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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

    檢,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

    文정부에 칼끝 겨눈 檢… 박지원·서훈 前국정원장 수사 속도낸다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하고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국정원 측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앞선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대대적인 책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박 전 원장은 취임 석 달 만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SI(감청정보)를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원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매진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증언 확보를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수사1부는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방부가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는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물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3부는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에서 북송을 결정했다. 북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커진 만큼 서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출국해 현지 체류 중이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국방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거물급이기 때문에 검찰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수사를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인지 수사가 아닌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다 보니 아직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 “檢 내 사건 언론 공개한 게 구명 계기 ‘천운’… 반인권적 조사 안 돼”

    “檢 내 사건 언론 공개한 게 구명 계기 ‘천운’… 반인권적 조사 안 돼”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사전에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 자필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가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홍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탈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의 기소 내용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도 공개됐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날이었다. 간첩 조작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간첩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을까. 국가 기관의 시선 돌리기용 발표는 오히려 홍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다. 유씨 사건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이 홍씨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6년 2월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다. 홍씨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 “강건종합군관학교(초급장교 양성기관)를 나왔다. 군 복무를 오래 했는데 간부 등용이 안 됐다. 제대 후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제도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송금 등 탈북 지원도 했다.” -탈북하게 된 계기는. “아내가 먼 친척뻘 되는 조카를 탈북시키려다 현장에서 잡혔다. 과거 일까지 드러나면 형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나한테 뒤집어씌우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2013년 6월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국정원에 내가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인데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감옥에는 얼마나 갇혀 있었나. “국정원과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씩 1년 정도 있었다. 모두 독방이었다. 국정원에 갇혀 있을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밤마다 노래를 불러댔다. 사람이 그리웠다.” -어찌 됐건 간첩이라고 자백을 한 건데. “국정원 직원이 ‘빨리 인정하고 가라’고 하더라. 북한에서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반국가적 범죄나 살인, 강간죄가 아닌 이상 감옥에 안 보낸다. 정치적 목적으로 나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국정원은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빨리 인정하면 하나원에 보낼 줄 알았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빨리 교도소에 가라고 하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라.” -그래서 보위사 정보원이라고 인정했나. “국정원 1차 조사 때 보위부 정보원이냐고 물어보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질문만 들었다.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위사령부(보위사)는 알아도 보위부는 모른다고 했다. 그랬더니 보위사 정보원이 왜 한국에 왔냐고 하더라. 자꾸 ‘담뱃값을 하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저 정보원이라고 하면 ‘국정원 직원이 상금을 받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했다.” -국정원 2차 조사 때 자필 진술서만 1000여장이 된다. “우리는 ‘숙제’라고 불렀다. 조사관이 ‘어떤 임무를 받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그냥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나’라면서 ‘탈북 동향 임무를 맡았겠지’ 하고 힌트를 주는 식이다. 그렇게 밤마다 쓴다. 제목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해서 쓰면 어느 순간 세뇌가 된다. 내가 간첩 임무를 받은 것처럼 되더라. 무서운 수법이다.” -간첩이라고 인정하면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한국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던데. “우연한 기회에 구치소에서 신문을 보다가 내 기사를 봤다. 탈북 위장 북한 공작원이 기소됐는데 국정원 밥을 먹고 14㎏ 살쪘다는 기사였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국선변호인이 국가 편에 선 변호사인 줄 알았다. 국선변호인에게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할 말이 있으니 꼭 만나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장경욱 변호사가 보낸 다른 변호사가 갖고 오더라.” -1심에서 무죄를 예상했나. “처음에는 재판부가 검찰 편인 것 같았다. 변호인이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주질 않았다. 그런데 선고를 열흘 앞두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 현장 검증을 간 적이 있다. 그때 판사들 얼굴이 달라지는 걸 봤다. ‘아, 나 무죄구나”라는 걸 느꼈다.” -대법원 선고가 길어지는 것 같다. “검사가 상고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답변서를 안 내서 그런가 싶어서 요즘 새벽 2~3시까지 (답변서를) 쓰고 있다.” -판결이 뒤집히면 어떡하나. “불안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 번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 다시 수감되는 꿈도 꾼다. 아내가 닭곰탕을 끓여 왔는데 교도소에 갇혀 못 먹는 꿈이다.” -요새 하는 일은. “내 사건 변호를 맡아줬던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돕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조작’으로 드러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이 진행 중인데 3년 전부터 증거 수집하고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했다. 증거 찾으러 전국을 다녔다. 부산에도 자주 내려가 당시 고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면담하고 녹취록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녹취를 풀면서 부산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 힘들었다(웃음). 1990~1992년 3년치 고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일보 자료실에서 한 달 동안 신문을 훑어보기도 했다.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참 뿌듯할 것 같다.” -탈북할 때만 해도 이런 길을 계획한 건 아닐 텐데. “북한에 있을 때는 나만 아는 사람,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몇십년을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명감 같은 게 생겼다. 돈을 못 벌더라도 꼭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지난해 새로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겼다.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아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지지해 준다. 꿋꿋이 가보려고 한다.”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던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남북 화해를 가로막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다. 누구는 친북 방송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 “방송을 하면서 평소 말버릇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말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을성도 배우고 있다. 내가 잘못하면 방송 조회수 떨어지잖아(웃음).” -더이상 간첩 조작의 비극이 없어야 할 텐데. “탈북자에 대한 국정원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반인권적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조사를 받을 당시 ‘세상 밖에 버려진 기분’이었다. 합신센터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꾼 것만으로는 안 된다. 간판이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비극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기소유예’ 무기로 쥐락펴락…구제는 헌재밖에 못 해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기소유예’ 무기로 쥐락펴락…구제는 헌재밖에 못 해

