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167종 전면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식약청이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금지조치 시행 하루 전날에야 발표,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PPA 성분이 함유된 75개 제약업체의 감기약 167개 품목에 대해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하고,유통 중인 해당 약품을 폐기 조치하는 한편 제조·수입·출하를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 품목에는 대웅제약의 지미코정,부광약품의 코리투살시럽,유한양행의 콘택600캅셀,중외제약의 화콜에프캅셀 등 유명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사용금지 감기약 명단은 서울신문 홈페이지 www.seoul.co.kr에 게재).
식약청에 따르면 판매금지된 감기약은 전체 감기약 시장의 10% 정도로 콧물치료제가 주종을 이룬다.PPA는 식욕억제제로 다이어트 약품에 사용되며 콧물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감기약에 배합돼 왔다.하지만 1996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이 물질의 출혈성 뇌졸중 유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이정석 과장은 이날 “이번 조치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뇌출혈의 상관성을 연구한 서울대병원 윤병우 박사팀의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연구 결과 PPA 성분이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장기 복용한 사람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그 위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감기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신속히 수거해 폐기해야 하며,오는 9월30일까지 식약청에 처분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식약청은 또 도매상,약국,병의원에 대해서는 판매중인 해당 약품의 반품을 지시하고 일선 의사·약사들에게도 제품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판매금지 조치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파장 축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0년 PPA 성분을 과다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4년이 지난 후에야 판매금지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측은 “FDA의 경고에 따라 식약청에서도 2001년 1일 최대 복용량 100㎎을 초과하는 PPA 복합제의 판매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 100㎎ 이하 함유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결과가 없어 유해성을 검증하는 연구사업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늑장 발표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서울대병원측의 최종보고서가 지난 6월25일 제출됐음에도 발표를 한 달 이상 지체했다는 것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다음은 금지 품목에 오른 업체와 제품 명단
경남제약(콜스마인캅셀,코나벤캅셀,미나코시럽) 고려은단(라스킨에스캅셀,코프콜캅셀),광동제약(이지코캅셀,하디콜플러스정),구주제약(신콜캅셀),국전약품(국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넥스팜코리아(콜루킹캅셀),녹십자상아(코프러스시럽),다림바이오텍(허브콜캅셀),대우약품공업(코리빈캅셀,코라벨시럽,코리베린정,아투빈에프캅셀) 대웅제약 (지미코정(수출명 NOREX TAB),콜킹연질캅셀,콜킥캅셀,지미코산,베비코엘릭실),대원제약(리엔시럽,원콜정,리엔정,원콜엘릭실(수출명 디-콜드엘릭실),코리엔정),대화제약(코맥스캅셀),대흥약품(대흥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동광제약(유나콜연질캅셀,팡가레이캅셀,코노바정,크노바엘릭실,뚜뚜정,뚜뚜시럽,코마코정),동구제약(코치올정,코치올엘릭실),동성제약(콜팩스연질캅셀)메디카코리아(비비연질캅셀,메디카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원료)),명문제약(메디콜정) 명인제약(아이코정,스토콜드연질캅셀),미래제약(데이노즈정),바이넥스(코라솔정) 바이넥스(코미나정),보람제약(로짐캅셀),부광약품(타코나에스시럽,코리-투살시럽),삼공제약(밀로바캅셀),삼남제약(에스엔콜정),삼성제약공업(지메담시럽,페로판시럽,두핑연질캅셀,판토-티프러스원산,판코시럽),삼아약품(코비안정,코비안엘릭실,코미안시럽,코비엔엘릭실),삼오제약(삼오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삼익제약(노비스정),삼천당제약(페리코정,페리코엘릭실),서울제약(앤콜정,알텍사정) 세종제약(코렉실엘릭실,코렉실정),수도약품공업(펜아민정,코제시럽,에코정,콜엔플루연질캅셀,패스코 연질캅셀,수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신신제약(쿨라젤캅셀),신일제약(투수콜연질캅셀,꼬야시럽,삐삐콜정,이코정,벤자콜에스시럽,코린투정),신풍제약(코이덴시럽,코이덴정,바로코정),쎌라트팜코리아(솔코정,다이틴캅셀,솔코정(수출용)),아남제약(세리펙정),알앤피코리아(콜그만코프 연질캅셀),에스케이제약(쎄티코프연질캅셀),에이치팜(디어트정,코딩시럽,코딩정),영일약품공업(골겐연질캅셀,코콜정),영진약품공업(콜민정,콜민엘릭실,콜민엘릭실,콜푸민엘릭실),영풍제약(영풍파노바연질캅셀,파노콜정),오리엔탈제약(콜키퍼캡슐),유영제약(비네콜정),유한양행(콘택코푸캅셀,콘택600캅셀,콘택600비과립,콘택코푸비과립,콘택400캅셀),이연제약(코나브이정),일양약품(프리노캅셀,메디노스시럽),조아제약(콜콜캅셀,아이비콜시럽),중외제약(화콜에이캅셀,화콜에프캅셀,화아니시럽,화콜에프시럽,화아니캅셀,화콜골드캅셀,두리코푸캅셀,리노콜캅셀),청계제약(코돌핀연질캅셀),코오롱제약(마브린캅셀,코뚜시럽,코뚜정,슬리미캅셀,코니정,캐치콜캅셀,코뚜에스정,캐치콜시럽,코뚜에이시럽),크라운제약(나시트릴정,해소민에스시럽),하나제약(코비단정),한국비엠에스제약(콤트렉스코프연질캅셀),한국슈넬제약(남바콜정,탑콜에프캅셀,리노시럽,리노비코정,다나코비시럽),한국와이어스(디메탑정(Dimetapp Tablets),디메탑연질캅셀(Dimetapp Liqui-Gels)),한국위더스제약(소아용비나콜연질캅셀,샌디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코프린정),한국이텍스(페브로민엘릭실,페브로민정),한국파마(플루펜정(수출명 플루펜정),아기코프시럽),한림제약(휘가캅셀,테미콜정,테미콜엘릭실),한미약품(코스펜시럽,써스펜콜드캅셀),한성제약(코트렉스캅셀),한영제약(코나민정),한일약품공업(카나벤캅셀,오노캄정,코가비시럽),행림약품(행림염산페닐푸로판올아민),현대약품공업(시노카캅셀,시노카시럽,무스콜캅셀),현창제약(콘콜드캅셀),화덕약품(화덕페닐프로파놀아민),화원약품(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휴온스(포스림캅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