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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중국인 A씨(47)는 3월 5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28만원)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B씨(29)는 3월 12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불법유상운송(92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9일쯤 유사한 위반으로 동일한 관광지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인 C씨(51)는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차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일주일 후인 3월 6일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불법관광 행태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당황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 플랫폼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숙소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도왔다고 변명했다. 단속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은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는 모국어로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고 관광객에게 강요하듯 말 맞추기를 하거나,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로 “자치경찰이다. 핸드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다. 재차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의 D씨(46)는 3월 14일 성산항에서 중국 관광객 7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된 후 4일 만인 1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재차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택시영업· 자가용 화물차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택시영업· 자가용 화물차 무더기 적발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A씨의 경우 12차례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피의자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폭행·폭력 4건, 준강제추행·성폭특례법 위반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를 갖고 있어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 D씨는 수원, 동탄 일대에서 약 3개월 동안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5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기고] 또다시 멈춘 물류, 유럽을 보라/임장혁 스위스계 물류기업 Kuehne Nagel 이사

    [기고] 또다시 멈춘 물류, 유럽을 보라/임장혁 스위스계 물류기업 Kuehne Nagel 이사

    지난 10여년간 유럽연합(EU)의 확대에 따라 유럽 내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 시장규모는 확대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기업의 운송 루트가 효율화되고, 철도운송 확대 및 복합운송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육상화물운송업체들은 심화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자 규모의 확대,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경기가 호황이던 2009~2010년 유럽의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발 수요가 폭증하면서 육상운송 공급이 한때 부족하였다. 이에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앞다투어 단기간 내 공급이 증가하였으나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유럽경제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내 영세 육상화물운송업체와 화물차주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장기적인 사업전략 없이 단기수익에 집중하거나 지입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던 영세한 업체들 및 화물차주들은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되어야만 했다. 대한민국 국가 물류가 또다시 멈춘 근본 원인은 경쟁체제의 심화, 일거리 감소와 유류비 부담 등 화물차주들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최근 주력 수출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 정보통신기기 제품들은 부품 수 감소, 단순화로 경량화 추세에 있다. 수출량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중량과 부피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송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04년 국토부가 화물차량 수급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현재 3만대가 증가한 35만대가 등록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신규 차량 7000대 증차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1월 15일에는 5t 미만 일반화물차량 1만 5000대를 증차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물량은 늘어나고 택배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7월부터는 자가용 택배차량의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운송대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깊은 레드오션에 빠져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토부는 화물연대파업을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파업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자유무역협정(FTA)시대 도래, 국내화물운송 추이와 수출상품구조의 변화·특징 등 미래 화물운송 대비방안을 화물운송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화물차주들의 생존권을 위해 강력한 신규 진입 규제와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등 운송노동자의 권익 개선, 현재 과잉공급에 처해 있는 개별·용달 화물노동자들을 택배업종으로 전환하여 중량화물, 택배화물 수요와 공급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역시 화물차주들이 지입, 알선업자, 직접영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이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수익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발생하는 재벌운송사들의 수익 착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화물차량의 과당경쟁과 택배차량의 부족현상을 공감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화물운송 구조 개선과 함께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지난 총파업 때와 같은 화물연대의 항만 봉쇄와 심각한 운송 방해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은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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