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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시집 보내고 기초생활 수급도 끊겨”…현실성 없는 기준에 발목잡힌 빈곤층[비수급 빈곤 리포트-2회]

    “딸 시집 보내고 기초생활 수급도 끊겨”…현실성 없는 기준에 발목잡힌 빈곤층[비수급 빈곤 리포트-2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기준 등은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적 안전망 안으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탈락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여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75만 4453가구 중 68.3%인 51만 4979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가량은 소득인정액 탓에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근로소득 중 월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다 땅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매긴 값이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 자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준에서 단 100원만 초과돼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100% 산입되는 것을 두고도 불만이 크다. 비수급 빈곤층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도 기초연금 인상분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넘어설까봐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진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률적 기준으로만 따진다는 점도 비판 요소로 꼽힌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과 고물가 같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녀 여부, 가구원 수, 수급권자 이외의 다른 가족 부양 여부, 부채 정도 등 부양의무자 가구의 전반적인 처지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탈북민 박운병(74)씨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가 함께 살던 딸이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돼서다. 박씨는 “딸이라도 시집 잘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웬 날벼락이냐”고 하소연했다. 생계급여가 끊긴 박씨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 탓이다. 박씨처럼 1촌 직계혈족인 딸의 소득과 자산에 그 배우자인 사위의 몫까지 합산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연 소득 1억을 넘기는 가구가 적잖아 탈락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신문 취재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여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 중 7111가구(전체의 0.9%)가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탈락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나 기타 사유(전체의 30.8%)로 탈락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실제로 관련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게 현장 복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단순히 ‘가족 간 단절 기간’으로 판단하려는 관행이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몇년 만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수급 중지·탈락 등을 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를 주장할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 심의를 받는 구조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을 보낼지 말지도 지자체가 결정한다.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선에서 넘긴 안건을 심의하면서 현장 사회복지사 의견과 수급자의 생활 실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감안해 수급 선정 또는 중도 탈락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이 때도 결국은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잖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등의 수치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된 경우는 지자체에서 위원회로 안건을 대부분 보내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탈락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 서류 역시 그렇게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복이 될 여지도 적다”고 했다. ‘신청주의 방식’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대표 요인으로 꼽힌다. 수급자들이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혹은 ‘알아도 안 될까봐’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예컨대 소득 관련 확인 서류를 받기 위해선 은행에,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사 소견서를 떼기 위해선 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의료급여 심사시에는 특히 부양의무자 소득도 중요한 탓에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수고까지 더해진다. 수년간 채무가 쌓이고, 건강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 체납된 이들도 직접 구청 등을 찾아가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청주의에 기반하다보니 공적부조제도가 기본적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된다”며 “신청하려 해도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으니 한두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층의 죽음처럼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제조사를 반복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전 변호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가 사망한 이들이 생기면, 지자체에서 ‘사례를 더 발굴하겠다’며 조사를 시작하지만 발굴돼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탈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사설] 위기가구 2.1%만 기초보장, 복지 사각 더 살펴야

    [사설] 위기가구 2.1%만 기초보장, 복지 사각 더 살펴야

    정부가 지난해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 120만여명 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2만 5000여명에 불과했다. 본지가 취재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여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엔 10배가 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18년 5%로 늘었다가 지난해 2.1%로 줄었다. 위기가구는 늘었는데 기초수급자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확대를 의미하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을 펴 왔다. 지난 4월엔 의료비, 공공요금, 고용보험 등 위기가구 파악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위기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의적절한 맞춤형 지원이다. 올해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여지가 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도움이 더 절실한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복지행정 측면에서 보면 기초수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사, 지역공동체 등이 위기가구 실태를 면밀히 살펴 긴급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길 바란다.
  • [단독]매년 22만명, 단칼에 끊긴 동아줄… 절차 복잡해 이의 신청 77건뿐[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영상포함

    [단독]매년 22만명, 단칼에 끊긴 동아줄… 절차 복잡해 이의 신청 77건뿐[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영상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빈곤층 가운데 해마다 평균 22만명은 소득이 약간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 없는 부양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수급이 중단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복잡한 절차 탓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난 11년간 77건에 그쳤다. 2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1년에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2018년 6건이었던 이의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4건이었다. 올해 4월까지는 1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건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 중단이나 신청 이후 급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복지부(의료·생계급여)·교육부(교육급여)·국토교통부(주거급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간 이의신청이 한 자릿수라는 것은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중도에 지원이 끊기면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수급 중단이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던 빈곤층 10명 중 2명은 사망으로, 또 다른 2명은 소득 증가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16만 9655명이던 수급 중도 탈락자는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인 2016년부터 20만명 안팎을 오가다 지난해 24만 7866명이 됐다. 7년 기준으로 연평균 22만명꼴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8만 3163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 중단된 215만 3972명의 사유를 보면 입대, 해외 체류, 연령 도래 같은 기타 사유가 92만 2109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수급자의 사망(20.4%), 소득 증가(19.2%)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서 받던 수급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였다. 이 밖에도 신규 취업 및 창업(8.4%), 신규 재산취득(3.9%), 재산가액 증가(2.9%) 등으로 수급이 중단됐다. 실제 소득이 늘어 수급이 중단된 경우는 자립을 도와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이 더이상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이다. 생활은 변변찮음에도 수급이 중단돼 고통을 겪는 빈곤층이 많다는 얘기다.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급이 끊기면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도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일부 높아져도 경제적 상황이 확 나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일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단독] 기초수급 밖, 빈곤에 갇혔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영상포함

