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삼권분립… 권력이 권력을 제지해야 ‘남용’ 막는다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