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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 “이명박 비자금 엄청난 규모…뿌린대로 거두는 것”

    김유찬 “이명박 비자금 엄청난 규모…뿌린대로 거두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함께 했던 김유찬 SIBC 대표가 “MB에게 대통령직은 뇌물수수하는 자리”라고 표현했다.김유찬 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님한테 돈 뜯어내고, 다스는 자기 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대통령씩이나 하신 분이 닭발,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다. 대통령직을 마치 뇌물 수금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인가? 그것은 뿌린 대로 본인이 거둔 거다. 뿌린 대로”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책 ‘이명박 리포트’를 통해 MB의 비리 의혹 18가지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444일간 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김 대표는 “출간한 책에 사실만 적었는데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렇게 명예가 소중한 사람이면 대통령에 나오지를 말아야 했다. 검증받기 싫으면 나오지를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5대 국회의원이던 1990년대 당시 상황에 대해 폭로했다. 김씨는 “당시 선거 기획업무를 맡아 돈의 흐름을 알게 됐는데 다른 후보와 다르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입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냥 모조리 그냥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MB가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수조사, 전화 홍보를 가장해 지지를 유도하는 것 등 그 당시에도 다 불법인 것들을 했고 전화 홍보원들과 자원봉사자에게 유급으로 일당 얼마씩 주고 아줌마 부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명박사랑이니 무슨사랑이니 하는 조직들은 99.9% 다 돈”이라면서 “누가 MB가 사랑스럽고 누가 존경스러워서 모이겠냐. 다 돈을 보고 모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막대한 선거자금의 출처로는 ‘다스’를 지목했다. 김씨는 “대부기공. 지금 다스가 돈 줄”이라며 “그 당시 제 손으로 전한 돈만 해도 한 13억 정도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직의 머릿수가 곧 돈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루에도 아마 적게 들어야 몇 억 단위씩 계속 투입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1996년이지만 돈 봉투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관리한 기자들 관리 술 접대하고 밥 사주고 촌지 주고 그 이상까지 하는 데에도 월 한 4000만원씩 제가 결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다스의 실체를 알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다스로부터 돈을 배달해 줬던 이 모 비서관이 현대 인사과에 있다가 MB가 데리고 나왔던 MB맨인데 그분을 통해 당시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인 고 김재정씨가 자금의 원천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MB가 김재정씨에게 전화해서 ‘1억 보내라’ ‘2억 보내라’ 하면 이 비서관이 가서 돈을 다발로 해서 다 현금으로 수송을 했다. 어디다 담을 데도 없으니까 마대자루 같은 거에 매일같이 돈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돈으로 유권자를 사고 돈으로 권력을 사는 이런 아주 망국적인 선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15년간을 해외를 전전하면서 외자를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듣게 됐다. 그중의 하나가 MB와 관련된 비자금 정보인데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큰 규모들”이라며 “애당초 MB는 돈과 출세에 환장한 천박한 그런 (사람)”이라며 “다 내려놓으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남 선관위, 찬조금 5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워크숍 행사에 참석해 입후보예정자 A씨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측근 B씨를 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전남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한 현직 교사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6·13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와 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완도군 모고등학교 교사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교사는 지난 1월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했다. 고등학교 학생 10여명에게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A씨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결성된 ‘○○○’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이같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SCL, 32개국서 선거 개입… 탁신·와힛 승리 도왔다”

    “SCL, 32개국서 선거 개입… 탁신·와힛 승리 도왔다”

