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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해서” 이륙하려는 항공기 비상구 연 승객… 탑승객 202명 ‘아찔’

    “답답해서” 이륙하려는 항공기 비상구 연 승객… 탑승객 202명 ‘아찔’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활주로를 향해 이동 중이던 여객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작동시키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에어서울 RS902편이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 앞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갑자기 개방돼 이륙을 포기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총 202명이 탑승 중이었다. 항공기 슬라이드는 하나당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작동되면서 안전상 문제로 탑승 인원을 줄여야 했다. 이에 따라 162명만 오후 2시 쯤 같은 항공편으로 출발했고, 나머지 40명은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했다. 이날 공항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인해 갑자기 답답함을 느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었으나, 좌측 비상문을 열려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반대편 문을 열어 슬라이드를 작동시켰다. 항공사 측은 이번 사건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슬라이드 작동으로 인한 기체 손상 여부와 A씨의 법적 책임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제주공항 측은 “항공기 이동 중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탑승객과 항공편에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고 밝혔다.
  • [단독] 승객이 비상탈출 슬라이드 여는 바람에… 이륙하려던 항공기 유도로에 멈췄다

    [단독] 승객이 비상탈출 슬라이드 여는 바람에… 이륙하려던 항공기 유도로에 멈췄다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는 상황에서 탑승객이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여는 바람에 항공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출발예정인 제주발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이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탑승한 여성 승객(30대·제주출신 서울거주)이 비상문을 여는 바람에 슬라이드가 펼쳐져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급정거했다. 유도로는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한다. 이 항공기는 유도로에서 약 1시간 가량 멈춘 상태이며 현재 항공기를 견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에는 20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이륙 대기중에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돼 항공기 측에서 관제탑에 ‘기동불능상태 ’라고 통보했다”며 “비상문 슬라이드가 개방되면 이동할 수 없으며 비행기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항공기를 견인해 주기장으로 이동시킨 후 승객들을 하기시켰다”고 덧붙였다. 항공기는 정비하기 전까지는 출발할 수 없어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상문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 슬라이드를 떼어냈다. 이로 인해 사고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162명은 해당 항공기로 오후 2시쯤 다시 탑승해 출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40명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다. 공항경찰 관계자는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문과는 떨어져 앉아 있던 A씨는 갑자기 비상탈출구 왼쪽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승무원이 제지하자 오른 쪽 비상문을 개방했다. 이에 승무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한편 항공사 측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용인시, 시민 80% 거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36억 편성

    용인시, 시민 80% 거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36억 편성

    용인특례시는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종합 계획에는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주거공동체 형성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 등을 3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이 담겨있다.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부분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5800만원(31.9%) 늘린 36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이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 관련 안전시설 보수와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 원(1000세대 이상) 까지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92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 의무 관리 공동주택 24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지원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혜택이 더 많은 단지에 돌아가도록 준공 후 경과 연수, 보조금 재지급 제한 기간 및 지원 항목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과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 사전예고제’, ‘입찰공고 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입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주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대문,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서울 서대문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의무관리 및 30가구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다. 다만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화재 피해 예방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과 단지 내 노동자 근무 시설 개선,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등 재난 안전 시설물 보수 및 보강, 경로당과 실외 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구는 이 중에서도 화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구청 본관 4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시설물 현장 조사와 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거 일등 도시 서대문’을 위해 앞으로도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3000m 상공서 “비행기 문 열겠다” 난동 부린 남성 결국

    3000m 상공서 “비행기 문 열겠다” 난동 부린 남성 결국

    대서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포바에 스페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도중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당시 이 남성은 옆 좌석에 앉은 탑승객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좌석으로 옮긴 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성이 비행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강제 개방하려 했고, 놀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그를 즉시 제압했다. 문제의 남성은 운항 규정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포박돼 있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 난동을 부린 난동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국적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해 등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무원 2명이 착륙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던 승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탑승객은 모두 안전하다. 항공기는 고도가 1만 피트(약 3050m)에 가까워지면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2년 전 국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었다.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좌측 중간 출입문이 착륙 약 10분을 남기고 벌컥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고, 여기에는 초·중등생 약 50명도 포함돼 있었다.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또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 개폐장치를 강제로 작동했으며, 착륙 직전 비행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 조작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영상) “비행기 문 열어줘!”…3000m 상공서 ‘강제 개방’ 시도한 승객 결말 [포착]

    (영상) “비행기 문 열어줘!”…3000m 상공서 ‘강제 개방’ 시도한 승객 결말 [포착]

