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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상속세 과표

    [씨줄날줄] 상속세 과표

    모녀와 형제의 대립으로 화제가 됐던 한미약품. 지난달 13일 모친(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단독대표로 복귀하면서 1년 만에 끝난 분쟁의 씨앗은 상속세였다.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사망한 뒤 유족들은 상속세 5400억원을 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간 6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모녀가 석유화학기업인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유산총액 기준인 유산세와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 기준인 유산취득세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 방식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총액 기준이며 연대납부 의무도 있다. 상속인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한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인과 국세청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는 재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억울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세율이 30%다.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1.5(6억원)대1(4억원) 비율로 상속받았다면 자녀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 돼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마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상속 최고세율 40% 인하에 69%가 찬성했다. 부과 방식은 유산취득세 선호가 53%로 현행 유산세(27%)보다 높았다. 행정편의보다는 공정이 중요한 시대. 세정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전경하 논설위원
  • ‘5억 상속 비과세’도 밸류업도 올스톱… 줄줄이 유탄 맞는 정책

    ‘5억 상속 비과세’도 밸류업도 올스톱… 줄줄이 유탄 맞는 정책

    체포영장 집행·특검법 대치 탓에 여야 합의 법안도 줄줄이 물거품상속·증여 관련 세법개정안 중단 재건축 특례법·‘대왕고래’도 차질 여야정 협의체 표류 땐 공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이 부른 탄핵 사태로 정부 주요 정책도 길을 잃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9일 첫 실무 협의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우려스럽다. 국회와 각 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탄핵 사태로 동력을 잃은 현안 중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세법’이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당이 제시한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안(5억→10억원)을 놓고 잠정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이후 협상이 중단되면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안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기업이 바라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할증 과세(20%) 폐지안도 줄줄이 무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진을 공언한 ‘유산취득세 도입’도 불투명하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세제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도 멈춰 섰다. 정부는 “올해 재추진하겠다”며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담았지만 현 정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의 엔진은 식어버렸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의료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정 갈등은 1년 가까이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고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동력은 상실됐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진 않았으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긴 어렵다. 부처별 중점 과제도 계엄·탄핵 유탄을 피하진 못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은 여야 공감대를 이뤘지만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힘이 실리지 않아 한숨짓고 있다. 야당에서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을 삭감해 한국석유공사가 나 홀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2038년까지의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도 틀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급락했을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걱정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결국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탄핵으로 멈춰 선 정책의 활로를 뚫는 건 여야정 국정협의체 몫이다. 하지만 야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요구하고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우선시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정책 표류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올해 합계출산율 0.74명…출생아 23만명 후반”

    “올해 합계출산율 0.74명…출생아 23만명 후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명을 넘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며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대비 2520명(13.4%) 늘어난 2만 1398명을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의 최고 증가율이다. 출산율의 사전 지표인 혼인 건수도 지난 10월 1만 9551건으로 전년에 비해 3568건(22.3%) 증가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의 최고 증가율로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 건수가 늘고 출생아 수도 상승하면서 정부도 전망치를 높게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달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7개가 이미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 및 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지원, 유연근무 등 제도활용에 모덤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출산을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존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송언석 “현행 상속세, 중견기업 착취 수준”

    송언석 “현행 상속세, 중견기업 착취 수준”

    “최고세율 50%에 할증은 비정상적”가업 업종 바꾸면 공제분 토해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행 상속세에 대해 “ 중견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수준의 세제”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9일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연 자리에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20%까지 할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는 60%에 이른다”면서 “기업도, 자산도 덩치가 커졌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착취로 인해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맹점 탓에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짚고 발전적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다. 현장에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친이 일군 사업을 25년 동안 이어서 하고 있는 정서진 화신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업종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상속세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업종 전환 시점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상속·증여세 개편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로 넘어온 세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4%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 “가업 상속세, 징벌적” “비정상적 착취”…여당·학계·기업 상속세 개편 필요성 강조

