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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마약류 빼돌리고… 정직 중에 약 주문하고… 서귀포의료원 의약품관리 구멍

    직원이 마약류 빼돌리고… 정직 중에 약 주문하고… 서귀포의료원 의약품관리 구멍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의약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의약품 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쳐 14종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상태로 의약품이 사용된 것. 현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14종의 의약품은 처방된 의약품만 나온 것”이라며 “처방되지 않은 것까지 39개 약품이 약제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등록이 됐다. 제약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직(3개월) 중이던 약제과장이 불법적으로 약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의원은 “정직이 9월 초에 이뤄졌는데, 9월 27일에 약을 주문했다. 더구나 약을 주문한 제약사는 정식 입찰 과정을 거친 제약사도 아니었다”고 했다. 설상가상 서귀포의료원에서 각종 약품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측은 수면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2개 바이알(병)이 사라졌다며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재고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말이던 23∼24일 미다졸람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상급기관인 서귀포보건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의료원, 보건소 측은 신고 접수 당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미다졸람 관련 처방이 한 건도 없었던 날 병원 약제과 직원 50대 A씨가 의약품 보관 창고에서 미다졸람 2병을 빼간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모발과 소변 등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 무면허로 벤츠 몰다가 ‘쾅’…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꿀꺽한 선후배 덜미

    무면허로 벤츠 몰다가 ‘쾅’…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꿀꺽한 선후배 덜미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범인은닉 혐의로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면허 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까지 탄 A와 B씨는 한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는 동네 후배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해 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B씨가 사고 당시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사고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제주의 돌은 보존자원”… 도외 반출땐 5년 이하 징역

    “제주의 돌은 보존자원”… 도외 반출땐 5년 이하 징역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개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다가 경찰에 붙잡힌 중국 국적 60대 A씨는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돌을 주워가면 안된다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했다. 실제 제주 해변을 거닐다 예쁜 자갈을 보거나 조약돌을 보면 주워오기 십상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가져가는게 금지돼 있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히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함부로 바닷가 모래나 돌을 가져가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스 가득 ‘제주 몽돌’ 주워담은 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고”

    박스 가득 ‘제주 몽돌’ 주워담은 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고”

    제주 해안가에서 몽돌 100여개를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60대)씨와 딸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앞 해안가에서 자연석 자갈 100여개를 박스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몽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이들이 주워 모든 몽돌은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인근에 있던 관광객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중국인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두 사람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의 이들은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돈 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 올레길에서 시속 100㎞ 질주한 50대 남성

    돈 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 올레길에서 시속 100㎞ 질주한 50대 남성

    여자친구(40대)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마을 안 도로를 시속 100㎞에 가까운 질주를 하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정 0시 55분쯤 서귀포시에서 운전 중 여자친구 B(40대)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며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옹벽을 들이받기 전 좁은 마을길을 시속 약 100㎞로 과속하며 B씨를 위협했으며, 사고를 낸 뒤에는 차량과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20분간 방치됐다가 걸어서 집에 도착했으며, 사고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며 “사고 전(30㎞) 감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 못해 특수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공교육 멈춤의 날… 제주도교육청 장학관 극단선택

    공교육 멈춤의 날… 제주도교육청 장학관 극단선택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제주도교육청 장학관(57·과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7분쯤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 인근 차량에서 전 제주 교원단체 회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제32대 제주교총 회장으로 올해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교권보호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 회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힘썼으며 9월 1일자로 제주도교육청 과장 발령이 나면서 지난달 31일 회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故 서이초 교사 추모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비보가 갑자기 전해져서 교육청 본청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잼버리 참가 쌍둥이 자매 제주여행 중… 오토바이 사고로 중경상

    잼버리 참가 쌍둥이 자매 제주여행 중… 오토바이 사고로 중경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 대회에 참가했다가 제주를 방문한 독일 쌍둥이 자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 옆 턱을 들이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7일 낮 12시 36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한 도로에서 독일 국적 잼버리 대원 A(18)양이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쌍둥이 자매가 안면부 골절, 팔다리 열상·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 뒤 다른 독일 대원 7명과 함께 제주 관광을 하던 쌍둥이 자매는 대여한 오토바이 5대에 나눠 탑승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예방접종 기록 없어 수사하니… 110일된 아들 숨지게 한 뒤 쇼핑백에 유기했다

    예방접종 기록 없어 수사하니… 110일된 아들 숨지게 한 뒤 쇼핑백에 유기했다

    태어난 지 110일된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포구는 현재 매립된 상태여서 수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들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1일 서귀포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약 2년간 아기가 태어난 뒤 예방접종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해 서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아동보호팀에서 의구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사건을 이송받은 제주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가 출생한 아동을 약 110일간 양육하다 사망케 하고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 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 B군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아들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당근이시죠?”…중고거래 속여 납치극 벌인 일당(영상)

    “당근이시죠?”…중고거래 속여 납치극 벌인 일당(영상)

    제주 서귀포시에서 중고거래를 하겠다며 채무자를 유인한 뒤 납치한 남성들이 구속됐다.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30대·남)씨와 B(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C(30대·남)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현장 영상을 보면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남성을 다른 남성 두명이 강제로 밀어 넣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사람을 납치해 가고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시 15분쯤 인근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금전 관계에 있던 C씨를 찾기 위해 최근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C씨가 착용했던 시계를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거래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물건을 판매하러 나온 C씨를 납치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1억 7000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고 피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바둑 두다가 흉기에 찔려… 월세살이 50대 남성 숨져

