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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대기 중인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상고 의사를 묻는 말에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등의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또 불거진 조합장 ‘금품 선거’… 759명 재판에 넘겨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1303명을 입건하고,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 선거사범은 824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3.2%를 차지했다. 이번에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다. 이어 거짓말 선거사범이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사범 34명(2.6%) 순이다. 1344명의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총 3명으로 금품 선거와 관련돼 있다. 2015년 3월 제1회 조합장선거 때와 비교하면 금품 선거사범 비중은 55.2%에서 63.2%로 8.0% 포인트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출생 시민권 중단’ 카드 다시 꺼낸 트럼프… 원정출산 제동 걸리나

    ‘출생 시민권 중단’ 카드 다시 꺼낸 트럼프… 원정출산 제동 걸리나

    현실화 미지수… “폐지하려면 개헌 필수” 어린 이민자도 무기한 구금 새 규정 발표 ‘反이민’ 강공으로 재선 지지층 결집 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출생 시민권 중단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며 재선 캠페인의 핵심 무기인 반(反)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 행정부는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새 규정까지 발표하며 국경 봉쇄 굳히기에 나섰다. AP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나 비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것은 솔직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출생 시민권(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도가 중단되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앵커 베이비’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등의 미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제도 폐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면 개헌이 필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개헌은 필요 없다”며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관례를 깨고 무기한 잡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민인권 전문 변호사 피터 셰이는 “이 모든 게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10개월간 미국에 이민하려던 중미 이민자 가운데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이 217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IOM은 미국행을 포기한 이들에게 미 국무부에서 받은 기금 165만 달러(약 20억원)로 버스나 항공편 등을 제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기각, 확정시 시장직 상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황 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선 앞둔 트럼프 ‘소송왕’ 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측은 대선후보 예비선거에 나가려면 의무적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해당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자격에 반헌법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수정헌법 1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공화당, ‘공화당 유권자’ 등 명의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공화당 전국위는 납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에게서 투표권을 빼앗는 것과 비슷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통령의 납세 투명성 및 책임성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대해 “미 헌법은 각 주에 선거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는 성명을 냈으며, 트위터에는 “대통령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중 약속한 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1973년 이후 모든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르십시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 측 요구에도 수년째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뉴욕주를 상대로도 납세자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원 세입 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올 초 취임 직후부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연방 예산 지원 문제, 산불관리 예산,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 등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황교안 막말 징계 경고하자, 김문수 “왜 입 틀어막냐” 반발

    황교안 막말 징계 경고하자, 김문수 “왜 입 틀어막냐” 반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내 일부 인사들의 막말, 실언이 지속되자 충격 요법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황 대표가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대표는 5일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더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당 신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도 “내년 총선 승리를 가로막는 구설에 오르는 막말에 대해서는 공천 시 감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공천룰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이같은 기조에 대해 김 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은 입이 무기, 여당은 돈이 무기”라며 “야당 대표가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여당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선거운동도 거침없이 총력 질주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입단속에 열중한다”며 “여당 대표가 추경으로 돈 풀기에 열중하면,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김문수, 황교안 ‘막말 경고’에 “입까지 틀어막는다” 비판

    김문수, 황교안 ‘막말 경고’에 “입까지 틀어막는다” 비판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막말’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잇단 막말 논란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엄중 경고하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야당 대표가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문수 전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입이 무기, 여당은 돈이 무기”라면서 “여당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선거운동도 거침없이 총력 질주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으니 선거 결과가 걱정된다”고 썼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을 여의도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한 것을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야당 대표는 입단속에 열중이고, 여당 대표는 추경으로 돈풀기에 열중이면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입단속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또 “민주노총과 언론은 한국당을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하루종일 나팔을 불어댄다”면서 “한국당이 입만 열면 막말이라고 꾸짖는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진보단체 사찰·판세 분석… ‘선거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기소

