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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니 뎁 딸’ 양성애 고백…“내 사랑♥” 여친 공개

    ‘조니 뎁 딸’ 양성애 고백…“내 사랑♥” 여친 공개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의 딸인 릴리 로즈 뎁이 여자친구를 공개했다. 릴리 로즈 뎁(23)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래퍼 070 셰이크(25·본명 다니엘 발뷔에나)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을 올렸다. 또 ‘내 사랑과 4개월’이라는 말을 덧붙여 두 사람이 4개월째 핑크빛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을 밝혔다. 앞서 릴리 로즈 뎁은 한 인터뷰에서 “배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사생활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배웠다. 이는 곧 내 경력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정말 중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릴리 로즈 뎁이 직접 연인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릴리 로즈 뎁은 티모시 샬라메, 오스틴 버틀러 등 여러 유명인과 데이트한 바 있다. 한편, 릴리 로즈 뎁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의 딸이다. 그는 유명인의 자녀, 이른바 ‘네포 베이비’로서 갖은 논란에 시달려왔다. 그는 ‘금수저’라는 꼬리표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이 위치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을 품고 본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톱 모델 비토리아 세레티가 “(릴리 로즈 뎁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데뷔 초 모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5년간의 일들을 당신이 버텨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저격했고 이에 릴리 로즈 뎁은 유명인인 부모님으로 받은 혜택을 인정하며 꼬리를 내렸다.
  • “예비시댁, ‘임신중절’ 강요하더니…갑자기 파혼 통보”

    “예비시댁, ‘임신중절’ 강요하더니…갑자기 파혼 통보”

    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전문가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시댁에 건넸다. 또 시부모에게 생활비로 400여만원을 보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반대했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자 강요에 못 이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뒤 한달도 채 안 돼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 집에 있던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A씨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예비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차갑게 반응했다.변호사 “약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이와 관련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 ‘제사는 아들이’ 판례 뒤집혔다… 대법 “자녀들 중 연장자가 우선”

    ‘제사는 아들이’ 판례 뒤집혔다… 대법 “자녀들 중 연장자가 우선”

    상속인들 사이에 고인의 유해와 산소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녀, 혼외자 여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이 우선한다고 본 2008년 판례를 15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제기된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2006년 사실혼 관계인 C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두 딸은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장남인 아들이 A씨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법정대리인인 C씨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다수 대법관은 “제사 주재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4명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기존의 적장자 우선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혼외자 여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장남이나 장손자 등이 우선한다고 본 2008년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제기된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혼인 계속 중인 2006년 C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A씨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두 딸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장남인 아들이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법정대리인인 C씨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을 통해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중요하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보다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 변경에 동의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 귀속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B씨와 C씨 측이 A씨의 유해를 나눠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망인을 추모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별개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기존의 적장자 우선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어쩌다 부부가 된 모네 이야기 [으른들의 미술사]

    어쩌다 부부가 된 모네 이야기 [으른들의 미술사]