    ‘선거 개입’의 역사와 범위는 상상을 뛰어넘었다.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뿐이 아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플랫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역사는 CA의 모기업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 랩’(SCL)까지 올라간다. SCL은 1990년대부터 전 세계 각종 선거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최근 SCL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SCL이 2013년까지 5개 대륙 32개 국가에서 총 100여회의 각종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SCL이 윤리적 테두리를 넘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인도네시아 청년층 대규모 시위 사주 이 문서에 따르면 SCL은 1999년 압두라만 와힛(오른쪽)을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30년간 독재해 온 수하르토의 몰락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수하르토가 물러나고 바하루딘 유숩 하비비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다. 하비비는 그러나 사회 혼란을 막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가 계속됐다. SCL은 인도네시아 청년층의 대규모 시위를 사주해 하비비의 사임을 이끌어 냈고 와힛의 1999년 대선을 지원해 승리를 이끌었다. 와힛 전 대통령은 “SCL의 전략적 관리 덕에 선거에서 이겼다. SCL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고 쿼츠는 보도했다. 이 문서에서 SCL은 “당시 7만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젊은층의 불만이 많음을 확인했다. 대학생의 평화적 시위를 유도해 폭력사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SCL은 탁신 친나왓(왼쪽)이 2001년 태국 총리가 되는 데도 관여했다. SCL은 유권자 성향 등을 분석해 약 10억 달러(약 1조 630억원)를 쏟아부어 표를 매수하기로 했다. 당시 직원 1200명이 79개 선거구를 분석해 어느 선거구에 얼마를 투입할지 결정했다. 이 결과 태국 최고의 부자 탁신이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가 됐다. 탁신에 앞서 두 차례 총리직을 역임한 추안 릭파이는 “SCL은 이길 수 있는 싸움, 없는 싸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명확하게 구분해 줬다”고 평했다. ●종교 갈등 조장·민족 간 분열도 개입 뉴욕타임스(NYT)는 “SCL이 2013년과 지난해 케냐 대선에 개입했으며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SCL은 케냐 시민 5만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다. 현지에서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SCL이 케냐 시민의 페이스북 등 SNS 개인정보를 악용해 당시 대선 운동에 활용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SCL 측은 또 덴질 더글러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리의 4선을 자신들이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SCL은 이외에도 선거에서 고객이 이기게 하려고 각국에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고 민족 간 분열을 획책했으며 청년 중심의 낙선 운동을 일으켰다고 BBC는 전했다. SCL이 선거 공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해외 언론들은 보고 있다. SCL이 2013년 설립한 자회사 CA의 전략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영국의 채널4 뉴스는 CA 고위 관계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온 사실을 시인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CA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산더 닉스는 고객으로 신분을 속인 채널4 취재진에게 “우리는 전 세계 각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후보 주변에 여성을 보낸다. 우크라이나 여성이 매우 예쁘고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CA 고위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케냐, 체코, 인도, 아르헨티나 등에서 200여 차례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했다. ‘페이스북 게이트’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럽연합(EU)은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SNS를 통한 여론 조작 차단에 나섰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EU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단속할 방침이다. EU는 이날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체계를 파멸시킨다”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EU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허위 정보 대응 규정을 내놓을 계획이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인터넷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대, 정치적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웹사이트 후원사 공개 등 선거 기간 중 공정한 자세를 취해 달라고 SNS 기업에 요구했다”면서 “자율 규제 대신 더 구속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가짜뉴스 척결에 나선 것은 지난해 유럽 일부 국가의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총선 기간 법원에 허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혐오 게시물 차단법을 시행하고 테러리즘, 인종차별, 가짜뉴스 등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美 백화점 고객 500만명 정보 해킹 유출 한편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 등 2개 정당이 우편업체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1일 독일 일요신문 빌트암존탁은 CDU와 자유민주당(FDP)이 작년 9월 총선을 앞두고 수천 유로를 들여 우편·물류 업체 도이체포스트 고객의 성별, 교육 수준, 소비 습관 등 투표 성향을 추측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CDU와 FDP는 유권자 정보를 산 사실은 인정했으나 독일의 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백화점체인 삭스피프스애비뉴와 로드앤드테일러의 미국 내 매장 고객 500만명의 카드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NYT가 보도했다. 이번 해킹의 배후에는 러시아 해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전문] 대통령 개헌 발의안···137개 조항과 8개 부칙 조항

    [전문] 대통령 개헌 발의안···137개 조항과 8개 부칙 조항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개헌안 전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절 행정각부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 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 CA “페북으로 대중선동·선거조작 했다”

