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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귓값 왜 안 보내” 따지자 사실혼 남편 모친 배 걷어찬 40대女

    “기저귓값 왜 안 보내” 따지자 사실혼 남편 모친 배 걷어찬 40대女

    1심 무죄→2심 벌금 100만원 “기저귓값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맡아 돌봐오던 사실혼 남편의 모친의 배를 걷어찬 며느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B(당시 65세)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너 왜 나한테 욕을 해. 네 자식도 아닌데 욕을 하냐. ×××아”라고 욕한 뒤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아들인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가 출산한 아이를 대신 맡아 양육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전화를 걸어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아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친 사실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A씨의 언행이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B씨는 여겼으며, B씨는 지체장애 3급 하반신 마비로 집안에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면서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가 나자 그의 언동을 우려해 미리 112에 신고한 점,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나가자마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맞았다’고 진술한 점, 여러 관련자들의 폭행 증언도 있었다”면서 “상해진단서의 ‘좌측 수부 좌상, 양측 족부 좌상’ 등 진단을 받았고 B씨가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함께 거주하는 B씨의 부친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90대인데 당시 B씨의 폭행 장면을 그대로 진술한 경찰의 녹음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50세’ 김영철, 드디어 장가가나…‘사실혼 이력’ 소개팅女 “따로 만나기로”

    ‘50세’ 김영철, 드디어 장가가나…‘사실혼 이력’ 소개팅女 “따로 만나기로”

    변호사 이승은(40)이 개그맨 김영철(50)과의 소개팅 후기를 전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승은과 김영철은 개그맨 오정태의 주선으로 소개팅한 바 있다. 지난 21일 이승은의 유튜브 채널 ‘헬로승은’에는 ‘미우새 김영철 소개팅녀, 이승은 변호사가 밝히는 소개팅 결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승은은 “제가 이 나이에 전 국민 앞에서 소개팅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그는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실제 소개팅을 한다는 게 되게 떨렸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난다”라고 전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소개팅한 거냐’는 질문에 이승은은 “그럼요”라며 “김영철 씨는 제 사정까지 다 알고 승낙하신 거다”라고 답했다. 이승은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은은 “저도 김영철 씨인 거 알고 소개팅 나갔다. 김영철 씨여서 수락한 것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철 씨가 이미지가 엄청 좋다. 제 주변에 김영철 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시는 분이 한명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이 “애프터 신청을 받았냐”고 묻자 이승은은 “그럼요. 저희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승은은 이상형에 대해 “말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라며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의 일을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 “몰래 만나자”…신혼여행 중 남편 몰래 전 남친과 연락한 아내

    “몰래 만나자”…신혼여행 중 남편 몰래 전 남친과 연락한 아내

    신혼여행 중에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다 남편에게 걸려 이혼을 통보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한 달 차 신혼부부라는 A씨가 “신혼여행에서 남편과 다툼이 생겼다”며 하소연했다. A씨는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했다. 남편이 저를 구속한다고 느꼈다”며 “남사친(남자인 친구)과 단둘이 늦게까지 밥을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안 되고, 빈번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결혼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는 신혼여행 둘째 날 발생했다. 그녀는 “자유 여행으로 우리끼리 놀 건지, 다른 사람들이랑 투어 갈 건지 얘기하다가 다퉜다”며 “작은 다툼에서 시작해 언성을 높였고 결국 각자 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은 저녁에 밥 먹고 와서 산책하러 갔고, 저는 혼자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마침 전 남자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다”며 “잘 지내라. 누구랑 만나서 결혼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소식 알고 싶어서 메시지 보냈다”고 연락했다. A씨는 “메시지를 무시해야 했다”며 “남편과 싸워서 기분 안 좋은데 이런 메시지가 와서 그냥 답장했다”고 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예전에 그녀와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 좋았는데 너랑 다시 갈 수 있는 때가 또 올까? 넌 결혼했으니까 안 되겠지? 같이 가고 싶다”고 했고, A씨는 “뭐 어때, 나중에 그냥 시간 맞춰서 한 번 가면 되지. 남편 몰래 한 번 시간 빼볼게”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답장할 때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남편 때문에 속이 꽁해있는데 전 남자친구는 알콩달콩한 메시지를 보내서 재미있고 뭔가 설렜다”면서 “진짜 만날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날짜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싸늘한 얼굴로 A씨를 깨우더니 핸드폰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남편이 A씨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확인한 것이다. 남편은 “신혼여행까지 와서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고 바람피우는 거냐”며 “내가 지금 너랑 여기에 신혼여행을 와 있는 것조차도 경멸스럽다”고 분노했다. 이후 남편은 짐을 싸서 홀로 귀국했다고 한다. 전 남자친구와는 실제로 만날 생각이 없었다는 A씨는 “오해인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부랴부랴 남편 따라서 귀국해 신혼집에 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면서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연락이 왔을 때 받아준 것뿐”이라며 “진짜 만나자고 약속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걸 이유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제 잘못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한 번 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 그런 연락이 왔으면 답장 안 하는 게 맞다. 단순 안부만 주고받은 게 아니지 않나”라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이런 메시지 주고받는 거 괜찮냐”고 되물었다. 이어 “설령 확정적인 약속을 안 잡았더라도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초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다투거나 심심할 때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이혼 통보하면 이혼된다. 남편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남편 찾아 수백km 걸어왔는데…미얀마 여성, 방콕서 마주한 진실