    [단독] 기초수급 밖, 빈곤에 갇혔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영상포함

    서울신문은 창간 119년 특별기획으로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1년간 우리 사회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 등을 찾는다. 이를 통해 뚝 떨어진 우리 사회의 위기 자정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마저 신청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이들,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비(非)수급 빈곤’ 위기가구를 발로 찾아 이들의 사연과 현장의 문제점, 대안 등을 총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세상과 단절돼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돌봐 줄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세 모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선 좀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다. 3평(9.9㎡) 남짓한 작은 방. 여기저기 누렇게 말라붙은 토사물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긴다. 창문이 닫힌 방 안, 철제 요강과 플라스틱 소변 통에서도 역한 냄새가 난다.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 시체처럼 미동도 없는 두 사람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 2023년 4월 10일 오후 1시 45분 일주일을 굶은 채 아사(餓死) 직전 상태에서 발견된 홍상표(70·가명)씨와 누나 숙자(71·가명)씨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거주지다. 키 160㎝에 40㎏가량인 상표씨의 팔 군데군데 헐었던 상처 자국과 진물이 말라붙은 피딱지가 보인다. 숙자씨도 성인용 기저귀만 한 상태로 앙상한 다리를 드러낸 채 웅크리고 있다. 남매를 발견한 건 기초생활수급자인 숙자씨를 관리하던 경기도 내 주야간보호센터장이다. “거동 못 하시는 두 어르신이 죽어가요. 얼른 와 주세요.” 오후 3시. 센터장의 전화를 받은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들이 상표씨 집에 도착했다. 숙자씨는 눈도 뜨지 못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을 몰아쉬는 두 어르신의 상태를 목격한 박수환 주무관이 119에 연락한다. 10통 가까이 전화를 돌린 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은 게 오후 4시 30분이었다. 박 주무관은 보호자가 없는 상표씨를 위해 응급차에 같이 탔다. 현장에 파견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망설이는 대목이 바로 이 ‘재량권’의 범위다. 동행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박 주무관은 ‘긴급한 데다 상황이 특수하다’고 판단했다. 오후 5시. “아….” 상표씨에게 병원복을 입혀 주던 이들이 탄식했다. 피부가 짓무른 탓에 살이 옷에 달라붙어서다. 상표씨는 이날 상세불명의 화농성관절염, 패혈증, 급성 신우신염, 영양실조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극적인 발견으로 이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지만,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상표씨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기 때문이다.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포함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뜻한다. 원래 간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수십 년간 했던 상표씨는 건강이 나빠진 뒤 십수 년째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데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수급자가 되려면 일정액 이상의 본인 명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상표씨 이름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 십여년 전 부동산 관련업을 하던 그의 동생이 대금 대신 상표씨의 이름을 빌려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만 2000만원 넘게 체납돼 있는데도 50여명의 공동명의로 얽힌 지분이라 팔 수조차 없다. 누나와 함께 지내는 이곳도 상표씨 주소지가 아니다. 그는 화서동의 허름한 방 하나를 얻어 전입신고만 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다. 집주인이 그의 사정을 감안해 보증금 없이 매달 30만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부담이라 지금은 한 외국인에게 월세의 일부를 받고 방을 내줬다. 상표씨는 누워 생활하는 누나를 간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으로 남은 월세를 내고 본인은 누나 집에 살다시피 한다. 숙자씨는 그나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표현이 어눌한 숙자씨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거급여를 포기하면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하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숙자씨가 매월 받는 65만원가량의 생계·의료 급여액이 시설로 납부돼 상표씨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다. 누나는 동생을, 동생은 누나를 지키는 이들 남매만의 생존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상표씨가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팔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타인의 재산에 관여할 권한도 인력도 없어 돕기가 어려웠다. 문서 한 장 들고 있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을, 당장 거동조차 힘든 상표씨가 스스로 알아볼 여력도 없다. 결국 복지 혜택은 꿈도 못 꾼 채 이렇게 생활고를 겪다 아사 위기까지 내몰렸다. 정부가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발굴한 위기가구는 5년 새 4배가량 늘었지만 이들 중 최종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는 100명에 2명꼴이다. 서울신문이 단독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대비 지원율’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체납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한 이들은 2017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120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이들은 2017년 2.2%에서 2018년 5.0%로 늘었다가 지난해 2.1%로 오히려 줄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3개월간 117개 기관과 협력… 절벽 끝 24가구 붙잡았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3개월간 117개 기관과 협력… 절벽 끝 24가구 붙잡았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이주현(38·가명)씨는 남보다 못한, 서류상에만 있는 가족의 존재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이 잡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세 15만원, 생활비 15만원으로 살아온 최민국(67·가명)씨와 그의 아들은 입증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 다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며 삶을 버티고 있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非)수급 빈곤층을 직접 발로 뛰어 찾았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지인을 통한 소개와 각종 제보를 받았다. 또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39곳을 포함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시민사회단체·기관 117곳의 도움을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만나는 과정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빚, 수치심, 개인 사정으로 숨거나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취재팀이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며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명단에 오른 대상자를 찾아 나섰지만 주소지가 달라 ‘조사 불가’ 결론이 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휴대전화 번호나 상세 주소 없이 이름, 지번 주소, 각종 체납 정보만으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기 의심가구를 찾는 건 어려웠다. 수십 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의 현관문을 일일이 두드려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어렵게 찾아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인력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대상자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취재팀이 이웃들을 탐문하고 탐정협회에도 의뢰했지만 연락처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엔 역부족이었다. 긴 취재 과정에서 간신히 만난 비수급 빈곤층 24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외면받은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짓눌려 있었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뻔한 이들을 붙잡은 것은 사회복지사와 활동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었다. 과거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취재 도중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가 16가구였다. 이 중 취재팀 안내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 수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남은 8가구는 여전히 복지망 밖으로 비켜서 있다. 취재팀이 만난 24가구 가운데 인터뷰에 응한 가구는 12가구였다. 네 남매를 홀로 키우는 최수연(31·가명)씨는 아이들이 노출될까 봐 인터뷰를 망설여 네 차례나 집 앞에서 발길을 돌렸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 가는 윤주원(52·가명)씨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최저생활 보장 ‘월 62만 3368원’…고물가에 식비마저 빠듯[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최저생활 보장 ‘월 62만 3368원’…고물가에 식비마저 빠듯[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정부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과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했으나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수혜자가 극히 적어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떠났다. 세 모녀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그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통합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거, 교육, 생계, 의료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된 ‘맞춤형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제도권 지원을 받는 대상은 여전히 적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1년 기준 142만명으로 인구 대비 3.2%였다가 2019년까지 2%대 후반~3%대 초반의 수급률을 유지해 왔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4.9%다. 수급자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위기가구가 발굴되더라도 엄격한 수급 선정 기준 탓에 극소수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복잡한 절차를 다 밟아 본인이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올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이 기준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기본 재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따져 계산된다. 소득 기준을 맞춰도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의료급여 선정의 경우 기준이 가장 엄격해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이 어느 정도만 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된다. 가구 인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수급액도 다르다.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42만 3368원이 된다. 급등한 물가를 고려하면 식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잖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단독]전국 곳곳에 비수급 빈곤층, 그들은 ‘또 다른 세 모녀’였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영상포함