    CA “페북으로 대중선동·선거조작 했다”

    영국 방송서 ‘SNS 심리전’ 실토 전 세계 불법 정치공작 등 관여 페북 하루 새 시총 39조원 증발 ‘충격’ 이용자들 대거 탈퇴 조짐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에 흘려 트럼프 측이 선거 심리전을 벌일 수 있게 한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중을 선동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페이스북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67억 달러(약 39조 2763억원)가 날아갔다. 충격을 받은 사용자들의 대규모 페이스북 탈퇴 움직임도 감지된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양새지만,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왼쪽)는 침묵하고 있다. 영국의 채널4 뉴스는 19일(현지시간) CA 고위 관계자가 페이스북 등 SNS 심리전에 대해 실토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채널4는 스리랑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은 재력가 등 고객으로 위장해 CA에 접근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마크 턴불 CA 글로벌 담당국장은 “우리는 상대에게 불리한 정보를 ‘인터넷의 핏줄기’에 주입한 뒤 어떻게 커 가는지 지켜보고, 리모컨을 조작하듯 조종한다”면서 “SNS 공작은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은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CA가 성 성납, 뇌물 등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CA의 CEO 알렉산더 닉스(오른쪽)는 신분을 속인 취재진에게 “우리는 전 세계 각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후보 주변에 여성을 보낸다. 우크라이나 여성이 매우 예쁘고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CA 고위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케냐, 체코, 인도, 아르헨티나 등에서 200여 차례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했다. 이 보도와 관련, CA 대변인은 “우리는 함정이나 뇌물과 같은 수법을 절대 쓰지 않는다. 잠재적 고객이 비윤리적·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떠보려고 한 통상적인 대화”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6.77% 급락했다. 최근 4년간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치다. 저커버그는 자산 가치 60억 6000만 달러를 잃었다. 미국, 유럽 등 이용자 사이에서는 ‘페이스북 탈퇴·비활성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미 연방 상원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막대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없으면, 사생활뿐 아니라 미국 선거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커버그는 그러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의혹이 불거졌을 때 페이스북 내부에서 보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저커버그가 ‘미쳤냐’며 일축했다”고 전했다. 전날 NYT와 가디언은 CA가 페이스북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분석한 데이터를 트럼프 캠프에 제공했으며, 트럼프 캠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 심리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CA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 교수 알렉산드르 코건이 개발한 성격 검사 애플리케이션(앱)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를 받도록 유도하고, 이 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 친구, ‘좋아요’를 누른 자료 등을 수집했다.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27만명으로 이들과 연결된 사용자까지 5000만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데스크 시각] 엠비의 추억/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엠비의 추억/홍지민 사회부 차장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지 20년도 넘었지만 대통령이나 훗날 대통령이 된 사람과 직접 마주쳐 본 경우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처음은 2002년 7월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여운과 효순이·미선이 사건의 비통함이 교차하던 때였다. 당시 MB는 서울시장 임기를 막 시작한 터였다. 그날 오전 시 간부들과 첫 정례회의를 가졌다. 여름 수방대책을 꼼꼼하게 따져 묻던 모습이 생각난다. 시장으로서 첫 인상은 괜찮았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그날이 여전히 생생한 것은 오후 늦게 있었던 일 때문이다. 한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주는 행사가 시청에서 열렸다. 국민 영웅 ‘희동구’가 온다는 소식에 시청 바깥은 시민들로, 안은 시청 직원들로 붐볐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자들과 시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행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에 돌발 상황이 생겼다. MB가 “내 아들인데…”라고 말하며 돌연 한 청년을 단상으로 불러 올렸다. 이시형씨다.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문제의 다스에 입사하기 훨씬 오래전의 그였다. 영국 명문 축구단의 유니폼을 걸쳤다. 반바지에 샌들을 끌었다. 껌도 씹었다. 히딩크 감독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인도 받았다. MB 사위도 단상에 올랐다. 대기업 팀장이랬다. 그나마 양복은 입었다. 올해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된 조현범씨다.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 행사로 착각한 거 아냐?” MB를 다시 만난 건 반 년 뒤 이듬해 1월이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다. MB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판기념회를 열며 불법 홍보물을 대량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를 불법 기부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여섯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다. MB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업무상 이유를 댔던 것으로 기억된다. 공소시효에 쫓긴 검찰은 MB를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눈치보기’라는 뒷말도 나왔다. 기소된 지 한 달 반 만에 MB는 30여명을 대동하고 법정에 나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인 중 한 명이었다. 첫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예외였다. 검찰 측 신문 강도가 높았다. MB는 좋게 말하면 꼼꼼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꼬박꼬박 훈계하듯 반박했다. 요는 출판기념회는 선거운동이 아니며 출판기념회 일은 고향 후배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어도 자신은 지시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요즘과 겹치는 모습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결국 무죄 판결했다. 2018년 3월 14일. 긴 시간이 흘렀다. 다시 MB를 유심히 지켜보게 됐다. 이번엔 TV를 통해서다. 마음 아팠다. 개인적인 연민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그 자체에 비애를 느꼈다. 불타오르는 숭례문을 새벽까지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는 독이 든 성배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반복되는 비극과 마주해야 하는가. 위정자, 그리고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icarus@seoul.co.kr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는 21일 권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듬해 열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강을 확립해야할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모든 범행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직 상실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선고 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하던 권 의원은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 4·13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8부(부장 전지원)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그대로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원심과 다소 다르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당시 공무원신분으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을 대비해 받은 104명의 입당원서 가운데 37명의 것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67명의 것은 작성자들에게 권의원 지지를 위한 입당원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받아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64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04명의 입당원서 전부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한 5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음식물 제공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국가공무원 법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힘든 변명과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권 의원은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박차훈