    경미한 범죄 판단 땐 형사재판 면제 선처 검사 재량에 달려… ‘복불복’ 호소하기도 ‘전과’로는 안 남지만 기소유예 기록 남아 징계 넘기거나 혐의 되살려 기소될 수도 반대로 법원서 무죄 다툴 기회도 없는 셈 헌소 통한 기소유예 취소 올해만 16.4%#1.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셔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한다. 몇천원씩 받고 대리기사들을 손님이 많은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셔틀 대신 택시를 타야 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아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당국 허가 없이 요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리 셔틀’은 모두 불법이다. 대리 셔틀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된다면, 모두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몇 년 동안 대리운전 셔틀 기사로 일한 A씨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어떨 때는 벌금형, 벌금형이 누적될 때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또 어떨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기소유예를 맞았다 또 걸리니까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고,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또 걸리니까 기소유예로 봐 준 적도 있고, 요금 받은 물증이 없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의 처벌 여부를 정한다고 믿는다. #2. 길에서 카드나 휴대전화를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특히 교통카드는 지하철 개찰구나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사용자 식별이 비교적 손쉽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다. 무심코 잔액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려고 찍어 본 경우더라도 이뤄지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피하려면 원래 교통카드 주인과 합의를 봐야 한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합의금 때문에, 혹은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데 감정이 상해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전과를 감수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보다 합의했는지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결국 형사사건 해결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꼴이 된다. ●검사 성향 조율 장치는 조직 내 결재권 유일 기소유예 제도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행하는 선처 행위다. 말 그대로 죄가 있지만 경미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검사 직권과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형사재판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는 전적으로 검찰 재량에 달렸다. 검사 성향에 따른 편차를 조율할 장치는 검찰 내 결재권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따라 합의, 재범 여부,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검찰 입장과 다르게 피의자들은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 복불복 식으로 이뤄진다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경력은 남기 때문에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사처럼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직군도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에 대해 검찰이 몇 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대북송금 혐의를 되살려 유씨 혐의에 추가한 전례도 있다. 한 번 재판이 끝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뜻대로 기소유예 사건을 되살린 경우였다. 역으로 사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율이 없을 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꺼리는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를 선택할 여지도 있다. 합의를 거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할 경우라도 검찰이 기소유예로 선처해 준 혐의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방법은 없다. 대신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만큼 피의자에게 죄가 있었는지 다툴 유일한 방법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헌재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미제 사건 197건을 더해 쌓여 있는 371건 중 183건을 같은 기간 처리한 헌재는 30건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처리한 사건 중 16.4%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셈이다. ●“검찰 무혐의 가리는 데 더 신중 기해야”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반복되는 범법행위에 대해 약식기소와 기소유예가 번갈아 이뤄지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죄명과 범죄액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다르면 기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신중하게 무혐의를 가리기보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 정황이 보일 때 기소유예를 남발한다면 피의자들은 헌법소원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검사들이 무혐의를 가리는 데 신중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뉴스를부탁해]여상규 계기로 ‘신귀영 간첩사건’ 무죄 밝힌 문재인 재조명

