비) 관련 소득공제’를 모두 세액공제로 바꿔 실질적인 혜택을 줄였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없앤 것도 고령화 시대와 엇박자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도록 ‘당근’을 줘도 모자랄 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5. 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해졌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새로 입력해야 올해 처음 입력해야 하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의 본인 사용액 소득공제’는 난감할 정도다. 국세청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인 만큼 연말정산 상담 요원을 5000명으로 늘렸다.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연말정산 후폭풍]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땐 최대 105만원 환급

    [연말정산 후폭풍]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땐 최대 105만원 환급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돈을 넣은 직장인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05만원가량의 ‘13월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사라진 출생·입양 공제가 내년부터 부활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2%)를 적용받아 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에 한해 300만원을 더 세액공제받아 세금 혜택이 84만원(700만원×12%)으로 늘어난다.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적용되는 1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05만원(700만원×15%)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없애고 ‘자녀세액공제’로 합쳐진 출생·입양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원씩 소득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기존 자녀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직장인에게 적용됐던 출생·입양 공제는 소득공제만 200만원이었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이 더해진다.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 2명이면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이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직전 해에 출생한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은 출생 공제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았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6~38%)을 곱하면 세금 혜택이 18만~114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들끓고 있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연말정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줄이고 기초소득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연말정산 폭탄, 직장인은 웁니다

    연말정산 폭탄, 직장인은 웁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팀 chkim@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