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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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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단위기간 조율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외에도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15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활동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난항 예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법안 중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공수처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절차에 따라 ‘국회 올스톱’ 가능성이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먼저 언급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정례회동에서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민주당 한정애 대표발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한국당은 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어서 구체적인 합의는 남아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도 다 다르고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가 쉽지 않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고 본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본회의 안건 미정… 공수처법이 변수 청년기본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이어서 연내 처리 전망이 밝다. 이외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등도 거론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협의하는 민생입법회의를 가동 중이지만 아직 오는 31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 목록을 추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추려도 민주당이 이달 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강행한다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모든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한다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부터 전국의 모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이 의무화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돼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게 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접수와 추첨, 등록을 위한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이다. 유치원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새벽부터 줄서기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59.4%에 그쳤지만 올해는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에 따라 100%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사립유치원들이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입학설명회 참석 등을 통한 원아모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는 다음달 1일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고, 5~7일 우선모집과 19~21일 일반모집 기간에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불공정 방식으로 입학 허가를 받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모든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한다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부터 전국의 모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이 의무화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돼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게 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접수와 추첨, 등록을 위한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이다. 유치원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새벽부터 줄서기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59.4%에 그쳤지만 올해는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에 따라 100%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사립유치원들이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입학설명회 참석 등을 통한 원아모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는 다음달 1일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고, 5~7일 우선모집과 19~21일 일반모집 기간에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불공정 방식으로 입학 허가를 받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유치원 ‘추천서’ ‘선착순’ 원아모집 불가능 …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 의무화

    유치원 ‘추천서’ ‘선착순’ 원아모집 불가능 …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 의무화

    사립유치원에서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등을 통해 원아를 모집하는 관행이 올해부터 불가능해졌다. 내년도 유치원 입학부터 전국의 모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스시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이 의무화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돼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게 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접수와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유치원에 선착순으로 접수하거나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발품을 파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59.4%에 그쳤지만, 올해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에 따라 100%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사립유치원들이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던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등을 통한 원아모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재원생의 학부모를 통해 얻은 추천서에 신상을 적어 유치원으로 제출하거나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하는 유아를 우선 입학시키고, 입학설명회에 참여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아를 모집해왔다. 이같은 ‘깜깜이’ 원아모집 탓에 학부모들은 발품을 팔거나 지역 맘카페에서 추천서를 수소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같은 방식의 원아모집을 ‘불공정 모집’으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우선모집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다. 각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이 여건에 따라 다자녀, 다문화가정 같은 우선모집 자격조건을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입학설명회 참석과 같은 자격조건은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각 시도교육청은 18일부터 처음학교로 학부모 시스템이 개통되는 내달 1일 전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는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가령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등의 방식으로 유치원 입학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모니터링을 거쳐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유의해야 한다.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는 내달 1일 처음학교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유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5~7일 우선모집 기간에, 일반모집 대상자는 19~21일 일반모집 기간에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정해 접수하면 된다. 처음학교로 사이트는 PC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유치원에 배정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방해’ 한유총 前임원 4명 검찰 송치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방해’ 한유총 前임원 4명 검찰 송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운영비 횡령 등 각종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열린 정책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방해한 한유총 전 임원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소속 회원 300여명과 함께 집단행동을 벌여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들은 국회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토론회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종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장에 진입한 한유총 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한유총 관계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0월 박 의원은 2013~2017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78곳, 비리건수는 59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 사립유치원 2058개 가운데 90%가 넘는 유치원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비리 유치원들은 교비를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거나 술집 및 숙박업소에 이용했고 일부는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례도 적발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립유치원은 해마다 누리과정에서 예산 등 2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리 유치원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랐고 학부모들은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국에 주문했다.그러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MBC 보도를 통해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실명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31일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한유총이라는 단체의 경우 이런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원(權原)이 없다”고 지적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부산교육청, 2020년부터 공립유치원 유아 수 감축

    부산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학급당(만3~5세) 유아 수를 1명씩 감축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는 만 3세 18명,만 4세 26명,만 5세 28명이다. 부산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는 2006년 정원 기준을 적용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라정원 기준을 14년 만에 변경해 2020년부터 2년간 1명씩 감축해 7대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 인가를 할 때 공립유치원 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매입형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도 학급당 유아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천정숙 지원과장은 “학급당 유아수 감축으로 유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충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 유아들에 대해 더 좋은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오늘의 눈] 온통 ‘조국 국감’ 유감/오경진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온통 ‘조국 국감’ 유감/오경진 정책뉴스부 기자