    진보단체 사찰·판세 분석… ‘선거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기소

    정무수석 지시로 문건 작성·보고 “보수 노인단체 활용” 조언 하기도 靑 관심사만 채택… 일선 “점수의 노예” 현기환·이철성 등 관계자 재판에 檢 “朴 개입한 증거는 확보 못해”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이 ‘좌파 제압’ 명목으로 언론에서부터 진보단체, 문화예술계, 심지어 지역서점과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법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정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경찰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정보경찰은 경로당의 좌파 세력이 여론 조성을 하고 있으니 보수 노인단체를 활용해야 한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좌파 서점이 다수 선정됐으니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개봉하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진보 영화에 맞선 안보 소재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KBS, MBC 등에 대해 세월호 사태 보도 축소를 권고하거나 보수매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제안도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담겼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보경찰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움직였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을 확인한 뒤 친박 후보 등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했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할 것을 경찰청 정보국에 지시했다. 현 전 수석은 50~100명에 이르는 소위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보경찰에 넘겼다.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은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됐다. 이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수뇌부는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6.9. 외근정보관 첩보 평가기준’에 따르면 치안 정보와 무관한 ‘대선 공약집 입수(사전 입수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청와대 입맛에 맞는 정보가 가점을 받는 시스템이 가동됐다. 일선 정보경찰들은 스스로 “점수의 노예”라고 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사건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운 당시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정보심의관을 불구속기소했다. 현 전 수석과 함께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 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선거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선거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 직후 백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 더욱더 시정에 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원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백 시장에게 무상 임대한 A 씨에겐 벌금 9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남원 모 조합장 금품살포 혐의 구속

    전북 남원시의 모 농협 조합장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 주민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 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하고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조합장은 750만원을 B씨 등 2명에게 건넸고,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A 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뿌려졌다. A 조합장은 또 2월 6일 남원시 금지면 한 마을의 17가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면서,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불법 선거운동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마을 주민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조합장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미스러운 광경을 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신명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강신명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명 전 청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한 혐의도 받았다. 또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마쳤다.이날 오전 10시 22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신명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신명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전직 수장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인 경찰 ‘망신 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수남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이 결국 서로의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서며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강신명 전 청장이 구속되면서 당분간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오늘 구속심사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오늘 구속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신명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 심리한다. 강신명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강신명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명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자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각”이었다면서 “보완 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페이스북 “미국 법원에 랭크웨이브 정보 불법 이용 조사 허용해달라”

    페이스북 “미국 법원에 랭크웨이브 정보 불법 이용 조사 허용해달라”

    국내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업체인 랭크웨이브가 마케팅과 광고에 불법적으로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사에게 랭크웨이브가 적어도 3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코멘트와 ‘좋아요!‘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해” 잠재적으로 판매했는지 등등을 조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영국 BBC에 밝혔다. 또 랭크웨이브가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란 것을 갖고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이용자의 포스트 인기 척도를 추적해 사회적 영향력 점수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아직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이용돼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플랫폼 관리 국장은 이번 조치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정책들을 실행하는지를 개발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한 뒤 “랭크웨이브가 광고와 마케팅 서비스들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관행들을 조사할 것이다. 랭크웨이브는 모든 개발자들이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한 우리의 정책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달라는 것에 협력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방송은 지난 10일 랭크웨이브와 접촉하려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창립한 랭크웨이브는 “광고업자와 마케팅업체들에게 자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해왔다고 반박해 왔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랭크웨이브가 수집된 정보들이 적법하게 획득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나서라는 자사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네트워크 연결을 열어놓은 채로 랭크웨이브를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랭크웨이브 상대 소송 제기는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캠브리지 어날리티카가 개인들의 페이스북 이용 정보를 정치적 선거운동에 이용했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비교된다. 마침 이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에서 만나 소셜네트워크의 사회적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가 이 회사가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 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구형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의) 최대 수혜자”라며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A 씨에겐 징역 6월을,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수사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실시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임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경남·전남·강원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 가량의 선거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거 다음날인 2월 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A(60)씨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공식 취임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공식 취임

