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엔 죄가 없다…‘애정남’ 필요한 선거법
“출판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제껏 단 한번도 문제가 없던 ‘북콘서트’를 1주일 전에 갑자기 유료로 하라고 하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선관위 분들.... 아놔..” -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함께 바빠지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선’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책임 역시 더욱 막중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관위는 마뜩잖은 대상이다. 애매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더 애매한 선관위의 규정 해석 때문이다.
●문재인 북콘서트에 선관위가 왜?앞서 소개한 탁 교수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탁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여기서 ‘북콘서트’는 지난 4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의미한다. 애초 출판사 측은 북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1인당 5000원을 받기로 변경했다.문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선관위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시각이 나왔지만, 북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하면 추후 선거법 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전에 유료화를 권고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관위가 정치인의 북콘서트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행사 내용 중 가수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무료로 진행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유료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과 선거의 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제외한 기부는 상시 금지하고 있다”며 “가수의 공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관객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강산에씨와 이은미씨가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도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박상은 새누리당 전 의원은 당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개최한 무료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 축하공연을 한 게 화근이 됐다. 박 전 의원은 중학교 후배인 가수 박현빈을 초대해 노래 두 곡을 부르게 했고, 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나무젓가락 논란’ 부른 선거법공직선거법은 정치인과 정당 관계자 모두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이다. 고의적 위법 행위가 아니라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법을 해석하는 지역 선관위의 개별적 해석이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밥과 젓가락’ 논란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선거사무소에서는 방문 주민들에게 떡과 초콜릿, 김밥 등 간식거리를 내주면서 나무젓가락 대신 이쑤시개를 제공했다. 이런 음식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茶菓) 제공’에 해당하지만 ‘젓가락과 함께 내놓는 음식은 불법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밥은 선거법에도 제공 가능한 음식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일부 지역 선관위 직원이 잘못 설명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 기부행위의 정의를 규정한 선거법 제112조 2항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련 학계의 중론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선거법은 과거 금권선거와 관권선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하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중심으로 하고 규제 조항을 두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의 지적처럼 실제 선거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다소 황당한 사례가 많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은 홍보활동 중 홍보용 피켓을 땅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주의를 받았다. 피켓을 계속 들고 있으니 팔이 아파 잠깐 내려놓았지만 이런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제68조는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선거법은 후보자의 지역구 주례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결혼식 주례 또한 기부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은 지역구가 ‘대한민국 전역’인 대선 후보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거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든 주례를 하면 안 된다.
●황교안 총리는 비켜있는 선거법
선거법의 애매한 규정 중 늘 지적되는 내용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다.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지적에는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총선이나 대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당인 혹은 정계 지망 인사 등의 언행, 여론조사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은 이미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황교안 총리(대통령권한 대행)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포함됐더라도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 적이 없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서울시선관위는 이처럼 애매한 선거법을 유권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과 함께 ‘애매한 선거법을 정해주는 남자’(애정남)라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이번 대선부터 ‘손가락 인증샷’ OK!
그나마 이번 대선부터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그간 금지된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손가락 ‘V’ 표시를 포함해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의미하는 손가락 표시 인증 사진 등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리는 행위가 허용된다. 선거 후보자도 선거 당일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