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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이혼 결정적 계기였다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이혼 결정적 계기였다

    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겼다”며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유영재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알렸다. 선우은숙 측은 먼저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유영재씨가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이 같은 (유영재에 의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 측은 또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2007년 26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이후 2022년 C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앞서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삼혼설’ ‘결혼 전 사실혼 관계’ 등 유영재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은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삼혼이 맞다. 내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며 “(결혼 전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는 (이혼 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이혼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이 진행하던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고, “그동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동안 애청해주신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만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 악성 허위 댓글이 양산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우은숙은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토지’, ‘아들과 딸’, ‘가을동화’, ‘올인’, ‘노란손수건’, ‘풀하우스’, ‘황금가면’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 유영재는 CBS 라디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2000∼2012), SBS 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2012∼2019) 등을 진행했다.
  • “순박한 아내, 알고 보니 데이팅앱 중독…남자 여럿 만나”

    “순박한 아내, 알고 보니 데이팅앱 중독…남자 여럿 만나”

    맞선 자리에서 첫눈에 반해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반전 모습을 보고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이중생활에 실망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던 A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아내와 만났다. 첫 만남이었지만 아내는 A씨의 이상형에 부합했고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A씨는 아내가 내건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 아파트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느라 대출도 받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결혼식도 치렀다. A씨는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3개월이 지나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다. A씨는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아직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설명하며 A씨의 사연에 대해 “혼인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면 법원은 혼인 불성립,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판단해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 A씨의 경우 단기간 파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상담을 마친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된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정리했다.
  •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라디오 하차…“사생활 문제 부담”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라디오 하차…“사생활 문제 부담”

    배우 선우은숙(65)과 이혼한 후 각종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다. 경인방송은 지난 18일 “유영재가 경인방송 90.7㎒에서 방송되는 ‘유영재의 라디오쇼’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공지했다. 경인방송에 따르면 ‘유영재의 라디오쇼’는 19일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하며 오는 21일 녹음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경인방송은 “유영재가 경인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경인방송은 “(유영재가) 그동안 불거진 ‘사실혼’, ‘삼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영재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그동안 애청해주신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선우은숙의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처음 만난 뒤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부부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뒤 두 달 만에 초고속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기 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이 있었으며, 선우은숙과의 결혼도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청취자들의 라디오 하차 요구가 이어졌다. 한편,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한 선우은숙은 ‘토지’, ‘아들과 딸’, ‘가을동화’, ‘올인’, ‘노란손수건’, ‘풀하우스’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며, 결혼 26년 만인 2007년에 이혼했다.
  • 선우은숙과 삼혼 후 이혼…유영재 “둘을 가지면 욕심이 불어나”

    선우은숙과 삼혼 후 이혼…유영재 “둘을 가지면 욕심이 불어나”

    배우 선우은숙(65)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유영재는 16일 예정대로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냐”라며 “많이 가진 것에서 행복을 느낄 거라 생각하는 데 사람이 하나를 가지면 하나에 대한 걸 잃어버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영재는 “둘을 가지려고 한다. 둘을 가지면 욕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열을 가지면 하나, 둘은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구름에 떠다닌다. 거품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영재는 “요즘 많이 느낀다.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제일 어려운 게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가”라고 덧붙이며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나 지수가 다르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이 멋져보인다”라며 청취자의 사연에 대해 말을 얹었다. 최근 선우은숙과 삼혼 의혹이 제기된 그가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을 발표했다. 이혼 이후 유튜브에서는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으며, 알려진 것과 같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선우은숙 역시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유영재의 삼혼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 “너는 내 부인”… 29살 어린 발달장애女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너는 내 부인”… 29살 어린 발달장애女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자신보다 29살 어린 발달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당사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A(50)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인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 지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 선우은숙과 삼혼 후 이혼… 유영재 “흔들리면서도 결국”

    선우은숙과 삼혼 후 이혼… 유영재 “흔들리면서도 결국”

