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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외곽팀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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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조작 ‘사이버 외곽팀’ 민병주 前단장 오늘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7일 오전 10시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끝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소환에 대해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책임자로서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곽팀장들이 원 전 원장 등과 공범이라고 보고 무더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18대 ‘댓글 지시’… 수령증 확보 땐 자금흐름 캐낸다

    서경덕 “국정원서 돈 받았지만 한글 홍보비…댓글과는 무관” 검찰이 5일 영장을 청구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개입)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국정원 간부→민간인 댓글팀장’으로 이어지는 댓글 지시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확인됐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당초 국정원은 노씨가 포함된 외곽팀장 30명에 대해 1차 수사의뢰를 하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시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 방향이 국정원의 광범위한 대선 개입 과정과 윗선의 지시 여부로 재확인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외곽팀장 총 48명 외에 1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힌 점도 의미심장하다. 만약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장 48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받은 수령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할 경우 국정원의 자금 지원 흐름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1차 수사의뢰 후 수령증까지 건네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받지 못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원 압수수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팀장들이 팀원을 구할 때 기본 요건이 국정원에서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며 모집 과정에 대해 밝힌 점도 눈길을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우익활동’으로 생각한 사람도 일부 있다”면서 “팀원으로 활동한 다수를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연휴 전까지 수사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조사 대상이 여전히 많이 남았음을 암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도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군과 국정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댓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댓글 작업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댓글 팀장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안을 받았던 적은 진짜 전혀 한 번도 없다”면서도 “유네스코 한글 작품 전시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운반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제 교수직 및 20년 넘게 활동해 왔던 한국 홍보일을 모두 다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양지회 ‘댓글 팀장’ 첫 영장… 檢 “대선 개입”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국정원 퇴직자 2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4년 만에 국정원 댓글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노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씨에게는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박모씨에게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출신 모임인 양지회는 지난달 23일 첫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돼 댓글 활동에 대규모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48명의 외곽팀장 중 노씨에게 먼저 영장이 청구된 이유에 대해서는 “댓글 활동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지회 내부의 소모임 중 하나인 ‘사이버동호회’가 국정원의 자금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사설] 세금을 보수로 받아 댓글 단 ‘민간인 팀장’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학교수와 언론계 종사자, 대기업 간부 등이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지난달 21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30명 대부분이 국정원 퇴직자나 보수단체 회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들이었던 것과 달리 여론 주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국정원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까지 동원해 여론을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해 왔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그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팀장’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민간인 팀장은 모두 48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수사 의뢰된 사람들 중에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활동 중인 유명 대학교수와 지역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 온라인매체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 대기업 간부, 대학생 등 각계각층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10~2012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해 왔다고 한다. 검찰이 밝힌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팀장 운영 수법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은 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 민간인 팀장들에게 대처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선발에 앞서 외곽팀장과 팀원의 신원을 직접 파악하고, 대포폰(차명폰)으로 팀장들과만 접촉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고 한다. 성과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니 팀장들이 경쟁적으로 댓글을 썼을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외곽팀장 18명 중 핵심 인물들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거론된 일부 인사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운영해 온 민간인 외곽팀장 30명 이외에 국정원이 추가 수사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여론 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더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개인 차원의 가담이었다 하더라도 대학과 언론기관, 대기업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의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 서경덕, 국정원 민간인 댓글 팀장 의혹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 눈물만”

    서경덕, 국정원 민간인 댓글 팀장 의혹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 눈물만”

    지난 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을 맡았던 18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한 팀장 30명은 대부분 국정원 퇴직자나 보수단체 회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들이었던 반면,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18명에는 사립대 교수를 비롯해 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그런데 이 18명 안에 서경덕(43)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 교수는 해외에서 독도를 알리는 광고와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 지킴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서 교수는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정원 댓글 관련 기사들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저는 더 놀라고, 당혹스럽고,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라면서 “하지만 그 모든 의혹이 이제야 다 풀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한 분께서 한 시간(이날 새벽 1시쯤) 전에 저한테 전화를 줬습니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구요”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6년 전인 2011년 가을에, 자신의 실적이 저조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제 이름을 팔아 허위보고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하루 종일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여 눈물만 계속 흘렸거든요!”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30개 팀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는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운영됐다. 이어 서 교수는 “국정원 측에 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밝히기로 약속했습니다”라면서 “암튼 지금도 손가락이 떨리고, 솔직히 안정이 잘 안 됩니다”면서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검찰 “‘민간인 댓글팀장’에 언론인·교수·기업간부 포함”