    올해도 국정감사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개천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열린 국감은 여지없이 ‘조국 국감’이었다.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한 질의는 조국으로 끝났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인 정무위원회, 조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도 이어졌다. 조국 사태가 국정 전반을 집어삼켰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마땅히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야 한다. 대의 기관으로서 마땅한 책무이고 이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조 장관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같은 지적이 실종되는 사태다. 그것은 국감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불길한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조국 사태와 뚜렷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를테면 4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을 앞둔 보좌관들 사이에서다. 크게 터뜨릴 한 방이 없는 일부 보좌관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이슈를 억지로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워낙 의혹이 전방위로 퍼져 있는 만큼 마음먹고 이 잡듯이 뒤지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국감의 모습일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고위 공무원은 “조 장관 관련해 문제 삼을 게 없는 우리 부처는 이번에 큰 관심 받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 아주 잘된 일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감을 흔히 추수에 비유한다. 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되짚는 자리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에게는 그들이 정부를 견제할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맹탕 국감’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적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터뜨려 최근 감사원의 감사까지 이끌어 낸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등은 지난해 국감을 빛낸 스타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권 3년차 말뿐인 국정과제에 대한 따끔한 호통과 줄줄 새는 예산, 도대체 근절될 기미가 없는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을 기대해 본다. oh3@seoul.co.kr
  • [동정] 유은혜 내일 목포 사립유치원서 에듀파인 의견 청취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몬테소리유치원을 방문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의 애로사항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한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할 것에 대비해 개선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총 3천811곳 중에 1천321곳(34.7%)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사설] 논의 실종 ‘유치원 3법’,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어제 본회의로 넘어갔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교육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장장 9개월의 논의 기한이 주어졌는데도 여야가 최소한의 법안 심사 노력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행태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에 힘을 얻어 추진됐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이 마련한 중재안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270일의 숙려 기간에 여야가 충분히 법안을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 최선의 법안을 도출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현실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돼 버렸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만 할 뿐 법안을 수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자기들 안으로만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남 탓만 한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은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부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나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는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 논의 한 번 못한 ‘유치원 3법’ 없던 일 되나

    논의 한 번 못한 ‘유치원 3법’ 없던 일 되나

    한유총 영향력 행사로 통과 장담 못해 “부결 땐 사립유치원 개혁 좌절되는 것”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본회의의 표결을 거치게 됐지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부의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11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상임위 심사 기한인 180일이 지나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90일이 지나 본회의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교비 횡령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에 비해 처벌규정이 훨씬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처벌조항의 시행을 법 공포 후 1년 유예하도록 했다. 애초 목적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지만, 아무런 수정도 이뤄지지 않은 채 본회의로 넘겨졌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 중재안마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다시 세를 불려 지역구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계류에 대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통과돼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에도 힘이 실린다. 김한메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역 내 영향력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1년여 간 추진했던 사립유치원 개혁이 좌절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핵심주제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출자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함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모델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불거진 후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대안 모델로 제시됐다. 올해 3월에는 서울 노원구에 전국 최초 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 아이 유치원이 개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과 양육 주체의 참여자로서 당사자성을 확보하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대한다”며 “운영·재정의 투명성, 정보공개의 개방성, 운영과 절차의 자율성·민주성을 보장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사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본 사람은 아직 소수”라며 “협동조합이 뭔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도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검토를 통해 설립과정의 어려움과 운영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은 “지난 3년간의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통해 공공성이 뒷받침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공영형 유치원의 외연을 좀 더 확대해 보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협동조합형유치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혜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영상축사를 직접 보내와 토론회의 관심과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장인홍 교육위원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축사를 진행하였으며 13명의 서울시의원도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좌장으로 참석한 전병주 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사건 등을 겪으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유치원 모델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국무총리 소속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의 저조, △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시민 “화딱지난다”에 “뒤끝작렬”로 응수한 박용진

    유시민 “화딱지난다”에 “뒤끝작렬”로 응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설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을 겨냥한 박 의원의 과거 비판에 대해 “화딱지 난다”고 반발하자 박 의원이 “뒤끝작렬”이라고 되받아쳤다.박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유 이사장이) 토론하는 방법, 국회의원의 태도 이런 것을 친절히 지적해줬는데 척척박사”라며 “(내가 그렇게) 발언한 지 수일이 지났는데 뒤끝작렬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이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8회에 출연해 서울대 촛불집회 관련 자신의 발언을 반박한 박 의원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거의 척척박사”라며 “토론하는 방법, 국회의원의 태도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템포 참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추석 때 만나보니 당원과 지지자들, 지역 주민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엄청나게 불편해한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이 많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민경욱이 드잡이하듯 유시민과 박용진이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이는 게 당원과 국민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참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제가 제 이미지를 생각했으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유 이사장에게 쓴소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재벌 문제를 소신대로 이야기해 박수를 받았다”며 “개선할 이미지도 없고 제 잇속만 차리려 했다면 쓴소리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묻어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원일요휴무제’ 부작용 대책 요구

