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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만 기소… 고발장 작성자 못 밝힌 ‘용두사미’ 수사

    공수처, 손준성만 기소… 고발장 작성자 못 밝힌 ‘용두사미’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혐의점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핵심 혐의였던 직권남용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모 관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에게 순차 전달됐다고 봤다. 공수처가 손 보호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고발장이 2020년 4월 총선 기간에 실제 접수되진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되기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소속 검사에게 관련 판결문의 조회·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부분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그가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처분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당했다. 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취소당하는 굴욕도 겪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권고에도 손 보호관에 대해 기소를 강행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이런 불법수사는 초유의 일이다. 이 모두가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 무혐의 받은 한동훈, 항고 시엔 이성윤 고검장 손에?

    무혐의 받은 한동훈, 항고 시엔 이성윤 고검장 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채널A 사건’ 관련해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 안팎에선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수사 상황은 그대로인데 결정을 미루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무적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입증하기는커녕 수사 방향과 반대 결과만 줄줄이 나왔다. 한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반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서도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재경지검의 한 검찰간부는 7일 “채널A 사건은 2년씩 수사할 것이 아니었다”면서 “정권 눈치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수사 과정 전체가 균형감과 상당성을 잃었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의자 신분이란 ‘족쇄’를 벗은 한 부원장이 5~8월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영전할 경우 대대적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선 계속 나온다. 한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불법수사 관여자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고위층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반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4월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한 부원장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절성은 서울고검에서 재검토한다. 직전에 중앙지검장으로 한 부원장 처분을 미뤄왔던 이성윤 고감장의 손에 다시 사건이 넘어가는 셈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2년 만에 중앙지검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 뒤집기가 어렵겠지만 이 고검장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항고 결정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검찰 출석한 오세훈 “이런 모습 보여 송구...당당히 진술”

    검찰 출석한 오세훈 “이런 모습 보여 송구...당당히 진술”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그가 주장한 경찰의 불법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 與, 김웅 압수수색에…“범죄 부인하는 피의자 모습”

    與, 김웅 압수수색에…“범죄 부인하는 피의자 모습”

    “정치공작 운운은 언어도단”“국민 기만하지 말고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진행된 의원실 압수수색에 반발한 데 대해 “중대한 사안 앞에서 불법수사, 야당탄압,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의 시녀로 국정농단에 앞장섰던 검찰이 이제는 조직의 수장을 보호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결탁해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을 수호해야할 검찰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이라며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검사 동기인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국민의힘이 사안의 본질을 교묘히 비틀려 하고 있다. 정치공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게 드러났고, 사건의 전모도 결국 드러날 것이다.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들의 해명은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릴 수 없듯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사건 관련자들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예비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시 당내 인사와 조직의 개입 정황이 확인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정쟁화를 멈추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는 앞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秋, 증권합수단 부활 움직임에 “죄수 이용한 검사 활개” 발끈

    秋, 증권합수단 부활 움직임에 “죄수 이용한 검사 활개” 발끈

    “합수단, 금융 잘 아는 죄수 이용 불법수사”“초대형 부패 경제사범 방관” 주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단 부활을 시사한 데 대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죄수 활용 불법수사한 곳”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 수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다가 수사관처럼 행세하게 되는 죄수가 거꾸로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수십억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정치권과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이제 공수처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강조했다.●박범계 “검토 차원, 구체적 안 나온 건 아냐” 한편 박 장관은 전날 추 전 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기능 대한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이 합수단에 대해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해왔으나,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해체됐다. 기존에 합수단이 맡던 관련 사건은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조국 딸 의사자격 획득에 30년 근무 늙은 교사 분노