    검찰 “‘민간인 댓글팀장’에 언론인·교수·기업간부 포함”

    국가정보원이 이달 1일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는 방송사 직원, 교수, 대기업 간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지난 1일 접수된 외곽팀장 18명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활동한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의뢰 때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들은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차 수사 의뢰 대상자들이 주로 포털이나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댓글 달기 및 찬반 표시 활동을 벌인 것과 달리 2차 대상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활동해 다양한 직종의 인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가 수사 의뢰된 민간인 팀장 명단에는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이름이 알려진 A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1년께 정부 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은 있지만, 정부 옹호 트위터 글을 부탁받거나 활동비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밝힌 명단 중 언론계 종사자는 활동 당시 비수도권 소재 지상파 방송사의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파악됐다.대형 유통기업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교육을 하는 등 외곽팀을 비밀리에 조직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외곽팀장과 팀원들에 대해 신원 파악을 하고 대포폰(차명폰)을 사용해 팀장만 접촉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며 “활동 내용 발설을 금지하고 수사 시 대처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국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트위터 활동에 가담한 외곽팀장 18명을 파악해 지난 1일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2차 의뢰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댓글 부대’에 활동한 지상파 방송 기자는...교수, 대기업 간부도

    ‘국정원 댓글 부대’에 활동한 지상파 방송 기자는...교수, 대기업 간부도

    국가정보원이 이달 1일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는 언론인, 교수, 대기업 간부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지난 1일 접수된 외곽팀장 18명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활동한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1차 수사 의뢰 때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들은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모 지상파 방송국 기자가 댓글팀에서 활동했다”고 MBN이 보도한 바 있다. KBS 역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지역 지상파 방송국 중견 기자”가 이 18명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은) 모든 외곽팀장과 팀원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외곽팀장만 접촉하는 등 외곽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며 “활동 내용 발설을 금지하고 수사 시 대처 요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국정원은) 외곽팀에 활동 방향 및 논지를 전파하고 활동 실적, 파급력 등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실적을 점검해 부진 시 경고 및 퇴출 조치를 했다”며 “체계적인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 국정원 퇴직자들 SNS 과외까지 받으며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들 SNS 과외까지 받으며 댓글공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최대 30개에 달하는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으면서 ‘댓글공작’에 나선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양지회를 상대로 한 수사 결과, 이 단체 내부의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지회는 퇴직 회원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초구 보유 건물 6층에 교육장을 두고 서예, 컴퓨터 등 각종 취미 교실을 운영했다.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관계자들로부터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동호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년·노령층인 회원 중 상당수는 트위터 등 SNS 사용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국정원의 지침과 논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들이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부 교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최근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활동 기록을 대거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0일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국정원TF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 대표, 뉴라이트계열 보수 단체 간부, 전직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퇴직자, 보수 논객, 공중파 방송국 관계자 등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이 최소 수십억원,많게는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자금을 정권 옹호 차원의 불법 정치 활동에 들인 것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장 18명 추가 수사 의뢰

    국가정보원이 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외곽팀장 18명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민간인 외곽팀장을 지내다 교체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의 정치 관여활동에 가담했다는 것”이라며 “종전 수사의뢰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국정원은 이들을 수사의뢰했다. 추가 수사의뢰에 들어간 18명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떠오른 인물들이다.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관련자를 추가로 수사의뢰해 검찰의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20여명,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과 파트장 등 직원 여러 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민간인을 동원한 사이버 여론조작의 윤곽을 파헤치고 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각종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자료를 요청해 받는 형태로 이들이 쓴 정치 성향 글의 내용과 수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국정원 개혁위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 18명 추가 수사의뢰

