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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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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

    신안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

    신안군이 철새 주요 이동경로이자 중간기착지인 흑산면에 철새 먹이를 경작하고 보상을 받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7년부터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지역인 흑산도는 봄과 가을철에 다양한 철새들이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중간 기착지로 매년 250종 이상의 철새들이 휴식지로 이용하는 지역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철새 먹이인 조와 수수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철새 먹이로 제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4월 11일까지 흑산면 소재 철새박물관에 사업을 신청하고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6월부터 경작을 하면 된다. 경작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 받은 주민으로 가구당 최대 1,0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철새들 먹이주기, 전염병 괜찮을까

    철새들 먹이주기, 전염병 괜찮을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등 팬데믹(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태계 보호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원인이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주어촌계 어민 등과 함께 한강 하류에서 대규모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해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행사에서는 한강에서 잡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을 포함한 물고기 500㎏과 한강 하류 습지보호지역에서 재배한 볍씨 1000㎏ 등이 철새 먹이로 사용됐다. 철새들의 건강한 이동을 기원하는 의미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가 진혼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고양시 장항습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 3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들고 있다. 시는 겨울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구입한 볍씨와 국세청 압수 곡물 등을 기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난겨울 동안 약 23t의 먹이를 살포했으며, 매주 2차례 꾸준히 먹이를 주고 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연천에서도 매주 1~3회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가 열린다. 10여년 전부터 철원·세종·창원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구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서울신문 1월 7일자 보도). 지자체들은 낙동강 해평·강정습지 등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먹이주기 행사를 올해는 중단했다. 이는 환경부가 철새를 AI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10여년 전부터 먹이주기 행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기를 반복해 온 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올들어 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3건 보고됐으며, 60대 감염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계속하려면 철새·가축·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먹이 공급 등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평소 볍씨 등은 드론을 활용해 뿌려 왔으며, 이번 행사 때는 방역 전문가들을 입회시키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말했다.
  • 물찻오름, 금오름, 덕지답습지… 제주 ‘도 지정 습지’ 후보지 최종 선택은

    물찻오름, 금오름, 덕지답습지… 제주 ‘도 지정 습지’ 후보지 최종 선택은

    제주도가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3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낸 가운데 연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해 제주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해 환경부 및 람사르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는 현재 도내에 물영아리오름습지, 1100고지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동백동산습지, 숨은물뱅듸 등 5곳과 해양수산부 지정한 오조리연안습지 1곳 등 6곳이 있으나 도 자체 지정 습지는 아직 없다. 앞서 도는 지난해말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과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 오름과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륙습지 조사에서는 기존 364개소 중 31개소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새로 18개소가 발견됐다. 특히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정밀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습지 보전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물찻오름습지, 금오름습지, 덕지답습지 등 3곳으로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물찻오름은 현재 오름 식생복원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금오름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탐방으로 인해 정상 습지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이호 현사마을에 위치한 덕지답습지는 과거 논으로도 활용되던 곳이나 현재는 일부 미나리 서식지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자산 보전과 2035 탄소중립 실현, 녹색산업 성장 기반 조성, 국제사회와 환경 이슈 공동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총 220억 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강정 습지생태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88억 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에 10억 원, 오름 탐방로 조성에 9억 원 등이 투입해 곶자왈, 오름, 습지의 체계적 보전도 강화한다. 또한 환경자산 보호를 위한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자발적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는 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공모를 진행중이다.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해양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이 대상이며,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단, 동일한 지역에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나,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계약 내용을 미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할 경우 계약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자연생태계는 도민의 삶과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며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 전국 첫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행안부 적극 조례 공모전서 최우수상