    조국 딸 의사자격 획득에 30년 근무 늙은 교사 분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3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한 교사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년 동안 근무한 고등학교 현직 진학부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교사는 “중산층과 서민 자식들인 제 제자들의 박탈감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조 전 장관의 딸이 입학한 2009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논문, 인턴, 봉사활동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조국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뻥을 치는 걸 봤다”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중소도시와 군단위 시골학교 학생들, 내신성적과 수능으로만 대학에가는 자신의 제자들은 노인요양원과 지역 복지센터에서 토요일 오전 내내 봉사하고 딱 2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턴은 꿈도 꾸지 못하고, 논문은 도교육청 주관 소논문대회에 나가 상받은 것을 기록하는데 6개월 이상 동아리 부원들과 열심히 직접 쓴다고 설명했다. 내신성적 1점에 울고 수능 1점 때문에 지방국립대 간호학과에 진학 못 해 울고, 취업 잘 되는 전문대 작업치료학과에 합격했다고 펄펄 뛰고, 치기공학과 가서 일찍 취업하겠다고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30년 경력의 ‘늙은’ 교사는 “교육에 어찌 진영논리가 있겠는가”라며 “이젠 ‘팩트’까지 왜곡시키는 그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걸 보고 참 허탈했다”고 분노했다. 교사 근무 30년 동안 의대는 딱 3명의 제자만 보내봤다면서 “지금도 집에서 밤을 이기며 청운의 꿈을 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에 있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한 의료계에 쓴소리를 했던 이주혁 성형외과 전문의는 조 전 장관 딸이 의사 자격을 얻은 것을 축하하며 그의 입학부정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강변했다. 이 전문의는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의 당시 학부형들이 자신들 자녀들은 어떤 체험학습도 인턴활동도 생각도 못했는데 오로지 정경심 교수의 딸만 그렇게 했었다면,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끽소리도 없이 조용했을 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들 있는 것이라며 당시 한영외고 입시 담당자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논문이건 인턴활동이건 다 써서 넣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의 온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불법수사 불법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와중에 얻은 의사 자격은 축하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시험에 합격해 그의 실력이 입증됐다는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의대가 세번 유급하면 학교를 나가야 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는데 조모씨는 두번이나 유급을 당했지만 부산대에서 학칙을 바꿔서까지 진급을 시켰다”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조 전 장관 딸의 의사국시 합격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심재철 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

    심재철 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심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차원의 법률대응기구 출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적폐청산TF의 불법행위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제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사과와 국회직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부의장의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라며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심 부의장은 문 대통령 등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고 쏘아붙이면서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심 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부의장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탄생한 정부를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에 민주당은 표현 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온갖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단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강남구청, 증거인멸 혐의 보도에 “개인정보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

    강남구청, 증거인멸 혐의 보도에 “개인정보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

    서울 강남구청이 최근 한 구청 간부가 신연희 구청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28일 해명했다.지난 24일 일부 언론들은 강남구청 간부 A씨(5급)가 신 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 신 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4명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로 보내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로 내부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A씨가 지난달 21일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강남구의 출력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출력한 모든 출력물을 저장한 자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청은 설명했다. 구청은 “지난달 20일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에는 업무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게 안내했다”면서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의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다음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영장도 없이 전산정보과를 방문해 출력물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영장주의를 부인하는 불법수사행위로 자료 임의제출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지난 10일 간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참고인 진술을 하고 오늘 현재까지 해당사건 관련 공무원 범죄 통보나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특정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한 사실은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강남구청 간부는 향후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일부 특정 언론기관에게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평우 “특검, 전대미문 공포시대 연출…인권침해” 주장

    김평우 “특검, 전대미문 공포시대 연출…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7일 “박영수 특검은 수사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인권침해, 불법수사로 이어져 결국 90일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이 땅에 연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해 “박영수 특검의 지난 90일간의 수사 횡포는 이 나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모임 대표인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 등이 참석해 특검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공포 기간을 전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다는 미명 하에 수많은 인권침해와 불법수사를 저질렀다”며 “저와 서석구 변호사 등은 힘을 합쳐 검찰공포 시대를 기록할 백서를 만들고 시대를 고발할 여러 시민단체를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앞으로 20~30명의 핵심 활동가를 모집하고 보수 단체들과 함께 각종 세미나, 보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특검 등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피해신고와 의견을 접수한 후 법적인 구제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오늘의 눈] 검찰의 이상한 상고 기준/홍인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검찰의 이상한 상고 기준/홍인기 사회부 기자