    총자산 138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 신임 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일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실시한 중앙회장 선거에서 박 이사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박 이사장이 348표(57.2%)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진행됐다. 전국 1321개 지역금고와 거래고객이 1만 9100여명에 이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는 후보자 간 비방과 금품 제공 등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예방·단속팀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처해 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새마을금고 신임 회장에 박차훈

    새마을금고 신임 회장에 박차훈

    총자산 138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 신임 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일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실시한 중앙회장 선거에서 박 이사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박 이사장이 348표(57.2%)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진행됐다. 전국 1321개 지역금고와 거래고객이 1만 9100여명에 이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는 후보자 간 비방과 금품 제공 등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예방·단속팀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처해 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진박 공천 불법관여’ 추가 박 前대통령 혐의 21개로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혐의가 21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청와대 주도로 120회에 걸쳐 진행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사업편의 대가 정치인에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바라고 공무원과 정치인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 유력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61)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경남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 공사계약 체결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그의 가족에게 1억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2012년 자신의 건설사 자금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에는 아파트 건축·분양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게 2000만원을 주고, 김 전 시장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1300여만원의 급여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최종 승인을 대가로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액이 커 건설사업비가 증가해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불법 정치자금을 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줬다는 뇌물공여 혐의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김의원에게 준 1000만원은 김의원이 곧바로 돈을 되돌려주려 한 사실이 인정돼 김씨에게 뇌물공여죄만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은 김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1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맹곤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이완구 무죄… 정치적 활로 찾을 듯, 윤종오 의원직·김생기 시장직 ‘상실’

    이완구 무죄… 정치적 활로 찾을 듯, 윤종오 의원직·김생기 시장직 ‘상실’