    [단독]전국 곳곳에 비수급 빈곤층, 그들은 ‘또 다른 세 모녀’였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영상포함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52·가명)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교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으로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 왔다.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학원도 하나씩 보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남씨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을 느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났다. 단어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원 진단은 원인 불명. 칼질도 제대로 못하게 된 남씨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다. 가장이 무너지며 가족의 생계는 아내 몫이 됐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급 1만 3000원을 받는다. 한 타임에 3시간, 하루 두 탕을 뛰면 운수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번 월평균 170만원가량은 오롯이 가족들의 식비로 쓴다. 그마저도 일이 없는 달에는 굶을 수밖에 없다.남씨는 4개월 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건강하던 2021년 초 직장 출퇴근용으로 150만원을 주고 산 2006년식 국산 승용차가 화근이 됐다. 폐차 직전의 차량이지만 배기량이 2000㏄가 넘어 고급 차종으로 분류되는 탓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소유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배기량이 1600㏄ 미만이어야 한다. 연식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한데 남씨의 경우 자동차 기준 가액 자체가 200만원이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는 중고차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따지는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남씨가 15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차량 가액이 200만원이 넘는 이유다. 남씨는 “폐차 수준의 차인데 실생활과 복지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답답해했다. 승용차를 버릴까도 했다. 그러나 이 차는 남씨에게 ‘집’이나 다름없다. 남씨 가족이 지내는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2평 남짓한 원룸. 아내와 자녀들 다섯 식구가 나란히 누우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남씨가 주차된 차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잔 지 벌써 2년 가까이 된 이유다.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차를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한다.그러다 서울신문 취재 도중인 지난달부터 주거급여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기가 벅찬 공과금과 월세, 부족한 생활비와 식비다. 네 자녀 교육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상조차 차려 주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가장인 제가 없어야 애들이 지원이라도 받고 2평짜리 집이라도 편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단독]공과금 꼬박꼬박 낸 싱글맘, 150만원짜리 차 있는 아픈 아빠[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단독]공과금 꼬박꼬박 낸 싱글맘, 150만원짜리 차 있는 아픈 아빠[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전국의 ‘또 다른 세 모녀’를 확인했다. 이들의 사연과 함께 발목을 잡은 수급 배제 이유를 정리했다.“기초생활수급 대상도 안 되는데 굶어서라도 꼬박꼬박 낸 공과금 때문에 위기가구도 못 된다고요?”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갓 돌이 지난 쌍둥이 딸을 안고 경기도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다현(38·가명)씨가 울먹였다.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금액이 1000만원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기초생활수급도, 위기가구 지원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말 때문이었다. 수급 신청조차 어려운 건 다현씨에게 부양의무자인 배우자가 법적으로 아직 존재해서다. 남편과는 지난해 6월부터 따로 살며 홀로 아이들을 키운다. 이혼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탓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보다 더 다현씨를 아프게 하는 건 모니터를 보던 복지센터 직원의 무심한 말이었다. “부모님에게 도와 달라고 해보세요.” 학대 가정에서 자라 부모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한 다현씨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였다. 위기가구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공과금을 체납할 정도가 아니라서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단 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은 단전·단수·전기료 체납·가구주 사망·실업급여 수급 등 39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그동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상하수도와 전기 요금 등을 내왔던 게 되레 독이 됐다. 다현씨는 한숨을 쉬었다.“아이를 키우는 집인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 대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자)만 40만원. 쌍둥이 딸 주안이와 주은이를 위한 분유와 기저귀값을 더하면 60만원이 훌쩍 넘는다.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는 아이들이 눈에 밟힌 다현씨가 눈물만 삼켰다. 터벅터벅 복지센터를 나와 어린이집 교사 면접 장소로 향했다. 2021년을 끝으로 일을 그만둔 다현씨가 어렵게 구한 자리다. 휴대전화를 들고 아이를 잠시 돌봐 주기로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2시간만 더 부탁해.” 다현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오후 5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혼자 쌍둥이 딸을 키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체중이 10㎏가량 빠져 옷이 헐렁하다 못해 나풀거린다. 2년 전 피트니스센터를 차린 남편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다. 이후 양육권을 둘러싼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나마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커진다. 실제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가구뿐 아니라 모자 가구도 해마다 증가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모자 가구는 42만 9977명으로, 전체의 17.0%다. 하지만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현씨 집 우편함엔 남편 이름이 적힌 제3금융권의 독촉장만 쌓이고 있다. “사정은 알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불합격’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현씨를 보고 쌍둥이 딸이 배가 고픈 듯 울기 시작했다. 바닥이 보이는 분유통을 박박 긁었다. 다현씨는 바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단순 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야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한 다현씨는 체념한 듯 토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위기가구 지원도 못 받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나간 사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만 들어요.”■ 특별기획취재팀 (사회부)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 (전국부)임태환·명종원 기자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단독]매년 22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단…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건[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단독]매년 22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단…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건[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빈곤층 가운데 해마다 평균 22만명은 소득이 약간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 없는 부양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수급이 중단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복잡한 절차 탓에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지난 11년간 77건에 그쳤다. 2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1년에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2018년 6건이었던 이의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4건이었다. 올해 4월까지는 1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건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 중단이나 신청 이후 급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복지부(의료·생계급여)·교육부(교육급여)·국토교통부(주거급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간 이의신청이 한 자릿수라는 것은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수급을 받던 저소득층은 중도에 지원이 끊기면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수급 중단이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던 빈곤층 10명 중 2명은 사망으로, 또 다른 2명은 소득 증가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16만 9655명이었던 수급 중도 탈락자는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인 2016년부터 20만명 안팎을 오가다 지난해 24만 7866명이 됐다. 7년 기준으로 연평균 22만명꼴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8만 3163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 중단된 215만 3972명의 사유를 보면 입대, 해외 체류, 연령 도래 같은 기타 사유가 92만 2109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수급자의 사망(20.4%), 소득 증가(19.2%)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서 받던 수급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였다. 이 밖에도 신규 취업 및 창업(8.4%), 신규 재산취득(3.9%), 재산가액 증가(2.9%)로 수급이 중단됐다. 실제 소득이 늘어 수급이 중단된 경우는 자립을 도와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이 더 이상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이다. 생활은 변변치 않음에도 수급이 중단돼 고통을 겪는 빈곤층이 많다는 얘기다.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급이 끊기면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도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일부 높아져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었다고 해도 경제적 상황이 확 나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일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위한 ‘공공부조제’ 기초생활보장제도[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위한 ‘공공부조제’ 기초생활보장제도[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정부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공공부조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과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했으나, 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았고 급여 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단 지적이 계속됐다.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혜자가 극히 적어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떠났다. 세 모녀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그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모든 급여를 통합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거, 교육, 생계, 의료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된 ‘맞춤형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으로 제도권 지원을 받는 대상은 여전히 적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1년 기준 142만명으로 인구 대비 3.2%였다가 2019년까지 2%대 후반~3%대 초반의 수급률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4.8%가 됐다. 지난 5월 기준 4.9%다. 수급자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위기가구가 발굴되더라도 엄격한 수급 선정 기준 탓에 극소수만 기초생활수급제도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복잡한 절차를 다 밟아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이 기준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기본 재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따져 계산된다. 소득 기준을 맞춰도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의료급여 선정은 가장 엄격해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이 어느 정도만 돼도 제외된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경제력과 본인의 재산·소득 기준 등 수급 선정 조건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에 포기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비(非)수급 빈곤층’이 되고 있다. 이에 수원 세 모녀처럼 제도망 밖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구 인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수급액도 다르다. 예컨대 현재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42만 3368원이 된다. 