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성매매처벌법
    2025-04-22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28
  • 8개 여성단체, 성매매업소 입주 건물주 87명 고발

    8개 여성단체, 성매매업소 입주 건물주 87명 고발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등은 19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업소에 임대를 준 전국 87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을 8개 여성인권단체 대표 명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업소들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로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줄 경우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대료 등 수익도 몰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건, 경기 9건, 경남 9건, 부산 4건, 경북·대구 31건, 광주·전남 12건, 전북 10건, 충남·대전 9건, 제주 2건 등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매매집결지는 물론이고 안마시술소, 유흥주점의 경우에도 성매매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발인들이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더라도 성매매 영업 사실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발인들의 성매매장소제공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성매매업소 단속 시 건물주는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1차 경고 조처하고, 계속 단속에서 적발되면 건물주도 형사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다양화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며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 美·홍콩 성매매 알선 ‘주부 포주’ 덜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남성들에게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정모(34·여)씨와 홍모(25·여)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직접 성매매를 한 여성 김모(31)씨 등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와 홍씨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각 홍콩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인과 교민을 상대로 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9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0여년 전부터 홍콩 현지인과 결혼해 사는 가정주부이고, 홍씨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이다. 정씨 등은 국내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에 모집 글을 올려 성매매할 20~30대 한국 여성을 모았다. 이후 전문 사진사에게 의뢰해 이 여성들의 반라 사진을 촬영한 뒤 해외 성매매 사이트에 올렸고 남성들이 사진을 보고 여성을 선택하면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홍씨는 일부 여성에게 남자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과 얼굴 등의 성형수술을 강요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 사람들의 인내심 한계”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 회사 고위 임원의 실명을 거론한 두 명의 국회의원을 고소한 데 이어 13일자 김대중 고문 칼럼에서 언론들의 신중한 실명 공개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조선일보가 이중잣대를 구사한다는 해당 의원의 반발도 만만찮다. 김대중 고문은 ‘조선일보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장자연 문건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정황이나 구체성 없이 조선일보의 한 고위인사가 온당치 않은 일에 연루된 것처럼 기술돼 있다.”고 밝힌 뒤 “그동안 조선일보에 악의적인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호재를 만난 듯 이런저런 흠집내기에 몰두했어도 조선일보는 사필귀정을 믿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한 달이 넘으니 조선일보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온 것 같다.”며 “문제의 인사뿐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 전체 사이에 그 모함의 상대가 누구든 가차없이 대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글 말미에서 김 고문은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조선일보와 실명을 거론해 이 사건에 얽어매려 했지만,만일에 그들이 어느 문건에서 또는 어느 매체에 의해 어느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는 언론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런 김 고문의 주문은 조선일보가 지난 1월31일에 어느 언론사보다 먼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밝혔던 태도와 배치된다는 시빗거리를 낳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이들은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따라서 실명 및 얼굴 공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차원에서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조선일보는 “반(反)인륜범죄자들의 얼굴은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했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이종걸·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했고,이정희 의원은 MBC- TV ‘100분 토론’에서 임원 실명을 수차례 언급해 조선일보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또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가 자사 임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됐다고 단정한 게시글을 오랜 시간 노출,네티즌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면서 이 매체 신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두 의원은 면책특권 안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발언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11일 성명을 발표,”조선일보가 자사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면서 “평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실명 거론을 개의치 않았던 언론사가 이제는 자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은폐하는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자유롭게 폭로·비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는 헌법마저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조선일보가 헌법 위에,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정희 의원도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입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조선일보가 나서는가.”