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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 비과세 혜택 연장 속 청라 커낼웨이 인근 오피스텔 분양

    임대사업 비과세 혜택 연장 속 청라 커낼웨이 인근 오피스텔 분양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법안이 기존 2017년 1월 1일부로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에서 1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단 비과세 대상자는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생계를 위한 투자가 현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에 최근 투자자들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으로 서울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됐으며 내년 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역시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주요 거점으로서 진정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 이후 하나금융타운을 비롯해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로봇테마파크,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금융, 쇼핑, 문화, IT에 걸쳐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라 호수공원, 커낼웨이 중심으로는 상업시설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 인근 신도시들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입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주거시설들도 빠르게 공급되고 있다. 그 중 현대BS&C가 공급하는 복합형 오피스텔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가 청라 명소 커낼웨이 인근에 들어선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28층, 주거형 오피스텔 518실, 테라스하우스텔 332실로 총 850실이 지어지며 전용면적은 23~56㎡의 소형타입으로 구성된다. 현재 일부 타입이 마감된 가운데 C타입, F타입, A타입이 선착순 동, 호 지정 분양 중이다. ‘청라 현대썬앤빌 더테라스’는 전실에 테라스가 설치돼 주변 조경시설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하층부에는 상업시설 240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슈퍼마켓, 세탁소,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북카페와 키즈카페, 영화감상실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현재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향후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의 연계운행이 추진되며,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구간(커낼웨이역 예정)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 내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청라-가양)운행도 활성화 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2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라 호수공원을 잇는 커낼웨이 수변공원 일대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의 주택홍보관 위치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이며, 대표번호를 통해 방문예약을 받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 [장은석 기자의 월급쟁이 부자되기] 연말정산 또 토할래?…“중고차는 내년에, 자녀·부모 기부금 챙기자”

    [장은석 기자의 월급쟁이 부자되기] 연말정산 또 토할래?…“중고차는 내년에, 자녀·부모 기부금 챙기자”

    지난 4월 25일, 한달 중 가장 기분이 좋은 월급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월급이 다른 달보다 20만원 이상 덜 들어왔네요. “이게 뭐지?”하고 급여명세서를 봤더니 연말정산으로 24만원이나 세금을 더 떼였습니다. 대학에서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출입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많이 썼는데,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망정 토해내다니...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2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직장인들도 이때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정부는 매년 7~8월쯤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을 꼼꼼히 공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챙길 수 있는 셈이죠.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당장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이 내는 기부금을 잘 챙겨야 합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했죠. 대학생 자녀나 아직 환갑이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의 나이 요건이 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1년 전 소득과 지출에 대해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올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 60세가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50%로 인상해줬던 혜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졌습니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각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 딱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최대 500만원)의 카드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굳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포인트를 쌓아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겠네요. 내후년 연말정산(2018년 2월)에서 바뀌는 제도도 미리 챙겨봐야 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고차를 카드로 사더라도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죠.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매번 채우지 못했던 직장인이라면 차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사도 된다면 내년에 구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산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중고차 중개·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현재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연간 최대 750만원)의 10%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는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600만원×10%)을 돌려받지만 내년에 내는 월세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2018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600만원×12%)을 되돌려 받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는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제공하기 때문이죠. 국세청에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줍니다.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현황을 비교해주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한다네요.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항목별로 절세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랍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내년에 하세요… 세법개정으로 ‘공제’ 가능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은 내년 초 확정된다.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은 세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개정 세법안에서 짚어볼 만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에 금액기준을 절반으로 낮춘 파격적인 개정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액기준을 또다시 낮췄다. 지분율은 기존(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과 동일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별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현행 유가증권시장 25억원, 코스닥시장 20억원)이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에 10% 세율이 가산된다. 대신 종전에 해주지 않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주기로 했는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1월 1일부터다. 따라서 올해부터 최소 3년은 더 보유해야 양도차익의 1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그동안의 보유기간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런 불합리함이 개선돼 토지의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올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에 양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잔금일을 내년 이후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당초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비과세가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으면 이자 상당액만큼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 이때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당초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적용기한이 올해까지였으나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 [2016 공직열전 기획재정부(상)] 정책효과 극대화 이끄는 나라살림 ‘컨트롤타워’