    제주 전국 첫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행안부 적극 조례 공모전서 최우수상

    민선8기 제주도정의 환경보전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제주도 조례는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후보에 선정됐다. 이후 진행된 국민심사에서 7660건의 투표 중 2230표(29.1%)를 획득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충청북도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경상북도·서울·충청남도가 차지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주도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특성을 살린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는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참여 지역을 19개 마을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마을이었던 저지리(오름·곶자왈), 호근동(미로숲), 오조리(식산봉 연안습지), 수망리(물영아리습지 마흐니오름) 등 8곳이 다시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마을은 산양리(산양곶자왈 새신오름), 행원리(연대봉), 송당리(송당곶자왈 거슨세미오름), 서광동리(안덕곶자왈), 화순리(안덕곶자왈), 수산2리(수산한못 고수천), 신풍리(남산봉 마을연못), 하례1리(효돈천 걸세오름), 하례2리(효돈천 고사리숲), 신평리(신평곶자왈), 일과1리(상수원보호구역) 등 11곳이다.
  • 마을 컨설팅 후 공모제 도입…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 꾀한다

    마을 컨설팅 후 공모제 도입…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 꾀한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전에 마을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사전에 마을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도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특히 습지보호지역, 유산 보호지역 등 법정 보호지역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 신청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타 시도와 차별화도 눈에 띈다. 타 시도가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 사업참여자가 토지소유자인 반면, 도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했다. 2023년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처음 해당사업을 실시한 도는 호근동 미로숲, 오조리 식산봉 연안습지, 수망리 물영아리습지 마흐니오름, 산양곶자왈, 송당곶자왈 거슨세미오름, 안덕곶자왈 등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정비 등 단편적 활동을 지양하고 자연보전활동, 멸종위기종 서식지보호, 보전 교육 등 특색 있는 활동 유형을 발굴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마을별 특색있는 보전활동을 발굴하고,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순천시, 2025년 정부 예산안 3092억원 반영…전년 대비 976억 증가

    순천시, 2025년 정부 예산안 3092억원 반영…전년 대비 976억 증가

    순천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 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이 2025년 정부예산안에 3092억원 반영됐다. 전년도 국고 반영액 2116억원보다 976억원(46.1%) 증액됐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시 주요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5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사업 2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소멸에 대응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생태회복과 에너지 효율화로 탄소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구례 광역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1180억원(총사업비 1776억원) ▲순천 동천하구 훼손지 토지매입 사업 40억원(총사업비 450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7억원 ▲흑두루미 행동패턴 연구 및 국제협력 2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순천시 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10억원이 책정돼 생태관광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 21억(총사업비 295억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10억원(총사업비 80억원)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사업 3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원이 반영됐다. SOC(사회간접시설) 이용 편의확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190억원(총사업비 1조 9848억원) ▲순천 주암(3공구)~보성 벌교 국도 27호선 확장 467억원(총사업비 3160억원) ▲순천 주암~화순 동면 국도 개량 142억원(총사업비 661억원) ▲순천 송광~화순 동면 국도 개량 102억원(총사업비 1126억원) ▲낙안~상사간 국지도 확포장 51억원(총사업비 497억원)이 반영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에 반영된 정부예산안과 연말에 확정되는 연례반복적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7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국비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발빠르게 대처한 결실로 분석된다. 노관규 시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을 중점으로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반영된 국비 예산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들을 방문하고,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9개→19개 마을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환경보전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더욱 확대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9개 마을에서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 도는 멸종위기종서식지, 해양환경정비 등 25개 활동 유형으로 세분화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에 나선 결과 산양리(산양곶자왈 새신오름) 등 19개 마을 4억 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마을이었던 저지리(오름·곶자왈) 등 8곳은 다시 포함됐다.
  • 9개마을서 19개마을로…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추진