    배우 선우은숙(65)과 삼혼 및 양다리 의혹에 휩싸인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유영재는 14일 예정대로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꽃이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역경을 딛고 봉우리를 틔워가는 과정을 흔히 인생에 많이 비유하곤 한다”고 입을 뗐다. 그는 “삶의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섭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의 삶도 고난, 역경도 있고, 꽃을 피우는 완전한 모습도 갖추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 모든 것은 한 발 뒤로, 조금만 떨어져 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여백을 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수 김기하의 ‘나만의 방식으로’를 선곡했다. 최근 선우은숙과 삼혼 의혹이 제기된 그가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을 발표했다. 이혼 이후 유튜브에서는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으며, 알려진 것과 같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선우은숙 역시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유영재의 삼혼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몰라…충격에 여러 번 쓰러졌다”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몰라…충격에 여러 번 쓰러졌다”

    탤런트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1년 6개월 만에 이혼한 심경을 전했다. 특히 유영재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라는 사실을 최근 알았으며 충격으로 여러 번 쓰러졌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선우은숙은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유영재가) 삼혼이라고 하는 말씀, 맞다. 제가 세번째 아내였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법적으로 세번째 부인으로 돼 있다.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 이야기를 꺼냈다”고 어렵게 입을 뗐다. 힘든 시간 보냈다는 선우은숙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고 아직 회복은 잘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삼혼이라는 사실은 자신도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했다. 선우은숙은 “사실 많은 얘기들이 떠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저와 결혼하기 전에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다.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혼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만난 지 8일 만에 유영재가 프러포즈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동치미’에 출연해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돌입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유영재가 선우은숙이 모르는 상황 속 양다리와 삼혼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선우은숙은 1978년 KBS 특채탤런트로 데뷔했다. 1981년 탤런트 이영하와 결혼해 26년 만인 2007년 이혼했다. 슬하에 아들 둘이 있다. 유영재는 1990년 C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라디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2000~2012)를 맡았다. 이후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2012~2019)를 진행했으며 3년 만인 2022년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로 복귀했다.
  • 여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여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경기 여주시는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기존에 난자를 냉동해 둔 상태에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여주시는 “임신·출산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

