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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별 정정은 ‘복불복 게임’…기본 지식·공감 없는 법관들 판단 제각각

    [단독] 성별 정정은 ‘복불복 게임’…기본 지식·공감 없는 법관들 판단 제각각

    “그래서 생리는 하나요?” 지난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윤슬(21·가명)씨는 심문 과정에서 이 같은 질문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논바이너리 트랜스 여성인 슬씨는 열아홉 살이던 2019년 어머니와 함께 태국으로 가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이 남성인 경우 자궁 이식에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허가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의료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2~3년 주기로 인사이동… 대부분 경험 부족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정을 ‘복불복 게임’이라고 부른다. 당사자에겐 평범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결정권을 쥔 법관의 인식은 천차만별이라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인데도 법관이 기본 지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별 정정 신청 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한 법관은 이에 대해 “보통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맡게 되지만 사건 수 자체가 워낙 적어 실제 담당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면서 “게다가 2~3년 주기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있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제정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참고사항이긴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침엔 ‘미성년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외부성기 등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과 같은 요건이 있다. ●등록기준지 바꿔서까지 허가 많은 곳에 몰려 그러나 법원은 성확정 수술을 받은 트랜스 남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도 현재 자녀와 전혀 만나고 있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선 허가하고, 교류가 있는 경우 불허한 사례도 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바꿔서까지 허가 결정을 잘 내려 주는 법원으로 신청이 몰린다. 다른 법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법관이 트랜스젠더와 교류하거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성별 정정 신청 건수가 얼마인지, 이 가운데 허가·기각 결정을 받은 게 몇 건인지 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간 주민등록번호의 성별을 바꾼 건수는 총 2633건이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소수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승현(법학박사) 이사는 “현재는 법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지만 국회가 엄격한 성별 정정 요건을 법제화할 경우 트랜스젠더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transyouth/※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법원에서 벌어지는 성별정정 ‘복불복 게임’…“기대 없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성별정정 ‘복불복 게임’…“기대 없다”

    “그래서 생리는 하나요?” 지난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윤슬(21·가명)씨는 심문 과정에서 이같은 질문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슬씨는 만 나이 19살이던 2019년 어머니와 함께 태국으로 가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이 남성인 경우 자궁 이식을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 없다. “‘정말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허가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하고 싶어도 아직 의료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아서 못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복불복 게임’이라고 부른다. 당사자에겐 평범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결정권을 쥔 법관의 인식은 천차만별이라서다. 사회적 인식을 언급하며 불허 결정을 내리곤 하지만 정작 국민은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는 법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기본 지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한 법관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관은 “성별정정 사건은 보통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맡는데 사건 수 자체가 적어 실제 담당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면서 “게다가 2~3년 주기로 인사 이동을 하다보니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있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제정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참고사항이긴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침엔 ‘미성년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외부성기 등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과 같은 요건이 있다. 그러나 요건에 따라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마친 트랜스 남성들에 대해 법원은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도 현재 자녀와 전혀 만나고 있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선 허가하고, 교류가 있는 경우 불허한 사례도 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들쭉날쭉 하다보니 등록기준지를 바꿔서까지 허가 결정을 잘 내려주는 법원으로 신청이 몰린다. 또 다른 법관은 이에 대해 “성별정정 관련 법이 없어서인 것도 맞지만 법관이 트랜스젠더와 교류하거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본 적이 없는 게 가장 큰 요인”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관이나 생식능력, 성기 유무로 상대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성별정정 신청 건수가 얼마인지, 이 가운데 허가·기각 결정을 받은 게 몇 건인지 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간 주민등록번호의 성별을 바꾼 건수는 남성에서 여성이 1553건, 여성에서 남성은 1080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소수자를 위한 비영리 기관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승현 이사(법학박사)는 “국회에서 보수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트랜스젠더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transyouth/※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출생신고서 성별, 개인 요구 따라 손쉽게 바꾼다”…뉴질랜드 법 개정

