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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진보 교육감 조희연 불명예 퇴진

    10년째 진보 교육감 조희연 불명예 퇴진

    공수처 1호 수사 첫 유죄… 조희연 “세 번 선택해 준 시민께 송구”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 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춰 5명 특채는 무리’라는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안 등을 보고받고도 채용을 강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씨도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이 재선 선거 당시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한 뒤 채용에 대한 전교조 측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라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교육공동체 치유 외면한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판결 지극히 유감”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교육공동체 치유 외면한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판결 지극히 유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대법원판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서울 교육혁신의 지속과 교육 현장 혼란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오늘 결정에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여건에서 좋은 교육을 위해 행동에 나섰음에도 학교를 떠나야 했던 해직 교원들을 다시 교단으로 세웠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공동체 갈등 치유와 해고 근로자의 복직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진 특별채용의 근본 취지와 의미가 재판 결과에 담기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서울교육 혁신을 10년간 선도해 온 조희연 교육감을 잃게 돼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제10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등주의 교육 타파와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을 위해 헌신한 조희연 교육감의 열정과 노력을 직접 봤던 한 개인으로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면서 오랜 기간 서울교육 혁신과 한국 교육 발전에 노력해 온 조 교육감의 헌신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10년간 이어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 혁명이나 혁신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조 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일반고 전성시대, 혁신교육 확산, 민주·인권·노동·생태·세계시민교육 강화 등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교육감 궐위와 보궐선거 시행으로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면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서울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의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늘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궐위 대응 안정적 학교 운영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궐위 대응 안정적 학교 운영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은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발생한 교육감 공백 사태가 일으킬 피해는 모두 학생·교사·학부모 등 서울시민이 받게 됐다”면서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는 이에 동요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선고 직전 일부 학교장과 교육장 등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에 관하여 우려의 뜻을 표하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불법 특채로 직위를 상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보다 교육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감 궐위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한 서울교육’이라는 방향성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완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춰 5명 특채는 무리’라는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안 등을 보고받고도 채용을 강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씨도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밝혔다. 이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 서울교육,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인권조례 등 진보 교육 정책 ‘타격’

    서울교육,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인권조례 등 진보 교육 정책 ‘타격’

    조희연(68)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지만 ‘조희연표’ 정책들은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보 교육계의 좌장 역할을 해 온 조 교육감이 중도 퇴진하면서 진보 교육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제공동수업·토론교육·인공지능(AI)교육·생태전환교육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AI교육을 제외하면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과 ‘탄소 제로 학교’ 등 대표 사업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정책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학부모 요구가 큰 기초학력 강화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궐 선거 후보로는 진보 계열에선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보수 계열에선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이름이 거론됐으나, 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보궐 선거는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2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후보였던 문용린 전 교육감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였던 조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문용린 당시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를 이기고 당선됐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약 1년 8개월간 서울시교육감을 맡는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사법부의 결정은 사필귀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사법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비록 3년이나 걸렸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조희연 개인의 비리로 인해 백억에 육박하는 지난 교육감 선거비용에 더해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예정이다. 또한 재·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 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되었다. 이는 기소 중인 상태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과 진보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내 편 챙기기에 몰두한 조희연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희연은 조직적 선거운동, 선거자금 모금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자신의 앞날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불법적인 특별채용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을 우습게 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이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민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조희연은 사필귀정을 실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진보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 2024. 8.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 깊이 유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29일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 현직 교육감은 판결 직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의 수장이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이르는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생태교육과 세계시민 함양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 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고로 직을 상실해 교육청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나왔다. 조 교육감은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배웅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한 후 교육청을 떠났다.
  • 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 “‘인사비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직위상실…사법부 교육정의 구현 환영”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강동1)은 29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교육의 수장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울교육은 공백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하는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당시 비서실장과 공모해 부교육감 등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공립교사로 채용했다. 이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에서 당연히 퇴직됐다. 특혜 채용된 교사 중 1명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조 전 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한 사람으로 밝혀져, 교육청 내외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김 대변인은 “10월 16일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학생 안전, 기초학력 보장, 돌봄 정착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시민의 뜻이 구현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선관위와 협조해 선거를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이 이끌었던 지난 10년의 서울교육에 대한 공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시민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둔촌주공 단지에 ‘분교형’ 중학교 설립한다