    #. 8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왔다. 금방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급성 폐렴까지 겹쳐 상태는 빠르게 악화했다. 마지막을 직감한 A씨는 가족들에게 “퇴원해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고민 끝에 인공호흡 치료를 결정했다. 그날부터 A씨는 각종 센서와 콧줄을 달고 병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A씨가 삽입된 튜브를 떼려 하자 병원은 A씨의 손을 병상에 묶어 버렸다. 가족이 면회하러 올 때마다 그는 필담으로 “편히 죽고 싶다. 그만 보내 다오”라며 눈물을 흘렸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의지가 강했지만 소용없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말기 환자가 아닌 ‘사망이 임박한’ 임종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 전까지 의식이 또렷했고 호전됐다가 악화하기를 반복했던 터라 의학적으로 A씨를 ‘임종기 환자’로 보기는 어려웠다. 집에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길 원했던 A씨는 입원 한 달여 만에 차가운 병실에서 숨을 거뒀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그날’의 연명의료 결정을 두고두고 곱씹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아직 많은 말기 환자는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말기’인지 ‘임종기’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 환자들이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도 ‘말기 진단 이후’로 법에 규정돼 이미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때가 잦다.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는데도 ‘죽음의 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하고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 진단 이후에서 이전으로 당기기로 했다. 좀더 일찍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지 알 수 없고, 대신 결정해 줄 가족이 없더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치매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두 배로 늘린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통을 덜어 주고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종교인이면 영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고, 환자가 떠난 뒤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고 연명의료결정법도 개정해야 하지만 최근 여러 나라의 조력 존엄사 인정 추세에 발맞춰 존엄한 죽음에 대해 돌아볼 사회적 의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더라도 임종기에 접어들어야 이행된다. 즉 임종 직전까진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연명의료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법에서 규정한 임종 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말기 환자는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말한다. 수일 이내 사망이냐, 수개월 이내 사망이냐를 놓고 임종과 말기가 갈린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18~21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의뢰된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 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고도 기준에 맞지 않아, 혹은 가족들에게 등 떠밀려 고통스러운 치료를 이어 갔던 것이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일본·영국 등 여러 나라가 이미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대만·호주·스위스·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스페인 등은 식물인간 상태나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운용 중이다. 조 센터장은 “보다 적극적인 행위인 ‘조력 존엄사’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저 치료하지 않을 뿐인 소극적 형태의 연명의료 중단이 임종기 환자만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환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섣불리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 말기 환자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교수는 “말기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법이 바뀐다 해도 현장은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며 “법 안에서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탁상행정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현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연명의료를 고수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없다”며 “중환자실에 있다면 사실상 임종기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친 자녀들이 ‘연명의료를 그만해 달라’고 하면 그때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의사들이 ‘임종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로 노인 환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나 가족들이 끝까지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로 앞당겨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말기 환자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중환자실로 가는 환자가 줄기 때문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채 임종하려면 임종실이 있어야 한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병원들은 요지부동이다. 관련 시행령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임종실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갈 곳 없어진 환자들을 집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명의료만 받지 않을 뿐 죽을 때까지 병원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1997년 가족들의 뜻에 따라 뇌출혈 수술 후 의식 없는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의료진에게 살인방조죄가 선고된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사들이 퇴원 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게 됐다. 박 교수는 “존엄하게 임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지 않고 법만 고치다 보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이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진단 이전으로 조정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대병원 조사에서도 의뢰 환자의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이 환자의 뜻을 대신한다.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같은 문서가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문서가 없다면 가족 2명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모를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자녀·부모,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를 말한다. 조 센터장은 “문제는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환자들”이라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조카가 있어도 법률 대리인이 아니어서 아무 역할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70대 남성 B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혼하고 홀로 살다 사고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유일한 가족은 수년째 연락을 끊은 아들뿐. 종종 친구들에게 ‘갈 때 되면 인공호흡기 달지 않고 편히 가고 싶다’고 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친구들은 B씨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대리해 줄 수 없었다. 그는 의미 없는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3자에 의한 대리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에 치매와 파킨슨병, 신부전증, 심부전증(만성호흡부전의 하위개념)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암과 에이즈, 만성간경화증, 만성호흡부전,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질환은 암, 에이즈, 만성호흡부전, 간경변증, 신부전, 심혈관질환, 당뇨, 다발성신경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류마티스관절염, 약제저항 결핵 등 13종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188곳에 불과해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360곳으로 확대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지난해 기준 25%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650곳으로 늘린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에서만 가능하나 전국에 430곳뿐이다. 게다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없는 곳도 많다. 특히 전남은 설치율이 31.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려면 다른 지역으로 전원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
  • 난임 23만명 시대… 가임 검사비 지원

    난임 23만명 시대… 가임 검사비 지원

    4월 1일부터 가임력(可姙力) 검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법적 부부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부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이 늘자 국가가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 진단자’는 2017년 21만 570명에서 2022년 23만 895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남성은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액 검사를 지원받는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검사비 13만~14만원 중 13만원을, 남성은 검사비 5만~5만 5000원 중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울산시, 임신 준비 부부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울산시, 임신 준비 부부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급한다.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이다.검사 항목은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신청자는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필수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역 참여 의료기관 28곳은 시 누리집(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냉동 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을 마친 뒤, 거주지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당장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라도 추후 임신을 고려해 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할 수 있다”며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결혼하실 분” 남성들과 성관계 후 “성폭행” 합의금 뜯어

    “결혼하실 분” 남성들과 성관계 후 “성폭행” 합의금 뜯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 후 성폭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재익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日대법원 “범죄 피해자 지원금, 동성 커플도 자격” 판단