    “출생신고서 성별, 개인 요구 따라 손쉽게 바꾼다”…뉴질랜드 법 개정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개인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8일(현지시간) DPA통신, 공영 라디오뉴질랜드(RNZ) 등에 따르면 ‘출생·사망·혼인·가족관계 등록 관련법’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도 개인의 현재 성별에 따라 출생신고서 상 성별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해 성전환을 인정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었다. 성전환 관련 의료 기록은 발행이 까다롭고, 당사자가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마오리족 후손이자 성 소수자인 엘리자베스 케레케레 의원은 이날 법안에 대한 지지 연설에 나서 “출생 증명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법원에도 부모에게도 (성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법이다. 또한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수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시스젠더들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법이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시스젠더는 심리적 성별과 생물학적인 성별이 같다고 여기는 사람을 뜻한다.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다. RNZ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들의 승리”라고 평했다. 잰 티네티 내무부 장관은 “오늘은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를 일컫는 마오리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의회가 포용을 찬성하고 차별에 맞섰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1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 남→여 성전환 美수영선수, 여성 경기서 신기록 세워 논란

    남→여 성전환 美수영선수, 여성 경기서 신기록 세워 논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영선수가 여성 종목에서 잇따라 이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 소속 트랜드젠더 수영선수인 리아 토마스(22)는 과거 3년 동안 남성 선수로서 수영경기에 참가해오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부터 여성 경기에 출전해왔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0일 토마스는 미 대학스포츠협회(NCAA)가 주관하는 수영경기 중 200m 자유형과 500m 자유형 종목에서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NCAA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1년의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토마스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남성 경기에 출전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다. 토마스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수영은 내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이다. 커밍아웃 후 수영선수로 살아 갈 수 있을런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었다. 트랜스젠더가 된 후에도 수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성으로서 경쟁하는 토마스의 사례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카고에서 수영 코치로 활동하는 린다 블레이드는 쇼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수영 선수의 기록이 (토마스 탓에) 깨지고 있다. 그는 NCAA 경기에서 3년 동안 남성으로 출전했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누가 그 경기를 보고 리아 토마스가 여성과 수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고, 수영선수 딸을 뒀다는 또 다른 네티즌은 “나의 두 딸은 일년내내 일주일에 3~4회씩 고된 훈련을 한다. (토마스의 이런 사례는) 나를 끊임없이 화나게 한다. 이것은 (성 관념에 대한) 진보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성전환한 선수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뉴질랜드의 역도 선수 로렐 허바드는 지난 2020도쿄올림픽 당시 트랜스젠더 선수로서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2015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규정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허바드는 2013년까지 남자 역도 대회에 참가해오다, 성전환 수술로 트랜스젠더가 된 후부터는 여성 스포츠인과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IOC는 지난달 성전환 선수와 성 발달 차이가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IOC는 최근 2년간 250명 이상의 선수들 및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테스토스테론 혈중농도로 출전 자격을 심사한다는 지침을 없앴다. 또 권고안에는 성전환 선수에 대한 ▲포용 ▲피해 방지 ▲비차별 등 10개의 원칙도 새롭게 포함됐다. IOC는 “이번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성전환 선수의 출전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경기단체의 자율”이라고 밝혔다. IOC의 새로운 권고안은 성전환 선수의 경기 출전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면서, 성전환 선수들의 환호를 받았다. 
  • 성별을 뒤집다 세상을 뒤집다

    성별을 뒤집다 세상을 뒤집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들이 세계 정치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게이·레즈비언 등 동성애자 정치인의 활약은 선진국에선 이제 낯설지만은 않게 됐지만, 그보다 소수인 트랜스젠더가 정치권 요직에 오른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유리 천장’을 뚫고 각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 더 많은 성소수자(LGBT)가 동등하게 활약할 세상의 청사진이 되고 있다. ①전직 교장서 스웨덴 교육장관 된 킬블롬 스웨덴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신임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 정부 내각 구성을 발표하면서 사회민주당 소속의 리나 악셀손 킬블롬(51)을 초중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교육 담당 장관에 임명했다. 스웨덴에서 트랜스젠더가 장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교장이자 변호사인 그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1995년 성전환 수술을 했다. 악셀손 킬블롬은 임명 후 스웨덴 공영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맞지만, 이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며 “조금이나마 롤모델이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②벨기에 부총리 더쉬테르, 성소수자 보호 앞서 유럽 첫 트랜스젠더 내각 구성원은 지난해 10월 벨기에에서 탄생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부총리 7명 중 한 명으로 임명된 페트라 더쉬테르(58)가 주인공이다. 난모세포 유전학을 연구한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의 더쉬테르는 2014년 정계 입문 후 대리모에 대한 규정, 제약 산업에서의 임상 연구,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③대만 ‘천재해커’ 탕펑, 마스크 대란 막아 대만에서는 2016년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 각료가 탄생했다. 2016년 대만 첫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은 ‘천재 해커’ 탕펑(唐鳳·40)을 장관급인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에 임명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마스크 지도와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만들어 마스크 대란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탕펑은 오는 9~10일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차이 총통 대신 대만 대표로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예정이다. ④美 최초 ‘트랜스젠더 4성 장군’ 된 레빈 미국에서는 지난 3월 레이철 레빈(64)이 미 보건부 차관보로 임명되며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고위직이 됐다. 레빈은 지난 10월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으로 취임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4성 장군에 오르기도 했다.
  • ‘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가슴절제 후 당당한 ‘상의 탈의’ 셀카

