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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검찰, 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자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들로 사고 당일 오전 6시34분쯤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 등을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보고 및 전파를 제대로 하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충북도 소방본부 2명 등이다. 시공과 감리업체에선 총 8명이 기소됐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김 지사,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여러 기관 과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한 사고”라며 “제방 및 지하차도 관리책임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혐의도 자세히 수사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시장은 자산의 사기 혐의 재판을 받던 2022년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 멍든 채 숨진 8세 아동…검찰, 학대 혐의로 부모 기소

    멍든 채 숨진 8세 아동…검찰, 학대 혐의로 부모 기소

    8세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35)씨와 아내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에게 신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자녀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받는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이들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지인 E(32)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지인 F(35)씨를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했다. 앞선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C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4월 4일에는 C군이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주차 시비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法 징역 2년 구형에 검찰 항소

    주차 시비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法 징역 2년 구형에 검찰 항소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31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B(3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이중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 공흥지구 의혹 양평군 공무원 내달 15일 피고인 신문…변론 종결

    공흥지구 의혹 양평군 공무원 내달 15일 피고인 신문…변론 종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중인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내달 15일 열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일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5차공판에서 다음 재판일인 7월 15일을 피고인 신문 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피고인별로 각각 1시간씩의 신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5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3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통상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한 양평군 공무원과 당시 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 등 3명을 대상으로 20여분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은 당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절하지 못했고, 군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다른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찰이 어떤 입증 취지로 오늘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우리 사건은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재판이 아닌데”라며 변호인 지적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임의로 연장 변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 “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가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성관계를 하면 나가겠다”며 성관계 후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 성폭행 증거수집을 위한 응급 채취를 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다. A씨는 뒤늦게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가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추신] “악성민원 방지 대책, ‘원점 재검토’ 하라고요?”

    [추신] “악성민원 방지 대책, ‘원점 재검토’ 하라고요?”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악성 민원 법적 대응 방침 발표 후에도 공무원에 “쓰레기야” 폭언·욕설 여전부산·강릉 홈페이지 공무원 익명제 도입악성민원 대책 ‘원점재검토’ 청원 봇물“제대로 일 안하고 공무원 권리만 찾네” 정부 “민원공무원 보호 최소한의 조치”“원문정보공개·정책실명제 내실 강화”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 적용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5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는 폭언·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 요령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배포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는 각 기관에 매년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 보호조치 이행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침에는 폐쇄회로(CC)TV, 안전유리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에 기관 차원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결정적 계기는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 이 신입 공무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4시간 간섭과 무차별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민원이 안 풀린다고 공무원을 무릎 꿇려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민원 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큰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2022년 4만 1559건 등 해마다 4만~5만건에 달합니다.민원 불만에 탁자 집어 던져 유리 박살택시비 안 준다고 시청 입간판 불 질러김포시, 욕설에 서류 던진 민원인 고발검찰, 악성민원인 무고죄 불구속기소하남시 ‘팀장급 민원처리 추진단’ 신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시청 당직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노숙인이 경기 이천시청 입간판에 불을 질렀습니다. 앞서 22일에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전북 남원시 덕과면사무소를 찾아 탁자를 집어던져 유리 칸막이가 산산조각이 나 경찰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죠. 약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책 발표 2주 뒤인 지난달 16일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다가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남성이 30대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자 김포시는 정부의 개정 대응지침에 따라 해당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자신의 해고가 천안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임용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신임 공무원 탓이라며 허위 사실과 처벌 요구를 반복해 국민신문고에 올리며 해당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악성 민원인 B씨를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악성·반복적 고발로 담당 공무원을 무고한 악성 민원인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었죠. 더는 ‘너는 공복(公僕), 나는 세금 내는 민원인’이라며 억지와 행패 부리는 것을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 하남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어렵고 복잡한 민원은 신임 공무원이 아닌 담당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 처리를 도와주는 ‘민원 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운영 중입니다. 부서 간 주관부서가 불분명해 떠넘기기 대상이 된 ‘핑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팀장급 26명으로 구성된 ‘민원 처리 추진단’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무원 익명화 조치 비판에정부 “이름 사전공개 법적 의무 아냐” 신원 노출에 따른 무차별 인신공격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이름을 비공개 전환하는 지자체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청에 이어 강원 강릉시도 지난 13일부터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죠. 같은 맥락에서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이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그러나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익명화가 실효성은 없으면서 자칫 익명 뒤에 숨어 소통을 거부하고 책임 행정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국민신문고에는 ‘공무원이 민원 처리 등 제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보호와 권리만 주장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이어지고 이번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발생하는 후속 민원까지 관리해달라는 등의 온갖 민원이 쏠리는 행안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화를 받는 공무원을 “쓰레기”로 부르며 막말하는 고압적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민원 처리 공무원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후문입니다.“홈페이지에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최소화 조치”“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균형 고려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대상 자율 결정”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무원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강○○’으로 명기하는 것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상 공무원 정보공개 수준을 조정했다는 것이죠. 다만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민원처리법 상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상 의무는 아니다”라면서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와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 거부’ 우려에 대해 “대책에는 민원처리 개선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 “민원제기, 전화 아닌 ‘서류’가 공식”민주노총, 공무직 차별 주장에 “민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 중”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응답자 93.2%,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 해외 주요국 민원 환경 및 법제도 연구용역, 공무원 노조와의 소통, 행정기관 민원 담당 공무원 면담 등 수많은 검토를 거쳐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탁상행정,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민원 제기는 법적으로 전화가 아닌 ‘서류’로 하게 돼 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노조·민원 공무원 면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행안부는 민주노총 등 일각에서 ‘공무원만 보호하지 말고 콜센터 직원 등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들의 악성 민원 대책도 마련하라’는 주장에 대해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대책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원처리법 4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미 민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 강화 대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들만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표심을 의식해 악성 민원에도 덮고 ‘쉬쉬’하며 민원 대책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과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설하지 못했지만 형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타인 인격 멋대로 훼손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어… 상호 존중 필수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 개의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효성을 가지는데 많은 시간과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화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인격, 명예를 마음대로 훼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할 때 마음가짐 역시 홈페이지에 익명화 도입 전후가 다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소통 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이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도 세금 내는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입니다. 이번 대책이 진짜 악성 민원을 가려내고, 다수의 정상 민원에 대한 국가의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와 366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재판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량 대여에도 박 전 특검이 관여한 바 없고 비용을 지급해 금품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제 의지와 무관한 사실관계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와 당부를 떠나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겐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겐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겐 각각 2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 KBS ‘강제 추행’ 오영수 출연 정지…김호중은 내일 심사한다

