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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간첩사건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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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조작’ 국정원·협력자간 혐의 인정 엇갈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2)씨가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반면,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과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의 변호인이 지난 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관여한 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김씨는 탄원서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국내 체류 희망을 나타냈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영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김 과장과 함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을 공동 선임했다. 김씨가 홀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김씨와 나머지 피고인 3명의 공방 속에 주요 쟁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도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히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대한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5월 27일로 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유우성씨 ‘간첩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유우성씨 ‘간첩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가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작으로 밝혀져 철회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 외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에 대해 증명력뿐 아니라 증거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증명력을 판단하기 이전에 진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려씨가 화교임을 밝혔지만 국정원장은 가려씨를 171일간 임시보호 조치했다”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사가 아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지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폐쇄회로(CC)TV와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고,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 감각이 없었던 점, 외부와의 연락 두절 등도 감안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가려씨 진술이 국정원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불법구금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가려씨 본인과 국정원 수사관, 검사 등이 작성한 진술 조서뿐 아니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 보전 절차에서 나온 진술도 공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와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씨가 우편으로 북한 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보낸 혐의(국보법상 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겼다는 혐의와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국정원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2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4급) 과장, 조선족 협력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南원장이 사표제출땐 검찰의 축소 기소 오해… 간첩사건-증거조작 별개사안으로 분리 대응

    청와대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16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 원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보도와 관련, “사표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논리에 있어 사표를 내지 않은 사실이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사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바라보는 기류가 강하다. ‘간첩사건’이 하나이고 ‘간첩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증거조작사건’이 또 다른 하나라는 시각이다.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유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짙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남 원장이 사표를 낸다면 ‘공무원 간첩사건’은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배어 나온다. 증거조작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대통령이 사과를 할 만큼 사안이 크긴 하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으로 볼 때 국정원장이 사표를 낼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검찰이 국정원 3급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일에 대해 국정원장이 사표를 냈다면, 검찰이 축소 기소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으냐”는 ‘논리’상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는 남 원장이 사표를 낼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남 원장이 전날 사과문에서 거론했던 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위협,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에 엄청난 호재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재앙과 다름없다는 관측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내란음모사건 등 대선과 정권 출범 전후로 정치적 공방의 정중앙에 서 왔던 남 원장의 퇴진은 청와대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남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적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은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원장 취임식 때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도 전사가 될 각오를 다져 달라”고 주문했다. 대선 전부터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이 조직적인 동요 없이 그나마 지금까지 온 것은 남 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청와대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셀프 개혁’이더라도 내부 개혁을 추진해 온 당사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워야 하는 면도 고려했을 수 있다. 앞서 서천호 국정원 2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남 원장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와대의 분위기는 ‘간첩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맡길 일이며, 증거조작 사건은 추후 자체 개혁안 도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대응은 당분간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문책없이… “사과” “사과” “사과”