    [뉴스를부탁해]여상규 계기로 ‘신귀영 간첩사건’ 무죄 밝힌 문재인 재조명

    일요일이었던 어제, 28일 화제의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픈 발로 호주오픈 4강 신화를 쓰고 금의환향한 정현 선수도, 밀양 화재 참사에서 환자를 구하다 숨진 당직 의사도 아니었습니다.이날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SNS)와 주요 포털을 뜨겁게 달군 인물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전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덕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고문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다뤘습니다.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일하던 석달윤씨는 잔혹한 고문 수사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썼고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풀려나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은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사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여 의원에 전화를 걸어 “당시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못 느끼느냐”고 물었고 여 의원은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 의원은 자신의 판단으로 1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습니다.영화 1987이나 변호인에서 보듯 1980년대 간첩조작단 사건과 고문 수사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여 의원 외에 또다른 한 명이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간첩조작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누명을 벗겨준 사람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당시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15년간 징역을 산 신귀영씨 일가의 재심사건을 맡아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980년 2월 외항선원이던 신귀영씨 등 일가족은 부산 기장 집에 들이닥친 부산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에 강제로 끌려가 구속됐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이자 귀영씨의 형인 수영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 이를 재일동포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는 혐의였습니다. 신씨 일가는 물고문, 전기고문, 무차별 구타를 당한 끝에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이듬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귀영씨와 그의 사촌 여동생 남편인 서성칠씨는 각각 징역 15년, 귀영씨의 당숙 신춘석씨는 징역 10년, 귀영씨의 친형 복영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씨는 1990년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고 복영씨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0년 사망했습니다.1994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한 귀영씨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소개로 문재인 당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문 변호사는 오랜 복역으로 어려운 신씨의 집안사정을 고려해 사비를 털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판결문만 훑어도 조작된 사건임이 분명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다. 그런 만큼 재심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야, 다른 억울한 사람들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 사건을 맡았다”고 회고했습니다. 1994년 11월, 문 변호사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귀영씨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수영씨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67일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수영씨의 진술서만으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고 경찰관의 고문 및 감금 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문 변호사는 ‘운명’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재심 사유를 다르게 구성해 다시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과거 간첩사건 재판 때 간첩 행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증인을 소환했다”고 적었습니다. 목격자 박모씨는 “귀영씨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했지만 관련 장소엔 도로가 없었고, 박씨는 증언이 고문에 못 이긴 위증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 변호사는 1999년 7월 다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산고법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위증 혐의는 최종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심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박씨의 위증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상태라 다시 재판을 열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귀영씨 등은 더는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지만 문 변호사의 노력과 집념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렀다고 합니다.결국 세번의 재심 도전 끝에 2009년 8월 21일 귀영씨 등 4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부산 고법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37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귀영씨는 “너무 늦었지만 결실이 나와 눈물이 흘렀다. 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특히 1994년 처음 이 사건을 맡아 사비로 일본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하는 등 헌신한 문재인 변호사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귀영씨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1000만원을 같은해 6월 노무현재단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방송 인터뷰에서 신귀영씨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하는 동안 거둔 아주 큰 보람 중 하나였다”면서 “그분들은 젊은 시절을 몽땅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억울함을 밝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상규 의원께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 하시느냐구요. ▶ “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뉴스를 부탁해]궁금한 뉴스를 서울신문에 부탁하세요. 화제가 되는 이슈를 요리조리 뜯어보고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커버스토리-탈북공무원들의 세계] “탈북민 향한 부정적 보도나 나쁜 사건에 철렁…공시 바늘구멍 뚫어도 ‘간첩’보듯 의심 눈초리”