    남편 찾아 수백km 걸어왔는데…미얀마 여성, 방콕서 마주한 진실

    지난달 28일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1000km 정도 떨어진 태국에도 영향을 미쳐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실종된 남편과 아들을 찾기 위해 미얀마에서 태국 방콕까지 4일간 도보로 이동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과 동시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태국 현지 언론 채널8(Channel8)에 따르면 미얀마 여성 메이는 지난 8일 방콕에 도착해 감사원 건물 붕괴 현장을 찾았다. 그녀의 남편 지 탄(46)과 아들, 딸이 모두 이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딸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남편과 아들은 건물에 갇혀 실종됐다. 메이는 남편과 아들이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태국으로 향했다. 지난달 30일 메이는 집을 떠나 산과 숲을 넘어 태국 깐짜나부리 주 국경까지 도보로 이동했으며, 이후 1만 2500바트(약 53만원)를 지불하고 입국한 뒤 곧바로 태국 당국에 연락해 DNA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미 다른 여성 A씨가 지 탄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딸과 함께 DNA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제야 메이는 남편이 태국에서 또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채널8은 지 탄과 함께 생활해 온 A씨도 만나 인터뷰했다. A씨는 “지 탄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그의 자녀들을 돌봐왔다”면서 “메이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지 탄과 자녀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지 탄의 딸이 메이와 함께 방콕에 온 이후 자신을 무시해 상처를 받았으며 이에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메이는 남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와 그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신 인도 및 보상금 지급 대상이 A씨에게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A씨는 지 탄과 아들의 시신을 메이에게 인도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지 탄과 아들에 대한 보상금 수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당국은 지 탄의 보상금은 딸에게 지급하고, 아들의 보상금은 생모인 메이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반백살’ 김영철, 사실혼 이력 변호사와 소개팅

    ‘반백살’ 김영철, 사실혼 이력 변호사와 소개팅

    코미디언 김영철(51)이 미모의 변호사와 소개팅을 했다.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 녹화에서 김영철은 동료 코미디언 오정태의 주선으로 소개팅에 나섰다. 소개팅 상대는 변호사 겸 로스쿨 교수로, 동생도 판사인 엘리트 집안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영철은 “내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김영철과 친한 MC 신동엽과 서장훈은 “조바심 때문에 개인기를 하지만 않으면 된다. 자기 얘기를 적당히 해야 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했다. 다른 때와 달리 진지한 모습으로 소개팅에 임하던 김영철은 소개팅 상대와 뜻밖의 티키타카를 선보이며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내 개인기 시동을 거는 김영철의 모습에 서장훈은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며 진심으로 호통을 쳤다. 모두의 우려대로 성대모사에 이어 말실수까지 거듭하는 김영철을 바라보던 영철의 누나는 급기야 욕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영철의 소개팅 상대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은 올렸던 사실혼 과거를 고백했다. 제작진은 “김영철은 이미 오정태를 통해 들었다며 자신의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김영철이 소개팅 상대에게 보여준 진심은 방송에서 공개된다”라고 전했다.
  • 실종 남편 찾아 방콕까지 걸어온 미얀마 여성…도착 후 마주한 충격 진실 [여기는 동남아]