    “가업 상속세, 징벌적” “비정상적 착취”…여당·학계·기업 상속세 개편 필요성 강조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업종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업 상속으로 상속세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업종 전환 시점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친이 일군 사업을 25년 동안 이어서 하고 있는 정서진 화신 대표는 “현 상속제 제도가 2~3대까지 기업이 상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나와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증여세 때문에) 내 노력이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기업인으로서 직접 상속·증여세에 맞닥뜨려보니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해 거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한 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상속세에 대해 “ 중견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수준의 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20%까지 할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는 60%에 이른다”면서 “기업도, 자산도 덩치가 커졌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착취로 인해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는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제 규모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여러 정파적 이익이 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있어 정상적인 세제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환영사에서 “주위에 기업을 하는 분들 중 상속·증여세 떄문에 기업을 ‘헐값’에 넘기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상속·증여세 개정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상속·증여세 개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좋다는 것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속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73.4%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은 70~80대 1세대 기업인이 가장 많이 포진한 기업군”이라면서 “이들 기업가들과 가장 많이 나눈 주제가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감세 제도”라고 말했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기업 상속세 완화는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던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라면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찼다면 체크카드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 찼다면 체크카드 유리

    소득공제 혜택 30%로 2배 높아내년 적용되는 세금 미리 가늠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1~9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은 근로자가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금액에서 빼 주는 항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5% 초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가 6000만원이고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로 3100만원(51.7%)을 쓴 A씨가 연내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산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310만원(기본 공제 285만원+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로 내면 15만원 더 많은 325만원(기본 공제 300만원+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25만원)’가 똑같이 적용됐다. 35세 무주택자 B씨는 연말에 들어올 여윳돈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과 연금 계좌 중 어디에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이 클지 고민 중이다. 국세청은 B씨의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이 더 크다고 안내했다. 연봉 6000만원, 소득 금액 4575만원(세후) 수준일 때 세액공제액은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18만원, 연금 계좌 납입 시 36만원으로 계산됐다. 13일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5일)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토해 낼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세 부담 완화책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 해외주식 수익 年 250만원 공제… 배우자·자녀 증여로 세금 줄여 보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세와 관련해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수수료 등 양도 비용을 차감해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양도 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합한 22%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세다. 단,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가 있어서 연간 250만원 이내로 분산해 이익을 실현한다면 양도세가 없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100만원 기준은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라 차감 전의 금액인 양도 차익 기준이다. 1년간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같은 해에 실현된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무조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실현된 손실과 이익 모두 상계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만 상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의 장외 양도, 비상장 주식 양도 등이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 해당한다. 남은기간에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의 손익을 따져 보고 올해 안에 절세 매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 해에 상계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 주식의 증여 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매도하면 증여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 가액이 된다. 취득 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 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증여 실행 전에 증여세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10~50%의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될 수 있어 세법개정안 확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증여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변수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투세 유예냐 폐지냐… 이재명 결단만 남았다

    금투세 유예냐 폐지냐… 이재명 결단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시행, 유예, 폐지’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법개정안 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내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지도부에서 (금투세 발표) 시기와 (유예, 폐지 등) 방법에 대해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됐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대부분이 유예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예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의 상임위 논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려면 세법 개정이 뒤따른다. 민주당이 폐지를 결정하면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면 진행 과정이 복잡해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하려고 해도 세법개정안을 고쳐야 하는데 정부 기조는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아예 손을 안 대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세법개정안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과 패키지로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시행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투세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10여건이나 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데 대해 “그게 뭔가. (민주당이)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내년 세법개정안 포함될 듯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내년 세법개정안 포함될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물려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났고 검증 작업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초기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편안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담지 못했다. 정부는 상속세가 수증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물려주는 전체 재산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의 재산을 4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물려줄 때,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원 초과분부터 50% 최고세율이 적용돼 과세된다.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총세액은 45억원이고 1인당 세 부담은 11억 2500만원이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1인당 25억원에 대해 4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1인당 세금은 8억 4000만원가량, 총세액은 약 33억원이 된다. 1인당 세 부담이 2억 85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나머지 일본·독일·프랑스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라면서 “2020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감세’ 주파수 맞춘 韓·李… 금투세·상속세 완화 논의 시동 거나