    대서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포바에 스페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도중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당시 이 남성은 옆 좌석에 앉은 탑승객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좌석으로 옮긴 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성이 비행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강제 개방하려 했고, 놀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그를 즉시 제압했다. 문제의 남성은 운항 규정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포박돼 있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 난동을 부린 난동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국적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해 등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무원 2명이 착륙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던 승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탑승객은 모두 안전하다. 항공기는 고도가 1만 피트(약 3050m)에 가까워지면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2년 전 국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었다.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좌측 중간 출입문이 착륙 약 10분을 남기고 벌컥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고, 여기에는 초·중등생 약 50명도 포함돼 있었다.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또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 개폐장치를 강제로 작동했으며, 착륙 직전 비행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 조작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비상문 연 승객이 영웅? 엔진 빨려들어갈 수도”…‘대처 미흡’ 지적에 항공사 직원 반발

    “비상문 연 승객이 영웅? 엔진 빨려들어갈 수도”…‘대처 미흡’ 지적에 항공사 직원 반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서 승객이 직접 비상 탈출문을 열고 탈출한 것을 두고 승무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부 항공사 직원들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동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26분쯤 에어부산 BX391편에 탑승해 이륙을 준비 중이던 승무원은 기내 뒤편 주방에서 대기 중 닫혀있던 오버헤드빈(머리 위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목격해 관제탑에 상황을 보고했다. 뒷좌석 승객들 역시 짐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연기가 거세지면서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복수의 승객들은 비상탈출을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승객들이 직접 문을 열고 탈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승무원의 대처에 불만을 표하는 승객들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와 관련해 억울함을 내비치는 항공사 직원들의 글이 쏟아졌다. 대한항공 승무원 A씨는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게 매뉴얼이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내 목숨 걸어야 한다. 승객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다 매뉴얼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비행기에서는 제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 에어부산 직원 B씨는 “속상한 마음에 댓글 단다”며 “승무원의 임무 1순위는 비상탈출과 탈출 대비 업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내·외부의 상황을 판단하고 탈출시켜야 한다. 만약 외부에서 난 불이거나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 애초에 승무원은 모든 승객을 대피시킨 후 마지막에 내릴 수 있다. 자기 목숨 걸고 뭉그적거렸을 리 없다. 강제로 연 문이 안전했으니 다행인 거지 절대 잘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어부산 직원 C씨도 비상문을 열었을 때 일어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가능성을 나열하며 “제발 마음대로 행동하고 영웅인 척 인터뷰하지 말아달라.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에티하드항공 직원 D씨는 “리튬배터리 화재면 그에 맞는 매뉴얼이 있다. 소화기로 초기 진압 후 물로 채운 컨테이너에 넣어버린다. 비행기 날개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탈출 먼저 시작했다가 불이 너무 빨리 번지면 폭발로 다 같이 죽는다”면서 “해당 승무원은 불이 작을 때 진압하고 탈출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압됐다. 해당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에도 보조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당시 부산 김해공항 활주로서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던 에어부산 BX142편 여객기 내부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했다. 연기는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에서 비롯됐다. 객실 승무원이 기내 소화기로 곧바로 연기를 진압했지만 보조배터리를 들고 있던 승객 1명은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가 난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고, 에어부산은 전 승객을 하차시키고 대체편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보조배터리에 따른 항공기 화재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기내 선반서 ‘타닥타닥’ 하더니 불 순식간에…승객이 비상문 직접 열어”

    “기내 선반서 ‘타닥타닥’ 하더니 불 순식간에…승객이 비상문 직접 열어”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에서 불이 시작해 순식간에 번졌다. 승무원이 아닌 승객들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펼쳐 탈출했다.”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에 있는 짐에서 시작됐다는 승객들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안내방송은 없었고 일부 승객은 불이 나자 직접 게이트를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펼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부산 항공기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29일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한 승객은 “승무원이 ‘앉아 있으라’ 하고서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졌다”면서 “연기가 차기 시작하니까 비상구 옆에 앉은 승객이 게이트를 열었고, 승무원이 반대편 게이트를 열어 승객들이 탈출하기 시작했다”며 “상당히 혼란스럽고 무서웠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연기가 난 선반 인근 좌석에 앉았던 30대 부부는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 한 40대 승객은 “처음 봤을 때 불이 짐칸 선반 문 사이로 삐져나왔다”며 “불을 끄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승무원이 열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고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고 뒤엉켰다”고 화재 상황을 떠올렸다. 한 50대 승객은 “갑자기 어디서 탄 냄새가 나서 뒤를 보니 불길이 강하게 솟았다”며 “아내가 다른 승객이랑 힘을 합쳐 비상 탈출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을 본 승무원이 ‘누가 짐칸에 배터리 넣으신 분’이라고 물어보더니 차량용 소화기를 가져오더라”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별도의 기내 대피 명령은 없었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객들 사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기장은 불이 난 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탈출 뒤 에어부산 측에서 호텔에 갈 사람은 호텔, 알아서 갈 사람은 알아서 가라고 했다. 매뉴얼도 없었다”고 했다. 항공기 앞쪽에 있었던 한 승객은 “승객들이 전부 착석하고 벨트까지 맨 후 뒤쪽에서 ‘불이야’하는 소리가 났다”며 “별도로 화재에 대한 안내 방송은 없었고 연기가 앞쪽까지 밀려왔다”고 말했다. 이날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는 1시간 16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고 승객 170명(탑승 정비사 1명 포함), 승무원 6명 등 모두 176명은 비상 슬라이드로 모두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세종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새로 꾸렸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 중이다. 또 국토부 항공정책실 담당 공무원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관 등 7명을 현장에 급파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지난해까지 12년간 사고는 물론 준사고가 1건도 없어 항공편 수가 10만편 이상인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10년 이상 무사고 기록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기록이 깨졌다.
  • 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항소심서도 집행유예 5년

