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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한길 내란 선동 고발 사건 신속 종결하라”… 경찰에 법률의견서

    與 “전한길 내란 선동 고발 사건 신속 종결하라”… 경찰에 법률의견서

    與 “집회 참석 국민 고발·처벌 안돼”“표현 자유 침해, 공론장 제한 시도”“전한길 내란·폭력 조장 아님 명백”국민의힘이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집회 참석 국민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여당의 법률자문위원회 차원에서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부상한 전씨에 대해 신속 종결 촉구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모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법률 의견서는 우편 접수될 예정이다. 이어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주장한 전씨를 지난 5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주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면서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한길 강사는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인물로서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 나경원·김기현·윤상현·안철수…4인 4색 ‘뱃지 잠룡 도전기’

    나경원·김기현·윤상현·안철수…4인 4색 ‘뱃지 잠룡 도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내 ‘원내 잠룡’들이 현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은 수사기관·사법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고,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 주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 될 것”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계엄 사주설’을 두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꺼내 여론을 선동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의원들의 성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수령 아버지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범죄자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온갖 꼼수로 인해 망가질대로 망가졌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꼼수수사·꼼수 판사쇼핑·꼼수 영장발부·꼼수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원은 “오늘날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며 “법원의 주요 보직에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판사를 배치하는 등 사법부를 민주당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격하시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그들과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것인가”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비판 메시지도 내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던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무산되자 일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은 현수막 구호에 불과한가.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지지층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과 함께 미국에 방문했고, 당 차원의 방미단장 역할을 맡은 나 의원은 미국의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반면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주간 안철수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중도 이미지’ 부각에 힘쓰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관람한 뒤 “국난 수준인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순국선열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다”고 메시지를 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당내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중도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허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지연된 정의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방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尹 구속기소에 與 “잘못된 부실 기소” 반발… 野 “단죄의 시작”

    尹 구속기소에 與 “잘못된 부실 기소” 반발… 野 “단죄의 시작”

    與 “공수처 불법 체포·수사 기반”野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여야 정치권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기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다.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한남파출소 격려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면서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법원에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이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을 상대로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이 결정해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판단 앞두고 “檢 불법수사 중단” 촉구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판단 앞두고 “檢 불법수사 중단” 촉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 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 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尹측 ‘조사불응’ 입장 유지

    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尹측 ‘조사불응’ 입장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의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언론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면서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면 응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불법 절차는 따를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5일 체포 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애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적부심 절차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내란)’와 ‘재판(탄핵)’ 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석 변호사를 통해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쯤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기일 지정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강제수사로 위기에 처하자 여론전과 적극적 변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간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17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내란)’와 ‘재판(탄핵)’ 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쯤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기일 지정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강제수사로 위기에 처하자 여론전과 적극적 변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간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17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불법 영장”

    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불법 영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조사가 종료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측, 헌재에 2차 변론기일 연기신청 “체포된 상태라 출석 어려워” 또한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4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사설] 여야, ‘3자 추천 내란특검’으로 수사권 정리해야

    [사설] 여야, ‘3자 추천 내란특검’으로 수사권 정리해야

    국회는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특검추천권을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의 위헌성,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사 대상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계기로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돌이표 정쟁을 해소하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부결된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편향성을 제거한 내란특검이 출범한다면 혼선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적 정당성 시비가 이어진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불법수사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영장 불응 구실이다.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애초에 검찰,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하지만 권한 확대를 염두에 둔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찰이 배제된 반쪽짜리 공조수사본부만 가동됐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통해 혼선을 정리하고 법적·정치적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도 특검추천권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까지 포함해 합리적 조정을 해나가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홍준표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되는 나라…영화 ‘아수라’ 같다”

    홍준표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되는 나라…영화 ‘아수라’ 같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두고 혼란한 정치권 상황을 영화 ‘아수라’에 빗댔다. 홍 시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를 집행하려는 공수처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시장과 그의 뒷일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 원희룡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원희룡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특히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라며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고 했다.
  • 전원책 “尹 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냐…김용현 구속 죄명 말 안돼”