    ‘감세’ 주파수 맞춘 韓·李… 금투세·상속세 완화 논의 시동 거나

    당정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완화”이재명도 “유예·보완” 일부 공감대민주 당론이 열쇠…강경파 설득해야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액 손볼 듯반발 여론 심한 종부세는 논외 전망9월 국회서 세법개정안 통과 주목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보완, 종부세와 상속세 일부 완화 입장을 밝히는 등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조율하고 당론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강화됐고 금투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속세 논의도 시작하자고 했다.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가장 적극적인 건 금투세 폐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았고 한 대표도 앞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자고 연일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완화, 원안 시행 등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예 또는 완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완화 방안으로는 금투세 면세 범위 확대(5년간 2억 5000만원→5억원)가 꼽힌다. 금투세를 매년 두 차례(6·12월) 원천 징수하는 방식에서 연 1회 확정세액 납부로 바꾸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여부가 여야 간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세율 인하엔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배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26%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엄격하다는 논리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서 과세표준 최고 구간도 ‘30억원 초과 50%’를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 재산 30억원이 넘는 자산가의 자녀·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40%만 내면 된다. 세 부담이 수억원 이상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산층 부담 완화가 깔려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된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자녀 2명에 공제액 10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17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낼 상속세는 현재 24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분위기 역시 세율 조정보다 공제액을 높이는 방향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재위원 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거렸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엔 담지 않았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12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당장 논의가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 5193명으로 2022년(128만 2943명)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게서 거둔 종부세수는 913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수 4조 2000억원의 2.2%에 불과했다.
  • 발렌베리·루이비통·하이네켄… ‘韓상속세’ 냈다면 이미 사라졌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발렌베리·루이비통·하이네켄… ‘韓상속세’ 냈다면 이미 사라졌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상속세 ‘발렌베리 가문’은 168년 동안 5대에 걸쳐 공익법인 산하 기업을 승계하면서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달하는 매출액을 책임지고 있다. 이 가문은 금융·건설·항공·기계·통신·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통신설비를 만드는 ‘에릭슨’, 가전제품 ‘일렉트로룩스’, 방위산업체 ‘사브’, 지멘스·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ABB’, 미국의 ‘나스닥’ 등이 발렌베리 가문 산하 기업이다. 168년 역사 발렌베리100여개 기업 경영공익재단 상속… 경영권 이어 발렌베리 가문은 개인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은 그룹의 지주사인 인베스터AB가 갖고 있다. 가문은 인베스터AB의 지분 24%(차등의결권 52%)를 가진 3개의 공익재단을 상속하면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이어 왔다. 그룹 후계자가 되려면 자력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또 후계자 평가는 10년 이상 진행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으로 정하는 승계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 그룹을 물려받아도 기업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을 뿐이라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장기·통합적 경영’ 북유럽도 상속 특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 이렇게 재단 우회 승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상속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등 기업 상속에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전문 경영인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의 경영이 강제되는 창업자 가문에 기업 운영을 맡기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보다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상속세율 70%였던 스웨덴은 기업 오너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한번에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발렌베리 가문의 회사였던 아스트라AB(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1999년 영국으로 넘어가고,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네덜란드)로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2005년 공론화 끝에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학 전문 기업 ‘자이스’ 또한 최대주주 ‘칼자이스 재단’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178년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기업으로 급부상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 또한 창업자 부부가 설립한 ‘노보노디스크 재단’의 지배하에 있다. 기업들 또한 부의 축적이 아닌 사회 공헌으로 가업 승계의 특혜에 보답하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공익재단을 통해 수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미 기부 규모 세계 1위의 자선단체인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경제성이 없고 개발도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범 사례를 한국에선 흉내낼 수 없다. 스웨덴에선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면 100% 면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최대 5%만 면세된다. 또 스웨덴은 기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인이 처분(처분 시 자본이득세 부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지만, 한국은 상속과 함께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현재 29조 31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발렌베리 가문의 그룹 지분을 공익재단을 통해 상속할 경우 스웨덴에선 세금이 없지만, 한국에선 16조 7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3대는커녕 2대 상속만 해도 그룹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佛상속세율 최대 45% 환매금지 등 충족 땐최대 75%까지 공제 혜택 제공 ●네덜란드·佛 등 대기업도 가업승계공제 올해 창립 160주년을 맞은 세계 최고의 맥주 브랜드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도 한국 기업이었다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터. 네덜란드의 기본 상속세율이 20%로 낮고, 공제 제도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어 하이네켄 가문은 지분 추산액인 18조 6800억원의 3.4%인 6400억원만 상속세로 내면 된다. 네덜란드에선 상속인이 5년 동안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10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 121만 유로(약 17억 8000만원)까지는 100%, 초과분부터는 83%의 공제율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네덜란드의 17배인 약 10조 870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속세율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도 가업 승계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세율 최대 45%인 프랑스는 환매 금지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 혜택 덕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172년의 역사를 이어 올 수 있었다. LVMH의 오너인 아르노 가문은 271조 200억원어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속할 경우 프랑스에선 약 30조 4900억원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반면 한국에선 그보다 5배 이상 많은 157조 7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선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경영 승계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세계 1위 콘돔 제조사로 유명했던 ‘유니더스’는 창업주 별세 이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들이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국내 1위 종자 개발기업 ‘농우바이오’는 창업주 사망 이후 직계 유족들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 경영권을 농협에 매각했다. ●“韓 대기업은 모두 국가가 상속받아”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0%에서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세액(50%)에 20%를 더한 최대 60%를 과세한다. 이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세율을 55%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2000년 독일은 35%에서 30%로, 이탈리아는 27%에서 4%로 각각 인하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가업상속공제가 중견·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실효세율도 4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실효세율은 34.8%, 독일 29.9%, 일본 26.9%, 프랑스 11.0% 등이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대기업은 자녀가 아니라 국가가 상속받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의 세 모녀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3조 3157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았다. LG 일가도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2조원의 유산 때문에 99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고 있다. 구광모 회장 등 오너일가는 비상장주식(LG CNS)의 가치가 부풀려져 세금이 높게 책정됐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효성의 3형제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유산으로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의 주식을 남기면서 최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근 다시 불거진 형제 간 장외 설전의 이유도 천문학적인 상속세와 무관치 않다. ●가업 발전 막는 가업상속공제 중견·중소기업도 까다로운 사후 요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년 이상 경영하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 ▲10~20년 된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추징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후 요건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으로 투자를 받아 사세를 키운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도 상속세 발목업종 변경 땐 ‘추징’“공제 요건에 오히려 발전 막혀”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한 부품업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 직후 코로나19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해외로 판로를 뚫었고 수출이 잘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 매출이 내수보다 더 커지면 업종이 (수출업으로) 바뀌면서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5년까지는 해외 영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공제 요건이 오히려 가업의 발전적 계승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율 낮추는 데 아직도 반대 목소리 정부는 올해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또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 늘려 주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다. 경영계에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세수 부족 우려와 재벌·대기업 및 초고액 자산가들이 집중적 혜택을 본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 [세종로의 아침] 정치에 갇힌 정책