    클로드 모네(Claude Monet·1840~1926)의 ‘양산을 든 여인’은 ‘시시각각 변하는 대기의 빛’을 그린 그림이다. 이처럼 모네는 인상주의의 기본 원칙인 빛을 가장 충실하게 그린 화가다.  모네는 1875년과 1886년 양산을 든 여인을 세 점 그렸다. 1875년 작품은 그의 첫 번째 부인 카미유와 아들 장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다. 1886년 작품은 두 번째 부인 알리스의 딸 수전을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게 해 그린 그림이다. 수전은 알리스와 전 남편 사이의 딸로서 모네에게는 의붓딸인 셈이다.  모네는 1870년대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네는 물감이나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 예전 작품 위에 덧그리거나 작품을 쪼개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인상주의 작품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며 숨통이 트였다. 모네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생기면서 모네는 어려운 형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원자 가운데 하나가 에르네스트와 알리스 오셰데(Hoschedé) 부부였다. 오셰데 부부는 모네가 생활고를 겪을 때 모네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고마운 은인이었다.  고마운 후원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그러나 1877년 에르네스트는 무리한 사업확장과 투자로 파산하게 되었다. 오갈데 없어진 오셰데 부부는 2남 4녀를 이끌고 모네의 집에 빌붙는 처지가 되었다. 모네의 가족은 군식구가 늘어 복닥복닥했지만 모네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오셰데 부부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모네는 에르네스트의 사업이 풀려 금세 회복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모네의 기대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에르네스트의 상황은 더 심각해져 이제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알리스 부인과 아이들은 그렇게 고마운 후원자에서 눈칫밥을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내를 잃은 남자, 남편이 도망간 여자 모네의 아내 카미유는 아무 불평 없이 늘어난 군식구들을 2년간 뒷바라지했다. 두 가족의 동거가 계속되던 어느 날 둘째를 낳고 몸을 추스르지 못한 카미유가 사망했다. 그렇게 아내를 잃은 남자와 남편이 도망간 여자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기약도 없이 사라져버린 무정한 남편과 현재 자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고마운 모네 사이에서 알리스의 입장은 더 난처해졌다. 그러나 서로가 필요했던 모네와 알리스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그렇지만 에르네스트가 언제고 돌아올 수 있으므로 둘은 결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난 1891년 에르네스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듬해 모네와 알리스는 이제야 맘 편히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둘은 비록 어쩌다 부부가 되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다. 모네는 첫 부인 카미유가 사망했을 때 카미유의 얼굴을 그렸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망한 아내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실은 가난한 화가가 아내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었다. 알리스가 사망했을 때 모네는 자신의 깊은 상실감을 편지에 담았다. 때론 아무 이유 없이 뒤늦게 진짜 사랑이 찾아오기도 한다. 
  • 혼외자 2명 호적 올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질책 겸허히 감수하겠다” 입장문 발표

    혼외자 2명 호적 올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질책 겸허히 감수하겠다” 입장문 발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개인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주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서 회장은 8일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누어 주셨으면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주주님들께서 제게 부여해 주신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을 늘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서 회장의 혼외자 논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혼외 자녀를 둔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2곳을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지난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됐고, 서 회장의 호적에 법적인 딸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2년 관계가 파탄이 나며 서 회장이 딸들을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둘째 딸은 부친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 회장 측은 양육비로 약 280억원을 지급했지만 혼외자의 친모인 A씨가 생활비를 입금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서 회장의 이날 입장문 발표가 혼외자 논란 여파로 셀트리온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 및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달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 그룹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 약 9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슬하의 2남이 현재 모두 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두 명 모두 아직까지 보유 지분이 없다. 장남 서진석씨는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차남 서준석씨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이다. 앞서 3월에는 차남 서준석 이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가, 2시간여 만에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 ‘사랑의 불시착’ 현실이라면 처벌…北, 동거 커플에 강제노동형

    ‘사랑의 불시착’ 현실이라면 처벌…北, 동거 커플에 강제노동형

    북한 당국이 미혼인 동거 커플이 적발될 시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소식통은 RFA에 “사실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노동단련대 3개월 형에 처해진다. 사실혼 기간이 3년을 넘기면 최소 2년은 노동교화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받은 자 또는 검사에 의해 노동단련처벌(최대 6개월)을 부과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는 인민보안부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용돼 혹독한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  북한 사회안전성은 지난 2월 22일 ‘사회주의제도에 독을 품고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징벌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사실혼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포고문에는 ‘사실혼 생활을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은 “포고문 발표 직후 사법당국은 사회주의제도를 위협하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부부도 한 달(2월 22일~3월 22일) 이내에 자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4월 초부터 이른바 ‘8.3 부부’를 색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8.3 부부’는 북한에서 불륜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을 일컫는 신조어다.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공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로 생필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모조품이나 불량품 등을 조롱할 때 쓰기도 한다.  평양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인민 반장들이 관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실혼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일일이 시민권과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혼인 부부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25가구 중 4쌍이 ‘8.3 부부’로 확인됐다. 도시가 클수록 더 많은 사례가 나온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의 사실혼 부부는 1994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기근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식량 부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배급제도가 붕괴했고, 여성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하는 여성이 늘었고, 법적으로 결혼을 선택해야 할 동기가 줄었다.  국내의 한 북한 전문가는 RFA에 “북한에서는 국가가 여성의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방법을 통제하는 등 여성의 삶 여러 측면을 간섭한다”면서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온 국민이 고통 당하면 약자와 여성은 더욱 가혹한 현실에 처한다. 그러면서 ‘8.3 부부’가 늘었다”며 북한 여성 인권 수준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사회주의적 도덕 규범과 윤리에 대한 요구 수위 및 사회문제에 대한 형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북한 사회질서도 안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FA는 “북한 당국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의 가정 폭력 사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동거남 둔기로 살해 후 방치한 30대女…징역 25년 확정