    전원책 “尹 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냐…김용현 구속 죄명 말 안돼”

    “사령관들 불법구속” 김용현 주장에 ‘공감’“계엄 발동은 대통령만…고도의 통치행위” 보수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와 관련,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원책TV망명방송’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진 않는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하며 질타했다”면서도 “김용현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 중 전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구속된 3명의 사령관 중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충암파’ 3명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나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3명의 사령관에 이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러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이냐”며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 줄곧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부터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소리를 한다”면서 “절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법조문을 보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폭동은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다.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사태가 벌어져야만 한다”며 “그래서 예컨대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12·12를 내란죄로 처벌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특히 “비상계엄에 맞는 요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김용현 “계엄, 尹 ‘제대로 된 나라’ 소중한 뜻…끝까지 싸울 것”

    김용현 “계엄, 尹 ‘제대로 된 나라’ 소중한 뜻…끝까지 싸울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아울러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전날에도 심 총장과 박 고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김용현, 진술거부권 행사 “불법수사 조력이 내란 조력”…尹수사 복병

    김용현, 진술거부권 행사 “불법수사 조력이 내란 조력”…尹수사 복병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입장에선 복병을 만난 셈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새벽 홀연히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10일까지만 해도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11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김 전 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핵심 임무자일 뿐 우두머리가 아니며, 계엄 건의도 계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앞두고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 조국 첫 법안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불법수사 근절”

    조국 첫 법안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불법수사 근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검찰, 50년 전 여수 납북어부들 간첩혐의 불법수사 인정···무죄 구형

    검찰, 50년 전 여수 납북어부들 간첩혐의 불법수사 인정···무죄 구형

    검찰이 50여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여수 탁성호 납북어부들에 대한 과거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후에도 낙인효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 당시 북한 경비정이 탁성호를 강제로 예인했고, 탁성호 선원들은 밧줄을 끊어내고 장기간 대치했다”며 “하지만 북한 경비정이 탁성호에 포를 발포할 것처럼 위협해 결국 납치됐다”고 설명했다. 탁성호 어부 5명은 1971년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북한에서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6월 재심이 결정됐다. 검찰이 1972년 9월 7일 함께 귀환한 다른 어선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만큼 이들은 재심에서 간첩 누명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납북어부’ 재심 첫 공판에서 고 김도암씨 큰 딸 정숙(56)씨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지만 무죄로 판결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다”며 “하늘나라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계실 것 같다”고 눈물을 떨꿨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 “75년간 제주도민 ‘속솜’… 국가의 잘못, 국가가 바로잡는다”

    “75년간 제주도민 ‘속솜’… 국가의 잘못, 국가가 바로잡는다”