    ‘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가슴절제 후 당당한 ‘상의 탈의’ 셀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34)가 상반신을 드러낸 셀카를 공개했다. 엘리엇 페이지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새 휴대폰을 만족해하며 ‘거울 셀카’를 올렸다. 사진 속 엘리엇 페이지는 거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탄탄한 복근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엘리엇 페이지는는 유방절제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다. 지난 3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라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경우 의료 수술로 인생이 변한 것 이상으로 구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엘리엇 페이지는 영화 ‘주노’ ‘인셉션’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등에 출연하며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나를 지칭하는 말은 ‘그(He)’나 ‘그들(They)’로 해달라”라며 트랜스 남성이라고 커밍아웃해 화제를 모았다.
  • [나우뉴스] “남자 같은데? 여자 맞나 봅시다”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성별 논란

    [나우뉴스] “남자 같은데? 여자 맞나 봅시다”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성별 논란

    이란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가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의 골키퍼 조흐레 쿠다에이(32)는 최근 불거진 ‘여장 남자’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9월 2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이란과 요르단의 경기가 펼쳐졌다. 양국 선수들은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벌였고 결국 경기는 ‘신의 잔인한 실험’이라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키커와 골키퍼의 숨 막히는 1대 1 대결에서, 승리의 여신은 이란 손을 들어줬다. 수문장 쿠다에이의 두 차례 선방 덕에 이란은 4대2로 요르단을 꺾고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했다.대표팀의 승리를 이끈 쿠다에이의 활약은 그러나 뜻밖의 의혹을 낳았다. 두 달 뒤 요르단축구협회는 쿠다에이의 성별이 의심스럽다며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성별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무래도 쿠다에이가 여장을 한 남자 같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요르단축구협회는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이 과거에도 성별과 도핑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며, 쿠다에이의 선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동생으로 축구협회장을 맡은 알리 빈 알 후세인(45) 왕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AFC에 보낸 공문도 공개했다.실제로 이란 축구협회 징계위원장 모즈타바 샤리피는 2015년 대표팀 선수 가운데 완전히 성전환하지 않은 ‘남성’ 선수가 포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성전환 수술 후 호르몬 치료 등 2년의 안정화 시기를 거쳐야 완전히 성별이 바뀌는데, 이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샤리피 위원장은 당시 이란 매체 YJ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에 성전환이 안 된 선수 8명이 있었다. 어떤 선수는 은퇴하는 날에야 자신이 아직 남성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 축구협회는 이런 비윤리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란 대표팀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마리암 이란두스트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은 14일 현지 스포츠 매체 바르제쉬3와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감독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요르단 대표팀이 경기에서 패하자 둘러댈 ‘구실’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사전에 모든 선수의 호르몬 검사를 마쳤다. AFC가 요구하면 모든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쿠다에이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16일 CNN 터키는 양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 그간 침묵을 지킨 쿠다에이가 직접 “요르단축구협회를 고소할 것이다. 난 여성이다. 이건 폭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쿠다에이는 수년간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선수라고도 전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 성전환 수술 유명한 이란… 요르단 왕자 “저 선수, 남자다” 