    바둑 두다가 흉기에 찔려… 월세살이 50대 남성 숨져

    서귀포시월세방에 살던 50대 남성이 바둑을 두다가 시비가 붙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월세방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방에서 같은 건물 월세방에 거주하던 50대 후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이날 바둑을 두다가 시비가 붙어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오전 5시 45분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날 낮 12시 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죽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긴급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저녁부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왜 내 길 막아”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엽사

    “왜 내 길 막아”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엽사

    제주에서 자신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고양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엽사인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고,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방침이다.
  • 소금값 오르자… 700포대 소금 훔친 60대 덜미

    소금값 오르자… 700포대 소금 훔친 60대 덜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사재기로 품귀현상을 빚자 60대 남성 등 2명이 소금을 훔치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대정읍 주변 인가가 거의 없는 빈터에 이적 보관하던 소금 약 700포대(1포대 20㎏.3만원상당)를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특수절도 혐의로 A(60대)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폐축사 공터에서 20㎏ 소금 700포대(시가 2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 소금 값이 상승하자 소금을 훔치기로 서로 공모하고 3일동안 화물차 4대를 동원, 소금을 실어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소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용의 차량을 특정했다. 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범행에 사용하다 버린 장갑 일부 등 수거 현장 감식했으며 이날 용의차량 소유주 4명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탐문수사를 통해 과수원에서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배 고파서”… 재판 중인 절도범, 차량 털다가 덜미

    “배 고파서”… 재판 중인 절도범, 차량 털다가 덜미

    서귀포의 한 낚시용품점에서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가 이번엔 차량 털이를 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3시 58분쯤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절도)로 A(3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차량안에 안에 둔 현금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약 5㎞ 구간 방범용 폐쇄회로(CC)TV 50여 개를 분석해 피의자가 한 모텔에 출입한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모텔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지난 9일 긴급체포했다. 객실 안에서는 A씨가 범행 시 착용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피해 차량 외에 다른 3개 차량에서도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자백했으며, 훔친 돈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 오전 일하러 나간 틈 타… 빈집만 골라 턴 50대 구속

    오전 일하러 나간 틈 타… 빈집만 골라 턴 50대 구속

    빈집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A씨(무직)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과 8일 사람이 일하러 나간 오전 시간대를 이용해 서귀포시 남원읍과 하효동에 있는 주택 두 곳에 침입해 현금 24만원과 1만원 상품권 1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3일 오전 10시 20분쯤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또 다른 주택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3일동안 피해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수사 등을 벌여 8일 하효동 한 단독주택에서 돈을 훔치고 인근 거리를 걸어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훔친 금품을 편의점 등에서 담배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번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마른 술 함께 하실 분”… 마약 함께 하려고 채팅앱에 글 올렸다가 덜미

    “마른 술 함께 하실 분”… 마약 함께 하려고 채팅앱에 글 올렸다가 덜미

    ‘마른술(필로폰 등 마약류를 일컫는 은어)’ 함께 하실 분? 필로폰을 구매한 40대가 함께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려 함께 투약할만한 조건에 맞는 여성을 물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른 술 함께하실 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강씨는 게시물 내용에 관심 있는 여성인 척 가장해 접근한 경찰에게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8일 서귀포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강씨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투약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자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주사기 24개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을 보내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 “어머니 의식이…” 수상한 신고한 40대 아들 경찰에 덜미

    “어머니 의식이…” 수상한 신고한 40대 아들 경찰에 덜미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두부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부검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말다툼 때문에…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40대 아들 구속

    말다툼 때문에…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40대 아들 구속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튿날인 19일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살았고, 평소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단지 편하게 일하려고… 인적 교통사고, 단순 물적피해사고로 조작한 경찰

    단지 편하게 일하려고… 인적 교통사고, 단순 물적피해사고로 조작한 경찰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려는 생각에 1년 가까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한 경찰관이 형량을 줄이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장은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하지만, A 경장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게 되자,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23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건을 종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달 12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사보고서 피해사항에 ‘인적피해 없음’이라고 작성한 후 사고처리 내용에 ‘본건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사실이 없어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인적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소속 팀장 경감의 결재를 받아 교통사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사무실 공용 캐비닛에 보관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5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8일 14회에 걸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하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되었고 다친 곳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은 사정도 인정된다”면서도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해서는 안 되고 직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길 바라며 관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 경장은 선고가 확정되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 “술 먹고 이성 잃어” 자기 강아지 패대기친 식당 주인

    [영상] “술 먹고 이성 잃어” 자기 강아지 패대기친 식당 주인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며 학대한 음식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영 중인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3살 난 반려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게 앞을 지나던 한 관광객이 휴대전화로 학대 장면을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공개한 영상을 보면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또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며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견은 A씨가 포기서를 작성해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모닥불씨가 무인도를…제주 서건도서 몰래 캠핑하다 불 낸 男女

    모닥불씨가 무인도를…제주 서건도서 몰래 캠핑하다 불 낸 男女

    캠핑 금지인 제주지역 무인도에서 몰래 캠핑해 불을 낸 30대 관광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피우던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서귀포시 법환동 서건도에서 모닥불씨를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쯤 올레길을 산책하던 행인이 서건도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서귀포소방서는 인원 26명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신고 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7시 44분쯤 불길을 잡았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서건도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캠핑을 목적으로 26일 썰물 시간대를 전후해 서건도로 들어간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모닥불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모닥불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다른 발화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닥불 불씨를 잘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 본섬에서 300m가량 떨어진 서건도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곳이다.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자갈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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