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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1200회 투약분 마약 밀수…40대 유튜버 징역형

    태국서 1200회 투약분 마약 밀수…40대 유튜버 징역형

    120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40대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초 태국 방콕에서 사들인 필로폰 약 38.46g을 커피 봉지나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환산하면 128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일자리 미끼로 1000회 성매매 강요… 20대女 징역 10년

    일자리 미끼로 1000회 성매매 강요… 20대女 징역 10년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28)씨 등 2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2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삭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이 혼인하게 하기도 했다. C(28)씨는 피해자 중 1명과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D(25)씨는 또 다른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2년여 동안 성매매 등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검찰 송치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검찰 송치

    대구 지역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순경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신고로 A순경의 성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대구 지역 경찰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검찰 송치

    대구 지역 경찰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검찰 송치

    현직 경찰관이 성 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A 순경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범행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들통났고, A 순경은 지난달 21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최민환이 가족과 살던 강남집 ‘38억’에 산 새 집주인…가수 윤하였다

    최민환이 가족과 살던 강남집 ‘38억’에 산 새 집주인…가수 윤하였다

    최근 성매매 등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던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가족들과 함께 살던 주택을 38억원에 매도한 가운데, 새 집주인이 가수 윤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인용해 윤하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단독주택을 38억원에 매수했고 이달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지난 2015년 당시 12억 5000만원에 매입해 단독 소유해온 단독주택이다. 앞서 최민환은 율현동 내 주택가에 위치한 낡은 집을 사서 철거한 뒤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다. 3.3㎡당(평당) 약 40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최민환이 해당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8억~9억원대의 비용을 은행에서 빌려 사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신축에 투입한 금액을 고려해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민환은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지난 2018년 결혼해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최민환의 부모님은 2층에 거주했다. 지난해 12월 율희와 이혼한 후에도 자녀, 부모님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민환은 자신에 대한 성매매와 전처 강제추행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하자 전날 “심려 끼쳐 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입장 발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율희에 대해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정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의 전처 울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민환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율희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고 있다.
  • ‘성매매 무혐의’ 최민환 “세 아이 위해 상황정리…율희 일방적 주장”

    ‘성매매 무혐의’ 최민환 “세 아이 위해 상황정리…율희 일방적 주장”

    성매매와 전처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밴드 FT아일랜드의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조사를 마무리하자, 최민환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민환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 끼쳐 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입장 발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최민환은 의혹을 제기한 전처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를 겨냥해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정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민환의 전처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민환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율희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고 있다.
  •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증거 불충분”…경찰, 불송치 결정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증거 불충분”…경찰, 불송치 결정

    성매매 업소 출입과 전 배우자 율희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을 받던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와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전 남편인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최민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 “주말엔 남자 10명 만나” 日공원 젊은 여성들…충격 실태

    “주말엔 남자 10명 만나” 日공원 젊은 여성들…충격 실태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일본 남성들이 가난한 나라로 성(性) 관광을 떠났던 반면, 이제는 중국 남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아시아의 새로운 성(性) 관광 수도, 도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조명했다. 최근 엔화 약세와 일본 내 빈곤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이 성 관광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고 있다. 도쿄의 공원 등지에서는 해가 지기도 전에 젊은 여성들이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찾는 외국인 남성들은 백인, 아시아인, 흑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졌지만,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세이보렌)의 다나카 요시히데 사무총장은 “일본은 이제 가난한 나라가 됐다. 공원이 성매매와 동의어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며, “해가 지기도 전에 젊은 여성들이 공원에 나와 성매수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다나카 사무총장은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10대와 20대 초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성 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폭력 사건도 급증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의 한 공원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19세 여성 루아(가명)는 지난 2월 집을 나와 가부키초에서 카페 일자리를 찾던 중 남성 접대부(호스트)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부터 공원에 나오기 시작했다”며, “평일에는 약 5명, 주말에는 10명 정도의 남성을 만난다. 다양한 국적의 남성들이 오지만,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다. 영국인 한 명과 대만, 중국, 홍콩에서 온 단골도 있다”고 말했다. 루아는 한 시간에 1만 5000엔에서 3만엔(약 13만~27만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중국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친구 한 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일본 경찰조차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나카 사무총장은 “지역 경찰과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절망과 착취에 갇힌 어린 생명들이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지금은 아무도 이 소녀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고객에게 살해당한다면 잠시 주목받을 수는 있겠지만, 곧 다시 잊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서도 日 여성 80명 원정 성매매 알선한국에서 일본인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본인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명 ‘열도의 소녀들’ 사건의 업주와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약 80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경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광고를 올려 성매매를 홍보했으며, 특히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성매매 1회당 13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학교 근처 미용 재료·보드게임 등록된 가게, 알고 보니 성매매 불법업소

    학교 근처 미용 재료·보드게임 등록된 가게, 알고 보니 성매매 불법업소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이나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발 관리’나 ‘마사지’와 같은 간판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9월 서울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 4곳 중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마사지·발 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 왔으며, 다른 1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지만 업주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었다. 적발된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다. 유해업소들은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있었다.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 일시적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한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성매매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성매매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수사 착수