    9개마을서 19개마을로…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추진

    민선8기 제주도정의 환경보전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더욱 확대 추진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9개 마을에서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순천만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보호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는 이른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형별로 보면 휴경, 작물재배, 숲조성생태계교란종 제거, 멸종위기종서식지, 축산환경시설, 해양환경정비, 저류지 조성 관리 등 25개 분야다. 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에 나선 결과 19개마을 4억 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마을이었던 저지리(오름·곶자왈), 호근동(미로숲), 오조리(식산봉 연안습지), 수망리(물영아리습지 마흐니오름) 등 8곳이 다시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마을은 산양리(산양곶자왈 새신오름), 행원리(연대봉), 송당리(송당곶자왈 거슨세미오름), 서광동리(안덕곶자왈), 화순리(안덕곶자왈), 수산2리(수산한못 고수천), 신풍리(남산봉 마을연못), 하례1리(효돈천 걸세오름), 하례2리(효돈천 고사리숲), 신평리(신평곶자왈), 일과1리(상수원보호구역) 등 11곳이다.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전국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타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2020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동백동산 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효돈천과 하례리, 평대리 4개소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는 향후 전지역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와 기부 유도를 통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환경을 이끌어갈 신진 생태학자들이 모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조천읍 선흘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2024 국제생태학교(IES2024․International Ecology School)’가 진행된다. 2022년 태국에서 첫 발을 내딛은 국제생태학교는 호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진 환경·생태학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계승·발전·보존하려 노력하는 소유주와 마을에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전남 서남해안 갯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전남 서남해안 갯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중 90% 이상을 보유한 전남도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신안과 무안의 갯벌지역 보전과 관리·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무안·신안 갯벌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추진전략,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사업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과 해양보호종 서식지 복원 및 관리 사업, 해양생태공원 관리센터 조성, 생태탐방로, 쉼터 조성 등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해양생태지역 주민이 생태계 서비스 유지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특히 해양보호종 관리를 위한 신안·무안 바닷새 휴식지 조성사업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물때새 등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인간과 바닷새가 공존하는 해양관광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국고보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올 상반기에 ‘여수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해 전남의 서남해안을 대한민국 국가해양생태공원 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남의 갯벌을 생태계 보전·관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전남 갯벌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주 “곶자왈·오름·습지도 보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역 확대

    제주 “곶자왈·오름·습지도 보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역 확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사업 대상지가 새해부터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새해부터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만 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하구, 경기 시화호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 도는 올해에 이 사업을 위해 국비 2억 300만원, 도비 2억 300만원 등 총 4억 600만원을 투입한다. 기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철새 보호 등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위주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활동 유형은 국가차원의 22개 유형에 생태탐방과 해설 등이 추가돼 모두 23개다. 활동 주체도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점유자 등에 한정됐으나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이 포함돼 확대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제주시 저지리·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 9개 마을을 선정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수망리 마을주민들은 마흐니숲길을 따라 생태계교란종 제거 활동을 했다. 수망리 마을주민 20명은 4일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956만원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물장오리, 숨은물벵듸습지 등 람사르습지 복원활동뿐 아니라 오름·곶자왈 등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탐방로 정비 관리 등 환경보호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일부터 오름, 해안변 등 제주만의 고유한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 새해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

    새해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

    기존 습지보호구역 위주에서 곶자왈, 오름 등 전지역 확대대상자도 토지소유자·점유자에서 마을공동체 등도 포함환경자산보전 위해 위법행위 적발땐 원상회복제 신설도 새해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사업 대상지가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자를 확대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만 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하구, 경기 시화호 등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 도는 올해 국비 2억 300만원, 도비 2억 300만원 등 총 4억 6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철새 보호 등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위주로 추진됐으나 도의 경우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활동 유형은 국가차원의 22개 유형에 생태탐방과 해설 등이 추가돼 23개 유형이다. 활동 주체도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점유자 등에 한정됐으나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이 포함돼 확대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제주시 저지리·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 9개 마을을 선정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수망리 마을주민들은 마흐니숲길을 따라 생태계교란종 제거 활동을 했다. 수망리 마을주민 20명(4일 활동)이 인건비 1인당 11만 7000원 등 운영비 포함 총 95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는 기존 시범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물장오리, 숨은물벵듸습지 등 람사르습지 복원활동 뿐 아니라 오름·곶자왈 등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탐방로 정비 관리 등 환경보호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일부터 오름, 해안변 등 제주만의 고유한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내에서 불법 건축, 시설물 설치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주특별법 제358조의 2항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 제주, 무주택청년엔 이사비… 둘째아 출산땐 300만원 준다