급등한 물가를 감안하면 월세를 내고 식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단독]기초수급자 250만인데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또 다른 세 모녀’는 곳곳에 있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단독]기초수급자 250만인데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또 다른 세 모녀’는 곳곳에 있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직접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발로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전국의 ‘또 다른 세 모녀’를 확인했다. 이들의 사연과 함께 발목을 잡은 수급 배제 이유를 정리했다. ■ 학대부모 벗어나 돌 쌍둥이 키우는 싱글맘(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도 안 되는데 굶어서라도 꼬박꼬박 낸 공과금 때문에 위기가구도 못 된다고요?”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갓 돌이 지난 쌍둥이 딸을 안고 집 근처 경기도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다현(가명·38)씨가 울먹였다.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금액이 1000만원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기초생활수급도, 위기가구 지원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말 때문이었다. 수급 신청조차 어려운 건 다현씨에게 법적으로 아직 배우자가 존재해서다. 남편과는 지난해 6월부터 따로 살며 홀로 아이들을 키운다. 이혼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탓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보다 더 아픈 건 모니터를 보던 복지센터 직원의 무심한 말이었다.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학대 가정에서 자라 부모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한 다현씨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였다. 위기가구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공과금을 체납할 정도가 아니라서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징표가 없단 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은 단전·단수·전기료 체납·세대주 사망·실업급여 수급 등 39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그동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상하수도와 전기 요금 등을 내왔던 게 되레 독이 됐다. 다현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인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 대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자)만 40만원. 쌍둥이 딸 주안이와 주은이를 위한 분유와 기저귓값을 더하면 60만원이 훌쩍 넘는다.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뒤돌아선 다현씨가 눈물만 삼켰다. 터벅터벅 복지센터를 나와 어린이집 교사 면접 장소로 향했다. 2021년을 끝으로 일을 그만둔 다현씨가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어렵게 구한 자리다. 급하게 휴대전화를 들고 아이를 잠시 돌봐주기로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2시간만 더 부탁해.” 다현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오후 5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혼자 쌍둥이 딸을 키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체중이 10㎏가량 빠져 옷이 헐렁하다 못해 나풀거린다. 2년 전 피트니스센터를 차린 남편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다. 이후 양육권을 둘러싼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나마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세대뿐 아니라 모자 세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모자 세대는 42만 9977명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는 동안 집 우편함엔 남편 이름이 적힌 제3금융권의 독촉장만 쌓이고 있다. “사정은 알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불합격’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현씨를 보고 쌍둥이 딸이 배가 고픈 듯 울기 시작했다. 바닥이 보이는 분유통을 박박 긁었다. 다현씨는 바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단순 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죄송한데, 가끔 야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을 빼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한 다현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위기가구 지원도 못 받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나간 사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만 들어요.” ■ 폐지줍는 75세 할머니 “남편 따라 죽는 게 소원”(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 정정숙(75)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90도 가까이 굽은 등으로 걷기도 힘들지만, 먹고 살려면 폐지라도 주워야 한다. 10여년간 정 할머니의 일터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고갯길이 많다. 돈이 되는 병과 캔은 대부분 주워가 그나마 정리되지 않는 종이상자 같은 폐지를 줍는다. 2013년 남편이 작고한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됐다. 정 많던 남편은 돈 버는 대로 지인을 도왔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죽은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정 할머니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평생 아이들과 손녀만 돌보다 60대 중반 첫 직장을 구하려던 할머니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쓰러지기 일쑤인 데다 허리를 다쳐 땅만 보고 걷는 할머니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최근 간신히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돕는 일을 얻었다. “등이 저렇게 굽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수군거림도 삼켜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일터를 비운 하루 사이 다른 사람이 채워진 것을 보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정 할머니는 신정4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월세방에서 생활한다. 슬하에 있는 아들 둘이 부양의무자로 올라가 있어 기초수급 대상도 안 됐다. 큰아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은아들은 고등학생 딸들을 셋이나 키우느라 금전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매월 나오는 노인기초연금 32만원과 폐지를 줍거나 청소업체에 나가 번 38만원을 합친 70만원이 할머니 목숨줄이다. 그마저도 월세 40만원과 약값 10만원을 뺀 20만원으로 식비와 교통비, 병원비, 휴대전화비까지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아보려고 여러 차례 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복잡한 제출 서류에 포기했다. 둘째 아들 소득이 감소한 뒤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서류를 냈지만 이번엔 청소업체에서 번 돈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기초연금액이 더해져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58만 3000원)을 조금 넘어선 것이 탈락 이유였다. 그러다 몸이 아파 올해 청소일을 그만둔 후 서울신문 취재 도중 정 할머니는 최근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5월부터 생계와 주거급여로 50여만원을 받지만 생활이 팍팍하긴 매한가지다. 의료급여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작 아픈 허리와 하지정맥류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받을 수 없어서다. 정 할머니는 한탄했다. “90도로 굽은 허리와 하지정맥류 때문에 자주 쓰러지는데 수술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간대서 그냥 돌아왔어요. 외롭고, 아프고, 사는 게 지옥이라 먼저 간 남편 따라 고통 없이 죽는 게 소원이에요.” ■ 집 나간 부모 대신 손주 키우는 아픈 조부모(현실성 없는 소득인정액) “올해 열 살인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학원 한 번 보내주는 게 소원인데, 미술학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애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못 사주는 형편에 병원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해준(10)군을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 권순자(가명)씨다.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들 상규씨가 2013년 갑작스레 아이를 맡긴 후부터 해준이의 ‘할머니 엄마’가 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해준이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탓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날도 많았다. 그냥 약국에서 처방없이 산 약으로 버틴 날도 부지기수다.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왜 의료급여를 못 받느냐고 물을 때가 많았어요.” 사연을 알게 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움을 받아 해준이는 2021년 간신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거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급 대상이 아니라서 해준이네 하루하루 살림은 여전히 고되다. 해준이 가족은 60대인 할아버지 정석훈씨와 할머니, 그리고 정씨의 딸이자 해준이 고모인 윤아씨까지 4명이다. 20대 초반인 윤아씨가 벌어들인 월급여 180만원이 이 가족의 소득 대부분이다. “윤아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준이가 왔어요. 윤아는 돈을 벌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죠. 꿈도 버린 채 해준이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순자씨는 손주 해준이도, 그런 해준이를 돌보려고 10대부터 가장이 돼버린 어린 딸도 가엾다. 해준이 엄마는 출산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할아버지가 건설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하지만 통풍이 심해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하다. 순자씨도 한쪽 팔을 아예 들지 못할 정도로 어깨가 망가져 소일거리로 바느질해 해준이 과잣값을 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인 해준이를 보살피는 건 지친 몸으로 퇴근한 윤아씨의 몫이다.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는 양육 보조금과 재단 지원금 합쳐 몇십만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달 200만원 남짓한 고정적 수입에서 월세 일부와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등을 빼고 나면 1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네 가족 식비와 약값 등을 내야 한다. 순자씨는 말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있다고 경제적 지원이 의심돼서 안 된대요.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았는데 딸이 취업한 후에는 그것도 끊겼어요.” 해준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생계급여 기준)이 되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62만원(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윤아씨 월급과 해준이 수급액 등이 이 인정액을 약간 웃돌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해준이네가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데 부채는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해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통장도 모두 압류된 상태다. 넉넉하지 못했던 해준이네는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 밀리기 일쑤였고, 지역 건강보험료의 체납금도 1200만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도 가지 않는다. 순자씨는 “해준이 할아버지가 일하고 싶어도 통장사본 제출이 필수인 곳에선 일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 “살 길도, 도망갈 길도 없어요” 네 자녀 키우는 이주여성(현실성 없는 소득인정액) 2018년 5월 대전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응우엔 티 흐엉(가명·35)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중학생 아들 2명과 초등학생 딸, 네 살배기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데 남편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것이다. 일용직 생활로 주말에 가끔 집에 들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80만~100만원. 여섯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방법이 없다. 툭하면 손찌검하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무서워 흐엉씨는 생활비를 더 달라고 말도 못 했다. 흐엉씨는 2012년 베트남에서 온 11년차 결혼 이주 여성이다. 16살 연상의 남편을 소개받아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좋았다. 그러나 남편의 건설 현장 일이 점점 줄며 가세가 기울자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차례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생활비는 더 줄었다. 남편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남짓.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만 벌써 7000만원이 넘는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적도 있지만 상처받을 네 명의 자녀를 생각해 2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려고 해도 지방에서 말도 어눌한 외국인을 써주는 곳이 없어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살길이 없었다. 배고프고 무섭고 힘들고 기댈 곳마저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나마 한 복지관의 도움으로 흐엉씨는 벽돌을 만들고 포장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올해 스물이 된 큰아들이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다. 흐엉씨는 “아직 빚을 갚으려면 멀었지만 이주 여성이 외딴곳에서 일자리를 얻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은 소외될 때가 많고 언어 문제로 어려워도 도움을 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때가 많다”며 “이들처럼 사회복지망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집 대신 쓰는 ‘150만원 중고차’에 날아가 버린 지원(낡은 차량가액 범위)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가명·52)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생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으로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왔다.