    동거남 둔기로 살해 후 방치한 30대女…징역 25년 확정

    지적장애인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한 달 넘게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28일 동거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사망 당시 31세)씨를 베란다에 가둬두고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B씨를 알게 돼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바람을 피운다고 지속적으로 추궁했고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 지난해 2월에는 속옷만 입은 B씨를 일주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호신용 삼단봉으로 B씨를 때린 뒤 방치했다. B씨는 8일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온몸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를 옷가지로 덮어 보이지 않게 방치하다 한 달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한달 뒤 자수할 때는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서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피고인 진술까지 종합하면 사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던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 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 맞은 프랑스…7만쌍 커플 탄생[파리는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 맞은 프랑스…7만쌍 커플 탄생[파리는 지금]

    프랑스는 지난 23일 동성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Le Mariage pour tous) 법을 통과시킨지 10주년을 맞았다. 2013년 4월 23일 프랑스 국회가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법안을 채택함으로서 유럽에서 9번째,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 당시 법을 공표했었던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나는 10년 전 '모두를 위한 결혼'이 채택된 이후 결혼 할 수 있었던 7만쌍의 커플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위대한 법은 더 많은 평등, 자유, 기쁨을 위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10주년을 축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을 축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결혼을 장려하는 이 법은 당시 그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결혼한 동성 커플은 전체 커플의 3%를 넘을 정도로 동성결혼이 보편화됐다. 이 법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선 간에 크게 ▲결혼 ▲입양 ▲상속 3가지의 권리를 보장한다. 민법 제 143조는 '결혼은 서로 다른 성별 또는 동성인 두 사람이 계약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며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가족기록부에서 제외했다. 프랑스 국민은 동성의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으며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도 프랑스에서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권리는 입양할 권리로 이어지므로 동성 커플의 공동 입양 혹은 배우자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며, 부모 권한은 두 배우자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서로가 서로의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동성애 반대 시위에 140만명 참가…법안 통과에 146시간 토론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2013년 당시 국회 뿐 아니라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큰 파급력을 불러왔었다. 당시 파리에서 열린 동성애 반대 시위는 주최측 추산 14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모두를 위한 시위 (La manif pour tous)'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모두를 위한 결혼'법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는 장장 146시간 동안의 긴 토론을 거쳐야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법안을 반대했었던 정치인들의 의견은 여전히 같을까. 현지 언론 BFMTV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UMP의 대표이자 파리에서 열린 모든 동성애 반대 시위에 참석했었던 장 프랑수아 코페(Jean-François Copé)는 "동성 결혼에 반대했던 것이 내 정치 생활에 대한 유일한 후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국방부장관인 에르베 모린(Hervé Morin)은 2011년 결혼은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모두를 위한 결혼'이 프랑스 사회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우려했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진전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복(Reconquête!) 정당의 회장이자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에릭 제무르는 "이 법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10년 전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였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단계에서 불발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은 동성 커플의 결혼과 피부양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번 논의되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입법 단계에서 여러번 불발됐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에서 처음으로 동성배우자에 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금껏 건보공단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왔으므로 동성 간 사실혼 관계에도 평등하게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발톱 못 깎아 엄마 찾는 남편…지적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통보”

    “발톱 못 깎아 엄마 찾는 남편…지적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통보”