    “탈북민을 비호감으로 묘사하는 뉴스를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 일반기업도 묻고 또 묻는데 공직은 오죽할까 ‘탈북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이명주(27)씨는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마다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라며 혼잣말을 한다. 혹시나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이씨는 5일 “일반기업의 채용 면접에서도 탈북민과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는 더하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방직 9급을 준비하는 탈북민 박영일(28)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씨의 머릿 속에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의 ‘간첩사건’이 계속 맴돌고 있다. 박씨는 “탈북민이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라면서 “바늘구멍을 통과해 공무원이 돼도 남들이 간첩이 아닐까 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 “공무원 뽑지마라” 여론 불까 전전긍긍 ‘유우성 간첩사건’은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 유씨가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가 기획한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탈북민들은 부정적인 보도나 간첩 사건 등이 터질 때면 적지 않은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통일부에서 근무하는 탈북민 출신 6급 공무원이 360만원을 횡령했다는 소식도 탈북 공시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줬다.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말라”는 사회적 목소리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 탈출할 때 처럼 목숨 걸고 남한 정착 노력 탈북 공시생 김모(30)씨는 “솔선수범해야 할 탈북 선배들이 후배들이 딛고 올라서려는 공직 취업의 사다리를 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목숨 걸고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보도 하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朴정부 문건 발견] ‘삼성 승계 국면→기회 활용’ 자필 메모… 朴정부 개입 정황 담겨

    [朴정부 문건 발견] ‘삼성 승계 국면→기회 활용’ 자필 메모… 朴정부 개입 정황 담겨

    청와대가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찾아낸 문건에 언급된 주요 사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블랙리스트,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이다. 대부분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자료가 발견된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사정 부문이 쓰던 공간에 있는 캐비닛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아 청와대는 자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삼성 경영권 승계 메모와 함께 발견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입장을 정했고 같은 달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가결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가 삼성 합병이었으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발견한 메모장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내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란 글이 메모돼 있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이 메모된 문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문체부는 진보 성향의 예술가나 단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에서 배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직원들을 경질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리기사 남부(지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란 메모는 김현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있어 보인다. 당시 김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일로 고초를 겪은 김 전 의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특검에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청와대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 메모 중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간첩에 관대한 판사’로 지칭하면서 ‘특별형사법 입법’을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법조계를 상대로 이른바 ‘종북몰이’를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사건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사실이 밝혀져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NLL대화록·盧 ‘논두렁시계’ 포함… 결과따라 檢이첩 나올 수도

    NLL대화록·盧 ‘논두렁시계’ 포함… 결과따라 檢이첩 나올 수도

    권력기관 개혁 文대통령 의지 실천…4대 공안범죄 연루 엄중 책임 깅조국가정보원이 11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적폐청산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왔다. 특히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범죄에 연루·가담한 국정원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국정원이 개혁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개입 근절과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때마다 ‘셀프 개혁’ 수준에 머물며 의혹을 남겼다. 개혁위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부 개혁 인사와 수사 전문가를 데려와 과거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조사에 나선 13건은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때문에 야권은 정치보복이 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12개 사안을 진상조사한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13가지 과제가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정원) 내부 분열과 관련된 적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내사 결과, 검찰에 이첩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국정원 개혁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리스트 공개…‘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포함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리스트 공개…‘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포함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초래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이 되는 13개의 사건들이 11일 공개됐다. 조사 활동은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 중이다.국정원은 최근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폐청산TF 리스트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아래는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살펴보기로 한 사건들이다.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사건, 추모 국장의 청와대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적폐청산 TF는 소위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사건’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전날 세계일보 보도로 논란이 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 등을 2차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면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가 연 전체회의에 참석해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법,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국정원 ‘증거 조작’ 유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가 검거된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반면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였던 유씨는 북한 탈북자로 위장해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했다. 이후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국정원에 붙잡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유씨 여동생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국정원이 위법하게 진술을 받아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1심에서 패소한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는 간첩 활동의 증거라며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의 국정원 협조자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선고 직후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를 대리한 김용민 변호사는 “조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차근차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씨를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은 법률상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씨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美 “北 인권 세계 최악”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다. 한국은 군대 내 가혹행위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고, 남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국의 인권 문제 언급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고 인용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이 폭행당하고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를 실었다. 보고서는 당국의 숙청 작업 일환으로 지난해 적어도 50명이 처형됐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가족들은 중형에 처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수용소의 고문 방식도 무자비한 폭력과 전기충격,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 몇 주간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감금하는 등 각종 잔학 행위를 망라하고 있으며, 갓 낳은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산모에게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고문도 보고됐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세상 끝에서 시작된 사랑…‘간첩사건’ 유우성씨, 민변 변호사와 결혼