    “상식과 원칙의 공단, 화합과 상생의 공단 그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단 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향해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기 17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4시 공단 12층 대회의실에서 은수미 시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 시의원, 공단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임했다. 성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하이테크밸리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많은 발전 과제들을 맡게 되었다. 이 중요한 과제들의 깃발을 저에게 믿고 맡기신 회원님들과 입주기업들의 성장동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찬 세미나에 참석하고 함께 산을 오르면서,공부도 하고 즐거움도 나누면서, 이를 통해 융복합 비지니스를 할수있는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혁신성장으로 일자리창출 이라는 우리나라와 하이테크 밸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이를 위하여 누구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소통하면서 상생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시장은 축사에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의논도 하겠다”며 “ 원도심에 있는 유일한 하이테크밸리에 전기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정주 개념과 문화가 가미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설립된 여의시스템은 자동제어 전문기업으로 산업용 컴퓨터와 임베디드 솔루션, 컴퓨터 보안장비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스템통합 분야 중소기업이다. 솔라셀 관련 장비 국산화와 환경관리 시스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성 이사장은 제6대·8대 이노비즈협회장을 역임했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성남하이테크밸리로 진화와 성장을 해왔고 370개 정회원사와 3800여개의 입주기업, 4만 5000여 근로자가 함께하고 있다. 공단은 공장 등록 등의 사무행정을 지방자치단체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다. 전임 이사장이 퇴임을 3일 둔 지난달 25일 공단 홈페이지에 “2019년 1월 29일 기총회에서 시행된 17대 이사장 선거에서 성명기 후보가 다득표 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전례없는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정관 제19조 및 제규정 등에 의거하여 당선이 무효 되었다”며 업무 인계를 거부했고. 전임 이사장 임기 만료 3일 앞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 4명과 김래진 부이사장을 선임한 후, 성 이사장 자격을 인정 하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성 이사장은 비민주적 정관 개정과 투명한 공단 운영, 화합과 개혁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당선자 중 86명 무더기 ‘위법’… 돈 냄새 더 짙어진 조합장 선거

    당선자 중 86명 무더기 ‘위법’… 돈 냄새 더 짙어진 조합장 선거

    4년 전보다 8.9% 증가… 21명 재판 넘겨금품 사범 61%… 연고 중시 지역 특성 탓 “5곳 이상 단위조합 통폐합 등 개선 필요”지난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적인 금품 제공 등 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제2회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02명을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적발된 369명보다 8.9% 늘었다. 입건된 명단 중에는 당선자 86명도 포함돼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기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품 선거 사범은 247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속된 6명 모두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다. 금품 제공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란 후보자의 잘못된 판단, 연고 관계가 중시되는 지역사회의 특성 등이 맞물리면서 ‘돈 잔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60)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행원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 1700여명의 친분 및 성향을 분석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2명에게 5만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악수하는 척하며 건네는 등 모두 6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및 핵심 측근을 동원해 돈을 살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은 부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합원 11명에게 635만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59)씨는 지난 4일 경남 창녕의 한 농장에서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지인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조합장이 기부했다가 수사받는 경우도 있다. 경기 파주의 한 현직 조합장은 지난 1월 지인 집을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북 증평 모 조합 당선자는 조합장 때인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 전주에서도 한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3만~6만원짜리 선물세트 200개를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상대 후보자 비방,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사범은 77명(19.2%)으로 1회 선거 당시 48명(13.0%)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당선무효형을 구형하고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하면 구속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9월 13일 만료된다. 검찰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가동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탈·불법이 많은 것은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선거운동 방법에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주에서 낙선한 한 전직 농협 임원은 “단위농협의 경우 지방으로 갈수록 조합원수가 적어 금품 등으로 환심을 사기 쉽다”면서 “시군별로 5곳 이상 되는 단위조합은 통폐합하고 축산인구 감소로 조합원수가 급감한 축협은 인접 시군과 합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조합장 선거 투표율 80.7%