    결혼 후에도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에 남편과 처음 만났다. A씨는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예뻐하셨다”면서 “남편 역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것이다. A씨는 “남편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며 “심지어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경악한 일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은 혼자서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며 “이 문제를 남편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갔다”고 했다.이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문지영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판단되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남편은) 특별히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남편의 성향에 대해선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시어머니가 혼인 생활에 참견을 한 정도에 그친다면 어렵겠지만,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돈독하고 또 아예 독립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위자료 외에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서 혼례…” 조세호, ‘이혼남’ 오해 받은 사연

    “중국서 혼례…” 조세호, ‘이혼남’ 오해 받은 사연

    ‘홍김동전’ 조세호가 조카에게 ‘이혼남’으로 오해받고 있는 사연을 고백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 2TV ‘홍김동전’에서는 과거 인기리에 방송된 MBC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 촬영 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과거 조세호는 ‘우결’에서 차오루와 가상 결혼생활을 한 바 있다. 이에 조세호는 차오루와의 첫 만남에 대해 “서로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차오루가 너무 놀라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까’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라고 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또 조세호는 차오루와 중국 장각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 일화도 소환했다. 그는 “저는 중국 장각에 가서 결혼식까지 올렸다”며 “부모님도 찾아뵙고 할아버님께서는 진짜 감정이 들어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회상했다. 이를 듣던 김숙은 “그 정도면 사실혼이야, 얘 한번 갔다 온 거야”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조세호는 “우리 조카는 어릴 때 그 장면을 봤으니까 우리 삼촌이 결혼한 줄 알고 이혼도 한 줄 안다”고 말해 주위를 폭소케 했다. 이에 김숙도 윤정수와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에 출연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도 덧붙이자면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이 물어본다, 왜 신랑은 안 데리고 왔냐더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 [속보]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 “억울합니다”

    [속보]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 “억울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상원은 이날 오전 8시 경찰서를 나서면서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에게 시킨 혐의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이경우와 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해 부부에게 제안했고,범행에 동의한 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총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A씨를 납치·살해하고 그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상원이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났고 A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을 확보하고 부부를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유씨 부부는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부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 [속보] ‘강남 납치살인’ 유상원·황은희 얼굴 공개

    [속보] ‘강남 납치살인’ 유상원·황은희 얼굴 공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는 유상원(51·구속)과 황은희(49·구속)라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2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고, 황대한(36)·연지호(30)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경우에게서 A씨 납치·살해를 제안받은 유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지급하면서 범행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는 등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둘째 임신’ 35세 톱스타 집에 괴한 침입

    ‘둘째 임신’ 35세 톱스타 집에 괴한 침입

    유명 가수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차량을 훔쳐갔다. 심지어 이 가수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TMZ는 27일(현지시간) 팝스타 리애나(35)의 운전기사가 미국 LA 비버리힐스 자택 앞에서 아우디 세단을 도난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아우디 세단은 2012년식으로 3만 7000달러(한화 약 48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리애나가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갈 때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운전기사는 차에 열쇠를 꽂아둔 상황에서 집 안에 무언가를 가지러 들어갔고 괴한은 이 틈을 노려 차를 몰고 도주했다. 현재 용의자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애나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는 리애나 자택에서 에두아르도 레온이라는 남자가 체포된 바 있다. 이 남성은 하루 동안 리애나의 집에 머물렀고 리애나는 그가 발견되기 전에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에도 한 남성이 리애나의 자택에 몰래 침입, 리애나에게 프러포즈를 하려고 했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단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리애나는 지난 2020년부터 교제 중인 남자친구 에이셉 라키와 결혼식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다.
  • 자녀 12세까지 근로단축 확대·임금 보전… 경력단절 고리 끊는다