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학원도 하나씩 보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남씨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났다. 단어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원 진단은 원인 불명. 칼질도 제대로 못 하게 된 남씨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다. 가장이 무너지며 가족의 생계는 아내 몫이 됐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급 1만 3000원을 받는다. 한 타임에 3시간, 하루 두 탕을 뛰면 운수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번 월평균 170만원가량은 오롯이 가족들의 식비로 쓴다. 그마저도 일이 없는 달에는 굶을 수밖에 없다. 남씨는 “식비가 떨어져 여섯 식구가 하루 이틀 굶는 날도 꽤 있다. 일 못하는 가장이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남씨는 4개월 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건강하던 2021년 초 직장 출퇴근용으로 150만원을 주고 산 2006년식 국산 승용차가 화근이 됐다. 폐차 직전의 차량이지만 배기량이 2000㏄가 넘어 고급 차종으로 분류되는 탓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소유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배기량이 1600㏄ 미만이어야 한다. 연식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한데 남씨의 경우 자동차 기준 가액 자체가 200만원이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는 중고차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따지는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남씨가 15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차량 가액이 200만원이 넘는 이유다. 남씨는 “폐차 수준의 차인데 실생활과 복지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승용차를 버릴까도 했다. 그러나 이 차는 남씨에게 ‘집’과 다름없다. 남씨 가족이 지내는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2평 남짓한 원룸. 아내와 자녀들 다섯 식구가 나란히 누우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남씨가 주차된 차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잔 지 벌써 2년 가까이 된 이유다.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차를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다 서울신문 취재 도중인 지난달부터 주거급여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됐다. 중학생 딸이 청소년센터 상담 선생님에게 집안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해 간신히 행정복지센터와 연계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기가 벅찬 공과금과 월세, 부족한 생활비와 식비다. 네 자녀 교육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남씨는 말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상조차 차려주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제가 없어야 애들이 지원이라도 받고 2평짜리 집이라도 편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비수급 빈곤층 24가구, 이렇게 찾았다…3개월간 117곳 의뢰하고 발로 뛰며 설득[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비수급 빈곤층 24가구, 이렇게 찾았다…3개월간 117곳 의뢰하고 발로 뛰며 설득[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이주현(38·가명)씨는 남보다 못한, 서류상에만 있는 가족의 존재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 잡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도와 가스요금이 석 달째 밀리고,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던 76세 김명식(가명)씨는 아사 직전에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세 15만원, 한 달 생활비 15만원으로 살아온 최민국(67·가명)씨와 그의 아들은 입증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 다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 삶을 버텨내고 있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非)수급 빈곤층을 직접 발로 뛰어 찾았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지인을 통한 소개와 각종 제보를 받았다. 또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39곳을 포함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시민사회단체·기관까지 117곳의 도움을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만나는 과정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빚, 수치심, 개인적 사정으로 숨거나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취재팀이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며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명단에 오른 대상자를 찾아 나섰지만, 주소지가 달라 ‘조사 불가’ 결론이 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휴대전화 번호나 상세주소 없이 이름, 지번 주소, 각종 체납 정보만으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기 의심가구를 찾는 건 어려웠다. 수십 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을 일일이 두드려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어렵게 찾아낸 주소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인력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대상자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취재팀이 직접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고 탐정협회에도 의뢰했지만 역시 전화번호, 주소지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엔 역부족이었다. 긴 취재 과정에서 간신히 만난 비수급 빈곤층 24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외면받은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짓눌려 있었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 있었던 이들을 붙잡은 것은 사회복지사와 활동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었다. 과거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취재 도중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가 16가구였다. 이 중 취재팀 안내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 수급을 받은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8가구는 복지망에서 비켜서 있었다. 취재팀이 만난 24가구 중 인터뷰에 응한 가구는 12가구였다. 네 남매를 홀로 키우는 최수연(31·가명)씨는 아이들이 노출될까 인터뷰를 망설여 네 차례나 집 앞에서 발길을 돌렸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윤주원(52·가명)씨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단독]아사 직전 구조된 ‘수원 70대 남매’...이런 위기가구 찾아도 100명 중 2명만 수급자 된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단독]아사 직전 구조된 ‘수원 70대 남매’...이런 위기가구 찾아도 100명 중 2명만 수급자 된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서울신문은 창간 119년 특별기획으로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1년간 우리 사회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이 빚어낸 사각지대를 찾는다. 발전 만능주의에 취해 뚝 떨어진 우리 사회의 위기 자정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들의 사연과 현장의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시리즈로 담는다. 첫 번째로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마저 신청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이들,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비(非)수급 빈곤’ 위기가구를 직접 발로 찾아 총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세상과 단절돼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돌봐 줄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가난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세 모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선 좀 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다.3평(9.9㎡) 남짓한 작은 방. 여기저기 누렇게 말라붙은 토사물에서 코를 콕 찌르는 악취가 풍긴다. 창문이 닫힌 방 안, 철제 요강과 플라스틱 소변 통에서도 역한 냄새가 난다.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 시체처럼 미동도 없는 두 사람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 2023년 4월 10일 오후 1시 45분 일주일을 굶은 채 아사(餓死) 직전 상태에서 발견된 홍상표(가명·70)씨와 누나 숙자(가명·71)씨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거주지다. 키 160㎝에 40㎏가량인 상표씨의 팔 군데군데엔 헐었던 상처 자국과 진물이 말라붙은 피딱지가 보인다. 숙자씨도 앙상한 다리를 드러내고 성인용 기저귀만 한 채 웅크리고 있다.남매를 발견한 건 기초생활수급자인 숙자씨를 관리하던 경기도 내 주야간보호센터장이다. “거동 못 하시는 두 어르신이 죽어가요 얼른 와주세요.” 오후 3시. 센터장의 전화를 받은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들이 상표씨 집에 도착한다. 숙자씨는 눈도 뜨지 못했다. 뼈만 앙상히 남은 채 숨을 몰아쉬는 두 어르신 상태를 목격한 박수환 주무관이 119에 연락한다. 10통 가까이 전화를 돌린 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은 게 오후 4시 30분이었다. 박 주무관은 보호자가 없는 상표씨를 위해 응급차에 같이 탔다. 현장에 파견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망설이는 대목이 바로 이 ‘재량권’의 범위다. 동행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박 주무관은 ‘긴급한데다 상황이 특수하다’고 판단했다. 오후 5시. “아….” 상표씨에게 병원복을 입혀주던 이들이 탄식했다. 피부가 짓무른 탓에 살이 옷에 달라붙어서다. 상표씨는 이날 상세불명의 화농성관절염, 패혈증, 급성 신우신염, 영양실조 등의 진단을 받았다. 생사 기로 벗어나도 생존 위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극적인 발견으로 이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지만,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상표씨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포함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뜻한다. 원래 간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수십 년간 했던 상표씨는 건강이 나빠진 뒤 십수 년째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데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수급자가 되려면 일정액 이상의 본인 명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상표씨 이름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 십여년 전 부동산 관련업을 하던 그의 동생이 대금 대신 상표씨의 이름을 빌려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만 2000만원 넘게 체납돼 있는데도 50여명의 공동명의로 얽힌 지분이라 팔 수조차 없다. 누나와 함께 지내는 이곳도 상표씨 주소지가 아니다. 그는 화서동의 허름한 방 하나를 얻어 전입신고만 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다. 집주인이 그의 사정을 감안해 보증금 없이 매달 30만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부담이라 지금은 한 외국인에게 월세의 일부를 받고 방을 내줬다. 상표씨는 누워 생활하는 누나를 간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으로 남은 월세를 내고 본인은 누나 집에 살다시피 한다. 숙자씨는 그나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표현이 어눌한 숙자씨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거급여를 포기하면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하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숙자씨가 매월 받는 65만원가량의 생계·의료 급여액이 시설로 납부돼 상표씨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다. 누나는 동생을, 동생은 누나를 지키는 이들 남매만의 생존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상표씨가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팔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타인의 재산에 관여할 권한도 인력도 없어 돕기가 어려웠다. 문서 한 장 들고 있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을, 당장 거동조차 힘든 상표씨가 스스로 알아볼 여력도 없다. 결국 복지 혜택은 꿈도 못 꾼 채 이렇게 생활고를 겪다 아사 위기까지 내몰렸다. 위기가구 발굴 5년새 4배 증가…기초생활수급자 편입은 2%대 불과 정부가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발굴한 위기가구는 5년 새 4배가량 늘었지만, 이들 중 최종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는 100명에 2명꼴에 그친다. 서울신문이 단독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대비 지원율’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체납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한 이들은 2017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120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이들은 2017년 2.2%에서 2018년 5.0%로 늘었다가 지난해 2.1%로 오히려 줄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청년주거와 복지’ 오늘 학술대회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창립 46주년을 맞아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년주거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사업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김미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수도권 청년 빈곤층의 공간적 집중과 구성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종훈 한밭대 교수의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김윤민 창원대 교수의 ‘지옥고 거주 청년 경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 박춘선 서울시의원 “‘에너지 빈곤층’,‘에너지 취약계층’ 대체할 용어 찾아야”