    “법무·검찰도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유서 원본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2007년 3월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여론의 지적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가 언급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같은 해 11월 대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위원회는 재심을 권고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여 만인 지난 13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91년 사건 발생 당시 강씨를 ‘동료의 죽음을 방치하고 유서까지 대신 써 준 죄인’으로 낙인찍었던 수사팀원들은 이후 대법관, 민정수석,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이 때문일까. 과거사 정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검찰은 7년의 세월 동안 진상 규명으로 밝혀진 자신들의 과오는 망각했다. 머릿속에서 지워진 ‘사과’와 ‘반성’은 납득 불가능한 원칙론과 형식 논리로 채워졌다. 지난 19일 ‘어차피 상고할 것’이라는 강씨의 예상처럼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했다. 재심 제도는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인 경우, 긴급조치 위헌 결정 등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을 경우 과거 확정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에서 자행됐던 수사기관의 감금, 허위자백,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에 침묵하고 유죄 판결을 쏟아냈던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반영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검찰만 모르는 걸까. 검찰은 20일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상고한 과거사 사건 가운데 최근 무죄가 유죄로 번복된 경우는 없었다. 반면 과거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지난 17일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수천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상고 기준이 사뭇 궁금해진다. ikik@seoul.co.kr
  • “최종길교수 죽음은 중정 고문 때문”

    “최종길교수 죽음은 중정 고문 때문”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1973년 10월 19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최종길(사진 오른쪽) 서울대 법학과 교수. 그의 죽음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살’로 조작된지 1년이 지난 74년 10월 9일 미 워싱턴포스트에는 ‘한국의 우울한 1주년’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칼럼은 최 교수가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고, 이는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전기가 됐다. 칼럼이 실린 뒤 함세웅 신부는 국내에서도 최 교수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급기야 그해 12월 10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최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됐다. 인권유린의 수부(首府)인 중앙정보부 등은 해체되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유신체제로 얼어붙어 있던 한국에 ‘의문사 1호’ 최 교수의 억울한 죽음을 알림으로써 민주화의 불씨를 댕긴 이 칼럼을 쓴 사람은 하버드대 법대 교수였던 제롬 코언이었다. 그는 앞서 1973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때에는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구명 활동을 펼치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19일 최 교수 사망 39주기를 맞아 현재 뉴욕대 법학과에 재직 중인 한국 민주화의 숨은 공로자 코언(사진 왼쪽·82) 교수를 이메일로 만났다. “최종길 교수를 죽인 것은 중앙정보부의 고문이었습니다. 한국사회가 늦게나마 과거사 바로잡기에 나선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최교수 죽음 ‘유신살인’ 중 하나” 코언 교수는 1970년 하버드대 교환교수로 초빙된 최 교수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최 교수는 2년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최 교수는 죽기 전 유신헌법에 반대시위를 벌이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되자 이에 항의할 것을 제안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간첩 혐의로 연행됐다. 최 교수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당시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7층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강요된 간첩 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그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코언 교수는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지적이며 사려 깊고 유머와 겸손함을 함께 갖췄던 최 교수의 모습이 내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교수는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자행된 수많은 살인 중 하나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동아시아 국가의 법과 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코언 교수는 한국과 중국 등을 오가며 활발한 연구 활동과 인권 운동을 벌였다. 그는 “엄혹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을 자주 찾았던 학자로서 박정희 정권의 잔혹성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최 교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 정부를 세우기 위해 투쟁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을 법학자로 살아온 그는 올해 40년을 맞은 유신헌법에 대해 “장점도 많았지만 선포 즉시 독재정권에 의해 오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74년 처음으로 시행된 긴급조치를 예로 들며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독재는 북한에서 벌어지던 독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끔찍한 수준의 부패도 만연했다.”고 했다. 코언 교수는 1972년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인 학자였다. ●“독재는 좌·우파 모두 인정 못해” 코언 교수는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은 25년간 민주적 발전을 이어왔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사례는 ‘유교와 불교가 기반인 동아시아에서는 민주적인 정체(政體)를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던 독재자들의 논리를 반박한 훌륭한 증거”라면서 “이러한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서만 민주주의 근간인 법과 시민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국가는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사회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선 데 대해 반색을 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내가 박 후보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 국민들이 대선 과정에서 박 후보의 진정성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되 미래를 바라보며 민주주의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그는 “그 길이 최 교수처럼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독재는 좌파의 것도, 우파의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는 1974년에 쓴 칼럼을 이렇게 끝맺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 ‘무죄’ 조봉암 선생 유족 국가에 137억 손배 소송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죽산 조봉암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조호정씨 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137억 4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아들 조규호씨는 71억 9300만원을, 딸 조호정·조임정·조의정씨는 각 21억 83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육군특무부대·경찰·검찰의 불법수사, 불법적인 공소제기, 법원 판결, 사형 집행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났다.”면서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조봉암의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1억 2700만원으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은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조봉암(1899~1959)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사형된 지 52년 만의 판결이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열린세상] 22년 늦은 무죄선고/금태섭 변호사

