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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싫으면 1인실? 男병실 강요당한 女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여성 환자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병원 측이 남성 병실을 배치하는 등 트랜스젠더 병실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입원해 약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로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수술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남성이어서 여성 병실 입원은 안 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원하지 못했고, 이후 인권위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당시 A씨에게 부득이하게 남성 병실을 안내한 뒤 원무과에서 1인실 입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트랜스젠더 환자가 두 차례 입원했을 때도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은 또 “A씨가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지 산부인과 교수와 논의했으나 A씨가 여성 병동에 입원할 경우 다른 환자들이 A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트랜스젠더 친화 의료기관이 확대되거나 병원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 지침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미국에서 마련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미국은 트랜스젠더 환자를 본인이 인지하는 성별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도록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다. 우선 트랜스젠더 환자와 같은 성 정체성의 룸메이트가 있는 병실 배정을 요청하고 그 방이 있으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남성 병실 배치한 병원…인권위 “트랜스젠더 환자 가이드라인 만들라”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남성 병실 배치한 병원…인권위 “트랜스젠더 환자 가이드라인 만들라”

    트랜스젠더 여성 환자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병원 측이 남성 병실을 배치하는 등 트랜스젠더 병실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입원해 약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로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수술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남성이어서 여성 병실 입원은 안 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원하지 못했고, 이후 인권위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당시 A씨에게 부득이하게 남성 병실을 안내한 뒤 원무과에서 1인실 입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트랜스젠더 환자가 두 차례 입원했을 때도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은 또 “A씨가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지 산부인과 교수와 논의했으나 A씨가 여성 병동에 입원할 경우 다른 환자들이 A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트랜스젠더 친화 의료기관이 확대되거나 병원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 지침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미국에서 마련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미국은 트랜스젠더 환자를 본인이 인지하는 성별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도록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다. 우선 트랜스젠더 환자와 같은 성 정체성의 룸메이트가 있는 병실 배정을 요청하고 그 방이 있으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1인실을 요청하고 사용 가능한 1인실이 있으면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인실이 없고 트렌스젠더 환자가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분리된 2인실’로 배정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놓았다.
  • “‘남→여’ 트랜스젠더, 男병실 입원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남→여’ 트랜스젠더, 男병실 입원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A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고자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인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1년 A씨 외 두 명의 트렌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존재” 인권위는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병실을 배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달리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나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여성 2명 성폭행범, 英여자교도소 수감… “트랜스젠더 주장”

    여성 2명 성폭행범, 英여자교도소 수감… “트랜스젠더 주장”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가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25일(현지시간) BBC방송, 스코티시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글래스고 고등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일라 브라이슨(31)을 스털링에 위치한 콘턴 베일 여자교도소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브라이슨은 여자교도소에 가게 돼도 다른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애덤 그레이엄이라는 남자 이름을 써온 그는 재판을 받기 시작할 무렵 ‘여자로 성전환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름도 여자 이름인 아일라로 바꿨다. 브라이슨은 2016년과 2019년 각각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브라이슨을 만났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범행 대상이 됐다. 피해 여성은 “근육질의” 애덤이 강제했고, 자신은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또 다른 데이트 사이트에서 그를 알게 됐다. 피해 여성은 애덤이 강제로 할 때 “으스러지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나는 눈을 감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브라이슨은 법정에서 자신이 4살 때 성정체성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항상 여자 아이들과 어울렸고 화장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는 브라이슨은 수술에 대한 질문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을 원한다”고 말했다.
  • “미인대회 아니다” 43세 트랜스젠더가 확 바꾼 ‘미스 유니버스’

    “미인대회 아니다” 43세 트랜스젠더가 확 바꾼 ‘미스 유니버스’