    문책없이… “사과” “사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야권의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대국민 사과와 국정원의 쇄신책 마련 등을 사태 수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점에 비춰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남 국정원장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을 해 나가겠다”면서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 국정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구성원이 증거능력 및 증명력(규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증거 제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며 남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檢, 유우성 고발 사건은 끝까지 파헤쳐… ‘표적 수사’ 논란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檢, 유우성 고발 사건은 끝까지 파헤쳐… ‘표적 수사’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검찰이 유우성(34)씨에 대한 고발 사건은 끝까지 파헤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의 전형이 또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씨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 설명서’가 위조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최근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는 이미 2010년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09년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초범인 데다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안 해줬던 것에 불과해서 일사부재리와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선 댓글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얼굴에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하나 둘 드러났다. 유씨의 여동생이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을 통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3건은 모두 위조된 중국 공문서로 판명되고 말았다. 증거조작이라는 희대의 기록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씻기 어려운 굴욕을 안겼다.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다.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이며 대공수사권 또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부정될 수 없다.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無名)의 헌신’이라는 원훈(院訓)처럼 국정원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작으로 만든 증거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는 진작에 버렸어야 했다. 이제 강압적 수사나 불법적 활동 대신 오로지 합법적·과학적 수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정보기관은 변신을 거듭해 왔다. 국민을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권력기관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벗었다. 그러나 정치적 개입과 증거 조작은 이런 변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는 비아냥도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는 적잖이 무너져 내렸고 해외 정보망도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 목표와 수단은 오로지 정의와 정도(正道)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엎친 데 덮친 이번 사건을 일과성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환골탈태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4급 주도→3급 총괄지휘… 조직적 개입 아닌 ‘개인 일탈’ 결론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4급 주도→3급 총괄지휘… 조직적 개입 아닌 ‘개인 일탈’ 결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닌 대공수사처장(3급) 이하 일부 대공수사국 직원들의 ‘일탈’ 수준의 범죄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공수사국 단장, 국장 등 상급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보고 문건에 결재를 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모르고 결재했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핵심’만 모두 비켜갔다는 평이 나오는 등 김진태 검찰총장의 ‘환부 도려내기’식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4급·구속기소) 과장과 ‘대공수사 베테랑’ 권모(4급)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1심 재판부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자 지난해 10월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한 위조문서 입수를 계획했다. 김 과장 등은 우선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해 당시 공판검사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받는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팩스번호 바꿔치기’라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김 과장 등은 ‘해당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 지난해 11월 27일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중국 인터넷팩스(웹팩스)업체 ‘엔팩스24’를 이용해 팩스를 보냈다. 이후에도 재판 양상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김 과장과 권 부총영사는 유씨 측 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위조까지 기획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협력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게 관련 위조 문서 입수를 요청했고, 김씨가 구해 온 위조 문서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확인서 작성까지 지시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최종 윗선으로 이모(3급) 대공수사처장을 지목했다. 윤갑근 팀장은 “처장이 증거 입수, 자금 집행 등 총책임자”라면서 “과장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처장은 밑에서 방법을 고안해 보고하면 결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3·4급 직원 4명이 국정원장, 2차장, 1·2급 등 상급자 몰래 독단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이모(1급) 대공수사국장, 최모(2급) 대공수사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 원장, 서 2차장은 소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결재 및 서류 시스템을 추적해 부국장, 국장이 결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했다”면서도 “두 사람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결재했을 뿐이라고 하고 처장이나 과장도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통’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특수부 검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수사팀이 지난 2월 14일 증거 조작 제기 이후 59일 만에 내놓은 결과치고는 초라하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라는 벽을 감안해도 ‘대선 개입 수사’ 때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유씨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을 뿐 증거조작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진상수사팀의 판단이다. 윤 팀장은 이와 관련해 “비록 사후에 위조 문서라는 확인서가 도착했지만 겉모습이나 형식적으로 (국정원을) 믿고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너무 쉽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3·4급 직원과 협력자 기소에 그친 수사팀은 증거조작의 단초가 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 역시 중국 공안당국과 대사관은 위조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위조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회신 내용을 기다려야 하고, 직접 문서를 전달한 중국 내 협조자(성명불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검찰은 분야별 ‘에이스 검사’들을 투입해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2명의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경찰은 자살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허점만을 노출한 채 초라한 결과만 남기고 수사를 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민변 “부실·왜곡 수사… 진상조사팀 고발” 與 “정쟁 악용 안돼” 野 “파장 희석·축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 등 국정원 3·4급 직원 4명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증거 조작을 주도했다는 검찰 진상조사팀 수사 결과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부실하고 왜곡된 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대공수사국장(1급)과 대공수사단장(2급)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증거 조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사용된 만큼 국정원의 조직문화상 최소 수사단장 이상의 지휘부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제12조인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은 여야 모두 객관적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라며 “특검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윗선은 수사조차 못하는 비굴함을 보였다”며 “조작된 증거를 활용한 담당검사에게 면죄부를 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 조작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건은 저와 연결해 왜곡하고 이용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저를 타깃으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유우성 7년 구형…검찰 ‘사기죄 추가’ 25일쯤 선고

    유우성 7년 구형…검찰 ‘사기죄 추가’ 25일쯤 선고

    ‘유우성 7년 구형’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도 징역 7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피고인명도 유우성의 과거 중국 이름인 ‘리우찌아강(유가강)’으로 바뀌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하나의 행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 등이 함께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인의 지적에는 판결로 답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도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한 유씨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만 상소한 혐의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유씨의 불리한 정상을 부각하고 간첩 혐의에 대한 유죄 심증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도 더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알면서도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기억상실 증세 보여”…‘간첩조작 의혹 핵심’ 조사받자 자살 기도에 기억상실까지?

    국정원 “기억상실 증세 보여”…‘간첩조작 의혹 핵심’ 조사받자 자살 기도에 기억상실까지?

    ‘국정원 기억상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던 국가정보원 권모(52) 과장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권 과장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동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원에 따르면 권 과장은 단기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자살시도 당일 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일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당초 권 과장의 회복 가능성을 10% 이하로 추정했다. 의식을 회복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병원 안팎의 분위기다. 권 과장의 주치의인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 뇌손상 후유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탈북민 수용시설인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처음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합신센터는 최근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는 강압과 추궁에 시달렸으며 시계나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 감금된 채 취조를 당한 곳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의 관타나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곳이다. 최근 합신센터가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사실상 강제수사를 하고 있고, 장기간 인신구속 등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신센터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최고등급 ‘가급’으로 부지 면적 6만 1014평에 탈북자들이 머무는 숙소와 교육·후생동, 사무동,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온 탈북민이 남한에서 처음 머물게 되는 곳으로 가족사와 탈북 배경 등에 대한 조사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장간첩 등의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탈북민의 경우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 조사를 받게 된다. 5일 정도의 조사 기간에는 1인실에 머무르게 되며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는 일정 부분 차단된다. 국정원은 1인실을 비롯해 조사실, 합동조사실, 의무실, 도서실, 어린이 놀이방 등을 공개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녹화나 녹음을 하지 않거나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이유로 진술서 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조력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합신센터 공개는 국정원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치 합신센터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무인기 침투 몰랐나” 여야 구멍난 영공 질타