    [열린세상] 22년 늦은 무죄선고/금태섭 변호사

    1986년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고 재심을 신청했던 강희철씨가 최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려 22년 만에 억울함이 밝혀진 것이다.1974년 오사카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던 그는 1982년 일본경찰에 적발되어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하게 된다.1986년 4월 한국의 수사기관은 그를 연행해서 간첩죄로 기소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는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13년간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번에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은 간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불법수사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뒤늦은(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뒤늦은) 일이기는 하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일단 한번 내려지면 뒤집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사법의 속성을 생각하면 재판부의 결단은 용기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에 의하면 강희철씨는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85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는데 80일이 지난 후에야 간첩임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담당 경찰관은 자백을 해야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회유를 하면서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을 지켜보았고 심지어 변호인 선임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자백을 제외한 유죄의 증거라는 것은 고작 피고인이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친척 중에 조총련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다거나, 심지어 일제 만년필과 스웨터를 수집했다는 등의 불명확한 것뿐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재심을 통해 내려진 결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다. 과거의 수사, 재판 기록을 뒤져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연행하게 되었는지,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법학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이론적인 쟁점을 둘러싸고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사실 확정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계나 일반인이 사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록의 열람을 허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류를 되돌아보는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희철씨는 그간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는 대답을 했다. 그 고통을 풀어주는 일은 애초에 잘못된 결정을 했던 사법의 몫이다. 억울한 사람을 처벌받게 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강희철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이 판결이 우리 사법을 위해서도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금태섭 변호사
  • 盧대통령 “지방선거 부정 엄단”

    정부는 13일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당내 경선의 불법수사 과정에서 해당 정당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도 벌이기로 했다. 또 불법·부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정선거 수사에서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과 게임의 룰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부정과 반칙의 승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선거의 부정방지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만들 것”을 지시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유령당원, 당비 대납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 엄벌에 처하도록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당내 부정선거행위의 단속과 수사가 특정 정당에 상대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어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도 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노무현 정부는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자 권력을 동원, 인위적으로 승리를 훔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채 공포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박홍기 장세훈기자 hkpark@seoul.co.kr
  • [‘줄기세포 논란’ 진정국면] “몰카·협박은 강압수사와 동일”

    [‘줄기세포 논란’ 진정국면] “몰카·협박은 강압수사와 동일”