    실종 남편 찾아 방콕까지 걸어온 미얀마 여성…도착 후 마주한 충격 진실 [여기는 동남아]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 실종된 남편과 아들을 찾기 위해 미얀마에서 방콕까지 4일간 도보로 이동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안타까운 소식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중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태국 현지 언론 채널 8(Channel 8)에 따르면, 미얀마 여성 메이는 지난 8일 방콕에 도착해 붕괴 현장을 찾았다. 그녀의 남편 지 탄(46)과 아들, 딸은 모두 감사원 건물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해당 건물이 무너졌고, 당시 딸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남편과 아들은 건물에 갇혀 실종됐다. 메이는 남편과 아들이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태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그녀는 미얀마를 떠나 산과 숲을 넘어 깐짜나부리 주 국경까지 도보로 이동했으며, 이후 1만 2500바트(약 53만원)를 지불하고 입국한 뒤 곧바로 태국 당국에 연락해 DNA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미 다른 여성 A씨가 지 탄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딸과 함께 DNA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제야 메이는 남편이 태국에서 또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채널 8은 지 탄과 함께 생활해 온 여성 A씨와의 인터뷰도 보도했다. A씨는 “지 탄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그의 자녀들을 돌봐왔다”면서 “메이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 탄과 자녀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 탄의 딸이 메이와 함께 방콕에 온 이후 자신을 무시해 상처를 받았으며, 이에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이는 남편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그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신 인도 및 보상금 지급 대상이 A씨에게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A씨는 지 탄과 아들의 시신을 메이에게 인도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지 탄과 아들에 대한 보상금 수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당국은 지 탄의 보상금은 딸에게 지급하고, 아들의 보상금은 생모인 메이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 “딸 안 보여준 전처… 6년 싸워 친권·양육권 가져왔습니다”

    [단독] “딸 안 보여준 전처… 6년 싸워 친권·양육권 가져왔습니다”

    “전처, 술 자주 마시고 양육에는 소홀면접교섭 약속 안 지키고 만남 방해”딸 보려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강제할 수단 없어 과태료 처분뿐전문가 “적극적 의무 보장법 필요” “아이의 생일날 평소 좋아하던 하늘색 가방이랑 달걀모양 장난감을 사서 포항까지 내려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집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헤어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와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를 담은 칸 영화제 출품작 ‘면접교섭’의 주인공 김재훈(46)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인 전처와 불화를 겪어 헤어졌고 딸 A(11)양의 양육권은 친모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월 2회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었지만, 친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딸을 한 달에 한 차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최근 1년 6개월간 딸을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김씨는 “전처가 술을 자주 마시고 아이 영구치 2개가 다 썩을 때까지 방치하는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6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친권자와 양육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가사1단독 황인준 판사가 지난달 7일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김씨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면접교섭 결과와 심문 등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처럼 헤어진 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막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만, 떨어져 사는 한쪽 부모가 법적 보호 속에서 자녀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접교섭을 방해받은 부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고통의 연속이다.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게 누구 탓인지 옛 배우자와 지리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내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김씨도 이행명령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전처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모 따돌림’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가 헤어진 배우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인 15명이 “자녀가 양육자의 강요로 떨어져 사는 다른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돼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을 의무화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가사소송법에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조치”라며 “양육자가 먼저 아이를 옛 배우자에게 데려가 보여주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딸 안보여준 전처와 6년싸워 승소...영화 ‘면접교섭’ 주인공 친권자됐다

    [단독]딸 안보여준 전처와 6년싸워 승소...영화 ‘면접교섭’ 주인공 친권자됐다

    김씨 6년만에 친권자·양육권 소송 승소딸 보려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강제성 낮고 과태료 1000만원 뿐전문가 “적극적 의무 보장법 필요” “아이의 생일날 평소 좋아하던 하늘색 가방이랑 달걀모양 장난감을 사서 포항까지 내려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집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헤어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와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를 담은 칸 영화제 출품작 ‘면접교섭’의 주인공 김재훈(46)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인 전처와 불화를 겪어 헤어졌고 딸 A(11)양의 양육권은 친모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월 2회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었지만 친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딸을 한 달에 한 차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최근 1년 6개월간 딸을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김씨는 “전처가 술을 자주 마시고 아이 영구치 2개가 다 썩을 때까지 방치하는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6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친권자와 양육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가사1단독(판사 황인준)이 지난달 7일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김씨로 변경한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면접교섭 결과와 심문 등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처럼 헤어진 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막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만, 떨어져 사는 한쪽 부모가 법적 보호 속에서 자녀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접교섭을 방해받은 부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고통의 연속이다.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게 누구 탓인지 옛 배우자와 지루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내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김씨도 이행명령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처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모 따돌림’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가 헤어진 배우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36%인 15명이 “자녀가 양육자의 강요로 비양육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갖게 돼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을 의무화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가사소송법에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조치”라며 “양육자가 먼저 아이를 비양육자에게 데려가 보여 줘야 하는 등 적극적 의무를 보장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딱걸렸어”... 위장 이혼 혐의 고액체납자 적발