    “무인기 침투 몰랐나” 여야 구멍난 영공 질타

    여야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무인항공기의 침투와 관련,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 추궁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소형 무인정찰기 2대가 북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공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 침투를 몰랐느냐”며 질타했다. 정 총리는 “현재 추정되는 것은 북한에서 발진된 것으로 아주 극소형인 데다 저공비행을 해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북한 무인항공기에 송수신장치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송수신용은 아니고 진행에 도움이 되는 장치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유우성씨가 2011년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한 이후 탈북자 재입북이 갑자기 늘었다”며 유씨의 탈북자 송금 브로커 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수준에서 민주주의 근간과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서조작 사건을 주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정원 2차장, 국정원장까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첩사건이 위조됐다는 부분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유우성씨 ‘증거조작 고발’ 소환 또 거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 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고발 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 등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작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4부에서 형사합의26부로 다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국정원 소속 김모(48·구속 기소) 과장과 권모(51·자살 시도)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문서 위조를 모의할 당시 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서울광장] K검사와 L판사에게/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K검사와 L판사에게/박홍환 논설위원

    K검사, L판사, 참 오랜만입니다. 이미 검찰과 법원의 주요 간부가 된 두 분에게 여전히 검사, 판사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인연을 맺을 때 남겨준 강력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분강개하며 우리 사회의 거악(巨惡) 척결에 나섰던 K검사나, 새벽까지 불을 밝힌 채 법전과 재판 서류를 넘기던 L판사 모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법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의 화신인 강자에게는 늦가을 서릿발 같은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어쩌다 작은 실수를 저지른 약자에게는 봄볕을 비춰주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법치(法治) 구현의 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간의 불신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검찰은 어떻습니까.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부터 ‘해결사 검사’까지 말하기조차 민망한 사건들이 줄지어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는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어이없는 실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내사 및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전 과정에 전권을 갖고 책임지는 검찰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에 책임을 돌리기도 스스로 민망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어떤가요.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법원을 지탱하던 기둥은 또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벌금을 안 낸 대기업 회장의 하루 노임을 5억원씩 쳐주는 후한 인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뉴질랜드로 도망가 호의호식하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 일당 5억원에 49일간의 종이봉투 만드는 일을 시작한 날 1만 3000원을 훔친 어느 서민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자에 관대하고, 약자에 추상같은 일그러진 판결입니다. 사표를 낸 당시 재판장은 허 전 회장의 건설회사에 자기 집을 팔고 그 회사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지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때의 일화입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위에 수상한 차량들이 자주 출몰하자 국정원이 수사팀 도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 간부는 국정원 간부에게 수사방해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당장 철수시키라는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과장급 이상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검찰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구성원들의 잇단 헛발질에 김진태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진의 피로도 만성화되는 듯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최근 사법불신 현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사법불신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판사들이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강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인 양형 기준도 판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일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를 비롯해 ‘제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등 여전히 남아 있는 편협한 직역이기주의도 볼썽사납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판·검사에게 무한권력을 쥐어 준 이유는 그 칼을 오로지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뜻일 겝니다. 판단의 재량권은 상식의 한도 내에서만 용인될 뿐입니다. 검사들의 수사가 조롱받고, 판사들의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상식을 벗어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법원이나 검찰 수뇌부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진리와 진실은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나 법원 모두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검찰이나 법원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전 구성원이 그야말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쯤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벚꽃이며 진달래며 개나리가 만개했을 것입니다. 잔인하게 아름다운 4월, 두 분과의 반가운 재회를 기대합니다. stinger@seoul.co.kr
  • 간첩사건 결심공판 연기… 檢 “유우성 사기혐의 추가 수사”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28일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한 추가 기일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 공판을 2주일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한 제3자의 고발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 위조 등으로 검사들의 국가보안법상 날조 및 무고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도 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기소권 행사는 검사의 재량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리 미진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을 한 차례만 더 열고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변경 신청과 무관하게 2주 뒤 결심 공판을 열고, 4주 뒤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진본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국정원이 자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유씨의 여동생인 가려씨의 증거 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다음 주초 재판에 넘기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앞서 구속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을 다음 주초 우선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2차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 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소환 조사 후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의 고윤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오늘 아침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본인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된 상태”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檢의 굴욕… 간첩사건 문서 3건 스스로 증거 철회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측 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했다. 증거철회는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41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을 하루 앞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3건의 증거가 모두 위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8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까지 증거조작의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까지 스스로 부인함에 따라 국정원과 함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간첩조작’ 檢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속보)