    [2016 공직열전 기획재정부(상)] 정책효과 극대화 이끄는 나라살림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재정, 예산, 경제 정책 등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전반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유능하다’는 건 ‘벌교에서 주먹 자랑, 여수에서 돈 자랑’처럼 큰 의미가 없다. “기재부, 진짜 깐깐하네.” 예산이나 정책 협의 등을 이유로 기재부를 처음 방문한 다른 부처나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4동 건물을 나가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예산안과 정책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빈틈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기재부 직원이 얄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적만 하기 때문에 수긍하지 않을 수도 없다. 기재부는 신입 시절부터 이런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격의 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훈련받는다. 서울 법대 82학번, 행정고시 29회 동기로 이런 과정을 30년간 밟아 온 1963년생 동갑내기 최상목 제1차관과 송언석 제2차관이 이 공룡 부처를 이끌고 있다. 최 차관은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쳤다. 탁월한 관료라는 평가를 달고 다니는 그는 재경부(옛 기획재정부) 시절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현재의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어 낸 주역으로 꼽힌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경제와 역사를 다룬 ‘경제와 역사, 그들의 동반 여행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후배들은 “항상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완벽주의자라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다그치기보다는 차근차근 도와주며 잘 이끌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평한다. 상대의 감정선 파악이 빠르고, 누구를 만나든 혼자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송 차관은 공직생활 내내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일해 왔다. 예산총괄심의관 시절에는 보고를 받을 때 족집게 과외 선생처럼 미흡한 부분을 콕콕 짚어내며 혼쭐을 내는 경우가 많아 ‘호랑이’로 통했다. 예산실장 때인 2014년 12월 2일, 국회가 12년 만에 다음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데 이바지한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차관이 된 뒤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기재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던 공기업 노조 간부들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도 했다. 후배들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사석에서는 격의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고 하며 분위기를 이끄는 스타일이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미래경제전략국 등을 지휘하며 대형 경제정책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이찬우(50·31회) 차관보는 경제·경영학 전공 및 재경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재부에서 정치학 전공에 일반행정직 출신인 드문 케이스다. 평소 과묵하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잘 제시하고, 실현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후배들은 “악센트가 거의 없이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를 잘 못 알아 들어 힘들 때도 있다”고 한다. 송인창(54·31회)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을 이끌고 있다. 해박한 업무 지식과 치밀한 추진 능력으로 여러 현안 과제의 해결능력이 탁월하고, 소탈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기재부 안팎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부하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이상 이름을 올려 2010년 신설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흐트러짐 없이 술을 잘 마시기로 기재부에서 으뜸이라는 것이 후배들의 전언이다. 국고국, 재정관리국, 재정기획국, 공공정책국 등을 이끄는 노형욱(53·30회) 재정관리관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예산실 핵심 요직인 예산총괄서기관, 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쳤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정정책 및 전략의 중장기 비전과 큰 그림을 제시하는 정책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 공공기관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등 저항이 만만치 않은 과제를 저돌적으로 추진해 업무 능력을 검증받았다. 최영록(51·30회) 세제실장은 실장 임명 뒤 2주 만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완성해 발표했다.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거친 세제통으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등 협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배들은 “우리나라에서 세제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 기재부의 안살림과 대(對)국회 업무를 맡고 있는 고형권(51·30회) 기획조정실장은 민간금융회사, 몽골 재무부장관 자문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이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다. 속정이 깊고 소탈하다는 것이 후배들의 평이고, 야당 관계자들은 고 실장이 야당과 매끄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살림의 지출을 책임지는 박춘섭(56·31회) 예산실장은 걸어다니는 ‘예산 백과사전’이다. 각 분야 예산 담당 사무관과 과장도 외우지 못하는 통계를 줄줄 외워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28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예산실에서 근무했다.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술자리를 좋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하직원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더민주 “5억 고소득, 소득세 40%” 정부 “면세자 축소” 세법전쟁