    KBS ‘강제 추행’ 오영수 출연 정지…김호중은 내일 심사한다

    KBS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의 출연을 정지시켰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출연 규제는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KBS 관계자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가 이달 13일자로 오영수씨에 대한 규제를 ‘출연 섭외 자제 권고’에서 ‘출연 정지’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기소 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호중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으며,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호중을 구속했다.
  • 성매매하고 불법촬영…30대男 기소

    성매매하고 불법촬영…30대男 기소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비롯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씨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등도 밝혀냈다.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4일 기소했다.
  • 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사고 일당 ‘실형’

    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사고 일당 ‘실형’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 씨(30)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7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채용·승진’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청탁금 27억원 챙겨

    ‘채용·승진’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청탁금 27억원 챙겨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걸친 검찰의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비리 관련 수사 결과 7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청탁 대가로 27억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익수)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운노조 간부들은 임시 조합원을 정식 조합원으로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액에 따라 급여, 복지혜택이 좋은 터미널 운영사 등에 취업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 A 씨는 전임 지부장, 지부 소속 반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조합원 채용 청탁금 등으로 7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1억 4000만원을 처제 부부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계좌로 돌려받아 마치 차용금을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반장 B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조합원 취업, 일반 조합원의 반장 승진 등을 윗선에 청탁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10억 7000여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이들뿐만 아니라 노조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등이 다수가 취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됐거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부위원장 C씨는 지부장이었던 2018년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4명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부산지검의 항운노조 채용 비리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빠져나갔는데, 당시 검찰에 소환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C씨가 당시 윗선인 전직 상임부위원장 D씨에게 6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을 파악해 D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채용 청탁금 규모는 총 27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5년과 2019년에도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2005년에는 50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청탁 금액은 총 11억원이었다. 2019년에는 31명을 기소했으며, 청탁금 규모는 10억원이었다. 앞선 수사로 채용 청탁금을 주고받다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금품 수수자가 공여자로부터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 출금 전표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마치 공여자가 사용한 듯 가장하는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이처럼 부산항운노조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는 원인은 노조 간부에게 부여된 채용·승진 추천권으로 지목된다.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 하역 근로자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부산항운노조는 6개 집행부, 24개 지부에 정조합원 7280명, 임시조합원 2429명이 있는 전국 최대 항운노조다. 부산·경남지역 항만의 터미널 운영사 등은 항운노조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데, 부산 항운노조 조합원이 되려면 지부장의 추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지부장은 터미널 운영사에 정규직 직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다. 승진도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조장은 지부장이 임명하는 등 상급자가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는 2022년 기준으로 연 4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근로자 공급 사업자이다. 정조합원은 평균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다. 다만, 임시조합원은 물동량에 따라 시간제로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 정조합원이 되는 것을 선망한다. 또 반장이나 조장 등 간부가 되면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평조합원보다 근무 시간이 적음에도 경우에 따라 한 달에 세후 10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런 구조 때문에 상당수 전현직 간부가 과거 검찰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권을 포기하지 않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라며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부산항운노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직장’이라고 인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채용·승진 추천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지난 3월 발표했다. 항만 내 신호수 등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부장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항만 근로자도 노조가 선발하던 것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위탁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승진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가운데 지부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선출직인 대의원 중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부장의 반장 임명권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내 독립 감찰 부서를 신설해 자체 비리 적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봉지씌우고 폭행 등 친구 가혹행위 10대들 ‘징역형 집유’

    봉지씌우고 폭행 등 친구 가혹행위 10대들 ‘징역형 집유’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함께 기소된 B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B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의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동생 대신 금감원 대리시험 치른 쌍둥형…형제 모두 재판행

    동생 대신 금감원 대리시험 치른 쌍둥형…형제 모두 재판행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동생 대신 형이 응시한 혐의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다.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필기시험에 양쪽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80대 ‘징역 4년’…법정 구속

    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80대 ‘징역 4년’…법정 구속

    장애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4급 피해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일도 그만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 “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계속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거부하는 B씨에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네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 기소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 기소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A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2차 공판 증인에 최순실 직접 나선다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2차 공판 증인에 최순실 직접 나선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씨 등 2명을 신청하면서 오는 6월 18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공공근로 급여 3억원 가로챈 고흥군청 직원 불구속기소

    공공근로 급여 3억원 가로챈 고흥군청 직원 불구속기소

    공공근로 급여 3억원을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18일 공공근로자 급여를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40대 여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자리를 중도에 포기한 공공근로자의 급여를 자신의 가족 계좌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은 지난해 고발장 접수와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직위해제됐다. 가로챈 금액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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