    태국 미디어그룹 창업자, 미스 유니버스 인수해설자·심사위원 전원 여성…“페미니즘의 힘”기혼·이혼 여성에 개방…“변혁적 리더 원해”필리핀계 미국인 우승자 “나이 제한 올려달라” 71년 역사를 지닌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각국을 대표하는 미인들이 왕관을 놓고 경쟁하는 ‘세계 4대 미인대회’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한때는 부동산 재벌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회 소유자였다. 그랬던 대회가 급격히 ‘변혁’하고 있다. “더 이상 미인대회가 아니다”라는 선언도 나왔다. 발화자는 대회의 새 소유주가 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인 43세 태국인 여성 사업가다. 14일(현지시간) 제71회 미니 유니버스 대회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인수 후 처음 대회를 연 짜끄라퐁 짜끄라쭈타팁(43)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인대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밝혔다. 짜끄라쭈타팁은 “해설자와 심사위원이 모두 여성이다. 남자는 무대에 올라갈 수 없다. 무대 위의 우리는 모두 여성이다”라며 “그것이 당신이 보게 될 미스 유니버스의 진화”라고 말했다. 과거에 참가 여성들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활짝 웃으며 등장해 이브닝 가운과 수영복 심사를 중심으로 겨뤘던 미인대회를 짜끄라쭈타팁은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왔다고 한다. 그는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태어났다. 잘못된 몸에 갇힌 소녀였다는 걸 5살 때부터 알았다. 미인대회에 나가는 것이 꿈이자 영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인대회가 페미니즘의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세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짜끄라쭈타팁은 현재 태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JKN 글로벌의 창업자다. 지상파 TV 채널을 비롯해 음료, 건강, 화장품, 의류 등 총 15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짜끄라쭈타팁은 지난해 미스 유니버스 조직을 2000만 달러(약 246억원)에 인수했다. 미인대회는 수십년간 시청률을 꾸준히 하락해왔으며 더 이상 미국 최대 TV 채널에서 방송되지 않지만, 그는 미스 유니버스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짜끄라쭈타팁은 “미인대회가 저에겐 ‘눈요기 사업’이 아니다”라며 “아름다움의 정의는 ‘변혁적 지도자’(transformational leader)가 돼야 한다. 아름다움은 외모, 걸음걸이가 아니라 브랜드, 비전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도록 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번 대회는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기혼 여성과 이혼 여성, 임신부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수영복 심사는 유지한다는 게 짜끄라쭈타팁의 결정이다. ‘수영복 심사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팟캐스트 진행자의 질문에 짜끄라쭈타팁은 “우리의 수영복 심사는 맥락이 다르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무대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본다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14일 막을 내린 제71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왕관은 28세의 필리핀계 미국인 알보니 개브리얼(R’Bonney Gabriel)에게 수여됐다. 개브리얼은 무대에 올라 “미스 유니버스는 최근 엄마들, 결혼한 여성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폭넓게 아우르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대회의 변화를 긍정하면서 “저는 28살이다.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다. 이 때문에 (참가 연령 제한) 나이를 올렸으면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 국내 매체들이 외면한 미스 유니버스의 외침 “지금 아니면 언제?”

    국내 매체들이 외면한 미스 유니버스의 외침 “지금 아니면 언제?”

    국내 매체들이 놓친 제71회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 필리핀계 미국인 알보니 개브리얼(28)의 면모가 있다. 친환경 의류 디자이너로 플라스틱 병과 지속가능한 염료를 이용해 옷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미스 텍사스, 미스 USA, 미스 유니버스로 도전하는 내내 지구 행성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한쪽 어깨만 걸치고 다른쪽 허리를 가리지 않는 오렌지색 수영복을 입고 본인이 손수 제작한 망토를 둘렀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 “지금 아니면 언제?”(If Not Now, Then When)를 새겼다. 얼마나 긴급한 과제인지 모두 깨닫자는 취지였다. 그는 “예술이 우리가 쓰레기라고 여겨온 것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늘 물어왔다고 털어놓았다. 수상 직후 인스타그램에 불사조가 재 속에서 솟아오르는 얘기에 착상해 수영복 망토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곤경을 헤쳐나가면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며 더 힘있게 된다는 점을 믿고 대회 내내 마음에 새겼다고 했다. 항상 퇴보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지, 아니면 일어날 연료로 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아울러 천연염료를 이용해 물들이는 것과 플라스틱 병을 용해해 천으로 만드는 과정을 녹화해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 또 친구의 재킷과 오래 된 수영복을 업사이클해 이번 대회 리허설 의상으로 만드는 과정도 소개했다. 톱 3에도 들지 못했지만 미스 태국 안나 수에앙감이암(24)의 은빛 이브닝 가운도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거의 전부 캔음료 탭(뚜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태국 패션브랜드 마니랏이 “감춰진 소중한 다이아몬드 드레스”란 복잡한 이름으로 디자인했다. 수백개의 알루미늄 캔음료 탭과 스바로프스키 크리스탈로 만들었다. 인스타그램에서만 23만 5000개 이상의 좋아요!, 틱톡에서 12만 5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얻었다. 드레스의 스타일은 독특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가정사는 각별했다. 부모 모두 쓰레기를 주워 모아 자녀들을 부양했다는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쓰레기와 재활용품 더미 속에서 살아왔다고 사진설명에 적었다. “모두 봐주고, 들어줘 고맙다. 바라건대 스스로 값어치있는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 방콕에서 자랐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아버지가 절에 자신을 맡겨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지냈다고 했다. 학교 등록금에 보태려고 피도 팔고, 포인트 같은 것도 악착같이 모으고, 플라스틱 물병을 모으곤 했다. 미스 태국 왕관을 쓴 뒤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접근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플랫폼을 개설했고, 아이들을 교육기관과 연결하는 비정부 기구 스마일 트레인 타일랜드와 함께 일했다. 한편 참가자 연령을 28살까지로 제한하는 미스유니버스 왕관을 쓴 개브리얼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승 소감에서 “나이가 우리 여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면서 미스 유니버스의 참가자 연령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브리얼은 지난해 10월 미스 USA로 선발됐으나 다른 경쟁자들이 대회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논란에 휘말렸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작 논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개브리얼은 공정하게 우승했다고 해명했다. 대회의 운영 및 소유권은 지난해 미국 이벤트·연예 기획사인 IMG월드와이드에서 태국의 유명 성전환 여성 사업가 짜끄라퐁 짜끄라쭈타팁이 경영하는 태국의 JKN글로벌그룹에 넘어갔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 지분을 2000만 달러(약 250억원)에 사들였다.
  • “난 수염 달린 드랙 퀸” BBC에 대문짝만 하게 소개된 양희지씨

