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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국가정보원장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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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안보라인 ‘서해 피격’ 범행 모의…공모 장소는 靑”

    “文정부 안보라인 ‘서해 피격’ 범행 모의…공모 장소는 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 안보라인을 사실상 다음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2일 MBC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문 정권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명시한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봤다. 북한군 감청 첩보 입수 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국방부 군 정보망 ‘밈스’의 감청 첩보 삭제 및 합참 보고서 허위 작성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차장을 비롯한 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인사들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종국에는 이 모든 보고를 받았을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다음 타깃이다. 이에 대해 박 전원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 및 김 전 청장 구속과 관련해선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사설] ‘서해피격’ ‘강제북송’ 엄정 수사로 진실 밝혀야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검찰은 그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8월 여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두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이 전 정권 모욕 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통할 단계는 지났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는 설령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경악할 국정 농단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은폐했거나 꾸며 내기도 했다.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껏 의혹이 무성한 강제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포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급히 추방했는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으로 넘겨질 때 처절하게 몸부림친 걸 뭐라 설명할 텐가. 전 정권이 남북 관계 악영향을 우려해 극단적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의혹의 맥락이 같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인권이 정녕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것인지 국민 다수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사실만을 붙들고 성역 없는 실체 규명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 [사설] ‘서해피격‘ ‘강제북송’ 엄정 수사로 진실 밝혀야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검찰은 그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8월 여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두 달 만이다. 두 사건 모두 발생한 지 수년이 흘렀건만 국민적 의혹을 털지 못한 중대 사안들이다. 실체 규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정권 모욕 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야의 대치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이 통할 단계는 이제 지났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는 설령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경악할 국정 농단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은폐했거나 꾸며 내기도 했다. 한자가 적힌 이씨의 구명조끼에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 했다는 장본인이다.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전말을 밝혀야 한다.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껏 의혹이 무성한 강제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포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급히 추방했는지, 동료를 살해했다는 북한 주장만 믿고 관례와 달리 왜 사흘 만에 조사를 덮었는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으로 넘겨질 때 처절하게 몸부림친 걸 뭐라 설명할 텐가. 이 일로 우리는 해외 인권단체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전 정권이 남북 관계 악영향을 우려해 극단적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의혹의 맥락이 같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그래서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인권이 정녕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사실만을 붙들고 성역 없는 실체 규명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 檢, ‘서해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檢, ‘서해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첫 신병확보 시도… 21일 영장심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의 고발 이후 검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처음이다. 전직 고위급 인사들은 주요 구속 사유 중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차례로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정보를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피살 첩보를 보고받은 서 전 장관이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밈스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에 대한 삭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 당시 이씨의 구명조끼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김 전 처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청장은 해경이 이씨의 월북 정황만 모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관여하고, 자연 표류 가능성 등의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이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등의 해경 발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록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9월 23~24일 총 세 차례 이뤄진 관계장관회의에서 기밀 삭제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윗선’ 규명을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전 원장은 9월 23일 새벽에 있었던 확대장관회의 이후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의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원장 측은 이날 “아직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 檢,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상대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시도

    檢,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상대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의 고발 이후 검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처음이다. 전직 고위급 인사들은 주요 구속 사유 중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지난 13일과 14일에 각각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환 조사 당시 서 전 장관 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서 전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정보를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피살 첩보를 보고 받은 서 전 장관이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밈스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에 대한 삭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 당시 이씨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김 전 처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처장은 해경이 이씨의 월북 정황만 모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관여하고, 자연 표류 가능성 등의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이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등의 해경 발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이다.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록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9월 23~24일 총 세 차례 이뤄진 관계장관회의에서 기밀 삭제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윗선’ 규명을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전 원장은 9월 23일 새벽에 있었던 확대장관회의 이후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 46건 자료의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원장 측은 이날 “아직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 檢,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서해 피격’ 첫 신병확보 시도(종합)

    檢,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서해 피격’ 첫 신병확보 시도(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 전 실장, 박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前비서실장 16일 소환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前비서실장 16일 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0~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노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 결정 체계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 민변,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비상식적·위법”

    민변,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비상식적·위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14일 “비상식적이고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은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해 주요한 감사계획 등을 의결하도록 한다. 민변은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중간발표를 하는 것은 그간 감사원 운용 방식에 비춰 더욱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피조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감사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 檢, 서해피격 사건 당시 김홍희 전 해경청장 소환

    檢, 서해피격 사건 당시 김홍희 전 해경청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1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당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수사팀이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핵심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김 전 청장에게 당시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 차례의 중간 발표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자진 월북 결론을 공개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경은 수사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르게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얘기다. 해경 관계자는 김 전 청장 지시로 2차 중간수사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장으로부터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내 함께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사설] 檢 엄정수사만이 정치보복 논란 막는다

    [사설] 檢 엄정수사만이 정치보복 논란 막는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을 기점으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이 사건으로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형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해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 등이 조만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정의 책임자들이 국민의 안위를 최선을 다해 챙겼는지 진실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의혹이 불식되지 않아 정치권 이전투구의 불씨로 남는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안 그래도 정치보복 논란으로 여야가 사생결단의 공방을 이어 가는 판에 검찰 수사마저 엄정하지 못하다면 대립과 혼란의 골은 더욱 깊어질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매끄럽지 못한 태도가 논란을 키운 상황이다. 최재해 감사원장만 해도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국민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정권 입맛에 따라 편향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더 키웠다. 소모적 논란을 매듭짓는 데는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해법이다. 지난 정부에서 뭉갠 사건을 뒤늦게 파헤치면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으나 그럴수록 온전한 실체 규명만이 출구일 뿐이다. 정치보복 논란을 잠재우는 차원에서도 ‘정치 검찰’, ‘하명 수사’의 잡음 없이 국민이 신뢰할 결과를 내놓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소환… ‘자진월북’ 결정라인 턱밑 겨눴다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소환… ‘자진월북’ 결정라인 턱밑 겨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고위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고위인사들도 이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사건 은폐와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지난 8월 16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일부 기밀이 불필요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소설책을 다 찢으면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이 소환되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소환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또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고발 엿새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고발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경찰 이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