    자녀 12세까지 근로단축 확대·임금 보전… 경력단절 고리 끊는다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대책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일·육아 병행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육아기 아동볼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을 유연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유연근무로 일·육아 병행하루 2시간 통상임금 100% 지급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10일 지원출산·육아휴직 이행 집중 감독도 지금까지는 경력 단절 부모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연근무를 확대해 경력 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현재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고, 내년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지원 방안과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에 따른 부대 경비와 간접 노무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면서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과 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도 신설한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의 71.0%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기업에 10일분 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5일분만 지급하고 있다.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3회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부담 완화자녀장려금 1인 80만원 이상으로부부 소득기준 완화·세제 지원도 자녀장려금(CTC) 지원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부 합산 4000만원이란 기준이 적정한지,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최대 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가족 친화 주거서비스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다자녀일수록 큰 면적 우선 공급자녀 낳은 사실혼에도 혜택 검토 신혼부부에게는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지원(1.9~ 3.0% 고정금리 등), 기금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 7000만원→4억원)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적용 금리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이러면 둘째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현재 공공분양 3자녀, 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2자녀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만큼 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하고 신규 입주자에게는 가구원 수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인가구일 때는 30~50㎡, 3인 가구가 되면 40~60㎡ 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 자녀가 있으면 유리하도록 공공주택 제도를 설계하는 행보인데,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산·아동 의료비 지원난임 시술비 부부 소득기준 완화 임신 전 검사비 女 10만원·男 5만원생후 2년까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6개 광역 시도가 이미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사업’도 신설된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은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낮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촘촘한 공공돌봄·보육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아이돌봄·시간제 보육 3배 확대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곳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에 약 23만 4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점차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3배 확대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고령인구 대책임금개편 연계 계속고용제 논의복지주택 4년 내 5000호까지 공급 고령사회 대책은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저고위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25~59세(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 현재 부산 인구(336만명)에 맞먹는 젊은 인구가 사라지고 이보다 더 많은 고령인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를 위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2000호 수준인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주택에선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한다. 기대 수명이 늘었는데도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이후 43년째 65세로 유지되고 있다.
  • 육아기 근로단축·재택근로 강화…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육아기 근로단축·재택근로 강화…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대책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정부가 중점을 둔 분야는 일·육아 병행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육아기 아동볼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을 유연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2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 지금까지는 경력 단절 부모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유연근무를 확대해 경력 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현재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고, 내년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지원방안과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에 따른 부대 경비와 간접 노무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면서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과 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도 신설한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의 71.0%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면 기업에 10일분 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5일분만 지급하고 있다.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3회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 지원, 1인당 80만원+알파로 자녀장려금(CTC) 지원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부합산 4000만원이란 기준이 적정한지,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최대 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등), 기금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 7000만원→4억원)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소득 7500만원 이하로 확대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7000만 이상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적용 금리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이러면 둘째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확대된다. 자산 기준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 3300만원)으로 조정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현재 공공분양 3자녀, 임대 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2자녀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 만큼 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하고, 신규입주자에게는 가구원 수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인 가구일 때는 30~50㎡, 3인 가구가 되면 40~60㎡ 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신준비 남녀 검사비 지원, 여성 10만원·남성 5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 평균소득은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6개 광역시도가 이미 소득기준을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사업’도 신설된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은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낮춘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에 약 23만 4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점차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3배 확대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도 안착화시킬 계획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43년째 제자리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고령사회 대책은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저고위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25~59세(적극생산연령)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 현재 부산 인구(336만명)에 맞먹는 젊은 인구가 사라지고, 이보다 더 많은 고령인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했다.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를 위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2000호 수준인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주택에선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한다. 기대 수명이 늘었는데도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이후 43년째 65세로 유지되고 있다.
  • 위장미혼·소득절벽… 적령기 실종, 정부만 모른다

