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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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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 배경

    법무부가 7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을 ‘경찰이 검사의 지휘없이(검사의 수사지휘권 배제) 단독으로 구속여부·증거수집 여부를 결정하고(영장직접청구권),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하겠다(사건종결권)’는 내용으로 요약,‘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더욱이 고시합격자 특별채용을 비롯,경찰대·법대생 등의 고급인력을 확보해 자질을 높이겠다는 ‘경찰의 자질론’에 따른 수사권 독립 문제도 ‘따질 사항 조차 안된다’고 강조했다.국가소추기관으로 설치한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함으로서 형사소송구조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의 불법수사·증거채택거부 등을 감시·조정하는 유일한 견제장치인 검사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전국적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에 대한 훼손을 우려,더욱 검사수사지휘권을 강화해야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경찰청은 검찰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정치권,국민여론을 상대로 경찰의 논리를 설득하는데 주력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경찰은 검찰이 내세우는 반박 논리가 경찰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수사권의 전면 이양이 아니라 수사권의 현실화에 초점에 맞춰져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측은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영장청구권의 이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연평균 150만건에 달하는 범죄의 96.7%를 처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수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일일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검찰에서 수사가 되풀이되는 불합리함을 고쳐 현실화하자는 것이라는 논리를펴고 있다. 박홍기 이지운기자 hkpark@
  •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한충목 열사범추위 집행위원장(굄돌)

    ‘총풍사건’으로 관련자 3명이 구속되고 이회성 전에너지 경제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계속한다는 검찰 발표가 최근 있었다.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무력시위를 동반한 공작사건이라는 점에서,국민이 받은 충격과 그에 따른 파장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추가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고 공개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3인방’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고문 등 불법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어떠한 정치적 타협과 흥정이 있어서도 안된다.국민은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실을 원하고 있으며,이후의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이 이 사건의 성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성하는 관점에서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특히 냉전체제의 남북관계를 통해 정치적 이해구조를 형성했던 정치권의 반성이 무엇보다 선행해야한다.아울러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 소리가 반영되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이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적 사욕을 위해 국가안위를 농단하던 냉전의 검은 커넥션을 끊어낼 수 있다. 또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탈냉전의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요청된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대북 접촉만이 아닌 민간차원의 자주적인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남북간 당국자의 정치협상만이 아닌,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교류와 국민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할 때 투명하고 생산적인 남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 「폭력피의자 불법수사」 영장기각/서울지법

    ◎「사전영장 없이 재구속 금지」 규정 어겨 경찰이 폭력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2번이나 긴급구속하는 등 불법수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법 김도영 판사는 21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김모씨(2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하오 10시쯤 서초구 S호프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마구 때린 김씨를 현행범으로 긴급구속한 뒤 조사했으나 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었다. 경찰은 김씨를 일단 풀어 준 뒤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1일 상오10시쯤 다시 김씨를 긴급구속,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 억울한 옥살이 경관/국가상대 4억 소송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붙잡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소속 김기웅(29) 순경 가족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4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가족은 소장에서 『당시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경찰과 검찰의 불법수사행위로 1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는 불법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김 순경은 92년11월29일 이모양(당시 18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진범이 붙잡혀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김 순경은 지난해 4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 「가혹행위」 지휘자 문책/김 검찰총장/감찰 강화…수사관은 형사처벌

    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검사장)는 6일 전국 5개 고검및 12개 지검 감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갖고 가혹행위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및 처벌을 적극 강화키로 했다. 김도언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수사상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지휘자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새정부출범이후 60여명의 검찰공무원을 면직조치하는등 자체감찰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탈법·불법수사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검에 설치된 감찰전담반과 지검의 총무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관할 지검·지청 소속 검사­수사관의 비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적발되는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형사처벌등 모든 수단을 동원,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검사및 수사관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건청탁등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도 면직등 중징계하거나 형사처벌키로 했다.
  • 당직변호사제 새달부터 시행/피의자 요청땐 즉각자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26일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등에 연행·구금된 사람이 부당한 인권침해등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상담해주는 「당직변호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직변호사제는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구타등 불법수사에서부터 구치소·교도소등 교정시설,그리고 구청·동사무소등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인권침해사례가 변호사회 상황실을 통해 접수되면 당직변호사가 현장으로 달려가 접견및 법률적 조언을 행하는 제도이다. 연락방법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건물 3층에 마련된 당직변호상황실에 전화(597­1919)또는 팩스(597­2929)로 연락하면 된다.
  • 검찰,“안기부 불법행위 수사”/서울지검,13건 관련자 금명 소환