    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항소심서도 집행유예 5년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비상문 레버를 임의로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12분 동안 하강했고,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훼손됐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승객 중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 재판과 별개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7억2700여만 원을 물게됐다.
  • 16분 만에 끝난 ‘아리셀 화재’ 첫 재판…박순관 대표 측 “공소사실과 다툼 부분 많아”

    16분 만에 끝난 ‘아리셀 화재’ 첫 재판…박순관 대표 측 “공소사실과 다툼 부분 많아”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생각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아리셀 화재 사건)사안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다고 보여져 우리(변호인 측)는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동안 중간에 끼지 않고 모두 들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우리 관점에서는 검찰 생각과 다투는 지점이 많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가, 판단을 구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박 대표 등에 대해 “23명을 사망케 하고 8명이 부상 당한 중대재해”라며 “전지의 연쇄적 폭발과 관련 안전 교육과 비상문 미설치 등이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제품의 무리한 납품시도를 해 업무방해 혐의,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가 미흡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피고와 검찰 측 입장만 확인한 채 다음 준비기일 일정을 잡으며 16분 만에 끝났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며 공소장 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 5000쪽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히지만 준비가 미흡해 이마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재판장은 “검찰에 요청한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열람 등사를 시작하기까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1심에서 구속 기한이 6개월인데, 한 달 정도가 날아가 버린다. 수원지검에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보해서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열람 등사에 협조해 최대한 일찍 드리겠다”고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 됐다.
  • 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법원 “7억원 배상하라”

    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법원 “7억원 배상하라”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항공사에 7억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래버를 임의로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12분 동안 하강했고,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훼손됐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승객 중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했다.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검찰은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며, 지난 3월에는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 상공에서 비행기 문 ‘덜컥’…‘공포의 착륙’ 배상액 나왔다

    상공에서 비행기 문 ‘덜컥’…‘공포의 착륙’ 배상액 나왔다

    착륙을 준비하던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에게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7억 2702만 8729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고 있었다. A씨가 출입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와 승객들이 공포에 빠졌고,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의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피해액이 6억 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 “저 남자 잡아!” 비행기 비상문 열더니 날개 따라 걸어간 男 결국

    “저 남자 잡아!” 비행기 비상문 열더니 날개 따라 걸어간 男 결국

    호주에서 비행기가 착륙하자 비상구 문을 열고 날개를 따라 걸어간 뒤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간 남성이 체포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서 출발한 제트스타 항공편 비행기가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30대 남성에 의해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비행기가 멜버른 공항에 착륙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기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아담은 “남성이 약간 불안해 보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며 “그가 비상문으로 손을 뻗었을 때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승무원과 승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비행기의 비상구를 열고 오른쪽 날개로 걸어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비행기에서 나왔다. 아담은 “남성이 비상문을 열고 나가자 근처에 있던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며 “꽤 긴장된 분위기였고 비상구에 앉아 있던 여성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제트스타 측은 남성이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멜버른에 도착한 뒤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자 탈출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작동됐다”고 말했다. 비행기에서 나온 그는 곧바로 지상에 있던 직원들에 의해 제압됐으며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기의 모든 승객은 안전하게 하차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이후 지상 직원들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멜버른 공항 측은 “지상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대처 덕분에 다른 승객이나 공항 직원에게 위험이 없었다”고 밝혔다.
  • 보잉이 또?! 이륙 중 비행기 바퀴 터져…바퀴 빠진지 이틀만 [포착]