    성전환 수술 유명한 이란… 요르단 왕자 “저 선수, 남자다”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이 성별 의혹에 휩싸였다. 18일(한국시간) 외신은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의 여성 골키퍼 쿠데이가 자신에 대해 성별의혹을 제기한 요르단 축구협회를 학대와 괴롭힘으로 고소하려 한다’라며 관련 사건을 보도했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이란의 골문을 지킨 조레 쿠데이(32)는 승부차기로 이어진 경기에서 선방 끝에 요르단을 상대로 4대2 승리를 쟁취했다. 쿠데이는 승리를 축하하러 달려온 팀 선수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고, 히잡을 쓴 선 굵은 얼굴과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인해 ‘남자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다. 요르단 축구협회장인 알 후세인 왕자는 이달 초 AFC에 쿠데이의 성별 확인 조사를 요청했다. 알 후세인은 “AFC 여자 아시안컵 대회 규정 47조에 의해 선수에 대한 성별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닌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의문이 있을 경우, AFC가 적절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요르단 축구협회 역시 “이란은 과거에도 선수 성별 문제와 도핑 전력이 있다. 쿠데이의 출전 자격이 의심스럽다”라며 거들었다. 실제로 이란 대표팀은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에 남자 수비수를 투입한 적이 있다. 2015년 대표팀 선수 가운데 완전히 성전환하지 않은 ‘남성’ 선수를 선발해 기소됐다. 성전환 수술 후 호르몬 치료 등 2년의 안정화 시기를 거쳐야 완전히 성별이 바뀌는데, 이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기에 출전한 것이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성전환 수술을 위한 세계의 허브 중 하나다.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장벽이 없으며 정부는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란측은 “요르단이 패배의 변명거리로 이런 주장을 꺼냈다”는 입장이다. 이란 여자 대표팀 코치는 “쿠데이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아시아 컵 대회 예선전에서 뛰었다. AFC가 요구하는 모든 관련 문서를 제공할 테니 성별 조사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쿠데이 역시 터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자다. 이건 요르단 축구협회의 괴롭힘 행위이자 폭력”라며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FC 대변인은 조사 진행 여부나 절차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자 같은데? 여자 맞나 봅시다”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성별 논란

    “남자 같은데? 여자 맞나 봅시다”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성별 논란

    이란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가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의 골키퍼 조흐레 쿠다에이(32)는 최근 불거진 ‘여장 남자’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9월 2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이란과 요르단의 경기가 펼쳐졌다. 양국 선수들은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벌였고 결국 경기는 ‘신의 잔인한 실험’이라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키커와 골키퍼의 숨 막히는 1대 1 대결에서, 승리의 여신은 이란 손을 들어줬다. 수문장 쿠다에이의 두 차례 선방 덕에 이란은 4대2로 요르단을 꺾고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했다.대표팀의 승리를 이끈 쿠다에이의 활약은 그러나 뜻밖의 의혹을 낳았다. 두 달 뒤 요르단축구협회는 쿠다에이의 성별이 의심스럽다며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성별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무래도 쿠다에이가 여장을 한 남자 같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요르단축구협회는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이 과거에도 성별과 도핑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며, 쿠다에이의 선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동생으로 축구협회장을 맡은 알리 빈 알 후세인(45) 왕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AFC에 보낸 공문도 공개했다.실제로 이란 축구협회 징계위원장 모즈타바 샤리피는 2015년 대표팀 선수 가운데 완전히 성전환하지 않은 ‘남성’ 선수가 포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성전환 수술 후 호르몬 치료 등 2년의 안정화 시기를 거쳐야 완전히 성별이 바뀌는데, 이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샤리피 위원장은 당시 이란 매체 YJ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에 성전환이 안 된 선수 8명이 있었다. 어떤 선수는 은퇴하는 날에야 자신이 아직 남성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 축구협회는 이런 비윤리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란 대표팀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마리암 이란두스트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은 14일 현지 스포츠 매체 바르제쉬3와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감독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요르단 대표팀이 경기에서 패하자 둘러댈 ‘구실’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사전에 모든 선수의 호르몬 검사를 마쳤다. AFC가 요구하면 모든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쿠다에이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16일 CNN 터키는 양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 그간 침묵을 지킨 쿠다에이가 직접 “요르단축구협회를 고소할 것이다. 난 여성이다. 이건 폭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쿠다에이는 수년간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선수라고도 전했다.
  • “성전환 선수 호르몬 수치 기준 없애야”…IOC 새 권고안 발표