    박춘선 서울시의원 “‘에너지 빈곤층’,‘에너지 취약계층’ 대체할 용어 찾아야”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빈곤층’,‘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표현되는 사업대상을 다른 긍정 용어로 표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열요금 인상에 따른 복지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을 ‘에너지 취약계층’,‘에너지 빈곤층’으로 표현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으며, 실제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대상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표현하며 소득에 비해 에너지 비용 지출이 큰 가구라고 규정한다.박 의원은 에너지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용어는 지원대상을 에너지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경제적 빈곤층으로 한정 지어 부정적인 시선을 유발하며, 자존감과 사회적 존엄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이어 박 의원은 “에너지 지원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이 에너지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대상자들은 취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려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이므로 이에 걸맞은 용어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인식 전환과 이를 통한 용어의 변경을 요구했다.
  • 저출산과 초경쟁 묶어내 참신… 소수 전문가 반복 인용해 아쉬워 [독자권익위]

    저출산과 초경쟁 묶어내 참신… 소수 전문가 반복 인용해 아쉬워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2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초경쟁’에서 찾은 것이 참신했다고 평가했다. 저화질 폐쇄회로(CC)TV의 문제점 지적, ‘포토다큐’를 통한 동물권 조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여론조사 해석 오류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언론이 단순히 갈등을 중계하는 데서 벗어나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김재희 어린이날을 맞아 5~6일 주말판 1면에 1979년 서울의 한 기찻길 옆에서 등넘기를 하며 해맑게 노는 아이들의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실었다. 참신한 기획이었다. 3일과 9일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은 美’ 시리즈를 보도했다. 가장 참신하고 현실적으로 느꼈던 점은 미국 사회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초경쟁’에서 찾은 것이었다. 정일권 공론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19일자 6면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인구 감소로 떠오른 모병제… “월급, 최소 중소기업 수준 돼야 지원”’처럼 갈등 요소가 있는 제도에 대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돼야 하는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개인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9일자 한일 정상회담 기사 구성이 우수했다. 뻔한 여야 반응이 아니라 양국 외교 전문가와 관련 국가의 반응을 보도하고 취재기자의 ‘마감 후’를 통해 갈무리하는 구성이 좋았다. 24일자 1면 ‘“범인 찍혀도 못 찾아요” 화질불량 지하철 CCTV’는 정보를 토대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 사건 보도보다 이런 기사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허진재 10일자 18면 포토다큐 ‘2평 공간에 갇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동물원이 필요한지와 동물원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 좋은 기획이다. 사진 한 장이 많은 글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줬다. 23일자 20면 ‘“양안전쟁 땐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 韓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는 대만을 놓고 펼쳐지는 미국, 중국 간 갈등의 원인 그리고 그 패권 속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쉬운 말로 설명했다. 1일자 오피니언면 이창구 전국부장의 데스크 시각 ‘지방의 리바운드 기적은 일어날까’는 최근 흥행한 영화 ‘리바운드’의 장면과 내용을 지방 소멸 데이터와 절묘하게 엮어 실상을 전달했다. 좋은 칼럼이다. 2일자 열린세상 서정건 칼럼 ‘대통령의 방미는 무엇을 남겼을까?’는 대통령 방미 이후 나온 분석기사나 칼럼 중 최고라고 평가하고 싶다. 최승필 역시 포토다큐 ‘2평 공간에 갇힌 ‘그들의 삶’’을 인상 깊게 봤다. 29일자 1면 ‘가장 믿었던 남편·애인 손에 하루 한 명꼴 극단 위험 노출’은 추후 심층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까지 마련할 경우 매우 좋은 기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자 사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하는 집권 2년, 이젠 경제다’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11일자 1면 ‘도시개발 예측 실패, 예산 부족, 사후 실행 3대 악순환 신도시 ‘교통지옥’ 갇혔다’는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잘 뽑았다. 이재현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를 좋게 보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 한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처지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단편적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좋은 시도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의 전문가 얘기도 들어 봤으면 좋겠다. 대책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석 인구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서울신문에서 잘하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출생률이 떨어지는 국가 1위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다. 콜먼 교수를 와이드 인터뷰하면 좋겠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될 것이다. 김재희 15일자 2면 ‘끝나지 않는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에도 변호인 통해 ‘변칙 접촉’’과 같은 날 9면 ‘‘혀 깨문 죄’ 59년 한… 대법은 재심의 문 열까’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그런데 동일한 전문가의 멘트로 마무리해 기계적으로 소수의 전문가 풀을 이용해 인터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최말자씨의 ‘56년 만의 미투’ 사건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사건인데, 법리적 의미로 좁게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 정일권 정치권은 갈등 해결 능력이 없다. 1일자 6면 ‘본회의 직회부 vs 거부권 일상화… 여야, 국민 무시 ‘치킨게임’’처럼 국회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다음 선거에서 안 뽑으면 된다’가 아니라 쟁점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허진재 8일자 1면 ‘청년, 좌우 아닌 실용 “노조 회계 공개” 76% “3자 변제 반대” 71%’의 설문은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법정치봉사단원의 대면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사다. 그런데 조사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표본추출 방법을 확인할 길이 없다. 또 설문에서는 거부권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63.97%가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16~17일 민주노총의 도심 숙박 집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도 18일에 관련 기사 없이 사진만 실었다.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승필 16일자 8면 ‘한동훈, 매달 2000건 뉴스메이커 연관어는 민주당·이재명·검수완박’은 정보 전달용인지, 독자층을 의식한 서비스인지 불분명하다. 4일자 9면 ‘불법체류 칼 뽑은 한동훈… 두 달 만에 1만 3000명 추방’은 장관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이민청·인구문제와 함께 외국인 체류자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일자 9면 ‘면허증 이어 고가의 차량 빼앗기면 음주운전 시동 꺼질까’에서는 형법 전문가들만 인용해 음주운전 차량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기사를 썼다. 전문가 풀을 확대해 반대 의견도 들으면 좋겠다. 이재현 8일자 5면 ‘‘尹 법치·자유’ 가치 힘 실어준 청년… “거부권 제도 필요” 64%’는 설문조사로 한 면을 다 채웠다. 통계 풀이하는 데 그쳐 너무 아쉽다. 9일자 1면 ‘청년 40% “연봉 4000만원 넘어야 결혼 결심”’, 16일자 5면 ‘청년 31% “난 주거 빈곤층”… 77% “부모 도움 없이는 집 못 사”’ 등 청년들에 대한 기사 대부분이 너무 단편적이다. 청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듯하면서도 실제 목소리는 담고 있지 않다. 김영석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갈등을 계속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지, 왜 갈등이 발생했고 핵심 요소는 무엇이며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 주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법, 김남국 코인 논란, 차액결제거래(CFD) 문제, 노란봉투법 등 쟁점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고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
  • 청년 실업 줄이기 위해 농촌으로 보내지는 중국 대졸자들..중국의 ‘신 하방운동’