    MBC ‘PD수첩’이 황우석 교수팀을 취재하면서 지극히 비윤리적인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언론의 보도윤리가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MBC측은 취재윤리 위반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 나왔던 ‘독수독과’(毒樹毒果·불법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론에 빗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턱 댄 비난보다는 정보접근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악의 취재윤리가 가져온 결과” PD수첩의 취재방식에 대해 각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PD수첩의 황우석 보도는 최악의 취재윤리가 가져온 결과물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MBC는 물론 모든 언론의 신뢰와 위상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보도태도 때문에 한국 과학계는 물론 황 교수의 연구 자체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면서 “언론계가 비윤리적 취재방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스스로 관대해지는 경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탐사보도뿐 아니라 어떠한 취재라도 언론은 취재원에게 정확한 보도방향을 밝히고 사실에 근거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목적을 속이면 윤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와 협박성 발언 등을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강병국 변호사는 “사실 확인 방법이 제한돼 있는 탐사보도의 경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면 범죄수사와 유사한 것이 많다.”면서 “이번 몰래카메라나 협박성 발언 등은 과거 수사관들이 용의자 검거나 범행 입증을 위해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PD 저널리즘의 속성상 한계도 이른바 ‘PD 저널리즘’의 한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정 사안이나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기자와 달리 PD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기획을 해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선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PD 저널리즘은 비판대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파헤치려는 것이 본질”이라면서 “이번 사안도 확실한 증거 없이 무모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다 보니 무리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취재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과정을 그저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심층·탐사보도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보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PD수첩 보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탐사보도가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언론의 감시역할 위축돼서는 곤란”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왔던 언론의 탐사보도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탐사기자 및 편집인협회’에 따르면 탐사보도는 ‘개인이나 조직이 숨기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을 독자적으로 파헤치는 보도행위’를 말한다.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가 대표적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취재윤리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취재원에 의한 여론 조작’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MBC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탐사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보완만으로는 취재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의제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80∼90년대 파시즘적 분위기에서 PD수첩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나.”라면서 “그러나 상당수준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접근법에 매여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왜 여러가지 측면을 함께 다루지 않느냐고 역공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유영규 조태성 김준석기자 whoami@seoul.co.kr
  • “구타사망 피의자 불법체포”/인권위””자료거부 서울지검 과태료 검토””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을 직권조사중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의자들과 서울지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연행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중간보고서에서 “검찰이 피의자 장모씨가 있는 곳을 지난달 20일 알아내고도 3일이 지난 후에야 긴급체포한 것은 영장발부를 위한 노력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원칙을무시한 사실상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모씨 등 다른 피의자 4명도 체포 당시 주거가 일정해 체포의 긴급성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또 검찰이 체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체포사유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 요구권마저 박탈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이미 가혹행위와 고문 등의 불법수사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고발 등을 통해 추가기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가혹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불법체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세차례에 걸친 수사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서울지검과 대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세영기자 sylee@
  • [시론] 피의자 인권