    새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처리가 미뤄져왔던 안기부의 가혹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송종의 서울지검장은 6일 『그동안 안기부의 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몇년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불법수사 관련자를 소환하는등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안기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89년 당시 민족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이던 홍성담씨등 2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고소와 지난해 간첩단사건과 관련,김낙중 전민중당대표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안기부가 불허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한 사건등 13건에 이르고 있다.
  • 민주·국민 임시국회 소집요구 배경

    ◎단체장선거 이슈화… 수세 탈피 포석/민주/부정선거 혐의 검찰수사 완화 속셈/국민 민주·국민당이 오는 1월 임시국회소집을 함께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선패배의 후유증에서 조기탈출하려는 포석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생문제나 새정부 진로등을 추궁하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선후 흔들리는 내부체제를 수습하기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당은 임시국회소집요구를 통해 불법금권선거운동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 수사를 완화시켜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않고 있다. 반면 새 정부출범준비에 바쁜 민자당으로서는 1월 임시국회소집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않고 있다.2월말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준을 위한 국회를 잠깐 열고 본격 임시국회는 3월이후 개최하는 것이 순리라는게 민자당측의 입장이다. ▷민주당◁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월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선공을 취함으로써 선거패배로 가라앉은 당분위기를 바꾸고 수세에 몰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월중에가시화될 지도부개편문제와 관련,드러날 당권싸움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본업」에 충실하다는 인상을 외부에 심어줄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측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나올 부분은 선거기간중 민자당측의 「용공매도」부분. 이 대목에 비중을 두는 것은 대선결과의 승복여부차원이 아니라 당과 김대중전대표에 대한 「용공」누명을 벗고 이를 계기로 흑색선전 선거풍토를 쇄신해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민주당=용공」이라는 치명적인 연상작용을 없애지 않는 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나아가 유세장에서의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음으로써 예상되는 여당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 현재 위법상태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건영특혜·국방부중기부정사건등 소위「6공비리」와 「실정」등도 신정부 출범전 미리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체장선거 연기문제는 민주당이 현 국면을 전환시키는 최대의 카드로 이슈화할 방침이어서 93년 6월30일 시한으로 되어있는 당론과 위법성을 들어 파상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국면탈피노력은 현재 『선거소송은 논의하지 않고 사안별로 공조한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공조원칙을 감안할 때 국민당과의 공조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내부 주도권다툼도 1월중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아 성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당◁ 국민당이 1월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는 이유는 ▲6공 정부의 결산 ▲김영삼 신정부의 진로 ▲이번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동원및 관권선거문제등 3가지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국민당이 이중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목은 관권선거부문. 6공 정부결산이라든가 새 정부의 진로문제는 다소 모호한 주제여서 정치쟁점이 될 수 없기 때문. 국민당은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부산기관장회식모임에서 나타난 관권선거의혹과 사직당국의 현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집중조사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국민당의 대선득표가 「정상적」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님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국민당이 1월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게된 근본 배경은 「공세」라기보다 「수세」의 성격이 짙다. 우선 정몽준의원,이병규대표특보를 비롯해 국민당과 현대관계자 3백80여명이 불법선거운동이나 부산모임건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상황을 모면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와 민자당에 대해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국회라는 장이 마련되면 관계당국의 국민당 「목조르기」가 약화되지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이다.설령 1월국회가 열리지않더라도 정치공세의 효과를 거둬 현대불법수사나 부산모임건을 둘러싼 막후협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나아가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위해 「바깥의 적」(민자)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내부체제가 동요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공조구축필요성도 느끼는 실정이다. 야당가에서는 민자당이 내년 1월중 민주당에서 20여명,국민당에서 10여명등 30명이상의 야당 의원을 빼내가 개헌선을 확보하려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만약 민자당이 실제로 이같은 구상을 갖고 있다면 더욱 쉽게 흔들릴 상대는 국민당이라는 관측이다.국민당으로서 자체방호벽을 쌓지않을 수 없으며 임시국회소집요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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