    “직권재심은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4·3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50) 검사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권재심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할 때부터 줄곧 직권재심을 맡아 온 그를 통해 제주4·3을 소환하고 직권재심의 의미를 되새겨 봤다.유죄 아닌 ‘무죄’ 입증에 사명감 제주4·3 재심을 청구 대상으로 구분하면 크게 ‘군법회의’(군사재판)의 직권재심·청구재심과 ‘일반재판’(제주지방심리원 등 법원이 내린 재판)의 직권재심·청구재심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은 총 2530명. 이들 가운데 85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67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군사재판 수형인·유족 개별 청구재심은 456명이며 439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1500명으로 추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0일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아직 무죄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일반재판 개별 청구재심은 80명으로 74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주로 개별적으로 하던 청구재심은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하면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유죄를 입증하는 일을 맡는 검사가 무죄 받는 일을 하게 돼 사명감을 느낀다는 변 검사는 “4·3 관련 자료 중에는 한자가 많고 사투리로 돼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아버지가 서예가(한문선생)여서 한자로, 그것도 손으로 쓰인 판결문을 해독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며 “합동수행단에 들어온 것이 마치 운명 같다”고 했다. 제주 출신인 변 검사는 금기어처럼 4·3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화산도’ 김석범 작가가 말했듯 제주4·3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듯,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쳐서 죽이는 ‘기억의 자살’을 한 걸 안다.어르신들 자녀 걱정에 피해 숨겨 그런 면에서 변 검사는 직권재심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6일 74년 만에 누명을 벗은 박화춘(96) 할머니를 꼽았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 그는 “박 할머니는 생존 희생자여서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행여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4·3으로 옥고를 치른 사실을 꼭꼭 숨기며 70여년의 세월을 홀로 감당한 게 가슴 아팠다”며 “천장에 매달려 고문당했던 사실도, 형무소에 끌려간 사실도,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속솜’(숨죽이는 침묵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해야 살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할머니처럼 희생자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은 4·3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불법수사인 것을 입증해야 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보다 더 어려운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행인 건 국가기록원에서 할머니의 진술과 일치하는 기록이 나왔고 마침내 무죄를 구형하게 됐다. 재판정에서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할머니에게 그가 “할머니, 잘못한 것 어수다. 잘못한 것도 어신디 사람들이 막 심엉강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 막 고생 많아수다(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끌려가 거꾸로 매달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판장한티 잘 고라시난 걱정맙서(재판장께 잘 말했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사투리로 말해 눈물바다로 만든 직권재심은 지금도 회자된다.2021년 특별법 개정안 ‘변곡점’ 4·3특별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면, 4·3 재심의 모습은 지금과는 결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7월 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큰 변곡점이 됐다.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안 14조1항이 만들어져 군사재판은 물론 일반재판 직권재심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영문도 모른 채 군사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일반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모두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2주간 청구서·자료만 2500장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은 4·3 유족들의 아픈 상처, 응어리를 풀어 줬을 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시켜 주고 있다. 4·3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빨갱이, 폭도였다는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10일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처음 청구한 이래 25차 현재까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길고 긴 세월’과 씨름하고 있다. 변 검사는 “지난해 8월 목에 혹이 생겨 혈액암 의심 진단이 나와 덜컥했다”면서 “4·3 영령들이 도왔는지 다행히 암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합동수행단은 2주 간격으로 직권재심청구서를 150장이나 쓴다. 30명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자료까지 첨부할 경우 2500장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는 “75년의 한을 풀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난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
  •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 4·3희생자 미신청 할머니 첫 무죄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 4·3희생자 미신청 할머니 첫 무죄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사실을 숨겨왔던 생존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74년 만에 한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박화춘(95) 할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제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제주4·3 당시 서귀포시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 할머니는 4·3 당시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혹여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이로 인해 4·3희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에 구술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4·3사건 당시 마을 사람들이 끌려가는 등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정리 밭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8년 12월 어느 날 밤에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산에 있는 굴에 따라갔다가 다음날 굴에서 나왔다. 토벌대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체포돼 호근리에 있는 어느 마당에서 끌려갔다가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였고, 다시 제주경찰서로 이동하여 수감되었는데, 체포·구속될 당시에 어떠한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었다. 제주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고, 고문에 못 이겨서 실제로 남로당 무장대에게 보리쌀 2되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지못해 남로당 무장대에게 보리쌀 2되를 주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 군법회의 재판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기소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형량이 징역 1년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합동수행단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 등의 불법적인 수사를 당하여 보리쌀 2되를 남로당 무장대에게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설사 피고인이 보리쌀 2되를 남로당 무장대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남로당 무장대와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제주어로 할머니의 무죄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없습니다). 4.3사건 때 할머니 잘못헌 것도 어신디(없는데) 사람들이 막 심엉강으네(잡아가서)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으네(매달리게 해서) 막 고생 많아수다(많았습니다). 제가 재판장님한티 할머니 잘못한 거 없댄 잘 고라시난예(잘못 없다고 잘 전했으니) 아무 걱정 허지 맙서예(마세요). 경허고 너미 부치로왕 안해도 되어마씨(그리고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한거 어시난예(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마음 편안허게 가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예.” 한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오영훈 도지사는 “저에게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억울함과 한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생각하게 된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재판부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고맙다”고 전했다.
  • 비명계 “檢 ‘방탄정당’ 프레임 씌우는 중… 조국 사태 되풀이 말아야”