    “난 수염 달린 드랙 퀸” BBC에 대문짝만 하게 소개된 양희지씨

    드랙(Drag)이란 여성들의 옷차림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들을 가리킨다. 드랙 콘서트는 성적 소수자(LGBT)의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국내에도 흔히 동성애자 축제로 좁게만 알려진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가운데 하나의 행사로 치러진 지 오래 됐다. 양희지 씨는 드랙 퀸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영국 BBC가 7일(현지시간) 소개해 눈길을 끈다. 그는 “제가 처음 드래그를 시도했을 때 저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다. 어떤 식으로든 힘이 솟게 했고 해방감을 줬다”고 말했다. 거의 10년 전에 처음 ‘허리케인 김치’란 이름의 여성으로 변신하는 드래그 쇼를 했다. 양씨는 “서울 프라이드를 보겠다고 수천명이 몰렸는데 난 슈퍼스타처럼 느껴졌다.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것 같았다”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겼고 많은 관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드랙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활동성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접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처음에는 어젠다 같은 것 없이 그저 재미로 했다”면서 “드래그를 할수록 더 연기를 하게 됐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알아갔다”고 털어놓았다. 드랙은 미국과 영국처럼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양씨가 허리케인 김치로 꾸미고 거리에 나서면 적지 않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혼란스러워 한다. 공적인 장소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느낀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날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부정적인 눈길로 본다는 점을 알고 있다.”한국은 LGBT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 반대법이 제정돼 있지 않으며 동성 결혼도 금지돼 있다. LGBT는 흔히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간주된다. 몇몇 보수 교회들은 동성애나 성전환을 죄악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나라에 LGBT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드랙과 LGBT 문화가 나이 든 세대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주지만 젊은이들은 드랙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할리우드 영화와 루 폴의 드랙 레이스 같은 것들을 보고 자라나 매우 잘 수용하고 지지해준다. 드랙이 뭔지 잘 몰라도 빨리 배운다. 세대 간 격차가 있지만 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긍정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도 했다. “난 수염기른 여왕이다. 늘 섹시하거나 트렌드를 잘 좇지도 못한다. 난 항의나 정치적 행동을 잘하는 편이다. 지역사회에 되돌려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많은 지지를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해내려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보이도록 해야 한다.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들도 똑같음을, 우리도 인권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그는 2018년 서울 드랙 퍼레이드를 조직하는 데 힘을 보탠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었다. 20~30명쯤 모일 줄 알았는데 축제 기간 1000명 가량이 어울렸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이어지다 올해는 대면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양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치르고 싶어하는데 지난해 핼러윈 참사 때문에 지역 상권이 현저히 위축돼 있어 이곳에 LGBT 바를 운영해 생계를 잇는 이들이 많은 타격을 받아 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 미국 ‘트랜스젠더’ 사형수 사상 첫 사형집행…마지막 순간은?