    [세종로의 아침] 정치에 갇힌 정책

    “상속세 내년부터 줄어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도대체 언제 줍니까.” 세제·예산 정책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대통령실·국회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막아서고,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민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최고조에 달했다. 상속세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5억원 상향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자산가 상속인만 혜택을 받고 재벌 경영권 세습을 돕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지만 개정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졌다. 상속세가 내년부터 줄어들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증가 기업 법인세 감면안도 ‘독소 세법’으로 꼽혔다. 주식 투자자와 대기업 앞에 드리운 정책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월 총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171석(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포함)을 확보하며 민생지원금 이행은 민주당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고 마침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거부하자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정책이 내수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현실화는 오리무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최종 관문이 남아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3분의1을 초과하는 108석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정책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여당과 ‘현금성 지원’ 총력전에 나선 야당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인다. 실현보다 진영 논리를 셈법으로 한 정치적 득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무산돼도 책임은 없다. 상대 탓을 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무산되는 것이 이득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 개편안이 야당 반대로 물거품이 되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깎아 주려 했는데 야당 반대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약 4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야당의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지역화폐로 25만원씩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해 못 드린다”고 하면 정부 비판 여론을 키우는 효과를 얻게 된다. 정책이 정치에 갇히면서 국민은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여야 모두 국민을 앞세우지만 여당의 국민과 야당의 국민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들만의 국민이다. 하나의 정책에 대해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뜻하지 않게 집값이 올라 상속세 폭탄을 맞은 사람, 물려받는 최대주주 주식 가격의 60%를 세금으로 내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 민생지원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고충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논의할 때 정책에 묻은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순수하게 국민에게 향하는 정책 효과를 따져 입법 여부를 가리길 기대한다. 또 정부·여당은 국회의 법률·예산안 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의 정책 방향을 국민 전체 여론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 [그러니까!]배우자 통한 해외주식 ‘꼼수탈세’…내년부턴 안 된다고?