    경남도지사 시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완구 전 총리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언론 인터뷰와 메모를 통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는 8명이 등장했고, 검찰이 이 중 2명을 기소했지만 이들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대법원 3부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각각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모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부터 무죄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모두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를 포함한 관련자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사망 전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가 수사 배후라고 생각해 비난하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며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또 홍 대표 혐의에 대해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모씨의 진술이 추상적인 데다 경험이 아닌 추론을 진술한 정황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홍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8명에 대한 무더기 판결을 내놓았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중요한 사건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판결로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이재정 의원과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거나 의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한도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윤종오 민중당 의원과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직을 잃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은 벌금 300만원으로 오른 2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1인시위나 출근인사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선고 뒤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해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로 판결했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 리스크’에서 벗어난 의원들은 선고를 반겼다. 지난해 총선 지원유세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거 전 가족들이 자신의 출마 지역구로 위장전입한 김철민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거 전 전과가 복권됐다고 허위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출신고교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무소속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재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혐의 부인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재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혐의 부인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2·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엄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엄 의원은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게 된 경위는 물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합의한 뒤 짧게 끝났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지역 기업인이면서 함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2일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가 박빙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한차례에 1억원씩 현금 2억원이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전달됐으며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양시장 두번을 지낸 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의원 조해진 후보를 어렵게 이겼다. 당시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자 무소속으로 나섰다.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두 후보 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선거결과 엄 후보는 41.6%를 득표해 38.7%에 그친 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엄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교체대상으로 지목돼 당협위원장 자격이 박탈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檢, 국정원 ‘권은희 음해 보고서’ 작성 포착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국정원이 음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권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댓글 수사를 이끈 장본인으로, 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 결국 경찰을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권 의원 관련 보고서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권 의원이 광주 출신에 운동권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분석 자료가 권 의원이 진행한 국정원 댓글 수사가 가지는 객관성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일 보고서가 경찰 수뇌부나 청와대로 전달됐다면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13년 초 폭로 이후 서면성 경고를 받았다. 이듬해 1월 총경 승진에서 탈락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권 의원은 결국 퇴직했다. 이후 권 의원은 7·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지역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권 의원은 관련 폭로로 인해 고발당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2013년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이 1심에서부터 무죄를 선고받자 권 의원은 2014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권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부산지법, 불법 정치자금 1억 받은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선고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5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직접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페이스북, “얼굴 확인 가능한 셀카 올려라” 새 규정

    페이스북, “얼굴 확인 가능한 셀카 올려라” 새 규정

    페이스북이 새로운 ‘로그인 셀카 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곧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와이어드, 영국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영국의 일부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로그인 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셀피(셀카 사진)를 올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인디펜던트는 트위터에 올라온 한 미국 사용자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 사용자는 “페이스북이 일부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해당 계정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식별 가능한 사용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경험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쏟아졌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지난 4월부터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 로그인 시 ‘적합한 셀피’를 올리지 않으면 로그인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나는 더 이상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조치는 사용자가 실제 인물처럼 가장해 스팸 광고나 가짜 뉴스, 불법 계좌 사기 등을 자동으로 퍼다 나르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봇(Bot·데이터를 찾아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SNS 등에서 ‘활동’하는 봇은 최근 들어 꾸준히 문제를 양산했다. 지난 9월 옥스퍼드대학의 ‘컴퓨터를 이용한 정치선전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 봇이 미국 대선 막바지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1월, 가짜뉴스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역시 봇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봇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일부 사용자들이 받은 메시지는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계정 사용자에게 봇이 아닌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로그인 비밀번호를 얼굴사진으로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해당 규정을 전 세계 사용자로 확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서울포토] ‘불법 선거운동 기소’ 탁현민, 靑 혁신성장 전략회의 행사 진행

    [서울포토] ‘불법 선거운동 기소’ 탁현민, 靑 혁신성장 전략회의 행사 진행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탁 행정관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공판에서 협의를 부인 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행사를 진행조율 하고 있다. 2017. 11. 2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불법 선거운동’ 기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측 “불법 아니다”

    ‘불법 선거운동’ 기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측 “불법 아니다”

    대선 전 홍대압 프리허그 행사확성장치로 선거 운동한 혐의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날의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탁현민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대선 당시의 로고송을 찾아 무대 담당자에게 건네준 것이나 프리허그를 위해 무대 설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로고송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피고인이 찾아 담당자에게 전달한 건 맞는데 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오디오 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성장치만 사용했는지 피고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대 시설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당시 투표독려 행사를 기획한 모 엔터테인먼트 박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계속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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