    1987년 박종철씨 사건 이후 15년이 지나 다시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다. 박씨 사건은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분수령인 6월항쟁으로 이어졌으나,15년 이후 ‘인권정부’라고 하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야만적인 고문치사 사건이 다시 터졌다.따라서 나는 단언한다.1987년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없다.달라지기는커녕 도리어 후퇴했다.박씨의 희생과 6월항쟁은 ‘죽 쒀서 개준 것밖에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15년 전 고문치사 사건을 낳은 밀실·밤샘수사,자백강요 수사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당시 검경의 행태가 지금도 그대로다.그때 법과 제도,관행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해결한답시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바꾸고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구속해도,나아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도 15년 뒤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것이다.내일 당장 재발할 수도 있다. 일제시대 이래 수사관행상 가장 일반적인 밤샘조사는 고문으로 보아야 하는 범죄다.검경은 현실상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이는 헌법상 적법절차나 신체의 자유,피고인의 방어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래 전부터 미국·일본에서는 밤샘수사를 고문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유럽에서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연속해서 5∼6시간 계속 조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밤샘수사는 아예 고문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금지되기는커녕 일상화돼 있다.이제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묵비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묵비권은 압도적으로 강대한 수사 당국의 수사력과 소추력에 대항해 방어력을 높이고 형사절차의 야만화를 방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다.국가권력이라도 인격을 무시하고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문이 자행되고 묵비권이 침해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유치장 등 대용감옥을 없애야 한다.대용감옥은 1908년에 제정된 일본 감옥법 제1조 3항에 유래한다.당시에는 구치소 증설비용의 조달이 어려우니 대용감옥을 둔다는 것이었는데,지금도 그것이 이유라면 참으로 문제다.현행 헌법 하에서 대용감옥은 영장주의와 묵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명백한 위헌이다. 불법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변호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통상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가 공판단계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수사단계야말로 피의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고 법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의뢰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는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없이 수사검찰 당국의 강대한 공격에 직면하게 되며 묵비권을 비롯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따라서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입법화가 강력하게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밤샘수사를 비롯한 고문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박종철씨 사건에서처럼 당장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할 것이지만,박씨 사건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 즉 고문을 직접 행한 수사요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구상권까지 신속하게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고문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진정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문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따라서 검찰이 봐주기 식의 해결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그래서는 야만과 미개의 고문치사 사건이 다시 터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 법학
  •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의해 희생’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 서울법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 교수는 강제로 간첩자백을 받아내려던 중정의불법수사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적극적 항거 외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은 소극적인 저항 역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되는 만큼 최 교수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의문사”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 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록직접적인 타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진정사건 85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모두 16건을 결정했다.이 가운데 최 교수 사건 외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의문사’로 인정된 경우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숨진 박영두씨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 사건 등 2건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 [씨줄날줄] 아! 최종길 교수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사망한 최종길(서울법대) 교수가29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한상범)가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 행사로 숨졌음이인정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하나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억울한 누명을쓰고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위해서도 그렇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적·적극적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그리고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판단을내렸다. 그나마 다행이다.어렴풋이 진상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으니 말이다.하지만 국외자의 이런 말이 피해자가족에게는 정말 야속하게 들릴지 모른다.어디론가 끌려가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는 노모,“아버지는 간첩이었고 양심의 가책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에 어린 아들이 받았을 충격을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으리라.그 노모가 29년을 기다리다 생때같은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까닭을 모른 채 한달 전인 지난 4월에 타계했다지 않은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다름 아니다.멀쩡한 대학교수를 고문해서 죽이고,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그에게 간첩의 오명을 씌운 범인들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15년)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나온 말이다.자식을가슴에 묻은 노모,‘간첩의 아들’이라는 시선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자랐을 아들(광준·38세·경희대 법대 교수),형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30년 가까이 뛰어다닌 동생 등 가족은 일찍이 범인들을 용서했다니 논외로 치자.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을 가볍게여겨서는 안된다.반드시 범인들의 처벌만을 위해서가 아니다.이웃이 당하는 억울함을 외면하고 권력의 압제에 소극적으로 동조해온 양심의 피고인 우리 모두에게도 경종이 필요한 것이다. △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 ‘사직동팀 해체’시민-檢-警 반응

    시민단체들은 사직동팀의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한결같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굳건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계기로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찰도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호기로삼아야 한다”며 반겼다. 성공회대 김동춘(金東椿·사회학) 교수는 “사직동팀은 독재정권이공권력을 사유화해 정권 안보에 이용했던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사직동팀 해체는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수사하는 공권력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기원(尹琪源·40) 사무총장은 “사직동팀은 운영 근거규정이 불분명한데다 불법수사·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사직동팀 해체를 계기로 권력에 의한 편법·탈법적 수사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35) 시민입법국장은 “사직동팀 해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의 공조직을 활용하는 정상적인 법집행 관행을 확립하고,권력집단이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악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사직동팀은 같은 경찰임에도 특별취급을 받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사직동팀이 하던 정보수집 등의 기능은 정규 조직이 하면 될 것”이라고 반겼다.반면 검찰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달리 할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직동팀의 ‘불법수사’ 사실을 밝혀내 사직동팀 해체의 빌미를 제공했던 서울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 역시 자신들의 수사를 사직동팀 해체와 연관시키는 일부의 시선에 곤혹스러워 했다. 사직동팀의 일부 기능이 검찰 등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홍환 전영우 이송하기자 yw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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