    제주, 무주택청년엔 이사비… 둘째아 출산땐 300만원 준다

    # 제주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제주의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으며,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확대된다.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 건강체험활동비 매월 15일 5만원…탐나는전 충전방식 지급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가장 먼저 민생경제분야에서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5원에서 1만 1423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여행객들에게 도내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QR(큐알)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QR코드 스탠딩 메뉴판 제작 지원사업’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됐으며,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매월 15일 5만원, 탐나는전 충전방식)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환경보전지역 위반행위땐 원상회복명령… 도 자체 지원 보훈수당 지원액 인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확대를 위해 도 자체 지원 보훈수당(3종) 지원액이 인상되며, 보훈 위탁병원이 14곳에서 15곳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또한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정책이 도입되고,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 당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지속 추진한다.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를 도모하고자 곶자왈, 오름,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며 사업대상자를 토지 소유자, 점유·관리자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까지 포함된다.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 시 실비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10만원, 장애인의 경우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하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환경보전분담금과 연계하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환경보전분담금과 연계하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라산, 곶자왈, 오름 등 대표적 생태계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수혜에 대해 환경보전분담금제도와 연계한 비용징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2일 오후 2층 새별오름에서 열린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기존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제도다. 도는 내년까지 상반기내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 2024년까지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 핵심 환경 자산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1997년 처음으로 코스타리카에서 도입됐으며 18년이 경과된 현재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모범사례를 전셰계와 공유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계약활동에 따라 ㏊당 45~16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뛰어넘어 도민이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보상의 체감을 통해 제주의 보전지역이 확대되는 선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과제다. 이날 자유토론에 나선 김효철 사단법인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따른 시행 전략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할 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을 고려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또 “곶자왈, 오름, 습지, 마을목장 등 제주도 특성이 담긴 자연자원을 대상지로 시행하는 개념이 아닌 서비스 유형과 비용선정 기준, 필요 재원, 관리주체 등에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를 단일한 시행주체로 두는 방안에 한정하지 말고 현재 법률이 규정하는 자연환경국민신탁(NNT) 등 민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시행 주체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다양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비가 포함된 중앙정부 사업과 도비(기금 포함)로 운영되는 제주형 사업으로 분리할 것인지, 같은 틀에서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국비사업인 경우 환경부 시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형이라는 특징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지불방식에 있어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토지 매수나 단기 보상이 아닌 장기계약, 장기 임대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기간을 보면 외국인 경우 5~10년인데 비해 국내는 3~5년이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는 “도는 오름, 곶자왈, 습지, 마을목장 등 민간 소유의 생태계서비스를 개발 압력에서 보호하려면 제주형 모델을 발굴해 대상 지역과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상생발전 가능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내 오름 368개소는 제주특별법을 포함한 11개의 법률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오름에서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훼손이 확인된 오름은 약 70여개소로 이중 봉개동 봉아오름, 노형동 방일봉 등 23개소의 오름은 민원 다발지역으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에는 제주시 지역 177개소, 서귀포시 지역 145개소로 총 322개의 습지가 분포돼 있는데 1980년대 이후 40%이상 사라졌다. 특히 곶자왈은 현재 10만 6036㎢로 신규 편입 곶자왈은 3만 3015㎢이며 제외된 곶자왈은 4만 3960㎢에 달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연내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는데 도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환경보전분담금으로 탄소 없는 섬… 제주, 고부가관광으로 큰 도약”

    “환경보전분담금으로 탄소 없는 섬… 제주, 고부가관광으로 큰 도약”