    더민주 “5억 고소득, 소득세 40%” 정부 “면세자 축소” 세법전쟁

    법인세도 ‘500억 이상 구간’ 신설 年 3조원 규모 추가 세수 확보 국민의당도 세율 인상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도 ‘부자 증세’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세법 전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는 2일 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소득세 부과 체계에서는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를 부과하고 있는 데, 여기에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고소득자 등 근로소득자의 48%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소득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렇게 되면 연간 1조원 안팎의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적용 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더민주는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총선 당시 ‘법인세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이미 법안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존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길 경우 연 3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팔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은 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이를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업자가 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면서 “(납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실제 낸 세금과의 차이가) 매년 1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비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총 1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가 1000원만 사업자에 주고 100원은 직접 국세청에 내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줄이기 위해 대리징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도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라 큰 틀에서 더민주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당초 실효세율부터 점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당내 논의를 거쳐 9월쯤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손을 대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측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면세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소득세·법인세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새누리당 주장도 정부와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여당과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의 여지는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더민주 “담뱃세 = 서민증세”… 부자증세 포석

    새달 1일 자체 세법개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를 대표적인 ‘서민 관련 세금’으로 규정짓고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당은 28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인상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 인상된 담뱃세 수입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더민주당은 담뱃세를 인하하든, 대기업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대해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충을 위해 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 감세를 원상 복귀시켜야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지도부가 ‘인상된 담뱃세=서민 증세’ 프레임을 꺼내 든 것은 실제 지난해 초 담뱃값이 80% 인상된 이후 판매량이 증가해 세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 7조 1410억원에서 담뱃값이 오른 2015년 10조 3189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또 총세수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7%에서 2015년 3.72%로 올라갔다. 더민주는 세법개정안에 서민을 위한 세제 부담 경감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세법개정안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또 미뤄지는 등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만 있을 뿐 담뱃세처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다음달 1일 조세부담률 상향과 고소득층·법인의 세금 우선 부담 원칙을 중심으로 한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세법개정안 발표] “세수 증대 적고… 형평성 개선 노력 부족” “신용카드 공제 한도 줄여… 사실상 증세”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조정 내용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기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직원들이 “너무 바뀌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개편안에서 많은 ‘과제’를 뒤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25개 일몰조항 중 21개가 연장됐다. 또 전체 근로 소득자의 48%에 이르는 면세자를 줄이는 대책도 빠졌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 중 ‘넓은 세원’의 조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8일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원대에 불과하고, 다수의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이 없다”며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확대 범위가 미미하고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내는 소득 7000만원 이상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면서 “당장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원을 넓히지 않거나, 못할 것으로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라면서 “주요 과제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세법개정안 발표] 액상 분유도 면세… 경단녀 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발표] 액상 분유도 면세… 경단녀 지원 확대

    2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더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명당 30만원만 공제하고 있다. 셋째 이상부터는 그해 7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출산 연도에만 적용되는 출생 세액공제 외에 매년 자녀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 자녀가 2명이 되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받는다. 3명이 되면 60만원(둘째까지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저귀와 가루 분유, 산후조리원 비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액상형 분유에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이다.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에 재취직할 경우에만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여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기용(전 세무학회장)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20만~30만원 세부담을 덜어 준다고 출산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세제보다는 보육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세법개정안 발표] 수소차 사면 개소세 400만원 감면

    [세법개정안 발표] 수소차 사면 개소세 400만원 감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400만원까지 할인된다. 전기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 기술도 신성장 동력 기술로 인정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 중 기업 관련 부분은 ‘신성장 산업 투자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움츠러든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이어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도 400만원까지 깎아 주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연관 산업 시장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한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신성장 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 기술로 재편했다. 기존 백화점식 지원을 지양하고 이미 트렌드에서 뒤처진 기술을 과감하게 솎아내겠다는 뜻이다. 세법 개정안에서 정한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R&D 투자와 관련해 기존 20%였던 중견·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로 올린다.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는 매출액 5% 이상의 R&D 투자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중견·대기업의 투자를 세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데다 대부분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성공률도 낮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11대 신산업에 콘텐츠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출·관광 증대와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화·드라마의 국내 제작 비용의 10%(중견·대기업은 7%)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자 전환은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내리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아닌 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기관이 출자 전환을 하더라도 별다른 이득이 없다. 과세이연을 적용해 줌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신성장 산업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분야를 대우해 주자는 의미”라면서 “경제활력 제고과 성장동력 확충 등에서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세법개정안 발표] 金대리 월세 72만원 돌려받고… 李부장 카드 공제 22만원 줄어