    7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10년째 거주하는 남성이 경기도와 포천시 체납징수팀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7억 5000만원을 체납중인 A씨의 전 배우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및 양주 골프채 등 13건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시는 앞서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가 가등기 해놓은 A씨의 주택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 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면탈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면서 “수색 당시 체납자는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0여년 전 포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포천시는 2차 납세 의무자인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물품을 감정받아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4살 연하와 5년 연애했다”…고민 끝에 방송서 고백했다

    “24살 연하와 5년 연애했다”…고민 끝에 방송서 고백했다

    트로트가수 이정보가 두 차례 이혼과 24세 연하 연인과의 이별을 고백했다. 지난 31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이정보가 출연해 자신의 결혼과 연애, 현재의 고민을 털어놨다. 이정보는 “29살에 4살 연하 여성과 결혼했지만, 사업 중 만난 여성과의 관계로 결국 이혼하게 됐다”며 첫 번째 결혼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5살 연상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고, 10년을 함께했지만 뒤늦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24살 연하 연인과의 사연도 공개됐다. 이정보는 “두 번의 이혼 후 심적으로 힘들어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며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가 끼니를 챙겨주며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그 아주머니의 딸과 인연이 닿았고 이정보는 “이 집안 식구가 돼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5년간 연애를 이어갔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이후 나이 차이를 두고 쏟아진 악성 댓글과 시선으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정보는 “그녀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다. 지금도 돌아오면 언제든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다”며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노래만 하며 지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MC 서장훈은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이유로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비슷한 연배에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 청약 기다리며 혼인신고 미뤘는데…“그날 남편 없어” 아내의 배신

    청약 기다리며 혼인신고 미뤘는데…“그날 남편 없어” 아내의 배신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데 문제 있냐”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A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 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며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말했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몰래 뒤따라갔다. 그런데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고, A씨는 “물론 친구와의 통화일 수도 있지만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불안감을 느꼈다.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했고, A씨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아내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된 구글 사진첩에 새로운 사진 알람이 뜬 것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낯선 남성과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판례에서도 사진첩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주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법적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A씨가 다운로드한 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콘크리트 부은 상자에 7살 여아 시신이…日서 18년만에 드러난 범행

    콘크리트 부은 상자에 7살 여아 시신이…日서 18년만에 드러난 범행

    지난달 25일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 관리인은 이사를 나간 세대의 집안을 점검하던 중 옷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를 발견했다. 길이 88㎝, 너비 45㎝, 높이 35㎝의 금속 상자 안은 콘크리트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때문에 내용물을 포함한 상자 무게가 228㎏에 달했다. 주택 관리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상자에서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선 “전에 살던 주민에게 연락해 보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그런데도 관리인은 상자가 왠지 수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이틀 뒤 다시 경찰에 신고를 넣었다. 지난번과 다른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이 경찰관은 문제의 상자에서 희미하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상자 안에선 웅크린 형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콘크리트를 해체한 결과 시신은 이미 미라화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약 110㎝ 키의 6~7세 여자아이의 시신으로 추정됐다. 사인은 ‘왼쪽 복부 장기에 강한 위력이 가해져 발생한 출혈’이었다. 이에 오사카 경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상자가 발견된 주택에 살다 이사 간 80대 남성을 조사했고, 그의 아들인 이이모리 노리유키(41)를 지난 1일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이모리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계인 시바타 주리(36·여)와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 시신이 든 상자를 부친이 살던 주택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이모리는 상자 속 시신이 예전에 함께 살던 조카라면서 “누나의 딸로 7살 정도였다. 십몇년 전 시신을 콘크리트로 봉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2007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이이모리는 모친과 함께 살았고, 아버지와 누나, 조카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느 날 누나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이모리가 조카를 데려와 돌보게 됐다고 한다. 이이모리는 “조카가 말을 안 들어 훈육 차원에서 때렸고, 아이는 울다 잠들었다”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카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라고 조카 사망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이모리는 시신을 콘크리트로 봉인한 것은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며, 아버지도 시신 유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카가 죽은 날 아버지를 찾아가 의논했고, 아버지가 콘크리트 봉인을 제안해 함께 처리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이모리의 80대 부친은 복지기관에 입소해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이모리의 동거녀 시바타는 시신이 든 상자를 함께 옮긴 데 대해 “시신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 이이모리 아버지의 작업 도구가 들어 있는 줄만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이모리 체포 당시엔 이러한 진술에 따라 시바타는 체포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이모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시바타가 상자에 시신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시바타 역시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6일 체포했다. 경찰은 이이모리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에 더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일본男 알몸으로 발코니 쫓겨났다 사망…“부인에게 맞고 살았다”