    감사원 “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 지었다며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에겐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고 그사이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에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선 당국이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을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당초 이씨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다가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변경했고,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해경이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씨의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 수행 중이던 이씨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음에도 ‘월북’으로 조작까지 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낸 청부 감사”라며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규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냐”고 맹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은 해경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월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월북이라 단정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다”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년 9개월 전엔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했고, 지금은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기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 [단독]검 ‘서해피격’ 유족불러 ‘문 전 대통령 대응’ 집중조사

    [단독]검 ‘서해피격’ 유족불러 ‘문 전 대통령 대응’ 집중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 사전에 고인 월북 정황 등 있었는지 질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이씨를 상대로 사전에 고인의 월북 정황이 있었는지와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 어땠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2020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고인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보냈던 편지의 사본을 제시하며 실제 그런 과정이 이뤄졌는지, 편지를 왜 반납했는지 등 배경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유족 측이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내용 등도 조사했다. 자진월북 보도 후 유족의 심경이 어땠는지도 물었다.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또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서욱 전 장관에 사건 은폐와 자료조작 의혹 추궁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해 당시 사건 은폐와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고위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고위인사들도 이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16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줄소환 관측도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일부 기밀이 불필요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이 소환되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검찰 ‘서해 피격’ 첫 윗선 서욱 전 장관 소환...유족, 檢 조사

    검찰 ‘서해 피격’ 첫 윗선 서욱 전 장관 소환...유족, 檢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고위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고위인사들도 이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사건 은폐와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지난 8월 16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일부 기밀이 불필요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소설책을 다 찢으면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이 소환되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소환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또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도 고발했다.  검찰이 고발 엿새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고발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경찰 이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고발 6일 만에… 檢 ‘文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고발 6일 만에… 檢 ‘文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 등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1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직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불응하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무례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 인물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이씨는 지난 6일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이씨가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지 6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한 속도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이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까지 신속하게 나아갈지는 알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신중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서해 피격 유족 “도저히 안 되겠다… 7일 검찰에 文 고발”

    서해 피격 유족 “도저히 안 되겠다… 7일 검찰에 文 고발”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된다.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죄·공용서류무효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을 좀 밝혀 달라. 왜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하니 묵묵부답으로 그냥 자리를 떠나 버리더라”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은 추후 별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설] ‘文 서면조사’로 또 맞붙은 신구권력, 국민은 신물난다

    [사설] ‘文 서면조사’로 또 맞붙은 신구권력, 국민은 신물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는 문제로 여야가 또 정면충돌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하자 이틀 뒤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이를 즉각 반송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감사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또다시 신구권력 충돌로 치닫는 모양새다. 외환위기 재발설까지 나오는데, 혼연일체가 돼 위기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경제는 뒷전이니 국민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어업지도 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방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북의 총격으로 숨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으나 지난 6월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법에 따른 조사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선례도 있다.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서에 두 대통령은 모두 답변했다. 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당시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 이번 서면조사는 감사원이 정치적 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두 사람은 거부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는 안보 책임자들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법도 하다. 그렇다고 대뜸 감사원의 배후로 대통령실을 의심하는 야당의 태도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감사원)의 결정”이라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이 사건 유가족이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대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핵심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과 비공개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입법부다운 방식을 찾기 바란다.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 상황이다. 정치 공방에 매몰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합동조사과정이 조기 종료된 배경 등 북송 결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 7월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비롯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정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씨와 김현욱씨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어민들은 각각 1997년생과 1996년생으로, 자필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장이 북송 3시간 전인 사건 당일 정오쯤 국회 회의장에서 임의진 당시 JSA(판문점공동경비구역)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문자는 ‘11월 2일 삼척항에서 체포된 북한주민 2명을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송환할 예정이고, 오전까지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 檢,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檢,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조작 수사 박차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포렌식도 종료핵심 피의자 소환 채비 마무리 단계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뒤 불태워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청와대 문서 확보를 통해 핵심 피의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청와대 문서 사본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이대준씨가 실종되고서 해경이 최종적으로 자진 월북 발표를 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및 전자매체 포렌식 절차를 종료하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강제북송 수사팀, 靑의사결정 과정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확보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국정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하며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으로 강제 송환시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은 탈북민들이 귀순 의사가 일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각종 증거물과 법률 검토를 거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는 서로 구별돼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확립했다는 의미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두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등을 100명 이상 소환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휴대폰 돌려받은 ‘서해 피격’ 박지원…檢 소환조사 임박했나

    휴대폰 돌려받은 ‘서해 피격’ 박지원…檢 소환조사 임박했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4일 박 전 원장의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마치고 이를 돌려줬다. 다만 박 전 원장 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인물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포렌식 대상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록 매체가 다수”라며 “관여된 인물 또는 변호인의 포렌식 참관 등 절차 진행을 위해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자료의 분석이 마무리되면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우리 국정원 간부 소환조사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저를 겨냥할 것 아닌가.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 내로 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제 핸드폰 포렌식에 소동기 변호사가 입회하고 저녁 8시 반쯤 핸드폰을 돌려받아 검찰에서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지난달 7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을 상대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전 원장의 자택에서는 휴대전화와 수첩 5권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박 전 원장 등 일부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용해 국정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의 경우 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사 지장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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