    위장미혼·소득절벽… 적령기 실종, 정부만 모른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의 새내기 학부모가 돼 최근 학급 설명회에 참석한 A(44)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의 다양한 나이 구성에 잠시 당황했다. 초1 학급생 17명 중 16명의 부모가 참석했는데, A씨보다 몇 살 더 많은 40대 후반부터 30세 전후의 젊은 부모들이 어우러졌다. A씨는 22일 “유치원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또래였는데 학교의 같은 반 학부모들 간에 열다섯 살 전후 나이 차가 나는 건 유치원에선 워킹맘과 전업맘의 동선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자녀를 아침 일찍 유치원에 등원시키던 워킹맘들끼리만 눈도장을 찍다 보니 학부모들이 다 비슷한 또래였다고 착각했단 설명이다. A씨가 뒤늦게 체감했을 뿐 ‘적령기의 실종’은 최근 십수년 동안 서서히 나타난 엄연한 현실이다. 의무교육 과정을 비롯해 진학률이 70% 이상이라는 대입까지는 또래 개념이 형성되지만 이후 결혼, 출산, 취업, 은퇴에 관한 적령기 인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정 ‘연령’에 맞춘 생애주기의 개념이 해체되는 모습인데, 이 같은 ‘적령기의 실종’ 인식이 유독 정부 정책에서만 수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국민들, 특히 MZ세대는 더이상 과거의 적령기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반면 옛 시절 적령기에 맞춘 정책이 유지되면서 기묘한 신조어들만 쌓이고 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 3·4인 가구를 이루던 산업화 세대 생애과정에 맞춰 짠 정부 정책에 2023년 현재 청년들의 삶을 끼워 맞추는 인위적 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태를 이르는 각종 신조어가 생긴 것이다. 대표적인 신조어가 ‘결혼 페널티’다. 혼인신고를 하면 1인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생기게 되자 이를 기피하기 위해 결혼을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따져 보면 실제 혼인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 때 더 받기 쉽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라고 전했다. 사람은 2배로 늘어나는데 소득 인정액은 1.7배에 그치는 것이니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27.0%에 이르는 단독가구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았다. 이런 결혼 페널티 현상은 각종 대출을 받을 때도 작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 7000만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미혼을 권하는 정책과 제도’를 양산 중인 것이다. 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할 때가 많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적어도 8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청약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 사례를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역으로 결혼 전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미혼 시절 특별공급으로 각각 청약을 받고 결혼한 뒤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공무원 사례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 이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위장미혼’이다. 법적 결혼 뒤 출산을 본격 계획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위장미혼은 결혼 뒤 출산 계획을 미루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이 결혼 및 자산 형성의 핵심 요소인 상황에서 최근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위장미혼 부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 부부들의 관점으로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제적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임모(39)씨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생애 최초 대출이나 청약의 기회가 모두 사라진다”면서 “분양에 당첨될 때까지 자녀를 낳고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미혼부로 살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퇴 적령기가 사라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노인복지 제도 대부분의 시작점을 65세로 일괄 맞추면서 ‘소득절벽’이라는 웃지 못할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소득절벽은 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5~64세 연령층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 만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세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면 근로자의 소득절벽 기간도 같은 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혼인신고하면 집 못 사요”…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

    “혼인신고하면 집 못 사요”…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의 새내기 학부모가 돼 최근 학급 설명회에 참석한 A(44)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의 다양한 나이 구성에 잠시 당황했다. 초1 학급생 17명 중 16명의 부모가 참석했는데, A씨보다 몇 살 더 많은 40대 후반부터 30세 전후의 젊은 부모들이 어우러졌다. A씨는 22일 “유치원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또래였는데 학교의 같은 반 학부모들 간에 열다섯 살 전후 나이 차가 나는 건 유치원에선 워킹맘과 전업맘의 동선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자녀를 아침 일찍 유치원에 등원시키던 워킹맘들끼리만 눈도장을 찍다 보니 학부모들이 다 비슷한 또래였다고 착각했단 설명이다. ‘적령기의 실종’은 최근 십수년 동안 서서히 나타난 엄연한 현실이다. 의무교육 과정을 비롯해 진학률이 70% 이상이라는 대입까지는 또래 개념이 형성되지만 이후 결혼, 출산, 취업, 은퇴에 관한 적령기 인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정 ‘연령’에 맞춘 생애주기의 개념이 해체되는 모습인데, 이 같은 ‘적령기의 실종’ 인식이 유독 정부 정책에서만 수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들, 특히 MZ세대는 더이상 과거의 적령기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반면 옛 시절 적령기에 맞춘 정책이 유지되면서 기묘한 신조어들만 쌓이고 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 3·4인 가구를 이루던 산업화 세대 생애과정에 맞춰 짠 정부 정책에 2023년 현재 청년들의 삶을 끼워 맞추는 인위적 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태를 이르는 각종 신조어가 생긴 것이다.대표적인 신조어가 ‘결혼 페널티’다. 혼인신고를 하면 1인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생기게 되자 이를 기피하기 위해 결혼을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따져 보면 실제 혼인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 때 더 받기 쉽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라고 전했다. 사람은 2배로 늘어나는데 소득 인정액은 1.7배에 그치는 것이니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27.0%에 이르는 단독가구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았다. 이런 결혼 페널티 현상은 각종 대출을 받을 때도 작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 7000만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미혼을 권하는 정책과 제도’를 양산 중인 것이다.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할 때가 많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적어도 8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청약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 사례를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역으로 결혼 전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미혼 시절 특별공급으로 각각 청약을 받고 결혼한 뒤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공무원 사례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 이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위장미혼’이다. 법적 결혼 뒤 출산을 본격 계획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위장미혼은 결혼 뒤 출산 계획을 미루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이 결혼 및 자산 형성의 핵심 요소인 상황에서 최근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위장미혼 부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 부부들의 관점으로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제적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임모(39)씨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생애 최초 대출이나 청약의 기회가 모두 사라진다”면서 “분양에 당첨될 때까지 자녀를 낳고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미혼부로 살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퇴 적령기가 사라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노인복지 제도 대부분의 시작점을 65세로 일괄 맞추면서 ‘소득절벽’이라는 웃지 못할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소득절벽은 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5~64세 연령층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 만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세 높아질 예정이다. 그렇다고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사비나미술관장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사비나미술관장