    일본男 알몸으로 발코니 쫓겨났다 사망…“부인에게 맞고 살았다”

    일본에서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발코니로 쫓겨나 밤새 갇혔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AFP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남부 나가사키 지방 경찰은 54세 여성을 폭행과 감금치사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나가사키 경찰 관계자인 다니가와 마사후미는 “2022년 2월, 이 여성이 피해자에게 알몸 상태로 발코니로 나가도록 명령한 뒤 그곳에 가뒀다”고 전했다. 다음 날 긴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9세 남성이 방 안에서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밤 기온은 최저 3.7도까지 떨어졌다. 이 여성은 앞서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을 칼로 공격해 코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은 “부검 결과 이 남자의 코에 찢어진 상처가 발견됐다”며 “경찰은 이 남자가 일상적인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왜 이 여성을 체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박정수, 정경호父와 ‘17년 열애’…“대들었더니 좋다고 하더라”

    박정수, 정경호父와 ‘17년 열애’…“대들었더니 좋다고 하더라”

    배우 박정수가 사실혼 관계인 정을영 PD와 교제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박정수는 지난 25일 공개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 예고편 영상에서 정 PD와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내가 대들었다”고 했다. 박정수는 “(정 PD가) 대든 애를 처음 봤다고 하더라. 근데 미운 게 아니라 당당해 보여서 좋았다고 했다”며 웃었다. 정 PD는 ‘겨울 나그네’, ‘목욕탕집 남자들’, ‘내 남자의 여자’, ‘천일의 약속’, ‘무자식 상팔자’ 등을 연출했다. 배우 정경호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정수는 2008년 정 PD와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정경호도 박정수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수는 지난 2023년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 출연해 정 PD와 러브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작품을 하다가 언쟁을 자주 했는데 이들을 지켜보던 누군가 자꾸 “‘정 감독, 박정수 좋아하는구먼’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출연진들은 “사내 연애는 원래 사귀는 사람만 모르고 주변에서 다 안다”고 반응했다. 박정수는 정 PD에게 마음을 열게 된 계기에 관해서는 “싸움하다가 그런 것 같다. 주변에서 ‘좋아하나 봐’, ‘어울리네’라며 자꾸 두 사람을 부추겼다. 그러다 보니 ‘나를 좋아하는 걸까’ 싶었다”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질을 많이 내도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내는 것 같았다”며 “그러다 가끔가다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다”고 했다.
  • 건보 적용되는 난임 시술, 연령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일괄 30% 적용[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과 횟수는. A. 진찰료, 마취료, 약제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10월 급여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11월부터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Q. 2024년 11월부터 본인부담비율이 인하됐다는데. A. 기존에는 여성 45세 미만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30%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요양기관에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내야 한다.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바뀌면 이전 사실혼 관계일 때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해 지원한다. Q. 시술 유형·잔여 횟수 등 시술 내역 확인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진,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양육비 최대 45만원 지원

    광진,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양육비 최대 45만원 지원

    서울 광진구가 지역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연령에 제한은 없다. 지원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45만원, 63% 이상 90% 이하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부모의 자립 활동도 장려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준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 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 양육과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동성결혼 불인정 민법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동성결혼 불인정 민법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혼인평등 소송이 최근 기각되면서다. 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계획을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천정남(54)·류경상(가명·56) 부부와 김은재(가명·32)·최수현(가명·36) 부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을 제기했지만, 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11쌍의 동성 부부는 서울북부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 불복신청과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북부지법 외 다른 5개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 중 한명인 천씨는 “24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의 배우자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의 보호 또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부부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서 “피고(건강보험공단)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 3년 연속 인구 증가한 광양시···2025년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