    경찰,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여성청소년수사3팀에 배정했다. 강남경찰서는 또 추가로 접수한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 사건도 같은 팀에 배정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최민환의 전 배우자인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이 결혼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다녔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의심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만지고 돈을 여기(가슴에) 꽂는다든지, 그 일을 겪은 후 퍼즐이 맞춰지듯 이해가 안 되던 행동이 이해됐고, 못 고치겠다 싶더라”며 “내가 업소를 가봤겠나 뭘 알겠나.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 네티즌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강남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 日 AV배우 데려와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알선 업주 실형

    日 AV배우 데려와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알선 업주 실형

    성인물(AV) 배우 등 일본 여성 수십 명을 섭외해 회당 최대 수백만원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업주와 관리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인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여성 80여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경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을 올려 원정 성매매를 광고·알선했다. AV 배우의 경우 성매매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아가씨 있어요?”…최민환 ‘성매매 의혹’ 처벌 가능할까

    “아가씨 있어요?”…최민환 ‘성매매 의혹’ 처벌 가능할까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31)이 전처인 라붐 출신 율희(26)의 폭로로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활동을 중단했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범죄의 특성상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유진 변호사는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녹취록에서) 최민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등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된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혼 진행 시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 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말미 그는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 추정 남성은 A씨에게 “아가씨 있어요?”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 최민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 “‘슈돌’도 더이상…” 최민환 활동 중단, 경찰도 나섰다

    “‘슈돌’도 더이상…” 최민환 활동 중단, 경찰도 나섰다

    전 배우자인 그룹 라붐 출신 율희의 사생활 폭로 여파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출연중인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4일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도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를 밝히며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이혼 1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최민환이) 만진다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을 때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 전 남편이 딴 돈을 잠옷 가슴 부위 쪽에 반 접어 꽂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며 “퍼즐이 맞춰지더라.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있는데 중요 부위 만지고 가슴 쥐어뜯고 하는 게”라고 폭로했다. 율희는 영상 말미에 2022년 7월과 8월 여러 차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유흥업소 관련 대화를 다른 남성과 주고받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부의 이혼 책임이 율희에게 있다며 율희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율희의 폭로로 경찰에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도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은 수사의뢰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과거 FT아일랜드 음악을 즐겨듣던 팬이었는데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민환과 성매매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 쌍둥이 딸을 뒀다. 방송을 통해 젊은 부부가 세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최민환은 최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율희도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 “가슴에 돈 꽂아” 율희 폭로…경찰, 최민환 ‘성매매 의혹’ 내사 착수

    “가슴에 돈 꽂아” 율희 폭로…경찰, 최민환 ‘성매매 의혹’ 내사 착수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알선자 A씨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전 남편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를 언급하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내 가슴에 꽂았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율희는 최민환이 한 남성 A씨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대방에게 “몰래 나왔는데 예약해 달라” “아가씨 있냐?”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과 알선자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은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고발장 접수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낳았다.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최민환은 최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싱글대디’로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모습을 공개해 왔다.
  •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범 임씨는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네 번째 시도 끝에 구속됐다. 경찰은 임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관계하게 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도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도 입증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중증 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600회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중증 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600회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들을 꾀어내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방을 운영해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B씨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업소 촬영·녹음, 대법 “위법 아냐”…함정단속 인정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업소 촬영·녹음, 대법 “위법 아냐”…함정단속 인정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6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와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소를 단속하면서 한 비밀 녹음 파일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비밀 녹음으로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됐고, 형사소송법상 녹음 전 사전 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조건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2심은 영장 없이 촬영한 업소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이 A씨 체포 이후에도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성매매하고 불법촬영…30대男 기소

    성매매하고 불법촬영…30대男 기소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비롯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씨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등도 밝혀냈다.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4일 기소했다.
  • ‘낮엔 여행가이드 밤엔 성매매업주’…동포 팔아넘긴 중국인 부부 등 덜미

    ‘낮엔 여행가이드 밤엔 성매매업주’…동포 팔아넘긴 중국인 부부 등 덜미

    중국 동포 여성들을 모집해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중국인 부부 등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021년 2월부터 3년여간 경기 광명·분당 등지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마사지)’를 운영해온 A(44·남)씨와 B(45·여·귀화)씨 부부 등 중국인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 3곳(광명2·분당1)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진 것만 14억원가량이다. A씨 부부는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량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샤넬 가방 등 각종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업주이자 총책인 A씨 부부는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가이드’ 일을 하며 알게 된 중국 국적 동료 8명을 성매매업에 끌어들여 여성 모집책, 손님예약 등 관리실장, 바지사장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동료들은 모두 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심을 덜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해 환수조치했다. 또 현금으로 결제하는 성매매 특성상 범죄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 추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성매매 업주부터 여성들까지 모두 같은 동포라는 데 특이점이 있다”며 “현재 업소들은 모두 폐쇄됐고 향후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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