    “환경보전기여금이면 일종의 기부금 혹은 후원금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법적으로 기여금은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분담금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현재 도는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 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저탄소관광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는 일찌감치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아일랜드) 비전을 제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을 선도해 왔다. 다음은 오 지사와의 일문일답.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원칙은 ‘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오염 방지, 환경회복·복원에 책임을 지며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가 근거다. 2018년 영국 BBC 방송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관광 압박을 받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를 꼽았다. (도민은 70만명인데) 2019년 제주 관광객이 15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27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2010년 407억원에서 2019년 2650억원으로 551% 늘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교통, 하수처리는 원인을 제공한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책임감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나온 문제점을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을 통해 입법화하겠다.” -제주의 환경 가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자연환경이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도민이 행복한 생명 숲 만들기 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과 활용을 위해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가 생태계 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시범사업 추진,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또한 친환경 자산이 많은 만큼 관광자원체험장 등이 생겨 힐링의 장소뿐 아니라 배움의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생태계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한다면 보람찰 것이다.”-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면 제주 관광 트렌드가 변화해야 하지 않나. “제주도 스스로 인위적으로 바꾸려 해선 안 된다. 제주도만의 트렌드를 만들고 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코로나19로 무조건 관광객이 오는 것만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적정 수의 준비된 관광객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해 가고 있다. 제주 역시 한라산과 거문오름 탐방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를 좀더 많은 관광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할 제주 미래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도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 나갈 사항이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기 위해 도정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경 관리, 경제적 성장 등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가 제2공항 추진 정책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후 절차 즉 국토부가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 국토부에 제시하겠다. 제2공항 추진은 현재 찬반이 팽팽해 갈등이 심각하다. 자치단체장으로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도민 이익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갈등의 쟁점과 문제점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민 정부 시대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제주의 변화가 시작됐다. 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긴 호흡으로 제주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정부로 나아가겠다.”
  • 오름·곶자왈 등 민간 환경보전 보상… 제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추진

    오름·곶자왈 등 민간 환경보전 보상… 제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추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습지, 오름, 곶자왈 등에 대한 민간 환경보전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도청에서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현재 순천만 습지, 비무장지대(DMZ) 철원, 한강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 강을 중심으로 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의 사업이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습지 지역인 서귀포시 하논 일대 보상이 유일하다. 매, 황조롱이, 백할미새 등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볏집을 그대로 두는 활동에 대해 국·지방비를 포함해 매년 67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도는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같은 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른 사유권 제약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산림 감시자 등 새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름·곶자왈 보전 활동하면 인센티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시동

    오름·곶자왈 보전 활동하면 인센티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시동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습지, 오름, 곶자왈 등 민간 환경보전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도청 4층 한라홀에서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전지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 지구에서 매년 우리나라 산림 면적에 해당하는 650만㏊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800만종의 동식물 중에서 100만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였다.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나무를 심고 관리한 토지 소유자에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전국토 산림 면적이 1987년 21%에서 2010년 52.38%로 늘어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선 순천만 습지, DMZ 철원, 한강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 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습지 지역인 서귀포시 하논 일대 보상이 유일하다. 매, 황조롱이, 백할미새 등 철새 먹이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볏집 존치하는 활동에 대해 국·지방비 포함 매년 67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등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 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농업인, 지역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15명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라 사유권 제약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제도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영훈 제주도정 미래비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선정