    [그러니까!]배우자 통한 해외주식 ‘꼼수탈세’…내년부턴 안 된다고?

    내년부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꼼수가 차단될 전망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주식을 팔아도 취득가액이 아닌 과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주식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원의 취득가액으로 해외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3억원으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 395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를 거쳐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1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평가된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3억원 이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니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소개했던 절세법? 이런 꼼수는 국세청이 직접 소개한 절세법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공개한 ‘주식과 세금’이란 책자에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법 중 하나로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절세가 아닌 탈세 목적의 증여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이 개별 사례마다 실제로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탈세 목적의 증여였는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악용한 양도세 부담 회피사례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턴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상품 가입 땐 절세 효과 톡톡[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미국 화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00달러 지폐에는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그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재테크에서 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과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향후 일몰되는 분리과세 틈새상품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투자자에게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시행에 따른 배당 세제 혜택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투자자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 9.9%(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7.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 한국거래소는 배당 증액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투자상품도 연내 출시된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이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세제 혜택 상품 중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는 것이 좋겠다. 먼저 올해 말까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수익에 대해 3년간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는 BBB+ 등급 이하의 금리가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신용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10년 또는 20년) 보유 시 최대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매입분까지로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이지만 중도 매각하면 시세차익은 없고 오히려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바란다면 장기채권 분리과세제도를 활용하자. 2018년 이전에 발행된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중도 매각하면 가격상승분을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 단, 분리과세 세율이 33%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자산가에게 적합하다.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 ‘국내 주식 투자 펀드 40%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더 연장

    ‘국내 주식 투자 펀드 40%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더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청년층은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 세법개정안’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청년층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상품이다. 1년에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는 3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청년층의 국내 주식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 수익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尹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조정… 중산층 부담 덜 것”

    尹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조정… 중산층 부담 덜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대기업 커플, 평균 연봉 1억 넘는데…돈 없어서 결혼 고민”

    “대기업 커플, 평균 연봉 1억 넘는데…돈 없어서 결혼 고민”