    [세법개정안 발표] 金대리 월세 72만원 돌려받고… 李부장 카드 공제 22만원 줄어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한다. 이번에도 몇몇 부분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줬다. 그런 면에서 주거 비용과 학자금 상환, 출산·양육비 부담이 큰 청년이나 젊은 부부가 눈여겨볼 내용들이 있다. 반면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의 사례를 들어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을 짚어 봤다. 연봉 5000만원인 대리 A(33)씨는 2019년까지 올해와 같은 188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연 2500만원을 쓴다고 치면 세금 경감액은 28만원이 된다. 2년 전 결혼한 A씨는 서울 동작구에 보증금 2억원의 반전세를 신혼집으로 얻었다. 매월 집주인에게 50만원(연간 600만원)을 보내준다. 지금은 연말정산 때 1년치 월세액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오르면서 공제액이 7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750만원(월 62만 5000원)의 월세가 공제 대상이 되는 최대 한도이다.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에 다닌 A씨는 취업 후 5년째 학자금을 갚고 있다. 연 상환액은 200만원 정도다. 내년부터 취업 후 갚는 ‘든든학자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제율이 15%여서 A씨의 세금 부담은 30만원 줄어든다. 현재 갓난아기가 있는 A씨가 내년에 둘째를 낳으면 출산 세액공제를 5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경차를 모는 A씨는 내년에 차를 바꿀 생각이다. 자동차 구입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안 들어가지만 내년부터 중고차 구입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1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150만원이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A씨가 위에 나온 각종 공제를 모두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8000만원인 차장 B(42)씨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득실이 엇갈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신용카드로 연 3800만원 정도 써서 공제받는 금액이 65만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금 경감액이 6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봉 7000만원 초과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자녀의 소풍, 수학여행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위안이 된다. 내년부터 체험학습비가 중학생은 연 20만원, 고등학생은 연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B씨의 올해 세금 경감액은 65만원이지만 달라지는 세법을 적용하면 2019년부터 67만 5000원이 된다. 세 부담이 2만 5000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연봉 1억 3000만원으로 고소득자에 속하는 부장 C(48)씨는 표정이 어둡다. 내년부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종전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세금 경감액이 기존 92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고등학생 자녀 2명의 체험학습비(60만원) 세액공제를 감안해도 지금보다 연 1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세법개정안 발표] 미용실·커피숍도 신규채용 세제 지원

    [세법개정안 발표] 미용실·커피숍도 신규채용 세제 지원

    술집만 아니라면 일자리를 늘리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주주보다 사원들에게 더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도 손본다. 정부는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업종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고용 세제 지원 대상을 기존 전체 서비스 업종 582개 중 362개(62%)에서 유흥주점업을 뺀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했다. 일자리를 늘려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영·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등 개인 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코올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 새롭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추가 공제 한도액을 고용 인원이 1명씩 증가할 때마다 500만원씩 늘려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를 뽑으면 1500만원까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배당보다 가계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일정 금액을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10%의 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까지 신고 실적을 집계해 보니 2845개 법인의 환류금액은 139조 5000억원인데 그중 ‘투자’가 100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당’이 33조 8000억원, ‘임금 증가분’은 가장 적은 4조 8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임금 증가의 가중치를 기존의 1.5배로 늘리고, 배당은 0.8배로 축소해 기업이 임금 인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세법개정안] 또 공무원은 ‘철밥통’…공무원 복지포인트 11년째 비과세