    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원일요휴무제’ 부작용 대책 요구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0일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의 저조,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나타난 애로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선안 도출을 재촉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 성행중인 ‘스터디카페’ 문제를 제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10시 이후 교습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며 특히, “주말 고액 개인/그룹 과외가 성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야기하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등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속을 위한 법규정의 정비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앞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하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건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잘 정비돼 유치원 시스템이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및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8회 월례포럼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8회 월례포럼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29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8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추승우 기획부대표(교통, 서초4)의 사회로 진행된 제8회 월례포럼은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관과 이에 따른 경제침략 규제,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치변혁 속에서 민의의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선도적인 정치 개혁을 이끌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의 강의로 진행됐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왜 올바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정치인의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치를 위해 규칙과 정의의 균형에 무엇보다 힘쓰며 이에 대한 불균형이 드러난 사립유치원, 재벌 경영권 승계 등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노력해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이어 박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과거의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역사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과 공동체 사회에서의 균형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정치는 1cm라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 이라는 본인의 정치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사는 룰과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사람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당과 의회,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사립유치원 개혁 바람을 일으키며 국민과 정부에 문제점을 알리고, 또한 재벌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의 폐해를 뿌리뽑기 위한 재벌개혁 강연으로 유명한,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인 박용진 의원의 강의 주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치인으로서 항상 원칙과 정의를 최우선에 두고 기존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않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되새기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회 월례포럼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2019 정책 페스티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활동강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9. 8. 30.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신정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치원 폐원 여부, 관할 교육감이 정한다

    원장 자격, 교육 경력 7년→9년으로 에듀파인 안 쓰면 최대 15% 정원 감축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 폐원 기준은 관할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미사용 시 정원이 감축되고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사립 유치원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시도교육감은 유치원에서 폐원 인가 신청을 하면 유치원 폐쇄 시기와 폐쇄 이후 유아지원 계획, 폐쇄에 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한 전원 조치를 확인한 이후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1차 위반 때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원장의 자격 기준은 전문대 졸업일 경우 기존 교육(행정) 경력 7년 이상, 전문대 졸업 미만일 경우 11년 이상에서 초·중·고교 학교장 기준과 같은 9년, 15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비리를 저질러 원장에서 물러난 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가족을 원장으로 앉히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 기준도 유치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영자 가족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고용한 뒤 다른 교사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관행 등을 없애기 위해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은 8월 초 공포 즉시 적용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자녀 등교시키고 수당 1570만원 챙긴 교사

    울산교육청 53건 적발… 징계·환수 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미거나 사적인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해 놓고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년간 수천만원을 타내는 등 유·초·중·고교의 회계·행정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11월 울산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징계와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들이 실제 근무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각종 수당을 신청해 용돈처럼 챙겨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립고 직원은 자녀 등하교와 학업지도 등으로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일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2014~2017년 총 15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학교 직원 3명은 출근 시간도 등록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처럼 꾸며 초과근무수당 430만원을 타냈다. 유치원에서도 부정 비리가 적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 288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총 495만원을 타낸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도 있었다.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은 평가 대상기간 중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과등급 A를 받아 성과상여금 97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또 10개 고교에서는 방과후 교사가 결강해 자율학습만 시키고는 교사 235명에게 수당 774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교육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1교사 1멘토 지도수당 등 15억원을 일부 학교에 지급하는가 하면 지급 대상이 아닌 교원 23명에게 교직수당을 모두 115만원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사립학교 이사회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한 학교법인에서는 법인 이사가 본인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셀프 인사’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법인 2곳은 이사회 정족수가 모자랐음에도 이사 연임을 의결하고, 울산교육청은 이를 승인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망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 감독하는 것은 합헌”

    유아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염씨 등이 문제 삼은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된 교육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다. 해당 규칙에는 사립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공시하도록 한 회계 예산 과목이 규정돼 있다.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교육부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할 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집행정지 기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집행정지 기각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5월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민사소송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보다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은 에듀파인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대형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고,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은 3월부터 시행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 참석

    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업무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과 영등포구청(채현일 구청장)간 이뤄졌고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을),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3),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30일에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서울시 최초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써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협약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이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의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치원 3법’ 교육위 논의 못 하고 패스트트랙 타고 법사위 자동 회부

    ‘유치원 3법’ 교육위 논의 못 하고 패스트트랙 타고 법사위 자동 회부

    역대 두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찬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됐고,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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