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피해 소 951마리 등 살처분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 지역의 오염 농축산물 전량에 대한 폐기 처분 작업이 사고 발생 2개월여 만에 마침내 시작됐다.
구미시는 13일부터 불산가스 피해 지역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일대 162㏊의 미수확 농작물 등에 대한 폐기 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농작물은 벼가 100㏊로 가장 많다. 배, 사과 등의 과실류가 28㏊이고 채소류 16㏊, 콩류 9㏊, 특용작물(참깨 등) 4㏊, 메론 3㏊ 등이다.
시는 우선 이날 불산 피해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와 콤바인 5대 등을 동원해 이들 지역 벼논에 대한 벼 베기 작업을 시작했다. 시는 또 오는 17일부터 피해 지역 내 소, 닭 등 오염 가축을 구제역 기준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대상은 개 1746마리를 비롯해 한우 951마리, 닭 640마리, 염소 230마리, 토끼 87마리 등이다.
오염된 농축산물은 경남·북 지역 9개 폐기물위탁처리업체에 맡겨져 소각 처리되며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3차 회의를 열고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 보상액을 시가에 맞춰 69억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농작물 21억 2000만원, 가축 폐기 41억 4000만원, 임산물 5억 9000만원 등이다. 시는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거친 뒤 이의 신청이 없으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피해 보상금 554억원 가운데 300억여원에 대한 보상 심의가 이뤄졌으며 조경수 및 과수목, 피해 가구별 도배·장판 등 나머지 보상분에 대한 심의 결정도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