    미국 ‘트랜스젠더’ 사형수 사상 첫 사형집행…마지막 순간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주리 주 교정당국이 3일 저녁 앰버 맥러플린(49)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맥러플린은 독극물 주사를 맞고 조용히 눈을 감았으며 그의 마지막은 영적 조언자가 함께했다. 또한 희생자의 남동생이 사형집행 현장에 출석해 심판의 순간을 지켜봤다. 맥러플린은 사망 직전 '내가 한 일에 대한 미안하다. 나는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최후의 서면 진술을 남겼다. 이번 사형 집행에 현지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그가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사형수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콧이라는 이름의 30세 남성이었던 맥러플린은 미주리 주 어스시티에서 헤어진 연인 비벌리 귄터(45)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맥러플린은 1급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왔다.그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당시 그는 어린시절부터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 당국에 사면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는 어린시절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으며 이후 여러 번의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적시했다.또한 오래 전 부터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고 감옥에 수감된 후에야 그 정체성을 확인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긴 재판 기간 동안 배심원이 자신의 이같은 상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맥러플린 사면 청원에 대해 미주리주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됐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    
  • 英 남성 교도소,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女의복+화장품’ 안 줘 비판

    英 남성 교도소,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女의복+화장품’ 안 줘 비판

    영국의 한 남성 전용 교도소가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에게 여성용 의복과 화장품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노섬벌랜드 카운티의 한 남성 전용 교도소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 전용 교도소에는 총 1348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지만, 그중에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교도소 감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남성 전용 교도소에 대한 집중 관리 감독을 실시하며 진행한 트랜스젠더 수감자들과의 1대1 면담 중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수감 생활 중 여성용 화장품과 여성복 등을 지원받지 못했고, 교도소 내부 관리자들 역시 성 다양성과 인권 평등 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감자들은 “이 교도소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하는 분위기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면담 결과, 감찰관들은 이 지역 남성 전용 교도소의 내부 문제에 대해 ‘성 소수자 수감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노섬벌랜드 소재의 남성 전용 교도소 측은 “성 다양성과 성 소수자 수감자에 대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인식했다”면서 “교도소 내부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는 등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죄를 짓고 붙잡힌 수감자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네티즌은 “교도소 안에서 화장품과 여성용 의복이라니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라면서 “남성 전용 교도소에 화장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됐지만, 여성 교도소조차 여성 수감자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그들은 자신들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처벌을 받기 위해 수감 생활 중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꼬집었다. 
  • “남자XX 비하” 유명 트랜스젠더, 20대女 머리채 폭행

    “남자XX 비하” 유명 트랜스젠더, 20대女 머리채 폭행

    구독자 수만명을 보유한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유튜버가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A씨(27)를 상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라운지 클럽에서 2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X 달린 남자XX’ 등 성적 비하 발언을 듣고 분노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이뤄진 신고를 토대로 A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CCTV 화질 개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조사를 완료, A씨를 곧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 케임브리지 영어사전 ‘여성·남성’ 정의 확대

    영국 케임브리지 영어사전이 ‘여성’(woman·우먼)이란 단어의 뜻으로 ‘여성을 자처하는 사람’이란 풀이를 새롭게 추가했다. 케임브리지 온라인 영어사전이 우먼의 뜻풀이로 ‘성인 여성’이라는 기존 정의에 이어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식별하고 살아가는 성인’이라는 의미를 추가했다고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생물학적인 성별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남성’(man·맨)이란 단어의 뜻도 변경했다. 맨은 ‘성인 남성’, ‘인류’, ‘반대 성으로 태어났어도 자신을 남성으로 간주하는 사람’ 등 3가지 의미를 갖게 됐다. 
  • 천안 학부모연대 ‘2022 개정 교육과정안’ 반발…성혁명 그대로 유지돼

    천안 학부모연대 ‘2022 개정 교육과정안’ 반발…성혁명 그대로 유지돼

    충남지역 학부모로 구성됐다고 밝힌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2022개정 교육과정안’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과정 안에 위헌·위법적인 성 혁명 이념과 차별금지법 구현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연대 관계자 10여 명은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022 교육과정안’에 포함된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성평등, 성생식건강권 등의 용어를 삭제해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교육부와 교과위는 그 전체 내용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내용이 담긴 정부의 교육과정은 바로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유아·청소년 시기의 무분별한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확산시켜 가정·사회·국가 모두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는 2022교육과정은 헌법위반, 국가교육법 위반이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위는 회부한 교육과정안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2개정교육과정의 즉각 폐기와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 완전 즉각 삭제, 국민이 안심할 새집필진 구성 등을 요구했다.
  • 軍 ‘성전환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軍 ‘성전환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졌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육군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달라진 것은 일부 진전이지만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비춰 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뒤 극단적 선택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뒤 극단적 선택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졌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육군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던 것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달라진 건 일부 진전이지만,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비춰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순직자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례 뿐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다만 제2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망자를 가리킨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가 2019년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며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하사는 그 해 2월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를 계속하길 원했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7일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재판과 별개로 정신과 전문의 소견과 심리부검, 변 하사가 남긴 메모 등을 살펴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를 순직자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변 하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건 육군이 완고한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른 불행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물었어야 했다”면서 “인권침해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자살을 순직으로 인용하는 추세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다. 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 [속보]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속보]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군사망규명위는 ‘순직으로 심사하라’ 요구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英 최고 명문대 “예수 트렌스젠더 가능성” 설교…이단 논쟁 발칵