    보잉이 또?! 이륙 중 비행기 바퀴 터져…바퀴 빠진지 이틀만 [포착]

    보잉 여객기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플로리다주(州) 탬파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위해 가속 중이던 비행기 한 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내 불꽃이 튀었고, 결국 비행기는 멈춰서야했다. 조사 결과 해당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여객기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화재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다행히 이륙 직전 조종사가 비상상황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며 비행기를 멈춰세웠고, 공항 내 응급대응팀이 현장에 곧장 도착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비행기는 아메리카항공 소속 737-800 여객기로, 탑승객과 승무원 180여 명을 태우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향할 예정이었다.이번 사고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승객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제작한 항공기의 결함 사고는 올해 초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는 이륙 직후 비상문이 뜯어졌고 2월엔 날개가 부러져 비상 착륙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3월에도 보잉 777-200기종이 이륙 직후 바퀴가 빠졌다. 이로 인해 목적지인 일본 오사카 대신 LA에 착륙했다.지난달 18일 미국 현지에서는 보잉의 잇따른 결함과 관련한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소속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일하는 보잉의 3만 명 넘는 기술자들이 지난 8년간 연봉이 1% 올랐다”면서 “반면 데이비드 칼훈 보잉 CEO의 급여는 지난 한 해에만 45% 오르며 3300만 달러에 이르렀다”면서 경영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과 2019년에는 보잉 737맥스의 추락으로 승객과 승무원 346명이 사망하는 참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보잉은 737맥스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보잉 측은 벌금 약 5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이에 유가족은 법무부가 보잉을 봐주려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재 유가족은 248억달러(약 34조5000억원) 벌금을 물리고 당시 보잉 경영진을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객기에 타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그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했으며 이런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 “화장실인줄 알았다”…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문 열어 ‘긴급 대피’

    “화장실인줄 알았다”…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문 열어 ‘긴급 대피’

    중국에서 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 탈출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이 갑자기 취소됐다. 비행기 운행이 취소된 이유는 한 여성 승객 A씨가 실수로 비상구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탔다는 A씨는 비상구를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었다. 그 바람에 비상구에 설치된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결국 운항이 취소됐다. 이 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전원이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이동했고 각 400위안(한화 약 7만 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A씨는 허가 없이 항공기 문을 연 행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비상구를 여는 행동으로 A씨는 최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 항공기 비상구에 설치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시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원)이 든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구금될 수도 있는 불법 행위다.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으며, 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낸 바 있다.
  • 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경기도 건의로 입법예고

    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경기도 건의로 입법예고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 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때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때 그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비행기 비상문 연 ‘흰 모자 남성’에 77명 승객들 옹호했다…왜? (영상)

    비행기 비상문 연 ‘흰 모자 남성’에 77명 승객들 옹호했다…왜? (영상)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3시간 넘게 이륙하지 않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나가 비행기의 날개 위를 걸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에서 과테말라시티행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했다. 예정 시간보다 3시간여 넘게 이륙이 지연되자, 한 남성 승객이 멈춰 있는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날개 쪽으로 몇발짝 걸어 나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소셜미디어에 “활주로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고 날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며 “규정에 따라 이 승객은 경찰 및 당국에 인계됐다”고 썼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승객은 “물도 없이 장시간 기내에 갇혀 있었다”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누군가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항의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 중 최소 77명은 “그 남성 승객의 말이 옳다”면서 “그는 모두의 지지를 받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문서에 자필로 연대 서명해 제출했다.현지 매체들은 당시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도 일부 공개했다. 레기나 빌라존(@regina_villazon)이라는 여성 승객이 촬영해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공유한 이 영상에는 흰색 모자를 반대로 돌려쓴 해당 남성이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모습 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연방 손 부채질하거나 승무원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자를 포함한 승객들 모두 해당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당시 체포된 남성 승객을 제외하고 다른 승객들은 모두 이후 교체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해당 항공편이 4시간 56분 연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항공기 추적 온라인 사이트 정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 비행 도중 구멍 뻥 뚫린 미국 보잉 737 맥스 항공기…운항 중단