    연봉 8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30대 초반 여성이 연봉 1억원대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예비 부부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지난 27일 ‘대기업 다니는 커플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맞을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994년생 여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남자친구는 삼십대 후반이다. 나이 차이가 7살이 난다.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봉은 성과급 포함해 제가 8000만원 정도고, 월급은 평균 통장에 꽂히는 건 400만원 조금 넘는다. 남자친구는 1억 3000만원 정도다. 월급 평균 650만원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둔 돈이 문제”라며 “남자친구는 현재 원룸 오피스텔 사는데 거기 전세금 2억원을 빚 없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1대가 전부다.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모아둔 돈 7000만원, 부모님이 1억 5000만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차 한 대 있고 2억원 조금 넘게 들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둘이 어찌저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하면 5억원 맞춘다고 생각해도 회사 근처는 살 수가 없고 너무 멀어도 힘들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서른 후반이니까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가지길 원하는데 ‘당장 내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쩌려고?’ 생각도 든다. 자존심 긁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둘이 2년만 더 바짝 모아서 결혼하면 영끌해서 된다고 쳐도 그땐 제가 33살인데 지금 결혼 적령기라서 한 살 한 살이 소중하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께선 남자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위인데 가져오는 게 저래서 굉장히 싫은 소리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소리 지르고 싸워서 조금 소강 상태”라며 “부모님 싫은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말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 정도면 열심히 재테크하면서 살면 충분히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정도면 신혼부부 합산 상위권이다”, “대기업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현금 4억원+대출 5억원 해서 회사가 강남이니 성동, 광진, 송파, 동작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더 빨리 모이고 자산이 불어난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정부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 확대할 것”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늘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동기 대비 역대 최대 폭(24.6%)으로 늘어난 것을 포함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또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만 1000건에 육박하는 5월 혼인 건수는 2019년(2만 3045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인건수 증가가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신혼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숫자로 읽는 세상] 2030세대 절반 이상은 “결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숫자로 읽는 세상] 2030세대 절반 이상은 “결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저출생 극복’이 정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고 인구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역할을 겸임하게 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을 찍은 이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국가적 위기의식에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된 배경에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2030 청년세대의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정부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선 결혼에 대한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 일명 ‘정부가 주는 축의금’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습니다.그렇다면 청년층은 왜 결혼을 기피하고 있을까요?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게재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2008년 20대 남성의 71.9%, 20대 여성의 52.9%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는데요. 2022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41.9%, 27.5%로 낮아졌습니다. 20대 여성에서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30대에서도 남성은 69.7%에서 48.7%로, 여성은 51.5%에서 31.8%로 뚝 떨어졌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세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60세 이상은 71.5%였는데요. 성별 별로 나눠보면 60대 이상 남성은 74.9%, 여성은 68.7%가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똑같은 30대 안에서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21.0%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남녀 격차가 6.2%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젊은 층에서 더 컸다는 뜻입니다.‘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중립적으로 답한 비율도 세대별로 달랐습니다. 20대에선 53.9%, 30대에선 53.2%가 중립 의견을 냈는데 60대 이상에선 이 비율이 24.5%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20~40대 모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 여성에선 60.5%, 30대 여성에선 61.5%까지 치솟았죠. 같은 청년층이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20~30대 도시 거주 남성은 45.6%, 농어촌 거주 남성은 42.7%로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20, 30대에서 모두 긍정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도시가 29.2%, 농어촌이 33.1%로 20, 30대 모두에서 농어촌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남성은 농어촌보단 도시에 살수록, 여성은 도시보단 농어촌에 살수록 ‘결혼을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연령대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자 전 세대에서 혼수비용이나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0대에선 32.7%, 30대는 33.7%로 특히 20~30대에서 경제적 문제를 언급한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선택지에서 세대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20대가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찍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3%)였습니다. 30대에서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2%)와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4.2%)가 공동 2위였습니다. 같은 이유를 고른 60세 이상이 8.1%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결혼이 꼭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세대 간 의견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서 결혼 자금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그게 아니라도 청년층에서는 굳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설령 있더라도 ‘결혼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출생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단순히 생에 한 번 지원하고 끝내는 식의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게 왜 개인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지 답해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사설] 저출생 극복 초점 맞춘 세제 개편, 野 동참을

    [사설] 저출생 극복 초점 맞춘 세제 개편, 野 동참을

    정부가 어제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결혼·출산에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 이후 이어진 저출생 세제지원 대책이다. 개정안은 집을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크게 확대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10만원씩 늘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세제 대책은 날마다 내놓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도 결혼과 출산을 독려할 획기적인 유인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단박에 낼 수는 없더라도 결혼과 출산,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고 돕겠다는 의지만큼은 끊임없이 보여 줘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9547명이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무려 8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2022년 8월부터 결혼이 증가세로 돌아선 결과가 출생아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온다.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수 있다는 관측도 물론 있지만 모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부영 같은 기업들도 출산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처럼 지펴진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데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무엇보다 거대 야당이 팔소매를 걷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
  •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상속·증여 최고세율도 40%로 부담 낮춰과표구간 상향 등 25년 만에 체계 손질‘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 개편안은 또 제외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는 등 25년 만에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이 경감된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과세표준은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선 30억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40%)로 단순화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낡은 세제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물가는 80%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이 상향되는 건 2016년(3000만원→5000만원) 이후 8년 만이다.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액도 커진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5년간 총 4조원가량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정된 상황에서 감세 기조 확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전면 폐지까지 거론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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