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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불륜남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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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 살아남은 간통죄… 헌재 26일 6년만에 또 심판

    네 번 살아남은 간통죄… 헌재 26일 6년만에 또 심판

    헌법재판소가 6년 4개월 만에 다시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헌재는 26일 간통죄 처벌이 규정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앞서 헌재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990년 9월 첫 결정 때 3명에 불과했던 위헌 의견이 2008년 10월 네 번째 결정 때는 5명까지 늘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네 번째 결정 뒤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이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밖에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명이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 헌재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시점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어들었다.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것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1953년 도입된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법원으로 밀려들며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명 가운데 네 번째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수천여명만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에 3500만원 지급 판결 “배상책임 어디까지?”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에 3500만원 지급 판결 “배상책임 어디까지?”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에 3500만원 지급 판결 “배상책임 어디까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나와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나와

    ‘연수원 불륜남’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법연수원 불륜남에게 전 장모에 대한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위자료 아파트 돌려줘라” 연수원 불륜남 부친 승소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의 아버지가 아들의 숨진 전 부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줬던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이준규 판사는 15일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의 부친이 한때 사돈이었던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부친은 “이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친은 지난해 8월 부동산 소유권을 위자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이씨와 가족들이 관계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기사화하는 등 A씨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이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탓에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바람난 남편들 시끄러운 법정소송] 파면 처분 사법연수원 불륜남 “입막음 대가용 아파트 돌려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의 부친은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냈다. 문제의 아파트는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A씨 측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것이다. A씨는 이씨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의 부친은 소장에서 “이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 인터뷰를 했을 뿐 아니라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이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닌 불륜 상대인 여자 연수생 B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2차 변론기일인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 갈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취소 소청 기각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씨가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인터넷에서 연수원생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만큼 A씨는 연수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다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소청제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만큼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A씨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추면 A씨는 사법연수원에 돌아가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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