    청년 실업 줄이기 위해 농촌으로 보내지는 중국 대졸자들..중국의 ‘신 하방운동’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면서 중국 지도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대졸자 취업 지원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농촌진흥을 명목으로 대졸자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등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를 연상케하는 ‘농촌 하방(下放)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과거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기 도시에 사는 지식인과 청년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던 하방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청년 취업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마오쩌둥은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각 지역 지식인과 학생들의 농촌행을 강제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남방의 대표적이 도시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명을 농촌으로 보낼 방침이다. 주로 대졸자들로 구성된 청년들은 이후 농촌 지역의 풀뿌리 간부, 기업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또 장쑤성은 성 전역의 농촌에 매년 최소 2000명의 대졸자 청년들을 보내 하방 운동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현대판 농촌 하방 운동은 사실 10여년 전부터 일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청년 실업 대란이 있은 직후 일부 지역에서는 일명 ‘삼지일부’(三支一扶)라는 명목으로 대졸자들을 대거 농촌으로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삼지일부’는 시골에 가서 농촌·교육·의료 등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종사하며 각 지역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2020년 중국 교육부와 인력자원부, 사회보장부, 공업신식화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라디오TV총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등 6개 부처는 대졸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일 일자리 창출 캠페인’을 주도했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 역시 청년들의 농촌행을 독려하는데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당시 캠페인을 통해 푸젠성에서만 무려 6000명 대졸자 청년들이 농촌으로 파견됐으며, 이들의 농촌행을 독려할 목적으로 푸젠성 정부는 하방하는 청년 1인당 2000위안 생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당시 지식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가 직접 빈곤층의 생활을 체험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상산하향’(上山下鄕)과 유사하게 닮아 있다. 다른 점이라고는 문화대혁명 때와 달리 지금의 농촌행 프로그램이 대학 졸업 후 정식 취업 전에 잠시 거치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뿐이다.  거기에 더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농촌의 현대화를 통해 도농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농촌으로의 하방 운동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농촌공작회의에 참석해 “농촌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새 시대 농업 강국 건설의 중요 임무”라며 농업 강국 건설의 중요성을 공공연하게 역설했다.  시 주석은 또 “지방 정부들은 대졸자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도시로 떠난 농민공들도 다시 농촌으로 불러들여 그들이 현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에도 산시(陝西)성과 허난성의 농촌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당시 시 주석이 시찰에서 찾은 산시성 옌안은 그 자신이 문화대혁명 때인 1969년 하방 돼 7년간 농민들과 함께 일했던 량자허가 있는 곳이었다.
  • “징병제로 현재 50만 병력 유지 불가능… 모병제로 정예과학군 만들어야”