    둔촌주공 단지에 ‘분교형’ 중학교 설립한다

    기부채납 부지에 ‘도시형 캠퍼스’소규모 장점과 재정 효율성 확보공공부지 반대·교육부 면담 등이수희 강동구청장 적극 나서 오는 11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분교 형태의 중학교가 설립된다. 중학교 설립을 강하게 요구해 온 강동구와 입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며 학교 신설을 두고 수년간 이어진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둔촌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지에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표 개교일은 2029년 3월이다. 도시형캠퍼스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제2캠퍼스)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이번에 들어설 학교는 서울 지역의 첫 번째 중학교 제2캠퍼스다. 총사업비 1016억원 가운데 736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280억원가량의 건축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학교명은 추후 본교 지정 등 설립을 추진할 때 확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중학생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둔촌동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둔촌주공 내 중학교는 시교육청과 조합 측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아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설립에 ‘부적정’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는 교육부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기로 하며 학교 신설이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공공지 전환을 반대하는 한편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는 등 강동구는 학교 신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6월 도시형캠퍼스 1호로 고덕강일3지구 내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강동구 내 학교 신설 현안들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모습이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 내로남불로 시작해 불공정으로 끝맺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최종심 선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 출신 두 자녀를 두고도 외고·자사고 폐지를 대표정책으로 내세우는 내로남불로 임기를 시작했다. 교육감은 교사 채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불법 채용을 자행하고도 재판 중에 선거에 출마했다. 당선 이후에는 권력과 직위를 무기로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인 선임해 초호화 대변인단을 꾸렸다. 행복한 꿈을 피울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채 불공정했던 과거 만행을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앞날만을 위해 몰두한 것이다. 위헌 심판까지 신청하며 3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며 임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지난 교육감 선거비용을 비롯해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고스란히 서울시민이 떠안게 된다. 조 교육감의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서울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서울교육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로남불로 시작해 불공정으로 끝맺음을 앞둔 좌파 교육감의 면이무치가 안타깝다. 불공정을 바로 잡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8월 2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 윤영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 무한 책임져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 무한 책임져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27일 진행했다. 윤 의원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본인 임기 유지를 위해 사법 대응에만 골몰한 조 교육감의 행태가 구질구질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29일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혈세를 축낸 선거사범”이라며 “서울시민들은 조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약 35억원을 부담한 것도 모자라 재·보궐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2년 전 전교조 보은 특채로 기소된 상황에도 3선에 출마한 것부터 문제였다”라며 “조 교육감의 흠결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캠페인이다. 지난 3월 시작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배우 마동석 등 유명인이 마음을 모아 참여하고 있다. 도박중독 추방의 날인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최호정 의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 위험성을 알린다.최 의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서울시의회는 사이버도박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입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온오프라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식에 참석,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온 ‘서이초 사건’ 1주년을 맞아 6개 교원단체 및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고인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야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헤아릴 길 없는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유가족께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17명은 교육공동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각 교육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수많은 순직 교사와 그 유가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 내 주시는 분들은 많지만, 유가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하고 “유가족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호소했다.추모식에 참석한 고 의원은 “서이초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게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 참석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 참석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에 참석했다. 이어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최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순수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아이들을 만나 2022년이 참 선물 같은 해였다던 선생님이 다음 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알리며 하늘의 별이 되었다”라며 “우리는 생면부지의 선생님을 위해 함께 울었고, 수많은 선생님은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외쳤다”고 회상했다.이어 최 의장은 “의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이제 시작으로, 변화는 더디지만 교육 현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여야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공동추모식 후 서이초등학교로 이동해 추모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1년 만에 서이초에 모인 교사들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만에 서이초에 모인 교사들 “잊지 않겠습니다”