    비명계 “檢 ‘방탄정당’ 프레임 씌우는 중… 조국 사태 되풀이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거리를 두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상황에 대한 유감표명을 이 대표에게 촉구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법리 문제는 당이 아니라 이 대표와 변호사가 따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목표는 딱 한 가지로 이재명 제거가 아니라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노웅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게 (검찰발) 정치기획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나와서 처벌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고 한 뒤 다른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가면 내년 총선에서 또 이길 수 있다”며 “조국 사태 때 2년을 싸우면서 깨달은 건 검찰이 던져주는 이슈들, 검찰이 던져주는 그 아이템들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하나”고 묻자 김 의원은 “검찰의 일방 주장이니까 본인하고 변호인이 따지면 된다”며 “당이 해야 될 일은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불법수사를 할 경우 제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해야 일에 대해 ‘김용, 정진상이 잘못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검찰의 과잉, 불법수사에 사실관계를 잡아서 문제제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민생 위기, 금융 위기 이거 책임지고 빨리 해결해라 요구 ▲정치 교체하고 정치 개혁해라와 같은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국 사태 때도 검찰이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은 거기에 수긍을 해 버렸다”며 “이런 싸움을 또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명계인 조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봐라 당신도 인정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정치공세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법적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유감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며 “2002년 대선자금 사건 때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절절히 유감 표명을 했고 이상득 의원 구속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유감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DJ) 대통령, 김영삼(YS)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을 했다”며 YS와 DJ가 아들 문제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일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유감 표명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정치 지도자는 최측근 혹은 가족의 구속이나 스캔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을 통해서 책임을 밝힌 전례가 계속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구속됐으므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결국 수사의 결과로써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고 하자 조 의원은 “그러면 그전에 유감 표명했던 분들은 뭐냐”고 반박한 뒤 “정치 지도자로서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민생에 전력해야 될 정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민생에 전력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는 이야기다”고 했다.
  • 고민정 “당사는 민주당의 심장”…김웅 “어쩐지 양심에 철판”

    고민정 “당사는 민주당의 심장”…김웅 “어쩐지 양심에 철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심장이 철근콘크리트인가. 어쩐지 양심에 철판 깐 것 같았다”며 비난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밤늦게 페이스북에 ‘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입니다’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렸다. 검찰이 밤 10시47분쯤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뒤 올라온 글이었다. 고 의원은 이어진 글에서 ‘대한민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긴급좌담회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검찰이 오늘은 물러갔지만 언제 또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심장이 철근콘크리트조구나”라며 “어쩐지 양심에 철판을 깐 것 같았다. 보통 사람들은 근육 기관인데”라고 비꼬았다.해당 글에 앞서 김 의원은 “뇌물죄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약 1년 전 공수처는 저희 의원실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 이를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불법수사, 야당탄압,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적반하장식 공무집행방해’라고 비판하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당시 저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에도 협조했다. 결국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법원은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한 불법 압수수색에는 협조하라고 겁박하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뇌물 범죄 수사에는 극렬 저항하고 있으니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뇌물죄마저 감싸고 있는 민주당에게 ‘자신이 자초한 일, 수사에 협조하라’고 외친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서 “내로남불당이라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반사”라고 비꼬았다.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은 오후 3시5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직자들이 진입을 거부하면서 8시간여 동안 대치를 이어가다 오후 10시47분쯤 철수했다. 검찰은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지만 금일은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다. 추후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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