    오영훈 제주도정 미래비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선정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미래 비전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로 최종 선정됐다. 민선 8기 도민도정을 출범시킨 위대한 도민 시대를 다 함께 손잡고 열어 나가겠다는 의미와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미래준비위, 위원장 송석언)는 ‘민선 8기 도민도정’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도민중심 오영훈 도정’의 슬로건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로 정했다. 도민과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와 함께 제주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더욱 가치 있게 높여 빛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래준비위는 ‘도민 중심 오영훈 도정’의 비전을 달성하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줄 ‘희망 무지개 7대 도정 목표’와 101개 도정과제를 설정했다. 7대 도정 목표는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도민 정부시대) ▲도민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튼튼경제 제주(산업경제 혁신) ▲풍성한 환경·문화가 빛나는 지속가능 제주(풍요로운 삶) ▲청년과 미래의 꿈이 실현되는 정정당당 제주(새로운 미래) ▲지역마다 고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지역 균형성장) ▲존중·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新수눌음 제주(공동체 회복) ▲도민 모두 다 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 제주(행복한 복지)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분야별 7대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 ‘핵심 도정과제’와 ‘전략 도정과제’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천전략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각 핵심과제와 전략과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신복지 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오 당선인은 “새로운 제주도정은 새로운 관점으로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미래준비위는 7월 5일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7월 중 활동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제2공항 건설, 도민들의 뜻대로[6·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들의 뜻대로[6·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제주]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 당선 즉시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 수준에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회복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시절 유족회 등과 협의를 통해 4·3 희생자 보상 문제를 풀어내 ‘4·3 해결사’로 통한다. 그러나 배·보상금을 9000만원이 아니라 최대 1억 3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 아니냐”고 되레 반문했다. 제2공항 건설 논란에 대해서는 “우선 진정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를 염려하는 지도자라면 갈등 심화를 막아 내기 위한 조정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 통합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을 풀어 가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제주지역 항공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7년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통합을 이룰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공약 키워드가 ‘미래’와 ‘사람 중심’이라는 오 후보는 “본인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거리 안에서 학교와 의료시설, 쇼핑, 문화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15분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 결과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 활력 사업, 생활복합 SOC 사업 등을 잘 연결하면 제주형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또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 후보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보존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환경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도 전역에 시행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68.12.14.(53세) ▲제주 서귀포 출생 ▲제주대 경영학 석사 ▲20·21대 국회의원 ▲(전)대통령후보 비서실장 ▲재산: 6억원
  • 갯벌 660㎢ 갯벌 조림사업 추진…‘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

    2050년까지 갯벌 660㎢에 염생식물을 심는 바다 조림사업이 펼쳐진다. 갯벌 이용을 멈추는 어업인에게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갯벌에서 살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을 심으면 23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개 갯벌 10㎢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또 폐염전·양식장 등 4.5㎢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갯벌의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갯벌을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의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와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을 목표로 관리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 구역 지정으로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갯벌을 용도에 따라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의 5가지 구역으로 구분하는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도 도입한다. 갯벌보전구역은 중요생물 모니터링, 출입금지 조치와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등으로 관리한다. 체험구역에는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를 우선 배치해 국민들이 갯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수부는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관광 인증제’와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국내 갯벌은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9만여t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 [열린세상] 환경개선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환경개선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장 실패에서 출발하는 경제학이 있다. 환경경제학이다.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경제원론 1장의 내용을 비트는 시작이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예로 외부효과를 꼽는다.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는 의미 전달이 쉽지 않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생산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방출하지만,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건강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윤 극대화는 합리적 행동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외부효과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 또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생산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만을 부담하고, 건강 피해를 포함한 환경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환경비용은 의료비용의 형태로 인근 주민 또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환경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배출부과금과 보조금이다. 배출부과금과 보조금 모두 환경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동일하지만 작동 원리는 정반대다. 배출부과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보조금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이행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수혜자 부담 원칙은 환경개선 덕분에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의 석탄화력 발전소 예를 다시 불러오면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매기거나 또는 기업이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정부 예산을 투입할 테니, 수혜자인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배출부과금·보조금 모두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것이고, 정책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환경개선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정서 내지는 윤리적 판단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낸 세금이 왜 오염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돼야 하는가 말이다. 당연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문별 환경정책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설계한 정책이 주를 이룬다.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소재 규명을 전제로 하는데,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또는 확산 경로의 특성에 따라 오염자를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천 주변의 소규모 농업 활동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지만 누가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 책임인지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하천에 흘러든 오염물질은 내가 먹는 물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이 좋은 예다. 환경개선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환경정의 담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정책을 설계하되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환경은 더이상 공짜가 아니다. 오늘보다 나은 환경 질을 누리길 원한다면 나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 태도,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 일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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