    [세법개정안] 또 공무원은 ‘철밥통’…공무원 복지포인트 11년째 비과세

    정부가 내년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철밥통’은 끝까지 지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벌써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이 2005년 기재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올해도 묵묵부답이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세법에서도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출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살펴보면 월급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받아 가족 건강진단비, 학원비, 책값, 숙박비, 영화관람료 등으로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만 6589억원가량에 이른다. 1인당 평균 63만원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정부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에서 세금을 칼같이 걷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최근 법정까지 갔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모씨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매겨달라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부패신고에 따른 민원처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제 3자인 유씨가 국세청장에게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권 행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보수 수준에서 민간 부분과 격차가 있고 복지포인트는 이에 대한 급여보조적 성격이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에서도 근로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를 과세하고 있다면 급여 성격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세법개정안]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

    [세법개정안]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셋째아이를 낳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출생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자 등이 내년에 자녀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자녀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출생세액공제 외에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로 30만원(둘째까지 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받는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를 낳은 해에는 자녀가 한 명일 때보다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다. 아울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일하던 중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세법개정안] 서민층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90만원

    [세법개정안] 서민층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90만원

    월세에 사는 서민·중산층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할 처지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2년 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안 등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연간 750만원까지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7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2%포인트 오른다.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시 주택수 산정 과정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도 2년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도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법개정안] 연봉 7000만원까지 세금 15만∼23만원↓…8000만원부터 세금↑

    [세법개정안] 연봉 7000만원까지 세금 15만∼23만원↓…8000만원부터 세금↑

    내년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줄어드는 등 세법이 바뀌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은 늘고, 서민·중산층의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현재 300만원인 공제 한도가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오른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와 내년 카드 사용금액이나 월세 및 체험학습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봉 7000만원까지는 낼 세금이 줄어들지만 800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세율 15% 적용 가정)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원, 체험학습비 40만원(자녀 2명), 월세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현재는 카드 소득공제로 3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48만원 등 총 78만원의 세금을 덜 수 있다. 내년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세금이 3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신설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로 6만원, 월세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9만6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깎인다. 올해 대비 15만 6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50만원, 월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한다면 세부담 경감액은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4만 5000원으로 19만 5000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내 최고소득인 연봉 7000만원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부담한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117만원에서 내년 140만 4000원으로 23만 4000원 증가한다. 다만 연봉 8000만원(세율 24% 적용 가정)인 근로자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을 쓴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72만원에서 2019년부터는 69만원으로 3만원가량 줄어든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9만원 혜택이 추가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세금이 12만원가량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서민 월세공제율 2%p↑

    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서민 월세공제율 2%p↑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내년부터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올해로 끝난 예정이었던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현재보다 10% 오른다.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연봉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금처럼 최대 300만원까지 카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오른다. 즉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00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더민주 박광온 의원,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발의

    더민주 박광온 의원,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청년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4건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2021년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차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해 장기간 근속하는 데 대한 특례가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청년 인력을 고용해 인재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4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어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최저임금미만의 근로자 263만여명 가운데 67.8%인 178만여명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영세사업장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약 190여개의 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가 운영되고 있지만 창업 관련 펀드는 60여개에 불과하다. 여기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청년 창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된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오는 28일 정부 입법예고

    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오는 28일 정부 입법예고

    신산업 일자리·투자 확대 방향으로 설계 중산층·서민 부담 덜기 위한 대책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전날 개최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당과 정부는 조세재정 정책방향을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개정안도 필요하다”고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 위원장과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당정, 세법개정안 내일 논의…정부 입법예고는 28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김광림 정책위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일 오전 7시 반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은 과세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고려해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사전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올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中企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 3년 연장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3년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면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2015년 6월30일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규정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올 연말로 일몰(폐지) 될 예정인 것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점 등을 감안,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 세제개편안에 최종적으로 확정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다.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우선 단계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뜨거운 감자’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들이 배당 대신 임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나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이 투자·임금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임금 등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배당 쪽을 낮추고 임금 증가로 무게중심을 두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신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해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포함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부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당초 올해 말 일몰에서 2019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도 R&D시설투자자금 등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취득 시 적용되는 특허권 등의 이전·취득·대여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내국인에게 기술을 취득한 경우 비용의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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