    ‘간첩조작’ 檢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속보)

    ‘간첩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잇단 자살기도·모르쇠 진술·부실한 中공조… 휘청이는 檢

    잇단 자살기도·모르쇠 진술·부실한 中공조… 휘청이는 檢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 수사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 이어 또다시 관련자 자살 기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4일 권 과장의 자살 기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 22일 경기 하남시 한 중학교 앞 8층 상가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철제 냄비 위에 재만 남은 번개탄과 짧은 유서가 있었다. 권 과장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구속)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고 위조 지시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 권 과장마저 자살을 기도하면서 국정원 윗선 규명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국정원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원) 김 과장도 구속하면서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과 지난 22일에는 김 과장의 직속 상관인 이모 팀장까지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짜맞추기라도 한 듯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의 진술에 따른 수사 진척은 사실상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권 과장의 자살 기도까지 겹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영사확인서 등 위조문서 입수 방법 등을 기획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지난 19~21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3차 조사를 받던 지난 21일 담당 검사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검찰 청사를 빠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협력자 김씨와 국정원 김 과장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 우선 기소한 뒤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고체계 특성상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관인 이 팀장을 거쳐 대공수사단장 및 대공수사국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서 사실상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중국과의 사법공조에서 확인한 내용이 빈약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 수사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두 건의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수사가 의혹을 규명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중국과의 사법공조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中 공안 “간첩사건 문서 3건 모두 위조” 재확인

    중국 수사 당국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물로 제출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18~20일 중국 측과의 사법 공조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소속 검사들에게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해 준 문서 3건에 대한 자국 조사 결과를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에서 검찰 측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밝혔었다. 당시 중국 측이 위조라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문서의 내용이 아닌 발급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중국 공안부는 관인의 형태 등으로 미뤄 문서 3건 모두 자국 기관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측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또는 협력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들 외에 또 다른 문건을 위조하려 한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증거조작을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정원 본부의 어느 선까지 문서위 조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 서류를 입수한 협력자 김모(61)씨와 이를 지시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을 구속한 수사팀은 지난 19일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과장의 상관,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진경호의 시시콜콜] 문제는 방위비 협정이 아니다

    [진경호의 시시콜콜] 문제는 방위비 협정이 아니다

    3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여야의 드잡이가 시작됐다. 당장 24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화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국회 비준도 한시가 급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달 안에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8500명이 다음 달부터 월급을 받는 데 차질을 빚는다. 물론 못 받지는 않는다. 무엇 하나 제때 처리하는 게 없는게 대한민국 국회임을 훤히 꿰고 있는 주한미군 측이 다른 데 쓸 예산을 끌어다 댈 ‘비상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과연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박수라도 칠까. 전에도 다른 돈 끌어다 월급 준 적이 있으니 별일 아니라고 넘길까. 예산 전용에 대해 “한국인 근로자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주한미군 측의 외교적 언사에 가려진, 한국 의회를 황당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갈까. 주한미군 눈치 보자는 얘기가 아니다. 따질 건 따지고, 짚을 건 짚어야겠으나 그렇지 못하기에 하는 소리다. “동맹이 맞느냐”는 말이 나올 만큼 치열했던 6개월간의 협상을 마치고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낸 날은 2월 7일이다. 민주당은 신속히 반응했다. “굴욕협상이고, 퍼주기 협상이다.”(전병헌 원내대표) ‘졸속협상’이란 주장을 능가할 ‘졸속반응’을 이틀 만에 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2월 하순 국회 외교통일위 차원의 공청회가 한 차례 열렸을 뿐 변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위비 개선 6대 요구안’을 내걸며 장벽을 더 높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캐겠다며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으로 달려가는 열의는 있었으나 방위비협정 비준에 대해선 “정부가 답할 차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담을 쌓았다. 민주당 소속 심재권·정청래·홍익표 의원이 선양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비준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도, 2월 국회 처리도 끝내 무산됐다. 그리고 3월,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의원외교’를 외치며 해외로 흩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위원장은 아프리카로 떠났고, 민주당 간사 심재권 의원 일행은 북유럽을 돌았다. 새누리당 간사 정문헌 의원 일행은 지난주 남미로 떠났다. 3월 국회를 연들 이들이 없으니 비준안은 손도 못 댈 판이다. 초당(超黨) 외교는 해외 나들이 갈 때나 쓰는 말인 이들에게 방위비라니…. 무슨 재 뿌리는 소린가. 글로 따지는 수고조차 아깝다. 논설위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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