    英 최고 명문대 “예수 트렌스젠더 가능성” 설교…이단 논쟁 발칵

    영국 최고 명문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법적 남녀 성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트랜스젠더’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즉각 이단 논란으로 번졌다. 2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의 조슈아 히스 연구원은 20일 대학 예배에 초청 설교자로 나서 중세·르네상스 미술작품과 유물 등을 근거로 ‘예수 트렌스젠더설’을 주장했다. 히스 연구원은 14세기 프랑스 필사본 유물 ‘본 드 뤽상부르(이트카 체스케 왕녀)의 기도서’, 네덜란드 화가 장 말루엘의 1400년작 ‘피에타’, 프랑스 화가 앙리 마케로니의 1990년작 ‘크리스트’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들 작품에 묘사된 예수의 옆구리 상처와 사투구니 쪽으로 흐르는 피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품에서 표현된 예수의 신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보유한 이런 작품 속 신체들이 ‘모든 신체의 신체’를 표현한 것이라면, 예수의 신체는 ‘트랜스젠더의 신체’다”라고 말했다. 당시 예배당의 신도들은 설교를 듣고 펄쩍 뛰었다. “이단!”이라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으며, 대다수는 설교 내용에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한 신도는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이 신도는 마이클 배너 트리니티 칼리지 학장에게 “나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을 떠났다. 너무 괴로웠다”며 “신종 이단인 ‘트랜스 크라이스트’에 초대된 것 같아 경멸을 느꼈다”고 항의 서한을 보냈다. 특히 신도와 성가대 사이에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너 학장은 히스 연구원의 분석을 하나의 학술적 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그는 “누군가가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예술적 전통을 말하고, 성전환에 관한 현대의 의문들을 적용하는 것에 저항할지라도 나로서는 그런 추측이 타당한(legitimate)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배너 학장은 BBC 라디오에서도 “그런 견해는 발표자 자신의 것”이라면서 “일부러 신도들을 욕보이거나 충격에 빠뜨릴 사람, 혹은 크리스천 신앙에 반하는 발언을 할 사람을 (설교자로) 초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니티칼리지는 해당 설교에 대해 “생각을 자극하는 학문적 탐구정신에 따라, 케임브리지의 열린 토론 정신에 따라 종교적 미술의 천성을 탐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546년 창설된 트리니티칼리지는 노벨상 수상자 수십 명을 배출했다. 아이작 뉴턴의 모교로 잘 알려져 있다. 
  •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 중 아니면… 대법 “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허용”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 중 아니면… 대법 “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호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던 대법원 결정이 11년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비혼 상태의 A씨가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요청대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그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면서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부모로서의 지위와 역할,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시민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가치를 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성별 정정 허가 대상을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로 한정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로, 2012년 결혼하고 이후 이혼하기 전까지 2명의 자녀를 얻었다. 이런 상태에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존 자녀 복리를 우선 고려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가정 내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단지 미성년 자녀의 존재 유무만으로 성인의 성별 정정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환영했다.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11년 만에 부모인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불허’ 판단 11년 만에 뒤집어“미성년 자녀 권리 훼손 아냐”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호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던 대법원 결정이 11년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비혼 상태의 A씨가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요청대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그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면서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부모로서의 지위와 역할,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시민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가치를 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성별 정정 허가 대상을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로 한정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로, 2012년 결혼하고 이후 이혼하기 전까지 2명의 자녀를 얻었다. 이런 상태에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존 자녀 복리를 우선 고려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가정 내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단지 미성년 자녀의 존재 유무만으로 성인의 성별 정정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환영했다.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11년 만에 부모인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락해야”

    [속보]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락해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혔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전합 결정이 뒤집어진 것이다. ● 미성년 자녀 있는 트렌스젠더가족관계등록부 표시 성별 정정 신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씨는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 A씨, 성전환 수술 앞두고 이혼1·2심, 미성년 자녀 이유로 청구 기각 그러나 1·2심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지만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 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1·2심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전합 판례를 따른 것이다. 과거 전합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해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관상 동성 결혼이 된다고 봤다.  미성년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차례 가족관계등록부를 외부에 제출할 일이 있다. 과거 전합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입을 상처를 고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미성년 자녀 탓 불허, 인권 규범에 반해”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합은 A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씨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는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전합은 “미성년 자녀 있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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