    “성전환 선수 호르몬 수치 기준 없애야”…IOC 새 권고안 발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조건에서 남성호르몬 수치 기준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IOC는 16일(현지시간) 성전환 선수와 성 발달 차이가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술→남성호르몬 수치 등 기준 점점 완화 IOC는 200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성전환 수술 여부, 바뀐 성별의 법적 인정, 최소 2년간의 호르몬 치료 등의 요건이 붙었지만 성전환 선수의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결정이었다.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근육 발달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스포츠에 있어 타고난 생물학적 성으로만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성전환 선수의 스포츠 대회 출전 허용에 길이 열렸다. 2015년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지고 대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혈중농도를 새로운 조건으로 삼았다.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의 경우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통제하고 일정 농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호르몬 수치만 갖고 경기력 예단 안돼…건강 문제도”그러나 경기력과 관련해 다른 변수들의 통제 없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만 가지고 경기 성적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IOC는 이날 브리핑과 가상 질의응답을 통해 기존 지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IOC는 “여성들이 경기에 나서기 위해 호르몬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IOC는 최근 2년간 250명 이상의 선수 및 인권단체, LGBT 관련 전문가 및 과학자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새로운 권고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권고안은 ▲포용 ▲피해 방지 ▲비차별 등 10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적용될 예정이다. 성전환 선수들, 새 권고안 환영 다만 IOC는 이번 권고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 선수의 출전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경기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경기단체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전환 여자 선수들의 출전에 여전히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OC의 새로운 권고안에 성전환 선수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철인 2종 경기 세계선수권대회에 미국 대표팀 사상 첫 성전환 선수로 출전했던 크리스 모지어는 “IOC의 새로운 권고안은 어떤 선수도 내재된 이점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초점을 맞춘 출전 자격 기준은 위해하고 학대적 요소가 있는 성별 검사를 야기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캐나다 여자축구 대표팀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금메달을 땄던 성전환 선수 퀸도 IOC의 새 권고안에 대해 “획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선천적 남성호르몬’ 女선수 논쟁도…육상연맹 “지침 안 바꿔”올림픽 금메달 2개(2012년 런던·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를 따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자 육상 중장거리 선수 캐스터 세메냐는 도쿄올림픽에서 주 종목 800m에 출전하지 못했다. 세메냐는 여자로 자랐지만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상태다. 세계육상연맹이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2㎞) 등의 종목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출전 요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세메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시술을 거부했고, 세계육상연맹과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L(나노몰), 남성의 수치는 7.7∼29.4n㏖/L이다.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출전 기준은 5n㏖/L 이하다. 세메냐 외에도 나미비아의 크리스틴 음보마 역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 음보마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200m 종목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바 있다. 새로운 권고안을 세계육상연맹이 받아들이면 세메냐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시술을 받지 않아도 올림픽에서 원하는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세계육상연맹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질의에 테스토스테론과 관련한 현 지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취중생] 변희수 전 하사의 1년 9개월 투쟁기…軍 제도 개선 나설까

    [취중생] 변희수 전 하사의 1년 9개월 투쟁기…軍 제도 개선 나설까

    “저 하나로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월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여군으로 군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며 경례를 외치던 그의 모습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변 전 하사는 세상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커다란 울림을 줬던 그의 기나긴 투쟁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년 9개월의 길었던 싸움…법원 “전역 부당”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전역심사위윈회의 날짜를 변 하사가 신청한 성별 정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도 변 하사에 대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역 심사를 3개월 후로 늦출 것을 육군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결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이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청심사위를 열고 변 전 하사의 전역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육군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복직 절차를 차단당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은 재판에서 방어적 태도로 임했습니다.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소송 제기 반년이 지나도록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돼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원로들을 비롯해 4212명의 시민들과 22명의 현직 여·야 국회의원은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7일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 전 하사가 성별정정을 이미 완료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를 판단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군은 항소를 할 듯 말 듯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국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로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 전 하사의 기나긴 싸움이 마무리됐습니다.이제 군이 답할 차례…제도 개선 불가피 이제 우리 사회는 싫든 좋든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를 무작정 덮어놓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했다가 성전환한 여성의 현역 복무 적합 여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병력 운용, 국방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성소수자 군인 복무 계속 여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변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군 입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성전환 군인을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성전환자 입대를 막을 근거가 취약해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때문에 남성 성기를 상실하면 심신장애로 규정해온 기존 규정들은 개선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이들이 영내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군내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 20여국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성소수자의 복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트랜스젠더’인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트랜스젠더’인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고 변희수 하사 승소로 재판 종결…육군참모총장 항소 포기