    세상 끝에서 시작된 사랑…‘간첩사건’ 유우성씨, 민변 변호사와 결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5)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자연(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결혼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말 모처에서 김 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린다. 김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알게 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온 유씨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이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다”며 “저를 많이 신경 써 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청와대 개편] 朴대통령 위기마다 ‘구원투수’로 등판

    이병기(69)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꺼내 든 ‘구원투수’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 실장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 재임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 등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상처를 입었고, 박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를 수습할 인물로 이 실장을 낙점했다. 이어 최근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상징되는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고, 박 대통령은 ‘여론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또다시 이 실장을 선택했다. 그만큼 이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는 방증이다. 경복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실장은 외무고시를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1985년 민정당 총재보좌역으로 정치에 뛰어든 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전수석비서관, 외교부 본부대사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제2차장을 역임하며 1997년 고(故) 황장엽씨 망명사건의 막후작전을 총괄했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정치특보를 지낸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특히 이 실장은 2004년 박 대통령이 ‘차떼기당’ 오명을 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17대 총선을 치를 당시 ‘천막 당사’ 아이디어를 냈으며, 2005년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여의도 정치에 컴백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캠프의 선거대책부위원장을, 2013년 대선 때는 여연 고문을 각각 맡아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한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그룹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언행이나 처신이 신중하고, 전략통으로 불릴 만큼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 실장은 “여러 번 사양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자리를 맡아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임명장 수여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순서대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데스크 시각] ‘김진태號’ 검찰 벌써 일년/박홍환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김진태號’ 검찰 벌써 일년/박홍환 사회부장

    한 달 뒤면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벌써 절반의 임기를 보낸 셈이다. 어수선했던 ‘채동욱 혼외자 파문’을 뒤로하고 지난해 12월 2일 그가 제40대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검찰 안팎에서 각종 주문이 쏟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부에서는 만신창이가 돼 버린 조직을 추슬러 달라는 절박한 SOS를, 외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회복해 더이상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는 추상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 키노필름을 돌려보듯 돌이켜 보면 지난해 검찰은 ‘카오스’ 그 자체였던 것 같다. 혼외자 의혹으로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하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항명 및 외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조직은 만신창이가 됐다. ‘특수통’과 ‘공안통’의 해묵은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는가 하면 수사하는 사건마다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만난 한 간부는 “자고 나면 무슨 일이 터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라고 비감하게 토로하기까지 했다. 그런 검찰의 모습은 흡사 ‘보이지 않는 손’의 장난질에 꼭두각시극의 주인공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여서 안쓰럽기조차 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등판한 ‘구원투수’가 김 총장이었던 것이다. 김 총장이 누구인가. 화려한 이력은 지면에 열거할 필요도 없겠다.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 수사검사로 조직 안팎의 신망까지 두터웠던 그 아닌가.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취임사 구절에서는 조직 내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말도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벌써 일년, 시중에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확대돼 있다. 몇 가지 사례만 떠올려 보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공안검사들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증거조작 사실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속았다”는 해명은 오히려 옹색하기까지 하다. 최소한 직무유기가 분명한데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를 감쌌다.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는 쓴웃음을 짓게 하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이미 백골로 변해 버린 유씨를 찾는다며 역대 최고의 현상금을 내걸고 전국을 뒤졌으니 검찰로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피살된 재력가의 ‘뇌물장부’에 검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나, 최고위급 간부인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되지 않나. 검사들의 명예와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언비어 유포를 근절하겠다”며 온라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사이버 망명’ 사태를 야기하고, 카카오톡 사찰 논란까지 자초하는 등 정치적 시비를 불식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공염불’이 됐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인가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 총장은 1년 전 취임식 마무리 발언으로 브라질 작가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진심전력으로 검찰의 염원을 이루자는 당부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벌써 1년이 흘렀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 1년이나 남은 셈이다. 거악 척결 등 검찰의 본래 위치를 회복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김 총장이 ‘연금술사’의 또 다른 구절을 기억해 냈으면 한다. stinger@seoul.co.kr
  • [오늘의 눈] 간첩의 추억/이성원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간첩의 추억/이성원 사회부 기자