    “징병제로 현재 50만 병력 유지 불가능… 모병제로 정예과학군 만들어야”

    “모병제 전환 개혁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정예과학군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잇는 열쇠입니다.” 진호영 극동대 석좌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전문화, 정예화로 가고 있다”며 “모병제로의 개혁이야말로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강군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를 거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 국방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 왔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인구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모병제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처럼 의무와 강제, 희생정신만으로 굴러가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보다도 미래전쟁을 위한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병제로 가야 한다.” -미래전과 모병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 “미래전쟁은 병력 투입과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한 뒤 공중 지원으로 적 종심을 제압하고 지상군이 신속하게 거점을 장악하려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된 기술집약형 군대여야만 한다. 6·25전쟁 당시 남측 63만명, 북측 80만명이 전사했지만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미영연합군 전사자가 5000여명, 이라크군 전사자가 2만 6544명이었다.” -구상하는 병역제도 개편 방안은 어떤 것인가. “간부는 지금처럼 18만명 수준을 유지하되 모병제로 12만명을 충원해서 상비군을 50만명에서 30만명 규모로 줄여야 한다. 병사들도 출퇴근할 수 있게 하고 급여는 현행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휴가나 각종 수당은 현재 부사관 수준으로 맞춰 줘야 한다. 5년 복무한 뒤 공무원이나 경찰 등 국가직 시험에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이라면 청년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에선 유사시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는데. “유사시 신속하게 거점을 장악한 뒤에는 안정화 작전 단계가 필요하다. 그때는 병력이 많이 필요한 게 맞지만 그건 예비군을 정예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비군을 동원군과 지역방위 예비군으로 나누고, 모병자원을 제외한 의무복무자원의 경우 동원군은 3년간 매년 1개월 이상 소집해 훈련과 근무를 하도록 하면 약 40만명의 준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방위 예비군은 지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면 상비군과 준상비군이 70만명으로 현재 50만명보다도 더 보강된 전력이 될 수 있다.”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 집합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국방부 통계(2020년 기준)를 보면 모병병력 가운데 부유층 17%, 중산층 64%, 빈곤층 19% 규모다.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물론 미국에서도 모병제 초기 10년은 흙수저 군대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대로 된 처우를 해 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모병제가 국방개혁 마중물”

    “모병제가 국방개혁 마중물”

    “모병제 전환 개혁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정예과학군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잇는 열쇠입니다.” 인구 감소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곳 가운데 군대를 빼놓을 수 없다. 20대 남성 숫자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군대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오랫동안 모병제 개혁을 강조해온 진호영 극동대 석좌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인구 감소라는 충격이 오히려 국방개혁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인터뷰에서 “전쟁패러다임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전문화, 정예화로 가고 있다”면서 “모병제 개혁이야말로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강군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를 거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과 국방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20세 남성 인구는 2019년 33만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22만명, 2040년 이후엔 16만명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라서 20년 뒤에는 절대인구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모병제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처럼 의무와 강제, 희생정신만으로 굴러가는 시대도 지났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방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병력감축에 따른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래전쟁을 위한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병제로 가야 한다.” -미래전과 모병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 “미래전쟁은 병력 투입과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한 뒤 공중 지원으로 적 종심을 제압하고 지상군이 신속하게 거점을 장악하려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된 기술집약형 군대여야만 한다. 6·25전쟁 당시 남측 63만명, 북측 80만명이 전사했지만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미영연합군 전사자가 5000여명, 이라크군 전사자가 2만 6544명이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군인 사상자가 수십만명을 헤아리고 병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다. “러시아가 보여주는 전쟁수행을 미래전쟁의 양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러시아는 철저하게 퇴행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다. 제공권 장악, 신속한 기동, 후방 교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소모전으로 사상자만 늘어나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쟁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대전차미사일이나 드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전쟁 수행에 더 가깝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퇴행적인 전쟁수행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일 뿐이다.” -구상하는 병역제도 개편방안은 어떤 것인가. “간부는 지금처럼 18만명 수준을 유지하되 모병제로 12만명을 충원해서 상비군을 50만명에서 30만명 규모로 줄여야 한다. 병사들도 출퇴근할 수 있게 하고 급여는 현행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휴가나 각종 수당은 현재 부사관 수준으로 맞춰줘야 한다. 5년 복무한 뒤 공무원이나 경찰, 등 국가직 시험에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이라면 청년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에선 유사시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는데. “유사시 신속하게 거점을 장악한 뒤에는 안정화 작전 단계가 필요하다. 그때는 병력이 많이 필요한 게 맞지만 그건 예비군을 정예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비군을 동원군과 지역방위 예비군으로 나누고, 모병자원을 제외한 의무복무자원의 경우 동원군은 3년간 매년 1개월 이상 소집해 훈련과 근무를 하도록 하면 약 40만명의 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방위 예비군은 지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면 상비군과 준 상비군이 70만명으로 현재 50만명보다도 더 보강된 전력이 될 수 있다.”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 집합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국방부 통계(2020년 기준)를 보면 모병병력 가운데 부유층 17%, 중산층 64%, 빈곤층 19% 규모다.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물론 미국에서도 모병제 초기 10년은 흙수저 군대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값싼 ‘가짜 술’ 마시고 20명 사망…인도 또 ‘메탄올 밀주’ 참사

    값싼 ‘가짜 술’ 마시고 20명 사망…인도 또 ‘메탄올 밀주’ 참사

    인도 남부의 한 도시에서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짜’ 술을 나눠 마신 주민 수십여 명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주민들이 마신 가짜 술에는 사람이 섭취하면 안 되는 유독 살충제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 17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거주하는 주민 20여 명이 밀주(密酒)를 마신 뒤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이 나눠 마신 가짜 술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밀주를 마신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한 피해자들은 타밀나두주 내의 빌루푸람 지역과 첸갈페트 등 두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로 각각의 지역에서 최소 13명, 7명이 밀주로 인해 사망했다. 매년 인도에서는 불법으로 제조된 값싼 가짜 술을 마신 뒤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인도 국제주류협회는 매년 약 50억 리터의 술이 인도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그 중 약 40%가 불법으로 생산된 가짜 술이라고 추정했을 정도다. 실제로 이번 사건 역시 사망자들이 나눠 마신 술에서는 살충제, 용해제 등의 주원료인 산업용 알코올 메탄올 등 유동 성분이 다량 발견됐다. 메탄올은 사람이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이 위중해질 수 있으며, 마실 경우 심각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유독 물질이다. 하지만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빈민가 일대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된 술을 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불법 제조된 가짜 술을 구매해 마시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특히 빈민가에 유통되는 가짜 술의 대부분이 거의 희석되지 않은 메탄올 성분으로 소량을 음용한 후에도 심각한 시력 저하와 상실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다. 앞서 지난해에도 인도 남동부 지역의 빈민 노동자 10여 명이 손 소독제를 물에 희석해 마셨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쿠리체두 마을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 10구에서 다량의 손 소독제를 음용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실제로 이들은 술 대용으로 손 소독제에 물과 탄산음료 등을 희석한 뒤 음용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인도 북부 펀자브주에서 무려 86명이 불법 유통된 가짜 술을 마셨다가 집단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북동부 아삼주에서 주민 150여 명이 가짜 술을 나눠 마셨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M.K 스탈린 타밀나두주 총리는 사망자 유족들에게 100만 루피(약 1630만 원) 씩의 사망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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