    국정원 개혁위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 18명 추가 수사의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자행했던 여론 조작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제18대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의 ‘2차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기존에 확인된 30명 이외에 18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수사 의뢰한 ‘외곽팀’ 팀장 30명 외에 18명이 중간에 교체된 사실이 확인돼 이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1일 김모씨 등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을 지낸 30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군인 또는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했고, 이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또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이 지난달 19일에 신청한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 건과 관련해 ‘사회 주요인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TF의 조사 사건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됐고, 공작 결과가 매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군 심리전단 전직 직원의 증언이 폭로됐다. 이 증언은 현재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제작거부 중인 KBS 기자들이 보도했다. 실명을 걸고 나온 내부자의 최초 폭로다.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에서 총괄계획과장(1과장)을 지내며 직접 530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김기현씨는 530심리전단 요원들이 국방·안보 분야뿐 아니라 국내 현안 전반에 대해 날마다 댓글 공작을 수행했고, 530심리전단 요원 120명이 수행한 댓글 공작 결과를 A4 1장짜리 보고서로 만들어 ‘시스템 보고’ 체계로 매일 오전 7시쯤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징역 4년’ 원세훈 변호인 “파기환송심 선고 수긍 못해…대법원 상고”

    ‘징역 4년’ 원세훈 변호인 “파기환송심 선고 수긍 못해…대법원 상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대선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 변호사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반발했다. 1, 2심 선고 때보다 형량이 높아진 일에 대해 배 변호사는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적이 있다. 검찰은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대선에 영향”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대선에 영향”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관심이 쏠렸던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로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2차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신들의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이뤄진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은 18대 대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도모하거나, 야당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 통진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전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단 앞선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는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법원, 변론재개 불허… 원세훈 내일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가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은 3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과 민간인 팀장 사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변론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원들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공모와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법원의 검토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의 활동도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변론을 벌인 후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18대 대선 개입 혐의’가 무죄로 나올 경우 추가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점을 우려해 원 전 원장의 유죄를 굳히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롭게 드러난 민간인들의 댓글 작업이 원 전 원장의 유·무죄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의 심증이 대부분 형성됐다는 뜻이다. 실제 원 전 원장의 1, 2심에서도 ‘외부 조력자’의 역할이 등장하는 등 민간인이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댓글 작업을 벌인 사실과 공모 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다.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불허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주요 재판 선고의 경우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뒤에도 하급심 재판부가 중계를 불허하는 양상이 반복된 셈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계에 동의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 뇌물죄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원치 않는다며 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8일 외곽팀장 주거지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갔다. 지난 23일 외곽팀장 20여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이후 검찰은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변철환 전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 등 보수단체 관계자 2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대로…法, 변론 재개 신청 불허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대로…法, 변론 재개 신청 불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이뤄질 전망이다.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 이뤄진다. 앞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에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이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져 왔다. 한편 원 전 원장 선고일 TV생중계를 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지시·공모, 유의미한 증거 확보해 법원 제출”

    검찰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지시·공모, 유의미한 증거 확보해 법원 제출”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8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일간의 국정원 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 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오늘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이들의 자택과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차미숙(56)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등 의혹 대상자 10여명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와 이번 추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외곽팀 활동 전모를 밝혀내고 나서 원 전 원장 등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오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 사건의 공소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또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됐던 이달 30일에서 연기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그로부터 2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지난 21일 댓글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일부를 넘겨받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 “원세훈 원장 때 국정원 요원 10여명 스스로…”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 “원세훈 원장 때 국정원 요원 10여명 스스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임(2009년 2월~2013년 3월) 시절이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요원 1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에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비롯된 일이라는 이 보고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흔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브뤼셀 소재 분쟁예방 비영리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지난 2014년 8월 5일 ‘한국 정보기관 병적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CG가 인터뷰한 또 다른 소식통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내용은 원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 본문 22쪽 하단 각주에 실려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트로이대학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턴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약 10명 자살’을 언급한 소식통이 국정원 내부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와 접촉해본 바로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국정원 소식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직이 갑자기 바뀌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자살한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이 당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 전 원장의 재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분석 작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 측은 “헛소문이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에 있을 때 일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 요원을 적재적소에 자기 전공 분야를 갖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댓글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한 일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檢,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수사 MB 향할까

    檢,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수사 MB 향할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성훈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수사팀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날 본격 수사 착수와 동시에 외곽팀장 30명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외곽팀장 외에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일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도 출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향후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해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착수…검사 10여명 투입”

    檢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착수…검사 10여명 투입”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주임검사는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수사팀에는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국정원 내부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외곽팀의 활동 전모와 국정원이 투입한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앞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원 전 원장이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사이버 여론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팀장들이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정원TF는 한국자유연합,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해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30명 검찰 수사 의뢰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1일 이른바 ‘댓글 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이 사이버 외곽팀의 주축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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