    日대법원 “범죄 피해자 지원금, 동성 커플도 자격” 판단

    일본 대법원이 동성 커플도 범죄피해자급부금(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대법원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을 맡았던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인 우치야마 야스에이(49)씨는 함께 살던 남성(사망 당시 52세)이 지인에게 살해당하자 2014년 12월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이치현 공안위원회가 2017년 12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우치야마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범죄피해자구조금법은 지급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사실혼)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치야마씨 사건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나고야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을 심리한 나고야 고법은 일본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동성 배우자는 범죄피해자구조금법상 ‘사실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구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치야마씨 측은 “구조금 제도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배우자를 잃는 경제적·정신적 손해 측면에서 이성 커플과 차이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맞서 관할 지자체는 “현재 일본의 사회통념상 동성 관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 기각을 요구했다. 일본은 상당수 도시에서 ‘시민결합’의 형태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일본 삿포로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리 중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심리 대상이다. 소성욱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두 사람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하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 출근 전, 퇴근 후도… 워킹맘은 독박육아

    출근 전, 퇴근 후도… 워킹맘은 독박육아

    자녀 돌봄, 女 12시간·男 5시간일과 시간 외에는 어머니의 몫외벌이도 아버지는 별 차이 없어성인 52%만 “결혼할 생각 있다”“노동시장 돌봄·일 균형 잡혀야”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남성의 두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만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할 의향은 남성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각각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 아동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는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이는 출근 전과 퇴근 이후 돌봄 부담이 어머니에게 쏠려서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돌봄 방법을 분석해보니,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60~80%이지만 같은 시간대 아버지는 10%대였다. 일과 시간에는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이 아이들 돌보다 퇴근 무렵에는 다시 어머니 몫이 된다. 오후 6시 기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비율은 어머니 55.2%, 아버지 20.2%,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석됐다. 3~7세 유아 가정도 양상은 비슷했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더 늘었지만,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은 결국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나 됐다. 1시간당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만 2800원이다. 다만 27.4%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나 됐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전체 설문 대상자 중 46.0%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8.3%만 자녀 계획이 있었다. 아이가 없는 기혼자(동거·사실혼·법률혼 포함)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46.5%에 그쳤다. 이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8.72점)를 지목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일·가정 양립 정책) 이용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맞벌이인데’…여성의 돌봄 시간, 남성의 2.5배 수준

    ‘맞벌이인데’…여성의 돌봄 시간, 남성의 2.5배 수준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남성의 두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만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할 의향은 남성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각각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 아동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는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이는 출근 전과 퇴근 이후 돌봄 부담이 어머니에게 쏠려서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돌봄 방법을 분석해보니,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60~80%이지만 같은 시간대 아버지는 10%대였다. 일과 시간에는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이 아이들 돌보다 퇴근 무렵에는 다시 어머니 몫이 된다. 오후 6시 기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비율은 어머니 55.2%, 아버지 20.2%,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석됐다. 3~7세 유아 가정도 양상은 비슷했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더 늘었지만,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은 결국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나 됐다. 1시간당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만 2800원이다. 다만 27.4%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나 됐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전체 설문 대상자 중 46.0%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8.3%만 자녀 계획이 있었다. 아이가 없는 기혼자(동거·사실혼·법률혼 포함)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46.5%에 그쳤다. 이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8.72점)를 지목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일·가정 양립 정책) 이용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성 연인도 건보 피부양자격 있다” 원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동성 연인도 건보 피부양자격 있다” 원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실질적 혼인 관계를 이뤘다면 동성 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논의를 시작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는 21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씨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소씨 패소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사실혼 관계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인정 그러나 지난해 2월 반전이 일어났다. 일단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사실혼 역시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평등에 한걸음” vs “편향적인 판결” 원고 측을 비롯해 국제앰네스티 등은 2심 판결을 환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심 판결에 대해 “한국이 결혼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며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 박명수 “전현무 사실혼” 전현무 “할 소리냐” 버럭