라고 따졌다.또 “언급된 당사자는 국내 최고의 언론 권력자로서 공인이고,이미 장씨 유족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상태”라면서 “못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프라이즈 역시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주장이 국민의 알 권리에 상충되는 것은 물론 과거 조선일보가 보여온 행태와 견줘도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두 의원과 신 대표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이들 역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다음은 김대중 고문의 칼럼 전문    조선일보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  어느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그 직책과 영향력을 이용해 그 영향력 앞에 무력한 사람을 농락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엄중한 벌을 받거나 사안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화로 전혀 근거없는 모략과 모함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7일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이른바 ‘문건’의 경우가 그렇다. 그 문건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정황이나 구체성 없이 조선일보의 한 고위인사가 온당치 않은 일에 연루된 것처럼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 특정인사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조선일보 전체 기자와 직원들의 도덕성과 명예에 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조선일보라는 신문 그 자체의 존재가치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찰이 빠른 시일 안에 사실 여부를 명쾌히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만큼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책임도 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선일보에 악의적인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호재를 만난 듯 이런저런 흠집내기에 몰두했어도 조선일보는 사필귀정을 믿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장씨 자살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 문건이 과연 장씨 자신의 의지에 의해 쓰인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썼다가 그것이 유포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살로 도피한 것인지, 그 배후는 누군지 등등 의문점이 수두룩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경찰은 무엇 하나 밝혀낸 것이 없다. 텔레비전에 보면 거의 매일 경찰의 강력계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내용을 중언부언하다가 들어가고 매체들은 알아맞히기 게임이라도 하듯 ‘조선일보 인사’의 주변을 맴도는 기사를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전부라면 전부다. 참다 못했는지 야당의원들이 하나 둘씩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확인도 안된, 근거없는 말들을 뱉어내고 매체들은 이들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면과 방송에 옮기는, 짜고 치는 듯한 게임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어느 의미에서는 정권도 이 ‘장자연 사건’의 진행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당국의 무능과 무력, 또는 관음증(?)이 사태의 ‘주연’ 같고, 일부 ‘안티 조선’의 조바심이 ‘조연’처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조선일보 인사’에 관한 루머는 퍼질 대로 퍼졌다. 심지어 미국의 교포 방송이 불어 대서 미국으로부터 “정말이냐?”고 문의전화가 왔다. 조선일보 기자들끼리도 계면쩍어하고, 친구 친척들까지 물어온다. 정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한 달이 넘으니 조선일보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온 것 같다. 문제의 인사뿐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 전체 사이에 그 모함의 상대가 누구든 가차없이 대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 어떤 정책이나 이념에 관한 문제라면 조선일보가 반드시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모략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인식 말이다. 조선일보의 누구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조선일보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조선일보 측의 결백을 믿어온 임직원부터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터무니없는 모함과 모략, 그리고 그에 편승한 권력적 게임의 소산으로 밝혀지면 그것을 주도하거나 옮기거나 음해한 측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공평하다.  언론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근거없는 ‘리스트’로 인해, 입증되지 않는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과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조선일보와 실명을 거론해 이 사건에 얽어매려 했지만, 만일에 그들이 어느 문건에서, 또는 어느 매체에 의해 어느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는 언론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논란 판결 2제] 돈많은 술집손님 관리차원 ‘몸로비’