    3년 연속 인구 증가한 광양시···2025년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다. 시 인구는 2022년 1637명, 2023년 498명, 2024년 2026명이 늘었다.  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임신·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35세 이상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산후조리 비용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여러 시책이 성과를 거둬 출생아 수는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연말까지 총 941명이 태어났다. 이는 전년 출생아 수 832명 대비 109명(13.1%)이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시는 올해 더욱 촘촘한 임신·출산 지원책을 시행한다. ▲ 건강한 부모 준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은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결혼생활과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일부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우선 ‘광양시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아이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실혼 부부 대상으로 풍진 등 임신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광양시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 중 한 곳에서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눈길을 끈다. 혼인신고 3년 이내 등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구분하고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여성과 남성에게 각 4만원씩 지원한다. 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한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20~49세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한 임신기간 보내기 ‘임신축하지원금’ 시는 지난달부터 임신 확인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에게 100만원의 임신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의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20만원을 확대·통합한 사업이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임부복 구입 비용, 운동·마사지·취미활동, 태아와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임신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화폐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출생축하금’ 거주기준과 신청기한 완화 출생축하금(기존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별로 지원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의 대표 임신·출산 지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출산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의 거주요건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6개월 거주기간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생축하금의 신청기한 또한 1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출생일, 입양일, 첫 돌~네 돌 생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90일 이내’였으나,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들이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한을 충분히 연장했다. 2026년부터는 첫 돌~네 돌에 해당하는 출생축하금의 경우 매년 방문 신청 없이 출생축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출생축하금뿐만 아니라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 ‘다둥이 육아용품구입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생 기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 ‘공공산후조리원’ 시는 출산가정의 원정 산후조리 부담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5층, 연면적 2106㎡ 규모의 건물이다. 산모실 16실과 영유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 광양시 중동 1295-12 부지에 건립 중이다. 오는 10월 준공 후 12월 개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산후조리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든든한 생애주기별 임신·출산 지원으로 광양에서 결혼과 출산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처증 남편이 ‘전여친 성관계’ 인터넷 글 보여주며 ‘이거 너지?’ 의심해요”

    “의처증 남편이 ‘전여친 성관계’ 인터넷 글 보여주며 ‘이거 너지?’ 의심해요”

    과거 연애사를 캐묻고 친구와 연락해도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의처증’ 남편에 시달리다 결국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은 결혼 1년 차 여성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정도 사귀다 결혼한 남편의 의처증과 심한 집착으로 고통받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A씨는 “저와 남편은 자주 다퉜다. 남편이 저의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했던 남자와 뭘 했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묻고 의심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A씨가 대답하기 꺼릴수록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굴었다. 침대에 누워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는 누구와 연락했는지 물었다. A씨가 ‘친구’라고 대답하자 장난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날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익명 게시글을 A씨에게 보여줬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며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글이었다. A씨는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다.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졌고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기도 했다.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아직 결혼식을 치른 지 반년도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일찌감치 헤어지고 싶다”라고 했다. A씨는 “결혼식 할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1억원 정도 들었고 별도로 남편에게 외제 자동차도 선물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예물과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구두 합의로도 파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에게 준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대상”이라고 전했다.
  • 남편 살해 교사하고 돈 뜯어낸 부부 ‘징역형’

    남편 살해 교사하고 돈 뜯어낸 부부 ‘징역형’

    내연녀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과 그의 사실혼 관계의 5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와 사실혼 관계의 B(50)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여성 C씨에게 ‘주말에 비 많이 올 때 밀어라’는 등 살해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C씨는 2021년 8월 오전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며 40대 여성에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C씨의 남편은 2023년 이혼 후 가정 및 사업 문제 등으로 다음 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남편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가 B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내연관계로까지 이어졌다. C씨는 내연 관계가 탄로 나자 A씨 부부에게 1억 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C 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 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C씨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는 살인미수교사, 중감금치상, 무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살인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C씨 남편 사망에 원인을 제공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이들 부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고 강하게 추단된다”며 “C씨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C 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살인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C씨 남편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려 하고 거짓 고소한 C씨도 살인미수와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배우자를 살해하려 하고 범행에 실패하자 남편을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심적 고통을 받던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해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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