    박명수 “전현무 사실혼” 전현무 “할 소리냐” 버럭

    방송인 전현무가 박명수의 ‘사실혼’ 발언에 버럭 화를 냈다. 25일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요리사 정지선의 시댁 방문기가 그려졌다. 정지선 부부가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먼저 앉혔다. 그 영상을 보고 김희철은 “그래도 되냐. ‘엄마, 아내도 서 있으니까 같이 앉을게’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유부남인 박명수는 “그건 허상이다. 실제로 결혼하게 되면 저렇게 안 된다”라고 했고 전현무는 “나중에 며느리가 더 힘들어진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박기량과 김숙도 챙겨주지 않는 남편에게 섭섭할 것 같다고 했다. 김희철이 “미혼 셋 의견은 그렇고 기혼 셋은 못 챙겨준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전현무는 미혼인데 어떻게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현무는 “기혼? 저는 결혼한 적이 없다”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박명수는 전현무가 ‘반미혼’이라며 “사실혼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전현무가 “무슨 말이냐”며 당황하자, 박명수는 “방송쟁이끼리 왜 그러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라고 투덜댔다. 이에 전현무는 “방송 중이어도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 “아이 갖자” 거절당한 남편…성매매 업소 ‘들락날락’한 뒤 가출

    “아이 갖자” 거절당한 남편…성매매 업소 ‘들락날락’한 뒤 가출

    함께 가게를 일구며 “아이 갖자”는 말까지 한 남편이 성매매 업소에 들락날락해 갈라지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난 A씨는 일 년 만에 결혼했다. A씨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신혼집은 전세로 얻어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결혼 초기 A씨는 중소기업에, 남편은 떡볶이 대용량 소스를 배달해주는 일을 했다. 이들은 서로의 소득을 합쳐 생활을 이어왔으며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사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떡볶이 가게를 개업하게 됐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했고, 부부는 함께 떡볶이 가게를 일궜다. A씨 부부 가게는 여고생들의 입소문을 타며 나날이 번창했다.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가게가 잘돼가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더 일하고 낳겠다”고 했다. A씨의 이 대답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A씨 남편은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로 수시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크게 다퉈 결국 남편은 가출했다. 현재는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률혼 부부처럼 재산분할 청구 가능”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정두리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혼은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본다. 즉 A씨의 경우 남편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한 날짜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된다. 정 변호사는 또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같이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어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남편이 특정인과 외도했고, 그 특정인인 제3자가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부인데 혼인신고 못한 채 헤어진… 4·3유족의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 길 열렸다

    부부인데 혼인신고 못한 채 헤어진… 4·3유족의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 길 열렸다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 간 혼인신고’와 ‘희생자와 양자 간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가 담겨 있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 성기능장애 속이고…결혼해서도 “쑥스럽다” 관계 거부한 남편

    성기능장애 속이고…결혼해서도 “쑥스럽다” 관계 거부한 남편

    남편이 수억원대 빚과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뒤 혼인 파탄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씨를 만났지만 얼마 뒤 이별했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맞선 자리에 나온 이도 B씨였다. 서로를 운명이라고 여긴 두 사람은 1년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B씨는 연애 기간 내내 “널 지켜주고 싶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편을 존중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라며 “신혼여행 첫날밤에도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셋째 날에는 제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잤다”라고 밝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부부 관계는 없었다. 답답했던 A씨는 그 이유를 물었다. B씨는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빚 8억이 생겼다”라며 신경이 예민해져 성관계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A씨는 B씨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는 양가 부모에게 문제를 알려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B씨는 ‘심인성 발기부전’이란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약 복용을 거부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이별을 고하고 친정으로 갔다.사실혼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재결합 뜻이 없고, 오히려 제게 귀책이 있다고 한다”라며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배우자도 민법상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지자고 합의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B씨의 발기부전 진단 사실을 공개한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면서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협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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