    폭우 속 거리 행진…합동 추모제유가족 “교권 보호·재발 방지 절실”이주호 부총리 “법 추가 개정 노력”尹대통령 “교권 보호 안착 챙기겠다” “너무 일찍 가신 선생님의 뒷모습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홀로 겪었을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1주기인 18일. 폭우 속에 검은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교사가 서이초 사거리에 모였다.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추모하고 추가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행진을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은 “검은 점들의 모임이었던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 검게 일렁이는 파도가 됐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과제가 많다”고 했다. 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젊은 교사의 사망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권 보호 5법’ 등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1주기를 맞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서울, 울산, 제주, 대전, 충남 등 각 지역 교원단체는 추모 공간을 조성하거나 추모제를 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애도했다.서울시교육청에서 이날 열린 공동 추모식에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며 “저희 동생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교원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은 55만 교원을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교사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교단에 서고 있다”고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대생들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교육당국은 추가적인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 추모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 5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크다”며 “멈추지 않고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은 치외법권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7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와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다.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유죄 판결 중에 다시 죄짓겠다고 말할 수 있나? 조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무효는 물론 교육자로서 자격 무효가 마땅하다. 조 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사 부당 특별채용은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잘못을 범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 교육감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치외법권인가? 어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벌면 유야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재판 중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곧 대법원 판결이다. 자중하라. 2024년 7월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 금천구, IB 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 업무협약…“서울시 최초”

    금천구, IB 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 업무협약…“서울시 최초”

    서울 금천구는 관내 학교에 국제바칼로레아(IB, 이하IB)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5일 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에서 개발한 국제 공인 교육과정이다. IB는 과거 주입식 교육과 달리 학생이 주도적으로 토론과 논술 등의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이문수 교육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두 기관이 협력하여 금천구 관내 학교의 IB 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 및 활성화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 △기타 교육자료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 체제 마련 등 IB 프로그램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안들이다.IB 학교 인증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의 순으로 절차를 거쳐 IB 본부의 인증이 완료된 ‘IB 인증학교’에서만 IB 교육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IB 프로그램에는 전세계 159개국, 5600개 학교 195만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38개교(초 22개교, 중 16개교)가 관심학교, 6개교(초 3개교, 중 3개교)가 후보학교이다. 금천구에는 문성중학교가 관심학교로 선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교육지원청과 IB 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가 IB 교육 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교육 안중에 없고, 정치나팔수 자처하는 조희연 교육감 유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라디오매체에 나와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회의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논평 전문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라디오매체에 나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지형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며 “재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5688억원을 삭감한 적이 있다”는 답변했다. 이는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며 “정치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이나, 적대적 진영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보다 열린 마음으로 교육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등의 말도 덧붙였다. 정치적으로 교육을 재단하고, 적대적 진영논리로 의회를 보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 자신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과정과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의회의 의석수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조 교육감의 편향적인 시각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일한 지 10년이다. 조 교육감이 교육청을 포함해, 집행기관의 사업과 행정처리를 견제 및 감시하고, 정책 입안 및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모를 리 없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시민의 세금을 아끼며 학생들을 위한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권한과 그 결과를 무시함은 물론, 예산심의 당시 합리적 기준도 일관성도 없는 사업과 예산을 지적받고도 반성 없이 예산을 요구했던 교육청 자체의 잘못을을 망각한 처사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교육청은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마다 1억원을 지급하는 예산에 대한 지적과 일관성 없이 기기지급과 렌탈을 번복하는 디벗 보급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중복책정된 석면관리 및 조사 예산의 삭감과 전체삭감 금액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증폭시키며 교육청의 미흡함은 감추었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회는 교육청 예산과 정책의 거수기가 아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한 관계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2년 동안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교육감이지만 서울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을 생각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왜곡된 교육감의 인식이 실망스럽다. 조 교육감은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만 힘써주길 바란다. 2024. 7. 11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대법원 간다…조희연, 무효 소송 제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대법원 간다…조희연, 무효 소송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법성을 확인해 조례의 효력을 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주목받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주도로 지난 4월 26일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후 시의회 의장이 4일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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