    군부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1970~80년대. 소시민들은 ‘간첩’보다는 ‘간첩을 만들어 내는 이들’을 두려워 했을지 모른다. 사람 좋던 옆집 아저씨가 간첩으로 몰렸다가 다리를 절며 돌아오고, 야학 선생님이었던 대학생 막내는 이적단체를 조직한 불순분자가 되기도 했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군사 정권이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포 정치를 앞세워 연출했던, 간첩이 넘쳐나는, ‘나도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공포의 시대였다. 재일교포가 누명을 쓰는 일도 잦았다. ‘한민통 간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1977년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재일교포 유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렸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2010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들이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이러한 과거 때문에 ‘간첩’하면 ‘조작’이란 단어가 반사적으로 떠오른다. 오늘날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당국이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業報)다. ‘간첩을 만들어 내는 이들’이 아니라 ‘간첩을 잡는 이들’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대공수사는 더욱 치밀해야 하고 손톱만한 반론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진짜 간첩을 잡아도 국민들로서는 또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간첩 조작은 구시대의 악습만은 아닌 것 같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백번 양보해 국정원이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한 게 아닌 증거만 꾸몄다 하더라도 협박과 회유를 통해 유우성씨 여동생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희생양’만 재일교포에서 탈북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수사의 허술함도 그대로다. 법원은 최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의 피고인 홍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한 홍씨의 자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돼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방어권 역시 고지되지 않았거나 됐어도 불분명·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소연한다. 법원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있으며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들은 해안선 잠입 등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탈북자들 사이에 끼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적발이 더 어려워졌다고 거듭 강조한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달라져야 하는 건 법원이 아니라 공안당국이다.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피의자를 밀실에서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고집한다면 ‘조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법원을 탓하기보다 과학 수사를 앞세우고 절차를 지키며 증거를 확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대공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다. lsw1469@seoul.co.kr
  • 이범균 판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이범균 판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이범균 판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판결을 선고해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과 서울시 간첩사건,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사건이 모두 형사21부 재판장인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의 손을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재판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처럼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왔고,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왔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런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오로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원 전 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개인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도 함께 맡아 왔다. 국정원 사건 심리가 지연되자 지난 1월 개인비리 사건 재판을 먼저 끝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받은 뒤 지난 9일 만기출소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속연구관을 지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北 보위부 직파요원 무죄…검찰 간첩사건 또 헛발질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34)씨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가 거푸 ‘헛발질’을 한 셈이다. 특히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간첩 사건 수사의 문제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선고 즉시 석방됐다. 홍씨의 자백이 범죄 혐의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조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등을 대부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되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 앞선 진술들을 부인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데려다 간첩을 만들어 감옥에 처넣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장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 판단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간첩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증거 확인 소홀 등의 이유로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이시원(42)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47)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을,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문과 비교하면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유씨의 첫 번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가 새롭게 구속되는 등 공소 유지 검사들의 증거 조작 참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 같다”며 “3개월가량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다가 휴가철인 이 시점에 발표하는 건 뭔가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뉴스 플러스] 檢,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불구속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일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했던 국가정보원 권모(50)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 기소) 과장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 측 공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불구속 기소) 처장과 이인철(48·불구속 기소) 선양총영사관 영사와 함께 지난해 7월 27일 ‘유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권씨가 조사를 앞둔 지난 3월 22일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자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기소… 보복수사 논란

    간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 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3억 1500여만원을 입금받고 12억 9200여만원을 보내는 등 1668차례에 걸쳐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 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면서 “송금액도 기소유예 당시보다 5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에 취업해 서울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중국 국적이다. 서울시는 당시 응시 자격을 북한이탈 주민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미 기소유예된 사건을 검찰이 또다시 기소해 ‘보복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사업은 이미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통장 명의만 빌려 줬을 뿐이라는 유씨의 진술을 충분히 수사에 반영했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시효 한 달을 앞두고 성급하게 기소하는 것을 보면 유씨에 대한 간첩사건 무죄 판결로 자존심을 구긴 검찰이 유씨를 괴롭히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檢 ‘유우성 간첩사건’ 검사 2명 정직 중징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간첩 사건과 관련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1·2심 판결에서 연이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일 유씨 사건 공판에 관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을 의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각각 청구했다.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 등 공판 관여검사들이 증거확보와 제출과정에서 확인작업을 소홀히 하고 국정원의 불법 증거수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협조자에게 입수한 것인데도 마치 대검찰청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의 경우 국정원 수사관이 유씨를 조사할 당시 출입경기록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발언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검사 역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지만 해당 증거 등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2심 재판부 역시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 가려씨가 합동심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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