    비행 도중 구멍 뻥 뚫린 미국 보잉 737 맥스 항공기…운항 중단

    미국에서 비행 중이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동체에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나자 미국을 비롯해 유럽, 튀르키예 등이 해당 기종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혼비백산한 승객들은 “죽는 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맥스 9 여객기가 이륙 직후 회항해 비상 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공중에서 동체 측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큰 구멍이 뚫린 채로 돌아왔다. 승객 카일 린커는 “정말 갑작스러웠다. (비행) 고도에 도달하자마자 창문과 벽체가 터져나갔다”고 CNN에 말했다. 또 다른 승객 비 응우옌(22)은 “잠이 들었다가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에 잠이 깨 눈을 떠보니 눈앞에 산소마스크가 보였다. 왼쪽을 보니 비행기 옆면 벽이 사라진 상태였다”면서 “가장 먼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돌아봤다.그의 친구인 엘리자베스 르(20)도 “아주 크게 펑 하는 소리가 났다”며 고개를 들어보니 비행기 벽체에 뚫린 구멍이 보였다고 했다. 다행히 구멍 바로 옆의 창가 좌석은 비어있었으나 가운데와 통로 쪽 좌석에 10대 소년과 어머니가 앉아있었다. 비행기 동체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소년의 셔츠가 비행기 밖으로 날아갔으며, 승무원들이 곧 이들 모자를 반대편의 다른 좌석으로 안내했다고 승객들은 전했다. 착륙 직후 구급대원들이 기내로 들어와 부상자를 파악했는데 구멍 바로 뒷줄에 앉았던 남성이 발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노조 알래스카항공 지부는 승무원 한명도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여객기의 “승무원들이 압력 문제를 보고한 뒤 안전하게 회항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항공도 성명을 내고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77명을 태우고 있던 이 항공기가 포틀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설명했다.사고가 난 여객기는 5일 오후 5시7분에 포틀랜드 공항에서 온타리오 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해 6분 뒤 다시 포틀랜드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5시27분 착륙했다. 회항 전 고도 1만6000피트(4876m)까지 상승했고, 최고 시속은 440마일(708㎞)이었다. 이 항공기는 지난해 11월 출고돼 인증을 받았으며 같은 달 11일 상업 운항을 시작해 145차례 비행을 했다. 미국 항공 당국이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한 보잉 737맥스 9 항공기 일부의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은 항공기당 4∼8시간 정도 걸리고, 전 세계의 항공기 약 171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설명했다. 알래스카항공과 FAA,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사고 여객기에 난 구멍이 필요에 따라 막아두거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으로, 조사관들이 해당 부분 제조상의 문제를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고가 일어난 보잉의 737맥스 9 기종은 객실 좌석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듈식 차벽으로 비상구 수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됐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우려는 저가 항공사는 측면 개구부를 모두 뚫어 비상 출입문으로 만들 수 있다. 비즈니스석 등 더 넓은 좌석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 전체 탑승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비상 출입문도 덜 필요하므로 일부 개구부를 모듈형 차벽으로 막을 수 있다. 차벽으로 막으면 객실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내 벽면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비상구 윤곽이 보인다. 이 비상문은 특정 숫자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경우 사용하게 돼 있지만, 알래스카 항공의 여객기는 그보다 적은 수의 승객을 태우도록 설계됐고 따라서 비상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판을 씌워 일반적인 기내 벽면처럼 썼다는 것이다.사고 항공기 사진을 보면 벽면이 뜯겨 나가면서 생긴 구멍의 윤곽이 비상문의 형상과 유사하다. 블룸버그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보잉 737 계열 기종에 이런 모듈형 차벽이 도입됐으며 항공기 수백 대에 설치돼있다고 설명했다. 737맥스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모두 346명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된 기종이다. FAA는 2019년 3월 해당 기종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0년 11월 이를 해제했다.
  • “비행 중 비상문이 날아갔아요”…美 여객기 황당 사고

    “비행 중 비상문이 날아갔아요”…美 여객기 황당 사고

    미국 알래스카 항공 소속 여객기가 비상문으로도 사용되는 창문이 비행 중 날아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이 비행 중 사고로 비상착륙했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5일 오후 5시 경으로 이날 여객기는 171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온타리오를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이륙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평상시에는 객실 창문으로 사용되는 비상문이 1만6000피트 상공에서 터져 날아가면서 여객기는 영화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살제로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과 증언을 보면, 여객기 내 기압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옷과 스마트폰 등의 물건 등이 여객기 밖으로 빨려 나갔으며, 한 엄마는 어린 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꼭 붙잡기도 했다.한 승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객기가 어느정도 고도에 올랐을 때 갑자기 창문이 튀어나가 버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다른 승객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승객 모두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사고 직후 기장은 서서히 여객기의 고도를 낮추며 노련하게 대처했으며, 출발지인 포틀랜드 국제공항으로 돌아와 무사히 비상착륙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종은 보잉 737-9 MAX로 지난해 10월 25일 감항증명을 받았으며 11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또한 현재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까지 모두 나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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