    구약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는 구절은 사랑의 위대함과 강력한 힘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곤 한다.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와 그의 사실혼 부인 잔 에뷔테른의 사랑 이야기는 숙명적 사랑이 실제로 존재함을 일깨워 준다. 프랑스 파리 페르라셰즈 공동묘지에 있는 두 사람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1884년 7월 12일 리보르노생. 1920년 1월 24일 파리에서 죽다. 이제 곧 영광을 차지하려는 순간에 죽음이 그를 데려가다.’ ‘잔 에뷔테른. 1898년 4월 6일생. 1920년 1월 26일 파리에서 죽다. 모든 것을 모딜리아니에게 바친 헌신적인 반려자.’잔은 묘비명에 적힌 그대로 단 한 사람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쳤고 절대적으로 헌신했다. 1917년 33세의 모딜리아니와 파리 미술아카데미 콜라로시에서 그림을 공부하던 19세의 잔은 첫눈에 반해 깊은 사랑에 빠졌다. 잔의 부모는 딸이 술과 마약에 찌든 가난한 유대인 태생의 예술가이며 폐결핵 환자인 모딜리아니와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잔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창작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초상화만을 그렸던 모딜리아니는 늘 모델이 필요했는데, 잔이 그림 속 인물로 등장해 걸작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은 잔이 모델을 섰던 20점 중 하나로 모딜리아니가 개발한 독창적 화풍의 특징을 보여 준다. 길쭉하게 늘인 비대칭의 얼굴, 우아하게 가늘어진 코, 길게 왜곡된 목과 손, 홍채나 동공을 식별할 수 없는 텅 빈 눈…. 잔은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모딜리아니에게 위안과 평온을 주는 존재였다. 프랑스 미술사학자 다니엘 마르케소는 “잔은 부드러움과 침묵, 아름다움과 용서였다. 모딜리아니는 잔에게서 안식처를 찾았다”고 적었다. 1920년 모딜리아니가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자 임신 8개월의 잔은 그가 사망한 다음날 5층 아파트 창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삶과 작별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사랑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의미를 일깨워 주는 데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 가사소송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원’까지 확대…“신속 재판 기대”

    가사소송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원’까지 확대…“신속 재판 기대”

    가사 소송 1심을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가액(소가) 기준이 다음달부터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해당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가사소송 등 사건은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에서 맡아왔다. 이를 ‘5억 원 이하’ 기준으로 확대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3월 이미 단독 재판부가 맡는 소가 기준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꿨다. 이번 조정으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소송,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취소소송도 소가 5억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처리한다. 현재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 변동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사합의부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이 확대되면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심판 범위도 조정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범위를 확장할 때 소가가 2억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가사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심리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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