    고 변희수 하사 승소로 재판 종결…육군참모총장 항소 포기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에 복무하던 2019년 휴가를 받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당하자 같은해 8월 계룡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성전환 용인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로 기록된다.
  • 법무부, 육군에 “故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법무부, 육군에 “故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일반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법무부가 승인해야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개최된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자문위에서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으로 간주하고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전역 처분이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육군 당국은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면서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된 이후 군 복무나 전역 심사는 수술 이후 성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속보] 법무부, ‘성전환 변희수 전역 취소 부당’ 판결에 반발한 군에 “항소 포기하라”

    [속보] 법무부, ‘성전환 변희수 전역 취소 부당’ 판결에 반발한 군에 “항소 포기하라”

    법무부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성전환자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 결정을 내린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간절히 원했던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법원,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결정

    법원,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결정

    자궁절제술(자궁적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 외부 성기 재건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들은 있었으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정정 허가가 나온 건 처음이다. 법원은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건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라고 설시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A(21)씨는 법적성별(지정성별)은 여성이지만 중학교 3학년때부터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했고 이후 남성호르몬요법 치료와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2019년엔 양측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자궁적출술이나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남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는 수술은 받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2월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했으나 이듬해 4월 법원은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원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남성기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생식능력을 잃었을 때에 한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 문홍주)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생식능력을 아예 없애는 수술을 강제하는 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아오며 성기를 제외한 남성의 신체 외관을 갖춘 상태로 남성으로서 공고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모두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타고난 성별에 대한 거부감과 치료를 통해 획득한 성별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다”면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보다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정을 받아 든 A씨는 “안도하는 마음과 기쁨이 크다”며 “법원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청인을 대리한 공익익권법센터 공감 측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이은실 교수는 이번 신청 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궁절제술은 트랜스 남성의 성별불쾌감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방법 중 하나이긴 하나 모든 트랜스 남성이 자궁절제술을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며, 남성호르몬을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월경이 중지되고 여성호르몬이 남성의 수준으로 억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의학을 전공한 의학자의 입장에서 모든 환자에게 (자궁절제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한 백소윤 변호사는 “그간 대부분의 법원이 사회통념을 들어 별 고민없이 성별정정 요건으로 성전환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성별정정 절차가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구체적 삶을 봐야한다”고 첨언했다.
  • “故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에 軍 항소

    “故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에 軍 항소

    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1심 결론이다. 당시 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군 당국으로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항소 자체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전날 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만큼 법무부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 군 “‘성전환자’ 변희수 강제 전역 부당? 항소한다”… “두 번 죽이는 일” (종합)

    군 “‘성전환자’ 변희수 강제 전역 부당? 항소한다”… “두 번 죽이는 일” (종합)

    국방부 “1심 존중하나 상급 법원 판단 필요”“성전환자 복무, 군 특수성·여론 고려해 검토”군, 성전환수술한 변 하사에 장애 판정 전역변 하사 행정소송 진행 중 자택서 극단 선택군 당국이 성전환자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 복무를 간절히 원했던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서욱 “군 전투력, 공감대, 군 사기 문제”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심 “여성 기준 변희수 심신장애 아냐”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다고 전제한 뒤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면서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사법부가 소송 권리관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선례도 제시됐다. “군이 해야할 일은 항소 아닌 사죄”시민 1168명·인권단체 탄원서 제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변 하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1심 판결 이후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로부터 탄원 연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이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국방부 장관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와 의견서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만약 육군이 항소한다면 그것은 변희수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 관련 질의를 받자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 軍,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하기로...“정책 연구도 진행”

    軍,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하기로...“정책 연구도 진행”

    국방부 “변 전 하사에 명복, 유가족에 애도”1심 패소 후 고민 끝에 상급심 판단 받기로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육군은 판결 이튿날인 8일 판결문을 받았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항소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상급심 판결까지 받아놓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책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로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군의 항소 결정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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