    돈 많은 술집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평소 손님과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7일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주점은 이른바 ‘2차’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전문적인 성매매업소가 아니다.”면서 “다만 돈 많은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경우에 따라 낮에 손님과 만나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주점에 오도록 유인해 매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성관계 대가로 직접 금품을 받지는 않아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 판사는 “특별 관리를 받던 손님이 주점에 들러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할 순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인권단체들은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조영숙 소장은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총기를 접대한 경우까지 무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손님 관리를 거부한 여종업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하면 여종업원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씨줄날줄] ‘자유 性생활’/육철수 논설위원

    정자(精子)나 질(膣)은 생각보다 영악하다고 한다. 정자 중에는 꼬리가 나선형으로 돌돌 말린 게 있는데, 이것의 최종 목적지는 난자가 아니란다. 질 중간쯤에 숨어있다가 다른 남성의 정자가 들어오면 사정없이 목을 감아서 함께 죽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질의 벽에는 정자를 모아뒀다가 며칠 지나 난자로 보내주는 주머니가 수백개나 있단다. 이 주머니는 정자를 1주일까지 보관하며, 유전적으로 더 좋은 정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선별(?)해서 난자로 보낸다고 한다. 번식본능이나 성적쾌락이 초기단계부터 이렇듯 치열하다니 참으로 경이롭다. 전문가들의 얘기대로 ‘방어용 정자’와 ‘질 주머니’가 확실하게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인간의 성생활은 한층 자유로울지도 모르겠다. 남성의 정자가 특정 여성한테서 ‘홈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하고, 여성의 주머니가 특정 남성의 정자만 잘 골라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 외도시비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꿈을 깨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이자 희망사항일 뿐, 실전에서는 양상이 확 달라진다. 정자의 방어력과 질의 선별력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다. 그래서 혼전·혼외·매춘 등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한 법적·인간적 파생문제는 늘 사람사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2년이 돼가는 요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자유합의 성생활 보장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성매매의 단속·금지 일색 하에서는 음성화와 성폭행, 성병, 성매매단 해외진출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해서 성문제의 자연스러운 해소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매매’와 ‘자유 성’으로 나뉜 두 갈래의 성생활 공급 상황에서 매매를 없애려면 남녀 쌍방간 자유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국가적 기본정책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견해가 전혀 엉뚱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국가별 성 향유의 총량을 어떻게 측정해서 정책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이왕 말을 꺼낸 김에 김 의원이 직접 지혜나 방법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직업´ 성매매를 어떤 방법으로든 줄일 수 있다면, 정부도 김 의원의 조언을 마다하거나 주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 경기도 집창촌 2007년까지 없앤다

    경기도내 집창촌 6곳이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6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수원 역전과 성남 중동, 동두천 생연리, 평택 삼리, 파주 용주골, 파주 법원 등 6곳에 595개 업소(종업원 1400여명)가 집창촌을 형성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이들 집창촌에 대한 건물, 토지 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재개발 문제 등 사전협의를 벌인 뒤 2006년 폐쇄조치를 위한 시범지역 지정 및 업주 전업유도, 성매매 여성 재활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현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내년 1개씩 추가 설치하고 일명 기지촌 지역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매매의 불법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활동가를 별도 양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성매매와 관련, 모두 695명이 단속돼 이중 34명이 구속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성구매 남성 벌금 100만원

    대검찰청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처벌법 발효 이후 적발되는 성구매 사범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보호처분을 활용토록 하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남성 및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한 형량과 동일하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 시행 당시에는 단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처벌 강도가 극히 약했다. 한편 대검 방침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법처리된 성매매 사범은 모두 2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가 48명이고, 불구속 기소 61명, 약식기소 199명이다.640명을 입건한 가운데 조사가 끝난 370명 중 70.2%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는 윤락행위방지법 시행 당시의 평균기소율 49.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성매매 보호·처벌법 제정되면

    성매매는 두 사람간의 ‘거래’일까. 얼핏 보기엔 그렇지만,결코 ‘그렇지 않다’.성매매업소에는 거대한 조직이 개입하고 있고,이 업체는 한 여성이 삐끗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으로 자유를 옥죄고,결국 인신매매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다.여기엔 한치의 예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성을 파는 여성은 ‘죄인’이지만 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성매매업소를 찾은 남성들 중 48%는 죄의식은커녕,놀이나 통과의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계는 올해를 성매매에 대한 일대 의식 변화의 원년으로 본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보호법)’과 ‘성매매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2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명문화 흔히 ‘성매매’의 오랜 역사를 들어 타당성을 주장하거나,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사실 국내에서도 올해로 ‘집창촌’이 100년의 역사를 맞는다.이같은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으로 시작된 성매매보호법은 성매매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이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 성매매 피해자를 정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전까지 ‘윤락행위’라는 단어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법적 단속대상으로 본 것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이는 위계·위력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과 청소년,인신매매당한 자 등 5개의 유형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했다. 또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대상을 명확히 정의해,그동안 성매매 피해 여성의 덫이 됐던 채권을 무효화했다. 일반지원시설,청소년전담시설,자활지원센터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해 기간별 구분을 없애고,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 등 정부차원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성매매,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초·중·고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을 할 것을 의무화했다. ●성매매 알선 광고·홍보물도 처벌 성매매처벌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양태를 규정했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괄했다. 그리고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현재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명함크기의 ‘성매매 알선업체 광고·홍보물’을 나눠주거나 일명 ‘삐끼’라 불리는 호객꾼들의 행위,‘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성매매산업이 조직폭력배에 의해 이뤄진다는 판단 하에 범죄단체의 가중처벌도 명시했다. 허남주기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