    조합장 선거 투표율 80.7%

    전국 1344개 농·수·축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3일 18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221만 384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1회 조합장 선거(80.2%)보다 0.5% 포인트 높은 80.7%를 기록했다. 농·축협이 82.7%로 가장 높았고 수협 81.1%, 산림조합 68.1% 순이었다. 전국 농·축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됐으며 별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경기도 한 조합원 이모(65)씨는 “소득을 올려주고 헌신하는 조합장을 뽑고자 일찍 투표소에 나왔다”면서 “조합원에게 군림하지 않는 조합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과 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등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수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1명을 입건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10명,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이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부산 수협 조합장 후보, 불법 선거운동 의혹…경찰 내사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수협 조합장 후보자 A씨가 지인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내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부산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A 후보자 지인이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A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조합원 5 명에게 3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식당에 찾아가 첩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한편 ㅡ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후보는 또 지인을 통해 다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경은 A씨 지인이 다른 2∼3명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A 후보 선거운동을 부탁한 정황을 잡고 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A 후보가 이달 초 부산 모 어촌계 결산총회에 참석,위탁선거법에 걸리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한지붕 두가족’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왜 이러나

    ‘한지붕 두가족’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왜 이러나

    ‘한지붕 두가족’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명기 이사장 체제가 출범 하자마자 삐걱대고 있다. 3월 1일부터 사실상 임기가 시작된 성명기 새 이사장은 4일 오전 공단본부로 출근,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문광석 사무국장을 업무중지 시키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단이 기업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머슴으로 봉사하겠다”며 임기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윤용건 전임 이사장측은 임기 만료 3일 앞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 4명과 김래진 부이사장을 선임한 후, 성 이사장 자격을 인정 하지않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성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박헌권 변호사는 ”공정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회 구성을 요구했는데 전임 윤 이사장과 공단이 거부했다”며 선관위원장 자격으로 선거무효를 주장하면 형식적 요건은 갖추는데, 선관위를 구성 안했으므로 윤 전 이사장은 공식적인 총회에서 당선이 선포된 당선자를 무효화 시킬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 무효 증거도 없고 공단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다”면서 “선거에서 진 당사자인 류성용 후보자도 이의 제기를 하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이사 4명과 부이사장 선임에 대해서도 “신임 이사들이 적법한 총회 절차를 거친 이사들이 아니므로 부이사장 선임은 무효”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당연직 이사인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이 지난달 25일 공단 이사회에 갔다가 이사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석을 하지않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9일 정기총회에서 성명기(64) 여의시스템 대표를 17기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선거에서 위임장을 포함 288명 중에서 117표를 얻은 기호 2번 성명기 후보가 110표를 얻은 기호 1번 류성용(52) 후보를 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윤용건 전임 이사장이 퇴임을 3일 둔 지난 25일 공단 홈페이지에 “2019년 1월 29일 기총회에서 시행된 17대 이사장 선거에서 성명기 후보가 다득표 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전례없는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정관 제19조 및 제규정 등에 의거하여 당선이 무효 되었다”며 업무 인계를 거부했다. 그리고 공단본부는 지난 4일 김래진 부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과도적인 집행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래진 부이사장 직무대행 측은 “성 이사장의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무효 증거들을 사전에 인지 하고도 선거를 중단 시키거나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해서 성명기 후보가 당선 되었음을 선포해 놓고 당선을 다시 뒤집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 하면서도 과도집행부에서 ‘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습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정회원 A씨는 “성 회장이 선거에서 선출 되었으니 성 회장 체제의 집행부를 출범 시키고 선거법 위반 등 법률적인 문제는 차후에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담당자도 “이사장 선출 문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 하루빨리 공단 운영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성남하이테크밸리로 진화와 성장을 해왔고 370개 정회원사와 3800여개의 입주기업, 4만 5000여 근로자가 함께하고 있다. 공단은 공장 등록 등의 사무행정을 지방자치단체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다. 이번 이사장 선출 과정에 현 관리공단 체제 유지 측과 개혁을 주장해온 지역 시민단체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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